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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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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未年(B.C. 350)
十九年이라
秦徙都咸陽하고 始廢井田하다
衛鞅 築冀闕宮庭於咸陽하고 徙都之注+冀, 記也, 記列敎令, 當於此門闕也. 闕在門兩旁, 中央闕然爲道. 山南曰陽, 水北亦曰陽. 其城在渭水北, 九嵕諸山之南, 故名咸陽.하다
令民父子兄弟同室內息者 爲禁注+息, 止也. 秦俗, 父子兄弟, 同室居止. 鞅始更爲制而禁之.하고 幷諸小鄕聚하야 集爲一縣하야 縣置令丞하니 凡三十一縣注+幷, 去聲. 秦制, 大曰鄕, 小曰聚. 令, 力正切. 縣令丞之官, 始此.이라
廢井田開阡陌注+開者, 破壞剗削之義. 阡陌, 音千貊, 田間之道也. 南北曰阡, 東西曰陌.하고 平斗桶權衡丈尺注+桶, 音勇, 通作甬, 斛也. 稱錘曰權, 稱上曰衡. 權與物均而生衡, 所以知物輕重.하다


신미년(B.C. 350)
[綱]나라 현왕顯王 19년이다.
나라가 함양咸陽으로 옮겨 도읍하고 비로소 정전井田을 폐지하였다.
[目]위앙衛鞅기궐冀闕궁정宮庭함양咸陽에 건축하고 옮겨 도읍으로 삼았다.注+는 기록함이다. 교령敎令을 기록하여 나열하는 것을 이 문궐門闕에 하는 것이다. 은 문의 양쪽 옆에 있고 중앙은 비워서 도로를 만든다. 의 남쪽을 이라 하고, 물의 북쪽을 또한 이라 한다. 그 위수渭水의 북쪽과 구종산九嵕山 등 여러 산의 남쪽에 있으므로 함양咸陽이라 이름하였다.
백성들로 하여금 부자父子형제兄弟가 같은 방에 거처하는 것을 금지하고注+은 머무는 것이다. 나라 풍속에 부자父子형제兄弟가 같은 방에서 거처하였으므로 위앙衛鞅이 비로소 제도를 고쳐 금하였다., 여러 작은 를 아울러 모아서 하나의 으로 만들어 을 두니 모두 31이었다.注+(아우르다)은 거성去聲이다. 나라 제도에 큰 고을을 이라 하고 작은 고을을 라고 한다. 역정力正이다. 현령縣令현승縣丞의 관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정전井田을 폐지하고 천맥阡陌을 개간하며注+는 부수고 깎아낸다는 뜻이다. 천맥阡陌은 음이 천맥千貊이니 밭 사이의 길이다. 남북으로 난 길을 이라 하고 동서로 난 길을 이라 한다., , , , , , 을 통일하였다.注+은 음이 이며 과 통하니 이다. 저울추를 이라 하고, 저울대를 이라 한다. 저울추가 물건과 같게 되어 균형을 이루면 물건의 무게를 알게 된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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