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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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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皇后呂氏元年〉
太后議欲立諸呂爲王하야 問右丞相陵한대 陵曰 高帝刑白馬盟曰 非劉氏而王이어든 天下共擊之라하시니 今王呂氏 非約也로소이다
太后不說하야 問左丞相平 太尉勃한대 對曰 高帝定天下하시고 王子弟하시니
今太后稱制 王諸呂無所不可니이다 太后喜러라
罷朝 王陵 讓陳平, 絳侯曰 始與高帝 啑(歃)血盟注+[釋義]啑血盟句絶이라 通作歃하니 註見周赧王五十七年歃血이라 [附註] 啑血盟者 以血塗口旁曰歃血이니 與盟者各歃血하고 餘者瘞之 故云歃이라 盟之用牲 貴賤不同하야 天子用牛하고 諸侯犬하니 牡豕也 大夫以下 用鷄 韻會 共歃其血호되 主盟者執其牲耳하고 掘坎埋牲하야 加載書而埋之하나니 言使背盟者 如此牲也 載書 謂盟載之書 諸君 不在邪
今高帝崩 太后欲王呂氏어시늘 諸君 縱欲阿意 何面目으로 見高帝於地下乎
陳平, 絳侯曰 於今 面折廷爭 臣不如君이요 全社稷, 定劉氏後 君亦不如臣이니라 無以應이러라 〈出史記本紀〉
胡氏管見曰
自已然論之 王陵 不如平勃 固也 使太后未崩하고 而平勃先死 則如此言何
且平勃 何以知己之死 在太后之後하야 而全社稷定劉氏之功 可必也
愚亦謂其僥倖而已矣라하노라
太后有議 陵不可라하고 平又不可라하고 勃又不可라하야 將相大臣 皆不可라하면 太后亦安能獨行其意乎
自是而後 權歸呂氏하야 地震山崩하고 桃李冬華하고 星辰晝見하며 伊洛江漢水溢하야 流萬數千家하고 日食晝晦하니 人謀弗臧하야 感動天地
陰盛陽微하야 漢祚幾易하니 他日平勃安劉之功 僅足以贖王諸呂之罪耳
先賢論之云 人臣之義 當以王陵爲正이라하니 至哉 言乎


갑인(B.C.187) - 고황후여씨高皇后呂氏원년元年 -
겨울에 태후太后여씨呂氏를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승상右丞相왕릉王陵에게 묻자, 왕릉王陵이 대답하기를 “고제高帝께서 백마白馬를 잡아 맹세하기를 ‘유씨劉氏가 아니면서 왕이 되거든 천하가 함께 이를 공격하라.’ 하셨으니, 이제 여씨呂氏를 왕으로 삼는 것은 약속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였다.
태후太后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좌승상左丞相진평陳平태위太尉주발周勃에게 묻자, 대답하기를 “고제高帝께서 천하를 평정하시고 자제子弟들을 왕으로 봉하셨습니다.
지금 태후太后께서 를 칭하시니, 여씨呂氏를 왕으로 삼는다 해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니, 태후太后가 기뻐하였다.
조회를 파하자, 왕릉王陵진평陳平강후絳侯(周勃)를 꾸짖기를 “처음 고제高帝와 피를 바르고 맹약할 적에注+[釋義]잡혈맹啑血盟에서 를 뗀다. 과 통하니, 난왕赧王 57삽혈조歃血條가 보인다. [附註] 피를 바르고 맹세한다는 것은 피를 입가에 바르는 것을 삽혈歃血이라 하니, 맹세에 참여한 자가 각각 피를 바르고 남은 것은 땅에 묻기 때문에 이라고 이른 것이다. 맹세에 희생을 사용함은 신분의 귀천貴賤에 따라 똑같지 않아서 천자天子는 소를 사용하고, 제후諸侯는 개와 돼지[猳]를 사용하니 는 수퇘지이고, 대부大夫 이하는 닭을 사용한다. 《운회韻會》에 그 피를 함께 바르되 맹약을 주관하는 자가 그 희생의 귀를 잡고 구덩이를 파서 희생을 묻고는 맹약한 글을 위에 올려놓고 묻으니, 맹약을 배반한 자로 하여금 이 희생과 같이 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재서載書는 맹약하는 내용을 기재한 글을 이른다. 제군諸君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가?
지금 고제高帝하심에 태후太后여씨呂氏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제군諸君들이 비록 태후太后의 뜻에 아첨하고자 하나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고제高帝를 뵙겠는가?” 하니,
진평陳平강후絳侯가 말하기를 “지금 태후太后의 면전에서 꺾고 조정에서 간쟁함은 이 그대만 못하고, 사직社稷을 온전히 하고 유씨劉氏의 후손을 안정시킴은 그대가 또한 만 못하다.” 하니, 왕릉王陵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 《사기史記고조본기高祖本紀》에 나옴 -
호씨胡氏의 《독사관견讀史管見》에 말하였다.
이연已然(결과)의 입장에서 논한다면 왕릉王陵진평陳平주발周勃만 못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 여후呂后가 죽지 않고 진평陳平주발周勃이 먼저 죽었다면 이 말을 어찌하겠는가.
진평陳平주발周勃은 자신들이 태후太后보다 뒤에 죽어서 사직社稷을 보전하고 유씨劉氏를 안정시키는 공을 기필할 수 있을지 어찌 알았겠는가.
내가 또한 생각하건대 요행일 뿐이다.
태후太后가 의논할 적에 왕릉王陵이 불가하다 하고 진평陳平도 불가하다 하고 주발周勃도 불가하다 하여 장상將相대신大臣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다면 태후太后가 또한 어떻게 홀로 그 뜻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이 이후로(陳平과 주발周勃여후呂后를 찬동한 이후로) 권력이 여씨呂氏에게로 돌아가, 지진地震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며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가 겨울에 꽃이 피고 별이 대낮에 나타나며, 이수伊水낙수洛水강수江水한수漢水가 범람하여 수천만 가호가 표류하고 일식日食이 일어나 낮에도 캄캄하였으니, 사람들의 계책이 좋지 못하여 천지를 동하게 한 것이다.
이 성하고 이 미약하여 나라의 국운國運이 거의 바뀔 뻔하였으니, 후일 진평陳平주발周勃유씨劉氏를 안정시킨 공은 겨우 여씨呂氏를 왕 노릇 시킨 죄를 속죄하기에 족할 뿐이다.
선현이 이것을 논하여 이르기를 ‘인신人臣의 의리는 마땅히 왕릉王陵정도正道로 삼아야 한다.’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역주
역주1 甲寅 : 《資治通鑑》은 高皇后가 통치한 기간을 정통으로 인정하여 재위년을 표시하였으나 《通鑑節要》는 朱子의 《資治通鑑綱目》을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고 干支만을 표시하였다.
역주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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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인] 고황후여씨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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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인] 고황후여씨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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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인] 고황후여씨원년 482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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