旣任智以獲大位
하니 因以文法自矜
하고 明察臨下
하야 常令左右
로 覘視內外
하야 有過失
이면 則加以重罪
하고 又患
贓汚
注+[釋義]受財曰贓이라하야 私使人
으로 以錢帛遺之
注+[釋義]遺는 贈也라하야 得犯이면 立斬하고 每於殿廷
에 捶人
하야 一日之中
에 或至數四
하고 又常於殿廷
에 殺人
이어늘
兵部侍郞馮基固諫호되 上不從이라 然이나 亦尋悔하야 宣慰馮基而怒群臣之不諫者러라
○ 江表自東晉已來로 刑法이 疏緩하고 世族이 陵駕寒門이러니
平陳之後
로 牧民者
를 盡更變之
하고 蘇威
注+[頭註]右僕射라復作
하야 使民無長幼悉誦之
하니 士民
이 嗟怨
이러라
民間이 復訛言호되 隋欲徙之入關이라하니 遠近이 驚駭라
於是
에 陳之故境
이 大抵皆反
하야 曰 更能使
注+[釋義]吳語에 謂我爲儂이라誦五敎邪
아하다
詔以楊素로 爲行軍總管하야 討之하니 江南이 大定이라
상上은 성품이 시기
注+[頭註]시猜는 의심하는 것이다. 하고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미 지략과 권모술수를 부려 존귀한 지위를 얻고 나자, 인하여
문법文法(법조문)에 정밀한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밝게 살핌으로써 아랫사람들을 대하여 항상 좌우 사람들로 하여금 조정의 안팎을 엿보게 해서 과실이 있으면 중한 죄를 가하였고, 또
영사令史가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길까
注+[釋義]재물(뇌물)을 받는 것을 장贓이라 한다. 근심해서 은밀히 사람을 시켜 돈과 비단을 그들에게 보내게 하여
注+[釋義]유遺는 주는 것이다. 범법 행위를 적발하면 당장 목을 베었고, 매양 궁전 뜰에서 사람을 매질하여 하루 동안에도 혹 서너 차례에 이르렀으며, 또 항상 궁전 뜰에서 사람을 죽였다.
병부시랑兵部侍郞 풍기馮基가 굳이 간하였으나 상上이 따르지 않고 〈마침내 그를 궁전 뜰에서 죽였다.〉 그러나 또한 오래지 않아 뉘우쳐서 풍기馮基의 가속家屬들을 위로하고 여러 신하 중에 한 명도 이에 대해 간하지 않았다고 노여워하였다.
○ 강표江表(江南)는 동진東晉 이후로 형벌과 법이 엉성하고 느슨하며 세족世族들이 한미한 가문을 능멸하였는데,
진陳나라를 평정한 뒤로 백성을 다스리는
군현郡縣의 관원들을 모두 다 바꾸고,
소위蘇威注+[頭註]소위蘇威는 우복야右僕射이다. 가 다시 ‘
오교五敎’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외우게 하니, 선비와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민간에 다시 유언비어가 퍼지되 “수隋나라가 백성들을 옮겨 다시 관중關中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한다.” 하니, 원근遠近의 사람들이 놀라서 두려워하였다.
이에
진陳나라 옛
경내境內의 백성들이 대부분 모두 배반하여 말하기를 “다시 우리들
注+[釋義]오吳 지방 말에 아我를 농儂이라 하였다. 로 하여금 ‘
오교五敎’를 외게 하고자 하는가.” 하였다.
황제가 명하여 양소楊素를 행군총관行軍總管으로 삼아서 이들을 토벌하니, 강남江南이 크게 평정되었다.
양소楊素가 이에 군대를 돌이켜 돌아왔다.
注+[釋義]반사班師는 군대를 돌이켜 돌아옴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