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己丑年(B.C. 152)
五年이라
春正月 作陽陵邑하여 募民徙居之注+班志 “陽陵縣, 屬馮翊.” 本弋陽縣. 索隱曰 “景帝豫作壽陵也.”하다
◑ 徙廣川王彭祖하여 爲趙王하다


기축년(B.C. 152)
[綱] 나라 효경황제孝景皇帝 5년이다.
봄 정월에 양릉陽陵을 만들고서 백성을 모집하여 이주시켰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양릉현陽陵縣풍익馮翊에 속하였다.” 하였으니, 본래는 익양현弋陽縣이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 “경제景帝가 미리 수릉壽陵(자신의 예비 )을 만들었다.” 하였다.
[綱] 공주公主를 보내어 흉노匈奴군신선우軍臣單于에게 시집보냈다.
[綱] 광천왕廣川王 유팽조劉彭祖를 옮겨 조왕趙王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遣公主 嫁匈奴單于 : “高帝 9년(B.C. 198)에 家人의 자식을 취하여 長公主라 이름하여 單于에게 시집보냈으나 이에 대해 쓰지 않고 ‘和親’이라 썼는데, 여기서 ‘公主’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황제의 자식을 소중히 여긴 것이다. 황제가 처음 이 조처를 한 뒤로는 이 뒤를 이어 계속해서 이처럼 한 것을 모두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보다 앞서 다시 화친했는데 이를 쓰지 않고 반드시 공주를 시집보낸 뒤에야 썼으니, 공주를 흉노에게 시집보낸 것을 쓴 것이 景帝로부터 시작되었다.[高帝九年 取家人子 爲長公主 嫁單于 不書 書和親 此其書公主 何 重帝子也 自帝創有此擧 繼是不可勝書矣 故先是再和親 不書 必嫁公主而後書 書公主嫁匈奴 自景帝始]” 《書法》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