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綱] 한漢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하평河平 원년이다.注+황하의 둑이 터졌는데 막아서 곧 평안해졌으므로 개원改元한 것이다.
綱
[綱] 봄에 왕연세王延世를 하제사자河隄使者로 삼아서 황하黃河가 터진 것을 막게 하였다.
目
[目] 두흠杜欽이 왕연세王延世를 천거하여 하제사자河隄使者로 삼으니, 왕연세는 길이가 4길[장丈]이고, 크기가 아홉 아름[위圍]인 대나무 바구니에 작은 돌을 담아 두 척의 배에 나란히 싣고 가서 돌을 쏟으니, 36일 만에 제방이 완성되었다.注+낙落은 낙絡과 통하니, 쪼갠 대나무를 가지고 바깥 울타리를 만들고 엮어서 바구니를 만든 것이다. 장長(길이)은 직량直亮의 절切이다. 성盛(담다)은 시정時征의 절切이다.
이에 왕연세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綱
[綱] 여름 4월 그믐에 일식이 있으니, 백관百官에게 명하여 군주의 과실을 아뢰게 하였다.
目
[目] 이때에 허황후許皇后가 총애를 독차지하니, 후궁들이 나아가 황제를 뵙는 일이 드물었다.
조정의 안팎에서 다 상上이 계사繼嗣가 없음을 근심하였으므로 유향劉向과 두흠杜欽, 곡영谷永이 모두 말을 올리니, 상上이 이에
“시대마다 제도가 다르고 길고 짧음이 서로 보조하여야 하니, 한漢나라의 제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지, 작은 일은 굳이 똑같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집안의 관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한결같이 조령詔令을 받아 이와 같이 통제해서 장차 첩으로 하여금 손을 쓸 수 없게 하니, 부디 폐하께서는 살피소서.”注+가리家吏는 황후皇后의 관속이니, 창고의 곡식과 음식을 주관한다. 일壹은 일체와 같다. “요수부득搖手不得”은 법도法度를 저촉하기 쉬워서 자신으로 하여금 감히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게 함을 말한 것이다.
目
[目] 상上이 이에 곡영谷永 등의 상소를 채택하여 회보하고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관리가 법에 구애받게 하는 것을 또한 어찌 허물할 것이 있겠는가?注+〈“역안족과亦安足過”는〉 굳이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굽은 것을 바로잡는 자가 지나치게 곧게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注+교矯는 바로잡음이고 왕枉은 굽음이란 말이니, 〈“교왕자과직矯枉者過直”은〉 뜻이 굽은 것을 바로잡음에 있어서 마침내 지나치게 곧음을 말한 것이다.
또 재물과 폐백을 줄임은 황후皇后에게 있어 아름다운 덕德을 도와서 빛나고 영화와 총애를 누리게 한 것이다.
‘겸약謙約으로 잃는 자가 적다.’ 하였으니, 효문황제孝文皇帝는 짐의 스승이요, 황태후皇太后는 황후皇后가 본받아야 할 분이다.
황후皇后는 마음에 새기고 덕德을 간직하여 겸약謙約함을 우선으로 삼아서 여러 첩들에게 모범을 보여 본받을 바가 있도록 하라.”注+우右는 먼저이니, 〈“겸약위우謙約爲右수칙열첩垂則列妾사유법언使有法焉”은〉 겸약謙約을 우선으로 삼아서 후궁後宮에게 모범을 보여 모두 따라 행하게 함을 말한 것이다.
기청奇請과 타비它比가 날마다 더욱 불어나니,注+“기청奇請”은 정상적인 법조문 외에 주관하는 자가 별도로 청하여 죄를 정함을 이른다. “타비它比”는 다른 유類를 인용하여 덧붙여 비교해서 법조문[율조律條]을 점점 증가시킴을 이른다. 본래 법령에 밝고 익숙한 자도 따를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백성들을 깨우치고 타이르고자 하면 어렵지 않겠는가.注+유由는 따름이다.
사형을 경감하는 것과 제거할 만하고 줄일 만한 조항을 의논해서 분명하여 알기 쉽게 해서 조목별로 아뢰도록 하여라.”注+각較은 음이 각角이니 분명하다는 뜻이다.
이때 유사有司가 상上의 뜻을 넓혀 베풀지 못하고 한갓 하찮은 일을 채택하여 작은 몇 가지 일을 거행해서 조령詔令에 부응할 뿐이었다.注+구鉤는 가져옴이고, 척摭은 음이 척隻이니 주음이고 채택한다는 뜻이다. 모거毛擧는 터럭만 한 일을 거행하는 것이니, 그 작고 세밀함이 심함을 말한 것이다. 색塞(감당하다)은 당當과 같다.
역주
역주1以王延世……塞河決 :
“黃河를 막을 적에 이것을 막은 사람을 쓰지 않았는데, 王延世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그가 직책을 잘 수행함을 좋게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써서 가상히 여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황하를 막았다.’고 쓴 것이 8번인데, 그 사람을 쓴 것은 왕연세뿐이다.[塞河 不書其人 書延世 何 善其職也 故特書嘉之 綱目書塞河八 書其人者 延世而已]”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