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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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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子年(B.C. 321)
四十八年이라
커늘 子定하다
是爲愼靚王注+靚, 音淨.이라
齊號薛公田文爲孟嘗君하다
齊王 封田嬰於薛하고 號曰靖郭君注+田嬰, 宣王庶弟, 或云諸田之別子也. 班志 “薛縣屬魯國.” 史記 “嬰卒, 謚爲靖郭君.” 註“死後別號靖郭, 則靖郭或是封邑.”이러니
言於齊王曰 五官之計 不可不日聽而數覽也注+五官, 典事五大夫也. 計, 簿書也. 數, 音朔.니이다 從之러니
已而厭之하야 悉以委嬰注+厭之, 謂齊王厭於聽覽也.하니 由是得專齊權하니라
有子四十餘人하니 其賤妾之子曰文이라
通儻饒智略注+通, 達也. 儻, 倜儻卓異也. 饒智略, 言智略有餘也.이러니 說靖郭君以散財養士어늘
靖郭君 使文으로 主家待賓한대 賓客 爭譽其美하야 請以文爲嗣러니
嗣立하니 孟嘗君注+孟, 字. 嘗, 邑名, 在薛之旁.이라
招致諸侯遊士及有罪亡人하니 食客 常數千人이라 名重天下하더라
司馬公曰
君子之養士 以爲民也어늘
今田文 盜君之祿하야 以立私黨張虛譽하야 上侮其君하고 下蠹其民하니 是姦人之雄耳注+蠹, 音妬, 食木虫, 言害也.
書所謂逋逃主萃淵藪 此之謂也니라
◑孟嘗君 聘於楚하니 楚王 遺之象牀한대
登徒送之注+象牀, 以象齒爲之. 登徒, 楚官. 直, 猶當也, 當送象牀.러니 不欲行하야 謂公孫戌曰注+公孫戌, 孟嘗君門人. 足下能使僕無行者 有先人之寶劍하니 願獻之하노라 許諾하고
入見曰 小國 所以皆致相印於君者 悅君之義慕君之廉也注+文兼相他國, 故爭致印.
今始至楚而受象牀則未至之國 何以待君哉리오 孟嘗君 曰 善 遂不受한대
戌趨出未至中閨注+宮中小門曰閨. 上圓下方如圭, 故謂之閨. 孟嘗君 召而反之曰 子何足之高志之揚也 戌以實對어늘
孟嘗君 乃書門版曰 有能揚文之名止文之過어든 私得寶於外者라도 疾入諫하라
司馬公曰
孟嘗君 可謂能用諫矣로다
苟其言之善也인대 雖懷詐諼之心이라도 猶將用之注+諼, 許元切, 亦詐也. 況盡忠無私하야 以事其上者乎
詩曰 采葑采菲無以下體라하니 孟嘗君有焉이로다


경자년(B.C. 321)
[綱]나라 현왕顯王 48년이다.
현왕顯王하고 아들 이 즉위하였다.
[目]은 바로 신정왕愼靚王이다.注+은 음이 이다.
[綱]나라가 설공薛公 전문田文의 이름을 맹상군孟嘗君이라 하였다.
[目] 처음에 나라 전영田嬰에 봉하고 이름을 정곽군靖郭君注+전영田嬰선왕宣王서제庶弟이다. 혹은 여러 전씨田氏별자別子라고도 한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설현薛縣노국魯國에 속한다.”고 하였다. 《사기史記》에 “전영田嬰하자 익호謚號정곽군靖郭君이라 하였다.”라고 하고, 그 주석에 “사후死後별호別號정곽靖郭이라 하였으니 정곽靖郭은 혹시 봉읍封邑일 것이다.”라고 하였다.이라 하였다.
전영이 나라 왕에게 말하기를 “오관五官부서簿書를 날마다 듣고 자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注+오관五官은 일을 담당하는 다섯 대부大夫이다. 부서簿書이다. 은 음이 이다.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얼마 뒤에 이 일에 싫증을 내어 모두 전영에게 맡겼는데注+염지厭之나라 이 정사를 처리하는 데 싫증을 내었다는 말이다., 전영이 이로 말미암아 나라의 권력을 오로지할 수 있었다.
전영은 아들이 4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천첩賤妾의 아들이 전문田文이었다.
전문은 통달하고 뛰어났으며 지략智略이 풍부하였는데, 정곽군을 설득하여 재산을 뿌려서 선비들을 기르게 하였다.注+은 통탈함이다. 은 뛰어나고 훌륭함이다. “요지략饒智略”은 지략智略이 넉넉하다는 말이다.
정곽군이 전문으로 하여금 집안에서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일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빈객이 다투어 그의 훌륭함을 칭송하면서 전문을 후사로 삼으라고 청하였다.
전영이 하자 전문이 뒤를 이어 설공薛公이 되니 이름을 맹상군孟嘗君注+이고 읍명邑名이니 의 옆에 있다.이라 하였다.
제후들에게 유세하는 선비와 죄가 있어 도망하는 사람들을 초치招致하니 식객食客이 늘 수천 명이었으므로 그 이름이 천하에 중하게 되었다.
[目]사마온공司馬溫公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군자君子가 선비를 기르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이다.
지금 전문田文이 임금의 祿을 도둑질하여 사당私黨을 세우고 헛된 명예를 과장하여 위로는 임금을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좀먹었으니 이는 간사한 사람의 우두머리이다.注+는 음이 이며,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이니 해로움을 말한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무성武成〉에 이른바 ‘천하의 도망한 자들의 주인이 되어 물고기가 연못에 모이고 짐승이 숲에 모이듯 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目]맹상군孟嘗君나라를 방문하니 나라 상상象牀을 주었다.
등도登徒가 그것을 운송하게 되었으나注+상상象牀은 상아로 만든 것이다. 가고 싶지가 않아 공손술公孫戌에게 말하기를注+공손술公孫戌맹상군孟嘗君문인門人이다.족하足下가 저로 하여금 가지 않게 해주신다면, 선대부터 내려오는 보검이 있는데 이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니, 공손술이 허락하였다.
공손술이 들어가 맹상군을 보고 말하기를 “작은 나라가 모두 그대에게 정승의 도장을 보내는 것은 그대의 의리를 좋아하고 그대의 청렴함을 흠모하기 때문입니다.注+전문田文이 다른 나라의 정승을 겸하였으므로 다투어 도장을 바친 것이다.
지금 처음으로 나라에 왔는데 상상象牀을 받는다면 아직 가지 않은 나라에서는 무엇으로 그대를 대접하겠습니까?”라고 하니, 맹상군이 말하기를 “좋습니다.”라고 하며 드디어 상상象牀을 받지 않았다.
공손술이 종종걸음으로 나가는데, 아직 가운데 에 이르기도 전에注+궁중宮中의 작은 문을 라고 한다.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난 모양이 와 같기 때문에 라고 하였다. 맹상군이 그를 불러 돌아오게 하고는 묻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발걸음이 높고 의기양양한가?”라고 하니, 공손술이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맹상군이 마침내 문판門版에 쓰기를 “전문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람과 전문의 잘못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사사로이 외부에서 보물을 얻은 자라도 빨리 들어와서 간언諫言을 하라.”라고 하였다.
[目]사마온공司馬溫公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맹상군孟嘗君간언諫言을 잘 채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진실로 그 말이 옳다면 비록 속이는 마음을 품고 있더라도 오히려 장차 채용해야 하는데注+허원許元이니 또한 속이는 것이다., 하물며 충성을 다하고 사심이 없이 그 윗사람을 섬기려 하는 경우에 있어서이겠는가.
시경詩經》 〈패풍邶風 곡풍谷風〉에 ‘순무를 캐고 순무를 캐는 것은 그 뿌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맹상군이 그러하였다.”


역주
역주1 (各)[客] : 저본에는 ‘各’으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思政殿訓義 《資治通鑑》에 근거하여 ‘客’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登徒……것이다 : 思政殿訓義 《資治通鑑》에 “登徒는 성명이니 楚나라 大夫이다. 혹자가 이르길 ‘登徒는 楚나라 관명이고 直은 當과 같으니 象牀을 운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라 하고, 一說에 ‘登徒는 성이고 直은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앞의 혹자의 설을 따랐으며, 中華書局 《資治通鑑》과 上海古籍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일설의 설을 따라 登徒直을 인명으로 보았다.
역주3 : 치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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