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十一月癸卯晦
에 日有食之
注+[釋義]王氏曰 曆家之說에 謂日光以望時遙奪月光이라 故로 月食이요 日月同會하야 月掩日이라 故로 日食이라 食有上下者는 行(其)[有]高下요 日光輪存而中食者는 相掩密이라 故로 日光溢出也라 然이나 聖人이 不言月食日하고 而以日食爲文하니 闕於所不見이라어늘 詔
注+[通鑑要解]詔曰 人主不德하야 天示之以災하야 以戒不治라 朕不能治育群生하야 上累三光之明하니 不德大矣라 悉思朕之過失及知見之所不及하야 自以告人하라群臣
하야 悉思朕之過失
하야 以啓告朕
하고 及擧
能直言極諫者
하야 以匡朕之不逮
注+[頭註]逮는 及也니 意慮之不及也라하라하다
○ 賈山이 上書하야 言治亂之道할새 借秦爲喩하니 名曰至言이라
臣聞雷霆之所擊
에 無不摧折者
요 之所壓
에 無不糜滅者
라하니 今人主之威
는 非特雷霆也
요 勢重
이 非特萬斤也
라
開道而求諫
하고 和顔色而受之
하야 用其言而顯其身
이라도 士猶恐懼而不敢自盡
이어든 又況於縱欲恣暴
하야 聞其過乎
잇가
震之以威
하고 壓之以重
이면 雖有堯, 舜之智
와 之勇
이나 豈有不摧折者哉
잇가
以九州之民
으로 養千八百國之君
호되 君有餘財
하고 民有餘力
하야 而頌聲
이 作
이러니 秦皇帝
는 以千八百國之民
으로 自養
호되 力
하야 不能勝其役
하고 財盡
하야 不能勝其求
하니
今陛下使天下
로 擧賢良方正之士
하시니 天下皆
(欣欣)然曰 將興堯舜之道, 三王之功矣
라하야 天下之士 莫不精白以承休德
注+[釋義]厲(勵)精而爲潔白하야 以奉承此休美之德이라이어늘
今에 選其賢者하야 與之馳驅射獵하야 一日에 再三出하시니 臣은 恐朝廷之懈弛也하노이다
陛下卽位에 親自勉以厚天下하사 節用愛民하시고 〈本傳에 無此句라〉 平獄緩刑하시니 天下莫不說(悅)喜니이다
臣聞山東吏布詔令
에 民雖老
癃疾
이나 扶杖而往聽之
하고 願少須臾毋死
하야 思見德化之成也
라하니이다
今
에 豪俊之臣
과 方正之士
로 直與之日日獵射
하야 擊兎伐狐
하야 以傷
하야 絶天下之望
하시니 臣切悼之
하노이다
夫士修之於家하야 而壞之於天子之庭하니 臣切愍之하노이다
上이 每朝에 郞從官이 上書疏어든 未嘗不止輦受其言하야 言不可用이면 置之하고 言可用이면 采之러라
○ 帝從霸陵上
注+[釋義]王氏曰 霸陵上句絶이라 地志에 霸陵은 故芷陽也니 在雍州萬年東北二十五里라 秦穆公이 更名霸城이러니 漢文이 置墓於此하고 因名其邑曰霸陵이라하니 其城은 東南去陵一十里라하야 欲西馳下峻阪
이어늘 曰 馬驚車敗
면 陛下縱自輕
이나 奈高廟太后何
리잇고 上
이 乃止
하다
○ 上所幸愼夫人
이 在禁中
하야 嘗與皇后同席坐
어늘 袁盎
이 引卻愼夫人
注+[釋義]謂盎이 牽引其席하야 卻退라[通鑑要解] 卻은 謂退而卑之也라 時盎爲中郞將하니 天子幸署에 預設供張待之라 故得卻愼夫人也라 署는 上林中直衛之署也라한대 夫人
이 怒
하고 上亦怒
하다
陛下獨不見人彘
注+[釋義]戚夫人이니 事在惠帝元年하니라乎
잇가
上이 說하야 乃召語愼夫人한대 夫人이 賜盎金五十斤하다
管子曰 倉廩實而知禮節하고 衣食足而知榮辱이라하니 民不足而可治者는 自古及今에 未之嘗聞이니이다
漢之爲漢이 幾四十年이로되 公私之積이 猶可哀痛하니 世之有饑穰은 天之行也라 禹, 湯도 被之矣시니
卽不幸有方二三千里之旱이면 國胡以相恤이며 卒(猝)然邊境有急이면 數十百萬之衆을 國胡以餽之리잇고
以攻則取하고 以守則固하고 以戰則勝이니 懷敵附遠에 何招而不至리잇고
今
에 敺(驅)民而歸之農
하야 使天下各食其力
注+[釋義]言各以力耕得食이니 是卽食己之力也라하고 末技游食之民
을 轉而緣南畝
면 則蓄積足而人樂其所矣
리이다
上
이 感誼言
하야 春正月丁亥
에 詔開籍田
하고 上
이 親耕
注+[釋義]籍은 與藉耤通이라 按史記注에 古者天子耕籍田千畝하야 爲天下先하니 籍者는 帝王典籍之常이라 韋昭曰 는 借也니 借民力以治之하야 以奉宗廟粢盛하고 且以勸率天下하야 使務農也라 瓚曰 景帝詔曰 朕親耕하고 后親桑하야 爲天下先이라하니 本以躬親爲(義)[務]요 不得以假借爲說이라 는 蹈藉也니 言親自蹈履于田而耕之라 記月令에 孟春에 天子親載耒耜하야 措之於參保介之御間하고 帥三公, 九卿, 諸侯, 大夫하야 躬耕帝籍호되 天子三하고 三公五推하고 卿諸侯九推하나니 反하야 執爵于大寢이어든 三公, 九卿, 諸侯, 大夫皆御하니 命曰勞酒라하니 此親耕禮也라 推는 音出雖反이요 又吐回反이니 謂(代)[進]也라하야 以率天下之民
하다
○ 五月
에 詔曰 古之治天下
에 朝有進善之旌
注+[釋義]應氏曰 旌은 旛也니 堯設之五達之道하야 令民進善也하니라 如淳曰 欲有進善者면 立於旌下言之하니라, 誹謗之木
注+[釋義]謗木은 服虔曰 堯作之하니 橋梁柱頭라 應氏曰 橋梁邊板은 所以書政治之愆失이니 今宮外橋梁頭四柱木이 是라 案尸子云 堯立誹謗之木이라 韋氏曰 慮政有闕失하야 使言事者로 書之於木이라은 所以通治道而來諫也
어늘 今法
에 有誹謗訞(妖)言之罪
하니 是
는 使衆臣
으로 不敢盡情
하야 而上無由聞過失也
라
〈妖言令之始設也에 必謂其揺民惑衆하야 有姦宄賊亂之意러니 及其失也엔 則暴君權臣이 假此名하야 以警懼中外하야 塞言路也라
故로〉 賈誼論秦曰 忠諫者를 謂之誹謗이라하고 深計者를 謂之妖言이라하니라
夫旣以忠諫深計로 爲誹謗, 爲妖言이면 則爭爲諛言以自售리니 如指鹿爲馬하고 指野鳥爲鸞하고 指菌爲芝하고 指氛祲爲慶雲하고 指雹爲非災하며 指彗曰所以除舊布新也라하고 蝗生則曰不食嘉榖也라하고 日食則曰陰雲蔽之也라하고 地震則曰官府無傷也라하고 霖雨則曰秋稼自茂也라하고 水湧泛溢則曰民無流離也라하고 歲飢則曰未有餓者也라하야 凡賢否是非와 治亂得失을 一切反理하야 詭道倒言而逆說之하야
以欺惑世主하야 使淪於危亡이니 其罪豈特誹謗之比리오
(嗚呼라) 文帝除此令하니 其享國長世也 宜哉인저
故
로 生不遂
注+[通鑑要解]衣食絶乏하야 致有天喪故로 不遂其生也라하니 今玆親率群臣
하야 農以勸之
하노니 其賜民今年田租之半
하라
겨울 11월 계묘일 그믐에
일식日食이 있자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역가曆家의 말에 햇빛이 보름 때에 멀리서 달빛을 빼앗기 때문에 월식月食이 있고, 〈초하루에〉 해와 달이 함께 만나 달이 해를 가리기 때문에 일식日食이 있는 것이다. 먹히는 현상에 위와 아래가 있는 것은 운행에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이요, 햇빛의 둘레가 남아 있고 한가운데가 먹히는 것은 서로 바짝 가리므로 햇빛이 넘쳐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聖人이 달이 해를 먹었다고 말하지 않고 해가 먹혔다고 글을 썼으니, 보이지 않은 것을 빼놓은 것이다.” , 여러 신하들에게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注+[通鑑要解]조서詔書에 이르기를 “군주가 덕德이 없어서 하늘이 재앙을 보여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을 경계한 것이다. 짐朕은 여러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기르지 못해서 위로 삼광三光의 밝음에 누를 끼쳤으니, 덕이 없음이 크다. 짐의 과실과 지혜와 소견이 미치지 못하는 바를 모두 생각하여 스스로 사람들에게 고하라.” 하였다. “짐의 과실을 모두 생각해서 짐에게 아뢰고,
현량賢良하고
방정方正하여
직언直言하고
극간極諫할 수 있는 자를 천거해서 짐의 미치지 못하는 바를
注+[頭註]체逮는 미침이니, 뜻과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잡으라.” 하였다.
가산賈山이 글을 올려 치란治亂의 방도를 말할 적에 진秦나라를 빌려 비유하였으니, 이름하기를 지언至言이라 하였다.
“신이 들으니, 우레와 벼락이 치는 곳에는 부러져 꺾이지 않는 것이 없고, 만균萬鈞으로 누르는 곳에는 문드러져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지금 군주의 위엄은 비단 우레와 벼락일 뿐만이 아니요, 권세의 중함은 비단 만균萬鈞일 뿐만이 아닙니다.
언로言路를 열어 간언을 구하고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받아들여서,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몸을 현달하게 해 주더라도 선비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감히 스스로 할 말을 다하지 못하는데, 또 더구나 욕심을 방종하게 하고 포악함을 부려서 그 과실을 듣기 싫어함에 있어서겠습니까.
위엄으로 떨게 하고 무거운 권세로써 누른다면 비록 요堯‧순舜의 지혜와 맹분孟賁의 용맹이 있더라도 어찌 꺾이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으면 임금이 자신의 과실을 들을 수가 없어서 사직社稷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구주九州의 백성으로 1천 8백 개국의 군주를 봉양하였으나, 군주는 남은 재물이 있고 백성은 남은 힘이 있어서 칭송하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진秦나라 황제는 1천 8백 개국의 백성을 가지고 자신만을 봉양하였으나, 힘이 피폐하여 그 부역을 이겨내지 못하고 재물이 탕진되어 그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봉양한 것은 말 달리고 주살질하고 사냥하는 오락이었는데도 천하가 이것을 다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천하로 하여금 현량하고 방정한 선비를 천거하게 하시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말하기를 ‘장차
요堯‧
순舜의
도道와
삼왕三王의
공功을 일으킬 것이다.’ 하여, 천하의 선비들이 정신을 가다듬어 결백하게 해서 아름다운 덕을 받들지
注+[釋義]정신을 가다듬어 결백하게 해서 이 아름다운 덕德을 받드는 것이다.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진 자를 선발하여 그들과 더불어 말을 달리고 수레를 몰며 활을 쏘고 사냥을 하여 하루에 두세 번씩 나가시니, 신은 조정이 해이해질까 두렵습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심에 친히 스스로 힘써 천하를 후하게 하시어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시며, - 《한서漢書》 〈가산전賈山傳〉에는 이 구句가 없음 - 옥사獄事를 공평히 하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시니, 천하가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이 들으니, 산동山東의 관리가 조령詔令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비록 늙고 병들었더라도 지팡이를 짚고 가서 듣고는 ‘잠시라도 죽지 말아서 덕화德化가 이루어짐을 보기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지금 호걸스럽고 준걸스러운 신하와 방정한 선비들과 다만 날마다 사냥을 하고 활을 쏘아 토끼를 잡고 여우를 쳐서 대업大業을 손상하여 천하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니, 신은 매우 서글퍼합니다.
선비가 집에서 덕을 닦아 천자天子의 조정에서 이를 무너뜨리니, 신은 매우 근심스럽게 여깁니다.”
이에 상上이 그 말을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상上은 매번 조회할 때마다 낭관郎官과 종관從官이 서소書疏를 올리면 일찍이 연輦을 멈추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어서, 말이 쓸 만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고 말이 쓸 만하면 채택하곤 하였다.
황제가
패릉霸陵을 따라 올라가서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패릉상霸陵上에서 구句를 뗀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패릉霸陵은 옛 지양芷陽이다.’ 하니 옹주雍州의 만년현萬年縣 동북쪽 25리 지점에 있다.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패성霸城으로 이름을 고쳤는데,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여기에 묘墓를 두고 인하여 그 고을을 패릉霸陵이라 하니, 그 성城은 동남쪽으로 능陵에서 10리 지점에 있다.” 서쪽으로 말을 달려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려고 하니,
원앙袁盎이 말하기를 “말이 놀라 수레가 부서지면 폐하께서 비록 자신을 가볍게 여기신다 하더라도
고묘高廟(高祖의 사당)와
태후太后께는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니,
상上이 이에 중지하였다.
상上이 총애하는
신부인愼夫人이 궁중에 있으면서 일찍이
황후皇后와 자리를 함께 하여 앉아 있었는데,
원앙袁盎이
신부인愼夫人을 끌어당겨 뒤로 물러나게 하자
注+[釋義]인각引卻은 원앙袁盎이 그 자리를 끌어서 물러나게 하였음을 이른다. [通鑑要解]각卻은 물리쳐 낮춤을 이른다. 이때 원앙袁盎이 중랑장中郞將이 되니, 천자天子가 서署에 갔을 때에 미리 공장供張을 마련하고 기다렸으므로 신부인愼夫人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서署는 상림원上林苑 가운데에 숙직하고 호위하는 부서이다. , 부인이 노하고
상上 또한 노하였다.
원앙袁盎이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높고 낮음에 질서가 있으면 위와 아래가 화목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황후를 세우셨으니, 신부인愼夫人은 바로 첩입니다.
어찌 〈황후와〉 한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홀로
인체人彘를
注+[釋義]인체人彘는 척부인戚夫人이니, 이 일은 혜제惠帝원년조元年條에 있다. 보지 못하셨습니까?” 하였다.
상上이 기뻐하여 이에 신부인愼夫人을 불러 말하니, 신부인愼夫人이 원앙袁盎에게 50근斤의 금을 하사하였다.
가의賈誼가 상上을 설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관자管子》에 이르기를 ‘창름倉廩이 충실하여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족하여야 영욕榮辱을 안다.’ 하였으니, 백성들이 풍족하지 못한데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한漢나라가 한漢나라 된 지 거의 40년이 되었으나 공사간公私間의 저축이 아직도 애통할 만하니, 세상에 기근과 풍년이 있는 것은 하늘의 운행이어서 우왕禹王과 탕왕湯王도 이를 당하셨습니다.
만일 불행히 사방 2, 3천 리에 가뭄이 들면 나라가 어떻게 서로 구휼하며, 갑작스레 변경邊境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수십, 수백만의 군대에 나라가 어떻게 군량을 공급하겠습니까.
만일 곡식이 많고 재물이 충분하면 무슨 일을 한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공격하면 점령하고 지키면 견고하고 싸우면 승리할 것이니, 적敵을 회유하고 먼 지방 사람들을 따르게 함에 누구를 부른들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백성을 몰아 농사로 돌아가게 해서 천하로 하여금 각각 자기 힘대로 먹고 살게
注+[釋義]식기력食其力은 각각 힘대로 밭을 갈아 먹는 것을 말하니, 이는 곧 자신의 힘으로 먹는 것이다. 하고,
말기末技(商工業)에 종사하고 놀고 먹는 백성들을 옮겨서 남쪽 이랑을 부쳐 농사짓게 하면 저축이 풍족하여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상上이
가의賈誼의 말에 감동하여 봄 정월 정해일에 조서를 내려
적전籍田을 열고,
상上이 몸소 밭을 갈아서
注+[釋義]적籍은 자藉, 적耤과 통한다. 살펴보건대 《사기史記》의 주注에 “옛날 천자天子는 적전籍田천묘千畝를 경작하여 천하에 솔선하였으니, 적籍이라는 것은 제왕帝王의 전적典籍의 떳떳함이다. 위소韋昭가 말하기를 ‘적籍는 빌림이니, 백성의 힘을 빌려 밭을 다스려서 종묘의 자성粢盛을 받들어 올리고, 또 천하 사람들을 권장하고 이끌어서 농업을 힘쓰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설찬薛瓚이 말하기를 ‘경제景帝가 조서를 내리기를 「짐이 친히 밭을 갈고 후后가 친히 누에를 쳐서 천하에 솔선이 된다.」 하였으니, 본래 몸소 친히 함을 힘쓰고 빌리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적籍는 밟음이다.’ 했다.” 하였다. 이는 친히 스스로 밭을 밟아 경작함을 말한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맹춘孟春에 천자天子가 친히 뇌사耒耜를 싣고서 이것을 참승參乘인 보개保介와 어자御者 사이에 두고, 삼공三公‧구경九卿‧제후諸侯‧대부大夫들을 거느리고 몸소 황제의 적전籍田을 경작하되 천자天子는 세 번 밀고, 삼공三公은 다섯 번 밀고, 경卿과 제후諸侯는 아홉 번 민다. 돌아와서 대침大寢에서 술잔을 올리면 삼공三公, 구경九卿, 제후諸侯, 대부大夫가 모두 모시니, 이것을 명하여 노주勞酒(위로하는 술)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친경親耕하는 예禮이다. 추推는 음音이 출수出雖이고 또 토회吐回이니, 나아감을 이른다. 천하 백성에게 솔선하였다.
상이 가의賈誼의 말에 감동했다는 이하는 《한서漢書문제기文帝紀》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는 바, 글이 조금 다름. -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옛날 천하를 다스림에 조정에
선언善言을 올리는 깃발과
注+[釋義]응씨應氏(應劭)가 말하였다. “정旌은 깃발이니, 요堯임금이 사통오달四通五達하는 길에 깃발을 설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선언善言을 올리게 하였다.” 여순如淳이 말하였다. “선언善言을 올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깃발 아래에 서서 말하였다.” 비방목誹謗木이
注+[釋義]비방목誹謗木은 복건服虔이 말하기를 “요堯임금이 만들었으니, 교량橋梁의 교오주交午柱 머리이다.” 하였고, 응씨應氏가 말하기를 “교량 가에 있는 판자는 정치의 잘못을 쓰는 것이니, 지금 궁궐 밖 교량 머리에 네 기둥의 나무가 이것이다.” 하였다. 《시자尸子》를 살펴보면 “요임금이 비방목誹謗木을 세웠다.” 하였고, 위씨韋氏(韋昭)가 말하기를 “정사에 잘못이 있을까 염려하여 일을 말하는 자로 하여금 나무에 쓰게 한 것이다.” 하였다. 있었던 것은
치도治道를 통하게 하여
간언諫言을 오게 한 것인데, 이제 법에 비방하고 요망한 말을 하는 죄가 있으니, 이는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감히 실정을 다 펴지 못하게 해서
상上이 과실을 들을 길이 없게 하는 것이다.
장차 어떻게 먼 지방의 현량賢良한 자를 오게 하겠는가?
치당致堂(胡寅)의 《독사관견讀史管見》에 말하였다.
“요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백성들을 동요시키고 뭇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간사한 자들이 해치고 난을 일으킬 뜻이 있다.’고 해서였을 터인데, 그 잘못됨에 미쳐서는 포악한 군주와 권력을 잡은 신하들이 이 이름을 빌려서 중외中外를 두렵게 하여 언로言路를 막았다.
그러므로 가의賈誼의 과진론過秦論에 ‘충성스럽게 간하는 자를 비방한다 이르고, 깊이 생각하여 계책을 세우는 자를 요망한 말을 한다 이른다.’고 한 것이다.
이미 충성스럽게 간하고 깊이 생각하여 계책하는 것을 비방하는 말이라 하고 요망한 말이라고 한다면 다투어 아첨하는 말을 하여 자신의 재주를 팔 것이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고, 들의 새를 가리켜 봉황새라 하고, 버섯을 가리켜 영지靈芝라 하고, 요사스러운 기운을 가리켜 상서로운 구름이라 하고, 우박을 가리켜 재변이 아니라 하고, 혜성彗星을 가리켜 옛것을 제거하고 새것을 펴는 것이라 하며, 황충蝗蟲이 일어나면 아름다운 곡식을 먹지 않는다 하고, 일식日食이 일어나면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이라 하고, 지진地震이 일어나면 관부官府에 아무 해가 없다 하고, 장마비가 내리면 가을에 풍년이 들 것이라 하고, 물이 용솟음쳐 범람하면 백성들이 유리하는 자가 없다고 하고, 흉년이 들면 굶어 죽은 시체가 없다고 말해서,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옳고 그름과 다스려지고 어지러움과 잘하고 잘못함을 일체 도리道理를 위반하여 거짓말을 하고 거꾸로 말해서 반대로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의 군주를 속이고 미혹시켜 군주로 하여금 위망危亡에 빠지게 할 것이니, 그 죄를 어찌 다만 비방에 견줄 뿐이겠는가.
아, 문제文帝가 이 법령을 없앴으니, 국가를 오랫동안 누리고 대대로 장구하게 전함이 당연한 것이다.”
9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농사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백성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백성들이 혹 본업本業(農業)에 힘쓰지 않고 말업末業(商工)을 일삼는다.
그러므로
생업生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니
注+[通鑑要解]의복과 음식이 떨어져 하늘의 망함이 있게 되었으므로 그 생업生業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 이제 친히 여러 신하들을 거느려 농사로써 권장하노니, 백성들에게 금년
전조田租의 반을 경감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1
[계해] 2년
2
[계해] 2년
117
3
[계해] 2년
399
4
[계해] 2년
292
5
[계해] 2년
359
6
[계해] 2년
90
7
[계해] 2년
158
8
[계해] 2년
483
9
[계해] 2년
166
10
[계해] 2년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