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目】 안국安國이 두숭杜崇과 불화不和하고 상서上書하여 두숭을 고발하니, 두숭이 그 글을 중간에서 차단하고는注+〈“숭단기장崇斷其章”은〉 두숭杜崇이 안국安國이 올린 글을 차단하여 도달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이른다.도료장군 주휘度遼將軍 朱徽와 함께 상언上言하기를
“안국이 새로 항복한 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좌현왕 사자左賢王 師子를 죽이고 군대를 일으켜 배반하려 합니다.”注+“신항新降”은 새로 북부北部에서 와서 항복한 자들을 이른다. 하였다.
공경公卿들에게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자,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방략方略(책략策略)이 있는 사자使者를 흉노匈奴의 왕정에 보내어서 두숭, 주휘와 힘을 합하여 그 부部의 무리 중에 변방의 폐해를 일으키는 자들을 책망해서 함께 평론하여 죄를 주어 주벌해야 합니다.注+지之는 감이다. 병幷(합하다)은 비정卑政의 절切이다. “공평죄주共平罪誅”는 함께 그 죄를 논평하여 처리해서 마땅히 주벌할 만하면 주벌하는 것이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자使者로 하여금 때에 맞는 방략을 만들게 하면 충분히 여러 오랑캐들에게 위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니, 황제가 이 말을 따랐다.
이에 주휘와 두숭이 마침내 군대를 동원하여 흉노의 왕정에 이르렀는데, 안국이 놀라 도망가면서 군대를 일으켜 사자師子를 죽이려 하자, 사자師子가 궁려穹廬와 취락을 모두 철거하여 만백성曼柏城으로 들어갔다.注+여廬는 천막집[궁려穹廬]이고 혜락落은 거처하는 취락이다. 만백현曼栢縣은 오원군五原郡에 속하였다.
안국이 추격하여 성城 아래에 이르니, 주휘가 관리를 보내 깨우치고 타일렀으나 듣지 않았다. 두숭과 주휘가 여러 군郡의 기병을 동원하여 추격하니, 안국의 외숙인 희위喜爲 등이 함께 주살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안국을 죽이고 사자師子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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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사도 정홍司徒 丁鴻이 졸卒하니 유방劉方을 사도司徒로 삼고 장분張奮을 사공司空으로 삼았다.注+장분張奮은 장순張純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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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을에 가뭄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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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반초班超가 8개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언기焉耆를 토벌하고 언기왕 광焉耆王 廣을 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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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처음에 구자龜玆 등 여러 나라가 이미 항복하였으나 언기焉耆는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한漢나라에서 토벌하였다.
이에 서역西域의 50여 나라가 모두 인질을 바치고 내속内屬하니, 바닷가 4만 리 밖에서도 모두 통역을 거듭하여 공물을 바쳤다.注+해빈海濱은 서해西海의 물가이니, 이른바 조지條支, 대진大秦(로마), 몽기蒙奇, 두륵兜勒의 여러 나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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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항복한 북흉노北匈奴 사람들이 둔도하屯屠何의 아들 봉후逢侯를 위협하여 세우고 배반하여 달아나 변방을 나가자, 장군 등홍鄧鴻 등을 보내 공격하였으나 미치지 못하니, 등홍과 두숭杜崇 등이 모두 죄에 걸려 주살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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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등홍鄧鴻은 머뭇거린 죄에 걸리고, 두숭杜崇과 주휘朱徽는 오랑캐와 화친和親을 무너뜨려 오랑캐가 배반하도록 만든 죄에 걸려서, 모두 불려와 하옥되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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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진총陳寵을 정위廷尉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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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진총陳寵은 성품이 인자하고 너그러워서 의심스러운 옥사를 의논할 때마다 매번 경전經典에 붙여서 되도록 너그럽게 처리하니, 각박한 풍속이 이에 조금 수그러졌다.
역주2(常)[當] :
저본에는 ‘常’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當’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鴻及杜崇等皆坐誅 :
“이때 모두 하옥되어 죽었는데, ‘誅’라고 쓴 것은 그의 죄를 바로잡은 것이다.[於是皆下獄死 書誅 正其罪也]다” ≪書法≫
역주4以陳寵爲廷尉 :
“宣帝 地節 원년(B.C.69)에 于定國을 쓴 이후로 160여 년 동안 廷尉가 임명된 것이 ≪資治通鑑綱目≫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때 다시 보이니, 이는 陳寵의 인자함과 너그러움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自宣帝地節元年 書于定國 是後百六十餘年 廷尉不見於綱目矣 於是復見 嘉仁恕也]다”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