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賁이 自燕南攻齊하야 猝入臨淄하니 民莫敢格者러라
秦이 使人誘齊王하야 約封以五百里之地한대 齊王이 遂降이어늘
秦
이 遷之共
注+[釋義]音恭이니 屬河內郡이라하야 處之松柏之間
이러니 餓而死
하니라
昔에 先王이 建萬國하고 親諸侯하야 使之朝聘以相交하고 饗宴以相樂하고 會盟以相結者는 無他라 欲其同心戮力하야 以保家國也라
鄕(曏)使六國이 能以信義相親이런들 則秦雖彊暴나 安得而亡之哉아
夫三晉者는 齊楚之藩蔽요 齊楚者는 三晉之根柢니 形勢相資하고 表裏相依라
故로 以三晉而攻齊楚는 自絶其根柢也요 以齊楚而攻三晉은 自撤其藩蔽也니 安有撤其藩蔽以媚盜曰 盜將愛我而不攻이리오
六國破滅은 非兵不利, 戰不善이요 弊在賂秦하니 賂秦而力虧는 破滅之道也라
思厥先祖父
霜露
하고 斬荊棘
하야 以有尺寸之地
어늘 子孫視之不甚惜
하야 擧以予人
을 如棄草芥
하야
今日割五城하고 明日割十城然後에 得一夕安寢하고 起視四境하면 而秦兵又至矣라
然則諸侯之地有限하고 暴秦之欲無厭하니 奉之彌繁에 侵之愈急이라
故로 不戰而强弱勝負已判하야 至於顚覆하니 理固宜然이라
以賂秦之地로 封天下之謀臣하고 以事秦之心으로 禮天下之奇才하야 幷力西嚮이면 則臣恐秦人食之에 不得下咽也리니 悲夫라
有如此之勢어늘 而爲秦人積威之所劫하야 日削月割하야 以趨於亡하니 爲國者는 無使爲積威之所劫哉인저
然이나 愚以謂巧於取齊而拙於取楚하니 其不敗於楚者는 幸也라하노라
齊秦不兩立하니 秦未嘗須臾忘齊也어늘 而四十餘年不加兵者는 豈其情乎아
故二國亡
에 而齊亦虜
注+[頭註]生得曰虜요 斬首曰獲也라不閱歲
하야 如晉取虞虢也
하니 可不謂巧乎
아
二國旣滅에 齊乃發兵守西界하고 不通秦使하니 嗚呼라
秦初遣李信하야 以二十萬人으로 取楚不克하고 乃使王翦으로 以六十萬人攻之하니 蓋空國而戰也라
使齊有中主具臣하야 知亡之無日하고 而掃境以伐秦이런들 以久安之齊로 而入厭兵空虛之秦은 如反掌也라
吳爲三軍하야 迭出以肄楚하야 三年而入郢하니 晉之平吳와 隋之平陳이 皆以是物也라
惟苻堅不然하니 使堅知出此하야 以百倍之衆으로 爲迭出之計런들 雖韓白이라도 不能支어든 而況謝玄劉牢之之流乎아
王
이 初幷天下
에 自以爲德兼三皇
하고 功過五帝
라하야 乃
號曰皇帝
라하고 하며
自今以來
로 除諡法
注+[釋義]에 惟周公, 太公이 開嗣王業하야 建功於牧野러니 終將葬에 乃制諡하야 遂敍諡法하니라하야 爲始皇帝
하노니 後世以計數
하야 二世三世
로 至于萬世
하야 傳之無窮
이라하다
古之聖人이 應時稱號하니 非帝貶於皇이요 王貶於帝也라
後世에 不知此義하고 遂以皇帝自居하고 而以王封其臣子하니 失之甚矣로다
王之爲名은 繼天撫世之謂니 曾是而可使臣子稱之乎아
孔子作春秋하사 尊周立號에 係王於天하시니 其禮隆矣라
有天下者는 必法孔子稱天王이요 其列爵은 自公以降이면 則名正言順하야 百世以俟而不惑矣리라
堯舜禹湯文武之爲君은 不自聖而人以爲聖이어늘 秦始皇은 除諡法하고 而謂以子議父, 臣議君이라하니 是는 畏天下之議己也라
天下不以爲聖이어늘 而自以爲德兼三皇하고 功過五帝라하야 乃更號曰皇帝라하니 則是自聖矣라
其自爲謀는 則欲長生而不死하고 其爲子孫計는 則欲二世三世로 至于萬世하야 傳之無窮이라
昔光武之幸南頓也
에 田租一歲
한대 父老願賜復十年
이어늘
光武曰 天下는 重器라 常恐不任하야 日復一日이니 安敢遠期十年乎아하니 光武之言이 似若不如始皇者也라
然이나 自以爲遠期十歲로되 而子孫相承하야 至數百年而不替하고 始皇은 雖自以爲萬世之久로되 而其傳이 止於二世而遂亡者는 何哉오
易曰 危者는 安其位者也요 亡者는 保其存者也요 亂者는 有其治者也라하니 蓋以危亡自處면 則天下不可得亡이라
向若安而不思其危하고 存而不思其亡하고 治而不思其亂이면 則亂亡之至也必矣니라
子議父하고 臣議君而非其禮면 罪不容誅矣어니와 考德行之實하야 而以天誄之면 臣子亦安得而私之哉아
然이나 後世諡法雖存이나 而公道不暢하야 爲臣子者 往往加美諡於君親하야 使死受所不當하야 取世訕笑하니 則又不若不諡之爲愈也니라
[史略 史評]愚按 始皇이 更改古制하야 大虐無道하니 宜其畏天下議己而除諡法也요 其爲子孫計는 則欲萬世無窮이라 然이나 其傳이 止於二世而亡者는 何哉오
梁氏所謂治天下而法先聖이면 猶飢之必食하야 不可一日廢어늘
今也에 絶先聖之道而欲以長繼면 是猶却食而求生也니 豈不難哉아하니 斯言이 得之矣로다
○ 初
에 齊威宣之時
에 鄒衍
이 論著
이러니 及始皇幷天下
에 齊人
이 奏之
어늘
始皇
이 采用其說
하야 以爲周得火德
注+[附註]鄒衍이 蓋以火流王屋으로 爲周受命之符하고 且色尙赤故也라 胡氏庭芳曰 衍이 但取黃帝土德하야 以黃而推하니 乃一時詭談也라 古之王者 易代改號에 取法五行하야 更旺相生하니 先起於木이라 太昊以木德王하니 木德은 春令故로 易에 稱帝出乎震이라 木生火故로 神農以火德王하고 火生土故로 黃帝以土德王하고 土生金故로 少昊以金德王하고 金生水故로 顓頊以水德王하고 水生木故로 帝嚳以木德王하고 木又生火故로 帝堯火요 帝舜土요 夏金, 商水, 周木이니 木色靑故로 謂周爲蒼姬하니 此五德之終而復始也라하니 秦代周
에 從所不勝
이라하야 爲水德
하고
하야 朝賀
를 皆自十月朔
하고 衣服旌旄節旗
注+[附註]周禮에 日月爲常이요 交龍爲旂요 通帛爲旌[旜]이요 雜帛爲物이요 熊虎爲旗요 鳥隼爲旗[旟]요 龜蛇爲旐요 全羽爲旞요 析羽爲旌이라 旄는 幢也니 以旄牛尾着竿頭라 幢은也니 以犛牛尾爲之하니 如斗라 秦文公時에 梓樹化爲旄牛而猛憨이어늘 使其牛하야 大有功하니 後世像而注之於旗竿之首라 又曰 梓樹化爲牛하니 以騎擊之나 不勝하고 或墮地하야 髻解被髮하니 牛畏入水라 秦因置旗[旄]頭騎하야 作先驅하니라 節은 操也니 謂持節者必盡人臣之節操라 編毛爲之하니 上下相重하야 取象竹節하야 因以爲名하니 長尺三寸이라 漢書[周禮]註에 節은 猶信也니 行者所執之信也라 長八尺이니 以旄牛라하야 爲其旄라를 皆尙黑
注+[釋義]禮春官司常註에 旌旗之上에 綴旄牛尾於竿首하니 詳九旗圖라 地官掌節註에 節은 猶信也니 行者所執之信이니 詳八節圖라 秦以水德屬北方이라 故尙黑이라하고 數
를 以六爲紀
注+[釋義]이라 故以六寸爲符하고 六尺爲步하니라하니라
孔子曰 行夏之時라하시니 以商之建丑과 周之建子로도 且不可用이어든 況以十月爲歲首乎아
○ 丞相綰
注+[釋義]王氏曰 丞은 承也요 相은 助也니 謂掌承天子하야 助理萬機也라 綰은 姓王氏라等
이 言 燕, 齊, 荊地遠
하야 不爲置王
이면 無以鎭之
하니 請立諸子
하소서 始皇
이 下其議
한대
廷尉斯
注+[釋義]王氏曰 廷은 平也니 治獄貴平이라 故號廷尉라 斯는 姓李氏라曰 周文武所封子弟同姓
이 甚衆
이나 然後屬
이 疏遠
하야 相攻擊
을 如仇讐
호되 周天子弗能禁止
하니이다
今海內賴陛下神靈하야 一統하야 皆爲郡縣하니 諸子功臣을 以公賦稅로 重賞賜之면 甚足易制요 天下無異意하리니
賴宗廟하야 天下初定이어늘 又復立國이면 是는 樹兵也니 而求其寧息이면 豈不難哉아
廷尉議是
라하고 於是
에 分天下爲三十六郡
하야 郡置守, 尉, 監
注+[釋義]郡守는 掌治其郡하고 丞尉는 掌佐守하야 典武職甲卒하고 監은 御史니 掌監郡이라하고
收天下兵
하야 聚咸陽
하야 銷以爲鍾, 鐻(虡), 金人十二
注+[釋義]周禮에 榟人爲筍虡하니 厚脣弇口하고 出目短耳하며 大胸燿後하고 大體短脰하니 若是者를 謂之(臝)[羸]屬이라 其聲大而宏하니 則於鐘宜라 若是者는 以爲鐘鐻라 是故로 擊其所縣而由其虡鳴이라 註에 橫曰筍이요 植曰虡라 王氏曰 始皇二十六年에 有大人十二 見於臨洮하니 身長五丈이요 足履六尺이요 皆夷狄服이니 天誡若曰 勿大爲夷狄하라 行將滅其國이라하야늘 始皇不知하고 反以爲瑞라하야 乃銷兵器하야 鑄爲金人象之하니라하니 重各千石
이라
置宮庭中
注+[釋義]各重千石이요 坐高二丈이니 號曰翁仲이라 漢世에 在長樂宮門하니라하다
封建也者는 帝王所以順天理, 承天心하야 公天下之大端大本也요 郡縣也者는 霸世暴主之所以縱人欲, 悖天道하야 私一身之大孽大賊也라
分天下有德有功者以地
하야 而不敢以天下自私
일새 於是
에 有百里, 七十里, 五十里, 不能五十里
의 邦國之制
注+[原註]記王制曰 公侯는 田方百里요 伯은 七十里요 子男은 五十里요 不能五十里者는 不合於天子하야 附於諸侯하니 曰附庸이라하니라焉
하고 於是
에 有君朝, 卿大聘, 大夫小聘, 王巡狩, 侯述職之禮樂法度
注+[原註]記王制에 諸侯之於天子也에 比年一小聘하고 三年一大聘하고 五年一朝하며 天子는 五年一巡狩라하니라 公羊傳註에 諸侯卽位하면 比年에 使大夫小聘하고 三年에 使上卿大聘하고 四年에 又使大夫小聘하고 五年一朝하고 因助祭以述職이라하니라焉
하고 於是
에 有千雉, 百雉, 三之一, 五之一
의 高城深池
注+[原註]按左傳隱元年에 大都는 不過三國之一이요 中은 五之一이요 小는 九之一이라한대 註에 方丈曰堵요 三堵曰雉니 一雉는 長三丈, 高一丈이라 天子는 千雉요 侯伯은 三百雉요 大都는 三分國城之一하야 不過百雉요 中都는 五分之一하야 不過六十雉요 小都는 九分之一하야 不過三十三雉라하니라焉
하고 於是
에 有井, 邑, 丘, 甸, 縣, 都之夫數
注+[原註]禮地官小司徒에 經土地而井牧其田野하야 九夫爲井이요 四井爲邑이요 四邑爲丘요 四丘爲甸이요 四甸爲縣이요 四縣爲都니 以任地事而令貢賦하고 凡稅斂之事라하니라 群書考索曰 周禮所謂夫家之數者는 一夫受田百畝하야 家出一夫而已요 其合居者는 亦惟計其丁壯而用之하야 與別居者無異라하니라焉
하고 於是
에 有十乘, 百乘, 千乘, 萬乘之車數
注+[原註]禮地官小司徒註에曰 畝百爲夫요 夫三爲屋이요 屋三爲井이요 井十爲通이요 通十爲成이니 革車一乘이요 十成爲終이니 革車十乘이요 十終爲同이니 革車百乘이라하니라 諸侯大國은 一封三百六十六里니 兵車千乘이요 天子畿內는 方千里니 兵車萬乘이라焉
하고 於是
에 有伍, 兩, 卒, 旅, 師, 軍之制
注+[原註]禮地官小司徒에 五人爲伍요 五伍爲兩이요 四兩爲卒이요 五卒爲旅요 五旅爲師요 五師爲軍이니 以起軍旅하고 以作田役이라하니라焉
하고 於是
에 有鄕大夫, 司徒, 樂正取士之法
注+[原註]禮에 鄕大夫受敎法于司徒하고 退而頒之于其鄕吏하나니 三年則大比하야 考其德行道藝하야 而與賢者能者라하니라 記王制에 命鄕論秀士하야 升之司徒曰選士요 司徒論選士之秀者하야 升之學曰俊士라 樂正이 順先王詩書禮樂하야 以造士라하니라焉
이라
邦國之制廢에 而郡縣之制作矣요 郡縣之制作에 而世襲之制亡矣요 世襲之制亡에 而數易之弊生矣요 數易之弊生에 而民無定志矣라
巡狩述職之禮廢면 則上下之情不通하야 攷文案而不究事實하고 信文案而不信仁賢하야 其弊를 有不可勝言者矣요 城池之制廢면 而禁禦暴客, 威服四夷之法이 亡矣요 夫家之法廢면 而民數를 不可詳矣요 民數不可詳이면 而車乘不可出矣요 車乘不可出이면 而軍師不隱於農矣요 軍師不隱於農이면 坐食者衆而公私困窮矣라
世儒
는 不知王政之本
하고 反以亡秦爲可法
하며 所謂明君良臣者
도 亦未免以天下自私
하야 無意於裁成輔相
注+[附註]易泰卦大象注에 裁成은 謂體天地交泰之道而裁制하야 成其施爲之方也요 輔相天地之宜는 天地通泰면 則萬物茂遂하나니 人君體之而爲法制하야 使民用天時, 因地利하야 輔相化育之功하야 成其豐美之利也라하야 使萬物各得其所
하니 所以歷千五百餘歲
토록 未有能復之者也
라
聖人이 制四海之命하야 法天而不私하고 盡制而不曲防하야 分天下之地하야 以爲萬國하야 而(擧)[與]英才共焉하니 非後世擅天下者의 以大制小, 以强制弱之謀也요 誠盡制而已矣라
是以로 虞夏商周는 傳於長久하여 皆千餘載하니 論興廢則均有焉이어니와 語絶滅이면 則至暴秦郡縣天下然後에 極也라
自秦滅先王之制
로 海內蕩然
注+[通鑑要解]無檢束也니 法度廢壞貌라하야 無有根本之固
라
有今世王天下而繼世無置錐之地者하고 有今年貴爲天子而明年欲爲匹夫라도 不可得者하니 天子尙然이온 況其下者乎아
物有其根이면 則常而靜하고 安而久하나니 常靜安久면 則理得其終하고 物遂其性이라
故
로 上下辨
하고 民志定
하고 敎化
注+[頭註]以道業誨人曰敎요 躬行於上하야 風動於下曰化也라行
하고 風俗
注+[頭註]上所化爲風이요 下所習爲俗이라 又上行下效를 謂之風이요 衆心安靜을 謂之俗이라美
하야 理之易治
하고 亂之難亡
하며 扶之易興
하고 亡之難滅
하나니 郡縣
은 反是
니라
五峯胡氏此說을 子朱子已分註於綱目하고 東萊呂氏又筆之於大事記하니 蓋至當不易之論也라
왕분王賁이 연燕나라에서 남쪽으로 제齊나라를 공격하여 갑자기 도성인 임치臨淄에 들어가니, 백성들이 감히 대항하는 자가 없었다.
진秦나라가 사람을 시켜 제왕齊王을 유인하여 500리의 땅을 봉해주겠다고 약속하자, 제왕齊王이 마침내 항복하였다.
진秦나라가 그를
공共注+[釋義]공共은 음이 공이니, 하내군河內郡에 속하였다. 땅으로 옮겨서
송백松柏이 자라는 사이에 처하게 하였는데, 굶어 죽었다.
“합종合從과 연횡連衡의 설說이 비록 백 가지로 반복하였으나 큰 요점은 합종合從하는 것이 육국六國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옛날에 선왕先王이 만국萬國을 세우고 제후諸侯를 친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빙朝聘하여 서로 사귀게 하고 연향宴饗하여 서로 즐겁게 하고 회맹會盟하여 서로 결속을 다지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하고 힘을 합하여 집안과 나라를 보전하려는 것이었다.
지난번 육국六國이 신의信義로써 서로 친하게 지냈더라면 진秦나라가 비록 강포하나 어찌 육국六國을 멸망시킬 수 있었겠는가.
삼진三晉은 제齊나라와 초楚나라의 울타리이고, 제齊나라와 초楚나라는 삼진三晉의 뿌리이니, 형세가 서로 도와주고 표리表裏가 서로 의지하였다.
그러므로 삼진三晉으로서 제齊나라와 초楚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고, 제齊나라와 초楚나라로서 삼진三晉을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그 울타리를 철거하는 것이니, 어찌 울타리를 철거하여 도적에게 잘 보이기를 구하면서 말하기를 ‘도적이 장차 우리를 사랑하여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단 말인가.
“육국六國이 파멸한 것은 병기가 예리하지 못하고 싸움을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병폐가 진秦나라에 뇌물을 준 데에 있었으니, 진秦나라에 뇌물을 주어 힘이 다한 것은 파멸하는 방법이다.
생각해 보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서리와 이슬을 맞고 가시나무를 베어서 한 자와 한 치의 땅을 소유하였는데, 자손들은 이것을 보기를 그다지 아까워하지 아니하여 들어서 남에게 주기를 마치 초개草芥를 버리는 것처럼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다섯 개의 성을 떼어 주고 다음날 열 개의 성을 떼어 준 뒤에 하루저녁의 편한 잠을 자고는 일어나서 사방의 국경을 보면 진秦나라 군대가 또 쳐들어왔다.
그렇다면 제후들의 땅은 한계가 있고 포악한 진秦나라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으니, 받들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침략하기를 더욱 급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도 강약强弱과 승부勝負가 이미 판별되어 전복함에 이르렀으니, 이는 진실로 당연한 이치이다.
제齊나라 사람들은 진秦나라에 뇌물을 준 적이 없는데 끝내 다섯 나라의 뒤를 이어 옮겨 가고 멸망함은 어째서인가?
영진嬴秦을 편들고 다섯 나라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 나라가 망하고 나면 제齊나라 또한 화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진秦나라에 뇌물로 준 땅을 가지고 천하의 모신謀臣을 봉해주고, 진秦나라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천하의 뛰어난 인재를 예우해서 힘을 합쳐 서쪽(秦나라)을 향했더라면, 내 생각에는 진秦나라 사람들이 밥을 먹을 적에 제대로 목구멍으로 삼키지 못했을 듯하니, 슬프다.
이와 같은 형세가 있는데도 예전부터 쌓아온 진秦나라 사람의 위세에 눌려서 영토가 날로 깎이고 달로 떼어 가 멸망으로 치달렸으니, 나라를 위하는 자는 위세에 눌리지 말아야 한다.”
“진秦나라가 천하를 겸병함은 도道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공교로웠기 때문이니, 요행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대 진秦나라가 제齊나라를 취하는 데는 공교로웠고 초楚나라를 취하는 데는 졸렬하였으니, 초楚나라에 패하지 않은 것은 요행이었다.
제齊나라와 진秦나라는 양립할 수 없었으니, 진秦나라가 잠시도 제齊나라를 잊은 적이 없었으나 40여 년 동안 침공을 가하지 않은 것은 어찌 그 진정이었겠는가.
그런데 제齊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秦나라와 연합하였다.
그러므로 진秦나라가 삼진三晉을 점령할 수 있었으니, 삼진三晉이 망하면 제齊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이 당시에는 아직 초楚나라와 연燕나라가 남아 있었으나 제齊나라가 이들을 구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 나라가 망하자
제齊나라 또한 포로가 되어
注+[頭註]사로잡는 것을 노虜라 하고, 참수하는 것을 획獲이라 한다. 해를 넘기지 못해서 옛날
진晉나라가
우虞나라와
괵虢나라를 점령한 것처럼 하였으니, 공교하다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 나라(楚와 연燕)가 이미 멸망하고 난 뒤에 제齊나라가 비로소 군대를 내어 서쪽 국경을 지키고 진秦나라 사자使者을 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아!
진秦나라가 처음에 이신李信을 보내어 20만의 병력으로 초楚나라를 취하려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자, 이에 왕전王翦으로 하여금 60만의 병력으로 공격하게 하였으니, 국내에 있는 병력을 총동원하여 싸운 것이다.
만일 제齊나라에 평범한 군주와 웬만한 신하가 있어서 망할 날이 닥쳐왔다는 것을 알고 경내의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진秦나라를 쳤더라면 오랫동안 편안한 제齊나라로서 오랫동안 전쟁하여 텅 비어 있는 진秦나라로 쳐들어가기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웠을 것이다.
내가 그러므로 ‘초楚나라를 취하는 데는 졸렬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오吳나라는 삼군三軍을 만들어 번갈아 출동하여 초楚나라를 수고롭게 해서 3년 만에 도성인 영郢 땅으로 쳐들어갔으니, 진晉나라가 오吳나라를 평정하고 수隋나라가 진陳나라를 평정할 때에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오직 부견苻堅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만일 부견苻堅이 이렇게 할 줄을 알아서 백 배의 병력을 가지고 번갈아 출동하는 계책을 냈더라면 비록 한신韓信과 백기白起 같은 명장名將이라도 지탱할 수 없었을 터인데, 하물며 사현謝玄과 유뇌지劉牢之의 무리이겠는가.
이로써 이진二秦이 똑같은 방법임을 알 수 있으니, 시황始皇은 요행으로 이겼고 부견苻堅은 불행하였을 뿐이다.”
왕王이 처음으로 천하를 겸병함에 스스로 덕德은 삼황三皇을 겸하고 공功은 오제五帝보다 더하다 하여 마침내 이름을 고쳐 황제皇帝라 하고, 명命을 제制라 하고 영令을 조詔라 하였으며
“지금부터 이후로는
시법諡法(시호 짓는 법)을 없애어
注+[釋義]《사기史記》 〈시법해諡法解〉에 “오직 주공周公과 태공太公이 왕업王業을 개창開創하고 이어 목야牧野에서 공을 세웠는데, 죽어서 장차 장례 하려 할 적에 시호諡號를 지어 마침내 시법諡法을 제정하게 되었다.” 하였다. 짐朕이
시황제始皇帝가 되니, 후세에는 숫자로 계산해서 2
세世, 3
세世로
만세萬世에 이르기까지 무궁토록 전한다.” 하였다.
“옛날에 성인聖人은 때에 따라 호칭하였으니, 제帝가 황皇만 못하고 왕王이 제帝만 못한 것은 아니다.
후세에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황제皇帝라 자처하고는 그 신자臣子들을 왕王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왕王이라는 명칭은 하늘의 뜻을 계승하여 세상을 어루만짐을 이르니, 일찍이 그 뜻이 이러한데 신자臣子로 하여금 왕王을 칭하게 할 수 있겠는가.
공자孔子께서 《춘추春秋》를 지으시면서 주周나라를 높여 호칭을 정할 때에 천왕天王이라고 하셨으니, 그 예禮가 높다.
천하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공자孔子께서 천왕天王이라 칭한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요, 여러 제후들의 작위爵位는 공公으로부터 내려오면(公‧후侯‧백伯‧자子‧남男으로 이어지면) 이름이 바르고 말이 이치에 맞아 백대百代가 지난 뒤에 성인聖人을 기다려도 의혹함이 없을 것이다.”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인군人君이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성인聖人이라고 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성인聖人이라고 하였는데, 진秦나라의 시황始皇은 시법諡法을 없애며 이르기를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의논하고(아버지의 행적을 논하여 시호를 짓고) 신하로서 군주를 의논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천하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행적을 비난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자신더러 성인聖人이라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이르기를 ‘덕德은 삼황三皇을 겸하고 공功은 오제五帝보다 더하다.’ 하여 마침내 칭호를 고쳐 황제皇帝라고 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성인聖人이라고 한 것이다.
진시황秦始皇과 같은 자는 크게 어리석다고 이를 만하다.
자신을 위한 도모는 장생불사長生不死하고자 하였고, 자손들을 위한 계책은 이세二世와 삼세三世로부터 만세萬世에 이르러서 무궁한 후세에 전하고자 하였다.
옛날 광무제光武帝가 남돈南頓에 갔을 때에 전조田租를 1년 동안 면제해 주었는데, 부로父老들이 다시 10년 동안 면제해 줄 것을 원하자,
광무제光武帝가 말하기를 ‘천하는 소중한 기물이라서 나는 항상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하루하루 연장해 갈 뿐이니, 어찌 감히 멀리 10년을 기약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광무제光武帝의 말씀이 진시황秦始皇만 못한 듯하다.
그러나 광무제光武帝는 스스로 어찌 멀리 10년을 기약하겠느냐고 하였으나 자손들이 서로 계승하여 수백 년에 이르도록 침체하지 않았고, 진시황秦始皇은 비록 스스로 만세토록 오래간다고 하였으나 그 전함이 이세二世에 이르러 마침내 망한 것은 어째서인가?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 이르기를 ‘위태롭게 여김은 지위를 편안히 하는 것이요, 망할까 두려워함은 보존함을 지키는 것이요, 어지러울까 염려함은 다스림을 보유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위태롭게 여기고 망할까 염려함으로써 자처하면 천하 사람들이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편안하다고 하여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보존되었다고 하여 망함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고 하여 어지러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혼란과 멸망이 이름은 필연적인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의논(논평)하고 신하가 임금을 의논하되 그 예禮가 아니라면 죄가 죽음을 받아도 용서될 수 없거니와, 덕德과 행실의 실제를 상고하여 천명天命에 따라 시호를 내린다면 신자臣子가 또한 어찌 사사로이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러나 후세에는 시호 짓는 법이 비록 남아 있었으나 공정한 도道가 펴지지 못해서 신자臣子된 자들이 왕왕 아름다운 시호를 군주와 어버이에게 가하여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서는 안될 이름을 받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꾸짖음과 비웃음을 취하고 있으니, 이는 또 시호를 내리지 않는 것이 나음만 못한 것이다.”
[史略 사평史評]내가 살펴보건대, 진시황秦始皇이 옛 제도를 고쳐서 크게 포악하고 무도하였으니, 천하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할까 두려워하여 시호 짓는 법을 없앤 것이 당연하고, 자손을 위한 계책은 만대토록 무궁하기를 바랐으나 국가를 전함이 2대에 그치고 멸망한 것은 어째서인가?
양씨梁氏가 이르기를 “천하를 다스리면서 선성先聖을 본받는 것은 배가 고프면 반드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단 하루도 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선성先聖의 도道를 끊어버리고서 장구하게 계승하고자 한다면 이는 음식을 물리치고서 살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하였으니, 이 말이 맞다.
처음에 제齊나라 위왕威王과 선왕宣王의 때에 추연鄒衍이 오덕五德이 끝나고 시작하는 운運을 논하여 저술하였는데, 시황始皇이 천하를 겸병하자 제齊나라 사람이 이것을 아뢰었다.
시황始皇이 그 말을 채용하여 이르기를 “
주周나라가
화덕火德으로 천하를 얻었으니,
注+[附註]추연鄒衍은, 불이 무왕武王이 머무는 집으로 흘러든 것을 주周나라가 천명天命을 받은 징조로 여기고 또 색깔은 적색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주周나라를 화덕火德이라 한 것이다. 호씨胡氏 정방庭芳(胡一桂)이 말하였다. “추연鄒衍이 다만 황제黃帝의 토덕土德을 취하여 황색黃色으로 유추하였으니, 바로 한때의 궤변이다. 옛날의 왕자王者는 대代(왕조)가 바뀌어 호號를 고칠 때에 오행五行에서 법法을 취하여 번갈아 왕성하고 서로 낳게 하였으니, 먼저 목木에서 시작하였다. 태호太昊 복희씨伏羲氏는 목덕木德으로 왕王하였으니 목덕木德은 춘령春令이기 때문에 《주역周易》에 ‘제帝가 진방震方에서 나왔다.’고 칭하였다. 목木은 화火를 낳으므로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는 화덕火德으로 왕王하였고, 화火는 토土를 낳으므로 황제黃帝 헌원씨軒轅氏는 토덕土德으로 왕王하였고, 토土는 금金을 낳으므로 소호씨少昊氏는 금덕金德으로 왕王하였고, 금金은 수水를 낳으므로 전욱顓頊은 수덕水德으로 왕王하였고, 수水는 목木을 낳으므로 제곡帝嚳은 목덕木德으로 왕王하였고, 목木은 또 화火를 낳으므로 제요帝堯는 화火이고, 제순帝舜은 토土이고, 하夏나라는 금金, 상商나라는 수水, 주周나라는 목木이니, 목木의 색깔은 청색靑色이다. 그러므로 주周나라를 일러 창희蒼姬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오덕五德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진秦나라가
주周나라를 대신함에 이기지 못하는 것을 따르겠다.” 하여
수덕水德으로 하고,
처음으로 연도를 고쳐
조회朝會와
하례賀禮를 모두 10월 초하루부터 하고,
의복衣服과
정모旌旄와
절기節旗를
注+[附註]《주례周禮》에 “해와 달을 그린 것을 상常이라 하고, 용龍을 엇갈려 그린 것을 기旂라 하고, 통通으로 된 흰 비단을 전旜이라 하고, 잡색 비단을 물物이라 하고, 곰과 호랑이를 그린 것을 기旗라 하고, 새와 매를 그린 것을 여旟라 하고, 거북과 뱀을 그린 것을 조旐라 하고, 온전한 새깃으로 만든 것을 수旞라 하고, 새깃을 쪼개어 만든 것을 정旌이라 한다.” 하였다. 모旄는 당幢이니 깃대 끝에 들소꼬리를 매단 것이다. 당幢은 독纛이니 들소의 꼬리로 만드는데, 모습이 두斗와 같다. 진秦나라 문공文公 때에 재梓나무가 변하여 들소가 되어 용감하였는데, 이 소를 부려 큰 공을 세우니 후세에 본떠서 들소꼬리를 깃대 끝에 매달았다. 또 말하였다. “재梓나무가 변하여 소가 되니, 기병騎兵으로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혹 땅에 떨어져 상투가 풀어져 머리가 흩어지자, 소가 두려워하여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진秦나라가 인하여 모두기旄頭騎를 설치하여 선구先驅로 삼았다.” 절節은 잡는 물건이니, 절節을 잡은 자는 반드시 신하의 절조節操를 다해야 함을 뜻한다. 털로 짜서 만드니, 상하上下가 서로 겹쳐서 대나무의 마디 모양을 취하여 본떴으므로 인하여 이로써 이름을 삼았으니, 길이가 1척 3촌이다. 《주례周禮》 주註에 “절節은 신信과 같으니, 길 떠나는 자가 잡는 신표이다.” 하였다. 길이가 8척이니 들소[旄]꼬리를 사용했다 하여 모旄라 칭하였다. 모두
흑색黑色을 숭상하고,
注+[釋義]《주례周禮》 〈춘관春官 사상司常〉 주註에 “정기旌旗의 위에 있는 깃대 끝에 들소꼬리를 매단다.” 하였으니, 자세한 것은 구기도九旗圖에 보인다. 〈지관地官 장절掌節〉 주註에 “절節은 신信과 같으니, 길 떠나는 자가 잡는 신표信標이다.” 하였으니, 자세한 것은 팔절도八節圖에 보인다. 진秦나라는 수덕水德을 따르니, 수水는 북방北方에 속하기 때문에 검은색을 숭상한 것이다. 수數는 6을 기준으로 삼았다.
注+[釋義]수水의 마침 수數가 6이다. 그러므로 6촌으로 부符를 만들고 6척尺을 1보步라 하였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기를 ‘하夏나라의 철(月曆)을 행한다.’ 하셨으니, 상商나라의 건축월建丑月과 주周나라의 건자월建子月도 오히려 쓸 수 없는데, 하물며 10월을 세수歲首로 삼는단 말인가.
진秦나라는 옛것을 본받지 않았으니, 굳이 말할 것이 없다.”
승상丞相 왕관王綰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승丞은 받듦이고 상相은 도움이니, 천자天子를 받들어 만기萬機를 도와 다스림을 이른다. 관綰은 성姓이 왕씨王氏이다.” 등이 말하기를 “
연燕‧
제齊‧
형荊(楚나라)은 땅이 멀어서
왕王을 두지 않으면
진무鎭撫할 수가 없으니, 여러 아들을 왕으로 세우소서.” 하자,
시황始皇이 이 의논을 내렸다.
정위廷尉 이사李斯가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정廷은 공평함이니, 옥사를 다스림은 공평함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정위廷尉라고 이름한 것이다. 사斯는 성姓이 이씨李氏이다.” 말하기를 “
주周나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봉한
자제子弟와
동성同姓들이 심히 많았으나 후손들이 소원해져서 서로 공격하기를 원수와 같이 하였지만
주周나라
천자天子가 금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해내海內가 폐하의 신령스러움에 힘입어 통일되어서 모두 군현郡縣이 되었으니, 여러 아들과 공신功臣들에게 공적公的인 부세賦稅로 후하게 상을 내려주시면 매우 풍족하여 제재하기가 쉬울 것이요 천하에 딴 뜻을 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편안한 방법이니, 제후를 두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였다.
시황始皇이 말하기를 “천하가 함께 괴롭게 전투하면서 그치지 않은 것은 후侯와 왕王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묘宗廟의 도움을 입어 천하가 처음으로 평정되었는데, 또다시 나라를 세우면 이것은 병란(전쟁의 화근)을 세우는 것이니, 이러고서 편안히 쉬기를 바란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정위廷尉의 의론이 옳다.” 하고는 이에 천하를 나누어 36개
군郡으로 만들고
군郡마다
수守와
위尉와
감監을 두었으며,
注+[釋義]군수郡守는 군郡을 다스리는 일을 맡고, 승위丞尉는 군수郡守를 보좌하는 일을 맡아 무관의 일과 갑병甲兵을 주관하고, 감監은 어사御史이니 군郡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천하의 병기를 거두어
함양咸陽에 모아서 녹여
종鍾과 종틀과
금인金人 12개를 만드니,
注+[釋義]《주례周禮》에 “재인榟人이 종과 경쇠를 거는 틀을 만드니, 틀의 모양이 입술은 두껍고 입은 크고 깊으며 눈은 불거져 나오고 귀는 짧으며 가슴은 크고 점점 작아지며 몸은 크고 장딴지는 짧으니, 이와 같은 것을 이속羸屬(맹수류)이라 한다. 그 소리가 커서 울리니 종鐘에 적합하다. 이와 같은 것으로 종과 종틀을 만들기 때문에 매달아 놓은 경쇠나 종을 치면 종틀에 따라 울리는 것이다.” 하였는데, 그 주註에 “가로로 된 것을 순筍이라 하고, 세로로 된 것을 거虡라 한다.” 하였다. 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시황始皇 26년에 대인大人 12명이 임조臨洮에 나타나니 신장이 다섯 길이고 신발 크기가 여섯 자이며 모두 오랑캐 복장을 하였는데, 하늘에서 경계하기를 ‘오랑캐를 크게 정벌하지 말라. 장차 너희 나라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시황제始皇帝는 이것을 모르고 도리어 상서祥瑞라 하여 마침내 병기를 녹여 금인金人을 만든 것이다.” 무게가 각각 천
석石이었다.
이것을
궁정宮庭의 가운데에
注+[釋義]각각 무게가 천석千石이고 앉은 키가 2장丈이니, 이름하기를 옹중翁仲이라고 하였다. 한漢나라 때에 장락궁長樂宮 문에 있었다. 두었다.
“성인聖人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 만물이 각기 제자리를 얻는 것을 지극함으로 삼는다.
봉건제도封建制度라는 것은 제왕帝王이 천리天理를 따르고 천심天心을 받들어서 천하를 공정히 하는 큰 단서이고 큰 근본이며, 군현제도郡縣制度라는 것은 세상을 제패한 포악한 군주가 인욕人欲을 부리고 천도天道를 어겨서 자기 한 몸을 사사로이 하는 큰 재앙이고 큰 적賊이다.
군주가 천하의
덕德이 있는 자와
공功이 있는 자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 감히 천하를 사사로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100리, 70리, 50리, 50리가 못 되는
방국邦國의 제도가 있었고,
注+[原註]《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공公과 후侯는 전지田地가 100리이고, 백伯은 70리이고, 자子와 남男은 50리이고, 50리가 못되는 나라는 천자에게 직접 통하지 못하여 제후에게 붙으니, 이를 부용국附庸國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인군人君이 조회하고
경卿이 크게
빙문聘問하고
대부大夫가 작게 빙문하고
왕王이
순수巡狩하고
제후諸侯가
술직述職하는
예악禮樂과
법도法度가 있었고,
注+[原註]《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제후諸侯는 천자天子에게 비년比年(매년)마다 한 번 작게 빙문하고 3년에 한 번 크게 빙문하고 5년에 한 번 조회하며, 천자天子는 5년에 한 번 순수巡狩한다.” 하였다. 《공양전公羊傳》의 주註에는 “제후諸侯는 즉위하면 비년比年마다 대부大夫로 하여금 작게 빙문하게 하고, 3년에 상경上卿으로 하여금 크게 빙문하게 하고, 4년에 또 대부大夫로 하여금 작게 빙문하게 하고, 5년에 한 번 조회하며 인하여 제사를 도와 술직述職을 한다.” 하였다. 이에
천치千雉,
백치百雉, 3
분分의 1, 5
분分의 1의 높은
성城과 깊은
해자垓子가 있었고,
注+[原註]살펴보건대 《춘추좌전春秋左傳》 은공隱公 원년조元年條에 “성城은 대도大都는 국도國都의 3분分의 1을 넘지 않고, 중도中都는 5분分의 1이고, 소도小都는 9분의 1이다.” 하였는데, 그 주註에 “사방 1장丈을 도堵라 하고 3도堵를 치雉라 하니, 1치雉는 길이가 3장丈이고 높이가 1장丈이다. 천자天子의 나라는 천치千雉이고, 후侯와 백伯은 300치雉이고, 대도大都는 국성國城의 3분分의 1이어서 백치百雉를 넘지 않고, 중도中都는 5분分의 1이어서 60치雉를 넘지 않고, 소도小都는 9분分의 1이어서 33치雉를 넘지 않는다.” 하였다. 이에
정井,
읍邑,
구丘,
전甸,
현縣,
도都의
부수夫數(세대의 수)가 있었고,
注+[原註]《주례周禮》 〈지관地官 소사도小司徒〉에 “토지土地를 다스려 전지田地를 구획해서 혹은 정전井田을 만들어 경작하고 혹은 목지牧地를 만들어 목축牧畜하니, 9부夫를 정井이라 하고, 4정井을 읍邑이라 하고, 4읍邑을 구丘라 하고, 4구丘를 전甸이라 하고, 4전甸을 현縣이라 하고, 4현縣을 도都라 하는 바, 이로써 농사일을 맡겨 공물貢物과 부역을 내게 하고 세금 거두는 일을 명령한다.” 하였다. 《군서고색群書考索》에 이르기를 “《주례周禮》에 이른바 ‘부가夫家의 수數라는 것은 1부夫(세대주)가 전지田地 100묘畝를 받아서 1가호에서 1부夫를 낼 뿐이고 함께 사는 자는 또한 다만 정장丁壯의 수를 헤아려 동원해서 별거하는 자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십승十乘,
백승百乘,
천승千乘,
만승萬乘의
거수車數가 있었고,
注+[原註]《주례周禮》 〈지관地官 소사도小司徒〉의 주註에 “《사마법司馬法》에 이르기를 ‘100묘畝를 1부夫라 하고, 3부夫를 옥屋이라 하고, 3옥屋을 정井이라 하고, 10정井을 통通이라 하고, 10통通을 성成이라 하니 혁거革車 1승乘을 내고, 10성成을 종終이라 하니 혁거革車 10승乘을 내고, 10종終을 동同이라 하니 혁거革車 100승乘을 낸다.’ 하였다. 제후諸侯의 대국大國은 봉지封地가 사방 366리이니 병거兵車가 천승千乘이요, 천자天子의 기내畿內는 사방 1천 리이니 병거兵車가 만승萬乘이다.” 하였다. 이에
오伍,
양兩,
졸卒,
여旅,
사師,
군軍의 제도가 있었고,
注+[原註]《주례周禮》 〈지관地官 소사도小司徒〉에 “5인人을 오伍라 하고, 5오伍를 양兩이라 하고, 4양兩을 졸卒이라 하고, 5졸卒을 여旅라 하고, 5여旅를 사師라 하고, 5사師를 군軍이라 하니, 이로써 군대를 일으키고 이로써 부역을 낸다.” 하였다. 이에
향대부鄕大夫,
사도司徒,
악정樂正이 선비를 취하는 법이 있었다.
注+[原註]《주례周禮》에 “향대부鄕大夫가 가르치는 법을 사도司徒에게서 받아 가지고 물러가 향리鄕吏에게 반포해 주니, 3년이면 대비大比를 하여 덕행德行과 도예道藝를 상고해서 덕德이 있는 자와 유능한 자를 올려 보낸다.” 하였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향鄕에 명하여 뛰어난 선비를 논평해서 사도司徒에게 올려 보내는 것을 선사選士라 하고, 사도司徒가 선사選士 중에 빼어난 자를 논평하여 국학國學에 올려 보내는 것을 준사俊士라 한다. 악정樂正이 선왕先王의 시詩‧서書‧예禮‧악樂을 따라서 선비를 양성한다.” 하였다.
방국邦國의 제도가 폐지됨에 군현郡縣의 제도가 시작되었고, 군현郡縣의 제도가 시작됨에 세습하는 제도가 없어졌고, 세습하는 제도가 없어짐에 수령守令을 자주 바꾸는 병폐가 생겨났고, 자주 바꾸는 병폐가 생겨남에 백성들이 안정된 뜻이 없어지게 되었다.
순수巡狩하고 술직述職하는 예禮가 폐해지면 상하上下의 정情이 통하지 못하여 문서만 살펴보고 사실을 구명하지 않으며 문서만 믿고 인자仁者와 현자賢者를 믿지 않아서 그 병폐를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성城과 해자垓子의 제도가 폐지되면 포악한 사람을 금지하고 사방의 오랑캐를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법이 없어지고, 부가夫家의 법이 없어지면 백성들의 숫자를 자세히 알 수 없고, 백성들의 숫자를 자세히 알 수 없으면 병거兵車를 낼 수 없고, 병거兵車를 낼 수 없으면 군대가 농사에 숨어 있지 못하고(유사시에는 종군하고 무사할 때에는 농사짓게 하지 못하고), 군대가 농사에 숨어 있지 못하면 앉아서 놀고 먹는 자가 많아져 국가와 개인이 곤궁해진다.
세상의 학자들은
왕정王政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멸망한
진秦나라를 본받을 만하다고 여기며, 이른바 현명한 군주와 어진 신하란 자들도 천하를 스스로 사사롭게 함을 면치 못해서
재성裁成(지나친 것을 억제함)하고
보상輔相(부족한 것을 보태줌)하여
注+[附註]《주역周易》 태괘泰卦 대상전大象傳 주注에 “재성裁成은 천지天地가 교태交泰(서로 통함)하는 도道를 체행하여 재제裁制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이루는 것이고, 천지天地의 마땅함을 보상輔相한다는 것은 천지天地가 통태通泰하면 만물이 무성하게 이루어지니, 인군人君이 이것을 체행하여 법제法制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천시天時를 따르고 지리地利를 인하여 화육化育하는 공功을 도와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익을 이루는 것이다.” 하였다. 만물萬物로 하여금 각각 제자리를 얻게 하는 데에 뜻이 없으니, 이 때문에 1천 5백여 년이 지나도록 이를 회복한 자가 있지 않은 것이다.
성인聖人이 온 천하의 명命을 제재하여 하늘을 본받고 사사롭게 하지 못하게 하며 제도를 다하고 제방을 굽게 쌓지 않게 하여, 천하의 땅을 나누어 만국萬國으로 삼아서 영재英才들과 함께 하였으니, 후세에 천하를 독점한 자들이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제재하고 강함으로써 약함을 제압하는 계책이 아니요, 진실로 제도를 다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우虞‧하夏‧상商‧주周는 장구하게 전하여 모두 천여 년을 누린 것이니, 흥하고 폐함을 논하면 똑같이 있었으나 아주 끊어 없앤 것으로 말하면 지극히 포악한 진秦나라가 천하를 군현郡縣으로 만든 뒤에 지극하게 되었다.
진秦나라가
선왕先王의 제도를 없앤 뒤로부터 온 천하가 탕진
注+[通鑑要解]탕연蕩然은 검속檢束함이 없는 것이니, 법도法度가 해이하고 무너진 모양이다. 하여 근본의 견고함이 있지 못하였다.
지금 세상에는 천하에 왕 노릇 하였으나 대를 이은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는 자가 있었고, 금년에는 귀함이 천자가 되었으나 명년에는 필부匹夫가 되려 해도 될 수 없는 자가 있었으니, 천자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그보다 아래인 자에 있어서이겠는가.
물건은 근본이 있으면 항상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오래가니, 항상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오래가면 이치가 끝마침을 얻고 물건이 본성을 이룬다.
봉건제도封建制度는 정사에 근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하가 분별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교화가
注+[頭註]도리道理와 술업術業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교敎라 하고, 몸소 위에서 실천하여 아랫사람을 풍동風動(백성들이 스스로 좇아서 감화됨)함을 화化라 한다. 행해지고 풍속이
注+[頭註]위에서 교화함을 풍風이라 하고, 아래에서 익히는 것을 속俗이라 한다. 또 위에서 행하여 아래에서 본받는 것을 풍風이라 하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여김을 속俗이라 이른다. 아름다워서, 다스리면 쉽게 다스려지고 어지러워도 쉽게 망하지 않으며, 붙들어 주면 쉽게 일어나고 멸망시키려 해도 멸망시키기 어려운 것이니,
군현郡縣 제도는 이와 반대이다.”
○ - 내가 살펴보건대 봉건제도封建制度에 대한 논의는 말한 자들이 똑같지 않다.
오봉호씨五峯胡氏의 이 말을 주자朱子가 이미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분주分註하였고, 동래여씨東萊呂氏가 또 《대사기大事記》에 썼으니, 지극히 합당하여 바꿀 수 없는 의논이다.
그러므로 내가 기록하여 붙이는 것이니, 배우는 자들은 자세히 살펴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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