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에 異國이 有獻名馬者하니 日行千里하고 又獻寶劍하니 價直(値)百金이라
詔以劍賜騎士
하고 馬駕鼓車
注+[釋義]馬在軛中曰駕라 天子車駕出이면 後有黃門鼓車라 按鼓車는 (駕)[載]鼓之車也라하다
嘗出獵
이라가 車駕夜還
이러니 上東門候
注+[釋義]上東門은 雒陽十二門이라 按十二支니 每一方三門이니 上東者는 寅方門也라 每門候一人이니 秩六百石이라 屬城門校尉하니 司啓閉出入이라 郅惲은 其姓名이라이 拒關不開
라
上
이 令從者
로 見面於門間
한대 惲曰 火明遼遠
이라하고 遂不受詔
어늘 上
이 乃回
하야 從中東門入
注+[釋義]中東門은 卯方也라하다
明日
에 惲
이 上書諫曰 昔
에 文王
이 不敢盤(般)于游田
注+[頭註]盤은 與般通하니 樂也라하고 以萬民惟正之供
이러시니
而陛下遠獵山林
하야 夜以繼晝하시니 如社稷宗廟
注+[頭註]宗은 尊也요 廟는 貌也니 尊先祖貌也라何
잇고
書奏
에 賜惲布百匹
하고 貶中東門候
하야 爲參封尉
注+[釋義]參封은 縣名이니 屬琅郡이라 尉는 主盜賊이라하다
大饗將士功臣
하고 定封
할새 鄧禹爲高密侯
注+[釋義]齊地北海郡高密縣이니 在臨淄之東하니 今密州是라하야 食四縣
하고 李通爲固始侯
注+[釋義]固始는 卽固陵이라 本屬陳州러니 後改固始하니 今屬光州라하고 賈復爲膠東侯
注+[釋義]括地志에 卽墨故城은 在密州膠水縣東南六十里하니 卽膠東國이라하야 食六縣
하고 餘皆有差
하다
帝在兵間久하야 厭武事하고 且知天下疲耗하야 思樂息肩하고 自隴, 蜀平後로 非警急이면 未嘗復言軍旅러라
皇太子嘗問攻戰之事
한대 帝曰 昔
에 하시니 此
는 非爾所及
이라하니라
鄧禹, 賈復
이 知帝偃干戈, 修文德
하며 不欲功臣擁衆京師
하고 乃去甲兵
하고 敦儒學
하니 帝亦思念
하고 欲完功臣爵土
하야 不令以吏職爲過
注+[通鑑要解]恐其以職事有過而失爵邑也라하야 遂罷左右將軍官
하니 耿弇等
이 亦上大將軍印綬
하고 皆以列侯就第
하니 加位特進奉朝請
注+[釋義]春朝曰朝요 秋朝曰請이니 言奉朝會請召而已라이러라
鄧禹內行淳備
하야 有子十三人
호되 하야 修整閨門
하고 敎養子弟
하니 皆可以爲後世法
이요 資用國邑
하야 不修産利
러라
旣還私第
에 闔門養威重
이러니 朱祐等
이 薦復宜爲宰相
이로되 帝方以吏事責三公
注+[釋義]太尉公은 掌四方兵事하고 司徒公은 掌人民孝弟謙儉事하고 司空公은 掌水土營城起邑浚溝洫修墳坊事라이라 故
로 功臣
이 竝不用
이라
是時列侯에 唯高密, 固始, 膠東三侯 與公卿으로 參議國家大事하야 恩遇甚厚러라
帝雖制御功臣
이나 而每能回容
注+[通鑑要解]回는 曲也니 謂曲法以容也라하야 宥其少失
하고 遠方貢珍甘
에 必先徧賜諸侯
하야 而太官
注+[頭註]百官志에 掌御膳, 具酒果라無餘
라
三公은 所與共天位, 治天職, 代天工者也니 惟其宜而已라
太甲成康이 所與圖回庶政者는 皆鳴條牧野之士요 惠, 文, 景, 武之世에 所任爲執政者는 皆高帝之故臣也라
升
注+[釋義]湯이 升自陑라 陑는 地名이니 湯伐桀所라은 固不敢以望後世
나
然販繒織薄(箔)之徒
注+[釋義]謂周勃灌嬰也라도 亦足以安社稷而重朝廷
하니 功臣任事
에 果亦何負於天下也哉
아
이 平時專以健武自名者
는 雖不足以緝熙帝載
나 而寇鄧景賈之流
는 文足以緯國
하고 智足以謀王
하니 固皆公輔之器
요 經綸之才也
어늘
光武不任大臣
하야 而體統已失
하니 所以後世托孤之際
에 不免政歸房闥
注+[頭註]章帝后竇氏, 和帝母梁氏, 殤帝母鄧氏, 安帝后閻氏, 順帝后梁氏 皆以太后臨朝라이라
終漢之世
토록 朝廷之權
이 不在母后則在外戚
注+[頭註]章帝時竇憲, 和帝時梁竦, 順帝時梁冀라하고 不在外戚則在宦官
注+[頭註]和帝時鄭衆, 順帝時孫程王康等이 皆爲列侯하니 是爲十九侯요 桓帝時單超, 徐璜, 具瑗, 左琯, 唐衡等이 是爲五侯라하고 不在宦官則在武將
注+[頭註]靈帝時董卓袁紹와 獻帝時山東曹操袁術等이라 起兵討卓하니 漢隨以亡이라하야 而漢隨以亡
하니 豈非造端之不審耶
아
時
에 兵革
이 旣息
하니 天下少事
하야 文書
에 務從簡寡
하야 至乃十存一焉
이러라
이때 이국異國에서 명마名馬를 올린 자가 있으니 하루에 천리 길을 갔고, 또 보검寶劍을 올리니 값어치가 백금百金이었다.
상上이 명령하여
검劍은
기사騎士에게 하사하고 말은
고거鼓車(북을 싣고 다니는 수레)에 멍에하게 하였다.
注+[釋義]말이 멍에 안에 있는 것을 가駕라 한다. 천자天子의 거가車駕가 출행하면 황문黃門(宦官)의 고거鼓車가 뒤따라간다. 살펴보건대 고거鼓車는 북을 싣고 다니는 수레이다.
상上은 평소에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손에는 주옥珠玉을 잡지 않았다.
- 《후한서後漢書 순리전循吏傳》 서序에 나옴 -
상上이 일찍이 사냥을 나갔다가
거가車駕가 밤에 돌아왔는데,
상동문上東門의
문후門候(문지기)인
질운郅惲注+[釋義]상동문上東門은 낙양雒陽의 12문門 중의 하나이다. 살펴보건대 12지支가 있으니, 방위마다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상동문上東門은 인방寅方의 문이다. 문마다 문후門候 한 사람이 있으니, 품계가 6백 석이다. 성문교위城門校尉에 속하니, 성문을 열고 닫으며 출입하는 것을 관장한다. 질운郅惲은 그의 성명이다. 이 관문을 막고 열어 주지 않았다.
상上이
종자從者로 하여금 문틈으로 얼굴을 보게 하였으나
질운郅惲은 말하기를 “불빛이 멀어 식별할 수가 없다.” 하고는 마침내 명령을 받들지 않으므로
상上이 마침내 돌아서
중동문中東門으로 들어왔다.
注+[釋義]중동문中東門은 묘방卯方이다.
다음 날
질운郅惲이
상서上書하여 간하기를 “옛날에
문왕文王은 감히 유람과 사냥을 즐기지
注+[頭註]반盤은 반般과 통하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않고
만민萬民들이 바르게 공양하는 것만 받으셨는데,
폐하께서는 멀리
산림山林에 사냥 나가서 밤으로써 낮을 이으시니,
사직社稷과
종묘宗廟注+[頭註]종宗은 높이는 것이고 묘廟는 모습이니, 선조先祖의 모습을 높이는 것이다.를 어찌하시렵니까?” 하였다.
글을 아뢰자,
질운郅惲에게 삼베 100
필匹을 하사하고
중동문中東門의
후候를 좌천시켜
참봉현參封縣의
위尉注+[釋義]참봉參封은 현縣의 이름이니, 낭야군琅邪郡에 속한다. 위尉는 도적을 맡은 벼슬이다. 로 삼았다.
장병將兵과
공신功臣들에게 크게 연향을 베풀고
봉읍封邑을 정할 때에
등우鄧禹가
고밀후高密侯注+[釋義]제齊나라 땅 북해군北海郡의 고밀현高密縣이니 임치臨淄의 동쪽에 있었으니, 지금의 밀주密州가 이곳이다. 가 되어 4
현縣을 식읍으로 하고,
이통李通이
고시후固始侯注+[釋義]고시固始는 바로 고릉固陵이다. 본래 진주陳州에 속하였는데 뒤에 고시固始로 이름을 고쳤으니, 지금의 광주光州에 속한다. 가 되고
가복賈復이
교동후膠東侯注+[釋義]《괄지지括地志》에 “즉묵卽墨의 옛 성城은 밀주密州 교수현膠水縣 동남쪽 60리에 있었으니, 바로 교동국膠東國이다.” 하였다. 가 되어 6
현縣을 식읍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차등이 있었다.
황제가 전쟁터에 오래 있어서 전쟁하는 일을 싫어하고, 또 천하가 피폐하고 소모하여 어깨를 쉴 것(평화)을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농隴과 촉蜀이 평정된 이후로 급한 경보가 아니면 일찍이 다시 군대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황태자가 일찍이 공격하고 전쟁하는 일을 묻자, 황제가 말하기를 “옛날 위衛나라 영공靈公이 진법陣法을 묻자 공자孔子가 대답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 하였다.
-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紀》에 나옴 -
등우鄧禹와
가복賈復은 황제가 전쟁을 종식하고
문덕文德을 닦으며,
공신功臣들이
경사京師에서 병력을 보유하는 것을 바라지 않음을 알고는 마침내
갑병甲兵을 버리고
유학儒學을 돈독히 힘쓰니, 황제 또한 이것을 생각하고
공신功臣의
작위爵位와
토지土地를 완전히 보전하게 하고자 하여,
공신功臣들로 하여금 관리의 직책을 허물로 삼아
작읍爵邑을 잃지
注+[通鑑要解]직사職事에 과실이 있어 작읍爵邑을 잃을까 걱정한 것이다. 않게 하려고 하여 마침내 좌우 장군의 관직을 파하니,
경엄耿弇 등이 또한
대장군大將軍의
인수印綬를 올리고 모두
열후列侯로서 집에 나아가니
특진特進의 지위를 가하고
조청朝請을 받들게 하였다.
注+[釋義]봄에 조회하는 것을 조朝라 하고, 가을에 조회하는 것을 청請이라 하니, 〈실무는 보지 않고〉 조회할 때에 초청하여 부르는 명령만 받들 뿐임을 말한 것이다.
- 《후한서後漢書》 〈경엄전耿弇傳〉과 〈가복전賈復傳〉에 나옴 -
등우鄧禹는 내행內行(집안에서의 행실)이 순수하고 구비하여 아들 13명이 있었는데, 각각 한 가지 경서經書를 전공하게 하여 규문閨門을 닦고 정돈하며 자제子弟를 교양敎養하니 모두 후세의 법法이 될 만하였으며, 본국本國의 식읍食邑에서 의뢰하여 쓰고 재산과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
가복賈復은 사람됨이 강의剛毅(굳세고 강직)하고 방직方直(바르고 곧음)하였으며, 〈대의大義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큰 절개가 많았다.
이미
사제私第로 돌아오자 문을 닫고 위엄과 후중함을 길렀는데,
주우朱祐 등이
가복賈復을 천거하여 재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황제가 이때 막 관리의 일을
삼공三公에게 책임지웠으므로
注+[釋義]태위공太尉公은 사방의 군대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사도공司徒公은 인민人民들에게 효제孝悌와 겸양과 검소함을 가르치는 일을 관장하고, 사공공司空公은 수토水土와 성城을 경영하고 읍邑을 일으키며 도랑을 깊이 파고 제방堤防을 수리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공신功臣들이 모두 등용되지 않았다.
이때 열후列侯 중에 오직 고밀후高密侯(鄧禹)‧고시후固始侯(李通)‧교동후膠東侯(賈復)만이 공경公卿들과 함께 국가의 대사大事에 참여하여 의논해서 은혜와 예우가 매우 후하였다.
황제가 비록
공신功臣들을 제어하였으나 매번 너그러이 포용
注+[通鑑要解]회回는 굽힘이니, 법法을 굽혀 용납해 줌을 이른다. 하여 작은 과실을 용서하였고, 먼 지방에서 진귀한 물건과 맛있는 음식을 바치면 반드시 먼저 제후들에게 두루 하사하여
태관太官注+[頭註]태관太官은 《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을 관장하고 주과酒果를 장만한다.” 하였다. 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공신功臣들이 모두 복록福祿을 보전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견책을 받은 자가 없었다.
“삼공三公은 군주와 천위天位(지위)를 함께하고 천직天職(직책)을 다스리고 천공天工(일)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이니, 오직 마땅하게 할 뿐이다.
태갑太甲‧성왕成王‧강왕康王이 더불어 서정庶政을 바로잡을 것을 도모한 것은 모두 명조鳴條와 목야牧野에서 싸운 용사였고, 혜제惠帝‧문제文帝‧경제景帝‧무제武帝의 세대에 맡겨서 집정대신執政大臣으로 삼은 자는 모두 고제高帝의 옛 신하였다.
〈
광무제光武帝가
천자天子의 지위에 오를 때에〉
注+[釋義]탕왕湯王이 이陑 땅에서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 이陑는 지명이니 탕왕湯王이 걸왕桀王을 정벌한 곳이다. 탕왕湯王을 보좌한
이윤伊尹과
무왕武王을 보좌한
강태공姜太公과 같은 정승은 진실로 감히 후세에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비단을 팔고 발을 짜는 무리들
注+[釋義]비단을 팔고 발을 짜는 무리는 주발周勃과 관영灌嬰을 이른다. 도 충분히
사직社稷을 편안히 하고
조정朝廷을 중하게 할 수 있으니,
공신功臣이 정사를 맡음에 과연 또한 어찌 천하를 저버리겠는가.
운대雲臺에 얼굴이 그려진 여러 장수가 평소에 오로지 굳세고 힘센 것으로 스스로 이름이 난 자는 비록 황제의 일을 계속하여 밝힐 수 없었으나 구순寇恂‧등우鄧禹‧경단景丹‧가복賈復과 같은 무리들은 문文은 충분히 나라를 경륜하고 지혜는 충분히 왕자王者를 도모할 수 있었으니, 진실로 모두 공보公輔의 그릇이요 천하를 경륜할 수 있는 인재였다.
그런데 도리어 공신功臣이라 하여 으레 물리치고 쓰지 않음을 뭐라고 이르겠는가.
천하의 권병權柄은 반드시 돌아가는 곳이 있고 인주人主의 총명聰明은 반드시 맡기는 바가 있는 것이다.
광무제光武帝가
대신大臣에게 맡기지 아니하여
체통體統을 이미 잃었으니, 이 때문에 후세에
고아孤兒(어린 군주)를 부탁할 때에 정사가
방달房闥(宮中의
내전內殿)에 돌아감
注+[頭註]장제章帝의 후비后妃인 두씨竇氏, 화제和帝의 모후母后인 양씨梁氏, 상제殤帝의 모후母后인 등씨鄧氏, 안제安帝의 후비后妃인 염씨閻氏, 순제順帝의 후비后妃인 양씨梁氏가 모두 태후太后로서 조정에 임어臨御하였다. 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漢나라 세대를 마치도록 조정의 권력이
모후母后에게 있지 않으면
외척外戚注+[頭註]외척外戚은 장제章帝 때의 두헌竇憲, 화제和帝 때의 양송梁竦, 순제順帝 때의 양기梁冀이다. 에게 있고 외척에게 있지 않으면
환관宦官注+[頭註]환관宦官은 화제和帝 때의 정중鄭衆, 순제順帝 때의 손정孫程과 왕강王康 등이 모두 열후列侯가 되었으니 바로 이들이 십구후十九侯이고, 환제桓帝 때의 선초單超‧서황徐璜‧구원具瑗‧좌관左琯‧당형唐衡 등이 바로 이들이 오후五侯이다. 에게 있고 환관에게 있지 않으면
무장武將注+[頭註]무장武將은 영제靈帝 때의 동탁董卓과 원소袁紹, 헌제獻帝 때에 산동山東의 조조曹操와 원술袁術 등이다. 이들이 군대를 일으켜 동탁董卓을 토벌하였는데, 한漢나라도 따라서 망하였다. 에게 있어
한漢나라가 따라서 망하였으니, 어찌 처음에 단서를 만듦에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때 병란이 이미 종식되니, 천하에 일이 적어서 각종 문서와 조발調發하고 요역徭役할 때에 되도록 간략하고 적음을 따라서 마침내 열에 하나가 남는 데에 이르렀다.
-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紀》에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