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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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북위北魏가
향당鄕黨에 대한 법제가 없이
백성들이 대부분
음부蔭附(호족에게 투탁함)하여
注+① 冒는 덮는다는 뜻이며, “隱冒”는 바로 蔭附이다. 30에서 50가구를 비로소 1
호戶로 삼았다.
내비서령内祕書令注+② 祕書省이 궁중에 있기 때문에 內祕書令이라고 한 것이니, 中祕라고도 한다. 이충李沖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마땅히 옛날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 5가구마다
인장隣長을 세우고, 5
인隣마다
이장里長을 세우고, 5
리里마다
당장黨長을 세우되,
향인鄕人 중에 힘이 세고 신중한 사람을 뽑아서 맡기고,
인장隣長에게는 1
부夫의 부역,
이장里長에게는 2
부夫의 부역,
당장黨長에게는 3
부夫의 부역을 면제해주어
注+③ 復은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復一夫”는 남자 1명에 해당하는 부역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3년이 지나도록 과실이 없으면 한 등급 올려줍니다.
백성들의 조調는 1부夫와 1부婦에 비단 1필匹과 곡식 2석石으로 하니, 대체로 〈징수한 비단 중에〉 10필을 공조公調로 하고, 2필은 조調 이외의 비용으로 삼으며, 3필은 백관의 봉록으로 삼으십시오. 이밖에 또 잡조雜調가 있습니다.
백성의 나이가 80세가 되면 1명의 아들은 부역을 면제해주고
注+④ ≪資治通鑑≫에 “나이가 80세 이상인 백성은 아들 한명이 부역에 종사하지 않게 해준다.” 하였다., 외로운 처지로 연로하고 가난하며 병이 들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삼장三長이 안에서 번갈아 그들을 돌보고 먹이도록 하십시오.”
注+⑤ 食(먹이다)는 음이 嗣이다.
조서를 내려 백관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중서령中書令 정희鄭羲 등이 모두 안 된다고 하였는데, 태위太尉 탁발비拓跋丕가 말하기를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창 가을이라 호구戶口를 따지고 비교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힘들어하고 원망할 것이니, 겨울이 되고 나서 사자를 파견하는 것이 사리에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충이 말하기를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조調를 내는 시기를
注+⑥ “調時”는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때이다. 이용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만
장長을 세워 호구 조사를 하는 수고로움만 알고, 요역이 고르게 되고 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여 반드시 원망을 품을 것이니, 지금 시행하여 그 이로움을 얻게 되면 비교적 쉽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풍태후馮太后가 그 말을 따르니, 처음에는 백성들이 모두 근심하고 고생이라 여겼고 호강豪彊들은 더욱 원하지 않았다. 그 후에 조調를 부과하였는데, 세금이 10여 배나 줄어들자 위아래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