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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8)

자치통감강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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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大明元年이요 魏太安三年이라
春正月 魏以尉眷爲太尉錄尙書事하다
◑魏侵宋하여 入兗州하다
魏人侵宋하여 敗東平太守劉胡하니 宋主遣薛安都沈法系禦之하여 竝受徐州刺史申坦節度러니 比至 魏兵已去
先是 群盗聚任城荆榛中하여 累世爲患하니 謂之任榛注+任城縣, 前漢屬東平郡, 後漢分爲任城國, 後遂爲郡. 宋省郡爲任城縣, 屬高平郡.이라 坦請回軍討之한대 任榛逃散하여 無功而還하다
安都法系坐白衣領職하고 坦當誅 群臣爲請이나 莫能得하니 沈慶之抱坦哭於市曰 汝無罪而死하니 我行當就汝矣리라 有司以聞한대 乃免之하다
夏六月 宋以顔竣爲東揚州刺史하다
宋主自即吉之後 奢淫自恣하고 多所興造하니 顔竣以藩朝舊臣으로 數懇切諫爭한대 宋主浸不悅注+晉宋之間, 郡曰郡朝, 府曰府朝, 藩王曰藩朝. 宋主爲藩王時, 竣爲僚佐, 是藩朝舊臣也.이러라
竣疑宋主欲疎之하여 乃求出外以占其意어늘 宋主從之하니 竣始大懼하다
秋七月 宋并雍州爲一郡하다
雍州所統多僑郡縣이라 刺史王玄謨言호되 僑郡縣無有境土하여 新舊錯亂하여 租課不時하니 請皆土斷하노이다 乃詔并雍州三郡十六縣爲一郡하니
郡縣流民 不願屬籍하여 訛言玄謨欲反注+屬籍, 謂屬土著之籍也.이라하다 時柳元景宗彊하여 群從多爲雍部二千石이라 乗聲皆欲討玄謨注+元景, 河東解人, 南徙, 僑居于雍部. 群從, 從祖從父兄弟也.하니
玄謨令内外晏然하여 以解衆惑하고 馳使啓上하여 具陳本末한대 宋主遣主書吳喜하여 撫慰之注+主書, 後漢尙書令史之職. 漢尙書曹有主書令史二十一人, 江左以來, 中書省有主書.하고 且報曰 七十老公 反欲何求리오 君臣之際 足以相保 聊復爲笑하여 伸卿眉頭耳로다
玄謨性嚴하여 未嘗妄笑 故宋主以此戯之하다
八月 宋以竟陵王誕爲南兗州刺史하고 劉延孫爲南徐州刺史하다
髙祖遺詔호되 以京口要地 非宗室近親이면 不得居之러니 延孫之先 雖與髙祖同源이나 而從來不序昭穆이라
宋主既命延孫하여 鎭京口하고 仍詔與合族하다 宋主閨門無禮하고 不擇親疏尊卑하니 流聞民間 無所不至하다
誕寛而有禮하고 誅劭及義宣 皆有大功이라 人心竊向之하니 誕多聚才力之士하고 蓄精甲利兵이라 宋主畏忌之하여 不欲誕居中하여 使出鎭京口러니 猶嫌其逼하여 更徙之廣陵注+南兗州時治廣陵.하고 以延孫腹心之臣이라 故使鎭京口以防之하다


나라 세조世祖 효무제孝武帝 유준劉駿 대명大明 원년이고, 북위北魏 고종高宗 문성제文成帝 탁발준拓跋濬 태안太安 3년이다.
[] 봄 정월에 북위北魏울권尉眷(울권)을 태위太尉 녹상서사錄尙書事로 삼았다.
[] 북위北魏나라를 침략하여 연주兗州에 진입하였다.
[] 북위北魏 사람들이 나라를 침략하여 동평태수東平太守 유호劉胡를 무찔렀다.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는 설안도薛安都심법계沈法系를 파견하여 방어하게 하고, 모두 서주자사徐州刺史 신탄申坦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도착할 즈음에 북위 병사들이 이미 떠나갔다.
이보다 앞서 여러 도적들이 임성任城注+① 任城縣은 前漢 때에는 東平郡에 속하였고, 後漢 때에는 나뉘어 任城國이 되었다가 뒤에 마침내 郡이 되었다. 宋나라 때에는 郡을 없애고 任城縣으로 삼아서 高平郡에 소속시켰다. 가시나무 숲속에 모여서 몇 대 동안 걱정거리가 되었는데 이를 임진任榛이라고 불렀다. 신탄이 청하여 군사를 돌려 토벌하였는데 임진이 도망해 흩어져서 공로가 없이 돌아왔다.
설안도․심법계는 연좌되어 백의白衣의 신분으로 직무를 담당하였고 신탄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 여러 신하들이 신탄을 위해 청원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심경지沈慶之형장刑場에서 신탄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죄 없이 죽게 되었으니 내가 장차 너에게로 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사有司가 이를 보고하자 마침내 그를 사면하였다.
[] 여름 6월에 나라가 안준顔竣동양주자사東揚州刺史로 삼았다.
[]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가 탈상脫喪한 이후로 사치하고 음탕한 짓을 자행하고 토목공사를 일으킨 것이 많았다. 안준顔竣번조藩朝구신舊臣으로注+① 晉․宋의 무렵에는 郡을 郡朝라 하고, 府를 府朝라 하고, 藩王을 藩朝라 하였다. 宋主가 藩王일 때에 顔竣이 보좌였으니, 藩朝의 舊臣인 것이다. 자주 간절하게 간언하였는데 송주宋主가 점차 좋아하지 않았다.
안준은 송주宋主가 자신을 멀리하려고 한다고 의심하고서 외직을 요구하여 그의 의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송주宋主가 안준의 요구를 따라주자 안준은 비로소 크게 두려워하였다.
[] 가을 7월에 나라가 옹주雍州의 여러 군현郡縣을 합병하여 하나의 을 만들었다.
[] 옹주雍州의 관할에는 교치군현僑置郡縣이 많았다. 이에 자사刺史 왕현모王玄謨가 말하기를 “교치군현은 경계境界가 없어서 새롭게 설치된 교치군현과 본래 있던 군현이 뒤섞여서 조과租課(부세)를 제때에 거두지 못하니 교치군현에 모두 을 시행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조령을 내려서 옹주雍州의 3 16을 합병하여 한 개 으로 만들었다.
군현郡縣의 유랑민들은 속적屬籍注+① “屬籍”은 土著民의 호적에 부치는 것이다. 원하지 않아서 왕현모가 반란을 하려 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때 유원경柳元景의 종족이 강성하여 여러 종형제들이 대부분 옹부雍部이천석二千石 관원이 되었다.注+② 柳元景은 河東 解 사람이니, 남쪽으로 이주하여 雍部에 임시로 우거하였다. “群從”은 從祖兄弟(육촌형제)와 從父兄弟(사촌형제)이다. 이에 소문을 틈타서 왕현모를 토벌하려고 하였는데,
왕현모는 옹주성雍州城 안팎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안정시키고 여러 사람들의 의혹을 해소시켰다. 그리고 사신을 급히 보내 (효무제孝武帝)에게 아뢰어 자초지종을 자세히 진술하게 하였다. 송주宋主주서主書注+③ 主書는 後漢의 尙書令史의 직책이다. 漢나라 尙書曹에는 主書令史 21인이 있었고, 江左(東晉) 이래로 中書省에 主書가 있었다. 오희吳喜를 보내어 왕현모를 위로하고 또 회답하기를 “70살 노공老公이 반란하여 무엇을 구하려 하겠는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서로 보증할 수 있으니, 우선 다시 한번 웃고서 의 눈살을 펴시오.”라고 하였다.
왕현모는 성격이 엄격하여 공연히 웃은 적이 없으므로 송주宋主가 이것으로 농담한 것이다.
[] 8월에 나라가 경릉왕竟陵王 유탄劉誕남연주자사南兗州刺史로 삼고 유연손劉延孫남서주자사南徐州刺史로 삼았다.
[] 예전에 고조髙祖(유유劉裕)가 유조遺詔를 내리기를 “경구京口요충지要衝地이므로 황실皇室의 가까운 친족이 아니면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가 이미 유연손에게 명하여 경구에 진수鎭守하게 하고 이어 조령詔令을 내려서 그들과 종족을 합하였다. 송주宋主규문閨門 안에 예절이 없어서 친소와 존비를 가리지 않으니 민간에 소문이 퍼져 이르지 않은 데가 없었다.
유탄劉誕은 관대하면서 예절이 있고 유소劉劭유의선劉義宣을 주살하는 데에 모두 큰 공로가 있었으므로 인심이 은연중에 유탄을 향하였다. 유탄이 재주와 능력이 있는 인사들을 많이 모으고 날랜 병사들을 길렀으므로 송주宋主가 두려워하여 유탄을 중앙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그를 내보내서 경구京口를 수비하게 하였는데 여전히 그가 가깝다고 꺼려서 다시 광릉廣陵으로 옮기고注+① 南兗州는 이때 廣陵에 治所를 두었다., 유연손劉延孫을 심복의 신하로 여겼으므로 그를 경구에 진수鎭守하게 하여 유탄을 방비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土斷法 : 晉나라와 南朝에서 시행한 제도이다. 西晉時代에 잦은 戰亂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주가 많아지면서 本籍으로 호적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현거주지에 따라 호적을 정하는 정책이 실시되는데, 이것이 土斷法이다. 이후 전란이 심화되어 華北 지역을 五胡에게 상실하고 강남에 東晉이 형성되는데, 이때 중원 지역의 豪族들이 江南 지방으로 많이 이주하였다. 이들은 원래 있던 중원 지역의 郡縣의 戶籍을 그대로 갖고 있어 임시로 寓居하는 군현을 형성하였는데, 이를 僑置郡縣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東晉 哀帝 때에 桓溫이 土斷法을 확대 시행하여 교치군현을 합병하여 호적을 정돈하니, 이것을 ‘庚戌土斷’이라 칭하였다. 그 후 南朝의 각 왕조에서도 이 토단법을 확대 시행하여 왕권통치를 강화하고 豪族들의 노동력을 빼앗아 부역과 병력의 자원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역주2 劉延孫의……않았다 : ≪資治通鑑≫에는 宋 高祖는 彭城縣의 劉氏이고 劉延孫은 莒縣의 劉氏이다 하였고, 그 註에 팽성현과 거현은 모두 彭城郡에 속하고 현만 다르다고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8)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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