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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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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甲寅]五年이라
上之爲太子也 入侍太宗할새 見才人注+[頭註]婦官名이라 武氏注+[頭註]故邢州都督武士彠之女 而悅之하다
太宗崩 武氏爲尼러니 忌日 詣寺行香이라가 見之하고 納之後宮하야 拜爲昭儀注+[頭註]婦官名이라 하니 后及淑妃注+[頭註] 特進魏國公王仁祐之女 淑妃 位一品이니 姓蕭氏 寵皆衰
由是 有廢立之志러라
[新增]胡氏曰
하니 其事備矣
然皆空言也 高宗之所取法者 太宗之所行爾
武氏之立 其以納巢王妃注+[原註]巢剌王 元吉也[頭註] 齊王元吉 追封爲巢王이라 音辣이니 諡法 暴戾無親曰剌이라 爲法乎인저
曰 爲人君父하야 而不知春秋之義者 必蒙之名이라하니 唐世無家法 由太宗首惡也니라
尹氏曰
按朱子於貞觀十一年 書以武氏爲才人하니 距太宗之終 十有三年이니
則武蓋十三年在宮中하야 侍太宗矣
當高宗爲太子入侍之時하야 見而悅之하니 已有無父淫蒸之意
時移地改 浸浸忘之라가 一旦忽見可欲하고 此心勃然而生하니 蓋其不善之念 猶投種于地 有待而發하야 而終不能改也
夫人之異乎禽獸者 以有禮義耳
衛公子頑 通乎君母어늘 詩人疾之하야 以爲이라
今武氏久侍太宗이어늘 而高宗納之後宮하야 立爲昭儀라가 未幾 遂正位中宮하야 母儀天下하니 縱使無亂唐之事라도 亦不可見於宗廟, 臨于民上矣
衛有鶉鵲之亂이러니 遂爲狄人所滅하고 唐有之亂이러니 子孫殲滅幾盡하니
自古淫汚內亂之事 未有不亡國敗家者
又於是年 書以太宗才人武氏爲昭儀者 則高宗上蒸父妾罪曉然矣 求免禍亂之作이나 得乎
一日退朝하야 召長孫無忌, 李勣, 于志寧, 褚遂良於內殿한대 遂良曰 今日之召 多爲中宮이라
上意旣決하시니 逆之 必死
太尉 元舅注+[頭註]無忌也 高宗母長孫皇后之兄也 司空注+[頭註]李勣이라 功臣이니 不可使上有殺元舅及功臣之名이라
遂良 起於草茅하야 無汗馬之勞하야 致位至此하고 且受顧託하니 不以死爭之 何以下見先帝리오
稱疾不入하다
無忌等 至內殿하니 顧謂無忌曰 皇后無子하고 武昭儀有子
今欲立昭儀爲后하노니 何如
遂良對曰 皇后 名家 先帝爲陛下所娶
先帝臨崩 執陛下手하시고 謂臣曰 朕佳兒佳婦 今以付卿이라하시니 陛下所聞이라 言猶在耳니이다
皇后未聞有過하니 豈可輕廢리잇고 不悅而罷하다
明日 又言之한대 遂良曰 陛下必欲易皇后인댄 伏請妙擇注+[頭註] 精也 天下令族이니 何必武氏잇고
武氏經事先帝 衆所共知 天下耳目 安可蔽也릿고
萬代之後 謂陛下爲如何닛고
願留三思하소서
今忤陛下意하니 罪當死라하고 因置笏於殿階하고 解巾叩頭流血曰 還陛下笏하오니放歸田里하소서 大怒하야 命引出하다
昭儀在簾中이라가 大言曰 何不撲殺此注+[釋義]撲殺 投擲而擊殺之 西南夷曰獠 遂良 杭州人故云이라
無忌曰 遂良 受先朝顧命하니 有罪라도 不可加刑이니이다 于志寧 不敢言이러라
韓瑗 因間奏事할새 泣涕極諫호되 上皆不納하다
他日 李勣 入見이어늘 上問之曰 朕欲立武昭儀爲后어늘 遂良 固執하야 以爲不可라하니
遂良 旣顧命大臣이라 事當且已乎 對曰 此 陛下家事 何必更問外人이리잇고 上意遂決하다
許敬宗 宣言於朝曰 田舍翁 多收十斛麥이라도 尙欲易婦어든 況天子立一后 何豫(預)諸人事완대 而妄生異議乎 昭儀令左右以聞한대
貶遂良하야 爲潭州都督하다
十月 下詔하야 廢王皇后, 蕭淑妃하야 爲庶人하고 命司空李勣하야 齎璽綬하야 冊皇后武氏하다
[新增]范氏曰
高宗 欲廢立而取決於李勣之一言하니 勣若以爲不可 則武氏必不立矣리라
非惟不諫이라 又勸成之하니
親賢遭禍하야 唐室中絶 皆勣之由 其禍博矣
太宗 以勣爲忠하야 託以幼孤어늘 而其大節如此하니
胡氏曰
褚遂良 忠矣
然昧於 姤壯勿取之義注+[附註]易姤卦 巽下乾上이라 程傳曰 一陰始生하니 自是而長하야 漸以盛大 是女之將長壯也 陰長則陽消하고 女壯則男弱이라 勿用取 姤雖一陰甚微 然有漸壯之道하니 所以戒也 朱子曰 姤 遇也 一陰 遇五陽하니 則女德不貞而壯之甚也 取以自配 必害乎陽也 하야 毫釐不伐하야 至用斧柯而無所及하니 玆人謀有未盡이니 不可歸之天數也
若當武氏長髮之時하야 率協群公하고 上書皇后하야 沮止其事注+[附註] 蕭淑妃有寵하니 王后疾之하다 上之爲太子也 見武氏而悅之러니 太宗崩 武氏爲尼하다 忌日 上詣寺見之한대이어늘 后聞之하고 陰令長髮하야 納之後宮하야 欲以間淑妃之寵이라 武氏巧慧하고 多權數 初入宮中 屈體事后하야 后數稱其美러니 未幾 大幸하야 拜爲昭儀하다 伺后所不敬者하야 傾心相結하니 由是 后及淑妃動靜 皆得知之하야 訴於上하니 后寵遂衰 然未有意廢也러라 昭儀生女하니 后憐而弄之러니 后出이어늘 昭儀潛扼殺之하다 上至 昭儀陽歡笑라가 發被觀之하고 卽驚하니 左右曰 皇后適來此니이다 上大怒曰 后殺吾女로다 昭儀因泣數其罪하니 后無以自明이라 由是 有廢立之志하다 后及淑妃 囚於別院이러니 武后遣人하야 斷去手足하고 投酒甕中하고 曰 令二妃骨醉라하더니 居數日而死하니라 하고 深諫高宗하야 割制邪慾하야 勿干先帝之私하야 悉意竭忠하야 不遺餘力이런들 其勢必可遏也리라
當其時而不治하니 及事旣成 雖叩頭出血이나 無益矣니라
李義府參知政事하니
義府容貌溫恭하야 與人語 必嬉怡微笑狡險忌克注+[頭註] 猾也 阻也, 難也 謂妬忌憎惡 謂好勝賊害也 이라
時人 謂義府笑中有刀라하고 又以其柔而害物이라하야 謂之李猫라하니라


영휘永徽 5년(갑인 654)
이 태자로 있을 때 들어가 태종太宗을 모실 적에 재인才人注+[頭註]재인才人은 여자의 관직명이다.무씨武氏注+[頭註]무씨武氏형주도독邢州都督무사확武士彠의 딸이다. 보고 좋아하였다.
태종太宗이 승하하자 무씨武氏가 여승이 되었는데, 태종太宗기일忌日감업사感業寺에 가서 향을 올리다가 그녀를 보고 후궁으로 들여 소의昭儀로 삼으니,注+[頭註]소의昭儀는 여자의 관직명이다. 황후皇后숙비淑妃注+[頭註]황후皇后특진위국공特進魏國公왕인우王仁祐의 딸이요, 숙비淑妃는 지위가 정1품이니 소씨蕭氏이다. 총애가 모두 쇠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황후를 폐하고 무씨武氏를 세우려는 뜻을 두었다.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태종太宗이 《제범帝範》을 지어 태자를 가르쳤으니, 그 일이 구비되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빈말이었으니, 고종高宗이 취하여 법으로 삼은 것은 태종太宗이 행한 바였다.
무씨武氏황후皇后로 세운 것은 태종太宗소랄왕비巢剌王妃注+[原註]소랄왕巢剌王이원길李元吉이다. [頭註]제왕齊王이원길李元吉은 죽은 뒤에 소왕巢王에 봉해졌다. 은 음이 랄이니, 시법諡法에 “사나워서 친족을 무시하는 것을 이라 한다.” 하였다. 받아들인 것을 법으로 삼은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사람의 군부君父가 되어 《춘추春秋》의 의리義理를 알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수악首惡이라는 이름을 무릅쓰게 된다.’ 하였으니, 나라 때에 가법家法이 없음은 태종太宗수악首惡에서 연유한 것이다.”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주자朱子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정관貞觀 11년조(637)에 ‘무씨武氏재인才人으로 삼았다.’라고 썼으니, 태종太宗이 죽었을 때와 13년 정도 사이가 뜬다.
그렇다면 무씨武氏는 13년 동안 궁중에 있으면서 태종太宗을 모신 것이다.
고종高宗이 태자가 되어 궁중에 들어가 황제를 모실 때에 그녀를 보고 좋아하였으니, 이미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여자를 간음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
만약 《춘추春秋》의 주심법誅心法을 가지고 논한다면 양광楊廣과 겨우 한 칸 차이가 날 뿐이다.
때가 바뀌고 지위가 바뀌자 점점 그녀를 잊었다가 하루아침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탐낼 만함을 보고는 이 마음이 발연勃然히 생겨났으니, 불선不善한 생각은 마치 씨앗을 땅에 뿌려 놓았을 적에 기다림이 있으면 싹이 나오는 것과 같아서 끝내 고칠 수가 없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예의禮義가 있기 때문이다.
나라 공자公子군모君母선강宣姜과 간통하자, 시인詩人이 그를 미워하여 ‘메추라기와 까치만도 못하다.’고 말하였다.
지금 무씨武氏가 오랫동안 태종太宗을 모셨는데, 고종高宗후궁後宮으로 들여서 그를 세워 소의昭儀로 삼았다가 얼마 안 되어 정식으로 중궁中宮의 자리에 올라 천하에 황후皇后가 되게 하였으니, 설사 그녀가 나라를 어지럽힌 일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종묘에 알현하고 백성들 위에 임할 수가 없다.
나라는 메추라기와 까치만도 못한 어지러움이 있었는데 마침내 오랑캐에게 멸망당하였고, 나라는 부자지간父子之間혼음混淫하여 인륜人倫을 어지럽히는 행실이 있었는데 자손들이 섬멸되어 거의 다 없어졌다.
예로부터 음탕하여 집안에서 혼란한 일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집안을 망치지 않은 경우는 있지 않았다.
또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주자朱子가 이해에 ‘태종太宗재인才人무씨武氏소의昭儀로 삼았다.’고 기록한 것은 고종高宗이 위로 아버지의 첩을 간음한 죄가 분명하니, 화란禍亂이 일어남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될 수 있었겠는가.”
이 하루는 조정에서 물러나와 장손무기長孫無忌이적李勣우지녕于志寧̌遂良을 내전으로 부르니, ̌遂良이 말하기를 “오늘 부르는 것은 다분히 중궁中宮 때문이다.
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이를 거역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태위太尉원구元舅(外叔)이고注+[頭註]원구元舅장손무기長孫無忌이니, 고종高宗의 어머니인 장손황후長孫皇后의 오라비이다. 사공司空注+[頭註]사공司空이적李勣(李世勣)이다. 공신功臣이니, 으로 하여금 원구元舅공신功臣을 죽였다는 오명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초야에서 발신發身하여 전쟁터에서 전투한 공로가 없으면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고 또 고명顧命의 부탁을 받았으니, 죽음으로써 간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하에서 선제先帝를 뵙겠는가.” 하였다.
이때 이적李勣은 병을 칭탁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이 내전에 이르니, 장손무기長孫無忌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황후皇后는 자식이 없고 무소의武昭儀는 자식이 있다.
이제 소의昭儀를 세워 황후로 삼고자 하니, 어떠한가?” 하였다.
̌遂良이 대답하기를 “황후는 명문가 출신이고, 선제先帝께서 폐하를 위하여 아내로 삼게 하신 분입니다.
선제先帝께서 붕어하실 때에 폐하의 손을 잡고 이르시기를 ‘의 아름다운 아들과 아름다운 며느리를 에게 부탁한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폐하께서도 들으신 바로 선제先帝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황후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가볍게 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파하였다.
다음 날 또 이것을 말하자, ̌遂良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반드시 황후를 바꾸고자 하신다면 엎드려 청하건대 천하의 훌륭한 가문의 여인女人을 잘 가려야 할 것이니,注+[頭註]는 정밀함이다. 하필 무씨武氏입니까.
무씨武氏가 일찍이 선제先帝를 섬겼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니, 천하 사람들의 귀와 눈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만대 뒤에 천하 사람들이 폐하더러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유념하여 세 번 생각하시고 행하소서.
신이 이제 폐하의 뜻을 거역하였으니,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는, 인하여 을 대궐의 계단에 내려놓고 두건을 벗고 머리를 땅에 찧어 피를 흘리며 아뢰기를 “폐하에게 을 되돌려 드리니, 바라건대 전리田里로 추방하소서.” 하니, 이 크게 노하여 끌어내도록 명하였다.
무소의武昭儀가 주렴 안에 있다가 큰소리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오랑캐 놈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였다.注+[釋義]박살撲殺은 내팽개쳐서 때려죽이는 것이다. 서남쪽의 오랑캐를 라 하니, ̌遂良이 항주杭州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장손무기長孫無忌는 아뢰기를 “저수량̌遂良은 선왕의 고명顧命을 받았으니, 죄가 있더라도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우지녕于志寧은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한원韓瑗이 기회를 엿보아 일을 아뢰면서 지극히 간하였으나 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날 이적李勣이 들어와 뵙자, 이 묻기를 “무소의武昭儀를 세워 황후로 삼고자 하는데 ̌遂良은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불가하다고 한다.
̌遂良은 고명대신顧命大臣이니, 이 일을 우선 그만두어야 하는가?” 하니, 이적李勣이 대답하기를 “이는 폐하의 집안일이니, 하필 외인外人에게 다시 물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의 뜻이 마침내 결정되었다.
허경종許敬宗이 조정에서 공공연히 말하기를 “시골 늙은이가 10의 보리를 더 많이 수확하더라도 아내를 바꾸고자 하는데, 하물며 천자가 황후皇后 하나 세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일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한단 말인가.” 하니, 무소의武昭儀가 좌우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을 황제에게 아뢰게 하였다.
̌遂良을 좌천하여 담주도독潭州都督으로 삼았다.
10월에 조명詔命을 내려 왕황후王皇后소숙비蕭淑妃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사공司空이적李勣에게 명하여 옥새와 인끈을 가지고 가서 무씨武氏를 황후로 책봉하게 하였다.
[新增]范氏가 말하였다.
고종高宗이 황후를 폐하고 새로 세우고자 하면서 이적李勣의 말 한 마디에 뜻을 결정하였으니, 이적李勣이 만약 불가하다고 하였으면 무씨武氏는 틀림없이 황후로 서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적李勣은 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권하여 이루게 하였다.
친척親戚현자賢者가 화를 만나 나라 황실이 중간에 끊어진 것은 다 이적李勣에게서 연유된 것이니, 그 화가 넓다.
태종太宗이적李勣을 충신이라 여겨 어린 아들을 부탁하였는데 큰 절개가 이와 같았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사람을 알아보면 명철하니, 이것은 임금도 어렵게 여기셨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옳다.”
호씨胡氏가 말하였다.
저수량褚遂良은 충성스러웠다.
그러나 소식消息하고 영허盈虛하는 이치와 구장姤壯은 여자를 취하는 데 쓰지 말라고 한 뜻을注+[附註]주역周易구괘姤卦이 아래에 있고 이 위에 있다. 《정전程傳》에 이르기를 “구괘姤卦는 한 이 처음 생기니, 이로부터 자라나 점점 성대해지면 이는 여자가 장차 자라나고 왕성해지는 것이다. 이 자라면 이 사라지고, 여자가 왕성하면 남자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여자를 취하는 데 쓰지 말라.’고 한 것이다. 구괘姤卦는 비록 한 이 매우 미약하나 점차 왕성해질 도가 있으니 이 때문에 경계한 것이다.” 하였다. 주자朱子가 말씀하기를 “는 만남이다. 한 이 다섯 을 만났으니, 여자의 덕이 바르지 못하고 왕성함이 심한 것이다. 이런 여자를 취하여 자신의 배필로 삼으면 반드시 을 해치게 된다.” 하였다. 몰라서 털끝만 할 때에 베지 않아서 도끼자루를 사용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사람의 계책이 미진함이 있는 것이니, 천운天運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
만약 무씨武氏가 머리를 길렀을 때를 당하여 저수량褚遂良이 여러 을 거느리고 황후에게 글을 올려 그 일을 저지하고,注+[附註]처음에 소숙비蕭淑妃가 총애를 받으니, 왕황후王皇后가 이를 질투하였다. 이 태자로 있을 적에 무씨武氏를 보고 좋아하였는데, 태종太宗이 붕어하자 무씨武氏가 여승이 되었다. 태종太宗기일忌日감업사感業寺에 갔다가 그녀를 보았는데 무씨武氏가 울었다. 황후가 이 말을 듣고 은밀히 무씨武氏로 하여금 머리를 기르게 하여 후궁으로 들여서 숙비淑妃의 총애가 쇠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무씨武氏는 교활하고 지혜로우며 권모술수가 많았다. 처음 궁중에 들어오자 몸을 굽혀 황후를 섬겨서 황후가 자주 무씨武氏의 아름다운 덕을 칭찬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크게 은총을 받아 소의昭儀에 임명되었다. 그러자 무소의武昭儀황후皇后가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관찰하여 마음을 기울여 서로 결탁하니, 이로 인해 황후皇后소숙비蕭淑妃의 동정을 모두 알고서 에게 참소하였다. 이에 황후의 은총이 비록 쇠하였으나 이 폐위할 생각은 두지 않았다.
마침 무소의武昭儀가 딸을 낳으니 황후가 사랑하여 희롱하였는데, 황후가 나가자 무소의武昭儀가 몰래 목을 졸라 죽였다. 이 오자 무소의武昭儀가 겉으로 기뻐서 웃는 척하다가 이불을 들추어 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곧 경악하였다. 좌우의 사람들이 아뢰기를 “황후께서 마침 이곳에 오셨었습니다.” 하니, 이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황후가 내 딸을 죽였다.” 하였다. 무소의武昭儀가 인하여 울면서 그 죄를 나열하였는데, 황후가 스스로 해명할 수가 없었다. 은 이로 인해 황후를 폐위하고 무후武后를 세울 뜻을 두게 되었다. 황후皇后숙비淑妃별원別院에 갇혀 있었는데, 무후武后가 사람을 보내어 이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술동이 속에 던져 넣으며 말하기를 “두 로 하여금 뼛속까지 취하게 만들겠다.” 하였다. 두 사람은 며칠 있다가 죽었다.
고종高宗에게 깊이 간하여 사욕을 억제해서 선제先帝의 여자를 범하지 말게 하여, 뜻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여력을 남김없이 다했더라면 형세상 반드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를 당하여 다스리지 않았으니, 일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비록 머리를 땅에 찧어 피가 났으나 무익한 짓이다.”
이의부李義府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었다.
이의부李義府는 용모가 온화하고 공손하여 남과 말할 때에 반드시 기뻐하고 미소를 지었으나 내심內心은 교활하고 음험하며 시기하고 이기기를 좋아하였다.注+[頭註]는 교활함이요, 은 막히고 어려움이다. 는 시기하고 미워함을 이르고, 은 이기기를 좋아하고 해침을 이른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의부李義府를 일러 “웃음 속에 칼이 숨어 있다.”고 하였으며, 또 온유하면서 남을 해친다 하여 이묘李猫(이고양이)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才人 : 정5품이다.
역주2 昭儀 : 정2품이다.
역주3 孔子曰……雖令不從 : 이 내용은 《論語》 〈子路〉에 보인다.
역주4 太宗作帝範以訓太子 : 貞觀 22년(648)에 太宗이 《帝範》 12편을 지어 태자에게 주었는데, 12편은 君體, 建親, 求賢, 審官, 納諫, 去讒, 戒盈, 崇儉, 賞罰, 務農, 閱武, 崇文 등이다.
역주5 : 랄
역주6 首惡 : 맨 처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가리킨다.
역주7 春秋誅心之法 : 誅心은 행동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죄를 가하는 것으로, 春秋誅意之法이라고도 한다.
역주8 其去楊廣 僅一間耳 : 楊廣은 隋나라 煬帝이다. 文帝는 獨孤皇后가 죽은 후 陳나라 高祖의 딸을 맞아들여 총애하였는데, 文帝가 병석에 있을 때 楊廣은 태자의 몸으로 陳夫人을 겁탈하려 하였으며, 또 얼마 뒤 文帝가 죽자 바로 그날 밤에 陳夫人을 강제로 간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34권 仁壽 4년조(604)에 보인다.
역주9 鶉鵲之不若 : 《詩經》 〈鄘風鶉之奔奔〉注에 “메추라기와 까치는 거처할 때에 떳떳한 짝이 있고 날 때에는 서로 따르므로, 衛나라 사람들은 宣姜이 公子頑과 제 짝이 아닌데도 어울린 것을 풍자하여 ‘메추라기와 까치만도 못하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역주10 聚麀之亂 : 麀는 암사슴으로, 짐승은 무지하여 예의를 모르므로 부자간과 형제간이 한 마리의 암컷을 함께 混淫함을 말한다. 《禮記》 〈曲禮上〉에 “금수는 예가 없기 때문에 부자가 암컷을 공유한다.[夫唯禽獸無禮 故父子聚麀]”라고 보인다.
역주11 : 우
역주12 : 료
역주13 書曰……惟帝其難之 : 이 내용은 《書經》 〈皐陶謨〉에 보인다.
역주14 消息盈虛之理 : 消息은 줄어듦과 불어남이고, 盈虛는 충만함과 공허함인데, 天地의 時運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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