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유사有司에게 명해서 계책을 정하여 종묘를 편안히 한 공로를 논하니, 대장군 곽광霍光 등은 모두 봉지封地가 증가하였다.
곽광이 머리를 조아리고 정권을 돌려주자, 상上은 겸양하여 받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먼저 곽광에게 보고한 뒤에 아뢰게 하였다.
소제昭帝 때부터 곽광의 아들 곽우霍禹와 형의 손자 곽운霍雲이 모두 중랑장中郞將이 되었고, 곽산霍山이 봉거도위奉車都尉와 시중侍中으로 호胡, 월越의 군대를 관장하였고注+곽산霍山은 곽운霍雲의 아우이다. 호胡ㆍ월越의 군대는 호胡(흉노匈奴)의 기병과 월越나라의 기병이다. 호胡의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조정에 귀부歸附하였으므로 기병으로 삼은 것이다. 두 사위가 동궁東宮과 서궁西宮의 위위衛尉가 되었으며,注+〈“동서궁위위東西宮衛尉”는〉 장락궁長樂宮의 위위衛尉와 미앙궁未央宮의 위위衛尉이다. 형제와 여러 사위와 외손들이 모두
을 설치하도록 하라.”注+호湖는 현縣의 이름이니, 태자太子가 호현湖縣에서 죽자 인하여 이곳에 장례하였다.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예禮에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부모를 낮추어서 제사할 수가 없으니, 이는 선조先祖를 높이는 의리입니다.注+부모父母는 본생부모本生父母(생가生家의 부모)를 이른다.
폐하께서 효소황제孝昭皇帝의 후사가 되시어 조종祖宗의 제사를 받드시니, 생부生父를 마땅히 도悼라 하고 생모生母를 도후悼后라 하고,注+친親은 아버지를 이른다.고故황태자皇太子의 시호를 여戾라 하고 사량제史良娣의 시호를 여부인戾夫人이라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아뢴 대로 시행하고〉 모두 개장改葬하였다.
綱
[綱] 황패黃霸를 불러 정위정廷尉正으로 삼았다.
目
[目] 곽광霍光이 상관걸上官桀을 주벌한 뒤에 형법으로 여러 관서들을 엄격하게 다스리니,注+통痛은 가혹하다는 뜻이다. “군하群下”는 바로 백관百官의 여러 부서이다. 이 때문에 세속의 관리들이 모두 엄하고 가혹함을 숭상하였으나, 하남승河南丞황패黃霸는 홀로 너그러움과 온화함을 사용하여 이름났다.
상上은 민간에 있을 적에 관리들이 급박하게 다그침에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황패가 법을 공평하게 집행한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불러 정위정廷尉正으로 삼아서 의심스러운 옥사를 자주 결단하게 하니, 조정 안이 공평하다고 칭송하였다.注+“정중庭中”은 한漢나라 조정 안을 이른다. “칭평稱平”은 그가 법을 집행함에 경중輕重이 중도中道에 알맞음을 칭찬하고 찬미한 것이다.
역주
역주1請歸政 :
“청했다.[請]’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霍光이 공손한 체 한 것이다. 돌려주려면 돌려줄 뿐이니, 어찌 청한단 말인가? 이로부터 6년 동안 정사를 돌려준 일이 알려진 것이 없으니, 霍光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했다’고 써서 비판한 것이다.[書請 何 光爲恭也 歸則歸耳 何請爲 自是六年無聞焉 光之心可知矣 故書請譏之]” 《書法》 書法은 ‘筆法’이란 말과 같다. 朱子는 《資治通鑑綱目》을 편찬할 적에 孔子의 《春秋》 筆法을 따라 綱과 目으로 나누었는바, 綱은 《春秋》의 經文을, 目은 《春秋左氏傳》 傳文을 따랐다. 《資治通鑑綱目》의 筆法을 밝힌 것으로는 劉友益(宋)의 《綱目書法》, 尹起莘(宋)의 《綱目發明》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책은 현재 淸나라 聖祖(康熙帝)가 엮은 《御批資治通鑑綱目》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 筆法은 綱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學者들이 특별히 이 《자치통감강목》을 愛讀한 이유는 바로 이 筆法에 있었다. 《御批資治通鑑綱目》에는 이외에도 汪克寬(元)의 《綱目凡例考異》 등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본서에서 다 소개하지 못하고 《강목서법》과 《강목발명》만을 소개하되, 《강목서법》은 중요한 것만을 발췌하였고, 《강목발명》은 전체를 수록하였다. 또한 陳濟(明)의 《資治通鑑綱目集覽正誤》을 인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각각 《書法》, 《發明》, 《正誤》로 요약하여 표기하였다.
역주2朝請을 받드니 :
고대에 제후가 봄에 천자를 朝見하는 것을 朝, 가을에 朝見하는 것을 請이라 하였는바, 정기적으로 조회에 참여하는 것을 “조청을 받든다.[奉朝請]”라고 하였다. 漢代에는 퇴직한 大臣이나 將軍 또는 황실이나 외척 등이 ‘봉조청’이라는 명칭으로 조회에 참여하였다.
역주3諸曹 :
各部란 말과 같은데 漢代에는 左曹와 右曹로 나뉘어 있었으며, 後代에는 六部가 되었다.
역주5鳳皇 :
“霍光이 일찍이 봉황에 제사하였으니, 지금 봉황이 내려앉은 것은 곽광의 뜻이다. 이로부터 봉황을 쓴 것이 또 5번이니, 어찌하여 宣帝의 세대에 이처럼 봉황이 많았는가? 심지어는 이 때문에 赦免을 내리기까지 하였으니, 또한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천하에 금년 한 해의 田租를 면제했다.[免天下今年田租]’고 쓴 것이 4번인데, 여기에서는 봉황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면제한 것이니, 그렇다면 농민을 구휼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光嘗祠鳳凰矣 今而鳳凰集 則光意也 自是而書鳳凰者又五焉 何帝世之多鳳凰哉 至爲之赦 亦誣矣 綱目書免天下今年田租四 此以鳳凰集故 則非出於恤農矣]” 《書法》
역주6追諡……置園邑 :
“이때에 詔令을 내려 故 皇太子의 시호를 논의하도록 하자, 有司들이 太子의 시호를 戾라 하고 史良娣의 시호를 戾夫人이라 할 것을 청하였으니, 漢나라 초기만 해도 공론이 오히려 凜凜하였다. 宣帝가 자신을 낳아 준 부모[私親]를 높였으나, 처음에는 그래도 考라 하고 后라 할 뿐이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높여 皇考라 하였으니, 이후로부터는 皇이라고 칭하지 않은 자가 없다. 哀帝의 共皇과 桓帝의 孝穆皇, 孝崇皇과 靈帝의 孝元皇, 孝仁皇은 宣帝가 계도한 것이다.[於是詔議故皇太子謚 有司請謚太子曰戾 史良娣曰戾夫人 漢初公議猶凜凜也 自帝始尊私親 其初猶曰考曰后而已 未幾而尊曰皇考焉 自是以後 無不皇者矣 哀之共皇 桓之孝穆皇孝崇皇 靈之孝元皇孝仁皇 帝啓之也]” 《書法》
역주8召黃霸 爲廷尉正 :
“武帝의 세대에 張湯과 杜周를 廷尉로 삼았다고 쓴 것은 비판이었는데, 宣帝에 이르러 처음으로 黃霸와 于定國의 이름을 썼으니, 宣帝는 또한 형벌을 잘 살폈다고 이를 만하다.[武帝之世 廷尉書張湯杜周 譏也 至帝始書黃霸于定國 帝亦可謂能恤刑矣]”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