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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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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年(94)
六年이라 春正月 使匈奴中郎將杜崇等 殺安國하고 立左賢王師子하여 爲單于하다
安國 與崇不相平하고 上書告崇하니 斷其章注+謂崇遮斷安國所上奏章, 不得達也.하고 因與度遼將軍朱徽 上言호되
安國 親近新降하여 欲殺左賢王師子하고 起兵背畔注+新降, 謂新從北部來降者.이라하다
下公卿議하니 皆以爲 宜遣有方略使者하여 之單于庭하여 與崇, 徽幷力하여 責其部衆爲邊害者하여 共平罪誅注+之, 往也. 幷, 卑政切. 共平罪誅, 謂相與平處其罪, 誅者則誅之.하고
若不從命이어든 令爲權時方略이면 亦足以威示百蠻이니이다 帝從之하다
於是 徽, 崇 遂發兵造其庭한대 安國 驚去하여 擧兵欲誅師子하니 師子悉將廬落하고 入曼栢城注+廬, 穹廬. 落, 居也. 曼栢縣, 屬五原郡.하다
安國 追到城下하니 徽遣吏曉譬호되 不聽이라 崇, 徽因發諸郡騎하여 追赴之하니 安國舅喜爲等 恐幷誅하여 乃殺安國而立師子하다
司徒鴻하니 以劉方爲司徒하고 張奮爲司空注+奮, 純之子也.하다
◑秋하다
◑班超發八國兵하여 討焉耆하고 斬其王廣하다
龜玆諸國 旣降이로되 焉耆猶懷二心이러니 至是討之하니
於是 西域五十餘國 悉納質内屬이라 至于海濱四萬里外하여도 皆重譯貢獻注+海濱, 西海之濱也, 所謂條支ㆍ大秦ㆍ蒙奇ㆍ兜勒諸國也.이러라
北匈奴降者 脅立屯屠何子逢侯하고 叛走出塞어늘 遣將軍鄧鴻等 擊之不及하니 하다
坐逗留하고 崇及朱徽 坐失胡和하여 致胡反하여 皆徵下獄死하다
性仁矜하여 數議疑獄 每附經典하여 務從寛恕하니 刻敝之風 於此少衰하니라


갑오년甲午年(94)
나라 효화황제 영원孝和皇帝 永元 6년이다. 봄 정월에 사흉노중랑장 두숭使匈奴中郎將 杜崇 등이 안국安國을 죽이고 좌현왕左賢王
안국安國두숭杜崇불화不和하고 상서上書하여 두숭을 고발하니, 두숭이 그 글을 중간에서 차단하고는注+〈“숭단기장崇斷其章”은〉 두숭杜崇안국安國이 올린 글을 차단하여 도달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이른다. 도료장군 주휘度遼將軍 朱徽와 함께 상언上言하기를
“안국이 새로 항복한 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좌현왕 사자左賢王 師子를 죽이고 군대를 일으켜 배반하려 합니다.”注+신항新降”은 새로 북부北部에서 와서 항복한 자들을 이른다. 하였다.
공경公卿들에게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자,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방략方略(책략策略)이 있는 사자使者흉노匈奴의 왕정에 보내어서 두숭, 주휘와 힘을 합하여 그 의 무리 중에 변방의 폐해를 일으키는 자들을 책망해서 함께 평론하여 죄를 주어 주벌해야 합니다.注+는 감이다. (합하다)은 비정卑政이다. “공평죄주共平罪誅”는 함께 그 죄를 논평하여 처리해서 마땅히 주벌할 만하면 주벌하는 것이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자使者로 하여금 때에 맞는 방략을 만들게 하면 충분히 여러 오랑캐들에게 위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니, 황제가 이 말을 따랐다.
이에 주휘와 두숭이 마침내 군대를 동원하여 흉노의 왕정에 이르렀는데, 안국이 놀라 도망가면서 군대를 일으켜 사자師子를 죽이려 하자, 사자師子궁려穹廬와 취락을 모두 철거하여 만백성曼柏城으로 들어갔다.注+는 천막집[궁려穹廬]이고 혜락은 거처하는 취락이다. 만백현曼栢縣오원군五原郡에 속하였다.
안국이 추격하여 아래에 이르니, 주휘가 관리를 보내 깨우치고 타일렀으나 듣지 않았다. 두숭과 주휘가 여러 의 기병을 동원하여 추격하니, 안국의 외숙인 희위喜爲 등이 함께 주살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안국을 죽이고 사자師子를 세웠다.
사도 정홍司徒 丁鴻하니 유방劉方사도司徒로 삼고 장분張奮사공司空으로 삼았다.注+장분張奮장순張純의 아들이다.
】 가을에 가뭄이 들었다.
반초班超가 8개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언기焉耆를 토벌하고 언기왕 광焉耆王 廣을 참수하였다.
】 처음에 구자龜玆 등 여러 나라가 이미 항복하였으나 언기焉耆는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나라에서 토벌하였다.
이에 서역西域의 50여 나라가 모두 인질을 바치고 내속内屬하니, 바닷가 4만 리 밖에서도 모두 통역을 거듭하여 공물을 바쳤다.注+해빈海濱서해西海의 물가이니, 이른바 조지條支, 대진大秦(로마), 몽기蒙奇, 두륵兜勒의 여러 나라들이다.
】 항복한 북흉노北匈奴 사람들이 둔도하屯屠何의 아들 봉후逢侯를 위협하여 세우고 배반하여 달아나 변방을 나가자, 장군 등홍鄧鴻 등을 보내 공격하였으나 미치지 못하니, 등홍과 두숭杜崇 등이 모두 죄에 걸려 주살을 당하였다.
등홍鄧鴻은 머뭇거린 죄에 걸리고, 두숭杜崇주휘朱徽는 오랑캐와 화친和親을 무너뜨려 오랑캐가 배반하도록 만든 죄에 걸려서, 모두 불려와 하옥되어 죽었다.
진총陳寵정위廷尉로 삼았다.
진총陳寵은 성품이 인자하고 너그러워서 의심스러운 옥사를 의논할 때마다 매번 경전經典에 붙여서 되도록 너그럽게 처리하니, 각박한 풍속이 이에 조금 수그러졌다.


역주
역주1 師子를……삼았다 : 師子는 남흉노 제10대 선우로 亭獨尸逐厚鞮單于라 한다.
역주2 (常)[當] : 저본에는 ‘常’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當’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鴻及杜崇等皆坐誅 : “이때 모두 하옥되어 죽었는데, ‘誅’라고 쓴 것은 그의 죄를 바로잡은 것이다.[於是皆下獄死 書誅 正其罪也]다” ≪書法≫
역주4 以陳寵爲廷尉 : “宣帝 地節 원년(B.C.69)에 于定國을 쓴 이후로 160여 년 동안 廷尉가 임명된 것이 ≪資治通鑑綱目≫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때 다시 보이니, 이는 陳寵의 인자함과 너그러움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自宣帝地節元年 書于定國 是後百六十餘年 廷尉不見於綱目矣 於是復見 嘉仁恕也]다” ≪書法≫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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