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당後唐‧석진지간石晉之間, 온공구례우위전착溫公舊例尤爲顚錯.
凡中世而改元者, 著其始
注+魏惠王一年‧漢文帝後元‧武帝元狩之類., 餘皆因事見之
注+如章和之類..
凡中歲而改元, 無事義者, 以後爲正
注+依溫公舊例, 以從簡便..
其在廢興之際, 關義理得失者, 以前爲正, 而注所改於下
注+如漢建安二十五年十月, 魏始稱帝, 改元黃初, 而通鑑從是年之首, 卽爲魏黃初. 又章武三年五月, 後主卽位, 改元建興, 而通鑑於目錄‧擧要, 自是年之首, 卽稱建興. 凡若此類, 非惟失其事實, 而於君臣父子之敎, 所害尤大, 故今正之. 但建安二十五年三月改元延康, 考之范史及陳志注文, 是漢號, 而通鑑所書乃若曹丕稱王時所改者, 今不能悉見..
후당後唐과 석진石晉(石敬塘의 후진後晉)의 사이는 사마온공司馬溫公의 구례舊例가 더욱 전착顚錯되었다.
무릇 재위 중간에
개원改元한 경우 그 처음을 드러내었고
注+① 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건으로 인하여 나타내었다.
注+② 예를 들면 이다.
무릇 재위 중간에
개원改元하였는데
사의事義가 없는 경우 바꾼 연호를 정식으로 삼았다.
注+① 온공溫公의 구례舊例에 따라 간편함을 좇았다.
연호를 폐지하거나 새로 정할 때
의리義理의
득실得失과 관련된 것은 바꾸기 이전의 연호를 정식으로 삼았고 아래에
개원改元한 내용을 주석으로 달았다.
注+② 예를 들면 한漢나라 건안建安 25년(220) 10월에 위魏나라가 처음으로 칭제稱帝하고 황초黃初로 개원改元하였는데,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는 이해의 처음부터 곧바로 ‘위魏나라 황초黃初’라 하였다. 또 장무章武 3년(223) 5월에 후주後主가 즉위卽位하고 건흥建興으로 개원하였는데, 《자치통감목록資治通鑑目錄》과 《자치통감거요資治通鑑擧要》에서는 이해의 처음부터 곧바로 ‘건흥建興’이라 칭하였다. 무릇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사실事實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의 가르침에 있어서 해로움이 더욱 크므로 이제 바로잡았다. 다만 건안建安 25년 3월에 연강延康으로 개원한 것은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 및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의 주석을 상고하면 한漢나라의 연호年號이고,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기록은 바로 조비曹丕가 칭왕稱王할 때 고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제 다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