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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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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乙卯年(B.C. 66)
四年이라
春二月 注+據外戚傳 “以博平‧蠡吾二縣, 爲湯沐邑.” 而地理志 “博平縣屬東郡.”하다
上初卽位數遣使求外家러니 至是 得王媼及其男無故, 武하여 賞賜巨萬하고 皆封列侯注+主媼, 卽外祖母. 無故爲平昌侯, 武爲樂昌侯.하다
詔曰
百姓 遭凶而繇하여 使不得葬하여 傷孝子之心하니
自今勿繇하여 使得送終하여 盡其子道하라
夏五月 山陽濟陰 하다
雹大如鷄子하고 深二尺五寸이러라
詔曰
父子, 夫婦 天性也 雖有患禍 猶蒙死而存之하나니
誠愛結於心이니 豈能違之注+蒙, 冒也.리오
自今으로 子匿父母 妻匿夫 孫匿大父母 皆勿坐注+匿, 藏匿罪人也.하라
秋七月 謀反이라가 伏誅하고 夷其族하고 皇后霍氏廢하다
霍顯, 及禹, 山, 雲 自見日侵削하고數相對啼泣自怨이러니
山曰
今丞相用事하고 縣官信之하여 盡變易大將軍時法令하여 發揚大將軍過失注+縣官, 謂天子也.하며 又諸儒生 多窶人子 遠客饑寒하여 喜妄說狂言하여 不避忌諱하니 大將軍 常讐之注+窶, 其羽切. 窶者貧而無以爲禮也. 讐之, 言嫉之若仇讐也.
今陛下好與儒生語하니 人人自書對事하여 多言我家者
又聞民間讙言霍氏毒殺許后라하니 寧有是邪注+讙, 許爰切, 衆聲也.리오
恐急하여 卽具以實告한대
禹, 山, 雲 驚曰 縣官 斥逐諸壻 用是故也 大事
誅罰不小리니 奈何 於是 始有邪謀矣러라
雲舅李竟 坐與諸侯王交通하여 辭語及霍氏어늘
有詔雲, 山不宜宿衛하니 免就第하라하다
山陽太守張敞 上封事曰
臣聞季友有功於魯하고 趙衰有功於晉하고 田完有功於齊하여 皆疇其庸하여 延及子孫이러니 終後 田氏簒齊하고 趙氏分晉하고 季氏顓魯注+疇, 等也. 庸, 功也. 言功臣子孫襲封, 與先人等也. 魯公子季友殺慶父, 立僖公, 以安魯國, 遂世爲上卿, 專魯國之政. 晉公子重耳出亡, 趙衰從, 及其反國, 伯諸侯, 衰皆有功, 遂世爲晉卿, 有軍行, 至趙鞅, 遂與智‧韓‧魏分晉國. 田完自陳奔齊, 桓公禮而用之, 桓公之伯, 完與有功. 其後, 陳成子得齊國之政, 至田和, 遂篡齊而有之. 仲尼作春秋 迹盛衰하여 譏世卿 最甚注+迹盛衰, 言著盛衰之迹.하시니이다
乃者 大將軍 決大計하여 安宗廟하여 海內之命 斷於掌握하니이다
方其盛時 感動天地하고 侵迫陰陽하니
朝臣 宜有明言曰 輔臣顓政하고 貴戚大盛하여 君臣之分 不明하니 請罷霍氏三侯就第라하여
明詔以恩不聽이라가 群臣以義固爭而後 許之
天下必以陛下爲不忘功德而朝臣爲知禮 霍氏世世無所患苦리이다
今朝廷 不聞直聲하여 而令明詔自親其文하니 非策之得者也注+不聞直聲, 言朝臣不進直言以陳其事. 니이다
今兩侯已出하니 人情 不相遠이라
以臣心度之컨대 大司馬及其枝屬 必有畏懼之心하리니 夫近臣自危 非完計也니이다
臣敞 願於廣朝 白發其端注+廣朝, 謂大朝會時. 이로되直守遠郡하여 其路無由
唯陛下 省察注+直, 讀曰値.하소서
甚善其計 然不召也하니라
禹, 山等 謀令太后 爲博平君置酒注+爲, 去聲, 下爲徐同.하고 召丞相, 平恩侯以下하고 使范明友, 鄧廣漢으로 承太后制하여 引斬之하고 因廢天子而立禹러니 事覺하다
七月 雲, 山, 明友 自殺하고 要斬하고 顯及諸女昆弟 皆棄市하고 與霍氏相連坐誅滅者 數十家 皇后霍氏 廢處昭臺宮하고 封告者皆爲列侯注+昭臺宮, 在上林苑中. 하니라
霍氏奢侈어늘 茂陵徐生曰 霍氏必亡이로다
夫奢則不遜이요 不遜이면 必侮上이니 侮上者 逆道也
霍氏秉權日久하여 天下害之 而又行以逆道하니 不亡何待리오하고
乃上疏하여 言霍氏泰盛하니 陛下卽愛厚之인댄 宜以時抑制하여 無使至亡이니이다
書三上 輒報聞注+輒, 每事卽然也. 報聞, 報已覽其書而不從其請也. 하다
至是하여 人爲徐生上書曰
臣聞客有過主人者 見其竈直突하고 傍有積薪注+突, 竈窓也.하고 客謂主人호되更爲曲突하고 遠徙其薪注+更, 改也. 曲則不直而火勢慢. 하라
不者 且有火患注+不, 讀曰否. 不者, 猶言否則也.하리라
主人 不應이러니 俄而失火어늘 隣里共救之하여 幸而得息이라
於是 殺牛置酒하여 謝其隣人할새 灼爛者坐於上行注+行, 胡郞切. 하고 餘各以功次坐로되 而不錄言曲突者
人謂主人曰 鄕使聽客之言이런들 不費牛酒하고 終亡火患注+郷, 讀曰嚮.이리라
今論功而請賓 曲突徙薪 無恩澤하고 燋頭爛額 爲上客邪注+燋, 卽消切, 傷火也. 아하니 主人 乃寤而請之라하니이다
今茂陵徐福數上書하여 言霍氏且有變하니 宜防絶之라하니
鄕使福說得行이면 則國無裂土出爵之費하고 臣無逆亂誅滅之敗하리니
往事旣已어니와 而福獨不蒙其功하니 唯陛下 察之하소서
乃賜福帛十匹하고 以爲郞하다
帝初立 謁見高廟할새 大將軍光 驂乘注+漢制, 大駕, 大將軍驂乘.하니 嚴憚之하여 若有芒刺在背注+芒, 草耑也. 剌, 七賜切. 言如棘刺其背也. 耑, 音端, 末也. 러니
張安世代光驂乘하여는 從容肆體하여 甚安近焉注+肆體, 身體舒放也.이라
俗傳霍氏之禍萌於驂乘이라하니라
後十二歲 霍后復徙雲林館하니 乃自殺注+雲林館, 在上林苑. 하다
班固曰
霍光 受襁褓之託하여 擁昭立宣하니 雖周公阿衡이나 何以加此注+襁, 居兩切, 負兒衣. 褓, 博抱切, 抱兒衣.리오
이나 不學亡術하여 闇於大理하고 陰妻邪謀하여 立女爲后注+陰, 與蔭通, 庇也. 言藏匿其妻之邪謀也.하여湛溺盈溢之欲하여 以增顚覆之禍하여
死財三年 宗族誅夷하니 哀哉注+湛, 讀曰沈. 財, 與纔同.
司馬公曰
霍光 久專大柄하여 不知避去하고 多置親黨하여 充塞朝廷하여 使人主蓄憤於上하고 吏民積怨於下하여 切齒側目이라가 待時而發하니 其得免於身 幸矣
況子孫 以驕侈趣之哉注+趣, 讀曰促.
雖然이나 曏使孝宣 專以祿秩賞賜 富其子孫하여 使之食大縣하고 奉朝請이면 亦足以報盛德矣어늘
乃復任之以政하고 授之以兵이라가 及加裁奪 遂生邪謀하니 豈徒霍氏之自禍哉리오 亦孝宣醞釀以成之也注+醞, 紆問切, 釀, 汝亮切. 醞釀, 造酒也. 言帝不早防閑霍氏, 致令貫盈, 宗族誅夷, 是醞釀浸而成其邪謀也.
夫以顯, 禹, 雲, 山之罪 雖應夷滅이로되 而光之忠勳 不可不祀어늘 遂使家無噍類하니 孝宣亦少恩哉注+噍, 祚笑切, 食也, 言無復有活而噍食者也.인저
九月 注+賈, 讀曰價. 掠, 音亮, 瘐, 音庾, 或作瘉, 病也. 囚徒病, 律名爲瘐, 此言囚或以掠笞及疾病而死.하다
◑ 以朱邑爲大司農하다
少爲桐鄕嗇夫注+桐郷, 卽皖城, 古舒州也.하여 廉平不苛하여 以愛利爲行하고 未嘗笞辱人하며 存問孤老하니 吏民 愛敬之注+愛利爲行, 謂以愛人利物爲事也. 러라
遷北海太守하여 以治行第一 入爲大司農하니 惇厚하여 篤於故舊하나 公正하여 不可交以私
身爲列卿호되 居處儉節하며 祿賜 以共族黨하고 家無餘財注+共, 讀曰供.러라
及卒 天子下詔稱揚하고 賜其子金百斤以奉祀하다
以龔遂爲水衡都尉하다
先是 勃海歲饑하여 盜賊竝起어늘 選能治者하니 丞相, 御史 擧龔遂
拜勃海太守하여 召見하고 問何以治盜賊고한대 對曰
海瀕遐遠하여 不霑聖化하고 其民 困於饑寒而吏不恤이라 使陛下赤子 盜弄陛下之兵於潢池中耳注+潢, 音黃, 積水曰潢. 言如小兒戲弄兵器於潢池之中, 平之不難也.니이다
今欲使臣勝之邪잇가
將安之也注+勝, 謂以威力克而殺之. 安, 謂以德化撫而安之.잇가
上曰 選用賢良 固欲安之也니라 遂曰 臣聞治亂民 猶治亂繩하여 不可急也
唯緩之然後 可治라하니이다
臣願丞相, 御史 且無拘臣以文法하고 得一切便宜從事注+謂臨事, 凡有便於今, 宜於世者, 可行卽行.하노이다
許焉하고 加賜黃金贈遣하다
乘傳至勃海界注+與常賜不同, 故曰加.하니 郡發兵以迎이어늘 遂皆遣還하고 移書勅屬縣하여 罷逐捕吏하고
諸持田器者 皆爲良民이니 吏毋得問이요 持兵者乃爲賊이라하고 遂單車至府하다
盜賊 聞遂敎令하고 卽時解散하여 棄其兵弩而持鉤鉏注+鉤, 鎌也.하니 於是 悉平하여 安土樂業이라
遂乃開倉廩하여 假貧民하고 選用良吏하여 慰安牧養焉注+假, 謂給與.하니라
齊俗 奢侈하여 好末技하고 不田作이어늘 遂躬率以儉約하여 勸民務農桑하며
各以口率 種樹畜養注+遂令民口種一樹楡‧百本䪥‧五十本蔥‧一畦韭, 家二母彘ㆍ五鷄. 率, 計也. 䪥, 或作薤, 菜也, 似韭.하고 民有帶持刀劍者어든 使賣劍買牛하고 賣刀買犢하고
曰 何爲帶牛佩犢고하며 勞來循行하니 郡中 皆有畜積하고 獄訟止息이러라
至是하여 入爲水衡都尉하니라


을묘년(B.C. 66)
[綱] 나라 중종中宗 효선황제孝宣皇帝 지절地節 4년이다.
봄 2월에 注+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에 “박평현博平縣여오현蠡吾縣 두 현을 탕목읍湯沐邑으로 삼았다.” 하였는데,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박평현博平縣동군東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目] 이 처음 즉위하자 자주 사자使者를 보내어 외가를 찾았는데, 이때에 왕온王媼과 그의 아들인 무고無故를 찾아 을 하사한 것이 거만巨萬이었고, 모두 열후列侯를 봉하였다.注+왕온王媼은 바로 황제의 외조모이다. 무고無故에게는 평창후平昌侯를 봉하고 에게는 낙창후樂昌侯를 봉하였다.
[綱] 조령詔令을 내려 조부모와 부모의 이 있는 자는 요역繇役을 시키지 말게 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백성이 흉상凶喪을 만났는데 요역을 시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해서 효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지금부터는 요역을 시키지 말아서 장송葬送을 끝마쳐 자식의 도리를 다하게 하라.”
[綱] 여름 5월에 산양山陽제음濟陰에 우박이 내려 사람이 죽었다.
[目] 우박의 크기가 계란만 하였고, 2 5이나 쌓였다.
[綱] 조령詔令을 내려 지금부터는 자식이 부모를 숨겨주고 아내가 남편을 숨겨주고 손자가 대부모大父母(조부모)를 숨겨준 것을 모두 치죄治罪하지 말게 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부자간과 부부간은 천성天性이어서 비록 화를 당하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보존하려 한다.
이는 진실로 사랑이 마음속에 맺혀서이니, 어찌 이것을 어길 수 있겠는가.注+은 무릅씀이다.
지금부터 자식이 부모를 숨겨주고 아내가 남편을 숨겨주고 손자가 대부모大父母를 숨겨준 것은 모두 연좌시키지 말라.”注+은 죄인을 숨겨주는 것이다.
[綱] 가을 7월에 곽씨霍氏가 반역을 도모하다가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하고 삼족이 멸망하였으며, 황후 곽씨霍氏는 폐위되었다.
[目] 곽현霍顯(곽광霍光의 부인 )과 곽우霍禹, 곽산霍山곽운霍雲은 자신들이 날마다 세력이 침삭侵削되는 것을 보고는 자주 마주하여 눈물을 흘리며 황제를 원망하였다.
곽산은 다음과 같이 불평하는 말을 하였다.
“지금 승상丞相(위상魏相)이 권력을 행사하고 현관縣官(천자天子)이 그를 믿어서 대장군(곽광霍光) 때에 만들었던 법령을 모두 바꾸고 대장군의 과실을 들추어내며,注+현관縣官천자天子를 이른다. 또 여러 유생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이어서 멀리 나그네가 되어 서울에 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므로 허망한 말을 하기 좋아해서 기휘忌諱를 피하지 않으니, 대장군이 이것을 미워하여 원수처럼 여겼었다.注+기우其羽이니, 는 가난하여 예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수지讐之”는 원수처럼 미워함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 폐하陛下는 유생들과 만나 말씀하기를 좋아하니, 사람마다 직접 글을 올려 일을 대답하면서 우리 집안을 험담하는 자가 많다.
또 들으니, 민간에서 ‘곽씨霍氏허황후許皇后를 독살했다.’라고 떠든다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注+허원許爰이니, 여러 사람이 떠드는 소리이다.
이 말을 들은 곽현이 두려워하고 다급하게 생각하고는 즉시 사실대로 자세히 말하였다.
곽우와 곽산, 곽운은 놀라며 말하기를 “현관縣官이 우리 곽씨 집안의 여러 사위들을 축출함은 이 때문이니, 이는 큰일이다.
주벌이 적지 않을 것이니, 어찌한단 말인가.” 하고는, 이에 처음으로 나쁜 계책을 모의하게 되었다.
곽운의 외숙인 이경李竟이 제후왕들과 교통한 죄에 걸려서 옥사의 내용이 곽씨에게 연루되었다.
이에 황제는 ‘곽운과 곽산을 시켜 숙위宿衛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면직하고 집으로 가게 하라.’는 조령詔令을 내렸다.
[目] 산양태수山陽太守 장창張敞봉사封事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들으니 계우季友나라에 이 있었고, 조쇠趙衰나라에 이 있었고, 전완田完나라에 이 있어서, 모두 그 공로를 세습하여 관직을 세습하여 자손에게 물려주었는데, 종말에는 전씨田氏나라를 찬탈하고, 조씨趙氏나라 땅을 나누어 갖고, 계씨季氏나라 국정을 전단하였기에注+는 같음이고 은 공이니, 공신의 자손이 봉작을 세습하여 선인先人과 똑같음을 말한 것이다. 나라 공자公子 계우季友경보慶父를 죽이고 희공僖公을 세워 중이重耳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제후의 패자霸者가 되었을 적에도 조쇠는 공로가 있어서 마침내 대대로 나라의 이 되어 군권軍權을 잡고 있었는데, 조앙趙鞅 때에 이르러 지씨智氏, 한씨韓氏, 위씨魏氏와 함께 나라를 나누어 가졌다. 전완田完나라에서 나라로 도망오자 환공桓公이 예우하여 등용하니, 환공桓公이 패자가 되었을 적에 전완田完이 참여하여 공이 있었다. 그 뒤에 진성자陳成子나라의 국정을 독차지하였는데, 전화田和에 이르러 마침내 나라를 찬탈하고 소유하였다.중니仲尼(공자孔子)께서 《춘추春秋》를 지으면서 성쇠의 자취를 밝히시어 세경世卿(대대로 이 됨)을 심하게 비난한 것이라 하였습니다.注+적성쇠迹盛衰”는 성쇠의 자취를 드러내어 밝힘을 말한다.
근자에 대장군이 큰 계책을 결단하여 종묘를 편안하게 해서 해내海內의 운명이 그의 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성할 적에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음과 양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때 조정의 신하들은 마땅히 분명히 아뢰기를 ‘보필하는 신하가 정권을 독점하고 귀척貴戚이 너무 번성하여 군신 간의 분수가 밝지 못하니, 청컨대 곽씨霍氏의 삼족을 파직시켜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밝으신 조칙에는 은혜 때문에 허락하지 않다가 여러 신하들이 로써 굳이 간쟁한 뒤에 허락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셨더라면, 천하 사람들은 반드시 폐하를 ‘공덕을 잊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요, 조정의 신하들을 ‘를 안다.’고 말하였을 것이며, 곽씨霍氏도 대대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目] 지금 조정에서 정직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밝은 조칙으로 직접 그들을 비난하는 글을 짓게 하시니,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注+불문직성不聞直聲(정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은 조정의 신하가 직언을 올려 그 일을 아뢰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곽씨霍氏의 두 (곽운霍雲곽산霍山)가 이미 쫓겨났으니, 사람의 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려 보건대, 대사마大司馬(곽우霍禹)와 그 친족들은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니, 가까운 신하가 스스로 위태롭게 여기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장창張敞은 여러 신하들이 크게 조회하는 넓은 조정에서 이 일을 제기하여 여쭙고 싶으나注+광조廣朝”는 여러 신하들이 크게 조회할 때를 이른다.을 맡고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살피소서.”注+(만나다, 당하다)은 로 읽는다.
은 그의 계책을 매우 좋게 여겼으나 장창을 불러오지는 않았다.
[目] 곽우霍禹곽산霍山 등은 상의하기를, 태후로 하여금 박평군博平君(선제宣帝의 외조모 왕온王媼)을 위하여 술자리를 베풀고,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 “위서爲徐”도 같다. 승상丞相평은후平恩侯(허광한許廣漢) 이하를 초대한 다음 범명우范明友, 등광한鄧廣漢 등으로 하여금 태후의 칙명을 받들어서 이들을 끌어내어 목을 베게 하고, 인하여 천자天子를 폐위하고 곽우를 세우기로 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었다.
7월에 곽운霍雲, 곽산霍山, 범명우范明友는 자살하고 곽우霍禹요참형腰斬刑을 당하였고, 곽광霍光의 아내 , 여러 딸과 형제들은 모두 기시형棄市刑을 당하였으며, 곽씨霍氏와 연좌되어 죽임을 당하고 멸망한 집안이 수십 가호였고, 황후 곽씨는 폐위되어 소대궁昭臺宮에 거처하였으며, 고발한 자들을 모두 열후列侯에 봉하였다.注+소대궁昭臺宮상림원上林苑 안에 있다.
[目] 전에 곽씨霍氏가 분수에 넘치게 제멋대로 행동하자, 무릉茂陵서생徐生(서복徐福)이 말하기를 “곽씨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분수에 넘치면 공손하지 못하고 공손하지 못하면 반드시 을 업신여기니, 을 업신여기는 것은 패역悖逆의 길이다.
곽씨가 정권을 잡은 지 오래되어 천하가 이들을 해롭게 여기는데 또 패역悖逆하는 길을 따르니,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상소하여 말하기를 “곽씨가 너무 성하니, 폐하께서 만일 그를 사랑하고 친애하신다면 마땅히 제때에 억제하여 망함에 이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글을 세 번 올렸는데, 그때마다 황제는 번번이 알았다고만 답하였다.注+은 매사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보문報聞”은 이미 그 글을 보았다고 답하고 그의 청원은 따르지 않는 것이다.
[目] 이때에 어떤 사람이 서생徐生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 들으니, 어느 나그네가 주인을 방문하였는데, 그 집의 부엌에 굴뚝이 곧게 나있고 옆에 땔나무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는注+은 굴뚝이다. 나그네가 주인에게 이르기를 ‘굴뚝을 고쳐 굽게 만들고 땔나무를 멀리 옮겨라.注+은 다시 바꾸는 것이다. 굴뚝이 굽으면 불길이 곧바로 올라가지 아니하여 불의 기세가 느리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화재가 있을 것이다.’注+로 읽으니, 부자不者부즉否則(그렇지 않으면)이란 말과 같다.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는데, 얼마 후에 잘못하여 불이 나자, 이웃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구원하여 다행히 불을 껐습니다.
이에 소를 잡고 술자리를 베풀어 이웃 사람들에게 사례할 적에, 불을 끄다가 이마가 데어 벗어진 자는 맨 앞줄에 앉고注+(항렬)은 호랑胡郞이다. 나머지는 각기 공로에 따라 앉았는데, 굴뚝을 굽게 하라고 말한 그 나그네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지난번에 만일 그 나그네의 말을 들었더라면 소와 술을 허비하지 않고 끝내 화재가 없었을 것이다.注+(지난번)은 으로 읽는다.
지금 을 논하여 손님을 청하면서 ‘굴뚝을 굽게 하고 땔나무를 옮기라.’고 말한 사람은 은택이 없고, 불을 끄다가 머리를 태우고 이마가 데어 벗어진 자는 상객으로 삼는단 말인가.’注+즉소卽消이니, 화상을 당하는 것이다. 하니, 주인이 마침내 깨닫고 그 나그네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무릉茂陵서복徐福이 여러 번 글을 올려 ‘곽씨霍氏가 장차 변란을 일으킬 것이니, 마땅히 막아 끊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만약 서복의 말이 행해졌더라면 국가에서는 땅을 떼어주고 작위를 내주는 비용이 없고, 신하들은 반역을 하여 주벌당하고 멸망하는 실패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어쩔 수 없지만 서복이 홀로 그 공을 받지 못했으니, 폐하께서는 부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 마침내 서복에게 명주 10필을 하사하고 낭관郎官을 삼았다.
[目] 황제가 처음 즉위하여 고묘高廟(고조高祖(유방劉邦)의 )를 알현할 적에 대장군 곽광霍光참승驂乘을 하였는데,注+나라 제도에, 황제의 대가大駕에는 대장군이 참승驂乘하였다.은 마치 까끄라기와 가시가 등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꺼려하였다.注+은 풀의 끝에 있는 까끄라기이다. (찌르다)는 칠사七賜이니, 〈“약유망자若有芒刺”는〉 가시가 그 등을 찌르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은 음이 이니, 끝이라는 뜻이다.
뒤에 장안세張安世가 곽광을 대신하여 참승驂乘하게 되자, 은 조용히 몸을 펴서 매우 편안하게 여기며 가까이하였다.注+사체肆體”는 황제의 신체가 펴진 것이다.
그러므로 세속에서 전하기를 “곽씨霍氏의 화가 참승驂乘에서 싹텄다.” 하였다.
12년 후에 곽후霍后를 다시 운림관雲林館으로 옮기자, 곽후는 마침내 자살하였다.注+운림관雲林館상림원上林苑에 있다.
[目] 반고班固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곽광霍光강보襁褓(포대기)에 있는 어린 태자太子를 부탁받아 소제昭帝를 옹립하고 선제宣帝를 세웠으니, 비록 주공周公()과 아형阿衡(이윤伊尹)이라도 이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注+거량居兩이니 아이를 등에 업는 옷(포대기)이고, 박포博抱이니 아이를 안는 옷이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여 학술(학문)이 없어서 큰 이치에 어두웠고, 아내의 간사한 계책을 숨기고 딸을 황후로 세워서注+과 통하니 숨김이다. 그 아내의 간사한 계책을 감추고 숨겨줌을 말한 것이다. 방종하여 지나친 욕심에 빠져 전복하는 화를 더하였다.
그리하여 죽은 지 겨우 3년 만에 종족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였으니, 슬프다.注+(빠지다)은 으로 읽는다. (겨우)는 와 같다.
[目] 사마공司馬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곽광霍光이 오랫동안 큰 권력을 독차지해서 피하여 떠날 줄을 알지 못하고, 친척들을 벼슬자리에 많이 배치하여 조정을 꽉 채워서 군주로 하여금 위에서 울분을 쌓고 관리와 백성들로 하여금 아래에서 원한을 쌓아 이를 갈고 눈을 흘겨보다가 때를 기다려 나오게 하였으니, 그 자신이 화를 면한 것도 다행이다.
더구나 자손들이 교만과 사치로써 화를 재촉함에 있어서이겠는가.注+(재촉하다)는 으로 읽는다.
그러나 만약 효선제孝宣帝가 오로지 질록秩祿상사賞賜하는 물건을 가지고 그 자손들을 부유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큰 을 식읍으로 삼고 조청朝請을 받들게 하였더라면 또한 충분히 성대한 에 보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정사를 맡기고 병권을 주었다가 제재하여 빼앗자 마침내 간사한 계책을 내었으니, 어찌 다만 곽씨霍氏가 스스로 화를 불렀을 뿐이겠는가, 또한 효선제孝宣帝온양醞釀하여 화를 이룬 것이다.注+우문紆問이고 여량汝亮이니, 온양醞釀은 술을 빚어 만드는 것이다. 선제宣帝가 일찍 곽씨霍氏를 방비하지 아니하여 죄악이 넘치도록 하여 종족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술을 빚듯 점차로 간사한 계책을 이루어 주었음을 말한다.
곽현霍顯곽우霍禹, 곽운霍雲곽산霍山의 죄는 비록 죽임을 당하고 멸망한 것이 당연하나 곽광霍光의 충성과 공훈은 제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마침내 집안으로 하여금 살아남아서 밥을 먹는 무리가 없게 하였으니, 효선제孝宣帝 또한 은혜가 적다 할 것이다.”注+조소祚笑로 먹는 것이니, 다시는 살아남아 음식을 먹는 자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綱] 9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천하의 소금 값을 낮추고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해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 중에 볼기(곤장)를 맞아 죽은 자를 보고해서 고과考課를 정하게 하였다.注+(값)는 로 읽는다. (고문하다)은 음이 이고, 는 음이 인데 혹은 로 쓰니, 병듦이다. 죄수가 병든 것을 법률에서 ‘’라 하니, 이는 죄수가 볼기를 맞거나 질병으로 죽는 것을 말한다.
[綱] 주읍朱邑대사농大司農으로 삼았다.
[目] 주읍朱邑이 젊어서 동향桐鄕의 하급관리인 색부嗇夫가 되었는데,注+동향桐郷은 바로 환성皖城이니, 옛날의 서주舒州이다. 청렴하고 공평하고 까다롭지 않아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물건을 이롭게 함을 일삼았고, 일찍이 사람을 볼기 치거나 욕보이지 않았으며 고아와 노인들을 위문하니, 관리와 백성들이 사랑하고 공경하였다.注+애리위행愛利爲行”은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이롭게 하기를 일삼음을 이른다.
북해태수北海太守로 승진하여 치적治績이 제일이므로 조정에 들어와 대사농大司農이 되었는데, 성품이 후덕하여 예전에 친했던 사람들에게 돈독히 하였으나 공정하여 사사로움으로 사귈 수가 없었다.
자신이 열경列卿이 되었으나 거처가 검약하였으며, 녹봉과 하사받은 것들을 친족에게 주고 집에 남은 재물이 없었다.注+(주다)은 으로 읽는다.
별세하자, 천자天子는 조칙을 내려 찬양하였으며 그 아들에게 금 100을 하사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綱] 공수龔遂수형도위水衡都尉로 삼았다.
[目] 이보다 앞서 발해渤海 지방에 기근이 들어서 도적 떼가 함께 일어나자, 이 잘 다스릴 자를 선발하게 하니, 승상丞相어사御史공수龔遂를 천거하였다.
황제가 그를 발해태수渤海太守로 제수하고서 불러 보고 “무슨 방법으로 도적을 다스리겠는가?”라고 물으니, 공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바닷가 지역이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상聖上의 교화를 입지 못하고, 이 지역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곤궁한데도 관리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폐하의 적자赤子(백성)들로 하여금 폐하의 병기를 도둑질하여 황지潢池 가운데에서 장난하게 한 것입니다.注+은 음이 이니, 물이 쌓인 것을 이라 한다. 어린아이들이 병기를 가지고 황지潢池의 가운데에서 장난하는 것과 같아 평정하기 어렵지 않음을 말한다.
지금 으로 하여금 이들을 이기게 하려고 하십니까?
장차 이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십니까?”注+은 위엄과 무력으로 이겨 죽임을 이르고, 덕화德化로 어루만져 편안히 해줌을 이른다.
이 대답하기를 “현량賢良을 선발하여 등용함은 진실로 백성들을 편안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니, 공수가 아뢰기를 “이 들으니, 어지러운 백성을 다스림은 어지러운 노끈을 다스리는 것과 같아서 급하게 몰아서는 안 된다.
오직 느슨히 해준 뒤에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은 원컨대 승상丞相어사御史가 우선 법조문으로 신을 구속하지 말고, 일체 편의에 따라 종사하도록 해주시기길 원합니다.”注+〈“일절편의종사一切便宜從事”는〉 일을 당했을 적에 무릇 지금에 편리하고 세상에 마땅한 것이 있으면 즉시 행함을 이른다. 하였다.
은 이를 허락하고 황금을 더 하사하여 보내었다.
공수가 파발마를 타고 발해의 경계에 이르니,注+평상시에 하사하는 것과 같지 않으므로 라고 한 것이다. 발해군에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부임하는 태수太守를 맞이하였으나 공수는 이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글을 돌려 속현屬縣에 신칙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쫓아 체포하는 관리들을 해산시키고,
‘농기구를 갖고 있는 자들은 모두 양민이니 관리들은 이들에게 죄를 묻지 말고, 병기를 휴대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도적이다.’ 하고는 마침내 한 대의 수레를 타고 군부郡府(군청)로 부임하였다.
[目] 도적들은 공수龔遂의 가르침과 명령을 듣고는 즉시 해산하여 병기와 쇠뇌를 버리고 낫과 호미를 잡으니,注+(낫)는 이다. 이에 도적이 모두 평정되어서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편안히 여기고 생업을 즐거워하였다.
공수는 마침내 창고를 열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훌륭한 관리를 선발, 등용하여 백성들을 위안하고 길러주었다.注+는 빌려줌을 이른다.
(발해) 지방은 풍속이 사치하여 말기末技(상공업)를 좋아하고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공수는 몸소 근검절약으로 솔선수범하며 백성들에게 농사와 뽕나무 가꾸는 것을 힘쓰도록 권면하였다.
그리하여 각각 식구 수에 따라 나무를 심고 가축을 기르게 하였으며,注+공수龔遂가 백성들로 하여금 식구 한 명에 한 그루의 느릅나무와 100뿌리의 염교와 50뿌리의 파와 한 이랑의 부추를 심게 하고, 집집마다 두 마리의 암퇘지와 다섯 마리의 닭을 기르게 하였다. 은 계산함이다. (염교)는 혹 로도 쓰니, 채소인데 부추와 비슷하다.
말하기를 ‘어찌하여 소를 차고 송아지를 차고 다닌단 말인가?’ 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고을을 순행하니, 고을 안이 모두 저축이 있고 옥사와 송사가 종식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들어와 수형도위水衡都尉가 되었다.


역주
역주1 황제가……하였다 : 宣帝는 武帝의 아들인 戾太子의 손자이고 皇孫인 劉進의 아들로 어머니는 王夫人이었으니, 외조모는 바로 王夫人의 어머니로 王媼이라 칭하였다.
역주2 賜外祖母號爲博平君 : “外祖母에게 은혜를 미룬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安帝의 太后의 어머니인〉 新野君의 무리를 모두 쓰지 않고 그 처음만 썼을 뿐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外氏(외가)의 칭호를 쓴 것이 3번(博平君, 新野君, 唐나라 魯國夫人)인데, 그중 둘은 卒한 기사에 보인다.[推恩外祖母始此 自是新野君之屬 皆不書 書其始而已 終綱目 書外氏號三 其二 因卒見之]” 《書法》
역주3 詔有大……勿繇 : “이것을 쓴 것은 仁政을 기록한 것이니, 《資治通鑑》에는 쓰지 않았는데 《資治通鑑綱目》에서 특별히 쓴 것이다.[書 志仁政也 通鑑不書 綱目特書之]” 《書法》
역주4 雨雹殺人 : “‘雨雹’이라고 쓴 것이 많으나, ‘사람이 죽었다.[殺人]’고 쓴 적이 있지 않으니, 우박이 사람을 죽임에 이르면 異變이 됨이 큰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雹’이라고 쓴 것이 24번인데, ‘사람이 죽었다.[殺人]’고 쓴 것은 1번뿐이다.[書雨雹多矣 未有書殺人者 雹至殺人 爲異大矣 綱目書雹二十四 書殺人一而已]” 《書法》
역주5 詔自今……皆勿治 : “인륜을 후하게 하였으므로 이것을 써서 찬미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형벌을 신중히 한 정사에 ‘연좌시키지 말라[勿坐]’고 쓴 것이 2번이니, 이는 모두 宣帝의 仁政이다.[厚人倫也 故書美之 終綱目 恤刑之政 書勿坐二 皆帝之仁政也]” 《書法》
역주6 霍氏 : “逆賊의 경우 주체가 된 자의 이름을 쓰지 않은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霍氏’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여럿이란 말이다. 이 때문에 霍氏의 온 집안이 모두 반란을 일으키면 ‘氏’를 썼고, 後魏 때 爾朱榮의 온 집안이 誅殺할 만하면 ‘氏’를 썼다. 이때에 霍雲과 霍山이 자살하였을 뿐인데, 모두 ‘伏誅’라고 쓴 것은 上을 謀害하려 해서이다. 그러므로 后 또한 ‘스스로 폐위되었다.[自廢]’고 썼으니, 모반할 적에 ‘氏’를 쓴 것은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1번뿐이다.[賊未有不書主名者 此其書曰霍氏 何 衆辭也 是故霍氏擧族皆反則書氏 爾朱擧族可誅則書氏 於是雲山自殺耳 皆以伏誅書 謀上也 故后亦以自廢爲文 謀反書氏 終綱目 一而已]” 《書法》
역주7 魯나라……전단하였다 : 季友는 莊公의 同母弟로 이름이 友이고 字가 季여서 季友로 불렀으며, 慶父는 字가 仲으로 莊公의 庶兄이며, 慶父의 同母弟이고 莊公의 庶弟인 牙는 字가 叔이어서 叔牙로 불렸는데, 이들은 字를 氏로 하여 경보의 후손은 仲孫氏, 숙아의 후손은 叔孫氏, 계우의 후손은 季孫氏가 되었으며, 모두 桓公의 아들로 후손이 대대로 魯나라의 大夫가 되어 三桓 또는 三家라 칭하였다. 장공에게는 般ㆍ啓ㆍ申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공이 죽고 般이 즉위하자, 경보는 자신이 군주가 되고자 하여 般을 시해하였고, 閔公인 啓가 즉위하자 또다시 시해하여 분란을 일으켰다. 이에 계우가 경보를 위협하여 독약을 마셔 죽게 한 다음 申을 세우니, 이가 바로 僖公이다. 계우는 장공의 동모제인데다가 경보를 제거하고 魯나라를 안정시킨 功이 있어 三家 중에도 가장 큰 食邑을 소유한 公族이 되었다.
역주8 晉나라……수행하였으며 : 重耳는 晉나라 獻公의 아들로 19년 동안의 망명 끝에 즉위하여 齊나라 桓公을 뒤이어 패자가 되니, 이가 바로 文公이다. 당시 趙衰는 重耳를 따라 19년 동안 侍從하였고, 즉위한 뒤에도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큰 功을 세웠다. 그 후 趙氏 집안은 대대로 권력을 장악하여 趙孟으로 불리었으며, 趙鞅의 아들 趙無恤은 魏氏ㆍ韓氏와 함께 智氏를 멸족시키고 晉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소유하였다가 周나라 威烈王 24년 모두 제후가 되어 趙ㆍ魏ㆍ韓 세 나라가 되고 三晉이라 불렸다.
역주9 (瀆)[漬] : 저본에는 ‘瀆’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漬’로 바로잡았다.
역주10 殿最 : 관원에 대한 근무 考課로, 殿은 고과의 최하등급을 말하고 最는 최상등급을 말한다.
역주11 詔減天下……以課殿最 : “宣帝는 이때에 仁하다고 이를 만하였으니, 이 일을 특별히 쓴 것은 찬미한 것이다. 宣帝가 이 명령이 내린 이후로부터 齊에 이르러 병든 죄수를 진찰하여 치료하는 법을 세우도록 명하였으니, 모두 좋은 법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형벌을 신중히 한 정사로 ‘죄수에게 은혜를 내렸다.’고 쓴 것이 2번이다.[帝於是可謂仁矣 特書美之 自帝有此令 至齊而制立病囚診治之法 皆良法也 綱目於恤刑之政 書惠囚者二]” 《書法》
“宣帝가 親政한 이래로 등용한 사람이 이미 볼만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정사를 시행하는 즈음에 이르러는, 이보다 앞서 直言을 구하고 屯兵을 줄이며, 宮館을 파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과 종자를 대여하였으며, 이때에 이르러 또다시 천하의 소금 값을 줄이라고 명하고 죄수가 감옥에서 병들어 죽는 것을 엄금하였다. 선제가 정사에 유념함이 이와 같았으니, 中興하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될 수 있겠는가. 자세히 이 사실을 쓴 것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이다.[帝自親政以來 所用之人 已有可觀 至於設施之間 前此蓋嘗求直言 省屯兵 罷宮館 貸貧民矣 至是又詔減天下鹽賈 嚴瘐死之禁 留意政事若此 欲不中興 得乎 詳而書之 其美著矣]” 《發明》
역주12 백성 중에……하며 : 이 내용은 《漢書》 권89 〈循吏傳 龔遂〉에 보이는데, 살상용인 劍과 刀를 郡에서 많은 값을 주고 매입해서 劍 한 자루에는 큰 소 한 마리 값을 주고, 작은 刀는 어린 송아지 값을 준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 중에 여전히 劍과 刀를 차고 있는 자가 있으면 ‘어찌하여 소를 차고 송아지를 차고 다니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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