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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황제가
황후皇后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귀인貴人 중에 총애하는 자가 네 명이었다. 누구를 황후로 세워야 할지를 알지 못하자, 의논하여
주籌(산대)를 더듬어 정하고자 하였다.
注+탐探은 취함이니, 〈“탐주이정探籌以定”은〉 네 사람의 성씨姓氏를 산대에 쓰고, 신神에게 기도한 다음 산대를 손으로 더듬어서 뽑으면 그 사람을 황후皇后로 선발되는 것이다.
복야 호광僕射 胡廣 등이 간하기를 “신神을 믿고 점占에 맡기면 반드시 현숙賢淑한 자를 만난다는 보장이 없고, 가령 현숙한 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덕으로 선발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양갓집 자제를 살펴보고 덕이 있는 자를 선발하되, 덕이 똑같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취하고 나이가 똑같으면 용모가 나은 사람을 취하여, 떳떳한 경전에 상고하고 성상의 생각으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하니, 황제가 그의 말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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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상서령 좌웅尙書令 左雄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백성을 편안히 하는 방도는 반드시 현자를 등용함에 있고, 현자를 등용하는 방도는 반드시 성적을 고과하여 관작을 올려주고 내침에 달려 있으니, 관리들이 자주 바뀌면 아랫사람이 생업을 편안히 하지 못하고 관리들이 그 일을 오래 담당하면 백성들이 교화敎化에 복종합니다.
지금 풍속이 점점 피폐해져서 교묘한 거짓이 더욱 싹트는데, 100리의
성城을 주관하고 있는
영장令長들의 이동이 잦은 까닭에 각자 구차하게 하루하루 임시변통하려는 마음만 품고
장구長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注+“일절一切”는 구차苟且이니 권의權宜(임시방편)란 말과 같다.
그리하여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장부를 잘 정리하는 것을
현능賢能하다고 여기고, 자기 몸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용렬하다고 여겨서, 백성 보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세금 거두기를 시랑과 호랑이처럼 가혹하게 합니다.
注+“세지稅之”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둠을 이른다.
감사監司가 앞뒤로 돌아보면서 똑같이 이러한 병통을 간직하여
注+배背(등)는 음이 배輩이니, “항배상망項背相望”은 앞뒤로 서로 돌아봄을 말한 것이다. 진疢(병통)은 축인丑刃의 절切이니, “여동질진與同疾疢”은 똑같이 이 병통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잘못을 보고도 조사하지 않고 악행을 듣고도 살피지 아니하여,
을 꾸며놓은 것을 가지고 정사를 관찰하고 1년의 성공을 책임하여
注+“관정정전觀政亭傳”은 군현郡縣의 장리長吏가 정전亭傳을 잘 꾸며서 과시하고, 길 가는 사신使臣과 감사監司 또한 이것을 가지고 군현의 정사가 어떠한가를 살펴봄을 말한 것이다. 기朞는 두루이니, 〈“기월朞月”은〉 1년을 이른다. 선善을 말함에
덕德에 걸맞지 않고
공功을 논함에 실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허탄虛誕한 자가 명예를 얻고, 분수를 지키고 몸을 단속하는 자가 비난을 받습니다.
注+이離는 이罹와 같으니 만남이다. 훼毁는 비방함이다. 혹은
죄罪를 짓고 은둔하여 명성을 구하는데도
注+〈“혹인죄려 인고구명或因罪戾 引高求名”은〉 죄를 짓고 은둔해서 고상高尙한 이름을 구함을 이른다. 주州의
재宰(
자사刺史)가 살피지 못하고 다투어 함께 이들을
벽소辟召해서,
간사하고 교활하고 부정한 자들로 하여금
거취去就를 가볍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注+복覆은 살핌이다. 향관鄕官과
부리部吏(
자사부刺史府의 관리)는 직책이 낮고 녹봉이 적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수레와 말과
의복衣服이 일체 백성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고,
수령을 제수하기를 물 흐르듯 쉽게 하여, 관원을 전송하고 맞이함에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사를 해치고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치니, 화기和氣가 흡족하지 못하고 재앙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잘못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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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어리석은 신臣은 생각하건대, 수守․상相과 장리長吏 중에 드러나게 효험을 보인 자에게는 나아가 질秩을 더해주고 전임轉任시키지 말며, 관리들이 부모父母의 상喪이 아니면 관직을 떠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만약 탄핵을 받고 도망하여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가족을 변방의 군郡으로 귀양 보내고, 향鄕․부部에서 백성을 직접 대하는 관리는 모두 유생儒生 중에 청렴결백하여 정사에 종사할 만한 자를 등용해서 밀린 조세와 부역을 경감해주고 그 질秩과 녹祿을 더해주며,
관리를 임용해서 한 해가 꽉 차면 비로소 정식으로
벽소辟召해야 합니다.
注+임任은 인림人林의 절切이니, 감당함이다. 부負는 포흠逋欠이다. 산算은 구전口錢(인구세)이니, 〈“관기부산寬其負算”은〉 유생儒生은 〈아직 벼슬하지 않아서〉 품질品秩이 없으므로 〈조세와 부역을〉 경감해준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허위虛僞의 단서가 끊어지고 관리를 맞이하고 전송하는 일이 줄어들어서 백성들이 각각 있는 자리를 편안히 여길 것입니다.”
황제는 그의 말을 모두 따르라고 조령詔令을 내렸으나, 환관宦官들이 편하게 여기지 않아서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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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황제는 끝내 좌웅左雄의 주청을 따라서,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효렴孝廉을 천거하기를 나이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게 하되, 제생諸生은 장구章句에 통달하고 문리文吏는 전주牋奏를 잘하여야 비로소 선발에 응할 수 있게 하고,
그중에 뛰어난 재주와 특별한 행실이
안연顔淵과
자기子奇와 같은 자가 있거든 나이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였다.
注+자기子奇는 재齊나라 사람이다. 살펴보건대 유향劉向의 ≪신서新序≫에 이르기를 “자기의 나이 18세에 재齊나라 군주가 동아東阿를 주관하여 다스리게 하였는데, 동아東阿가 크게 교화되었다.” 하였다. 좌웅 또한 공정하고 정직하고 정밀하고 밝아서 〈인재를 천거함에〉 진실과 거짓을 자세히 살피어 뜻을 결단하여 행하였다.
얼마 후 호광胡廣이 외직으로 나가 제양태수濟陽太守가 되어서 여러 군수郡守 10여 명과 함께 모두 잘못 천거한 죄에 걸려 면직되어 축출을 당했다.
〈천거한 사람 중에〉 오직 여남汝南 사람 진번陳蕃과 영천潁川 사람 이응李膺과 하비下邳 사람 진구陳球 등 30여 명만 〈고과 성적이 좋아〉 낭중郞中에 제수되니,
이로부터 주목州牧과 군수郡守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가볍게 사람을 천거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영가永嘉 연간(145)에 이르기까지 인재를 천거하는 일이 청백하고 공평해서 적임자를 많이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