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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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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甲寅]八年이라
欲以李仲言注+[原註]後改名訓하니라 爲諫官하야 寘(置)之翰林하니 李德裕曰 不可하니이다
上曰 李逢吉薦之注+[頭註]仲言 逢吉從子也 하니不欲食言하노라
對曰 逢吉 身爲宰相하야 乃薦奸邪하야 以誤國하니 亦罪人也니이다
上曰 然則別除一官호리라 對曰 亦不可하니이다
顧王涯注+[頭註]同平章事 한대 涯對曰 可하니이다
德裕揮手止之어늘 回顧適見하고 色殊不而罷러니
內敕出 德裕 同平章事하야 充山南西道節度使하다
德裕見上自陳하고 請留京師어늘 乃以德裕 爲兵部尙書러니 李宗閔 言 李德裕制命 已行하니 不宜自便이니이다
於是 復以德裕 爲鎭海節度使하다
德裕, 宗閔 各有朋黨하야 互相擠援注+[頭註] 排也 하니 上患之하야 每歎曰 去河北賊注+[頭註]河北賊 魏博, 盧龍, 鎭冀 하고 去朝中朋黨 이라하니라
溫公曰
夫君子小人之不相容 猶冰炭之不可同器而處也
君子得位則斥小人하고 小人得勢則排君子하니 自然之理也
然君子 進賢, 退不肖하야 其處心也公하고 其指事也實하며 小人 譽其所好하고 毁其所惡하야 其處心也私하고 其指事也誣하나니
公且實者 謂之正直이요 私且誣者 謂之朋黨이니 在人主所以辨之耳
是以 明主在上하면 德而叙位하고 量能而授官하며 有功者賞하고 有罪者刑하야 奸不能惑하고 侫不能移하나니 夫如是 則朋黨 何自而生哉리오
彼昏主則不然하야 明不能燭하고 强不能斷하야 邪正竝進하고 毁譽交至하야 取舍不在於己하고 威福潛移於人이라
於是 得志하야 而朋黨之議興矣
夫木腐而蠹生하고 酸而하나니
朝廷有朋黨이면 則人主當自咎 而不當以咎群臣也
文宗 苟患群臣之朋黨인댄 何不察其所毁譽者爲誣爲實이며 所進退者爲賢爲不肖 其心爲公爲私 其人爲君子爲小人
苟實也賢也公也君子也 匪徒用其言이라 又當進之 誣也不肖也私也小人也 匪徒棄其言이라 又當刑之 如是 雖使之爲朋黨이라도 孰敢哉리오
釋是不爲하고 乃怨群臣之難治하니 是猶不種不芸而怨田之蕪也
朝中之黨 且不能去어든 況河北賊乎


태화太和 8년(갑인 834)
이중언李仲言注+[原註]이중언李仲言은 뒤에 이름을 으로 고쳤다. 간관諫官으로 임명하고자 하여 그를 한림翰林에 두니, 이덕유李德裕가 아뢰기를 “불가不可합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이봉길李逢吉이 그를 천거하였으니,注+[頭註]이중언李仲言이봉길李逢吉의 조카이다. 짐은 식언食言하고 싶지 않다.” 하였다.
이덕유李德裕가 대답하기를 “이봉길李逢吉은 자신이 재상宰相이 되었으면서 마침내 간사한 사람을 추천하여 나라를 그르치게 하였으니, 그도 죄인입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따로 한 관직을 제수하겠다.” 하니, 이덕유李德裕가 대답하기를 “이 또한 불가합니다.” 하였다.
왕애王涯를 돌아보자,注+[頭註]왕애王涯동평장사同平章事이다. 왕애王涯가 대답하기를 “합니다.” 하였다.
이덕유李德裕가 손을 저어 왕애王涯를 저지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돌아보다가 마침 이 광경을 보고는 몹시 언짢아 하고 조회를 파하였다.
황제의 칙서가 나오자 이덕유李德裕동평장사同平章事로 삼아 산남서도절도사山南西道節度使로 충원하였다.
이덕유李德裕을 뵙고 스스로 말하고는 경사京師에 머물 것을 청하자 마침내 이덕유李德裕병부상서兵部尙書로 임명하였는데, 이종민李宗閔이 말하기를 “이덕유李德裕를 임명하는 제명制命이 이미 시행되었으니, 그의 편의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이에 다시 이덕유李德裕진해절도사鎭海節度使로 임명하였다.
이때 이덕유李德裕이종민李宗閔이 각각 붕당朋黨이 있어 서로 배척하고 혹은 끌어당기니,注+[頭註]는 배제하는 것이다. 이 이것을 근심하여 매번 탄식하기를 “하북河北의 적을 제거하기는注+[頭註]하북河北의 적은 위박魏博사헌성史憲誠, 노룡盧龍주극융朱克融, 진기鎭冀왕정주王廷湊이다. 쉽고 조정 안의 붕당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하였다.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군자君子소인小人이 서로 용납되지 못하는 것은 얼음과 숯을 한 그릇에 함께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군자가 지위를 얻으면 소인을 배척하고 소인이 권세를 얻으면 군자를 배척하는 것이니, 이는 자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군자는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이를 물리쳐서 마음씀이 공정하고 일을 지시함이 진실하며, 소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를 칭찬하고 자신이 미워하는 이를 헐뜯어 마음씀이 사사롭고 일을 지시함이 진실하지 못하다.
공정하고 또 진실한 것을 일러 정직하다 하고, 사사롭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일러 붕당朋黨이라 하니, 군주가 분별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가 윗자리에 있으면 덕을 헤아려 지위를 주고 재능을 헤아려 관직을 제수하며, 공이 있는 자는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는 벌을 내려서, 간사한 자가 임금을 미혹시킬 수 없고 말 잘하는 자가 임금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못하니, 이와 같이 하면 붕당이 어디로부터 생기겠는가.
저 혼암한 군주는 이와 같이 하지 못하여 현명함은 밝게 살피지 못하고 강함은 결단하지 못하여 간사한 자와 정직한 자가 함께 등용되고 비방과 칭찬이 서로 이르러, 사람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고 위엄과 복이 슬그머니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
이에 참소하는 자와 간특한 자들이 뜻을 얻어 붕당의 의논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릇 나무가 썩으면 벌레가 생기고, 초가 시어지면 쉬파리가 모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조정에 붕당이 있으면 군주는 마땅히 자신을 탓해야 하고 여러 신하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문종文宗이 만약 여러 신하들이 붕당을 짓는 것을 근심했다면 어찌하여 그들이 비방하고 칭찬하는 자가 누가 거짓되고 누가 진실되며, 그들이 천거하고 물리치는 자가 누가 어질고 누가 불초하며, 그들의 마음이 누가 공정하고 누가 사사로우며, 그 사람됨이 누가 군자이고 누가 소인인지를 살피지 않았단 말인가.
만약 진실하고 어질고 공정하고 군자다운 사람이라면 다만 그의 말을 따를 뿐만 아니라 또 마땅히 그를 등용해야 하고, 만약 거짓되고 불초하고 사사롭고 소인다운 사람이라면 다만 그의 말을 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마땅히 그의 죄를 다스려야 하니,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그로 하여금 붕당을 만들게 한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하겠는가?
이러한 방법을 버려두고 행하지 않으면서 마침내 여러 신하들을 다스리기 어려움을 원망하였으니, 이는 씨앗도 뿌리지 않고 김도 매지 않으면서 전지田地가 황폐함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
조정 안의 붕당도 제거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북河北의 적에 있어서이겠는가.”


역주
역주1 : 역
역주2 : 탁
역주3 讒慝 : 참특
역주4 : 혜
역주5 : 예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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