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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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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二十一年이라
三月甲寅 以韓休 爲黃門侍郞注+[頭註]玄宗元年 改門下爲黃門이라 , 同平章事하다
爲人 峭直注+[頭註] 峻峽也 하야 不干榮利러니 及爲相 甚允時望이라
以休하야 謂其易制 引之러니 及與共事守正不阿하니 漸惡之하니라
宋璟歎曰 不意韓休乃能如是로다
或宮中宴樂 及後苑遊獵 小有過差어든 輒謂左右호되 韓休知否아하야 言終이면 諫疏已至러라
嘗臨鏡하야 黙然不樂한대 左右曰 韓休爲相 陛下殊瘦於舊하시니 何不逐之시니잇고
上歎曰 吾貌雖瘦 天下必肥리라
蕭嵩 奏事 常順旨호되 旣退 吾寢不安하고 韓休 常力爭호되 旣退 吾寢乃安이라
吾用韓休 爲社稷耳 非爲身也로라
〈出休等傳〉
○ 六月호되 自今으로 才業操行注+[頭註] 七到切이니 節操也 去聲이라 이어든 委吏部하야 臨時擢用하고 流外注+[附註]隋置九品하고 品各有從하며 自四品以下 每品 分上下하고 謂之 唐因隋制하되 又置九品하야 自諸衛錄事及令(吏)[史]始焉하고 謂之流外 兵部, 禮部擧人 郎官 得自主之하고 謂之小選이라 奏申 하라하다
雖有此制 而有司以循資格 便於己라하야 猶踵行之하니
是時 官自三師注+[通鑑要解] 太師, 太傅, 太保爲三師 以下 一萬七千六百八十六員이요 吏自佐史以上 五萬七千四百一十六員이라 而入仕之塗甚多하야 不可勝紀러라
〈出選擧志〉
○ 十月 以京兆尹裴耀卿으로 爲黃門侍郞하고 張九齡으로 爲中書侍郞하야 竝同平章事하다
○ 是歲 分天下하야 爲京畿, 都畿注+[釋義]京畿採訪使治京城하고 都畿採訪使治東都하니라, 關內, 河南, 河東, 河北, 隴右, 山南東道, 山南西道, 劍南, 淮南, 江南東道, 江南西道, 黔中, 嶺南凡十五道하고 各置採訪使하야 以六條 檢察非法注+[釋義]師古曰 漢官典職儀云 刺史班宣하고 周行郡國할새 以六條問事하니 非條所問이면 卽不省也 一條 强宗豪右田宅踰制하며 以彊陵弱하고 以衆暴寡 二條 不奉詔書하고 遵承典制하야 倍公向私하고 旁詔守利하야 侵漁百姓하야 聚斂爲奸이요 三條 二千石不卹(恤)疑獄하고 風厲殺人하야 怒則任刑하고 喜則淫賞하야 剝截黎元이요 四條 二千石選署不平하고 苟阿所愛하야 蔽賢寵頑이요 五條 二千石子弟恃榮勢하야 請託所監이요 六條 二千石違公下比하야 阿附豪强하고 通行貨賂하야 割損正令이라하다
〈出地理志〉


개원開元 21년(계유 733)
3월 갑인일(16일)에 한휴韓休황문시랑黃門侍郞注+[頭註]현종玄宗개원開元 원년(713)에 문하성門下省을 고쳐 황문성黃門省이라 하였다. 同平章事로 삼았다.
한휴韓休는 사람됨이 강직하여注+[頭註]는 가파름이다. 영화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정승이 되자 당시의 인망에 매우 합당하였다.
처음에 소숭蕭嵩한휴韓休가 욕심이 없고 온화하여 제재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를 천거하였는데, 정사를 함께 하게 되자 한휴韓休정도正道를 지키고 아첨하지 않으니, 소숭蕭嵩이 점점 미워하였다.
송경宋璟이 감탄하기를 “한휴韓休가 끝내 이와 같을 줄은 몰랐다.” 하였다.
이 혹 궁중에서 잔치를 열어 즐기고 후원에서 놀며 사냥할 적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때마다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한휴韓休가 이 사실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휴韓休의 간언하는 상소문이 이미 이르곤 하였다.
이 일찍이 거울을 마주하고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자, 좌우의 신하들이 아뢰기를 “한휴韓休가 정승이 되자 폐하께서 예전보다 크게 수척해지셨으니, 어찌 그를 축출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이 한탄하기를 “내 모습은 비록 수척해졌으나 천하는 반드시 살쪘을 것이다.
소숭蕭嵩은 일을 아뢸 적에 항상 나의 뜻에 순응하나 그가 물러간 뒤에 내 잠자리가 편치 못하고, 한휴韓休는 항상 강력하게 간쟁하나 그가 물러간 뒤에 내 잠자리가 편안하다.
내가 한휴韓休를 등용함은 사직을 위해서일 뿐이요, 내 일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한휴전韓休傳》 등에 나옴 -
6월에 황제가 조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 선인選人(후보 관원) 중에 재주와 학업과 지조와 행실이 있는 자가 있거든注+[頭註]칠도절七到切(초)이니 절조이고, 거성去聲(행실)이다. 이부吏部에 맡겨서 그때그때 발탁하여 쓰도록 하고, 유외관流外官(9품 이외의 관원)은注+[附註]나라는 9품의 관직을 설치하고 품마다 각각 이 있었으며, 4품 이하부터는 매품마다 다시 를 나누고 이를 일러 유내流內라 하였다. 나라는 나라 제도를 그대로 따르되 또다시 9품을 설치하여 여러 녹사錄事부터 오성五省영사令史에 이르러 시작하였고 이를 일러 유외流外라 하였다. 유외관流外官병부兵部예부禮部에서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낭관郎官이 스스로 이를 주관하고 이를 일러 소선小選이라 하였다. 아뢴 뒤에 임명할 적에 다시 문하성門下省을 거치지 말라.” 하였다.
비록 이러한 조령이 있었으나 유사有司들은 순자격循資格이 자신들에게 편리하다 하여 원래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다.
이때 관원은 삼사三師注+[通鑑要解]나라는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삼사三師라 하였다. 이하가 1만 7686명이고 아전은 좌사佐史 이상이 5만 7416명이었으며, 관원이 되는 길도 매우 많아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 《신당서新唐書선거지選擧志》 에 나옴 -
10월에 경조윤京兆尹배요경裴耀卿황문시랑黃門侍郞으로 삼고 장구령張九齡중서시랑中書侍郞으로 삼아 두 사람이 함께 동평장사同平章事가 되었다.
이해에 천하를 나누어 경기京畿, 도기都畿,注+[釋義]경기채방사京畿採訪使경성京城(長安)을 다스리고, 도기채방사都畿採訪使동도東都(洛陽)를 다스렸다.관내關內, 하남河南, 하동河東, 하북河北, 농우隴右, 산남동도山南東道, 산남서도山南西道, 검남劍南, 회남淮南, 강남동도江南東道, 강남서도江南西道, 검중黔中, 영남嶺南 등 모두 15개의 를 두고 각각 채방사採訪使를 두어 여섯 가지 조항으로 관원의 불법 행위를 검찰하였다.注+[釋義]안사고顔師古가 말하였다. “《한관전직의漢官典職儀》에 이르기를 ‘자사刺史가 황제의 뜻을 반포하고 군국郡國을 순행할 때에 여섯 가지 조항으로 일을 물었으니, 조항에 묻는 내용이 아니면 살펴보지 않았다. 첫째 조항은 강성한 종친과 호족들의 전택田宅이 정해진 제도를 벗어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요, 두 번째 조항은 이천석二千石조서詔書를 받들지 않고 전장제도典章制度를 따르지 않아서 공의公義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따라서 조령을 빙자하여 이익을 챙겨서 백성들을 침탈(聚斂)해서 간악한 짓을 하는 것이요, 세 번째 조항은 이천석二千石이 의심스런 옥사를 살피지 않고 포학하게 사람을 죽여서 노하면 형벌을 마음대로 내리고 기쁘면 상을 지나치게 내려서 백성들을 해치는 것이요, 네 번째 조항은 이천석二千石이 인재의 선발과 등용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편애하여 어진 이를 엄폐하고 완악한 자를 총애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 조항은 이천석二千石자제子弟가 영화와 세력을 믿고서 감독하는 부서에 청탁하는 것이요, 여섯 번째 조항은 이천석二千石이 국가의 공의公義를 어기고 아래로 빌붙어서 호강豪强한 자에게 붙고 뇌물을 써서 올바른 명령을 해치는 것이다.’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지리지地理志》에 나옴 -


역주
역주1 : 념
역주2 選人 : 唐나라 때 후보 관원을 選人이라 하였다.
역주3 流外 : 정1품에서 종9품까지의 품계인 流品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잡직의 품계를 이른다.
역주4 流內 : 정1품에서 종9품까지의 품계 안에 드는 벼슬을 이른다.
역주5 五省 : 隋나라는 大業 3년(607)에 殿內省‧尙書省‧門下省‧內史省‧秘書省 등 다섯 개의 省을 두었으며 唐나라는 隋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는데, 다만 殿內省을 殿中省과 內侍省으로 나누어 모두 6省으로 만들었다.
역주6 不復引過門下 : 開元 18년(730) 4월에 裴光庭이 資格을 따르는 제도를 사용할 것을 아뢰면서 流外行署官 역시 門下省의 심사를 거치게 했었는데, 이때에 이것을 폐지한 것이다.
역주7 二千石 : 漢나라 때에 郡守의 年俸이 2천 석이었는 바, 당시의 九卿과 지방장관이 이에 해당하였는 바, 여기서는 지방관(刺史와 縣令)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8 : 호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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