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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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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年(B.C. 156)
孝景皇帝元年이라
冬十月 尊高皇帝爲太祖하고 孝文皇帝爲太宗하고 令郡國立太宗廟하다
丞相嘉等호되 功莫大於高皇帝 徳莫盛於孝文皇帝 高皇帝宜爲太祖之廟 孝文皇帝宜爲太宗之廟
天子世世獻注+祖, 始也, 始受命也. 宗, 尊也, 有德可尊. 一說 “始受命, 稱太祖, 而有功亦稱祖.” 献, 謂祭献.이니 郡國 宜各立太宗廟니이다 制曰可라하다
春正月 詔聽民徙寬大地하다
詔曰
郡國或磽陿하여 無所農桑注+磽, 苦交切, 瘠薄也.하며 或饒廣하고 水泉利하니 其議民欲徙寬大地者 聽之하라
하다
◑ 減笞法하다
文帝除肉刑하니 外有輕刑之名이나 內實殺人이라
笞五百者 率多死러니 是歲 詔曰 加笞 重罪無異注+重罪, 謂死刑.하니 幸而不死라도 不可爲人注+謂不能自起居也.이라
其定律하여 笞五百曰三百하고 三百曰二百하라
以張歐爲廷尉하다
歐事帝於太子宮注+歐, 音嘔, 又於友切.이러니 雖治 爲人 長者
未嘗言案人注+案, 驗問也.하고 專以誠長者 處官하니 官屬 亦不敢大欺하니라


을유년(B.C. 156)
[綱] 나라 효경황제孝景皇帝 원년이다.
겨울 10월에 고황제高皇帝를 높여 태조太祖라 하고, 효문황제孝文皇帝태종太宗이라 하고,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태종太宗를 세우게 하였다.
[目] 승상丞相 신도가申屠嘉 등이 아뢰기를 “고황제高皇帝보다 더 큰 분이 없고 효문황제孝文皇帝보다 더 성대한 분이 없으시니, 고황제는 마땅히 묘호廟號태조太祖라 하고, 효문황제는 마땅히 묘호를 태종太宗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자天子가 대대로 제사를 올려야 할 것이니,注+는 시작함이니 처음 천명天命을 받아 제왕帝王이 된 것이다. 은 높음이니 이 있어 높일 만한 것이다. 일설에 “처음 천명天命을 받은 분을 태조太祖라 칭하는데, 이 있는 분 또한 라 칭한다.”라고 하였다. 은 제사를 올림을 이른다.군국郡國에 마땅히 각각 태종太宗를 세워야 합니다.” 하니, 하기를 “좋다.” 하였다.
[綱] 봄 정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백성들이 넓은 땅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면 들어주게 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군국郡國에 어떤 곳은 땅이 척박하고 좁아서 농사짓고 뽕나무를 심을 곳이 없으며,注+고교苦交이니 척박하다는 뜻이다. 어떤 곳은 땅이 비옥하고 넓으며 수리水利가 편리한 곳이 있으니, 백성들이 넓은 땅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줄 것을 의논하라.”
[綱] 여름에 사면赦免하였다.
[綱] 태형笞刑하는 법률을 경감하였다.
[目] 처음에 문제文帝육형肉刑을 제거하니, 겉으로는 형벌을 경감한다는 명분이 있었으나 속으로는 실상 사람을 죽였다.
그리하여 태형笞刑 500대를 맞은 자는 대부분 죽었는데, 이해에 조령詔令을 내려 “태형을 가함은 중죄重罪(사형)와 차이가 없으니,注+중죄重罪는 사형을 이른다. 요행히 죽지 않더라도 정상인이 될 수 없다.注+태형笞刑을 받은 자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지 못함을 말한다.
법률을 개정하여 태형 500대를 300대로 하고 300대를 200대로 낮추도록 하라.” 하였다.
[綱] 장구張歐정위廷尉로 삼았다.
[目] 장구張歐가 〈예전에〉 태자궁太子宮에서 황제를 섬겼는데,注+는 음이 이고, 또 어우於友이다. 비록 형명가刑名家의 학문을 전공하였으나 사람됨이 후덕한 장자長者였다.
사람들을 조사하여 문초하는 일을 말한 적이 없고注+은 조사하여 문초하는 것이다. 오로지 진실한 장자로 관직에 처하니, 관속官屬들이 또한 감히 크게 속이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田租(租稅)의……하였다 : 漢 文帝가 田租를 면제해주기 이전의 전조는 15분의 1 세였는데 이때 이를 절반으로 줄여 30분의 1 세로 바꾼 것이다.
역주2 復(부)收民田半租 三十而稅一 : “‘다시[復]’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일찍이 조세를 면제하였기 때문이다. 文帝 때에 면제했다가 景帝 때에 이르러 다시 조세를 거두었으니, 이는 부득이해서였다. 그러나 다만 절반의 조세를 거두었다면 백성들에게 절반의 조세를 면제해준 것이니, 이로부터 마침내 떳떳한 제도가 되었다. 이해에 절반의 조세를 면제해주었으니, 이는 경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거두었다.[復收]’라고 쓴 것은 〈唐나라의〉 ‘魏徵이 綿麻稅를 복구했다.’라고 쓴 것과는 다르다.[復者 何 嘗除也 文帝除之 至景帝而復收 非得已也 然止收半租 則賜民半租矣 自是 遂爲常制 是歲賜半租 自帝始也 書曰復收 與魏徵綿麻稅書復者異矣]” 《書法》
역주3 刑名家 : 전국시대에 명칭과 실상이 부합해야 한다는 名實論과 信賞必罰에 의한 法治를 주장하던 학파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申不害와 韓非子 등이 있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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