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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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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亥年(A.D.3)
起癸亥漢平帝元始三年하여 盡丙戌漢光武帝建武二年이니 凡二十四年이라
元始三年이라 하다
欲以女配帝하여 以固其權하여 奏言호되
長秋宮未建하고 掖廷媵未充注+長秋宮, 皇后宮名, 秋者, 收成之時, 長者, 恒久之義, 故以爲名.하니 請考論五經하여 定取后禮하고 正十二女之義하여 以廣繼嗣注+取, 讀曰娶. 諸侯一娶九女, 唯天子娶十二女, 天之數也. 莽之進女也, 十一媵, 蓋通后爲十二女也.하며 博采二王後及周公孔子世 列侯在長安者適子女注+二王後, 謂殷周之後也. 周公孔子世, 謂周孔之後也. 嫡, 相承者也. 適, 讀曰嫡, 謂妻所生也.니이다
事下有司하여 上衆女名하니 王氏女多在選中이라
恐其與己女爭하여 卽上言호되 子材下하여 不宜與衆女竝采이니이다
太后詔호되 王氏 朕外家 其勿采하라
庶民, 諸生, 郞吏 守闕上書하고
公, 卿, 大夫 伏省戶下하여 咸言願得公女以爲天下母라하니
太后從之하다
奏吏民車服, 田宅, 器械, 喪祭, 嫁娶, 奴婢品制하고 立官稷하고 郡, 國, 縣, 鄕 皆置學官注+初立官稷於官社之後, 是爲一處, 今更創置, 建於別所, 不相從也.하다
殺敬武公主及氾鄕侯何武 故司隷鮑宣等數百人하다
長子宇 非莽隔絶衛氏하여 私與衛寶通書하여 敎衛后上書謝恩하고
因陳丁傅舊惡하여 冀得至京師한대
하여 褒賞中山孝王后하여 益湯沐邑七千戶하다
宇復敎令上書하여 求至京師하니 不聽이라
宇與師吳章及婦兄呂寬議한대
章以爲 莽 好鬼神하니 可爲變怪以驚懼之하고 因推類하여 說令歸政衛氏注+推類者, 因變怪而推言事類, 如洪範五行傳, 以說莽也. 說, 音稅. 令, 平聲.라하니
宇卽使寬으로 夜持血하여 灑莽第注+灑, 沙下切.러니 門吏發覺之하다
執宇送獄하여 飮藥死하고 盡滅衛氏支屬하고 唯衛后在러라
吳章 要斬하다
爲當世名儒 敎授千餘人注+章治尙書經, 爲博士.이러니
以爲惡人黨 皆當禁錮하여 不得仕宦注+禁錮, 謂禁止錮塞其仕進之路也.이라하니
注+言更以他人爲師, 諱不言是章弟子.하니라
平陵云敞 時爲大司徒掾注+云, 姓也.이러니 自劾吳章弟子하고 收抱章尸歸하여 棺斂葬之하니라
因是獄하여 窮治黨與하여 連引素所惡者하여 悉誅之하다
元帝女弟敬武長公主 素非議莽하고 紅陽侯立 尊屬이요 平阿侯仁 素剛直이러니 皆以太皇太后詔 迫令自殺하고
郡國豪傑及漢忠直臣不附莽者何武, 鮑宣及王商, 辛慶忌諸子 皆坐死하니 凡數百人이라
海內震焉注+何武不擧莽爲大司馬, 鮑宣素有彊項名. 王商與王鳳不協, 爲所擠陷, 忿毒而死, 其子安不附王氏. 辛慶忌本王鳳所成, 莽見其三子通‧遵‧茂皆能, 欲親厚之. 辛茂自以名臣子孫, 兄弟竝顯列, 不宜附莽, 又不甚詘事甄豐‧甄邯.이러라
北海逢萌 謂友人曰 三綱 絶矣 不去 禍將及人注+莽殺其叔父, 又自殺其冢嫡, 是滅其天性也, 殺其君之祖姑, 又盡除忠直之臣, 是無君也, 故曰三綱絶矣.이라하고
卽解冠하여 挂東都城門注+挂, 通作掛.하고할새
將家屬하여 浮海하여 客於遼東하다


계해년(A.D.3)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제8권은 계해년癸亥年 나라 평제平帝 원시元始 3년(A.D.3)부터 시작하여 병술년丙戌年 나라(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2년(A.D.26)까지이니, 모두 24년이다.
[] 나라 효평황제孝平皇帝 원시元始 3년이다. 봄에 안한공安漢公 왕망王莽의 딸을 맞이하여 황후皇后로 삼았다.
[] 왕망王莽이 자신의 딸을 황제의 배필로 삼아서 자신의 권력을 견고히 하고자 하여 아뢰기를
장추궁長秋宮의 황후를 아직 세우지 못하였고 액정掖庭(비빈妃嬪들이 거처하는 곳)의 잉첩媵妾(잉첩) 수를 채우지 못했으니注+장추궁長秋宮황후皇后 이름이니, 가을은 수확하는 때이고 항구恒久의 뜻이므로 궁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오경五經을 상고하고 의논하여 황후를 맞이하는 를 정하고 열두 여자를 취하는 뜻을 바로잡아 계사繼嗣를 많이 두며注+(장가들다)는 로 읽는다. 제후諸侯는 한 번에 아홉 여자를 취하고, 오직 두 나라 의 후손과 주공周公공자孔子후세後世, 장안長安에 있는 열후列侯적처嫡妻의 딸들을 널리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注+③ “이왕후二王後”는 나라와 나라의 후손을 이른다. “주공공자세周公孔子世”는 주공周公공자孔子의 후세를 이른다. 종통宗統을 계승하는 자이다. (정실)은 으로 읽으니, 〈“적자녀適子女”는〉 적처嫡妻가 낳은 자식을 이른다.
이 일을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여 많은 여자들의 이름을 올리게 하니, 선택된 여자들 중에 왕씨王氏의 딸들이 많이 끼어 있었다.
왕망은 이들이 자신의 딸과 경쟁할까 염려해서 곧바로 상언上言하기를 “저의 딸자식은 재주가 용렬하여 여러 여자들과 함께 채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태후太后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왕씨王氏는 짐의 외가外家이니 채택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서민庶民과 많은 유생儒生, 낭관郎官들이 궁문宮門을 지키면서 글을 올리고,
, 대부大夫들이 궁궐의 문 아래에 엎드려서 모두 “안한공安漢公의 따님을 얻어 천하 사람들의 어머니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니,
태후가 그 말을 따랐다.
[] 여름에 안한공安漢公 왕망王莽이 아뢰어 제도를 정하였다.
[] 왕망王莽이 관리와 백성들의 수레와 의복, 전택田宅기계器械, 상례喪禮제례祭禮, 시집가고 장가드는 혼례와 노비奴婢품제品制를 아뢰어 정하고 관직官稷(오곡신五穀神에게 제사하는 사궁社宮)을 세우고 , 에 모두 학관學官을 설치하였다.注+① 처음에 관직官稷관사官社(토신土神에게 제사하는 사궁社宮)의 뒤에 세우니 동일한 장소였는데, 이제 다시 창건하여 다른 곳에 세워서 서로 함께 있지 않게 한 것이다.
[] 안한공安漢公 왕망王莽이 자신의 아들 왕우王宇를 죽이고, 중산효왕후中山孝王后의 집안을 멸족시키고,
경무공주敬武公主범향후氾鄕侯 하무何武와 옛 사례교위司隷校尉포선鮑宣 등 수백 명을 죽였다.
[] 왕망王莽장자長子 왕우王宇는 왕망이 위씨衛氏(중산효왕후中山孝王后, 평제平帝의 모친)를 막아 경사京師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여, 은밀히 위보衛寶와 서신을 통하여 위후衛后로 하여금 상서上書하여 국가의 은혜에 사례하고,
인하여 정씨丁氏부씨傅氏의 옛 악행을 아뢰게 하여 경사京師에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이에 왕망이 태후太后에게 아뢰어 중산효왕후中山孝王后를 포상하여 탕목읍湯沐邑 7,000를 더 봉하였다.
왕우가 다시 〈위후衛后로〉 하여금 상서上書하여 경사京師에 올 것을 요구하게 하였는데, 왕망이 듣지 않았다.
왕우가 스승인 오장吳章과 손위 처남인 여관呂寬과 의논하니,
오장이 말하기를 “왕망이 귀신을 좋아하니, 변괴스러운 짓을 하여 놀라고 두렵게 만들고, 인하여 유사한 일을 가지고 설득하여 정사를 위씨에게 돌려주게 하자.” 하였다.注+① “추류推類”는 변괴를 인하여 유사한 일을 미루어 말하는 것이니,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과 같은 것으로 왕망을 설득한 것이다. (유세하다)는 음이 이고, (명하다)은 평성平聲이다.
이에 왕우가 즉시 여관으로 하여금 밤에 피를 가지고 가서 왕망의 집에 뿌리게 하였는데注+(뿌리다)는 사하沙下이다., 문을 지키는 관리에게 발각되었다.
왕망은 왕우를 붙잡아 으로 보내 독약을 마시고 죽게 하고, 위씨의 가솔들을 모두 죽이고 오직 위후만 살려두었다.
오장은 요참형腰斬刑을 당하였다.
[] 처음에 오장吳章은 당세에 명성이 있는 유학자儒學者로, 제자弟子 천여 명을 교수敎授하였다.注+오장吳章은 《서경書經》을 전공하여 박사博士가 되었다.
왕망王莽이 말하기를 “악한 사람의 을 모조리 금고禁錮하여 벼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하니注+금고禁錮는 벼슬하는 길을 금지하고 막음을 이른다.,
문인들이 모두 다른 사람을 스승이라고 불렀다.注+③ 〈“진경명타사盡更名他師”는〉 다시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자신이 오장吳章의 제자임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평릉平陵 사람 운창云敞이 이때 대사도大司徒으로 있었는데注+이다., 오장의 제자라고 스스로 탄핵하고 오장의 시신을 거두어 안고 돌아와서 염습을 하여 에 넣어 장례하였다.
왕망은 이 옥사로 인하여 이들의 당여黨與를 끝까지 치죄해서 평소 미워하던 자들까지 줄줄이 끌어들여 모두 죽였다.
[] 원제元帝의 여동생인 경무장공주敬武長公主는 평소 왕망王莽을 비난하였고, 홍양후紅陽侯 왕립王立은 왕망의 항렬이 높은 친속이고 평아후平阿侯 왕인王仁은 평소 강직하였는데, 〈왕망이〉 모두 태황태후太皇太后조명詔命으로 압박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군국郡國의 호걸과 나라의 충직한 신하로 왕망에게 아첨하지 않은 하무何武포선鮑宣, 왕상王商신경기辛慶忌의 여러 아들들이 다 죄에 걸려 죽으니, 모두 수백 명이었다.
이에 해내海內가 진동하였다.注+하무何武왕망王莽대사마大司馬로 천거하지 않았고, 포선鮑宣은 평소 강직하다는 명성이 있었고, 왕상王商왕봉王鳳과 화합하지 못하고 왕봉에게 배척당하여 분노와 한을 품고 죽으니, 그의 아들 왕안王安왕씨王氏를 따르지 않았다. 신경기辛慶忌는 본래 왕봉이 키워준 사람인데, 왕망은 그의 세 아들인 신통辛通신준辛遵신무辛茂가 모두 유능함을 보고는 이들과 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무는 본래 명신名臣의 자손으로 형제가 모두 현달한 지위에 있으니 왕망에게 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또 몸을 굽혀 견풍甄豐진감甄邯을 공손히 섬기지 않았다.
[] 북해北海방맹逢萌이 친구에게 이르기를 “이 끊어졌으니, 떠나가지 않으면 화가 장차 사람(나)에게 미칠 것이다.” 하고는注+왕망王莽이 자신의 숙부叔父를 죽이고 또 자신의 큰 아들이 자살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신의 천성天性을 멸한 것이요, 군주의 대고모[조고祖姑]를 죽이고 또 충직한 신하들을 모두 제거하였으니, 이는 군주를 무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삼강三綱이 끊어졌다.”라고 말한 것이다.,
즉시 을 벗어 동도東都성문城門에 걸어놓고 돌아갔는데注+(걸다)는 와 통하여 쓴다.,
가솔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요동遼東에 우거하였다.


역주
역주1 聘安漢公莽女 爲皇后 : “后를 세울 적에 氏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준례인데 ‘安漢公 王莽의 딸’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권력이 〈王莽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력이 霍光에게 있으면 ‘大將軍 곽광의 딸을 세웠다.[立]’라고 쓰고, 권력이 王莽에게 있으면 ‘安漢公 王莽의 딸을 맞이했다.[聘]’라고 썼으니, 權臣은 똑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霍后는 다만 ‘立’이라고 썼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聘’이라고 썼는가. 후하게 재물을 주어 맞이했기[厚聘]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아무의 딸을 세워 皇后로 삼았다.’라고 쓴 것이 2번인데 ‘聘’이라고 쓴 것은 이 1번뿐이다.[立后書氏 恒也 書安漢公莽女 何 權所在也 故權在於光 則書立大將軍光女 權在於莽 則書聘安漢公莽女 權臣一轍也 然則霍后止書立 此則曷爲書聘 厚聘也 終綱目 書立某女爲皇后二 而書聘者一而已矣]” 《書法》
역주2 天子만이……數이다 : 天子가 12명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 하늘의 운행에 12개월이 있어 만물을 생성함을 본받은 것이라 한다.
역주3 王莽이……것이다 : 정실부인이 1명이고, 媵妾이 11명이어서 나누어 말한 것으로 보인다. 《周易》 〈繫辭傳 上〉에 10의 數를 말하면서 “天이 1이고 地가 2이며, 天이 3이고 地가 4이며, 天이 5이고 地가 6이며, 天이 7이고 地가 8이며, 天이 9이고 地가 10이니, 天의 數가 다섯이고 地의 數가 다섯이다.[天一 地二 天三 地四 天五 地六 天七 地八 天九 地十 天數五 地數五]”라고 보인다. 하늘은 陽이어서 奇數(홀수)이고 땅은 陰이어서 耦數(짝수)이다.
역주4 安漢公……制度 : “이때에 郡‧國과 縣‧鄕에 모두 學官을 설치하였으나 쓰지 않은 것은 삭제한 것이다.[於是 郡國縣鄕皆置學官 不書 削之也]” 《書法》
역주5 安漢公……數百人 : “말을 번거롭게 하고 줄이지 아니하여 王莽의 죄악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王宇가 비록 약을 마시고 죽었으나 ‘殺’이라고 쓰고, 鮑宣은 옛 관직을 쓴 것이다.[辭繁不殺 而莽之惡著矣 故宇雖飮藥死 書殺 而鮑宣書故官]” 《書法》
역주6 門人 盡更(경)名他師 : 《西京雜記》 권3에는 “제자들이 모두 姓名을 바꾸어 딴 스승을 따랐다.[弟子 皆更易姓名 以從他師]”로 되어 있다.
역주7 三綱 : 儒家의 기본 윤리로, ‘군주는 신하의 벼리가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벼리가 되고 남편은 부인의 벼리가 되는 것[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인바, 군신‧부자‧부부간의 도리를 말하며, 忠‧孝‧烈을 직접 가리키기도 한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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