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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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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年(178)
光和元年이라 春正月 合浦, 交阯 烏滸蠻注+滸, 音虎. 烏滸, 南方夷號也. 其俗, 食人, 以鼻飮水, 口中進噉如故.하다
◑二月朔 日食하다
◑地震하다
鴻都門學諸生 皆勅州郡, 三公하여 擧用辟召하여 或出爲刺史, 太守하고 入爲尙書, 侍中하고 有封侯, 賜爵者하니
士君子皆恥與爲列焉注+賜爵關內侯以下也.이러라 旣而 詔爲鴻都門學樂松等하여 圖像立贊注+爲, 去聲.하니
尙書令陽球諫曰 松等 皆出於微蔑이라 斗筲小人 俛眉承睫하여 徼進明時어늘 而形圖丹靑하니 有識 掩口注+蔑者, 微之甚, 幾於無也. 㫸, 卽涉切, 目旁毛. 掩口, 謂掩口而笑也.
今太學, 東觀 足以宣明聖化注+東觀, 在南宮. 願罷鴻都之選하여 以銷天下之謗하소서 書奏 不省하다
中常侍奉之弟也
夏四月 地震하다
○六月 有黑氣墮溫德殿庭中하다
氣如龍하고 長十餘丈이러라
注+洛陽宮殿名. 南宮有玉堂前後殿.하다
以災異 詔問消復之術注+消復者, 消變而復其常也.한대 光祿大夫楊賜對曰 今妾媵, 閹尹 共專國朝하고 鴻都群小 幷各拔擢注+閹, 與奄通. 稱宦人爲閹者, 言其精氣奄閉不泄也. 尹, 正也. 奄尹, 主領奄豎之官.하여
樂松 處常伯하고 任芝 居納言注+常伯, 卽侍中. 納言, 卽尙書.하니 以便辟之性으로 受不次之寵하여
而令搢紳之徒 委伏畎畝하여 口誦堯舜之言하고 身蹈絶俗之行호되 委捐溝壑하여 不見逮及注+謂任用不及也.하니 冠履倒易하고 陵谷代處注+言君子居下, 小人處上也.
幸賴皇天 垂象譴告하니 周書曰 天子見怪則修德하고 諸侯見怪則修政하고 卿大夫見怪則修職하고 士庶人見怪則修身注+此逸書也.이라하니이다
唯陛下 斥遠佞巧之臣하시고 速徵鶴鳴之士注+易曰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縻之.” 繫辭曰 “君子居室, 言善則千里之外應之.” 鶴鳴之士, 言士之修身踐言, 爲時所稱者也.하시며 斷絶尺一하시고 抑止槃游하시면
冀上天還威하여 衆變 可弭注+斷絶, 謂謹愼不輕發也. 尺一, 謂尺一之板, 詔也.로이다 秉之子也
蔡邕對曰 臣 伏思諸異호니 皆亡國之怪也 天於大漢 殷勤不已 屢出祅變하여 以當譴責注+祅, 與妖同.하여
欲令人君感悟하여 改危卽安하니 蜺墮, 鷄化 皆婦人干政之所致也注+蜺, 通作霓.니이다
前者乳母趙嬈 讒諛驕溢하고 門史霍玉 依阻爲姦注+門史, 永樂門史也, 董大后宮官.이러니 今道路紛紛하여 復云 有程大人者라하니
察其風聲하니 將爲國患注+宮中耆宿, 皆稱中大人.이라 宜高爲隄防하고 明設禁令하여 深惟趙, 霍하여 以爲至戒注+趙․霍, 謂趙嬈․霍玉.니이다
今太尉張顥 爲玉所進하고 光祿勳偉璋 有名貪濁注+偉璋, 姓名.하고 又長水趙玹 屯騎蓋升 幷叨時幸하여 榮富優足注+蓋, 公切. 蓋升, 姓名.이니이다
廷尉郭禧 純厚老成하고 光祿大夫橋玄 聰達方直注+橋, 姓也.하고 故太尉劉寵 忠實守正하니 幷宜爲謀主하여 數見訪問이니이다
夫宰相大臣 君之四體 委任責成 優劣已分이니 不宜聽納小吏하여 雕琢大臣也注+雕琢, 謂鐫削以成其罪也.니이다
聖朝旣自約厲하시면 左右亦宜從化리니 人自抑損하여 以塞咎戒하면 則天道虧滿하고 鬼神福謙矣注+易曰 “天道虧盈而益謙, 鬼神害盈而福謙.” 以盈爲滿者, 避惠帝諱也.리이다
章奏 帝覽而歎息하고 因起更衣러니 曹節 於後 竊視之하고 悉宣語左右하다
中常侍程璜 使人飛章하여 言邕私事하여 下雒陽獄하고 劾大不敬하여 棄市注+璜用事宮中, 所謂程大人也.러니
中常侍河南呂彊 愍邕無罪하여 力爲伸請注+爲, 去聲.한대 詔減死一等하고 與家屬으로 髡鉗徙朔方하여 不得以赦令除하다
璜女夫陽球 又與邕叔父 有隙이라 遣客刺邕이러니 感其義하여 反以其情告之하니 由是得免하다
八月 有星孛于天市하다
◑冬十月 하다
后無寵하고 而姑爲渤海王悝妃 王甫恐后怨之하여 因讒后挾左道祝詛한대
帝信之하여 策收璽綬하니 后自至暴室하여 以憂死하고 父酆及兄弟 竝被誅하다
是月晦 日食하다
尙書盧植 上言호되 黨錮多非其罪 可加赦宥 宋后家屬 無辜어늘 不得斂葬하니 宜勅收拾하여 以安遊魂이니이다
郡守, 刺史 一月數遷하니 縱不九載 可滿三歲注+書 “三載考績, 三考, 黜陟幽明.” 請謁, 希求 一宜禁塞하며 選擧之事 責成主者注+主者, 管事之吏.니이다
天子無私하니 宜弘大務하고 蠲略細微니이다 不省注+蠲, 除也.하다
鮮卑寇酒泉하다
初開西邸하여 賣官注+開邸舍於西園, 因謂之西邸.하니 二千石 二千萬이요 四百石 四百萬이요 其以德次應選者 半之어나 或三分之一이요
令長 隨縣豐約有賈注+賈, 讀曰價.호되 富者 先入하고 貧者 到官倍輸하다
又私令左右 賣公卿하여 千萬이요 五百萬注+初帝爲侯時, 常苦貧. 及卽位, 每歎桓帝不能作家居, 曾無私錢, 故賣官聚錢, 以爲私藏.이러라
嘗問侍中楊奇曰 朕 何如桓帝 對曰 陛下之於桓帝 亦猶虞舜 比德唐堯니이다
帝不悅曰 卿 彊項하니 眞楊震子孫이라 死後 必復致大鳥矣注+彊項, 言不低屈也.로다 曾孫也


무오년戊午年(178)
나라 효령황제 광화孝靈皇帝 光和 원년이다. 봄 정월에 합포合浦교지交阯오호만烏滸蠻(오호만)이 배반하였다.注+이니, 오호烏滸남방南方 오랑캐의 칭호이다. 그 지방 풍속은 사람을 잡아먹고, 코로 물을 마시면서 입으로는 계속 음식을 먹는다.
】 2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지진이 있었다.
홍도문학鴻都門學을 설치하였다.
주군州郡삼공三公에게 명하여 홍도문학鴻都門學의 여러 생도들을 모두 천거하여 등용하고 불러 쓰게 해서, 혹은 나가 자사刺史태수太守가 되고 혹은 조정에 들어와 상서尙書시중侍中이 되었으며, 해지고 작위爵位를 하사받은 자가 있으니,
사군자士君子들이 모두 그들과 같은 반열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注+〈“봉후사작封侯賜爵은”〉 관내후關內侯 이하의 작위爵位를 하사한 것이다. 얼마 있다가 조령詔令을 내려서 홍도문학鴻都門學악송樂松 등을 위하여 화상畵像을 그리고 을 쓰게 하니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상서령 양구尙書令 陽球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악송 등은 모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출신입니다. 식견이 짧고 기량이 협소한 소인小人이 공손하게 눈매를 숙이고 임금의 눈썹(안색)을 받들어서 청명한 시대에 발탁되어 승진하기를 바랐는데, 그들의 얼굴을 단청丹靑으로 그리니, 식견이 있는 자들이 입을 가리고 비웃습니다.注+은 매우 적어서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즉섭卽涉이니, 눈썹이다. “엄구掩口”는 입을 가리고 비웃음을 이른다.
지금 태학太學성상聖上의 교화를 베풀어 밝히기에 충분하니注+동관東觀남궁南宮에 있다., 홍도鴻都의 선발을 하여 천하天下의 비방을 사라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글을 아뢰었으나 황제는 살펴보지 않았다.
장호張顥(장호)를 태위太尉로 삼았다.
장호張顥중상시 장봉中常侍 張奉의 아우이다.
】 여름 4월에 지진이 있었다.
의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였다.
】 6월에 검은 구름이 온덕전溫德殿의 뜰 가운데에 떨어졌다.
】 구름은 과 비슷하고 길이가 10여 이었다.
】 가을 7월에 푸른 무지개가 옥당玉堂의 궁전 뜰 가운데에 나타났다.注+〈“옥당玉堂”은〉 낙양洛陽에 있는 궁전宮殿의 이름이니, 남궁南宮옥당玉堂전전前殿후전後殿이 있었다.
재이災異로 인하여 조령詔令을 내려서 재변을 사라지게 하여 정상正常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을 묻자注+소복消復”은 재변을 사라지게 하여 정상正常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광록대부 양사光祿大夫 楊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금 잉첩媵妾(잉첩)과 환관이 함께 조정을 농단하고 홍도문학鴻都門學의 여러 소인들이 모두 각각 발탁되어注+과 통한다. 환관을 칭하여 이라 하는 것은 그 정기가 엄폐奄閉되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이니, 엄윤奄尹엄수奄豎(환관)를 주관하여 맡은 관직이다.,
악송樂松상백常伯의 자리에 있고 임지任芝납언納言의 자리에 있으니注+상백常伯은 바로 시중侍中이고, 납언納言은 바로 상서尙書이다., 용모를 잘 꾸며 아첨하는 성정性情으로 파격적인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진신搢紳의 무리들이 밭두둑에 엎드려 입으로 요순堯舜의 말을 외우고 몸으로 세속에 뛰어난 행실을 행하여도, 구학溝壑에 버려져서 벼슬이 미치지 않으니注+〈“불견체급不見逮及”은〉 임용任用이 미치지 않음을 이른다., 이는 과 신이 도치되고 구릉丘陵과 골짜기가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注+〈“관리도역 능곡대처冠履倒易 陵谷代處”는〉 군자君子가 아랫자리에 있고 소인小人이 윗자리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다행히 황천皇天을 드리워 견책譴責을 고하니, ≪주서周書≫에 이르기를 ‘천자天子가 괴이함을 보면 덕을 닦고, 제후諸侯가 괴이함을 보면 정사를 닦고, 경대부卿大夫가 괴이함을 보면 직책을 닦고, 사서인士庶人이 괴이함을 보면 몸을 닦는다.’注+주서周書≫는 일서逸書이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폐하陛下께서는 아첨하고 말 잘하는 신하를 배척하여 멀리하시고, 몸을 닦고 말을 실천하여 세상에서 칭찬받는 선비들을 속히 부르시며注+주역周易중부괘 구이효사中孚卦 九二爻辭에 이르기를 “우는 학이 음지에 있으니, 그 새끼가 화답하도다. 내 좋은 관작을 소유하여 내 그대와 함께 이를 생각하노라.” 하였는데, 〈계사전繫辭傳〉에 이르기를 “군자君子가 방 안에 거처할 때에 말이 하면 천 리의 밖에서 응한다.” 하였다. “학명지사鶴鳴之士”는 몸을 닦고 말을 실천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선비를 이른다., 척일尺一(조령詔令)을 끊어 함부로 내지 마시고 지나친 즐거움을 억제하소서.
그리하시면 상천上天이 위엄을 되돌려서 여러 재변을 그치게 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注+단절斷絶”은 근신謹愼하여 함부로 하지 않음을 이른다. “척일尺一”은 길이가 1인 판이니, 조책詔策을 이른다. 양사는 양병楊秉의 아들이다.
채옹蔡邕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삼가 생각하건대 여러 재이災異는 모두 나라를 망하게 할 괴이한 현상입니다. 하늘은 우리 대한大漢에 대하여 간곡한 마음이 그침이 없어서 여러 번 요망한 변고를 내어 견책譴責하여注+(요망하다)는 와 같다.,
군주로 하여금 감동하고 깨닫게 해서 위태로움을 바꾸어 편안함에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궁중에 떨어지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니, 이는 모두 부인이 정사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注+(무지개)는 와 통한다.
예전에 유모 조뇨乳母 趙嬈(조뇨)가 참소하고 아첨하여 교만 방자하였으며, 영락궁永樂宮문사門史곽옥霍玉이 권세를 의지하여 간악한 짓을 자행하였는데注+문사門史영락궁永樂宮문사門史이니, 동대후 궁董大后 宮의 관원이다., 지금 도로道路에서 분분紛紛하여 다시 말하기를 ‘정대인程大人(환자 정황宦者 程璜)이란 자가 있다.’ 하니,
그의 성색聲色과 행동거지를 살펴보건대 장차 국가의 환란이 될 것입니다.注+궁중宮中의 나이 많은 사람을 모두 중대인中大人이라고 칭한다. 마땅히 높게 제방隄防을 만들고 금령禁令을 분명하게 설치해서 조뇨와 곽옥을 깊이 생각하여 지극한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注+조뇨趙嬈곽옥霍玉을 이른다.
】 지금 태위 장호太尉 張顥곽옥霍玉에 의해 등용되었고, 광록훈 위장光祿勳 偉璋은 탐욕스럽고 혼탁하기로 이름이 났으며注+위장偉璋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또 장수교위 조현長水校尉 趙玹둔기교위 개승屯騎校尉 蓋升(갑승)은 모두 당시에 과분하게 총애를 받아서 영화와 부귀가 너무 지나칩니다.注+공합公盍이니, 개승蓋升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정위 곽희廷尉 郭禧순후純厚하고 노성老成하며, 광록대부 교현光祿大夫 橋玄은 총명하고 통달하고 단정하고 정직하며注+이다., 예전의 태위 유총太尉 劉寵은 충실하여 정도正道를 지키니, 모두 마땅히 모주謀主로 삼아서 자주 인견引見하여 자문諮問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상宰相대신大臣은 군주의 사체四體와 같습니다. 대신에게 직책을 위임하여 성공을 책임지우면 우열優劣이 이미 분명해지니, 작은 관리의 참소하는 말을 받아들여 대신大臣을 무함하여 해쳐서는 안 됩니다.注+조탁雕琢”은 무함하여 깎아내려 죄를 이룸을 이른다.
성조聖朝(황제)께서 스스로 조심하고 힘쓰시면 좌우左右의 신하들도 마땅히 따라 교화될 것이니,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억제하여 〈하늘이 내리는〉 재해와 경계에 부응한다면, 천도天道는 가득한 것을 덜어내고 귀신鬼神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내릴 것입니다.”注+주역周易겸괘謙卦단전彖傳〉에 이르기를 “천도天道는 가득한 것을 덜어내어 겸손한 것에 보태주고, 귀신은 가득한 것을 해쳐 겸손한 것에 복을 준다.” 하였으니,
글을 올리자, 황제가 보고 탄식하고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는데, 조절曹節이 뒤에서 훔쳐보고는 이 내용을 모두 좌우左右 측근들에게 말하였다.
중상시 정황中常侍 程璜이 사람을 시켜 익명의 글을 올려서 채옹蔡邕의 사사로운 일을 말하여 낙양雒陽에 하옥하고는 이라고 탄핵하여 기시棄市하려 하였다.注+정황程璜궁중宮中에서 권력을 행사하니, 이른바 정대인程大人이다.
중상시中常侍하남河南 사람 여강呂彊은 채옹이 죄 없이 탄핵당하는 것을 민망히 여겨서 강력히 신원伸寃하고 청하자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조령詔令을 내려 사형에서 한 등급을 감하고 가솔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목에 형틀을 씌워서 삭방朔方으로 귀양 보내되 사면령赦免令이 있더라도 죄를 면제받지 못하게 하였다.
정황의 딸의 남편인 양구陽球가 또 채옹의 숙부와 틈이 있었는데, 자객을 보내 채옹을 찔러 죽이게 하였다. 그러나 자객이 채옹의 의리에 감동하여 도리어 그 실정을 고해주니, 이로 말미암아 채옹은 죽음을 면하였다.
】 8월에 패성孛星에 나타났다.
】 겨울 10월에 황후 송씨皇后 宋氏하고서 유폐하여 죽였다.
황후皇后는 황제의 총애를 받지 못하였고, 그의 고모가 발해왕 유회渤海王 劉悝(유회)의 가 되었다. 인하여 참소하기를 “황후가 좌도左道(이단異端의 간사한 )를 이용하여 황제를 저주했다.”고 참소하니,
황제가 그의 말을 믿고서 책서를 내려 옥새와 인수를 거두었다. 황후는 스스로 폭실暴室에 가서 근심하다가 죽고, 친정아버지 송풍宋酆(송풍)과 형제兄弟(오라비)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 이달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상서 노식尙書 盧植이 다음과 같이 상언上言하였다. “당고黨錮를 입은 자들은 대부분 그의 죄가 아니니 용서하여 사면해야 하고, 송후宋后의 가솔들은 죄가 없는데도 하여 장례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칙령勅令을 내려 해골을 수습해서 떠돌아다니는 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군수郡守자사刺史가 한 달에도 여러 번 바뀌니, 비록 9년을 연임하지는 못하나 3년은 채워야 할 것이요注+서경書經≫ 〈우서 순전虞書 舜典〉에 “3년 만에 공적을 상고하여, 세 번 상고함에 공적이 어둡고 분명한 자를 내치고 올린다.” 하였다., 청탁과 요구를 일절 금하고 막아야 하며,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하는 일은 주관하는 관리에게 성공을 책임 지워야 합니다.注+주자主者”는 일을 주관하는 관리이다.
천자天子는 사사로움이 없으니, 마땅히 큰 사무를 넓히고 작은 일을 소략히 해야 합니다.” 황제는 그의 글을 살펴보지 않았다.注+은 제거함이다.
선비鮮卑주천酒泉을 침략하였다.
】 처음으로 서저西邸를 열어서 관직을 팔았다.
】 처음으로 서저西邸를 열어서 관직을 판매하니注+서원西園저사邸舍(객점客店)를 열고 인하여 서저西邸라 이름하였다., 이천석二千石은 2천만 이고, 사백석四百石은 4백만 이고, 덕과 지위의 차례에 따라 당연히 선발될 자는 절반을 내거나 혹은 3분의 1을 내게 하였고,
의 재정의 풍부하고 궁핍함에 따라 값에 차등이 있었는데注+(값)는 로 읽는다., 부유한 자는 먼저 바치고 가난한 자는 관청에 부임하여 로 갚게 하였다.
또 은밀히 좌우左右로 하여금 공경公卿의 지위를 팔게 하여 은 천만 을 받고 은 5백만 을 받았다.注+처음에 황제가 가 되었을 적에 항상 고달프고 가난하였다. 즉위하게 되자 매번 환제桓帝가거家居(가산家產)를 만들지 못하여 일찍이 사전私錢이 없었던 것을 한탄하였다. 그러므로 관직을 팔아 돈을 모아서 사사로이 보관한 것이다.
西邸에서 官爵을 팔다西邸에서 官爵을 팔다
이 일찍이 시중 양기侍中 楊奇에게 묻기를 “환제桓帝와 비교하여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폐하陛下환제桓帝에 비교하는 것은 또한 우순虞舜당요唐堯에 비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황제는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은 목이 꼿꼿하니, 참으로 양진楊震자손子孫이다. 注+강항彊項”은 몸을 낮추어 굽히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으니, 양기는 양진楊震증손曾孫이다.


역주
역주1 置鴻都門學 : “鴻都門學을 쓴 것은 비난한 것이다.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어찌하여 비난하였는가. 이때 여러 생도들이 모두 부름에 나가서 도처에 행실이 없이 권세에 붙는 무리들이 많았다. 그들이 취한 것은 文賦와 尺牘으로 아래로는 鳥篆에 이르렀으니, 과연 敎化에 무슨 유익함이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樂松 등의 畵像을 그리고 贊을 쓴 것을 여기에 쓰지 않고 삭제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학교를 세운 것을 쓴 것은 모두 찬미한 것인데, 오직 鴻都門學과 劉表가 학교를 세운 것과 南朝 宋나라에서 四學을 세운 것은 비난하는 말이다.[書 譏也 置學 美事也 則何譏 於是諸生皆出辟擧 往往多無行趨勢之流 其所取者 文賦尺牘 下至鳥篆 果何益於敎化哉 是故樂松等圖像立贊 不書削之也 綱目書立學 皆美也 惟鴻都門學及劉表立學 宋立四學 爲譏辭]다” ≪書法≫
역주2 東觀 : 後漢시대 雒陽의 南宮 안에 있던 樓觀의 이름으로, 明帝가 班固에게 명하여 이곳에서 漢記를 편수하게 하고 책이 이루어지자 ≪東觀漢記≫라 이름하였다. 章帝와 和帝 때에 황제의 책을 수집, 정리, 보관하는 곳으로 쓰였는데, 이후 궁중의 藏書閣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역주3 以張顥爲太尉 : “唐珍은 中常侍 唐衡의 아우이고, 張顥는 中常侍 張奉의 아우이다. 司空과 太尉가 모두 이와 같은 사람이었으니, 道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업을 알 만하다.[唐珍 中常侍衡弟也 張顥 中常侍奉弟也 司空太尉皆若人 而論道經邦之事業 可知矣]다” ≪書法≫
역주4 侍中寺 : ≪通典≫과 ≪通志≫에서는 왕명의 출입을 맡아보던 관서인 門下省의 시초로 보고 있는데, 문하성의 장관이 侍中이기 때문이다. 侍中은 秦나라 때부터 존재하였는데, 前漢 시기에는 加官으로 名儒나 귀척 자제 중에서 임명하여 궁중에 출입하고 황제의 시종을 담당하게 하였다. 특히 漢 武帝 때부터 그 권한이 강화되었다. 後漢 시기에는 秩 比二千石의 실직이 되었으며, 그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 황제의 여러 업무에 조언하고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侍中寺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시중시에 대한 자료가 적어 정확한 역할을 알 수 없다.(安作璋․熊鐵基, ≪秦漢官制史稿≫, 齊魯書社, 1984).
역주5 侍中寺雌鷄化爲雄 : “侍中寺는 무엇인가. 內署(궁내의 의복과 음식을 관장하던 內侍府)이다. 옛 제도에 侍中과 中常侍는 〈모두 일반 관리로〉 禁中에 출입하였는데, 東漢 때 이르러서 중상시가 모두 환관이었다. 이에 환관이 권력을 행사하여 암탉이 새벽에 울었으니, 변고가 까닭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 암탉이 변하여 수탉이 된 것은 이변이요, 여자가 변하여 남자가 된 것은 더욱 심한 이변이다(南朝 宋나라 乙丑年(425)). 암탉이 변하여 수탉이 된 것은 ≪資治通鑑綱目≫에 1번 썼을 뿐이다.[侍中寺 何 內署也 舊制侍中中常侍出入禁中 至東漢而中常侍皆宦者 於是閹竪用事 牝鷄而晨 變不虛生矣 雌化爲雄 異也 女化爲男 甚哉(宋乙丑年) 雌鷄化爲雄 綱目一書而已]다” ≪書法≫
역주6 秋七月……見玉堂殿庭中 : “무지개를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으니,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무지개를 쓴 것이 2번이다.(陳나라 甲申年(564)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書虹始此 終綱目書虹二(陳甲申年白虹貫日)]” ≪書法≫ “災異의 변고가 이에 이르러 지극하였다. 책에 나열하여 썼으나 군주가 행실을 닦고 잘못을 반성했다는 실제를 듣지 못하였다. 비록 당시에 詔令을 내려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으나 다 삭제하고 쓰지 않았으니, 이는 신하들이 말하여도 군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敗亡을 막는 데 유익함이 없기 때문이다. 아, 하늘의 경계가 이와 같은데도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해서 위태로움을 편안히 여기고 재앙을 이롭게 여겨서 멸망하는 방법을 좋아하였으니, 仁하지 못한 사람과 더불어 말할 수 있겠는가.[災異之變 至是極矣 列書于冊 而不聞修省之實 雖當時詔問群臣 然皆削而不書者 言而不用 無益敗亡故也 嗚呼 天戒若此 尙不知警 安其危而利其菑 樂其所以亡者 不仁而可與言哉]” ≪發明≫
역주7 (蓋)[盍] : 저본에는 ‘蓋’로 되어 있으나, ≪廣韻≫에는 “古盍의 切”로 되어 있고 ≪資治通鑑≫ 註에는 “古合의 切”로 되어 있으며, 다른 책에도 姓으로 쓸 때 “古闔의 切”로 표기된 곳이 있는바 ‘蓋’와 ‘盍’은 字形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책에 의거하여 ‘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盈을……피해서이다 : 본문의 “天道虧滿”은 ≪周易≫에 따라 “天道虧盈”이 되어야 하나 피휘하여 盈을 滿으로 바꿨다는 뜻이다.
역주9 大不敬 : 十惡 중의 하나로 王室에 대해 큰 무례를 저지르는 것을 이른다. 십악은 謀反ㆍ謀大逆ㆍ謀叛ㆍ惡逆ㆍ不道ㆍ大不敬ㆍ不孝ㆍ不睦ㆍ不義ㆍ內亂이다.
역주10 天市 : 별자리의 이름으로 房星과 心星의 동북쪽에 있으며, 23개의 별로 되어 있다. 帝座星을 中樞로 삼고 담 모양을 하고 있어 天市垣이라고도 칭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交易하는 일과 殺戮의 일을 주관한다고 한다.(≪晉書≫ 〈天文志〉)
역주11 廢皇后宋氏 幽殺之 : “이에 책서를 내려 황후의 印綬를 거두자 황후가 스스로 暴室에 가서 근심으로 죽었는데, ‘유폐하여 죽였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황제가 참소하는 말을 믿은 것을 죄책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폐위된 황후에게 ‘殺’이라고 쓴 것이 세 번이다.[於是策收后印綬 后自至暴室以憂死耳 書幽殺之 何 罪信讒也 終綱目 廢后書殺三]” ≪書法≫ “漢나라 때 폐위된 황후가 많았으나 만일 큰 惡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始終을 보전하였는데, 桓帝와 靈帝 두 군주에 이르러는 비로소 그 위엄과 사나움을 지극히 하였다. 그러므로 앞의 鄧后와 여기의 宋后를 모두 ‘유폐하여 죽였다.’고 쓰고, 그 죄를 말하지 않은 것이다. 혼란하고 멸망하는 세상에는 귀한 國母의 신분이라도 오히려 화를 면치 못하니, 하물며 다른 사람에 있어서랴. 아, 슬프다.[漢時廢后多矣 苟非大惡 皆能保全始終 至桓靈二君 乃始極其威虐 故前之鄧后與此宋后 皆以幽殺書之 而不言其罪 夫亂亡之世 貴爲國母 猶且不免 況他人乎 噫]” ≪發明≫
역주12 王甫는……두려워해서 : 왕보가 曹節과 함께 모의하여 渤海王 劉悝가 모반한다고 무고해서 죽게 하였으므로 두려워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서 220쪽 참조.
역주13 初開西邸 賣官 : “桓帝의 때에 ‘關內侯 이하의 관직을 팔았다.’라고 썼었는데, 이때에 西邸를 열어서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매관매직을 하여〉 비록 公卿의 높은 지위라도 일정한 값이 있었으니, 이것을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처음으로 西邸를 열었다.’라고 썼으니, 이는 또 桓帝 때에도 일찍이 있지 않은 것이다.[桓帝之世 書賣關內侯以下官矣 於是而開西邸 若市肆然 雖公卿 有常價 謂之何哉 書初開西邸 是又桓帝之所未有也]다” ≪書法≫
역주14 죽은……것이다 : 安帝 때에 楊震이 大鴻臚 耿寶와 中常侍 樊豐 등의 간악한 행위를 아뢰자, 이들이 참소하여 양진의 관직을 박탈하고 本郡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양진이 도중에 여러 아들과 문인들에게 말하기를 “내 奸臣의 교활한 행위를 미워하면서도 목을 베지 못하고 총애를 받는 여인의 문란한 짓을 금지하지 못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해와 달을 보겠는가.” 하고는 酖毒을 마시고 죽었다. 順帝 때에 門人들이 신원을 청하자 조서를 내려 禮葬하게 하였는데, 장사 지내기 10여 일 전에 한 길이 넘는 큰 새가 양진의 喪柩 앞에 앉아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려 땅을 적셨다. 그 새는 장례가 끝나자 날아갔는데, 이에 사람들이 양진의 묘소에 石鳥像을 세웠다.(≪後漢書≫ 권84)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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