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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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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子]十二年이라
詔以右驍衛將軍唐公李淵으로 爲太原留守하고 以王威注+[頭註]虎賁郎將이라, 高君雅 爲之副하다
○ 十月 韋城翟讓 亡命於瓦崗注+[附註] 爲東都法曹라가 坐事當斬이러니 獄吏奇其驍勇하야 破械出之하다 單雄信, 徐世勣皆驍勇하니 遂與剽掠하야 資用豐給하고 衆至萬餘人하니라[通鑑要解]讓 爲東都法曹라가 坐事當斬이러니 獄吏黃君漢 奇其驍勇하야 夜謂讓曰 天時人事 抑亦可知어늘 豈可守死獄中乎아하니 讓亡命於瓦崗하니라하야 爲群盜하야 聚衆至萬餘人하니 同郡雄信, 徐世注+[頭註] 音繕이니 凡姓皆同이라 徐世勣 唐高祖賜姓李氏러니 後避太宗諱하야 名勣이라하다, 李密等 皆從之하다
○ 內史侍郞虞世基 以帝惡聞賊盜라하야 諸將及郡縣 有告敗求救者 世基輒抑損表狀하야 不以實聞하고
但云 鼠竊狗盜 郡縣捕逐이면 行當殄盡하리니 願陛下 勿以介懷하소서
帝良以爲然하야 或杖其使者하야 以爲妄言이라하니 由是 盜賊 徧海內하야 陷沒郡縣호되 帝皆弗之知也하니라


대업大業 12년(병자 616)
황제가 명하여 우효위장군右驍衛將軍 당공唐公 이연李淵태원유수太原留守로 삼고, 왕위王威注+[頭註]왕위王威호분낭장虎賁郎將이었다. 고군아高君雅이연李淵부장副將으로 삼았다.
○ 10월에 위성현韋城縣적양翟讓와강瓦崗으로 도망하여注+[附註][附註]翟讓이 동도東都(洛陽)의 법조法曹로 있다가 사건에 걸려 참수당하게 되었는데, 옥리獄吏가 그의 날래고 용맹함을 기특하게 여겨 형틀을 부수고 그를 내보내 주었다. 단웅신單雄信서세적徐世勣이 모두 날래고 용맹하니, 마침내 함께 노략질하여 물자와 재정이 풍부해졌고 무리가 만여 명에 이르렀다. [通鑑要解]翟讓이 동도東都법조法曹로 있다가 사건에 걸려 참수당하게 되었는데, 옥리獄吏 황군한黃君漢이 그의 날래고 용맹함을 기특하게 여겨 밤에 몰래 적양翟讓에게 이르기를 “적법사翟法司천시天時인사人事를 또한 알 터인데, 어찌하여 옥중獄中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니, 적양翟讓와강瓦崗으로 도망하였다. 도둑떼가 되어서 무리를 모아 만여 명에 이르니, 동군同郡 사람 단웅신單雄信서세적徐世勣注+[頭註]單雄信 서세적徐世勣:은 음이 선이니, 무릇 으로 쓰인 경우에는 모두 같다. 서세적徐世勣나라 고조高祖이씨성李氏姓을 하사하였는데, 뒤에 태종太宗(李世民)의 를 피하여 이름을 이라 하였다. 이밀李密 등이 모두 따랐다.
내사시랑內史侍郞 우세기虞世基는 황제가 도적떼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해서 여러 장수들과 군현郡縣에서 패전敗戰을 아뢰고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우세기虞世基가 그때마다 표문表文장계狀啓를 억제하고 줄여서 사실대로 아뢰지 않고,
다만 이르기를 “쥐나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이어서 군현郡縣에서 체포하고 쫒으면 장차 다 없어질 것이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개의치 마소서.” 하였다.
황제가 그 말을 참으로 옳다고 여겨서 혹 망언妄言을 한다 하여 사자使者를 매질하니, 이로 말미암아 도적들이 천하에 널리 퍼져서 군현郡縣을 함락하였으나 황제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 선
역주2 : 적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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