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目] 이때에 태중대부太中大夫 등통鄧通이 상上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신도가申屠嘉가 일찍이 궁중에 들어가 황제를 뵐 적에 등통이 상上의 곁에 있으면서 태만하였다.
신도가가 일을 아뢰기를 마친 다음 인하여 아뢰기를 “폐하陛下께서 신하들을 총애하고 사랑하신다면 그를 부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조정의 예禮에 이르러서는 엄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내 사사로이 가르치겠다.”
注+사사로이(조용히) 경계하고 가르치겠다는 말이다. 하였다.
조회가 끝나자, 신도가가
승상부丞相府에 앉아 있으면서
격문檄文을 만들어 등통을 부르되 “오지 않으면 장차 목을 베겠다.” 하니, 등통이 두려워
상上에게 말하였으나,
상上은 말하기를 “너는 다만(우선) 가라.”
注+제第는 다만이라는 뜻이다. 하였다.
총신寵臣 등통鄧通을 승상丞相에게 보내 사죄하게 하다
등통이 승상부丞相府에 나아가 관을 벗고 맨발로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으나 신도가는 태연히 앉아 꾸짖기를 “조정은 고제高帝의 조정인데 등통 그대는 낮은 신하로서 대궐 위에서 희롱하여 크게 불경不敬하였으니, 참형斬刑에 해당한다.
옥리獄吏는 당장 이자를 끌고 나가 참형을 행하라.”
注+〈“이금행참지吏今行斬之”는〉 신도가申屠嘉가 옥리獄吏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장 참형斬刑을 행하라.”라고 한 것이다. 하니, 등통이 머리를 조아려 피가 흘렀지만 풀어주지 않았다.
상上은
승상丞相이 이미 등통에게 곤욕을 주었을 것임을 헤아리고는
사자使者를 시켜
부절符節을 잡고 가서 등통을 부르고, 승상에게 사례하기를 “이 자는 나의
이니, 그대는 석방하라.”
注+농弄은 희롱한다는 뜻이니, 〈농신弄臣의〉 설만褻慢한 행동은 대체大體에는 관계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등통이 와서 상上에게 울며 말하기를 “승상이 거의 신臣을 죽이려 하였습니다.”라 하였다.
目
[目] 양씨楊氏(양시楊時)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문제文帝가 두광국竇廣國을 정승으로 삼지 않은 것은 사사로운 마음으로 스스로 혐의한 것이고, 지공무사至公無私함으로 처신한 것이 아니었다.
두광국이 과연 어질다면 비록 친척이라도 버려서는 안 되고, 과연 어질지 않다면 비록 친척이라도 등용해서는 안 되니, 내(군주)가 어찌 마음에 담아둘 것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