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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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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天監七年이요 魏永平元年이라
春正月 梁定官品하다
百官九品爲十八班하니 班多者爲貴注+① 丞相․太宰․太傅․太保․大司馬․大將軍․太尉․司徒․司空爲十八班. 諸將軍開府儀同三司․左右光祿開府儀同三司爲十七班. 尙書令․太子太傅․左右光祿大夫爲十六班. 尙書左僕射․太子少傅․尙書僕射․右僕射․中書監․特進․領護軍將軍爲十五班. 中領護軍․吏部尙書․太子詹事․金紫光祿大夫․太常卿爲十四班. 中書令․列曹尙書․國子祭酒․宗正․太府卿․光祿大夫爲十三班. 侍中․散騎常侍․左右衛將軍․司徒左長史․衛尉卿爲十二班. 御史中丞․尙書吏部郎․祕書監․通直散騎常侍․太子左右二衛率․左右驍游․太中大夫․皇弟皇子師․司農․少府․廷尉卿․太子中庶子․光祿卿爲十一班. 給事黃門侍郎․員外散騎常侍․皇弟皇子府長史․太僕․大匠卿․太子家令․率更令․僕․揚州別駕․中散大夫․司徒右長史․雲騎․游騎․皇弟皇子府司馬․朱衣直閤將軍爲十班. 尙書左丞․鴻臚卿․中書侍郎․國子博士․太子庶子․揚州中從事․皇弟皇子公府從事中郎․太舟卿․大長秋․皇弟皇子府諮議․嗣王府長史․前左右後四軍嗣王府司馬․庶姓公府長史司馬爲九班. 秘書丞․太子中舍人․司徒左西掾․司徒屬․皇弟皇子友․散騎侍郎․尙書右丞․南徐州別駕․皇弟皇子公府掾屬․皇弟皇子二衛司馬․嗣王庶姓公府從中郎․左右中郎將․嗣王庶姓公府諮議․皇弟皇子之庶子府長史司馬․蕃王府長史司馬․庶姓持節府長史司馬爲八班. 五校․東宮三校․皇弟皇子之庶子府中錄事中記室中直兵參軍․南徐州中從事․皇弟皇子之庶子府蕃王府諮議爲七班. 太子洗馬․通直散騎侍郎․司徒主簿․尙書侍郎․著作郎․皇弟皇子府功曹史․五經博士․皇弟皇子府錄事記室中兵參軍․皇弟皇子荊江雍郢南徐五州別駕, 領護軍長史司馬․嗣王庶姓公府掾屬․南臺治書侍御史․廷尉三官․謁者僕射․太子門大夫․嗣王庶姓公府中錄事中記室中直兵參軍․庶姓府諮議爲六班. 尙書郎中․皇弟皇子文學及府主簿․太子太傅少傅丞․皇弟皇子湘豫司益廣青衡七州別駕․皇弟皇子荊江雍郢南兗五州中從事․嗣王庶姓荊江等五州別駕․太常丞․皇弟皇子國郎中令三將․東宮二將․嗣王府功曹史․庶姓公府錄事記室中兵參軍․皇弟皇子之庶子府蕃王府中錄事中記室中直兵參軍爲五班. 給事中․皇弟皇子府正參軍․中書舍人․建康三官, 皇弟皇子北徐北兗梁交南梁五州別駕․皇弟皇子湘豫司益廣青衡七州別駕中從事․嗣王庶姓湘豫等七州別駕․嗣王庶姓荊江等五州中從事․宗正太府衛尉司農少府廷尉太子詹事等丞․積射彊弩將軍․太子左右積弩將軍․皇弟皇子國大農․嗣王國郎中令․嗣王庶姓公府主簿․皇弟皇子之庶子府蕃王府功曹史錄事記室中兵參軍爲四班․太子舍人․司徒祭酒․皇弟皇子公府祭酒․員外散騎侍郎․皇弟皇子府行參軍․太子太傅少傅五官功曹主簿․二衛司馬․公車令․冑子律博士․皇弟皇子越桂寧霍四州別駕, 皇弟皇子北徐北兗梁交南梁五州中從事, 庶姓北徐等五州別駕湘豫司益廣青衡七州中從事․嗣王庶姓公府正參軍․皇弟皇子之庶子府蕃王府曹主簿․武衛將軍․光祿丞․皇弟皇子國中尉太僕大匠丞․嗣王國大農․蕃王國郎中令․庶姓持節府中錄事中記室中直兵參軍․北館令爲三班. 祕書郎․著作佐郎․揚南徐州主簿․嗣王庶姓公府祭酒․皇弟皇子領護詹事二衛等功曹五官主簿․太學博士․皇弟皇子國常侍․奉朝請․國子助教․皇弟皇子越桂寧霍四州中從事․皇弟皇子荊江等五州主簿․嗣王庶姓越桂等四州別駕․嗣王庶姓北徐等五州中從事․鴻臚丞․尙書五都令史․武騎常侍․材官將軍․明堂二廟帝陵令․嗣王庶姓公府行參軍․皇弟皇子之庶子府正參軍․蕃王國大農․庶姓持節府錄事記室中直兵參軍․庶姓持節府功曹史爲二班․揚南徐州西曹祭酒從事․皇弟皇子國侍郎․嗣王國常侍․南徐州議曹從事․東宮通事舍人․南臺侍御史․大舟丞․二衛殿中將軍․皇弟皇子之庶子府蕃王府行參軍․蕃王國中尉․皇弟皇子湘豫等七州主簿․皇弟皇子荊雍等州西曹祭酒議曹從事, 皇弟皇子西曹[]議曹祭酒部傳從事․嗣王庶姓越桂等四州中從事․嗣王庶姓荊江等五州主簿․庶姓持節府主簿․汝陰巴陵二國郎中令․太官太樂太市太史太醫太祝東西冶左右尙方南北武庫車府等令爲一班.러라
二月 梁置州望郡宗鄕豪하다
專掌搜薦注+① 搜, 求也. 謂搜才能而薦之於上.하다
梁以領軍蕭昞으로 爲雍州刺史하다
領軍 掌中外兵要러니 宋孝建以來 制局用事하여 與領軍分兵權하니 領軍拱手而已注+① 孝建, 世祖年號.러니
及吳平侯昞在職峻切하여 官曹肅然이라
制局監 皆近倖이라 頗不堪하니 以是不得久留中하고 出刺雍州注+② 制局監, 官名.하다
夏五月 梁以安成王秀 爲荆州刺史하다
先是 巴陵蠻爲寇호되 久不能討러니 秀燔其林木하니 蠻失其險이라 州境無寇러라
秋七月 하다
高后旣立 高肇益貴重用事하여 多變更先朝舊制하여 削封秩黜勲人하니 怨聲盈路
群臣宗室 皆卑下之호되 唯度支尙書元匡與抗衡하여 先造棺置聽事하고 欲輿棺詣闕하여 論肇罪自殺以諫이러라
肇惡之러니 會匡與劉芳으로 議權量注+① 議定權量事也.할새 肇主芳議어늘 匡表肇指鹿爲馬注+② 以肇比趙高.라한대
有司處匡死刑하니 詔貶其官하다
梁右衛將軍竟陵公曹景宗卒하다
諡曰壯이라하다
八月 魏京兆王愉反信都어늘 魏遣尙書李平하여 將兵討之하다
魏主爲京兆王愉하여 納于后之妹爲妃한대 愉不愛러니 愛妾李氏生子어늘
于后召李氏入宮捶之하고 魏主復以愉驕縱不法이라하여 杖之五十하고 出爲冀州刺史하다
高肇又數譖之하니 愉不勝忿하여 詐稱高肇弑逆이라하여 遂即帝位하고 立李氏爲后어늘
魏以尙書李平으로 爲都督討之注+① 平, 崇之從父弟也.러니 平軍至經縣하니 夜有蠻兵數千 斫營하고 矢及平帳호되 平堅臥不動하니 俄而自定注+② 經縣, 漢․晉屬安平國, 魏收志 “屬鉅鹿郡.” 蠻兵蓋亦李平所統, 欲爲內變, 而平不動, 故自定.하다
魏高后之立也 勰固諫不聽이러니 高肇怨之하여 數譖勰於魏主러니
京兆王愉之反 遂誣勰北與愉通하고 南招蠻賊注+① 伊闕以南, 接于淮․汝․江․沔, 皆有蠻左.이라한대 魏主信之하여 召勰入宴禁中이어늘
至夜皆醉 各就别所消息注+② 令各就便安之處, 消酒毒而息眞氣.이러니 使左衛元珍으로 引武士齎毒酒飲之한대
勰曰 吾無罪하니 願一見至尊이면 死無恨이로다하니 珍曰 至尊 何可復見이리오
武士以刀環築之注+③ 築, 擣也.한대 勰大言曰 寃哉 皇天 忠而見殺이라하고 乃飲毒酒어늘 武士就殺之하고
向晨 以尸歸第云 王因醉而薨이라하고 諡曰武宣이라하다
在朝貴賤 莫不喪氣하고 行路士女 皆流涕曰 高令公 枉殺賢王이라하다 由是 中外惡之益甚注+④ 肇爲尚書令, 故稱曰令公.이러라
京兆王愉逆戰이어늘 李平破之하니 愉走入城이러니 平圍之하니 愉不能守하여 燒門突走어늘 平入信都하여 追執愉以聞한대
群臣請誅愉어늘 魏主弗許러니 高肇蜜使人殺之하다
魏主將屠李氏할새 崔光曰 李氏方姙하니 刑至刳胎 乃桀紂所爲 酷而非法이니 請俟産畢然後行刑하노이다하니 從之하다
李平捕愉餘黨千餘人하여 將盡殺之러니 參軍高顥曰注+① 顥, 祐之孫也. 此皆脇從이라 前旣許之原免矣 宜爲表陳이라하니 平從之하여 皆得免死注+② 爲, 去聲, 下爲國同.하다
肇子植 爲濟州刺史하여 有功當封注+① 通鑑 “擊愉有功.”이러니 不受曰 家荷重恩하니 爲國致效注+② 致效, 言致身而效死也. 乃其常節이니 何敢求賞注+② 致效, 言致身而效死也.이리오 肇及中尉王顯 素惡平이라
顯彈平在冀州 隱截官口라한대 肇奏除平名注+③ 截, 斷也. 官口, 謂叛黨男女合沒爲官口者. 除名, 不得通籍禁門.하다
顯祖之世 柔然萬餘戶降이어늘 魏置之高平薄骨律二鎭注+④ 魏世祖太延二年, 置高平鎭, 是後肅宗正光五年, 改置原州. 又太延二年, 置薄骨律鎭, 肅宗孝昌中, 改置靈州.이러니 及太和之末 叛走略盡하여 唯千餘戶在
太中大夫王通 請徙置淮北하여 以絶其叛한대 詔楊椿徙之러니
椿言先朝處之邊徼 所以招附殊俗이요 且别異華戎也 今新附之戶甚衆하니 若舊者見徙 新者必不自安하리니 驅之使叛也
且此屬 衣毛食肉하여 樂冬便寒注+⑤ 衣, 於旣切.이어늘 南土濕熱하니 往必殲盡하리니
進失歸附之心이요 退無藩衛之益이라 置之中夏 或生後患하리니 非良策也니이다하니 不從하고
遂徙於濟州러니 及愉作亂 皆浮河赴愉하여 所在鈔掠하니 如椿之言하다
魏郢州叛降于梁이어늘 魏遣兵討之하다
魏郢州司馬彭珍等叛하여 潜引梁兵趨義陽하니 三關戍主 以城降梁하고
魏郢州刺史婁悅 嬰城自守어늘 魏以中山王英으로 將歩騎出汝南救之하다
冬十月 魏懸瓠叛降梁이러니 十二月 魏復取之하다
魏懸瓠軍主白早生 殺豫州刺史司馬悅하고 求援於梁司州刺史馬仙琕하니
梁安成王秀爲都督注+① 秀以荊州刺史督諸州, 司州其所統也.이라 參佐咸謂宜待臺報注+② 謂宜奏上天臺而待報. 江左率謂朝廷爲臺, 亦謂之天臺.라한대
秀曰 彼待我以自存하니 援之宜速이라 待敇雖舊 非所以應急也注+③ 彼, 謂白早生. 舊, 謂舊制.라하고
即遣兵赴之할새 仙琕遣副將齊苟兒하여 助守懸瓠하다
魏主以邢巒으로 行豫州事하여 將兵擊早生한대 巒曰 早生非有深謀大智 正以司馬悅暴虐이라 乘衆怒而作亂하니 民迫於凶威하여 不得已而從之어니와
縱使梁兵入城이라도 水路不通하여 糧運不繼 亦成禽耳
早生得梁之援하여 必守而不走리니 若臨以王師 士民必翻然歸順하리니 不出今年 當傳首京師矣리이다하다
巒至鮑口하니 早生遣將逆戰이어늘 巒大破之하고 乘勝長驅하여 至懸瓠하여 圍其城하니 鎭東參軍成景儁 殺宿預戍主嚴仲賢하고 以城降梁하다
魏郢豫諸城皆没하고 唯義陽一城爲魏堅守어늘 蠻帥田益宗 帥群蠻以附之注+① 益宗, 光城蠻也.하다
十一月 魏遣將軍楊椿하여 攻宿預하고 命中山王英하여 趨義陽할새 英以衆少 累表請兵이나 弗許하다
英至懸瓠하여 輒與巒共攻之러니 十二月 齊苟兒等降이어늘 斬白早生하고 英乃趨義陽하다
魏敗梁師于義陽하고 復取郢州하다
魏義陽太守辛祥與婁悅 共守義陽이러니 梁將軍胡武城陶平虜攻之어늘 祥夜襲其營하여 擒平虜하고 斬武城하니 由是 州境獲全이라
論功當賞 婁悅恥功出其下하여 間之於執政하니 賞遂不行하다
高車敗柔然于蒲類海하고 殺佗汗可汗하니 其子豆羅伏跋豆伐可汗醜奴立注+① 蒲類海, 一曰婆悉海, 在燉煌北. 豆羅伏跋豆伐, 魏言彰制也.하다
改元建昌하다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天監 7년이고, 北魏 世宗 宣武帝 元恪 永平 원년이다.
【綱】 봄 정월에 梁나라가 百官의 品階를 정하였다.
【目】 百官의 9品을 18班으로 나누니, 班의 숫자가 큰 것을 귀하게 여겼다.注+① 丞相, 太宰, 太傅, 太保, 大司馬, 大將軍, 太尉, 司徒, 司空을 18班으로 삼았다. 諸將軍開府儀同三司와 左右光祿開府儀同三司를 17班으로 삼았다. 尙書令, 太子太傅, 左右光祿大夫를 16班으로 삼았다. 尙書左僕射, 太子少傅, 尙書僕射, 右僕射, 中書監, 特進, 領․護軍將軍을 15班으로 삼았다. 中領軍․中護軍, 吏部尙書, 太子詹事, 金紫光祿大夫, 太常卿을 14班으로 삼았다. 中書令, 列曹의 尙書, 國子祭酒, 宗正卿, 太府卿, 光祿大夫를 13班으로 삼았다. 侍中, 散騎常侍, 左․右衛將軍, 司徒左長史, 衛尉卿을 12班으로 삼았다. 御史中丞, 尙書吏部郎, 祕書監, 通直散騎常侍, 太子左右二衛率, 左右驍游, 太中大夫, 皇弟․皇子師, 司農卿, 少府卿, 廷尉卿, 太子中庶子, 光祿卿을 11班으로 삼았다. 給事黃門侍郎, 員外散騎常侍, 皇弟․皇子府長史, 太僕卿, 大匠卿, 太子家令, 太子率更令, 太子僕, 揚州別駕, 中散大夫, 司徒右長史, 雲騎, 游騎, 皇弟․皇子府司馬, 朱衣直閤將軍을 10班으로 삼았다. 尙書左丞, 鴻臚卿, 中書侍郎, 國子博士, 太子庶子, 揚州中從事, 皇弟․皇子公府從事中郎, 太舟卿, 大長秋, 皇弟․皇子府諮議, 嗣王府長史, 前軍司馬, 左軍司馬, 右軍司馬, 後軍司馬, 嗣王府司馬, 庶姓公府長史, 庶姓公府司馬를 9班으로 삼았다. 秘書丞, 太子中舍人, 司徒左西掾, 司徒屬, 皇弟․皇子友, 散騎侍郎, 尙書右丞, 南徐州別駕, 皇弟․皇子公府掾屬, 皇弟․皇子二衛司馬, 嗣王府從中郎, 庶姓公府從中郎, 左․右中郎將, 嗣王府諮議, 庶姓公府諮議, 皇弟․皇子의 庶子府長史, 皇弟․皇子의 庶子府司馬, 蕃王府長史, 蕃王府司馬, 庶姓持節府長史, 庶姓持節府司馬를 8班으로 삼았다. 五校, 東宮三校, 皇弟․皇子의 庶子府中錄事, 皇弟․皇子의 庶子府中記室, 皇弟․皇子의 庶子府中直兵參軍, 南徐州中從事, 皇弟․皇子의 庶子府諮議, 蕃王府諮議를 7班으로 삼았다. 太子洗馬, 通直散騎侍郎, 司徒主簿, 尙書侍郎, 著作郎, 皇弟․皇子府功曹史, 五經博士, 皇弟․皇子府錄事, 皇弟․皇子府記室, 皇弟․皇子府中兵參軍, 皇弟․皇子荊州別駕, 皇弟․皇子江州別駕, 皇弟․皇子雍州別駕, 皇弟․皇子郢州別駕, 皇弟․皇子南徐州別駕, 領護軍長史, 領護軍司馬, 嗣王府掾屬, 庶姓公府掾屬, 南臺治書侍御史, 廷尉三官, 謁者僕射, 太子門大夫, 嗣王府中錄事, 嗣王府中記室, 嗣王府中直兵參軍, 庶姓公府中錄事, 庶姓公府中記室, 庶姓公府中直兵參軍, 庶姓府諮議를 6班으로 삼았다. 尙書郎中, 皇弟․皇子文學 및 府主簿, 太子太傅, 太子少傅, 太子丞, 皇弟․皇子湘州別駕, 皇弟․皇子豫州別駕, 皇弟․皇子司州別駕, 皇弟․皇子益州別駕, 皇弟․皇子廣州別駕, 皇弟․皇子青州別駕, 皇弟․皇子衡州別駕, 皇弟․皇子荊州中從事, 皇弟․皇子江州中從事, 皇弟․皇子雍州中從事, 皇弟․皇子郢州中從事, 皇弟․皇子南兗州中從事, 嗣王荊州別駕, 嗣王江州別駕, 嗣王雍州別駕, 嗣王郢州別駕, 嗣王南兗州別駕, 庶姓荊州別駕, 庶姓江州別駕, 庶姓雍州別駕, 庶姓郢州別駕, 庶姓南兗州別, 太常丞, 皇弟․皇子國郎中令, 皇弟․皇子國三將, 東宮二將, 嗣王府功曹史, 庶姓公府錄事, 庶姓公府記室, 庶姓公府中兵參軍, 皇弟․皇子의 庶子府錄事, 皇弟․皇子의 庶子府中記室, 皇弟․皇子의 庶子府中直兵參軍, 蕃王府中錄事, 蕃王府中記室, 蕃王府中直兵參軍을 5班으로 삼았다. 給事中, 皇弟․皇子府正參軍, 中書舍人, 建康三官, 皇弟․皇子北徐州別駕, 皇弟․皇子北兗州別駕, 皇弟․皇子梁州別駕, 皇弟․皇子交州別駕, 皇弟․皇子南梁州別駕, 皇弟․皇子湘州別駕, 皇弟․皇子豫州別駕, 皇弟․皇子司州別駕, 皇弟․皇子益州別駕, 皇弟․皇子廣州別駕, 皇弟․皇子青州別駕, 皇弟․皇子衡州別駕, 皇弟․皇子湘州中從事, 皇弟․皇子豫州中從事, 皇弟․皇子司州中從事, 皇弟․皇子益州中從事, 皇弟․皇子廣州中從事, 皇弟․皇子青州中從事, 皇弟․皇子衡州中從事, 嗣王湘州別駕, 嗣王豫州別駕, 嗣王司州別駕, 嗣王益州別駕, 嗣王廣州別駕, 嗣王青州別駕, 嗣王衡州別駕, 庶姓湘州別駕, 庶姓豫州別駕, 庶姓司州別駕, 庶姓益州別駕, 庶姓廣州別駕, 庶姓青州別駕, 庶姓衡州別駕, 嗣王荊州中從事, 嗣王江州中從事, 嗣王雍州中從事, 嗣王郢州中從事, 嗣王南徐州中從事, 庶姓荊州中從事, 庶姓江州中從事, 庶姓雍州中從事, 庶姓郢州中從事, 庶姓南徐州中從事, 宗正丞, 太府丞, 衛尉丞, 司農丞, 少府丞, 廷尉丞, 太子詹事丞, 積射將軍, 彊弩將軍, 太子左右積弩將軍, 皇弟․皇子國大農, 嗣王國郎中令, 嗣王府主簿, 庶姓公府主簿, 皇弟․皇子의 庶子府功曹史, 皇弟․皇子의 庶子府錄事, 皇弟․皇子의 庶子府記室, 皇弟․皇子의 庶子府中兵參軍, 蕃王府功曹史, 蕃王府錄事, 蕃王府記室, 蕃王府中兵參軍을 4班으로 삼았다. 太子舍人, 司徒祭酒, 皇弟․皇子․公府祭酒, 員外散騎侍郎, 皇弟․皇子府行參軍, 太子太傅五官, 太子太傅功曹, 太子太傅主簿, 太子少傅五官, 太子少傅功曹, 太子少傅主簿, 二衛司馬, 公車令, 冑子律博士, 皇弟․皇子越州別駕, 皇弟․皇子桂州別駕, 皇弟․皇子寧州別駕, 皇弟․皇子霍州別駕, 皇弟․皇子北徐州中從事, 皇弟․皇子北兗州中從事, 皇弟․皇子梁州中從事, 皇弟․皇子交州中從事, 皇弟․皇子南梁州中從事, 庶姓北徐州別駕, 庶姓北兗州別駕, 庶姓梁州別駕, 庶姓交州別駕, 庶姓南梁州別駕, 庶姓湘州中從事, 庶姓豫州中從事, 庶姓司州中從事, 庶姓益州中從事, 庶姓廣州中從事, 庶姓青州中從事, 庶姓衡州中從事, 嗣王府正參軍, 庶姓公府正參軍, 皇弟․皇子의 庶子府曹主簿, 蕃王府曹主簿, 武衛將軍, 光祿丞, 皇弟․皇子國中尉, 皇弟․皇子國太僕, 皇弟․皇子國大匠丞, 嗣王國大農, 蕃王國郎中令, 庶姓持節府中錄事, 庶姓持節府中記室, 庶姓持節府中直兵參軍, 北館令을 3班으로 삼았다. 祕書郎, 著作佐郎, 揚州主簿, 南徐州主簿, 嗣王庶姓公府祭酒, 皇弟皇子領․皇弟皇子護․皇弟皇子詹事․皇弟皇子二衛 등의 功曹․五官․主簿, 太學博士, 皇弟․皇子國常侍, 奉朝請, 國子助教, 皇弟․皇子越州中從事, 皇弟․皇子桂州中從事, 皇弟․皇子寧州中從事, 皇弟․皇子霍州中從事, 皇弟․皇子荊州主簿, 皇弟․皇子江州主簿, 皇弟․皇子雍州主簿, 皇弟․皇子郢州主簿, 皇弟․皇子徐州中主簿, 嗣王越州別駕, 嗣王桂州別駕, 嗣王寧州別駕, 嗣王霍州別駕, 庶姓越州別駕, 庶姓桂州別駕, 庶姓寧州別駕, 庶姓霍州別駕, 嗣王徐州中從事, 嗣王北兗中從事, 嗣王梁州中從事, 嗣王交州中從事, 嗣王南梁州中從事, 庶姓徐州中從事, 庶姓北兗中從事, 庶姓梁州中從事, 庶姓交州中從事, 庶姓南梁州中從事, 鴻臚丞, 尙書五都令史, 武騎常侍, 材官將軍, 明堂令, 二廟令, 帝陵令, 嗣王庶姓公府行參軍, 皇弟․皇子의 庶子府正參軍, 蕃王國大農, 庶姓持節府錄事, 庶姓持節府記室, 庶姓持節府中直兵參軍, 庶姓持節府功曹史를 2班으로 삼았다. 揚州西曹, 南徐州西曹, 揚州祭酒, 南徐州祭酒, 揚州從事, 南徐州從事, 皇弟․皇子國侍郎, 嗣王國常侍, 南徐州議曹從事, 東宮通事舍人, 南臺侍御史, 大舟丞, 二衛殿中將軍, 皇弟․皇子의 庶子府行參軍, 蕃王府行參軍, 蕃王國中尉, 皇弟․皇子湘州主簿, 皇弟․皇子豫州主簿, 皇弟․皇子司州主簿, 皇弟․皇子益州主簿, 皇弟․皇子廣州主簿, 皇弟․皇子青州主簿, 皇弟․皇子衡州主簿, 皇弟․皇子荊州西曹祭酒, 皇弟․皇子江州西曹祭酒, 皇弟․皇子雍州西曹祭酒, 皇弟․皇子郢州西曹祭酒, 皇弟․皇子南兗州西曹祭酒, 皇弟․皇子荊州議曹從事, 皇弟․皇子江州議曹從事, 皇弟․皇子雍州議曹從事, 皇弟․皇子郢州議曹從事, 皇弟․皇子南兗州議曹從事, 皇弟․皇子西曹祭酒, 皇弟․皇子議曹祭酒, 皇弟․皇子部傳從事, 嗣王越州中從事, 嗣王桂州中從事, 嗣王寧州中從事, 嗣王霍州中從事, 嗣王庶越州中從事, 嗣王庶桂州中從事, 嗣王庶寧州中從事, 嗣王庶霍州中從事, 嗣王荊州主簿, 嗣王江州主簿, 嗣王雍州主簿, 嗣王郢州主簿, 嗣王南兗州主簿, 庶姓荊州主簿, 庶姓江州主簿, 庶姓雍州主簿, 庶姓郢州主簿, 庶姓南兗州主簿, 庶姓持節府主簿, 汝陰國郎中令, 巴陵國郎中令, 太官令, 太樂令, 太市令, 太史令, 太醫令, 太祝令, 東․西冶令, 左․右尙方令, 南․北武庫令, 車府令 등을 1班으로 삼았다.
【綱】 2월에 梁나라가 州望과 郡宗과 鄉豪를 두었다.
【目】 〈州望과 郡宗과 鄉豪는〉 전적으로 인재를 찾아서 추천하는 일을 관장하였다.注+① 搜는 구함이니, 〈“搜薦”은〉 재능이 있는 인물을 찾아서 조정에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綱】 梁나라가 領軍將軍 蕭昞을 雍州刺史로 삼았다.
【目】 領軍將軍은 안팎의 중요한 군사업무를 관장하였는데, 宋나라 孝建 年間 이후로 이 일을 주관하면서 영군장군과 병권을 나누어 가지게 되자, 영군장군은 팔짱을 끼고 있을 뿐이었다.注+① 孝建은 이다.
吳平侯 蕭昞이 영군장군의 지위에 있으면서 엄격하고 분명하게 다스리자, 官府의 관리들이 숙연해졌다.
제국감은 모두 황제와 가깝고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었기에 소병의 명령을 매우 견디기 힘들어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소병은〉 오랫동안 조정에 머무르지 못하고 雍州刺史로 나가게 되었다.注+② 制局監은 관직 이름이다.
【綱】 여름 5월에 梁나라가 安成王 蕭秀를 荆州刺史로 삼았다.
【目】 이에 앞서 巴陵에 사는 蠻族이 노략질을 하였지만 오랫동안 토벌할 수 없었는데, 蕭秀가 그들이 살고 있던 숲을 불태우자 蠻族이 험준한 근거지를 잃게 되어 州의 境內에 노략질이 없어졌다.
【綱】 가을 7월에 北魏가 貴嬪 高氏를 세워 皇后로 삼았다.
【目】 高皇后가 황후에 오르고 나자 高肇는 더욱 귀하고 무거운 지위에 올라 권력을 장악하여 이전 조정의 옛 제도를 많이 바꾸어 官爵을 줄이고 功臣들을 쫓아내니,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였다.
여러 신하들과 宗室은 모두 몸을 낮추어 그의 밑에 있었으나, 度支尙書 元匡만은 고조와 맞섰는데, 먼저 棺을 만들어서 관청에 두었다가 관을 수레에 싣고 궁궐로 가서 고조의 罪狀을 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간언하려고 하였다.
고조가 원광을 미워하던 차에 마침 원광이 劉芳과 도량형에 관한 일을 의논하다가注+① 〈“議權量”은〉 도량형에 관한 일을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다. 고조가 유방의 주장에 동의하자, 원광이 表文을 올려 고조가 고 하였다.注+② 〈“肇指鹿爲馬”는〉 高肇를 趙高에 비유한 것이다.
有司가 원광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니, 조서를 내려 그를 貶職시켰다.
【綱】 梁나라 右衛將軍 竟陵公 曹景宗이 卒하였다.
【目】 諡號를 壯이라 하였다.
【綱】 8월에 北魏 京兆王 元愉가 信都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北魏가 尙書 李平을 보내어 병사를 거느리고 토벌하게 하였다.
【目】 魏主(元恪)가 京兆王 元愉를 위하여 于皇后의 누이동생을 들여 妃로 삼게 하였는데, 원유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妾인 李氏를 사랑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우황후가 이씨를 궁궐로 불러들여 매질하였고, 魏主가 다시 원유가 교만방자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곤장 50대를 치고는 冀州刺史로 내보냈다.
高肇가 또 자주 원유를 참소하니, 원유가 분노를 견디지 못하여 거짓으로 “고조가 弑逆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올라 李氏를 황후로 삼았다.
北魏가 尙書 李平을 都督으로 삼아 원유를 토벌하게 하였는데,注+① 李平은 李崇의 사촌동생이다. 이평의 군사가 經縣에 도착하니 밤에 蠻族의 군사 수천 명이 이평의 군영을 습격하였고 화살이 이평의 軍幕으로 날아들었는데, 이평이 누워서 꿈쩍도 하지 않으니 얼마 뒤에 저절로 안정되었다.注+② 經縣은 漢나라와 晉나라 때에는 安平國에 소속되었는데, 魏收의 ≪魏書≫ 〈地形志〉에 “〈經縣은〉 鉅鹿郡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蠻族의 군사는 역시 李平이 통솔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변란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이평이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로 안정된 것이다.
【綱】 9월에 魏主(元恪)가 叔父인 彭城王 元勰을 죽였다.
【目】 北魏에서 高后가 황후 자리에 오를 때에 元勰이 굳게 간언하였으나 魏主(元恪)가 듣지 않았는데, 高祖가 원망을 품어 魏主에게 자주 원협을 참소하였다.
京兆王 元愉가 반란을 일으키자 드디어 高肇가 원협이 북으로는 원유와 내통하고 남으로는 蠻族의 도적들을 불러들였다고 무고하니,注+① 伊闕 남쪽으로 淮水, 汝水, 江水, 沔水와 근접한 지역에는 모두 蠻左(蠻夷)가 있다. 魏主는 이를 믿고 궁중에서 열리는 연회에 원협을 불러들였다.
밤이 되자 모두 술에 취하여 각자 다른 장소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注+② 각자 편안한 곳으로 가서 酒毒을 풀고 기운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左衛 元珍을 시켜 무사들을 이끌고 毒酒를 가지고 가서 원협에게 마시도록 하였는데,
원협이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으니 至尊을 한 번 뵙게 해주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오.”라고 하니, 원진이 말하기를 “지존을 어찌 다시 뵐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무사가 칼 고리로 그를 치자,注+③ 築은 공격한다는 뜻이다. 원협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원통하구나 하늘이여, 충성을 다했건만 죽임을 당하는구나.”라고 하고 마침내 독주를 마시자, 무사들이 즉시 그를 죽였다.
새벽 무렵에 그의 시신을 집으로 돌려보내고는 “왕이 술에 취하여 薨하였다.”라고 하였다. 諡號를 ‘武宣’이라 하였다.
조정에 있는 높고 낮은 지위의 관원들이 모두 氣가 꺾였고, 길가의 남녀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高令公이 무고하게 현명한 왕을 죽였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안팎에서 고조를 더욱 미워하였다.注+④ 高肇가 尚書令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令公’이라고 한 것이다.
【綱】 北魏의 李平이 信都에서 승리하여 元愉를 사로잡으니, 高肇가 몰래 원유를 죽이고 이평을 除名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目】 京兆王 元愉가 〈李平을〉 맞이하여 전투를 벌였는데, 이평이 격파하자 원유가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갔다. 이평이 성을 에워싸자 원유가 성을 지킬 수가 없어 성문을 불태우고는 포위를 뚫고 달아났다. 이평이 信都로 들어가서 원유를 추격하여 사로잡고는 조정에 보고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원유를 죽이라고 요청하였는데 魏主(원각)가 허락하지 않으니, 高肇가 몰래 사람을 시켜서 그를 죽였다.
魏主가 李氏(원유의 첩)를 도륙하고자 하였는데, 崔光이 말하기를 “이씨는 임신 중이니, 태아를 도려내는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바로 가 했던 짓이라, 잔혹하여 합당한 법이 아닙니다. 청컨대 출산을 하고 난 뒤에 형벌을 시행하십시오.”라고 하니, 그의 말을 따랐다.
이평이 원유의 잔당 1천여 명을 붙잡아서 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니, 參軍 高顥가 말하기를注+① 高顥는 高祐의 손자이다. “이들은 모두 협박을 받아서 가담하였으므로 이전에 이미 그들의 죄를 면제해주기로 허락하였으니, 마땅히 그들을 위해 表文을 올려 아뢰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평이 그의 말을 따라 모두 죽음을 면하였다.注+② 爲(위하다)는 去聲이니, 아래 “爲國”의 ‘爲’도 동일하다.
【目】 高肇의 아들 高植이 濟州刺史가 되어 공을 세워 봉작을 받아야 했는데,注+① 〈“有功當封”은〉 ≪資治通鑑≫에 “擊愉有功(元愉를 공격하여 공을 세웠다.)”으로 되어 있다. 고식이 받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무거운 은혜를 입었으니,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注+② “致效”는 몸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어찌 감히 상을 바라겠습니까.”라고 하였다.注+② “致效”는 몸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조와 中尉 王顯은 평소에 이평을 싫어하였다.
왕현은 이평이 冀州에 있을 때에 관아의 노비로 편입시킬 반역 도당의 남녀를 몰래 갈라서 〈자기가 소유하였다고〉 탄핵하였는데, 고조가 이평을 除名시켜야 한다고 아뢰었다.注+③ 截은 끊는다는 뜻이다. “官口”는 반역도당의 남녀가 모두 沒入되어 관청의 노비가 된 자를 말한다. “除名”은 門籍에 이름이 오르지 못하여 궐문을 출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전에 顯祖(拓跋弘)의 치세에 柔然 1만여 戶가 항복을 하자, 北魏가 이들을 高平鎭과 薄骨律鎭 두 鎭에 두었는데,注+④ 北魏 世祖(拓跋燾) 太延 2년(436)에 高平鎭을 설치하였고, 그 후 肅宗(元詡) 正光 5년(524)에 다시 原州를 설치하였다. 또 태연 2년에 薄骨律鎭을 설치하였고, 肅宗 孝昌 연간(525~527)에 다시 靈州를 설치하였다. 말년에 이르러 반란을 일으키고 도주하여 대략 다 사라졌고, 1천여 戶만이 남아 있었다.
太中大夫 王通이 이들을 淮水의 북쪽으로 이주시켜 그들의 반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청하니, 楊椿에게 조서를 내려 그들을 이주시키게 하였다.
그러자 양춘이 말하기를 “이전 조정에서 그들을 변경에 둔 것은 다른 풍속의 사람들을 불러 귀순하게 하고, 또 中華와 夷狄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새로 귀순해오는 戶口가 몹시 많은데, 만약 예전에 귀순한 사람들이 이주당하는 광경을 본다면 새로 귀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들을 내몰아 반란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 종족들은 털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겨울을 즐기고 추위를 편안하게 여기는데,注+⑤ 衣(입다)는 於旣의 切이다. 남쪽 지역은 습기가 많고 더워서 그들이 가면 반드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게 하면 夷狄이 귀순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물러나게 하면 藩國들이 지켜주는 이익을 잃게 됩니다. 이들을 中夏에 두면 혹 뒷날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니,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하니,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마침내 이들을 濟州로 이주시켰는데, 京兆王 元愉의 반란이 일어나자, 모두 黃河에서 배를 타고 원유에게로 가서 있는 곳마다 노략질을 하였으니, 양춘이 말한 것처럼 되었다.
【綱】 北魏의 郢州에서 반란을 일으켜 梁나라에 항복하자, 북위에서 병력을 보내어 토벌하였다.
【目】 北魏의 郢州司馬 彭珍 등이 반란을 일으켜 몰래 梁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義陽으로 나아가자, 三關의 戍主가 성을 가지고 梁나라에 항복하였다.
북위의 郢州刺史 婁悅이 농성하며 성을 굳게 지키자, 북위가 中山王 元英을 시켜서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汝南에서 나가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였다.
【綱】 겨울 10월에 北魏의 懸瓠에서 반란을 일으켜 梁나라에 항복하였는데, 12월에 북위가 다시 탈취하였다.
【目】 北魏 懸瓠의 軍主인 白早生이 豫州刺史 司馬悅을 죽이고, 梁나라의 司州刺史 馬仙琕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당시에 梁나라 安成王 蕭秀가 都督의 직임을 맡고 있었는데,注+① 蕭秀가 荊州刺史로 여러 州를 감독하고 있었는데, 司州는 그의 관할 지역이었다. 보좌들이 모두 조정의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注+② 〈“宜待臺報”는〉 마땅히 天臺에 상주하여 답변을 기다려야 함을 말한 것이다. 江左에서는 대체로 朝廷을 ‘臺’라고 하였으니, 역시 天臺라고도 말한다.
소수가 말하기를 “저 백조생은 우리가 구원해주어야 생존할 수 있으니, 마땅히 신속히 구원해주어야 한다. 칙서를 기다리는 것이 비록 오랜 제도라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에 응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고,注+③ 彼는 白早生을 말한다. 舊는 오랜 제도를 말한다.
즉시 군대를 보내어 달려가게 하였는데, 마선변이 副將 齊苟兒를 보내어 현호를 도와서 지키도록 하였다.
魏主(元恪)는 邢巒을 行豫州事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백조생을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형만이 말하기를 “백조생은 깊은 계책과 큰 지혜를 지닌 자가 아니고, 바로 司馬悅이 포학하였기에 무리들이 분노한 틈을 타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백성들은 흉측한 위세에 핍박을 받아 부득이 그를 따른 것입니다.
가령 梁나라 군사들이 성에 들어가더라도 水路가 통하지 않아서 군량의 운송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니, 역시 우리들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백조생은 양나라의 후원을 받아 반드시 성을 지켜서 달아나지 않을 것이니, 만약 王師가 나아간다면 병사들과 백성들이 반드시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귀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마땅히 백조생의 首級을 京師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目】 邢巒이 鮑口에 도착하자 白早生이 장수를 보내어 그들을 맞아 전투를 치렀는데, 형만이 그들을 대파하고 승리의 기세를 몰아 멀리까지 달려가 懸瓠에 도착하여 성을 포위하니, 鎭東參軍 成景儁이 宿預의 戍主인 嚴仲賢을 죽이고는 성을 가지고 梁나라에 항복하였다.
이때에 北魏는 郢州와 豫州에 있는 모든 성들을 잃었고, 義陽城 한 곳만이 北魏를 위하여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蠻族의 장수인 田益宗이 여러 만족들을 거느리고 북위로 귀순하였다.注+① 田益宗은 光城의 蠻族이다.
11월에 북위에서 將軍 楊椿을 보내어 숙예를 공격하고, 中山王 元英에게 명하여 義陽으로 나아가도록 하였는데, 원영은 병력의 수가 적었기에 여러 차례 表文을 올려 병력을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원영이 현호에 도착하여 바로 형만과 함께 공격하였는데, 12월에 齊苟兒 등이 항복하자 백조생의 목을 베었고, 원영은 의양으로 진군하였다.
【綱】 北魏가 義陽에서 梁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郢州를 탈취하였다.
【目】 北魏의 義陽太守 辛祥이 婁悅과 함께 의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梁나라 將軍 胡武城과 陶平虜가 그들을 공격하자, 신상은 밤에 그들의 군영을 습격하여 도평로를 사로잡고 호무성의 목을 베니, 이로 말미암아 郢州 지역이 온전하게 되었다.
공적을 논하여 포상할 적에 누열은 자신의 공적이 신상보다 못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권세가들에게 그를 이간질하니, 포상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綱】 高車가 蒲類海에서 柔然을 물리치고 佗汗可汗을 죽이니, 그의 아들 豆羅伏跋豆伐可汗 旭久閭醜奴가 즉위하였다.注+① 蒲類海는 婆悉海라고도 불리는데, 燉煌 북쪽에 있다. 豆羅伏跋豆伐은 北魏의 말로 ‘국가 제도를 밝힌다.’는 뜻이다.
【目】 〈柔然의 豆羅伏跋豆伐可汗이〉 연호를 建昌으로 고쳤다.


역주
역주1 單爲 : 이는 미상이다.
역주2 單爲 : 이는 미상이다.
역주3 從事祭酒 : ≪資治通鑑≫ 胡三省의 注에 ‘이상의 네 글자는 衍文이다.[以上四字疑衍]’라고 하였는데, 胡三省의 의견을 따라서 연문으로 처리하고 번역하지 않는다.
역주4 制局監 : 南朝와 齊나라, 梁나라 때 설치하였으며, 내부의 器杖과 兵役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역주5 世祖 때의 연호 : 宋나라 世祖 孝武帝 劉駿의 연호로, 454년에서 456년까지 사용하였다.
역주6 魏立貴嬪高氏爲后 : “옛적에 霍顯(漢나라 霍光의 아내)이 그의 딸을 존귀하게 하려 하여 마침내 許皇后를 시해하고 자기 딸을 세웠다. 지금 北魏의 于氏가 막 서거하자 高氏가 中宮의 지위에 바로 오르니 그 일은 바로 곽현과 마치 도일한 궤도에서 나온 듯하였다. 그렇다면 高肇가 황후를 시해한 죄는 더욱 분명하다.[昔霍顯欲貴其女 遂弑許后而立之 今魏之于氏方殞 高氏即正中宮之位 其事正與霍氏 如出一轍 然則高肇弑后之罪 愈益明矣]” ≪發明≫
역주7 사슴을……한다 :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행위를 비유한다. 秦나라 趙高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해보려고 황제 胡亥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역주8 魏主殺其叔父彭城王勰 : “임금은 九五(황제)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비록 신하로 삼지 않는 이가 없으나 天倫의 親屬은 끊을 수 없는 것이다. 魏主는 덕을 그르쳐서 妻子도 비호하지 못했고 高氏(高后)의 즉위에 元勰이 고집하여 바르게 논의하니 高肇가 마침내 모함하여 죽였다. 또 고조는 임금의 叔父를 죽이는 데에도 어려워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于皇后의 깊은 궁중의 잗다란 한 명 부인이야 말할 것이 있으랴. 이에 前日의 시해는 의심할 것도 없음을 알겠다. 그렇다면 彭城王은 高肇의 손에 죽은 것인데,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오로지 魏主라고 지목하고 또 ‘그 숙부를 죽였다[殺其叔父]’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살고 죽이는 것은 임금의 큰 권력이고 利器(권력)는 남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는데 魏主는 온 나라에 君臨하면서 친속의 살붙이를 보전하지 못하고 심지어 혹독한 원망에 잘못 걸리게 하였으니 國君도 이에 이르러서는 또한 자리만 구비하고 있을 뿐이다. 샘을 밝게 하고 나무 밑동을 바로잡으면 원흉이 반드시 귀결하는 바가 있으니 魏主가 또한 어찌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는가. 書法이 이와 같은 것은 진실로 잘못이 아니다.[人主據九五之尊 雖無所不臣 然天倫之屬 則不可泯 魏主失德 不能庇其妻子 高氏之立 勰執正議 肇遂誣而殺之 且肇不難於殺其君之叔父 況于后眇然深宮一婦人哉 乃知前日之弑 無可疑者 然則彭城死於高肇之手 綱目乃專目魏主 且以殺其叔父書之 何哉 生殺人君之大柄 利器不可以假人 魏主君臨一國 乃不能保其天屬之親 至使橫罹寃酷 則國君至是 亦具位焉爾 澄源正本 首惡必有所歸 魏主亦何得而辭其責哉 書法如此 固非過也]” ≪發明≫
역주9 魏李平克信都……奏除平名 : “權臣이 몰래 사람을 죽임이 많았는데 ≪資治通鑑綱目≫에서는 그 임금의 이름을 기록했을 뿐이고 몰래 죽인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다. ‘몰래[陰]’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임금의 어두움을 나무란 것이다. 이때에 신하들이 奏請하여 元愉를 주살하라고 하였으나 魏主가 허락하지 않았으니 형제의 우애 때문이었다. 高肇가 몰래 사람을 시켜 원유를 죽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그 어두움이 극심하다. 임금의 아우를 누가 몰래 죽일 수 있겠는가. ‘몰래 죽였다[陰殺之]’라고 기록한 것은 매우 그 어두움을 나무란 것이다. 위에서 ‘李平이 信都에서 승리하였다.[李平克信都]’라고 기록하고, 아래에서 ‘李平을 除名해야 한다고 아뢰었다.[奏除平名]’라고 하였으니 賞罰이 이와 같은데 어지럽지 않으려고 해도 되겠는가.[權臣密殺人多矣 綱目書其主名而已 未有書陰殺之者 書陰 何 譏主闇也 於是群臣奏請誅愉 魏主弗許 則兄弟之愛也 高肇陰使殺之而不之悟 其昏甚矣 人主之弟 夫孰得而陰殺之 書陰殺之 所以深譏其闇也 上書李平克信都 下書奏除平名 賞罰如此 欲不亂得乎]” ≪書法≫
“元愉가 이미 반란하였으니 죄가 없지 않다. 그러나 신하들이 원유를 주살하자고 청하였으나 魏主는 허락하지 않았고, 비록 그 죄가 죽음에 처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두 번 청한 뒤에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高肇가 제멋대로 사람을 시켜 몰래 고유를 죽였으니 北魏에는 임금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여기에서 ‘고조가 몰래 죽였다.’라고 글을 쓰고 ‘李平이 이미 信都에서 승리했다.’에 있어서는 공로가 있어 포상해야 하는데 고조가 도리어 아뢰어서 이평을 제명하였다. 그렇다면 북위는 이때에 이르러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통감강목≫의 기록을 살펴보고 刑賞의 得失을 증험해보면 拓跋氏(북위)가 비록 그 나라를 오래 소유하고자 한들 오히려 가능하겠는가.[元愉旣反 則不爲無罪 然群臣請誅愉 而魏主弗許 縱使其罪當死 亦必再請而後可 今高肇乃擅使人密殺之 則魏國爲無君矣 故綱目於此 以高肇陰殺爲文 至於李平旣克信都 有功當賞 肇乃反奏而除其名 然則魏國至是 可謂君不君 而臣不臣矣 觀綱目之所書 驗刑賞之得失 拓跋氏雖欲久有其國 尙可得乎]” ≪發明≫
역주10 桀紂 : 夏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桀과 殷나라 마지막 임금인 紂를 가리킨다. 폭군의 대명사이다.
역주11 太和 : 孝文帝가 사용한 연호로, 477년에서 499년까지이다.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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