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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5)

통감절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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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丑]二年이라
三月 詔選孫皓宮人五千人하야 入宮하다
帝旣平吳 頗事遊宴注+[頭註] 與燕通이라하고 怠於政事하니 掖庭注+[頭註]掖宮 旁舍也 如人臂掖也 殆將萬人이라
常乘羊車注+[通鑑要解]晉志 一名輦車라하니라하고 恣其所之하야 至便宴寢하니 宮人 競以竹葉揷戶하고 鹽汁洒(灑)地하야 以引帝車注+[頭註]羊嗜竹葉而喜醎故 以二者 引帝車하고 而后父楊駿 始用事하야 交通請謁하니 勢傾內外러라


태강太康 2년(신축 281)
3월에 명령을 내려 손호孫皓의 궁녀 5천 명을 선발하여 입궁하게 하였다.
황제가 나라를 평정한 뒤에 연회宴會注+[頭註]과 통한다. 를 일삼고 정사를 태만히 하니, 액정掖庭注+[頭註]액궁掖宮은 곁에 딸린 방이니, 사람의 팔뚝과 겨드랑이와 같은 것이다. 이 거의 만 명에 이르렀다.
황제가 항상 이 끄는 수레注+[通鑑要解]진서晉書》 〈여복지輿服志〉에 “양거羊車일명一名 연거輦車이다.” 하였다. 를 타고 양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이 이르는 곳에서 곧 잔치를 베풀고 머무니, 궁녀들이 다투어 대나무 잎을 문에 꽂고 소금물을 땅에 뿌려서 황제의 수레를 유인하였고,注+[頭註]이 대나무 잎을 잘 먹고 짠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써 황제의 수레를 유인한 것이다. 황후의 아버지인 양준楊駿이 처음으로 용사用事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가서 사사로이 청탁을 하니, 권세가 내외內外를 휩쓸었다.



통감절요(5)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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