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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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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子年(B.C. 273)
四十二年이라
趙魏伐韓이어늘 救之하야 大破其軍하니 魏割南陽以和하다
救韓하야 敗趙魏之師하야 斬首沈卒十五萬하다
魏段干子請割南陽하야 予秦以和어늘
蘇代 謂魏王曰 欲璽者 段干子也 欲地者 秦也注+璽, 音徙, 印也. 古者, 尊卑通用, 至秦漢以後, 始專名王者印. 欲璽, 謂以地事秦, 欲得封之而受其璽.어늘
今王 使欲璽者制地하시고 欲地者制璽하시니 魏地盡矣注+制, 裁斷也.로소이다
夫以地事秦 猶抱薪救火
薪不盡이면 火不滅이리이다
王曰 是則然矣어니와
然事始已行하니 不可更矣로다 對曰 夫博之所以貴梟者 便則食하고 不便則止하나니
今何王之用智不如用梟也注+博者, 局戱也, 卽陸博也. 以五木爲骰, 有梟‧盧‧雉‧犢‧塞五者爲勝負之采. 梟, 邀也. 六博得邀者勝. 便, 宜也. 得梟則宜食其子, 若不便則爲餘行也. 戰國策作 “欲食則食, 欲握則握.” 註 “食者, 行棊也. 握, 不行也.”잇고
不聽하고 卒以南陽爲和하니 寔修武注+班志 “修武縣, 屬河內郡.”


무자년(B.C. 273)
[綱]나라 난왕赧王 42년이다.
나라와 나라가 나라를 정벌하자 나라가 구원하여 그들의 군대를 크게 패퇴시키니, 나라가 남양南陽을 떼어주고 화친하였다.
[目]나라가 나라를 구원하여 나라와 나라의 군대를 패배시켜 목을 베고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이 15만 명이었다.
나라의 단간자段干子남양南陽을 떼어 나라에 주어 화친하기를 청하였다.
소대蘇代나라 왕에게 아뢰기를 “나라 재상의 인신印信을 원하는 자는 단간자이고, 나라의 땅을 원하는 것은 나라입니다.注+는 음이 이니, 인신印信이다. 옛날에는 신분이 높건 낮건 통용하였는데, 진한秦漢 이후로 비로소 왕의 인신만을 칭하였다. “욕새欲璽(인신을 원한다.)”는 땅으로 나라를 섬겨서 봉해져 그 인신을 받으려고 함을 말한 것이다.
지금 왕께서 인신을 원하는 자로 하여금 땅을 재단하게 하시고, 땅을 원하는 자로 하여금 인신을 재단하게 하시니, 나라의 땅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注+는 재단한다는 뜻이다.
땅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는 것은 땔나무를 안고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땔나무가 다 타서 없어지지 않으면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네 말이 옳다.
그러나 일이 이미 시행되었으니 바꿀 수 없다.” 하니, 소대가 대답하기를 “장기에서 를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마땅하면 상대의 말을 먹고 마땅치 않으면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찌 왕께서 지혜를 쓰는 것이 를 쓰는 것만 못하단 말입니까.”注+이라는 것은 장기이니, 곧 육박陸博이다. 5개의 윷짝으로 주사위를 만드는데 , , , , 의 다섯 가지가 승부의 패가 된다. 는 맞이한다는 뜻이다. 육박에서는 맞이하게 되는 자가 이긴다. 便은 마땅하다는 뜻이다. 를 얻으면 말을 마땅히 움직여야 하나, 만약 편치 않으면 움직임을 미룬다. 《전국책戰國策》에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싶으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이라는 것은 말을 움직이는 것이고, 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왕이 듣지 않고 마침내 남양을 주고서 화친하였는데, 사실은 수무修武를 준 것이었다.注+④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수무현修武縣하내군河內郡에 속한다.”고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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