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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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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年(B.C. 168)
十二年이라
冬十二月 河決酸棗하여 東潰金隄어늘 興卒塞之注+潰, 橫決也. 河隄自汴口以東, 緣河積石爲堰. 通河古口, 咸曰金隄.하다
◑ 春三月 除關하여 無用傳注+關, 界上門也. 傳, 張戀切, 信也. 古者, 用棨, 刻木爲合符, 或用繒帛, 兩行書繒帛, 分持其一, 出入關合之, 乃得過. 漢初, 置關以備非常, 今除去關, 出入無禁, 不用傳也. 棨, 音啓.하다
◑ 詔民入粟邊하여 하고 賜農民今年半租하다
鼂錯言曰
聖王在上而民不凍飢者 非能耕而食之, 織而衣之也 爲開其資財之道也注+爲, 去聲.니이다
今海內爲一하고 無有水旱之災어늘 而畜積未及者 何也
地有遺利하고 民有餘力하여 生穀之土未盡墾하고 山澤之利未盡出하고 游食之民 未盡歸農也일새니이다
夫腹飢不得食하고 膚寒不得衣하면 雖慈母 不能保其子하나니 君安能以有其民哉리오
明主知其然也
務民於農桑하며 薄賦斂하고 廣畜積하여 以實倉廪하고 備水旱이라
民可得而有也니이다
夫珠玉金銀 飢不可食이요 寒不可衣로되 然而衆貴之者 以上用之故也
其爲物 輕微易藏하여 在於把握이면 可以周海內而無飢寒之患注+易, 去聲, 下同. 周, 謂周徧而游行.이니 令臣輕背其主하고 而民易去其鄕하며 盜賊有所勸하고 亡逃者得輕資니이다
粟米布帛 生於地하고 長於時하고 聚於力하여 非可一日成也 數石之重 中人 弗勝하여 不爲姦邪所利로되 一日弗得이면 而飢寒至注+中人, 處彊弱之間者. 不勝, 謂不堪擧.하니 是故 明君 貴五穀而賤金玉하니이다
農夫五口之家 其服役者 不下二人注+服, 事也, 給公事之役也.이로되 其耕 不過百畮 收不過百石이라
春耕, 夏耘, 秋穫, 冬藏하고 伐薪樵, 治官府, 給繇役하여 四時之間亡日休息하며 又私自送往迎來하고 弔死問疾하고 養孤長幼 在其中注+長, 展兩切, 養也.하여 勤苦如此어늘 復被水旱之災하며 急政暴賦 朝令夕改
有者 半賈而賣하고 無者 取倍稱之息注+賈, 讀曰價. 半賈, 謂本直千錢者, 止得五百也. 稱, 尺證切. 取一償二, 爲倍稱.하니 於是 有賣田宅, 鬻子孫하여 以償責者矣注+鬻, 音育, 亦賣也.어늘
而商賈大者 積貯倍息하고 小者 坐列販賣注+列, 市列也, 卽市中賣物行也.하여 操其奇贏하고 日游都市注+奇贏, 謂有餘財而蓄聚奇異之物也. 一說 “奇, 謂殘餘物也.”하며 乘上之急이면 所賣必倍注+上所急求, 則其價倍貴.
男不耕耘하고 女不蠶織호되 衣必文采하고 食必粱肉注+粱, 似粟而大, 米之精者.하며 交通王侯하여 力過吏勢하며 乘堅策肥하고 履絲曳縞注+乘, 駕也. 堅, 好車也. 策, 驅也. 肥, 肥馬也.하니 商人所以兼幷而農民所以流亡者也注+兼幷, 謂大家兼役小民, 富者兼役貧民也.니이다
方今之務 莫若使民務農而已矣 欲民務農인댄 在於貴粟이니이다
今募天下하여 入粟縣官하여 得以拜爵除罪하면
則富人有爵하고 農民有錢하며 粟有所渫하여 而貧民之賦 可損注+渫, 音薛, 散也. 損, 減也.이니
所謂損有餘補不足하여 令出而民利者也니이다
神農之敎 曰 有石城十仞, 湯池百步, 帶甲百萬이나 而無粟이면 弗能守也注+八尺曰仞. 湯, 喩沸熱不可近也.라하니
爵者 上之所擅이라 出於口而無窮하고 粟者 民之所種이라 生於地而不乏하나니 使人入粟於邊하여 以受爵, 免罪하면 不過三歲 塞下之粟 必多矣리이다
帝從之하다
錯復言호되
邊食 足以支五歲어든 可令入粟郡縣이요 郡縣足支一歲어든 可時赦하고 勿收農民租
如此 徳澤 加於萬民하고 民愈勤農하여 大富樂矣리이다
詔曰
道民之路 在於務本注+道, 治也. 或曰 “道, 讀曰導.”이라
朕親率天下農호되 而野不加辟하고 歲一不登이면 民有飢色注+辟, 讀曰闢. 登, 成熟也.하니 吏奉吾詔不勤하여 而勸民不明也
且吾農民 甚苦어늘 而吏莫之省하니 將何以勸焉이리오
其賜農民今年租稅之半하라


계유년(B.C. 168)
[綱] 나라 태종太宗 효문황제孝文皇帝 12년이다.
겨울 12월에 황하黃河산조酸棗로 터져서 동쪽으로 금제金隄를 무너트리자 군대를 징발하여 막았다.注+는 멋대로 터지는 것이다. 황하黃河의 제방은 변구汴口 이동以東으로부터 황하를 따라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었다. 황하黃河의 옛 어구까지 통틀어 모두 금제金隄라 한다.
[綱] 봄 3월에 관문을 없애어 ‘(통행증)’을 사용하지 않게 하였다.注+은 국경의 관문이다. 장련張戀이니 신표이다. 옛날에 계신棨信(통행증)을 사용해서 나무를 조각하여 를 만들고, 혹은 비단을 사용하여 두 줄로 비단에 써서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관문을 출입할 적에 합치되어야 비로소 통과할 수 있었다. 나라 초기에는 관문을 설치하여 비상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지금 관문을 제거하여 출입할 적에 금함이 없어서 신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는 음이 이다.
[綱] 조령詔令을 내려서 백성들이 변방 고을에 곡식을 바쳐 관직을 제수 받고 죄를 면하게 하며, 농민들에게 금년 조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게 하였다.
[目] 조조鼂錯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성왕聖王이 윗자리에 있으면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지 않는 것은 군주가 능히 밭을 갈아 밥을 먹여주고 비단을 짜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요, 백성들을 위하여 물자와 재물을 얻는 방도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지금 해내海內가 통일되고 수해水害한해旱害의 재앙이 없는데도 저축이 미치지 못함은 어째서입니까?
땅에는 버려진 이익이 있고 백성들은 남은 노동력이 있어서, 곡식을 생산하는 땅이 다 개간되지 못하고 산과 늪의 이익이 다 생산되지 못하며, 놀고먹는 백성들이 모두 농사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픈데도 밥을 얻어먹지 못하고 피부가 추운데도 옷을 얻어 입지 못하면 비록 사랑하는 어머니라도 그 자식을 보전할 수가 없으니, 군주가 어떻게 그 백성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현명한 군주는 이러한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농사와 누에치기를 힘쓰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며 저축을 넓혀서 창름倉廪을 채우고 수해와 한해를 대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군주가 백성들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目] 주옥珠玉금은金銀은 굶주려도 먹을 수 없고 추워도 입을 수 없으나 그런데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위에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가볍고 작아 보관하기가 쉬워서 손에 갖고 있으면 해내海內를 두루 돌아다녀도 굶주리고 추울 근심이 없으니,注+(쉽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도 같다. 는 두루 놀러 다님을 이른다. 이것이 신하들로 하여금 군주를 가볍게 배반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을 쉽게 떠나게 하며, 도적들로 하여금 도둑질을 권장하게 하고 도망자들로 하여금 가벼운 재화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쌀, 삼베와 비단은 땅에서 생산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자라며 많은 사람들의 힘이 축적된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무게가 여러 이 되어 보통 사람들은 들 수가 없어서 간사한 자들이 이롭게 여길 수가 없으나 단 하루라도 이것을 얻지 못하면 굶주림과 추위가 뒤따르니,注+중인中人”은 강자와 약자의 중간에 처한 자(보통 사람)이다. “불승不勝”은 감당하여 들지 못함을 이른다. 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오곡五穀을 귀하게 여기고 금옥金玉을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目] 지금 다섯 식구의 농가에서 국가의 부역에 동원되는 자가 두 사람 이상인데도注+은 일한다는 뜻이니, 공사公事의 부역에 동원되는 것이다. 경작지는 100에 불과하고 수확이 100섬을 넘지 못합니다.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김을 매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갈무리를 하며, 땔나무를 베어오고 관부官府를 수리하고 부역에 동원되어 사시四時의 사이에 휴식하는 날이 없으며, 또 사사로이 가는 사람을 전송하고 오는 사람을 맞이하며, 죽은 이를 조문하고 병자를 문병問病하며, 고아孤兒를 길러주고 어린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 이 가운데에 들어 있어서注+전량展兩이니 기른다는 뜻이다. 근로하고 고생함이 이와 같은데도 다시 수해水害한해旱害의 재앙을 입으며, 각박한 정사와 포악한 세금이 수시로 내려져 아침에 명령하고 저녁에 바뀝니다.
그리하여 곡식을 소유한 자는 반값(헐값)에 곡식을 팔아먹고, 곡식이 없는 자는 2배[배칭倍稱]의 이자를 주고 빚을 내니,注+(값)는 라고 읽는다. “반가半賈”는 본래 값이 1,000전인 것을 다만 500전을 얻음을 이른다. (걸맞다)은 척증尺證이다. 하나를 취하고 둘로 갚는 것을 배칭倍稱이라 한다. 이에 농토와 집을 팔고 자손을 팔아 빚을 갚는 자가 있습니다.注+은 음이 이니, 이 또한 파는 것이다.
그런데 상고商賈 중에 큰 장사꾼은 물건을 쌓아놓고 이자를 곱절로 받으며 작은 장사꾼은 늘어선 점포에 앉아서 물건을 팔아,注+은 시장 안에 늘어선 점포이니, 바로 시장 안에 물건을 파는 항렬이다. 남는 것을 가지고 날마다 도시로 놀러 다니며,注+기영奇贏”은 남은 재물이 있어서 기이한 물건을 저축함을 이른다. 일설에 “는 남은 물건을 이른다.” 하였다. 위(국가)에서 급히 구매하는 기회를 틈타면 물건을 반드시 곱절의 값을 받습니다.注+위(국가)에서 급히 구매하면 그 값이 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는 밭을 갈거나 김을 매지 않고 여자는 누에를 치거나 베를 짜지 않는데도 옷은 반드시 문채 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음식은 반드시 고량진미를 먹으며,注+은 조와 비슷한데 크니, 쌀(좁쌀) 중에 한 것이다. 왕후王侯들과 교통交通하여 권력이 관리들의 세력보다도 더하며 좋은 수레를 타고 살찐 말을 몰며 생사로 만든 꽃신을 신고 흰 비단옷을 걸치고 다니니,注+은 멍에한다는 뜻이고, 은 좋은 수레이며, 은 몬다는 뜻이고 는 살찐 말이다. 이는 상인商人겸병兼倂하고 농민이 유망流亡하는 이유입니다.注+겸병兼幷”은 대가大家에서 일반 백성을 겸하여 사역시키고, 부자가 가난한 백성을 겸하여 사역시킴을 이른다.
[目] 지금의 급선무는 백성들로 하여금 농업을 힘쓰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백성들이 농업을 힘쓰게 하고자 한다면 곡식을 귀하게 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천하 사람들을 모집하여 현관縣官(국가)에 곡식을 바쳐 관작을 제수받고 죄를 면제받게 한다면,
부자들은 관작을 소유하고 농민들은 돈을 소유하며 곡식이 분산될 곳이 있어서 가난한 백성들의 부세를 줄일 수가 있으니,注+은 음이 이니 흩어진다는 뜻이요, 은 줄인다는 뜻이다.
이른바 ‘유여有餘한 것을 덜어 부족한 것에 보태주어서 명령이 나오면 백성이 이롭다.’는 것입니다.
신농씨神農氏의 가르침에 ‘튼튼한 석성石城이 열 길이고 범접할 수 없는 끓는 해자가 백 이고 갑옷을 입은 병사 백만 명이 있더라도 곡식이 없으면 지키지 못한다.’注+8척을 이라 한다. 은 물이 뜨겁게 끓어 가까이 범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관작은 위에서 마음대로 주는 것이어서 입에서 나와 무궁무진하고, 곡식은 백성들이 가꾸는 것이어서 땅에서 나와 다하지 않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변경 고을에 곡식을 바쳐 관작을 제수받고 죄를 면제받게 하면 3년이 못 되어 변경의 곡식이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
황제가 그의 말을 따랐다.
[目] 조조鼂錯가 다시 아뢰었다.
변경邊境의 양식이 충분히 5년을 지탱할 수 있으면 군현郡縣에 곡식을 바치게 하고, 군현의 양식이 충분히 1년을 지탱할 수 있으면 때로 죄인들을 사면하고 농민에게 조세를 걷지 마소서.
이와 같이 하면 덕택이 만백성에게 가해지고 백성들이 더욱 농업에 힘써서 크게 부유해지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目] 이에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백성을 다스리는 길은 본업本業(농업)을 힘쓰는 데 있다.注+는 다스림이다. 혹자는 “(인도하다)는 로 읽는다.” 하였다.
이 직접 천하의 농업을 권장하는데도 전야田野가 더 개간되지 못하고 연사年事가 한 번만 풍년 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굶주린 기색이 있으니,注+(개간하다)은 으로 읽는다. 은 곡식이 성숙한 것이다. 이는 관리들이 나의 조령을 열심히 받들지 아니하여 백성들에게 권장함이 밝지 못해서이다.
또 우리 농민들이 매우 고생하는데 관리들이 이것을 보살펴주지 않으니, 장차 어떻게 농업을 권장할 수 있겠는가.
농민에게 금년 조세의 절반을 감면해주라.”


역주
역주1 合符 : 신표인(符節印)을 서로 맞춰봄을 이른다. 옛날에 나무와 비단 등으로 符節을 만들고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 갖고 있다가 진실 여부를 확인할 적에 이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서로 맞춰보아 진실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로 두 가지가 서로 맞는 것을 ‘合符’ 또는 ‘符合’이라 하였다.
역주2 得拜爵免罪 : “秦 始皇의 초년에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고 관작을 제수하였다.’라고 썼으나, 죄를 사면하지는 않았는데, 이때 처음으로 형벌을 속죄함이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武帝 때에 ‘백성들에게 속죄할 수 있도록 詔令을 내렸다.’고 썼고, ‘株送徒로 하여금 재물을 바치게 했다.’고 썼으며, ‘죽을죄를 지은 자로 하여금 재물을 바쳐 속죄하게 했다.’고 썼고, 明帝 때에 ‘조령을 내려 죄가 있어 망명한 자에게 속죄할 수 있도록 들어주었다.’라고 썼고, 梁 武帝 때에 ‘贖刑條를 세우게 하였다.’고 썼으니, 贖刑하는 법을 복구한 것을 이루 다 쓸 수가 없다.[秦政之初 書令民納粟拜爵矣 未免罪也 於是 始有贖罰焉 自是 武帝書詔民得贖罪 書令株送徒入財 令死罪入贖 明帝書詔聽有罪亡命者贖 梁武帝書立贖刑條 復贖刑法 不可勝書矣]” 《書法》
역주3 : 옛날 중량의 단위로 120斤을 1石이라 하였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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