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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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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申年(B.C. 37)
二年이라
夏六月 立子興하여 爲信都王하다
◑ 秋 하다
學易於焦延壽注+焦, 姓. 延壽, 其字. 名, 贛.하니 延壽常曰 得我道以亡身者 京生也注+京, 姓也.라하니라
其說 長於災變하여 分六十卦하여更直日用事하여 以風雨寒溫爲候하니 各有占驗注+更, 工衡切. 分卦直日之法, 一爻各主一日, 六十四卦爲三百六十日, 餘四卦震‧離‧兌‧坎, 爲方伯監司之官, 所以用震‧離‧兌‧坎者, 是二至‧二分用事之日, 又是四時各專王之氣, 各卦主時. 其占法, 各以其日, 觀其善惡也.이러라
以孝廉爲郞하여 屢言災異有驗하니 天子說之하여數召見問하다
對曰 古帝王 以功擧賢이면 則萬化成하고 瑞應著注+萬化, 萬機之事, 施敎化者也. 又曰萬物之類也.러니 末世 以毁譽取人이라 功業廢而致災異하니
宜令百官으로 各試其功이면 災異可息하리이다
詔使房作其事한대
奏考功課吏法注+令ㆍ丞ㆍ尉治一縣, 崇敎化, 亡犯法者輒遷, 有盜賊, 滿三日不覺者, 則尉事也, 令覺之, 自除, 尉負其罪, 率相準, 如此法.하니 令群臣議한대
皆以房言煩碎하여 令上下相司하니 不可許라호되 上意鄕之注+司, 主守也.러라
石顯 顓權하고 五鹿充宗 爲尙書令하여 用事
嘗宴見할새 問上曰 幽, 厲之君 何以危 所任者 何人也니잇고 上曰 君不明而所任者巧佞이니라
房曰 知其巧佞而用之邪잇가
將以爲賢也잇가 上曰 賢之니라
房曰 然則今何以知其不賢也시니잇고 上曰 以其時亂而君危 知之로라
房曰 若是 任賢必治하고 任不肖必亂 必然之道也
幽, 厲何不覺寤而更求賢하고 曷爲卒任不肖以至於是니잇고 上曰 臨亂之君 各賢其臣하니 令皆覺寤 天下安得危亡之君이리오
房曰 齊桓公, 秦二世亦嘗聞此君而非笑之注+非, 詆毁也.언마는 然則任豎刁, 趙高하여 政治日亂하고 盜賊滿山注+刁, 與貂通. 豎刁卽寺人貂. 管仲死, 桓公以豎刁爲相, 桓公病, 易牙與豎刁作亂.하니
何不以幽, 厲卜之而覺寤乎注+以龜卜, 所以驗吉凶. 以幽ㆍ厲卜, 所以驗治亂.잇가
上曰 唯有道者能以往知來耳니라
因免冠頓首曰
春秋 紀二百四十二年災異하여 以示萬世之君하니이다
今陛下卽位已來 日月失明하고 星辰逆行하며 山崩, 泉涌하고 地震, 石隕하며 夏霜, 冬靁하고 春凋, 秋榮하며 水旱, 螟蟲하고 民人饑疫하며 盜賊不禁하고 刑人滿市하여
春秋所紀災異盡備注+言今皆備有之.하니 陛下視今爲治邪잇가 亂邪잇가
上曰
亦極亂耳 尙何道注+道, 言也.리오
房曰 今所任用者 誰與注+與, 讀曰歟.잇가 上曰 然하다
幸其愈於彼 又以爲不在此人也注+愈, 猶勝也. 言今之災異及政道猶幸勝於往日, 又不由所任之人.로라
房曰 夫前世之君 亦皆然矣 臣恐後之視今 猶今之視前也하노이다
良久 乃曰 今爲亂者 誰哉 房曰 明主宜自知之시리이다
上曰 不知也로라
如知인댄 何故用之리오 房曰 上最所信任하여 與圖事帷幄之中하여 進退天下之士者是矣니이다
指謂石顯注+指, 指意也.하니 上亦知之하고 謂房曰 已諭注+言已曉此意.로라
房罷出後 上亦不能退顯也러라
令房으로 上弟子曉知考功課吏事者하여 欲試用之注+下上, 時掌切, 下同.한대 上中郞任良, 姚平하여 願以爲刺史하여 試考功法하고
臣得通籍殿中하여 爲奏事하여 以防壅塞注+爲奏之爲, 去聲.이라하다
顯, 充宗 疾房하여 欲遠之하여 建言호되 以房爲魏郡太守하여 得以考功法治郡注+遠之, 謂出之令遠去.이니이다
自請歲竟 乘傳奏事어늘 許之注+歲竟, 歲終也.라가 未發 復詔止之하다
去至新豐注+新豐, 本秦驪邑, 太上皇思東歸, 於是, 高帝改築城市街里, 以象豐, 徙豐民以實之, 故號新豐.하여 上封事曰
臣前六月中 言遯卦不效하니
法曰 道人始去 寒涌水爲災注+法者, 房占候之法, 著之於書者也. 道人, 有道術之人也. 寒涌水, 天氣寒而又有水涌出也.라하더니 至七月 涌水出이어늘 臣弟子姚平 謂臣曰 涌水已出하니 道人當逐死
尙復何言이리오 且房 可謂知道 未可謂信道 可謂小忠이요 未可謂大忠也注+小忠, 謂以諫殺身而無益於國. 大忠, 謂諫行言聽而身與國同休也.라하더이다
昔秦時 趙高用事 有正先者 非刺高而死하니 高威自此成이라
秦之亂 正先趣之注+正先, 姓名, 秦博士也. 趣, 讀曰促.니이다
今臣 得出守郡하여 自詭效功이나 恐未效而死하니 惟陛下 毋使臣塞涌水之異하고 當正先之死하여 爲姚平所笑注+塞, 猶當也.하소서
至陝하여 又言호되
議者 欲隔絶臣이어늘 而陛下聽之하시니 此蒙氣所以不解而太陽無色者也注+太陽, 指日也. 京房易傳曰 “蒙如塵雲, 臣私祿及親, 玆謂罔辟, 厥異蒙. 大臣厭小臣, 玆謂蔽蒙, 微日不明, 若解不解.” 晉書天文志曰 “凡連陰十日, 晝不見日, 夜不見月, 亂風四起, 欲雨而無雨, 名曰蒙.”니이다
唯陛下 無難還臣而易逆天意注+易, 輕也.하소서
房去月餘 竟徵下獄하다
淮陽憲王舅張博 傾巧無行하더니 從房學하여 以女妻房하니
每朝見退 輒爲博道其語注+謂所與天子言者, 皆具說之. 爲, 去聲, 下爲王同.하다 因記房所說密語하고 令房爲王作求朝奏草注+句.하여 皆持與王하여 以爲信驗注+草, 謂爲文之藁草也. 蓋以記房所說密語, 幷所作求朝奏草二者, 皆持柬與憲王. 淮陽國在關東. 憲王傳 “博至, 淮陽王信之少, 博辭去. 王迺遣人, 持黃金五十斤, 送博. 博喜, 還書謝, 因言 ‘當今朝廷, 無賢臣, 災變數見, 足爲寒心. 萬姓咸歸望於大王, 大王奈何恬然不求入朝見, 輔助主上乎.’ 使弟光數說王 ‘宜聽博計.’ 令於京師, 說用事貴人, 爲王求朝. 是時, 博女壻京房, 以明易陰陽, 得幸於上, 數召見言事. 博常欲誑燿淮陽王, 卽具記房諸所說災, 及召見密語, 持與淮陽王, 以爲信驗, 詐言 ‘博已與大儒知道者, 爲大王, 爲便宜奏, 陳安危, 指災異, 大王朝見, 先自陳其意而後奏之, 上必大悅.’” 注 “大儒知道, 謂京房也.”이러니
知之하고 告房, 博非謗天子하고詿誤諸侯王이라하여늘 皆下獄棄市하고 妻子徙邊注+詿, 音卦, 亦誤也.하다
胡氏曰
君臣之交有淺深하니 交深者 聖人 猶存不可則止하고數斯疏矣之戒어든 況交淺者乎
京房 事元帝 纔得爲郞하니 其交固淺이요 陳考功法 帝雖鄕之 而公卿朝臣 皆以爲不可하고 又欲去上所親信이로되 而不量元帝之庸懦不可信也하니 亦難乎其免矣
房學易 不明其道하고 徒以災變占候爲事하니 易之末也
易曰 不出戶庭無咎라하고 又曰 樂天知命故 不憂어늘 皆違之하니 而於其術 亦不能自信也
占候前知之學 君子不貴焉이라
惟明乎消息盈虛之理 語默進退之幾하여 以不失乎時中 則易之道也니라
下御史中丞陳咸獄하여 髡爲城旦하다
陳咸數毁石顯注+數, 音朔, 下同.이러니 久之 坐與槐里令朱雲善하여 漏泄省中語하여 與雲皆下獄하여髡爲城旦注+時韋玄成言雲暴虐無狀. 陳咸在前聞之, 以語雲, 雲上書自訟. 顯以此奏咸漏泄省中語. 하다
威權日盛하여 與中書僕射牢梁 少府五鹿充宗으로 結爲黨友하니 諸附倚者 皆得寵位注+牢, 姓也.
民歌之曰 牢邪石邪 五鹿客邪
印何纍纍 綬若若邪注+纍, 倫追切. 纍纍, 重積也. 若若, 長貌. 印纍纍, 綬若若, 言其兼官據勢也.오하니라
恐天子一旦 納用左右耳目以間己注+間, 工莧切.하여 乃時歸誠하여 取一信以爲驗注+謂時時歸納誠款, 以取信於上.하다
嘗使至諸官하여 有所徵發할새 先自白호되 恐後漏盡宮門閉하오니 請使詔吏開門하노이다 許之注+使, 疏吏切. 諸官, 諸官府也.하다
故投夜還하여 稱詔開門入注+投, 至也.이러니 果有告顯矯詔開宮門이어늘
하고 以其書示顯하니 因泣曰
陛下過私小臣하사 屬任以事注+過, 猶誤也. 屬任, 委付也.하시니 群下無不嫉妬하여 欲陷害臣者
事類如此非一이니 願歸樞機職하고 受後宮掃除之役이면 死無所恨이니이다
惟陛下哀憐財幸하사 以此全活小臣注+財, 與裁同. 謂裁擇而幸從其言也.하소서
憐之하여數勞勉顯하고 加厚賞賜注+勞, 力到切.하니라
聞衆人匈匈하여 言己殺蕭望之하고 恐天下學士訕己하여
以貢禹明經著節이라하여 乃使人致意하여 深自結納하고 因薦禹하여 歷位九卿하여 禮事之甚備하니
議者 於是 或稱顯하여 以爲不妬譖望之矣라하니
顯之設變詐以自解免하고 取信人主者 皆此類也러라
荀悅曰
夫佞臣之惑君主也 甚矣
孔子遠佞人하시니 非但不用而已 乃遠而絶之하여 隔塞其源이니 戒之極也
孔子曰 政者 正也라하시니 要道之本 正己而已 平直眞實者 正之主也
賢能功罪 言行事物 必核其眞然後 應之 則衆正積於上하여 而萬事實於下矣리라
閏八月 하다
◑ 冬 齊楚地震하고 注+此, 指齊楚古國之大界.하다


갑신년(B.C. 37)
[綱] 나라 효원황제孝元皇帝 건소建昭 2년이다.
여름 6월에 아들 유흥劉興을 세워 신도왕信都王으로 삼았다.
[綱] 가을에 위군태수魏郡太守 경방京房을 죽였다.
[目] 경방京房초연수焦延壽에게 《주역周易》을 배웠는데,注+이고 연수延壽는 그의 이니, 이름은 이다. 초연수가 항상 말하기를 “내 를 얻어 몸을 망칠 자는 경생京生이다.”注+이다. 하였다.
그의 학설은 재변災變에 뛰어나서 60를 나누어 번갈아 날짜를 맡아 용사用事(일을 주관함)를 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춥고 더움을 가지고 길흉을 예측하였는데, 각각 점을 친 것이 징험이 있었다.注+(바꾸다)은 공형工衡이다. 를 나누어 날짜를 맡는 법은 한 가 각각 하루를 주관하여 64가 360일이 되고, 나머지 의 네 방백方伯감사監司의 관원이 되니, 을 쓰는 까닭은 바로 이지二至(하지夏至동지冬至)와 이분二分(춘분春分추분秋分)이 용사用事하는 날이요, 또 사시四時에 각각 오로지 왕성한 기운이기 때문이니, 각 괘가 철을 주관한다. 그 점치는 방법은 각각 그 날짜를 가지고 좋고 나쁨을 관찰하였다.
경방은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낭관郎官이 되어서 여러 번 재이災異를 말하였는데 징험이 있으니, 천자가 좋아하여 자주 불러보고 물었다.
경방이 대답하기를 “옛날 제왕帝王들은 공로로써 현자賢者를 등용하니 만 가지 교화가 이루어지고 상서로운 응함이 드러났었는데,注+만화萬化”는 만기萬機의 일이니 교화를 베푸는 것이다. 또 만물萬物라고도 한다.말세末世에는 훼방과 칭찬으로 사람을 뽑아 쓰기 때문에 공업功業이 폐해지고 재이災異를 불러오니,
마땅히 백관百官들로 하여금 각기 그 공을 시험하게 하면 재이를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은 명하여 경방으로 하여금 이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경방이 공적을 상고하여 관리를 고과考課하는 법을 아뢰니,注+, 가 한 을 다스렸는데, 교화를 높여 죄를 범한 자가 없으면 곧 승진시키고, 도적이 있는데도 만 3일 동안 알지 못한 경우는 의 책임인데, 이 이것을 발각했으면 자신은 책임을 면하고 두 명의 가 그 죄를 지게 하니, 대체로 서로 기준함이 이 법과 같았다.이 신하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신하들은 모두 경방의 말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감시하게 만드니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의 뜻은 여기에 향해 있었다.注+는 주관하여 맡음이다.
[目] 이때 석현石顯이 권력을 독점하고 오록충종五鹿充宗상서령尙書令이 되어서 권력을 행사하였다.
경방京房은 일찍이 사사로이 황제를 뵐 적에 에게 “유왕幽王여왕厲王군주君主는 어찌하여 위태로웠으며, 임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라고 물으니, 이 “군주가 밝지 못하여 임용한 자가 간사하고 아첨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
경방이 “군주가 그들이 간사하고 아첨함을 알면서도 등용하였습니까.
아니면 어질다고 여겼습니까.”라고 물으니, 은 “어질다고 여겼다.”라고 대답하였다.
경방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 어찌 그들이 어질지 못함을 아시는 것입니까.” 하니, 은 대답하기를 “그때 나라가 혼란하고 군주가 위태로웠음을 가지고 아는 것이다.” 하였다.
경방이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현자賢者에게 국정을 맡기면 반드시 다스려지고 불초不肖한 자에게 맡기면 반드시 혼란함은 필연적인 방도입니다.
그런데 유왕과 여왕은 어찌하여 잘못을 깨달아 다시 현자賢者를 구하지 않고, 끝내 불초한 자에게 맡겨서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하니, 이 대답하기를 “혼란을 당한 군주는 각각 자기 신하를 어질다고 여겼으니, 모두 이것을 깨달았으면 천하에 어찌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군주가 있겠는가.” 하였다.
경방이 말하기를 “나라 환공桓公나라 이세황제二世皇帝도 또한 일찍이 이러한 군주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을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만注+는 꾸짖고 비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수조豎刁조고趙高를 임용하여 정치가 날로 혼란하고 도적이 산에 가득하였으니,注+와 통하니, 수조豎刁는 바로 내시인 이다. 〈나라의 정승인〉 관중管仲이 죽은 뒤에 환공桓公이 수조를 정승으로 삼았는데, 환공이 병들자 역아易牙가 수조와 함께 을 일으켰다.
어찌 유왕과 여왕으로 점쳐서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까.”注+거북 껍질로 점침은 길흉을 징험하는 것이요, 유왕幽王여왕厲王으로 점침은 나라의 치란治亂을 징험하는 것이다. 하니,
이 대답하기를 “오직 가 있는 자만이 지나간 일로 미래를 알 수 있다.” 하였다.
[目] 경방京房이 인하여 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춘추春秋》는 242년 동안의 재이災異를 기록하여 만세萬世의 군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폐하陛下께서 즉위한 이래로 해와 달이 밝음을 잃고 별이 궤도를 역행하며 산이 무너지고 샘물이 솟구쳐 오르며 지진地震이 나고 운석隕石이 떨어지며 여름에 서리가 내리고 겨울에 우레가 치며 봄에 초목이 마르고 가을에 꽃이 피며 수재水災한재旱災충해蟲害가 있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전염병을 앓으며 도적을 금하지 못하고 형벌 받은 사람이 시장에 가득합니다.
그리하여 《춘추春秋》에 기록한 재이災異가 모두 다 구비되었으니,注+〈“재이진비災異盡備”는〉 재이災異가 지금 모두 골고루 구비되어 있음을 말한다.폐하陛下께서는 지금을 다스려진다고 여기십니까, 혼란하다고 여기십니까?”
이 대답하였다.
“또한 지극히 혼란하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注+는 말함이다.
[目] 경방京房이 말하기를 “지금 폐하께서 임용한 자가 누구입니까.”注+(그런가)는 로 읽는다. 하니, 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다행히 지금이 저 때보다는 낫고, 또 이 사람을 임용함에 연유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注+과 같다. 〈“행기유어피幸其愈於彼 우이위부재차인야又以爲不在此人也”는〉 지금의 재이災異와 정사하는 는 그래도 다행히 지난날보다 낫고, 또 〈재이災異가〉 임용한 사람에게서 연유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경방이 아뢰기를 “전대前代의 군주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였으니, 은 후세에서 지금을 보는 것이 지금 옛날을 보는 것과 똑같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은 한참 동안 있다가 마침내 말하기를 “지금 혼란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인가?” 하니, 경방이 대답하기를 “현명하신 군주께서 마땅히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알지 못하노라.
만일 안다면 무슨 이유로 내가 그를 등용하겠는가?” 하니, 경방이 대답하기를 “께서 가장 신임하시어 함께 유악帷幄의 가운데에서 정사를 도모하여 천하의 선비를 나아가고 물러나게 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였다.
경방의 뜻은 석현石顯을 가리켜 말한 것이었는데,注+는 가리키는 뜻이다. 또한 이를 알고 경방에게 이르기를 “내 이미 알았노라.”注+〈“이유已諭”는〉 이미 이 뜻을 깨달았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경방이 물러간 뒤에 은 결국 석현을 물리치지 못하였다.
[目] 경방京房으로 하여금 제자弟子 중에 공적을 상고하여 관리를 고과考課하는 일을 잘 아는 자를 올리게 하여 그를 등용하고자 하니,注+아래의 (올리다)은 시장時掌이니 아래도 같다. 경방은 중랑中郞 임량任良요평姚平을 올려 자사刺史로 삼아서 고공법考功法을 시험할 것을 원하고
전중殿中에 통행증을 가지고 출입하면서[통적通籍] 군주를 위해 일을 아뢰어 군주의 총명을 가리는 것을 막겠습니다.”注+위주爲奏”의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하였다.
석현石顯오록충종五鹿充宗은 경방을 미워하여 그를 멀리 보내고자 해서 건의하기를 “경방을 위군태수魏郡太守로 삼아 고공법考功法으로 을 다스리게 하소서.”注+원지遠之”는 내보내서 멀리 떠나가게 함을 이른다. 하였다.
경방이 부임하는 조건으로 매년 연말에 파발마를 타고 서울에 와서 직접 황제에게 일을 아뢸 것을 자청하자, 은 허락하였다가注+세경歲竟”은 해가 끝나는 연말이다. 출발하기 전에 다시 명하여 중지시켰다.
[目] 경방京房은 길을 떠나 신풍新豐에 이르러서注+신풍新豐은 본래 나라의 여읍驪邑인데, 태상황太上皇이 고향인 동쪽(풍읍豐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자, 이에 고조高祖성시城市와 길거리를 개축改築하여 풍읍豐邑처럼 만들고 풍읍豐邑의 백성을 이주시켜 채웠다. 그러므로 이름을 신풍新豐이라 하였다. 다음과 같은 봉사封事를 올렸다.
점후법占候法에 ‘도인道人이 처음 제거되면 날씨가 춥고 물이 솟구쳐 올라 재앙이 된다.’注+경방京房점후占候하는 법이니, 책에 쓴 것이다. 도인道人도술道術이 있는 사람이다. “한용수寒涌水”는 날씨가 춥고 또 물이 용솟음쳐 나오는 것이다. 하였는데, 7월에 이르러 물이 용솟음쳐 나오자 의 제자인 요평姚平에게 이르기를 ‘물이 이미 용솟음쳐 나왔으니, 도인道人이 마땅히 쫓겨나 죽을 것입니다.
다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또 경방은 를 안다고 할 수 있으나 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작은 충성忠誠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큰 충성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注+작은 충성은 직간直諫함으로써 몸을 죽여 나라에 무익無益함을 이르고, 큰 충성은 간언諫言이 행해지고 말이 시행되어 몸과 나라가 똑같이 복을 받는 것을 이른다. 하였습니다.
옛날 나라 때에 조고趙高가 권력을 행사하자, 정선正先이란 자가 조고를 비난하다가 죽으니, 조고의 위엄이 이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혼란은 정선이 재촉한 것입니다.注+정선正先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니, 나라의 박사博士였다. (재촉하다)은 으로 읽는다.
지금 이 나가 을 맡아서 스스로 공을 바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공효功效가 나타나기 전에 죽을까 두려우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으로 하여금 물이 용솟음치는 재이災異를 당하고 정선의 죽음을 만나서 요평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注+(당하다)는 과 같다.
경방은 땅에 이르러 또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의논하는 자들이 을 막고 끊고자 하는데 폐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니, 몽기蒙氣(날씨가 흐림)가 이 때문에 풀리지 아니하여 해가 밝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注+태양太陽은 해를 가리킨다. 경방京房의 《역전易傳》에 “(날씨가 흐림)이 먼지나 구름과 같은 것은 〈권력을 전횡하는〉 신하의 사사로운 녹봉이 친척에게 미칠 조짐이니, 이것을 일러 군주가 없다고 이르는데, 그 재이災異이다. 대신大臣이 낮은 신하를 억압하면 이것을 폐몽蔽蒙이라 이르니, 해가 희미하여 밝지 못해서 풀릴 듯하나 풀리지 않는다.” 하였다. 《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날씨가 연달아 10일 동안 음산하여 낮에 해를 보지 못하고 밤에 달을 보지 못하며, 어지러운 바람이 사방에서 일고 비가 올 듯하나 오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 한다.” 하였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 돌아옴을 어렵게 하여 하늘의 뜻을 쉽게 거스르지 마소서.”注+는 가볍게 여김이다.
경방이 조정을 떠난 지 한 달 남짓에 끝내 불러 하옥下獄하였다.
[目] 처음에 회양헌왕淮陽憲王의 외숙인 장박張博이 교활하고 간사하여 훌륭한 행실이 없었는데, 경방京房에게 수학하고는 딸을 경방에게 시집보냈다.
경방이 매번 조회에서 황제를 뵙고 물러나오면 번번이 장박에게 그 말을 전하였는데,注+경방京房천자天子와 함께 말한 내용을 모두 자세히 장박張博에게 말해준 것을 이른다.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 “위왕爲王”도 같다. 장박은 경방이 말한 은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경방으로 하여금 헌왕憲王을 위하여 구조주求朝奏(조회하여 황제를 뵙기를 청하는 글)를 초고하게 하고는,注+여기서 를 뗀다. 이것을 모두 가져다가 헌왕에게 주어서 신표와 징험으로 삼았다.注+는 글을 지은 초고草藁를 이른다. 경방京房이 말한 은밀한 말을 기록한 것과 그가 지은 구조주求朝奏 초고 두 가지를 아울러서 모두 헌왕憲王에게 가져다가 준 것이다. 회양국淮陽國관동關東에 있다. 《한서漢書》 〈헌왕전憲王傳〉에 “장박張博이 찾아갔으나 회양왕淮陽王이 신임하지 않으니, 장박은 하직하고 떠나갔다. 이 마침내 사람을 보내어 황금黃金 50을 가지고 가서 장박을 전송하게 하니, 장박은 기뻐하여 돌아와 편지로 사례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지금 조정에 어진 신하가 없어서 재변災變이 자주 나타나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만백성의 인망이 모두 대왕大王에게 돌아가 있는데, 대왕은 어찌하여 태연히 있으면서 들어가 조회하여 뵙고 주상主上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그리고 장박은 아우 장광張光을 시켜 자주 을 설득하기를 ‘마땅히 장박의 계책을 따라야 한다.’ 하고, 경사京師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귀인貴人을 설득해서 을 위하여 들어가 황제를 뵈올 것을 청하게 하였다. 이때 장박의 사위인 경방이 《주역周易》의 음양陰陽을 잘한다 하여 에게 총애를 받아 자주 부름을 받고 정사를 말하였다. 장박은 항상 회양왕을 과장하여 찬양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즉시 경방이 여러 번 말한 재이災異와 황제가 불러 보았을 때의 은밀한 말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가져다가 회양왕에게 주어 신표로 삼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장박이 이미 를 아는 큰 학자[대유지도大儒知道]와 함께 대왕大王을 위해서 편의便宜하게 아뢰어 국가의 안위安危를 말하고 재이를 지적했으니, 대왕이 들어가 황제를 뵐 적에 먼저 스스로 그 뜻을 설명한 뒤에 아뢰면 이 반드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였다. 에 “대유지도大儒知道는 경방을 이른다.” 하였다.
석현石顯이 이것을 알고서 “경방과 장박이 천자를 비방하고 제후왕을 오도한다.”고 고발하자, 모두 하옥下獄해서 기시棄市하고 처자妻子는 변경으로 이주시켰다.注+詿는 음이 이니, 또한 잘못됨을 뜻한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군주와 신하의 사귐은 깊고 얕음이 있으니, 사귐이 깊은 경우에도 하물며 사귐이 얕은 경우에 있어서이겠는가.
경방京房원제元帝를 섬길 적에 겨우 낭관郎官이었으니 그 사귐이 진실로 얕았고, 고공법考功法을 아뢸 적에 황제가 비록 여기에 관심을 두었으나 공경公卿조신朝臣들이 모두 불가하다 하고, 또 이 친애하고 믿는 자(석현)를 제거하고자 하였는데, 원제가 용렬하고 나약하여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또한 를 면하기 어려웠다.
경방은 《주역周易》을 배울 적에 를 밝게 알지 못하고 한갓 재변災變으로 점후占候하는 것을 일삼았으니, 이는 《주역》의 말단인 것이다.
《주역》에 하였고, 또 하였는데, 경방이 모두 이것을 어겼으니, 역술易術에 있어 또한 자신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점후占候하여 미리 아는 학문을 군자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오직 소식消息영허盈虛의 이치와 말하고 침묵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기미에 밝아서 시중時中을 잃지 않는 것이 《주역周易》의 인 것이다.”
[綱] 어사중승御史中丞 진함陳咸하옥下獄하여 머리를 깎고 성단城旦으로 삼았다.
[目] 진함陳咸이 자주 석현石顯을 훼방하였는데,注+(자주)은 음이 이니, 아래도 같다. 오랜 뒤에 괴리령槐里令 주운朱雲과 친하여 금중禁中의 말을 누설한 죄에 연좌되어 주운과 함께 모두 하옥되어 머리를 깎고 성단城旦이 되었다.注+이때 위현성韋玄成이 “주운朱雲이 포학하고 형편없다.”고 비방하였는데, 진함陳咸이 앞에 있다가 듣고서 이것을 주운에게 말하니, 주운이 글을 올려 자책하였다. 석현은 이로써 진함이 금중禁中의 말을 누설했다고 아뢴 것이다.
석현의 위엄과 권세가 날로 성해져서 중서복야中書僕射 뇌양牢梁, 소부少府 오록충종五鹿充宗과 붕당을 맺으니, 이들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이 모두 총애와 지위를 얻었다.注+이다.
이에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뇌양牢梁인가, 석현石顯인가, 오록충종五鹿充宗의 객인가.
인부印符가 어쩌면 이리도 쌓였으며, 인끈이 어쩌면 이리도 긴가.”注+윤추倫追이다. “누누纍纍”는 겹겹이 쌓인 것이고, “약약若若”은 긴 모양이니, “인류류印纍纍 수약약綬若若(인끈이 누누纍纍하고 인끈이 약약若若하다.)”은 관직을 겸하고 권세를 차지함을 말한다. 하였다.
[目] 석현石顯천자天子가 하루아침에 좌우左右이목耳目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멀리할까 염려하여注+(멀리하다)은 공현工莧이다. 마침내 때때로 정성을 바쳐서 끝내 에게서 얻은 믿음으로 징험해보려 하였다.注+〈“시귀성時歸誠 취일신取一信”은〉 때때로 정성을 바쳐서 에게 믿음을 취함을 이른다.
일찍이 사자使者가 되어 여러 관부官府에 가서 징발할 적에 미리 직접 황제皇帝에게 아뢰기를 “뒤늦어 각루刻漏(물시계)가 다하면 궁문宮門이 닫힐까 염려되니, 조리詔吏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 이를 허락하였다.注+使(사신 가다)는 소리疏吏이다. “제관諸官”은 여러 관부官府이다.
석현은 일부러 밤늦게 돌아가서 조명詔命이라 칭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注+는 이름이다. 뒤에 과연 ‘석현이 조명詔命을 위조하여 궁문宮門을 열었다.’고 고발한 자가 있었다.
이 웃으며 그 글을 석현에게 보여주니, 석현이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폐하陛下께서 지나치게 소신小臣을 돌보아주시어 일을 맡기시니,注+(착오)는 와 같다. “속임屬任”은 맡김이다. 아랫사람들이 모두 질투하여 을 모함하여 해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추기樞機의 직무를 돌려드리고 후궁後宮소제掃除하는 일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가엾게 여기시고 저의 말을 받아주시어 이로써 소신小臣을 온전히 살려주소서.”注+와 같으니, 〈“재행財幸”은〉 재택裁擇하여 자기 말을 따르기를 바람을 이른다.
은 석현을 가엾게 여겨서 자주 위로하여 권면하고 하사하는 물건을 더욱 많이 내렸다.注+(위로하다)는 역도力到이다.
[目] 석현石顯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자기가 소망지蕭望之를 죽였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천하天下학사學士들이 자기를 비방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공우貢禹경학經學에 밝고 충절忠節이 드러났다 해서 마침내 사람을 시켜 자신의 뜻을 전달하여 깊이 스스로 결탁하고, 인하여 공우를 천거하여 구경九卿의 지위에 오르게 해서 예우하여 섬기기를 매우 극진하게 하니,
의논하는 자들이 이에 간혹 석현을 칭찬하여 “소망지를 질투해서 참소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석현이 속임수를 만들어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군주에게 신임을 취한 것이 모두 이런 방식이었다.
[目] 순열荀悅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간신姦臣이 군주를 미혹시킴이 심하다.
그러므로 다만 등용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멀리하여 끊어서 그 근원을 막으신 것이니, 경계함이 지극한 것이다.
중요한 의 근본은 자기를 바로잡을 뿐이니, 공평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은 바름의 주체이다.
어질고 유능함과 공이 있고 죄가 있는 것과 언행과 사물을 반드시 그 진실을 살핀 뒤에 응한다면 여러 바름이 위에서 쌓여 만 가지 일이 아래에서 진실해질 것이다.”
[綱] 8월에 태황태후太皇太后 상관씨上官氏하였다.
[綱] 겨울에 , 지방에 지진地震이 일어나고, 함박눈이 크게 내렸다.注+이는 , 옛 나라의 큰 경계를 가리킨 것이다.


역주
역주1 殺魏郡太守京房 : “京房은 進退와 存亡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말을 다하여 자기 몸을 죽였으니, 경방과 같은 자는 ‘《周易》을 배웠으나 《주역》을 알지 못한 자’라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경방을 위하여 말한 것일 뿐이다. 元帝와 같은 자는 이미 그의 말이 옳음을 알았는데, 그 말을 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따라서 그를 죽였으니, 이러고서 어떻게 군주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죄로써 죽이지 않았으므로 ‘殺’이라 쓰고 그의 관직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다.[京房不知進退存亡之理 盡言以殺其身 若房者 可謂學易而不知夫易者也 雖然此特爲房言爾 若元帝者 旣知其言之是矣 不惟不能用 又從而殺之 是烏足以爲君哉 死不以罪 故書殺而不去其官]” 《發明》
역주2 (三)[二] : 저본에는 ‘三’으로 되어 있으나, 《漢書》 晉灼의 註를 참고하여 ‘二’로 바로잡았다.
역주3 遯卦를……나오자 : 遯卦(䷠)는 12辟卦 가운데 6월에 해당하는 괘로 陰이 아래에서 자라나서 불길한 조짐이 있으므로, 이때에는 ‘은둔해야 한다.’ 하여 卦 이름을 ‘遯’이라 한 것이다. 당시 京房이 “6월에 나쁜 징조가 나타나 물이 용솟음쳐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災異가 나타나지 않다가 7월에 이르러 나타났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4 (東)[柬] : 저본에는 ‘東’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柬’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聖人이……남기셨는데 : 聖人은 孔子를 가리킨다. 《論語》 〈先進〉에 季子然이 孔子에게 大臣을 묻자, 공자는 “이른바 大臣이란 것은 道로써 군주를 섬기다가 불가하면 그만두는 것이다.[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라고 대답한 말씀이 보이며, 〈里仁〉에 “임금을 섬김에 자주 간하면 辱을 당하고, 朋友間에 자주 충고하면 소원해진다.[事君數 斯辱矣 朋友數 斯疏矣]”는 子游의 말이 보이는데,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여 인용한 것이다.
역주6 戶庭을……없다 : 節卦 初九爻辭에 보이는 내용으로 문에 나가지 않고 은둔해 있어야 하는 때이다.
역주7 하늘의……없다 : 〈繫辭傳 上〉에 보이는 내용이다.
역주8 孔子께서……멀리하셨으니 : 佞人은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論語》 〈衛靈公〉에 顔淵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묻자, 孔子께서 “鄭나라 음악을 추방하며 말재주 있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니, 鄭나라 음악은 음탕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위태롭다.[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라고 한 말이 보인다.
역주9 孔子가……하셨으니 : 《論語》 〈顔淵〉에 “季康子가 孔子에게 政事를 묻자, 공자는 ‘정사는 바로잡는다는 것이니, 그대가 바름으로써 솔선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라고 하셨다.[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라고 보인다.
역주10 太皇太后上官氏崩 : “后가 崩했을 때에 ‘氏’를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氏’를 쓴 것은 어째서인가? 의심스러움을 분별한 것이다. 이때 太皇太后가 네 조정을 거쳤으므로 자세히 썼으니, 后가 崩할 때에 氏를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后崩不氏 此其書氏 何 別疑也 於是太皇太后歷四朝矣 故詳之 后崩書氏 自此始]” 《書法》
역주11 大雨雪 : “《資治通鑑綱目》에 ‘눈이 내리는 것[雪]’을 쓰지 않았는데, 3월에 눈이 내리고 4월에 눈이 내림을 쓴 것은 이변을 기록한 것이다. 이때는 겨울이니 눈이 내리는 것은 정상인데, 어찌하여 썼는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눈이 내렸다면 정상이 아니므로 쓴 것이다.[綱目雪不書 書三月雪 四月雪 記異也 此冬爾 常也 何以書 地震而大雪 則非常矣 故書]” 《書法》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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