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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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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年(64)
七年이라 春正月 皇太后陰氏崩하다 二月 葬光烈皇后注+西京諸后, 皆從帝謚, 惟衛思后ㆍ許恭哀后不以壽終, 而別追謚之. 從帝謚而又加一字, 自陰后始.하다
◑北單于求合市어늘 許之하다
北匈奴猶盛하여 數冦邊이러니 遣使求合市어늘 冀其交通하여 不復爲冦하여 許之하다
以(宋)[宗]均爲尙書令注+宋均, 當作宗均.하다
爲九江守하여 五日一聽事하고 悉省掾史하고 閉督郵府内하니 屬縣無事하여 百姓安業注+郡有五部督郵, 監屬縣. 閉之府內者, 恐以司察爲功能, 侵擾屬縣, 適以多事故也.이라
九江 舊多虎暴하여 常募設檻穽이로되 而猶多傷害注+檻, 爲機以捕獸. 穽, 謂穿地陷之.러니 下記屬縣曰注+下, 去聲. 記, 謂敎命之書.
夫江淮之有猛獸 猶北土之有鷄豚也 今爲民害 咎在殘吏어늘 而勞勤張捕하니 非憂恤之本也注+張, 設也, 設爲機穽, 以伺鳥獸曰張.
其務退姦貪하고 思進忠善이니 可一去檻穽하고 除削課制라하더니 其後 無復虎患이라 帝聞均名故 任以樞機하다
謂人曰 國家喜文法, 廉吏 以爲足止姦也이나 文吏 習爲欺謾하고
而廉吏 清在一己하여 無益百姓流亡 盗賊爲害也 欲叩首爭之 時未可改也
久將自苦之리니 乃可言耳리라 未及言 會遷司隷校尉러니 聞其言하고 追善之하다


갑자년甲子年(64)
나라 현종 효명황제顯宗 孝明皇帝 영평永平 7년이다. 봄 정월에 注+서경西京(서한西漢)의 여러 황후가 모두 황제의 시호를 따랐으나 오직 위사후衛思后허공애후許恭哀后천수天壽를 다하지 못하여 특별히 뒤에 시호를 내렸다. 황제의 시호를 따르면서도 또 한 글자를 더한 것은 음후陰后로부터 시작되었다.
북선우北單于호시互市[합시合市]를 요구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다.
북흉노北匈奴가 여전히 강성하여 자주 변경을 침략하더니, 사자使者를 보내 호시互市를 요구하였다. 이에 은 그들과 교통하여 다시는 침략하지 않기를 바라서 이를 허락하였다.
종균宗均상서령尙書令으로 삼았다.注+송균宋均”은 종균宗均이 되어야 한다.
】 처음에 종균宗均구강태수九江太守가 되어서 5일에 한 번 정사를 보고 연사掾史를 모두 제거하고 독우督郵부내府内를 사찰하는 것을 폐쇄하니, 속현屬縣들이 일이 없어서 백성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였다.注+에 5독우督郵가 있어서 속현屬縣을 감독하였다. 그 부내府內를 사찰하는 일을 폐쇄한 것은, 사찰하는 것을 과 재능으로 여겨서 속현屬縣들을 침해하고 어지럽혀 다만 일만 많게 할까 염려한 것이다.
구강九江에는 예로부터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항상 사람들을 모집하여 덫과 함정을 설치하였는데도 상해를 당하는 일이 많았다.注+은 틀을 만들어 짐승을 잡는 것이고, 은 땅을 파서 짐승을 빠뜨리게 하는 것을 이른다. 종균은 속현屬縣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서를 보냈다.注+(내리다)는 거성去聲이다. 는 가르치고 명령하는 글을 이른다.
강회江淮 지역에 맹수가 있는 것은 북쪽 지역에 닭과 돼지가 있는 것과 같다. 지금 백성들이 폐해를 입는 것은 그 책임이 잔인한 관리(현령)에게 있는데, 수고롭게 덫과 함정을 만들어서 호랑이를 잡으려 하니, 이는 백성을 걱정하는 근본이 아니다.注+은 설치함이니, 덫과 함정을 설치해서 새와 짐승을 살펴 잡는 것을 ‘’이라 한다.
간사하고 탐욕스러운 관리를 힘써 물리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자를 등용할 것을 생각하여야 하니,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덫과 함정을 제거하고 부세賦稅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로 다시는 호랑이의 폐해가 없었다. 황제는 종균의 이러한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추기樞機의 중요한 직책(상서령尙書令)을 맡겼다.
종균宗均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가國家에서 법조문을 따지는 관리와 청렴한 관리를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충분히 간악한 자를 제재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문을 따지는 관리는 속이기를 잘하고,
청렴한 관리는 청렴함이 자기 한 몸에만 있어서, 백성이 유리流離하여 도망하는 것과 도적 떼가 폐해를 일으키는 데에는 유익함이 없다. 내가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 간쟁하고자 하나 아직 고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그러나 오래면 장차 스스로 이를 괴롭게 여길 것이니, 그제야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침 사례교위司隷校尉로 승진하였는데, 뒤에 은 그의 말을 듣고 훌륭하게 여겼다.


역주
역주1 皇太后……葬光烈皇后 : “西漢 시대에 皇后의 죽음에 崩만 쓰고 葬을 쓰지 않았으니, 葬을 쓴 것은 반드시 연고가 있어서였고, 東漢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葬을 썼으니, 葬을 쓰지 않은 것은 또한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였다. 后에게 葬을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 蜀漢의 昭烈皇后(皇太后 吳氏) 이후로 다시 葬을 쓰지 않다가 晉나라 때에 다시 썼고, 宋나라 이후로 쓰지 않다가 隋나라와 唐나라 때에 다시 썼는데, 唐나라는 鄭太后 이후로 葬을 쓴 경우가 없다.[西漢之世 皇后書崩 不書葬 書葬者 必有故也 至東漢 始書葬 不書葬者 亦必有故也 后書葬 自此始 昭烈以後 復不書葬 晉復書之 宋以後不書 隋唐復書之 唐自鄭太后而後 無書葬者矣]다” ≪書法≫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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