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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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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寅年(B.C. 163)
後元年이라
冬十月 하다
人有上書하여 告平所言皆詐也라한대 下吏治하여 誅夷平하다
是後 上亦怠於改正服, 鬼神之事注+正, 正朔也, 服, 服色也.하여 渭陽五帝 使祠官領하여 以時致禮하고 不往焉하니라
詔議可以佐百姓者하다
詔御史曰
間者 數年不登하고 又有水旱疾疫之災하니 朕甚憂之注+間者, 謂近者以來.하노라
意朕之政 有所失而行有過與
何以致此
夫度田 非益寡 計民 未加益이로되 而食之甚不足者 無乃百姓之從事於末以害農者蕃하고 爲酒醪以靡穀者多하고 六畜之食焉者衆與注+度, 徒各切. 非益寡, 言頃畝之數如故, 未嘗加少. 蕃, 多也. 醪, 來高切, 謂滓酒也. 靡, 音糜, 散也. 六畜, 馬‧牛‧羊‧豕‧犬‧鷄也.
其與丞相, 列侯, 吏二千石, 博士 議之하여 有可以佐百姓者어든 率意遠思하여 無有所隱注+率, 用也.하라


무인년(B.C. 163)
[綱] 태종太宗 효문황제孝文皇帝 후원년後元年이다.
겨울 10월에 신원평新垣平복주伏誅되었다.
[目] 어떤 사람이 상소하여 ‘신원평新垣平이 말한 것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아뢰자, 옥리獄吏에게 회부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여 신원평을 주살誅殺하였다.
이후로 은 또한 정삭正朔복색服色을 바꾸고 귀신을 제사하는 일에注+정삭正朔이고, 은 의복의 색깔이다. 게을러져서 위양渭陽에 있는 오제五帝사관祠官으로 하여금 관장하여 때에 따라 를 다하게 하고 직접 가지 않았다.
[綱] 조령詔令을 내려 백성을 도울 만한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目] 어사御史에게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근래 몇 년 동안 풍년이 들지 못하고 또 수해水害한해旱害, 역병疫病의 재앙이 있었으니, 이 몹시 근심하노라.注+간자間者는 근자 이래를 이른다.
짐작컨대 짐의 정사가 잘못된 바가 있고 행실에 과오가 있어서인가?
어찌하여 이런 재앙들이 이르는가?
토지를 헤아려봄에 토지가 더 적어지지 않았고 백성을 헤아려봄에 백성이 더 많아지지 않았는데, 양식이 심히 부족한 것은 백성 중에 말업末業(상공업商工業)에 종사하여 농사를 해치는 자가 많고, 술과 막걸리를 만들어 곡식을 허비하는 것이 많고, 육축六畜이 곡식을 먹는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는가.注+(헤아리다)은 도각徒各이다. “비익과非益寡(더 적어지지 않았다.)”는 의 수가 옛날과 같아서 일찍이 더 적어지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은 많다는 뜻이다. 내고來高이니 찌꺼기가 있는 술을 이른다. 는 음이 이니 흩는다는 뜻이다. 육축六畜은 말, 소, 양, 돼지, 개, 닭이다.
승상丞相열후列侯, 이천석二千石의 관리와 박사博士들과 함께 이를 상의하여 백성을 도울 만한 것이 있거든 마음을 다해 깊이 생각하여 숨기는 바가 없도록 하라.”注+은 쓴다는 뜻이다.


역주
역주1 新垣平伏誅 : “文帝를 기록한 篇에 훌륭한 德과 善한 정사에 대해 쓴 것이 서로 책에 이어졌는데 말년에 이르러 ‘여러 제사하는 곳의 壇과 마당, 珪玉과 폐백을 늘리게 하였고, 처음으로 郊祭에서 五帝를 뵙고 五帝의 廟를 지어 친히 제사하고 新垣平을 上大夫로 삼고 汾陰의 사당을 수리하였다.’고 썼으니, 이는 〈황제의 잘못이〉 일식과 월식과 같아서 온전한 아름다움에 누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新垣平이 伏誅되었다.’고 씀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잘못을 고침에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본다.’는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이단[左道]을 억제하여 모든 方士들을 처형한 것을 반드시 ‘伏誅’라고 썼다.[文帝之篇 令德善政 相望于冊 至末年 而書增壇塲珪幣 始郊見五帝 作五帝廟 親祠之 以新垣平爲上大夫 治汾陰廟 如日月之食 不能不爲全美之累焉 及書新垣平伏誅 則所謂更也人皆仰之矣 綱目抑左道 凡方士必以伏誅書]” 《書法》
“文帝는 盛德의 군주인데다 깨끗하고 고요하고 玄默하여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없었으니, 진실로 신선술을 좋아했던 秦나라 始皇帝와 漢나라 孝武帝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보다 앞서 秘祝을 없앤 것을 책에 썼는데, 14년에 이르러는 珪玉과 폐백을 더 늘렸고, 15년에는 처음으로 雍 땅에 가서 郊祭를 지냈다. 그러나 모두 복을 구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인이 그 틈을 엿보아 군주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있어 기도하고 제사하는 일이 紛紛하게 서로 일어났던 것이다. 지금 《資治通鑑綱目》에 위에 ‘五帝의 廟를 짓고 친히 제사하였고 新垣平을 上大夫로 삼았다.’고 썼으니, 그렇다면 이 廟는 바로 신원평이 세운 것이 매우 분명하다. 이때에 이르러 또다시 ‘改元을 하고 汾陰에 제사하고 신원평이 伏誅되었다.’고 썼으니, 소인의 속임수가 너무 심하여 실패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황제가 신속히 잘못을 깨닫고 허물을 바로바로 고쳐서 즉시 그의 죄를 물었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盛德의 누가 되지 않겠는가. 황제가 신원평을 誅殺하였으나, 신원평의 소행을 다 고치지는 못하여 후세 사람(군주)들로 하여금 뒤따라 행하게 하였으니, 또한 아직 완전하게 善하지는 못한 것이다. 《자치통감강목》의 앞뒤에 쓴 것을 보면 모두 깊은 뜻이 있으니, 그렇다면 군주가 좋아하고 숭상함에 또한 어찌 그 기미를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文帝盛德之主 淸靜玄默 無所偏好 固非秦皇孝武求仙者之比 前此方除秘祝 書之於冊 至十四年 增珪幣 十五年 始郊雍 然皆非有徼福之意 小人以闚其隙 思有中之 於是 禱祠之事 紛紛交擧 今綱目 上書作五帝廟 親祠之 以新垣平爲上大夫 則是祠乃垣平所立 爲甚明 至是 又書改元 祀汾陰 垣平伏誅 則小人之詐 以甚而敗 幸帝速悟 不遠而復 卽抵其罪 不然 豈不爲盛德之累耶 雖然 帝能誅垣平 而不能盡改垣平之所爲 使後人得以踵而行之 則亦猶爲未善也 觀綱目前後所書 皆有深意 然則人主好尙 盍亦謹其微哉]” 《發明》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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