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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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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年(B.C. 28)
河平元年注+以河決隄塞, 輒平, 改元.이라
杜欽 薦王延世하여 爲河隄使者하니 延世以竹落長四丈, 大九圍 盛以小石하여 兩船夾載而下之하니 三十六日 隄成注+落, 與絡通, 以竹蔑爲外蕃而籠絡之. 長, 直亮切. 盛, 時征切.이어늘
賜延世爵關內侯하다
夏四月晦 日食하니 詔百官하여 陳過失하다
許皇后專寵하니 後宮 希得進見이라
中外皆憂上無繼嗣 劉向, 杜欽, 谷永 皆以爲言한대 於是 減省椒房掖庭用度하여 皆如竟寧以前故事하다
皇后上疏自陳하여
以爲時世異制하고 長短相補하니 不出漢制而已 纖微之間 未必可同也니이다
今家吏不曉하여 壹受詔如此하여 且使妾搖手不得하니 唯陛下 察焉注+家吏, 皇后之官屬, 主倉穀飮食. 壹, 猶一切也. 搖手不得, 言法度易觸犯, 使我不敢輕動.하소서
於是 采谷永等言하여 報之하고 且曰
吏拘於法 亦安足過注+言不足責.리오
蓋矯枉者過直 古今同之注+矯, 正也. 枉, 曲也. 言意在正曲, 遂過於直.
且財幣之省 其於皇后 所以扶助德美하여 爲華寵也
傳不云乎
以約失之者鮮이라하니 孝文皇帝 朕之師也 皇太后 皇后成法也
皇后其刻心秉德하여 謙約爲右하여 垂則列妾하여 使有法焉注+右, 先也. 言以謙約爲先, 垂法於後宮, 使皆遵行也. 하라
復太上皇寢廟園하다
給事中平當注+平, 姓, 當, 名.호되 太上皇 漢之始祖 廢其寢ㆍ廟ㆍ園 非是라한대 上亦以無繼嗣라하여 遂納當言하시다
減死刑하고省律令하다
詔曰
今大辟之刑 千有餘條 律令煩多하여 百有餘萬言이라
奇請, 它比 日以益滋注+奇請, 謂常文之外, 主者別有所請以定罪也. 它比, 謂引他類以附比之, 稍增律條也.하니 自明習者 不知所由어늘 欲以曉諭衆庶 不亦難乎注+由, 從也.
其議減死刑及可蠲除約省者하여 令較然易知하여 條奏注+較, 音角, 明也.하라
有司不能廣宣上意하고 徒鉤摭微細하여 毛擧數事하여 以塞詔而已注+鉤, 致也. 摭, 音隻, 拾也, 採也. 毛擧, 擧行毫毛之事, 言其微細之甚也. 塞, 猶當也.러라


계사년(B.C. 28)
[綱]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하평河平 원년이다.注+황하의 둑이 터졌는데 막아서 곧 평안해졌으므로 개원改元한 것이다.
[綱] 봄에 왕연세王延世하제사자河隄使者로 삼아서 황하黃河가 터진 것을 막게 하였다.
[目] 두흠杜欽왕연세王延世를 천거하여 하제사자河隄使者로 삼으니, 왕연세는 길이가 4길[]이고, 크기가 아홉 아름[]인 대나무 바구니에 작은 돌을 담아 두 척의 배에 나란히 싣고 가서 돌을 쏟으니, 36일 만에 제방이 완성되었다.注+과 통하니, 쪼갠 대나무를 가지고 바깥 울타리를 만들고 엮어서 바구니를 만든 것이다. (길이)은 직량直亮이다. (담다)은 시정時征이다.
이에 왕연세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綱] 여름 4월 그믐에 일식이 있으니, 백관百官에게 명하여 군주의 과실을 아뢰게 하였다.
[目] 이때에 허황후許皇后가 총애를 독차지하니, 후궁들이 나아가 황제를 뵙는 일이 드물었다.
조정의 안팎에서 다 계사繼嗣가 없음을 근심하였으므로 유향劉向두흠杜欽, 곡영谷永이 모두 말을 올리니, 이 이에 의 용도를 줄여서 모두 경녕竟寧 연간 이전의 고사故事와 같게 하였다.
이에 황후皇后가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스스로 아뢰었다.
“시대마다 제도가 다르고 길고 짧음이 서로 보조하여야 하니, 나라의 제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지, 작은 일은 굳이 똑같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집안의 관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한결같이 조령詔令을 받아 이와 같이 통제해서 장차 첩으로 하여금 손을 쓸 수 없게 하니, 부디 폐하께서는 살피소서.”注+가리家吏황후皇后의 관속이니, 창고의 곡식과 음식을 주관한다. 은 일체와 같다. “요수부득搖手不得”은 법도法度를 저촉하기 쉬워서 자신으로 하여금 감히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게 함을 말한 것이다.
[目] 이 이에 곡영谷永 등의 상소를 채택하여 회보하고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관리가 법에 구애받게 하는 것을 또한 어찌 허물할 것이 있겠는가?注+〈“역안족과亦安足過”는〉 굳이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굽은 것을 바로잡는 자가 지나치게 곧게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注+는 바로잡음이고 은 굽음이란 말이니, 〈“교왕자과직矯枉者過直”은〉 뜻이 굽은 것을 바로잡음에 있어서 마침내 지나치게 곧음을 말한 것이다.
또 재물과 폐백을 줄임은 황후皇后에게 있어 아름다운 을 도와서 빛나고 영화와 총애를 누리게 한 것이다.
겸약謙約으로 잃는 자가 적다.’ 하였으니, 효문황제孝文皇帝는 짐의 스승이요, 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가 본받아야 할 분이다.
황후皇后는 마음에 새기고 을 간직하여 겸약謙約함을 우선으로 삼아서 여러 첩들에게 모범을 보여 본받을 바가 있도록 하라.”注+는 먼저이니, 〈“겸약위우謙約爲右 수칙열첩垂則列妾 사유법언使有法焉”은〉 겸약謙約을 우선으로 삼아서 후궁後宮에게 모범을 보여 모두 따라 행하게 함을 말한 것이다.
[綱] 가을에 , 을 복구하였다.
[目] 급사중給事中 평당平當이 아뢰기를注+이고, 은 이름이다.태상황太上皇나라의 시조이니, 그의 , 을 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자, 또한 계사繼嗣가 없다 하여 마침내 평당의 말을 받아들였다.
[綱] 사형死刑을 경감하고 율령律令을 줄였다.
[目]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지금 대벽大辟(사형死刑)의 형벌이 천여 조항이나 되니, 율령律令이 번다하여 백여만 가 된다.
기청奇請타비它比가 날마다 더욱 불어나니,注+기청奇請”은 정상적인 법조문 외에 주관하는 자가 별도로 청하여 죄를 정함을 이른다. “타비它比”는 다른 를 인용하여 덧붙여 비교해서 법조문[율조律條]을 점점 증가시킴을 이른다. 본래 법령에 밝고 익숙한 자도 따를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백성들을 깨우치고 타이르고자 하면 어렵지 않겠는가.注+는 따름이다.
사형을 경감하는 것과 제거할 만하고 줄일 만한 조항을 의논해서 분명하여 알기 쉽게 해서 조목별로 아뢰도록 하여라.”注+은 음이 이니 분명하다는 뜻이다.
이때 유사有司의 뜻을 넓혀 베풀지 못하고 한갓 하찮은 일을 채택하여 작은 몇 가지 일을 거행해서 조령詔令에 부응할 뿐이었다.注+는 가져옴이고, 은 음이 이니 주음이고 채택한다는 뜻이다. 모거毛擧는 터럭만 한 일을 거행하는 것이니, 그 작고 세밀함이 심함을 말한 것이다. (감당하다)은 과 같다.


역주
역주1 以王延世……塞河決 : “黃河를 막을 적에 이것을 막은 사람을 쓰지 않았는데, 王延世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그가 직책을 잘 수행함을 좋게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써서 가상히 여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황하를 막았다.’고 쓴 것이 8번인데, 그 사람을 쓴 것은 왕연세뿐이다.[塞河 不書其人 書延世 何 善其職也 故特書嘉之 綱目書塞河八 書其人者 延世而已]” 《書法》
역주2 椒房과 掖庭 : 椒房은 황후가 거처하는 궁전이고 掖庭은 倢伃 이하의 후궁이 거처하는 집이다.
역주3 옛 책에……하였으니 : 《論語》 〈里仁〉에 보이는 孔子의 말씀이다.
역주4 太上皇 : 漢나라를 세운 高祖 劉邦의 아버지인 太公에 대한 존칭이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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