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二月
에 詔有司
하야 問郡國所擧賢良文學民所疾苦
와 敎化之要
한대 皆對願罷鹽鐵
均輸官
注+[釋義]百官表에 武帝時에 有均輸令丞이라 註云 諸州郡所當輸於官者를 皆令輸其土地所饒하고 平其所在時價하야 官自轉遷於所無之地賣之하니 輸者旣便而官有利라 故曰均輸라하니라하야 毋與天下爭利
하야 示以儉節
이니
桑弘羊이 難하야 以爲 此는 國家大業이라 所以制四夷요 安邊足用之本이니 不可廢也라한대
○ 初
에 에 杖漢節牧羊
이러니 臥起
에 操持
하니 盡落
이라
及
單于立
에 國內乖離
하니 於是
에 衛律
이 謀與漢和親
이라
常惠私敎使者하야 謂單于言호되 天子射上林中하야 得雁하니 足有繫帛書하야 言武等在某澤中이라한대
使者如惠語하야 以讓單于하니 單于驚謝하고 乃歸武하다
始以彊壯出
이러니 及還
에 鬚髮
이 盡白
注+[通鑑要解]武留匈奴十九年한대 而孝昭嘉之하야 詔武奉一太牢하야 謁武帝廟하고 拜爲典屬國하니 秩中二千石이라 賜錢三百萬, 公田二千頃, 宅一區하고 以錢三十萬으로 贖於匈奴하야 率歸子通하야 與之하니라이러라
霍光이 知時務之要하야 輕徭薄賦하야 與民休息이러니 至是하야 匈奴和親하고 百姓이 充實하야 稍復文, 景之業焉이러라
봄 2월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군국郡國에서 천거한
현량賢良과
문학文學들에게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바와
교화敎化의 요점을 물었는데, 모두 대답하기를 “
염철관鹽鐵官과
주각酒榷과
균수관均輸官을
注+[釋義]《한서漢書》 〈백관표百官表〉에 “무제武帝 때에 균수均輸의 영令과 승丞이 있었다.” 하였는데, 주註에 이르기를 “여러 주군州郡에서 마땅히 관청에 바쳐야 할 것을 모두 그 토지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을 바치게 하고, 그 소재지所在地의 시가時價를 공평하게 하여 관청에서 직접 물건이 없는 곳으로 수송하여 파니, 바치는 자들이 이미 편리하였고 관청에 이익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균수均輸라 한다.” 하였다. 없애어 천하와 더불어 이익을 다투지 말아서 검소하고 절약함을 보이소서.
그런 뒤에야 교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홍양桑弘羊이 논란하여 이르기를 “이는 국가의 큰 사업이라 사이四夷를 제재하고 변경을 편안히 하며 재용財用을 풍족히 하는 근본이니, 폐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염철鹽鐵에 대해 비난하는 의론이 일어났다.
예전에 소무蘇武가 북쪽 바닷가로 옮겨간 뒤에 한漢나라의 절節(깃발)을 잡고 양을 길렀는데 눕거나 일어날 적에 절節을 잡으니, 절節의 털이 다 빠졌다.
호연제선우壺衍鞮單于가 즉위하자 국내國內가 괴리되니, 이에 위율衛律이 한漢나라와 화친할 것을 도모하였다.
한漢나라 사자使者가 흉노匈奴에 이르러 소무蘇武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흉노匈奴는 소무蘇武가 죽었다고 속여서 말하였다.
상혜常惠가 은밀히 사자使者를 시켜 선우單于에게 말하기를 “천자天子가 상림원上林苑 가운데에서 활을 쏘아 기러기를 잡았는데, 기러기 발에 비단에 쓴 글이 매여 있어, 그 글에 ‘소무蘇武 등이 어느 늪 가운데에 있다.’고 씌어있었다.”하고 추궁하게 하였다.
사자使者가 상혜常惠의 말대로 선우單于를 꾸짖으니, 선우單于가 놀라 사죄하고 마침내 소무蘇武를 돌려보냈다.
소무蘇武가 흉노匈奴에 억류된 것이 모두 19년이었다.
처음에는 건장한 몸으로 나갔었는데, 돌아올 때에는 수염과 머리가 다 세었다.
注+[通鑑要解]소무蘇武가 흉노匈奴에 억류된 것이 19년이었는데, 효소제孝昭帝가 가상히 여기고 명령을 내려 소무蘇武에게 한 태뢰太牢를 받들어 올리게 하고 무제武帝의 사당에 배알하게 하였으며 전속국典屬國에 임명하니, 품계가 중이천석中二千石이었다. 3백만 전錢과 공전公田 2천 경頃과 집 한 채를 하사하였으며, 흉노匈奴에게 30만 전錢을 주고 거기서 낳은 아들인 통通을 데려오게 하여 이것을 주었다.
가을에 각고관榷酤官을 없애니, 현량賢良과 문학文學의 건의를 따른 것이었다.
무제武帝 말년에 해내海內가 피폐해져서 호구戶口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곽광霍光이 시무時務의 요점을 알아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거두어 백성들과 함께 휴식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흉노匈奴가 화친하고 백성들이 충실하여 차츰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의 업적을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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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6년
2
[경자] 6년
307
3
[경자] 6년
412
4
[경자]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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