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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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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丙辰]元康元年이라
趙廣漢 好用世吏子孫新進年少者하니 專厲彊壯蠭(鋒)氣注+[釋義] 讀如鋒하니 言鋒銳之氣難犯也하야 見事風生注+[釋義]言其見事疾速하야 不可當也이라
無所回避注+[釋義]言不畏避也하야 率多果敢之計하야 莫爲持難注+[頭註] 去聲이요 猶重愼也 言無有爲之持守重愼也이러니 終以此敗하니라
廣漢 注+[釋義]人姓名也이어늘 上書言之한대
事下丞相御史하야 按驗이러니 廣漢 疑丞相夫人 殺侍婢注+[通鑑要解]侍婢有罪自殺한대 廣漢 疑夫人妬殺之하니라하야 欲以此脅丞相이라
帝惡之하야 下廣漢廷尉하니 吏民 守闕注+[釋義] 詣也號泣者數萬人이라
或言 臣生無益縣官하니 願代趙京兆死하야 使牧養小民하노이다
廣漢 竟坐要(腰)斬하다
廣漢 爲京兆尹하야 廉明하야 威制豪彊하니 小民得職이라 百姓 追思歌之러라
〈出廣漢本傳〉
○ 上 選博士諫大夫通政事者하야 補郡國守相할새 以蕭望之 爲平原太守하니
望之上疏曰 陛下哀愍百姓하시고 恐德化之不究하야 悉出諫官하야 以補郡吏하시니
朝無爭臣이면 則不知過하나니 所謂憂其末而忘其本者也로소이다
乃徵望之하야 入守少府하다
〈出本傳〉
○ 東海太守尹翁歸 以治郡高第 入爲右扶風注+[釋義]入內地하야 作扶風郡太守하다하다
翁歸爲人 公廉明察하야 郡中吏民 賢不肖及奸邪罪名 盡知之하고 各有記籍하야 披籍取人하야 以一警百하니 吏民 皆服恐懼하고 改行自新이러라
其爲扶風 選用廉平疾奸吏하야 以爲右職注+[釋義]漢法 地道尊右 故高職曰右職이라하야 接待以禮하야 好惡與同之하고 其負翁歸 罰亦必行이나 然溫良謙退하야 不以行能驕人이라
得名譽於朝廷이러라
〈出本傳〉
○ 馮奉世使西域이러니 莎車王弟呼屠徵 自立爲王하야 畔(叛)漢이어늘 奉世遂以節 發諸國兵하야 擊斬之하다
奉世不宜受封이니이다
善望之議하야 以奉世 爲光祿大夫하다
〈出望之傳〉


원강元康 원년元年(병진 B.C.65)
조광한趙廣漢이 대대로 옥리獄吏를 지낸 집안의 자손 중에 신진新進으로 나이가 적은 자를 등용하기를 좋아하니, 오로지 강장强壯함과 예기銳氣를 힘써서注+[釋義]과 같이 읽으니, 날카롭고 예민한 기운을 범하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신속하였다.注+[釋義]일을 처리함이 신속하여 당해낼 수 없음을 말한다.
두려워하고 피하는 바가 없어서注+[釋義]두려워하고 피하지 않음을 말한다. 대체로 과감한 계책이 많아 신중하지 못하였는데,注+[頭註]거성去聲(위하다)이고 은 신중함과 같으니, 위하여 잡아 지키고 신중히 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끝내 이 때문에 실패하였다.
조광한趙廣漢이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남자男子영축榮畜注+[釋義]사람의 성명이다. 이라는 자를 논죄하여 죽이자, 어떤 사람이 상서上書하여 이를 말하였다.
이 일을 승상과 어사에게 내려 조사하게 하니, 조광한趙廣漢은 승상의 부인이 시비侍婢를 〈질투하여〉 죽였는가 하고 의심하여注+[通鑑要解]시비侍婢가 죄가 있어 자살하였는데, 조광한趙廣漢은 부인이 질투하여 죽였다고 의심한 것이다. 이 일을 문제 삼아 승상을 협박하고자 하였다.
황제가 이를 미워하여 조광한趙廣漢정위廷尉에게 회부시키니, 관리와 백성들 중에 대궐에 나아가注+[釋義]는 나아감이다. 울부짖는 자가 수만 명이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신은 살아서 현관縣官(守令)에게 유익함이 없으니, 바라건대 조경조趙京兆를 대신하여 죽어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잘 기르게 하였으면 합니다.” 하였다.
조광한趙廣漢은 끝내 죄에 걸려 요참형腰斬刑을 당하였다.
조광한趙廣漢경조윤京兆尹이 되어 청렴하고 명민하여 세력이 강한 자들을 위엄으로 제압하니, 백성들이 직분을 얻었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추모하여 노래하였다.
- 《한서漢書 조광한전趙廣漢傳》에 나옴 -
박사博士간대부諫大夫로서 정사에 통달한 자를 선발하여 군국郡國태수太守으로 보임할 적에 소망지蕭望之평원태수平原太守로 삼으니,
소망지蕭望之가 상소하기를 “폐하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덕화德化가 아래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간관諫官을 모두 내보내어 의 관리로 보임하시니,
조정에 간쟁하는 신하가 없으면 군주가 과오를 알지 못하니, 이른바 ‘지엽을 걱정하고 근본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마침내 소망지蕭望之를 불러서 들어와 소부少府를 맡게 하였다.
- 《한서漢書 소망지전蕭望之傳》에 나옴 -
동해태수東海太守 윤옹귀尹翁歸을 다스림에 높은 등급을 받았으므로 내지內地로 들어와 우부풍右扶風이 되었다.注+[釋義]내지內地로 들어와 부풍군태수扶風郡太守가 된 것이다.
윤옹귀尹翁歸는 사람됨이 공정하고 청렴하며 밝게 살펴서 안의 관리와 백성들의 어질고 불초함과 간사한 자들의 죄명을 다 알았고, 각각 기록하는 장부가 있어 〈기재해 두었다가〉 장부를 펼쳐가며 사람을 채용해서 한 사람으로써 백 사람을 경계하니,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복종하고 두려워하여 행실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졌다.
그가 부풍태수扶風太守가 되자, 청렴하고 공평하며 간악한 관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발하여 등용해서 높은 직책注+[釋義]나라 에 땅의 는 오른쪽을 높이므로 높은 벼슬을 우직右職이라 하였다. 에 두어 로써 접대하여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기를 똑같이 하였고, 윤옹귀尹翁歸를 저버리면 벌을 또한 반드시 시행하였으나 온량溫良하고 겸손해서 행실과 재능으로 남에게 교만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훌륭한 명예를 얻었다.
- 《한서漢書 윤옹귀전尹翁歸傳》에 나옴 -
풍봉세馮奉世서역西域에 사신 갔는데, 마침 사차왕莎車王의 아우 호도징呼屠徵이 스스로 서서 이 되어 나라를 배반하므로 풍봉세馮奉世가 마침내 부절符節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군대를 징발해서 공격하여 목을 베었다.
이 매우 기뻐하여 풍봉세馮奉世에 봉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소망지蕭望之가 아뢰기를 “풍봉세馮奉世(詔命)를 사칭하고 군대를 징발하여 만 리 밖에서 을 세우고자 하여 국가로 하여금 오랑캐에 사단事端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그 버릇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풍봉세馮奉世봉후封侯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소망지蕭望之의 의논을 좋게 여겨서 풍봉세馮奉世를 〈에 봉하지 않고〉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았다.
- 《한서漢書 소망지전蕭望之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以私怨 論殺男子榮畜 : 처음에 趙廣漢의 문객이 長安의 시장에서 술을 팔았는데, 丞相府의 관리가 그를 축출하였다. 문객은 蘇賢이 일러바친 것이라고 의심하여 趙廣漢에게 말하니, 趙廣漢은 蘇賢을 잡아다가 조사하였다. 蘇賢의 아버지가 조정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말하니 趙廣漢이 이 때문에 좌천당하였는데, 趙廣漢은 고을 사람인 榮畜이 사주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딴 죄로 榮畜을 논죄하여 죽였다.
역주2 蕭望之曰……漸不可長 : 《資治通鑑》에는 “馮奉世가 여러 나라의 빈객을 전송하라는 사신의 임무를 받들고 갔는데, 제멋대로 황제의 명령을 사칭하고 여러 나라의 군대를 징발하였으니, 비록 功이 있으나 후세의 법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馮奉世를 봉한다면 후일 使命을 받드는 자들에게 이익을 열어 주어 馮奉世를 前例로 삼아 다투어 군대를 출동해서 만 리 밖에서 功을 세우고자 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오랑캐에 事端을 일으키게 할 것이니, 그 버릇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蕭望之以爲 奉世奉使有指 而擅制違命 發諸國兵 雖有功效 不可以爲後法 卽封奉世 開後奉使者利以奉世爲比 爭逐發兵 要功萬里之外 爲國家生事于夷狄 漸不可長]”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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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진] 원강원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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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진] 원강원년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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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진] 원강원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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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진] 원강원년 935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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