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11월에 장탕張湯이 죄를 지어 자살하였고, 12월에 승상丞相장청적莊靑翟이 하옥下獄되자 자살하였다.
目
[目] 처음에 어사중승御史中丞이문李文이 장탕張湯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注+어사대부御史大夫에게 두 승丞이 있으니, 하나는 중승中丞이다. 극郤(틈)은 극隙으로 읽는다.
장탕과 친한 아전 노알거魯謁居가 은밀히 사람을 시켜서 이문의 부정한 일을 고발하게 하였다.
이 사건을 장탕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니, 장탕이 논죄하여 이문을 죽였다.
상上이 “이 변고의 종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고 묻자, 장탕은 거짓으로 놀란 체하며 말하기를 “이는 아마도 이문의 친구가 그를 원망해서 한 듯합니다.” 하였다.
노알거가 병을 앓자, 장탕은 손수 그를 위하여 발을 주물러주었다.注+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조왕趙王이 고발하기를 “장탕이 대신大臣의 신분으로 부하 아전의 발을 주물러주었으니, 부하와 함께 크게 간악한 짓을 한 듯합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을 정위廷尉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였는데,注+장탕張湯이 항상 조왕趙王을 배척하니, 조왕趙王이 그를 원망하였다. 노알거는 병들어 죽었고 사건이 그 아우에게 미치자, 아우가 고발하기를 “장탕이 노알거와 함께 모의하여 변고를 일으켜 이문의 일을 고발했다.” 하였다.
이 사건을 감선減宣에게 맡겨서 끝까지 죄를 추궁하였으나 상주上奏하지는 않았다.注+감선減宣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目
[目] 이때 마침 도둑이 효문제孝文帝의 원릉園陵에 묻어놓은 돈을 도굴하자,注+예瘞는 어계於計의 절切이니, 묻는다는 뜻이다. 원릉園陵에 돈을 묻어서 죽은 이를 장송葬送한 것이다.승상丞相장청적莊靑翟은 조회할 적에 장탕張湯과 함께 상上에게 사죄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상上의 앞에 이르자 장탕은 홀로 사죄하지 않았다.注+〈“조朝여탕약구사與湯約俱謝지전至前탕독불사湯獨不謝”는〉 들어가 조회하려 할 적에 사죄하기로 약속을 하였다가 황제 앞에 이르자, 장탕張湯은 ‘승상丞相은 사시사철 원릉園陵을 순행해야 하니 마땅히 사죄해야 하지만, 어사대부御史大夫는 원릉園陵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여겼으므로 사죄하지 않은 것이다.
상上이 어사御史로 하여금 승상丞相을 조사하게 하자, 장탕은 법조문을 이용하여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도적을 풀어준 죄’로 승상(장청적)을 옭아 넣고자 하였는데,注+〈“욕치기문승상견지欲致其文丞相見知”는〉 알면서 일부러 놓아준 죄로 승상丞相을 처벌하려고 한 것이다. 승상의 장사長史인 주매신朱買臣과 왕조王朝, 변통邊通은 모두 평소 장탕을 원망하고는 장탕의 죄상을 밝히는 일에 생명을 걸고자 하였다.注+〈“욕사지欲死之”는〉 죽음으로써 장탕張湯의 간악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승상과 모의하고 아전을 시켜 장사꾼인 전신田信 등을 체포하여 조사하고는 말하기를 “장탕이 어떤 일을 주청하려 하면 그때마다 번번이 전신이 미리 알고서, 물건을 매집買集해두었다가 〈비싼 값으로 팔아〉 부富를 축적하여 장탕과 나누어 가졌다.”注+거居는 쌓아둠(매집買集함)을 이르니, “거물居物”은 미리 물건을 매집해두고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하니, 이 일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였다.
상上이 장탕에게 묻기를 “내가 하려는 일을 장사꾼들이 번번이 먼저 알고서 그 물건을 더욱 많이 매집買集하니, 이는 나의 계책을 일러주는 자가 있는 듯하다.”注+유類는 비슷하다는 뜻이다. 하였다.
장탕은 사죄하지 않고 또 거짓으로 놀란 체하며 아뢰기를 “진실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감선減宣 또한 노알거魯謁居 등의 일을 아뢰자, 상上은 ‘장탕이 속임수를 품고 면전에서 군주를 속였다.’라고 여겨 조우趙禹를 보내 장탕을 크게 꾸짖었다.注+“면기面欺”는 대면하여 군주를 속이는 것이다.
장탕은 글을 올려 사죄하고, 인하여 “신을 모함한 자는 승상부丞相府의 세 장사長史입니다.” 하고는 마침내 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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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장탕張湯이 죽은 뒤에 가산家産의 값어치가 500금金에 불과하였다.
형제와 여러 자식들이 후장厚葬(호화로운 장례)하고자 하였으나, 장탕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장탕이 천자의 대신이 되어서 탐욕스럽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죽었으니, 어찌 후장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는, 시신을 소가 끄는 수레에 태웠으며, 장례에 관棺만 있고 곽槨이 없었다.
상上은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세 장사長史를 모두 조사하여 처형하였고, 승상丞相장청적莊靑翟은 하옥下獄되자 자살하였다.
綱
[綱] 봄에 백량대柏梁臺를 건조하고 승로반承露盤을 만들었다.注+백량대柏梁臺는 장안성長安城 북쪽에 있었는데, 향나무를 사용하여 궁전의 들보를 만들어서 향기가 10 리나 멀리 풍겼다. 처음에 태후太后가 신군神君을 맞이해서 궁중宮中에 제사하였는데, 이때에 신군神君이 궁중宮中을 나가려 하므로 마침내 백량대柏梁臺를 건조하여 그곳에 머물게 한 것이다.
綱
[綱] 조주趙周를 승상丞相으로 삼았다.
綱
[綱] 3월에 함박눈이 크게 내렸다.
綱
[綱] 여름에 큰 홍수가 져서 사람들이 굶어죽었다.
綱
[綱] 균수均輸를 설치하고 군국郡國에서 돈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目
[目] 공근孔僅이 대농령大農令이 되고 상홍양桑弘羊이 대농중승大農中丞이 되자注+대농大農에 두 승丞이 있었는데 지금 중승中丞을 설치하였으니, 그 지위가 마땅히 두 승丞의 위에 있었을 것이다. 차츰 균수均輸를 설치해서 화물을 유통하게 하고,注+균수均輸는 대사농大司農의 관속이다. 여러 주州‧군郡에서 마땅히 관청(국가)에 바쳐야 할 물건들이 있으면, 모두 그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물건을 수송해 오게 하되 그곳의 시가時價를 공정하게 정하고, 관청에서 직접 이 물건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 팔았으니, 수송하는 자가 이미 편하고 관청에 이익이 있으므로 균수均輸라 이름하였다.군국郡國에서 돈을 주조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여, 오로지 상림원上林苑의 세 관원으로 하여금 돈을 주조하게 해서注+수형도위水衡都尉는 상림원上林苑을 관장하니, 관속에 균수령均輸令, 종관령鍾官令, 변동령辨銅令이 있었다. 세 관원이 만든 돈이 아니면 유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돈을 주조하는 일이 더욱 적어졌는데, 그 주조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타산이 맞지 않아서,注+〈“불능상당不能相當”은〉 이익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오직 진짜 공인工人과 크게 간악한 자만이 몰래 돈을 주조하였다.
綱
[綱] 서역西域과 처음으로 통하였으므로 주천군酒泉郡과 무위군武威郡을 설치하였다.
目
[目] 장건張騫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오손왕烏孫王곤막昆莫은 본래 흉노匈奴의 신하였는데, 뒤에 병력이 차츰 강성해져서 다시는 흉노에게 조회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자, 흉노가 공격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멀리 떠나갔습니다.注+곤막昆莫은 오손왕烏孫王의 칭호이니, 그의 이름은 엽교미獵驕靡이다. 원遠은 우만于萬의 절切이니, 멀리 떠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많은 폐백으로 그를 초청하여 동쪽 지방을 더 보태주어서 옛 혼사왕渾邪王의 땅에 살게 하면, 이는 흉노의 오른팔을 끊는 것이요,注+곤막昆莫의 아비인 난두미難兜靡는 본래 대월지大月氏와 함께 돈황敦煌과 기련祁連 사이에 거주하였는데, 대월지大月氏가 난두미難兜靡를 공격하여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으며, 대월지大月氏는 또 흉노匈奴에게 격파되자 서쪽으로 새왕塞王을 공격하여 그 나라를 빼앗아 차지하였다. 곤막은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하여 서쪽으로 대월지大月氏를 공격하여 격파하고 인하여 이곳에 거주하면서 오손국烏孫國이라 하였는데, 장건張騫이 그를 유인하여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가 오손과 연락하게 되면 그 서쪽 대하大夏의 등속을 모두 불러와서 바깥 신하(번신藩臣)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上은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장건을 중랑장中郞將으로 제수하였다.
장건은 값어치가 수천 거만巨萬인 금金과 폐백을 가지고 오손에 사신 갔는데, 오래도록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다.注+요要(허리)는 일요一遙의 절切이니 옷의 허리이고, 영領은 옷의 목 부분이니, 무릇 옷을 잡는 자는 허리와 목 부분을 잡는다. 장건張騫이 그들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한漢나라로 데리고 돌아올 수 없음을 말하였으므로 요령要領으로 비유한 것이다.
한漢나라에서는 인하여 부사副使를 나누어 보내어서 대완大宛과 강거康居, 대월지大月氏와 대하大夏, 안식安息과 건독身毒, 우전于闐 및 여러 이웃 나라들에 사신을 보냈는데,注+식息은 실즉悉卽의 절切이다. 안식安息은 치소治所가 번두성番兜城으로 지역이 규수嬀水(아무다리아 강)에 임하였는데, 장안長安에서 11,600리 떨어져 있다. 오손에서는 귀국하는 장건을 전송할 적에 사자使者 수십 명과 말 수십 필을 장건에게 딸려 보내 답례하였다.
이해에 장건이 돌아오고 뒤에 대하와 우호를 맺도록 파견한 사자使者들이 모두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오니,注+“기인其人”은 그 나라의 사람이다. 이에 서역西域이 처음으로 한漢나라와 통하였다.
目
[目] 서역西域은 모두 36개국으로 남쪽과 북쪽에 큰 산이 있고 중앙中央에 하수河水가 있으며, 동서가 6,000여 리이고 남북이 1,000여 리인데,注+“남북유대산南北有大山(남쪽과 북쪽에 큰 산이 있다.)”은, 남산南山(곤륜산맥)은 우치于寘(우전于闐)의 남쪽에 있어 동쪽으로 금성金城으로 나와 한漢나라의 남산南山(종남산終南山)과 접하고, 북산北山(천산산맥)은 거사車師의 북쪽에 있다. 동쪽은 한漢나라의 옥문관玉門關, 양관陽關과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돈황군敦煌郡용늑현龍勒縣에 옥문관玉門關과 양관陽關이 있고, 주천군酒泉郡에 옥문현玉門縣이 있다.” 하였다. 접하고 서쪽은 총령蔥嶺(파미르 고원)에 막혀 있다.注+총령蔥嶺은 서역西域의 산 이름으로 천축국天竺國 동쪽에 있는데, 이 산은 매우 높고 크며 위에 모두 파가 자라므로 인하여 총령蔥嶺이라 이름하였다.
하수河水는 두 근원이 있는바, 하나는 총령蔥嶺에서 발원하고 하나는 우전于闐에서 발원하여 합류合流해서 동쪽으로 흘러 염택鹽澤으로 들어가니, 염택鹽澤은 옥문관玉門關, 양관陽關과의 거리가 300여 리였다.
옥문관玉門關과 양관陽關으로부터 서역西域으로 나가는 데에는 두 길이 있다.
선선국鄯善國(누란국樓蘭國)을 경유하여 남산南山(곤륜산맥崑崙山脈) 북쪽을 곁에 두고 하수河水를 따라 서쪽으로 가서 사차국莎車國에 이르는 것은 남쪽 길(서역남로西域南路)이니, 남쪽 길은 서쪽으로 총령蔥嶺을 넘어가면 대월지국大月氏國과 안식국安息國으로 나온다.注+선鄯은 시전時戰의 절切이다. 선선鄯善은 치소治所가 우니성杅尼城이니, 양관陽關에서 1,600리 떨어져 있다. 본래 누란국樓蘭國이었는데, 한漢나라 소제昭帝가 부개자傅介子를 보내어 가서 그 왕王을 찔러 죽이게 하고 이름을 선선鄯善으로 바꾸었다. 여기에서 선선鄯善이라고 쓴 것은 사관史官이 추후에 쓴 것이다. 방旁은 보랑步浪의 절切이고, 사莎는 소화素和의 절切이다. 사차莎車는 치소治所가 사차성莎車城이니, 장안長安에서 9,950리 떨어져 있다.
거사車師전왕前王의 조정으로부터 북산北山(천산산맥天山山脈)을 곁에 두고 하수河水를 따라 서쪽으로 가서 소륵疏勒에 이르는 것은 북쪽 길(천산남로天山南路)이니, 북쪽 길은 서쪽으로 총령蔥嶺을 넘어가면 대완국大宛國, 강거국康居國, 엄채국奄蔡國으로 나온다.注+거사車師의 전왕前王은 치소治所가 교하성交河城이니, 장안長安에서 8,150리 떨어져 있다. 이 나라는 전왕前王과 후왕後王이 있었는데 그 조정이 서로 500여 리 떨어져 있으니, 후왕後王의 조정은 본래 오손국烏孫國의 땅이다. 소疏는 소疎와 통한다. 소륵疎勒은 치소治所가 소륵성疎勒城이니, 장안長安에서 9,350리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서역西域의 여러 나라가 모두 흉노에게 예속되어 사역당하였으니, 흉노匈奴는 여러 나라의 부세賦稅를 받아 부유함을 누렸다.
目
[目] 오손烏孫은 동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이에 한漢나라에서는 마침내 혼사왕渾邪王의 옛 땅에 주천군酒泉郡을 설치하고 차츰 백성들을 징발하여 이주시켜 채웠는데,注+성城 아래에 금천金泉이 있는데, 샘물 맛이 술과 같았으므로 주천酒泉이라 이름하였다. 뒤에 또다시 나누어 무위군武威郡을 설치해서 흉노匈奴가 강족羌族과 통하는 길을 끊었다.
상上은 대완국大宛國의 한혈마汗血馬를 얻고는 이를 사랑하여 천마天馬라 이름하니, 사자使者가 길에 끊임없이 이어져서 이 명마名馬를 구하였다.注+대완국大宛國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 좋은 말이 많이 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이에 오색五色의 암말을 데려다가 그 아래에 두어 교접하게 해서 망아지를 낳으면 모두 한혈汗血의 천리마千里馬가 되니, 인하여 천마자天馬子라 이름하였다. 일설에 “한혈汗血이란 땀이 어깨로부터 나오는데 피와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하였으니, 능히 하루에 천 리를 갈 수 있다.” 한다.
역주
역주1張湯……下獄自殺 :
“글을 연결하여 보고 일을 나란히 맞추어보면 죄의 경중이 저절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張湯의 관작을 쓰지 않은 것이다. ‘下獄’에는 글이 세 가지가 있으니, ‘아무개를 하옥하였다.[下某獄]’와 ‘아무개를 불러 하옥하였다.[徵某下獄]’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요, ‘아무개가 죄로써 하옥되었다.[某以罪下獄]’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요, ‘아무개가 하옥되었다.[某下獄]’는 것은 죄가 적다는 뜻이다.[屬辭比事 罪之輕重分矣 故湯不書官 下獄之辭有三 下某獄 徵某下獄 無罪之辭也 某以罪下獄 有罪之辭也 某下獄 薄乎云爾之辭也]” 《書法》
역주2起柏梁臺 :
“이를 비판한 것이니, 臺를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臺를 쓴 것이 여섯 번인데, 모두 비판한 것이다.[譏也 書臺始此 終綱目書臺六 皆譏也]” 《書法》
역주3三月大雨雪 :
“3월에 눈이 내림은 異變이니, 景帝 때에 일찍이 異變을 썼으나 ‘크다[大]’는 표현은 쓰지 않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함박눈이 크게 내렸다.[大雨雪]’고 쓴 것은 큰 異變이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에 ‘3월에 눈이 내렸다.’고 쓴 것이 네 번인데, ‘크게 내렸다.[大雨]’고 쓴 것은 한 번뿐이다.[三月雪 異也 景帝嘗書矣 未書大也 至是而書大雨雪 大異也 綱目書三月雪四 書大雨一而已]” 《書法》
역주4禁郡國鑄錢 :
“文帝 5년(B.C. 175)부터 ‘동전을 몰래 주조하는 것을 막는 법령[盜鑄令]을 없앴다.’고 썼었는데, 이때 61년 만에 처음으로 ‘금했다.’고 쓴 것이다.[自文帝五年 書除盜鑄令 於是六十一年 始書禁]” 《書法》
역주5西域始通 :
“‘처음 통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어렵게 여긴 말이다. 張騫이 西域에 사신 간 때로부터 이때 8년이 되었으니, 이 내용을 쓴 것은 멀리까지 經略함을 비판한 것이다.[書始通 何 難辭也 自張騫使西域 於是八年矣 書譏遠略也]”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