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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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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戊午]三年이라
許敬宗 誣奏無忌謀反이라하야늘 詔黔州安置러니 尋殺之하다


현경顯慶 3년(무오 658)
허경종許敬宗장손무기長孫無忌가 모반했다고 거짓으로 아뢰자, 검주黔州에 안치하도록 명하였는데 얼마 후에 그를 죽였다.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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