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
에 異以廉直
이라하야 稍遷至九卿
注+[附註]漢以太常, 光祿勳, 衛尉, 太僕, 廷尉, 鴻臚, 宗正, 司農, 少府로 爲九卿이라 後魏以來로 卿名雖因舊나 而所莅之局을 謂之라하고 因曰九寺라 韻書에 卿은 章也니 章善明理也요 又嚮也니 言爲人所歸嚮也라이러니 張湯
이 與異有郤(隙)
이라
異與客語
할새 初令下
에 有不便者
어늘 異不應
하고 微
脣
이러니
湯
이 奏當
호되 異九卿
으로 見令不便
하고 不入言而腹誹(非)
注+[原註]誹는 讀曰非라하니 論死
니이다
自是之後
로 有腹誹之法比
注+[釋義]比는 則例也라하야 而公卿大夫多諂諛取容矣
러라
이 해에 대농령大農令안이顔異가 죽임을 당하였다.
처음에
안이顔異가 청렴하고 정직하다 하여 차츰 승진하여
구경九卿에
注+[附註]한漢나라는 태상太常, 광록훈光祿勳, 위위衛尉, 태복太僕, 정위廷尉, 홍려鴻臚, 종정宗正, 사농司農, 소부少府를 구경九卿이라 하였다. 후위後魏 이래로 경卿의 이름은 비록 옛것을 따랐으나 근무하는 국局을 라 이르고, 인하여 구시九寺라 이름하였다. 운서韻書(《玉海》)에 “경卿은 밝힘이니 선善을 밝히고 이치를 밝히는 것이요, 또 향함이니 사람들의 귀향하는 바가 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르렀는데,
장탕張湯이
안이顔異와 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안이顔異를 다른 일로 고발하자, 장탕張湯에게 내려 안이顔異를 다스리게 하였다.
안이顔異가 손님과 말할 적에 막 명령이 내려졌는데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자 안이顔異가 대꾸하지 않고 약간 입술을 삐죽거렸다.
장탕張湯이 해당하는 죄목을 아뢰기를 “
안이顔異가
구경九卿으로 명령이 불편한 것을 보고서 들어와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비방하였으니,
注+[原註]비誹는 비非(비난)로 읽는다. 사형으로 논죄합니다.” 하였다.
이후로부터 마음속으로 비방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의 준례가
注+[釋義]비比는 바로 예例이다. 있어서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이 아첨하여 용납되기를 구하는 일이 많았다.
1
[갑자] 6년
2
[갑자]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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