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月
에 帝崩於大寶殿
注+[附註]太子廣이 弑帝于大寶殿而自立하야 遂殺故太子勇하니라 勇이 見忤於帝하니 獨孤后數稱廣賢하고 大臣用事者를 廣皆傾心與交하야 無不稱其仁孝하니 遂決意廢立하다 獨孤皇后崩에 帝以陳高祖女로 爲夫人하야 有寵이러니 及帝寢疾에 太子慮有不諱하야 爲書問楊素한대 素條錄事狀以報할새 宮人이 誤送帝하니 帝大恚하니라 陳夫人이 旦出라가 爲太子所逼이러니 拒之得免이라 上怪其神色하야 問故한대 夫人泫然曰 太子無禮하니이다 上恚抵床曰 畜生을 何足付大事리오 獨孤誤我로다 兵部尙書柳述과 黃門侍郞元巖이 侍疾이러니 乃呼之曰 召我兒하라 述等이 將呼太子한대 上曰 勇也니라 述等이 爲勅書한대 楊素聞之하고 以白太子하고 矯詔하야 執述等繫獄하고 追東宮兵士帖하야 上臺宿衛하고 〈門〉禁出入하며 盡遣後宮就別室이러니 俄而上崩하다 陳夫人이 聞變하고 戰慄失色이라 太子封小金合하야 遣賜夫人하니 夫人以爲鴆毒하야 懼甚發之하니 乃同心結也라 夫人이 恚而郤坐하야 不肯致謝한대 宮人이 共逼拜之러니 其夜烝之하다 明日에 乃發喪卽位하고 矯稱高祖之詔하야 賜勇死하고 縊殺之하니라 라하다
高祖性嚴重
하야 令行禁止
하고 勤於政事
하야 每旦聽朝
하야 日昃忘倦
하고 雖嗇於財
注+[通鑑要解]嗇은 慳也, 愛也라나 至於賞賜有功
하야는 卽無所愛
하고 將士戰沒
이면 必加優賞
하고 仍遣使者
하야 勞問其家
하며 愛養百姓
하야 勸課農桑
하고 輕徭薄賦
하며
其自奉養을 務爲儉素하야 乘輿服御物故敝者를 隨令補用하고 自非享宴이면 所食이 不過一肉이요 後宮을 皆服澣濯之衣하니
天下化之하야 開皇, 仁壽之間에 大夫率衣絹布하고 不服羅綺하며 裝帶不過銅鐵骨角이요 無金玉之飾이라
受禪之初에 民戶不滿四百萬이러니 末年에 踰八百九十萬이로되 獨冀州已一百萬戶라
然이나 猜忍苛察하고 信受讒言하야 功臣故舊 無始終保全者요 乃至子弟하야도 皆如仇敵하니 此其所短也러라
及旣平陳에 方得進承正統하야 躬節儉하고 平徭賦하며 每旦視朝하야 日昃忘倦하고 雖嗇貨財나 不吝賞賜하며 乘輿四出하야 路逢上表者면 必止輦親問하고 分遣行人하야 采訪吏治得失과 民間疾苦하야 罔不垂意라
當是時하야 百姓繁庶하고 衣食豊衍하며 突厥室韋와 靺鞨林邑과 高昌女國이 莫不入貢하니 可謂盛矣라
甚者
는 하고 하야 而父子之恩滅
하고 하야 中夜不返
하야 而夫婦之道乖
하고 囚勇於東宮
하고 하야 而兄弟之倫亂
하고 하고 하야 元勳宿將
이 誅黜殆盡
하야 而君臣之義 莫有存焉
이라
정월에 황제가
대보전大寶殿에서 승하하였다.
注+[附註]태자太子 양광楊廣(煬帝)이 대보전大寶殿에서 문제文帝를 시해하고 스스로 즉위하여 마침내 옛 태자太子인 양용楊勇을 죽였다. 양용楊勇이 문제文帝에게 미움을 받자 독고황후獨孤皇后가 자주 양광楊廣의 어짊을 칭찬하였고, 대신大臣으로서 용사用事하는 자들을 양광楊廣이 모두 마음을 기울여 교제해서 그의 인자함과 효성스러움을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문제文帝가 마침내 양용楊勇을 폐하고 양광楊廣을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독고황후獨孤皇后가 죽자 문제文帝가 진陳나라 고조高祖의 딸을 부인夫人으로 삼아서 총애하였다. 문제文帝가 병들어 눕자 태자太子(楊廣)는 황제가 죽었을 경우를 염려하여 편지를 써서 양소楊素에게 물었다. 양소楊素가 일의 상황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답장할 적에 궁인宮人이 잘못하여 편지를 황제에게 보내니, 황제가 보고 크게 노하였다. 진부인陳夫人이 아침에 나와 옷을 갈아입는 곳에 갔다가 태자太子에게 겁탈당할 뻔하였는데 항거하여 겁탈을 면할 수 있었다. 상上이 진부인陳夫人의 신색神色을 괴이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진부인陳夫人이 눈물을 흘리면서 “태자太子가 무례한 짓을 하였습니다.” 하니, 상上이 노하여 책상을 치면서 말하기를 “이런 짐승 같은 놈에게 어찌 국가의 대사大事를 맡긴단 말인가. 독고후獨孤后가 나를 망쳤도다.” 하였다. 병부상서兵部尙書 유술柳述과 황문시랑黃門侍郞 원암元巖이 모시고 병을 간호하였는데, 마침내 이들을 불러 이르기를 “나의 아들을 부르라.” 하였다. 유술柳述 등이 태자太子 양광楊廣을 부르려 하자, 상上이 말하기를 “용勇을 부르라.” 하니, 유술柳述 등이 칙서勅書를 만들었다. 양소楊素가 이 소식을 듣고 태자太子에게 아뢰고는 조명詔命을 사칭하여 유술柳述 등을 체포해서 옥獄에 가두고 동궁東宮의 병사첩兵士帖(軍籍)을 추후에 보내어 대성臺省에 올라가 숙위宿衛하게 하고 궁문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후궁後宮을 모두 내보내 별실別室로 나아가게 하였는데, 얼마 후 상上이 죽었다. 진부인陳夫人은 변이 났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 사색이 되었는데, 태자太子가 작은 금합金盒을 봉하여 진부인陳夫人에게 하사하였다. 진부인陳夫人은 짐독鴆毒일 것이라고 여겨 매우 두려워하였는데, 꺼내보니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동심결同心結이 들어 있었다. 진부인陳夫人이 노하여 등을 돌리고 앉아 치사致謝하려 하지 않자, 궁인宮人들이 모두 핍박하여 절하게 하였는데 그날 밤에 강제로 간통하였다. 다음 날 마침내 상喪을 발표하고 즉위한 다음 고조高祖의 조서詔書라고 사칭하여 양용楊勇에게 사약을 내리고 목을 졸라 죽였다. 병사첩兵士帖은 군적軍籍이다.
고조高祖(文帝
양견楊堅)는 성품이 엄격하고 신중하여 명령하면 행해지고 금지하면 중지되었으며, 정사에 부지런하여 매양 날이 새면 정사를 다스려서 해가 기울도록 피곤한 줄 몰랐으며, 비록 재물에 인색
注+[通鑑要解]색嗇은 인색하고 아끼는 것이다. 하였으나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하사할 때에는 곧 아까워하는 바가 없었으며, 장병이 싸우다가 죽으면 반드시 우대하는 상을 내리고 아울러
사자使者를 보내서
전사戰死한 자의 집안을 위로하였으며, 백성을 사랑하고 길러서 농사와
양잠養蠶을 권장하고
요역徭役과 세금을 경감하였다.
자기 몸을 기름에 검소함을 힘써서 승여乘輿와 의복과 사용하는 물건이 오래 써서 해진 것을 그때마다 기워 쓰게 하였고, 만일 연향宴享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먹는 것이 한 가지 고기 반찬에 불과하였으며, 후궁들은 모두 세탁한 옷을 입게 하였다.
이에 천하가 교화되어서 개황開皇과 인수仁壽 연간에 대부大夫들이 모두 명주와 삼베로 지은 옷을 입고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지 않았으며, 장식과 띠는 구리와 철과 뼈와 뿔에 불과하였고 금과 옥의 장식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의식衣食이 점차 불어나고 창고가 가득 넘쳤다.
문제文帝가 선양禪讓 받던 초기에는 민호民戶가 채 400만 호가 못 되었는데, 인수仁壽 말년에는 890만 호가 넘었고 기주冀州 한 주州만 해도 이미 100만 호였다.
그러나 문제文帝는 성품이 시기하고 잔인하고 까다롭게 살피며 아첨하는 말을 믿고 받아들여서 공신功臣과 고구故舊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전한 자가 없었고 심지어는 자제子弟들에 대해서도 모두 원수와 적처럼 여겼으니, 이는 모두 그의 단점이다.
“수隋나라 문제文帝(楊堅)는 우문씨宇文氏의 이성지친異姓之親으로서 주周나라 군주로부터 어린 군주를 부탁하는 명령을 받고는 기회를 틈타 재앙을 요행으로 여겨서 마침내 주周나라의 정권을 도둑질하였다.
그리하여 진陳나라를 평정하고 난 뒤에 바야흐로 정통正統을 이어서, 몸소 근검절약을 행하고 부역과 세금을 공평히 하며, 매일 아침 조정에 나가 정사를 보아 해가 기울도록 피로함을 잊었고, 비록 재물을 아꼈으나 상을 줄 때에는 인색하지 않았으며, 수레를 타고 사방으로 나갔다가 도중에 표문表文을 올리는 자를 만나면 반드시 연輦을 멈추고 직접 물었으며, 사자使者들을 지방에 나누어 파견하여 지방 관리들의 잘잘못과 민간民間의 고통을 탐문하여 유념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때를 당하여 백성들이 많고 의식衣食이 풍족하였으며, 돌궐突厥‧실위室韋‧말갈靺鞨‧임읍林邑‧고창高昌‧여국女國이 모두 조공을 바치니, 강성하다고 이를 만하였다.
그러나 문제文帝는 평소에 학문을 하지 않았고, 또 각박한 자질로써 일을 이루었다.
이 때문에 오로지 작은 술수術數에 맡기고 시서詩書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학교學校를 없애고 불상佛像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심지어는 참소하는 말을 듣고 태자太子 양용楊勇을 폐하고 작은 과실 때문에 진왕秦王 양준楊俊을 죽여서 부자간父子間의 은혜가 끊어지고, 독고황후獨孤皇后에게 제재를 받아 단기單騎로 달려가서 한밤중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부부간夫婦間의 도道가 어그러지고, 양용楊勇을 동궁東宮에 가두고 아마阿麽(楊廣)에게 맡겨 관장하게 해서 형제간兄弟間의 윤리가 어지러워지고, 이군재李君才를 죽이고 우경칙虞慶則을 죽여서 큰 공을 세운 옛 장수들이 주륙당하거나 퇴출당하여 거의 다 없어져서 군신간君臣間의 의리가 보존되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큰 화禍가 대번에 일어나서 자기 몸도 보존하지 못하였으니,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