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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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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子年(B.C. 381)
二十一年이라
楚君類卒하니 楚人殺吳起하다
悼王하니 貴戚大臣 作亂하야 攻吳起殺之할새
刺起하야 幷中王尸注+射, 食亦切. 中, 去聲. 通鑑 “起走之王尸而伏之, 擊起之徒因射刺起, 竝中王尸.”러니
太子臧 卽位하야 討爲亂者하야 夷七十餘家注+夷, 誅也, 滅也.하다


경자년(B.C. 381)
[綱]나라 안왕安王 21년이다.
나라 임금 하니 나라 사람이 오기吳起를 죽였다.
[目]도왕悼王하자 귀척대신貴戚大臣을 일으켜서 오기吳起를 공격하여 죽였다.
오기를 활로 쏘고 칼로 찌를 때 아울러 임금의 시신에도 명중되었다.注+(활을 쏘다)은 식역食亦이다. (적중하다)은 거성去聲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오기吳起가 임금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엎드렸는데, 오기를 공격하던 무리들이 오기를 활로 쏘고 칼로 찌를 때 아울러 임금의 시신에도 명중되었다.”라고 하였다.
태자太子 즉위卽位하여 난을 일으킨 자를 토벌하여 70여 가문을 죽였다.注+는 죽이고 멸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 석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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