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현종 효명황제顯宗 孝明皇帝영평永平 5년이다. 봄 2월에 표기장군 유창驃騎將軍 劉蒼이 사직하고 번국藩國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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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동평왕 유창東平王 劉蒼은 자신이 황제의 지친至親으로서 정사를 보필하여 명성과 명망이 날로 중해진다고 여겨서 마음에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전후에 여러 번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한漢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종실宗室의 자제들이 공경公卿의 지위에 있었던 경우가 없었으니, 원하건대 표기장군驃騎將軍의 인수印綬를 반환하여 올리고 물러나 번국藩國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말이 매우 간절하였다.注+상上(올리다)은 시장時掌의 절切이니 아래도 같다.
이때에 이르러 황제가 마침내 유창에게 번국藩國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였으나 장군將軍의 인수印綬를 반환하여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표기장사驃騎長史를 동평왕東平王의 태부太傅로 삼고 연掾을 중대부中大夫로 삼고 영사令史를 왕가王家의 낭관郎官으로 삼았다.注+≪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장군將軍의 장사長史 1명은 질秩이 천석千石이고, 연속掾屬 29명은 질秩이 비사백석比四百石에서 혹은 비이백석比二百石에 이르고, 영사令史와 어속御屬 31명은 백석百石이다.” 하였다. 황제가 특별히 유창劉蒼을 위하여 40명의 연사掾史를 둔 것이다. 왕국王國의 태부太傅는 질秩이 이천석二千石이고 중대부中大夫는 비육백석比六百石이고 낭관郞官은 이백석二百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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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겨울 10월에 황제가 업현鄴縣에 갔다가, 이달에 환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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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11월에 북흉노北匈奴가 오원五原과 운중雲中을 침략하자, 남선우南單于가 격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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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안풍후 두융安豐侯 竇融이 졸卒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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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두융竇融이 연로하니, 자손들이 방종하고 허탄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많았다. 맏아들 두목竇穆이 내황공주内黄公主에게 장가들었는데注+내황현內黃縣은 위군魏郡에 속하였다., 음태후陰太后의 조령詔令을 사칭하여 육안후 유우六安侯 劉盱로 하여금 부인을 버리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다.注+육안국六安國은 여강군廬江郡에 속하였다.
유우의 부인의 집에서 상서上書하여 이러한 내용을 아뢰자, 황제가 크게 노하여 두목 등의 관직을 모두 면직시키고 낭관郎官으로 있는 여러 두씨竇氏들을 모두 가솔을 거느리고 고군故郡(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注+두씨竇氏는 예로부터 부풍 평릉扶風 平陵 사람이다. 오직 두융만 경사京師에 머물게 하였는데, 두융이 얼마 후 훙薨하였다.
몇 년 뒤에 두목 등이 다시 어떤 사건에 연좌되어 아들 두훈竇勳, 두선竇宣과 함께 모두 하옥되어 죽었다. 황제는 오랜 뒤에 조령詔令을 내려 두융의 부인을 돌아오게 해서 손자 1명과 낙양雒陽에 거주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罷歸藩 :
“‘就國(封國으로 나아가다.)’이라고 쓴 것은 많으나 ‘歸藩’이라고 쓴 적은 있지 않았는데, ‘歸藩’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특별히 쓴 것이다. 특별히 쓴 것은 어째서인가. 東平王 劉蒼을 어질게 여긴 것이다. 유창과 같은 자는 漢나라의 藩臣이 될 만하므로 驃騎將軍이 된 뒤로 卒할 때까지 6번 쓴 것이다.[書就國多矣 未有書歸藩者 書歸藩 何 特筆也 其特筆 何 賢蒼也 若蒼者 可以爲漢藩矣 故自爲驃騎至卒 六書之]다”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