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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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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年(B.C. 196)
十一年이라
破豨軍하다
春正月 하고 夷三族하다
太尉周勃 道太原하여 入代地하니 陳豨軍敗하다
淮陰侯信 舍人弟 上變告注+舍人得罪於信, 信囚欲殺之.호대
陳豨前過趙代할새 過辭信한대辟左右하고注+辟, 音闢, 猶屛去也. 公之所居 天下精兵處也 而公 陛下之信幸臣也
人言公畔이라도 陛下必不信이라가 再至則疑矣 三至 必怒而自將하리니 吾爲公從中起하면 天下 可圖也리라 豨曰 謹奉敎令호리라
陰與豨通謀하여 欲與家臣으로 夜詐赦諸官徒奴하여 發以襲呂后太子하여
部署已定하고 待報未發注+有罪而居作者爲徒. 有罪而沒入官者爲奴.이러니 呂后與蕭何謀하여 詐言豨已得死라하여 紿信入賀하고 使武士縛信斬之한대
信曰 吾悔不用蒯徹之計하여 乃爲兒女子所詐라하니라
遂夷三族하다
司馬公曰
韓信 首建大策하여 與高祖起漢中하여 定三秦하고
遂分兵以北하여 禽魏取代하고 仆趙脅燕하고 擊齊滅楚하니
漢之所以得天下者 大抵皆其功也
觀其距蒯徹之說하고 迎高祖於陳하면 豈有反心哉리오
良由失職怏怏하여 遂陷悖逆이라
夫以盧綰王燕이어늘 而信乃爲列侯하니 豈非高祖亦有負於信哉리오
雖然이나 滅齊不報而自王하고 期共攻楚而不至하니 當是之時하여 高祖固有取信之心矣로대 顧力不能耳注+顧, 反視也. 反己而自視其力有所未能也.
及天下已定이면 則信復何恃哉리오
夫乘時而徼利者 市井之志也 酬功而報徳者 士君子之心也注+案, 古者二十畝爲一井, 因爲市交易, 故稱市井. 然則本由井田之中交易爲市, 故國都之市, 亦因曰市井. 一說 “凡言市井者, 市, 交易之處, 井, 共汲之所, 故摠而言之也. 說者云 ‘因井而爲市.’ 其義非也.”
以市井之志 利其身하고 而以士君子之心으로 望於人 不亦難哉
太史公 論之曰 假令信 學道謙讓하여 不伐己功하고 不矜其能이면 則庶幾哉 於漢家勳 可以比周召太公之徒하여 後世血食矣注+血食, 言不乏祀. 祭者尙血腥, 曰血食也.어늘
不務出此하고 而天下已集 乃謀畔逆하니 夷滅宗族 不亦宜乎아하니라
胡氏曰
功過 當相準이니 信功 不可忘也
迎陳之禮 可以贖自王之釁이요 拒徹之意 可以免失期之罪
未有反計 則當侯以次國이요 逆謀旣露라도 猶當宥其子孫이니
如此 則漢祖於記信之功, 討信之罪 各盡其道而無負矣리라
韓王信 伏誅하다
◑ 帝還至洛陽하다
하여 聞韓信言恨不用蒯徹計하고 乃詔捕徹至어늘
上曰 若 敎淮陰侯反乎注+若, 汝也. 對曰 然하니이다
豎子不用臣計耳 如用臣計 陛下安得而夷之乎시리잇고
怒曰 烹之하라 徹曰
秦失其鹿 天下共逐之하니 高材疾足者 先得注+以鹿喩帝位. 太公六韜曰 “取天下如逐鹿.”이니이다
且當是時하여 臣獨知信이요 非知陛下也니이다
且天下 欲爲陛下所爲者 甚衆이로대 顧力不能耳
又可盡烹邪잇가
上曰 置之注+置, 猶舍也, 又赦也.하라
立子恒爲代王하다
◑ 赦하다
◑ 二月 立王侯朝獻 郡國口賦法하다
詔曰
欲省賦甚注+意甚欲省賦斂也.호대 獻未有程注+程, 法式也.이라 吏或多賦以爲獻하여 民疾之하나니
令諸侯으로 常以十月朝獻하고 及郡 各以其口數率注+率, 計也. 一曰 “率字屬下句, 言大率也.”하여 人歲六十三錢하여 以給獻費하라
詔郡國하다
詔曰
蓋聞王者莫高於周文이요伯者莫高於齊桓이로대 皆待賢人而成名하니
今天下賢者智能 豈特古之人乎리오
患在人主不交故也 士奚由進이리오
今吾以天之靈, 賢士大夫 定有天下하여 以爲一家하니 欲其長久하여 世世奉宗廟亡絶也로라
賢人 已與我共平之矣 而不與我共安利之 可乎
賢士大夫 有肯從我遊者어든 諸侯王, 郡守 必身勸爲之駕注+必須身親敦勸, 自爲其駕車而遣之.하여 遣詣相國府하고 有而弗言이면 覺免注+覺免, 謂覺發者免其官.호대 年老癃病 勿遣하라
上之擊陳豨也 徵兵於梁이러니 梁王 稱病하고 使將將兵詣邯鄲이어늘 怒讓之한대
梁王하여 欲自往謝러니 其將扈輒曰 往則爲禽이니 不如遂反이니이다 不聽이러니
梁太僕 得罪하고 亡走漢告之한대
使使掩梁王하여
囚之洛陽하여 有司治하니 反形已具 請論如法注+扈輒勸越反, 而越不誅輒, 是反形已具也.이어늘 赦爲庻人하여 傳處蜀注+傳, 柱戀切, 驛遞也. 處, 昌呂切.이러니
至鄭하여 逢呂后從長安來 爲呂后涕泣하고 自言無罪하니
后與俱至洛陽하여 白上曰 彭王 壯士어늘
今徙之蜀이면 此自遺患이라 不如遂誅之
妾謹與俱來라하고
乃令人告越復謀反이라하여 夷三族하고 梟首洛陽하고 注+梟, 不孝鳥. 說文 “日至, 捕梟磔之, 以頭掛木上. 故今謂掛首爲梟首.”詔收視者 捕之하다
梁大夫欒布使於齊라가 還奏事頭下하고 祠而哭之어늘 吏捕以聞한대
欲烹之러니 布曰
方上之困彭城, 敗滎陽也 與楚則漢破하고 與漢則楚破
且垓下之會 微彭王이면 項氏不亡이리이다
天下已定 而陛下以苛小案誅滅之하시니 恐功臣人人自危也하노이다
今彭王已死하니 生不如死
請就烹하노이다
於是 乃釋布하고 拜爲都尉하다
立子恢爲梁王하고 友爲淮陽王하다
◑ 夏四月 還宮하다
◑ 五月 立故秦南海尉趙佗하여 爲南粤王하다
秦南海尉任囂 病且死注+囂, 音敖. 召龍川令趙佗하여 語曰注+班志 “龍川縣, 屬南海郡.” 秦爲無道하여 天下苦之하고
聞陳勝等 作亂이라하니 天下未知所安이라
番禺 負山險阻하고 南海東西 數注+禺, 音愚, 又魚容切. 班志 “番禺縣, 屬南海郡, 尉佗所都.” 頗有中國人相輔하니 此亦一州之主也 可以立國이라하고
卽被佗書하여 行南海尉事注+被, 皮義切, 加也, 言加於其身也.하다
囂死 佗卽移檄하여 絶道聚兵注+道, 秦所開越道也.하고 誅秦吏하고 擊幷桂林象郡하여 自立爲南越武王注+生以武爲號, 不稽於古也.하다
陸賈陸賈
至是하여 詔立以爲南粤王하고 使陸賈 卽授璽綬하여 與剖符通使하고 使和集百越하여 無爲南邊患害注+卽, 就也, 就其所居而立之.러니
賈至하니 佗魋結箕倨見之注+魋, 音椎. 結, 讀曰髻. 椎髻者, 一撮之髻, 其形如椎. 夷俗本被髮, 佗同其俗, 但魋其髮而結之.
賈曰
足下 中國人이라 親戚墳墓 皆在眞定注+帝更命東垣, 曰眞定.이어늘
反天性, 棄冠帶注+背父母之國, 無骨肉之恩, 是反天性也. 椎髻以從蠻夷之俗, 是棄冠帶也.하고 欲以區區之越 與天子抗衡爲敵國하니 禍且及身矣注+衡以取平, 上下相當, 無所卑屈曰抗. 一說 “抗, 對也. 衡, 車軛上橫木. 抗衡, 言兩衡相對拒, 率不相避下也.”리라
秦失其政 豪傑竝起호대 唯漢王 先入關하고
項羽倍約이어늘 誅滅之하여 五年之間 海內平定하니 此非人力이요 天所建也
不助天下誅暴逆하니 將相 欲移兵而誅王호대 天子憐百姓新勞苦하사 且休之하시고 遣使授王印綬하여 剖符通使하시니
王宜郊迎하여 北面稱臣이어늘 乃欲以新造未集之越 屈彊於此注+集, 成也. 屈彊, 謂不柔服也.하니 漢誠聞之하고 掘燒王先人冢하며 夷滅宗族하고 使一偏將으로 將十萬衆臨越하면
則越 殺王降漢 如反覆手耳리라
於是 佗乃蹶然起坐注+蹶然, 驚起之貌.하여 謝曰 居蠻夷中久하여 殊失禮義라하고
留賈與飮數月하고 曰 越中 無足與語러니 至生來 令我日聞所不聞이라하고 賜槖中裝直千金注+橐, 音託, 有底曰囊, 無底曰橐. 裝, 裏也. 言其寶物質輕而價重, 可入囊橐以齎行, 故曰橐中裝.하다
賈卒拜佗하여 令稱臣奉漢約하고
歸報한대 帝大悅하여 拜賈爲太中大夫注+郞中令之屬, 有太中大夫‧中大夫, 皆掌論議.하다
賈時時前說稱詩書注+前說, 謂於上前論說.한대 帝罵之曰 乃公 居馬上而得之하니 安事詩書注+乃公, 帝自謂也. 居馬上而得之, 言以戰鬪得天下也.리오 賈曰
居馬上得之 寧可以馬上治之乎잇가
且湯武 逆取而以順守之하니 文武竝用 長久之術也注+大事記曰 “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 未聞其取之逆也. 戰國秦漢之際, 習亂旣久, 遂以逆取順守爲當然, 至倂與湯武而誣之, 陸生之言, 其禍天下後世, 豈淺哉.”
鄕使秦 已幷天下 行仁義, 法先聖이면 陛下安得而有之리잇고
帝有慙色曰 試爲我하여 著秦所以失天下 吾所以得之者 及古成敗之國注+著, 明也, 謂作書明言之.하라
賈乃粗述存亡之徵하여 凡著十二篇하여 每奏一篇 帝未嘗不稱善하고 號其書曰新語注+以帝素未嘗聞此言, 故曰新語.라하다
帝有疾하다
帝有疾하여惡見人하여 詔戶者하여 無得入群臣注+惡, 去聲. 戶者, 謂守門戶者也. 十餘日이라
舞陽侯樊噲排闥直入한대 大臣隨之注+班志 “舞陽縣, 屬潁川郡.” 排, 推開也. 闥, 音獺, 宮中小門也. 一曰 門屛也.하니 獨枕一宦者臥注+枕, 去聲.어늘
噲等 流涕曰
始陛下與臣等起豐沛하사 定天下 何其壯也러니
今天下已定 又何憊也注+憊, 步拜切. 羸困也.잇고
且陛下病甚하시니 大臣震恐이어늘 不見臣等計事하시고 顧獨與一宦者絶注+顧, 反也. 反獨枕一宦官, 臥而謝絶大臣也.하시니 獨不見趙高之事乎잇가
帝笑而起하다
秋七月 하고 立子長爲淮南王하다
布擊殺荊王賈하고 又敗楚軍하고 遂引兵西하다
淮陰侯死 布已心恐이러니
及彭越誅醢其肉以賜諸侯注+反者被誅, 皆以爲醢, 卽刑法志所謂菹其骨肉, 是也.하니 布見醢大恐하여 陰令人部聚兵하여 候伺旁郡警急注+伺, 音嗣, 察也. 恐被收捕, 卽欲發兵反.이러니
中大夫賁赫 得罪於布하고 乘傳詣長安하여 上變言호대 布謀反有端注+賁, 音肥. 賁赫, 姓名也. 端, 緖也. 有端, 猶言有由也.이라하여늘
繫赫하고 使人驗之한대 布遂族赫家하고 發兵反하다
召故楚令尹薛公하여 問之한대 令尹曰 往年 殺彭越하고 前年 殺韓信注+往年與前年同也, 文相避耳.하니 此三人者 同功一體之人也
自疑禍及身故 反耳니이다
使布出於上計 山東 非漢之有也 出於中計 勝敗之數 未可知也 出於下計 陛下高枕而臥하사 漢無事矣리이다
上曰 何謂也 對曰
東取吳하고 西取楚하고 幷齊取魯하고 傳檄燕趙하고 固守其所하면 此上計也注+吳, 謂荊王劉賈所封之地. 楚, 謂楚王交所封之地. 齊, 謂齊王肥所封之地. 魯亦入楚境.
東取呉하고 西取楚하고 幷韓取魏하며 據敖倉之粟하고 塞成皐之口하면 此中計也注+韓地, 時以益淮陽國. 魏地, 梁王友所封也.
東取吳하고 西取下蔡하고 歸重於越하고 身歸長沙하면 此下計也注+下蔡縣, 屬沛郡. 越, 會稽地. 長沙, 吳芮所封國. 黥布都六, 阻淮爲固. 故策其西取下蔡, 東取劉賈, 以據全淮. 越在東南, 故策其歸輜重於越以自厚, 爲深固不可取之計. 布娶於長沙王, 故策其身歸長沙.니이다
上曰 是計將安出 對曰 布以驪山之徒 自致萬乘하니 此皆爲身이요 不顧後慮者也
必出下計注+爲, 去聲, 下爲上同.하리이다
有疾하여 欲使太子擊布한대
留侯所招四人者 說呂釋之曰 太子將兵有功이라도 則位不益이요 無功이면 則從此受禍矣리니
君何不急請呂后하여 承間爲上泣言 黥布 猛將이라 善用兵하고 諸將 皆陛下故等夷注+夷, 平也. 言故時皆齊等也.어늘 乃令太子將此屬이면 無異使羊將狼이요
且使布聞之하면 則鼓行而西耳리이다 后如其言한대
於是 自將而東하다
留侯病이러니 自强起見上曰 臣宜從이로대 病甚이라
楚人 剽疾하니 願無與爭鋒하소서 因說上하여 令太子爲將軍하여 監關中兵한대
上曰 子房雖病이나 彊臥而傅之하라
叔孫通 已爲太傅하니 留侯行少傅事注+古世子有三師‧三少, 至漢惟太傅‧少傅耳.하고 發關中車騎 巴蜀材官 及中尉卒三萬人하여 爲皇太子衛하여 軍霸上注+材官, 有材力者.하다
布之初反 謂其將曰 上 老厭兵하니 必不能來 諸將 獨患淮陰彭越이러니 今皆已死하니 餘不足畏也라하고 東擊荊한대 荊王賈走死하다
擊楚한대 楚與戰徐僮間注+班志 “臨淮郡, 有徐縣‧僮縣.” 楚蓋發兵, 與布戰於二縣之間.할새 爲三軍하여 欲以相救爲奇注+分而爲三, 欲互相救出奇譎.러니
或曰 布善用兵하여 民素畏之
且兵法 諸侯自戰其地 爲散地注+孫子兵法九地曰 “自戰其地, 爲散地.” 注 “士卒近家, 進無必死之心, 退有歸投之地.”라하니
今別爲三이라가 彼敗吾一軍하면 餘皆走하리니 安能相救리오호대 不聽이러니 果敗하니 布遂引兵西하다


을사년(B.C. 196)
[綱] 나라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 11년이다.
겨울에 진희陳豨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봄 정월에 여후呂后회음후淮陰侯 한신韓信을 죽이고 삼족三族을 멸하였다.
[目] 겨울에 태위太尉 주발周勃태원太原을 경유하여 나라 땅으로 들어가니, 진희陳豨의 군대가 패하였다.
[目] 회음후淮陰侯 한신韓信사인舍人의 동생이 고변告變을 올렸다.注+〈“사인제舍人弟 상변고上變告(사인舍人의 동생이 고변告變을 올렸다.)”는〉 사인舍人한신韓信에게 죄를 지어 한신이 가두어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전에 진희陳豨나라와 나라를 지나갈 적에 한신을 방문하여 하직 인사를 하자, 한신이 좌우를 물리치고 조용히 말하기를注+은 음이 이니, 물리치는 것과 같다.이 있는 곳은 천하의 정예병精銳兵이 모인 곳이고, 공은 폐하가 신임하고 총애하는 신하입니다.
사람들이 공이 배반했다고 말하더라도 폐하가 반드시 믿지 않다가 다시 말하면 의심할 것이요, 세 번에 이르면 반드시 노하여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토벌할 것이니, 내가 공을 위하여 중앙에서 일어나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진희가 “삼가 가르침과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하였다.
이때 한신은 은밀히 진희와 모의하고서 가신家臣과 함께 밤중에 여러 관청의 부역하는 죄수와 노예들을 거짓으로 사면赦免한 다음 이들을 동원하여 여후呂后태자太子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배치를 이미 끝내고 회보回報를 기다리며 아직 행동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注+죄를 지어 노역을 하는 자를 라고 하고, 죄를 짓고 관청에 적몰籍沒된 자를 (노예)라고 한다. 여후가 소하蕭何와 모의해서 “진희가 이미 죽었다.”고 거짓으로 말한 다음 한신을 속여 들어가서 하례賀禮하게 하고, 무사를 시켜 한신을 포박하여 목을 베게 하였다.
이때 한신이 말하기를 “내가 후회스럽게도 을 쓰지 아니하여 마침내 아녀자에게 속임을 당하였다.” 하였다.
마침내 한신의 삼족三族을 멸하였다.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혹〉 ‘한신韓信이 첫 번째로 큰 계책을 세워 고조高祖와 함께 한중漢中에서 일어나 삼진三秦을 평정하고,
군대를 나누어 북쪽으로 가서 위왕魏王을 사로잡고 나라를 점령하고 나라를 쓰러뜨리고 나라를 위협하였으며, 나라를 공격하고 나라를 멸망시켰으니,
나라가 천하를 얻은 것은 대저 모두 한신의 공로이다.
그가 괴철蒯徹의 말을 거절하고 고조를 땅에서 맞이한 것을 보면 어찌 배반할 마음이 있었겠는가.
이것은 참으로 관직을 잃고 앙앙불악怏怏不樂하다가 마침내 패역悖逆에 빠지게 된 것이다.
〈옛날 고조와 한 마을에 살았던〉 노관盧綰 같은 사람도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한신은 마침내 열후列侯가 되었으니, 어찌 고조 또한 한신을 저버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한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한신이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고조高祖에게 보고하지 않고는 스스로 왕이 되었으며, 나라를 함께 공격하기로 약속하고는 한신이 오지 않았으니, 이때에 고조가 진실로 한신을 잡으려는 마음이 있었으나 되돌아봄에 힘이 부족하여 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注+는 되돌아보는 것이다. 〈“고력불능顧力不能”은〉 자신을 되돌아봄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점이 있음을 안 것이다.
그러나 천하가 이미 평정되고 나서는 한신이 다시 무엇을 믿겠는가.
대저 때를 틈타서 이익을 바라는 것은 시정배市井輩의 마음이고, 공로를 갚고 은덕에 보답하는 것은 사군자士君子의 마음이다.注+살펴보건대, 옛날에 20가 1이었는데, 이로 인해 시장을 만들어 교역交易하였기 때문에 시정市井이라고 칭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 정전井田 안의 교역하던 곳을 시장으로 삼은 것에서 연유하였기 때문에 국도國都의 시장도 시정市井이라고 한 것이다. 일설에 “무릇 시정市井이라고 한 것은, 교역交易하는 장소이고 은 함께 물을 긷는 곳이므로 총괄해서 말한 것인데, 말하는 자들이 ‘을 인하여 시장을 만든 것이다.’ 하니, 그 뜻이 잘못되었다.” 하였다.
한신이 시정배의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이롭게 하고 사군자의 마음을 남에게 바란다면, 이는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태사공太史公(사마천司馬遷)이 논하기를 ‘가령 한신이 를 배워 겸양해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않았다면 거의 나라의 공훈에 있어서 나라의 주공周公, 소공召公태공太公의 무리에 견주어져 후세에 혈식血食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注+혈식血食은 제사가 끊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제사 지낼 때에는 날고기를 숭상하기 때문에 혈식血食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힘쓰지 않고 천하가 이미 안정된 뒤에 마침내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종족宗族을 다 멸하게 한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한 것이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를 따져 상쇄해야 하니, 한신韓信의 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땅에서 고조高祖를 맞이한 는 스스로 왕이 된 잘못을 속죄할 수 있고, 괴철蒯徹의 말을 거절한 뜻은 회합會合하여 항우項羽를 공격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죄를 면할 수 있다.
그러니 아직 배반할 계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작은 나라의 로 봉해주어야 하고, 역모逆謀가 이미 드러났더라도 그의 자손은 마땅히 용서해주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였다면 나라 고조高祖가 한신의 을 기억함과 한신의 죄를 토벌함에 있어 각각 그 도리를 다하여 저버림이 없었을 것이다.”
[綱] 한왕韓王 한신韓信복주伏誅되었다.
[綱] 고제高帝낙양洛陽으로 돌아왔다.
[目] 이 돌아와서 한신韓信괴철蒯徹의 계책을 쓰지 않은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는 말을 듣고 조령詔令을 내려 괴철을 체포하게 하여 괴철이 잡혀왔다.
이 말하기를 “네가 회음후淮陰侯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가르쳤느냐?”注+은 너라는 뜻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한신)이 신의 계책을 쓰지 않았으니, 만일 신의 계책을 썼더라면 폐하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 노하여 “저자를 삶아 죽여라.” 하니, 괴철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가 그 사슴(제위帝位)을 잃자, 천하 사람들이 함께 쫓아가서 재주가 높고 발이 빠른 자가 먼저 차지할 상황이었습니다.注+사슴을 제위帝位로 비유하였다. 강태공姜太公의 《육도六韜》에 하였다.
그리고 이때를 당해서 신은 오직 한신만을 알았고 폐하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천하에 폐하께서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가 매우 많은데 스스로 돌이켜보아 힘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도 다 삶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놓아주라고 하였다.注+는 놓아준다는 말과 같고 또 용서해준다는 말이다.
[綱] 아들 유항劉恒을 세워 대왕代王으로 삼았다.
[綱] 사면赦免하였다.
[綱] 2월에 왕후王侯들이 조근朝覲할 적에 방물方物(지방에서 진상하는 특산물)을 바치는 법과 군국郡國의 인구수에 따라 부세賦稅를 거두는 법(구부법口賦法)을 세웠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내가 부세賦稅를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注+〈“욕성부심欲省賦甚”은〉 세금 거두는 것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간절하다는 말이다. 지금 방물方物을 바치는 것에 대한 법이 없으므로,注+법식法式이다. 관리들이 간혹 부세를 많이 거두어 방물을 진상하는 비용으로 삼아서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 제후왕과 통후通侯들은 항상 10월에 조근朝覲하여 방물方物을 바치게 하고, 각 군국郡國은 인구수를 계산하여注+은 계산한다는 말이다. 일설에 “(솔)자는 아래 구절에 붙여 읽는데, ‘대체적으로’라는 뜻이다.” 하였다. 사람마다 매년 63진헌進獻하는 비용으로 내게 하라.”
[綱] 군국郡國조령詔令을 내려 등용되지 않은 현자賢者를 구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내가 듣건대, 왕자王者로는 나라 문왕文王보다 더 뛰어난 분이 없고 패자霸者로는 나라 환공桓公보다 더 뛰어난 분이 없는데, 이들은 모두 현인賢人을 기다려 이름을 이루었다고 한다.
재주와 능력이 있는 천하의 현자賢者가 어찌 옛날 사람만 있고 지금 사람은 없겠는가?
병통은 인군이 그들과 사귀지 않는 데에 있으니, 그러면 선비들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나는 하늘의 신령스런 도움과 능력 있는 사대부들 덕분에 천하를 평정하여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장구하게 유지되어 대대로 종묘宗廟를 받들어 망하지 않고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인들이 이미 나와 함께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나와 함께 편안하게 이익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진 사대부士大夫로서 나와 함께 이익을 누리려는 자가 있으면 제후왕諸侯王군수郡守가 반드시 직접 가서 권유하여 수레에 태워注+〈“필신권위지가必身勸爲之駕”는〉 반드시 자신이 몸소 가서 정성껏 권하고 직접 수레에 태워 보내는 것이다.상국부相國府에 보내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면직免職시키되,注+각면覺免”은 적발된 자는 면직免職시킴을 이른다.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든 자는 보내지 말라.”
[綱] 양왕梁王 팽월彭越이 폐해져서 땅으로 옮겨졌는데, 3월에 그를 죽이고 삼족三族을 멸하였다.
[目] 진희陳豨를 공격할 적에 나라에서 군대를 징발하였는데, 양왕梁王(팽월彭越)이 병을 칭탁하고 장수를 시켜 군대를 거느리고 한단邯鄲에 가게 하니, 이 노하여 꾸짖었다.
그러자 양왕이 두려워하여 스스로 가서 사죄하려고 하니, 그의 장수 호첩扈輒이 말하기를 “가면 사로잡힐 것이니, 그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으나, 양왕이 듣지 않았다.
그런데 나라의 태복太僕이 죄를 얻고 나라로 도망가서 〈양왕이 호첩과〉 모반한다고 고발하였다.
이에 사자使者를 시켜 양왕을 기습하여 잡게 하였다.
그리고 그를 낙양洛陽에 가두고서 유사有司치죄治罪하니 모반한 형상이 이미 갖추어졌으므로 법대로 처리할 것을 청하였는데,注+호첩扈輒팽월彭越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을 권했는데 팽월이 호첩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것이 모반한 형상이 이미 갖추어진 것이다. 용서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서 역마驛馬촉군蜀郡에 보내도록 하였다.注+(역마)은 주련柱戀이니, 을 통해 번갈아가며 전달하는 것이다. (처하다)는 창려昌呂이다.
지방에 이르러 장안長安에서 오는 여후呂后를 만났는데, 양왕이 울면서 여후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하소연하였다.
여후가 그와 함께 낙양에 와서 에게 아뢰기를 “팽왕彭王(팽월)은 장사입니다.
이제 그를 촉군으로 옮기면 이는 스스로 후환을 남기는 것이니, 마침내 죽이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첩이 삼가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하였다.
여후는 마침내 사인舍人을 시켜 팽월이 다시 모반하였다고 고발하게 하여 팽월의 삼족三族을 멸하고 팽월의 머리를 낙양에 효시梟示한 다음, 조령詔令을 내려注+(올빼미)는 효도하지 않는 새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일지日至(동지冬至하지夏至)에 올빼미를 잡아 사지를 찢어서 머리를 나무 위에 매달아 재앙을 막았으므로, 지금 머리를 매다는 것을 일러 효수梟首라 한다.” 하였다. 팽월의 시신을 거두어 살피는 자가 있으면 곧 체포하겠다고 하였다.
[目] 나라의 대부大夫난포欒布나라에 사신 갔다가 돌아와서 효시된 팽월彭越의 머리 아래에서 사신 갔던 일을 보고하고 제사를 지내며 곡하니, 관리가 그를 체포하여 보고하였다.
이 그를 삶아 죽이려고 하니, 난포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께서 팽성彭城에서 곤궁하시고 형양滎陽에서 패하였을 적에 팽왕彭王나라 편을 들면 나라가 격파되고, 나라 편을 들면 나라가 격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하垓下에서 모여 싸울 적에 팽왕이 없었다면 항왕項王(항우項羽)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하가 이미 평정되자 폐하께서 자잘한 사안을 가혹하게 처리하여 죽이시니, 신은 공신들이 모두 스스로 위태롭게 여길까 염려됩니다.
이제 팽왕이 이미 죽었으니, 신은 살아도 죽는 것만 못합니다.
삶아 죽여주소서.”
이에 이 마침내 난포를 풀어주고 도위都尉로 임명하였다.
[綱] 아들 유회劉恢양왕梁王으로 삼고, 유우劉友회양왕淮陽王으로 삼았다.
[綱] 여름 4월에 환궁還宮하였다.
[綱] 5월에 옛날 나라 였던 조타趙佗를 세워 남월南粤()으로 삼았다.
[目] 예전에 나라 남해위南海尉 임효任囂(임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적에注+는 음이 이다.용천령龍川令 조타趙佗를 불러서 말하기를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용천현龍川縣남해군南海郡에 속하였다.” 하였다.나라가 무도하여 천하가 고통을 겪고 있다.
듣건대 진승陳勝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니, 천하가 언제 안정될지 알 수가 없다.
번우番禺(반우) 지역은 험한 산을 등지고 있고 남해군南海郡동서東西로 수천 리가 되며注+는 음이 이고 또 어용魚容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번우현番禺縣남해군南海郡에 속하니, 군위郡尉 조타趙佗가 도읍한 곳이다.” 하였다. 상당히 많은 중국인中國人이 서로 도와주고 있으니, 이곳도 한 의 주체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 하고,
즉시 조타에게 글을 내려 행남해위사行南海尉事로 삼았다.注+피의皮義이니, 해준다는 뜻이다. 이 글을 그 사람에게 가해줌을 말한 것이다.
임오가 죽자, 조타가 즉시 격문을 돌려 길을 끊고注+나라 때에 개통된 나라로 가는 길이다. 군사를 모으며 나라 관리를 죽이고 계림군桂林郡상군象郡을 공격해서 병합하고는 스스로 서서 남월무왕南越武王이 되었다.注+살았을 때에 라는 명칭을 쓴 것은 옛날의 문헌에서 상고할 수 없다.
[目] 이때에 조령詔令을 내려 그를 세워 남월왕南粤王으로 삼고, 육가陸賈로 하여금 그가 있는 곳에 가서 옥새玉璽인수印綬를 주어 그와 부절符節를 나누어 가진 다음 사신을 서로 교환하게 하고, 백월百越 지역을 화합시켜 이산離散하지 않게 해서 남쪽 변경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도록 하였다.注+은 나아간다는 뜻이니, 그가 있는 곳에 나아가서 그를 세우는 것이다.
육가가 도착하니, 조타趙佗가 북상투를 틀고 두 다리를 뻗어 키[] 모양을 하고서 거만하게 맞이하였다.注+(북상투)는 음이 이고 (상투)은 (결)로 읽는다. 추결椎髻(추결魋結)은 한 줌으로 묶은 상투의 모양이 망치[]와 같은 것이다. 오랑캐의 풍속은 본래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는데, 조타趙佗도 오랑캐의 풍속에 동화되었으나 다만 머리털을 망치처럼 한 줌으로 묶은 것이다.
육가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족하足下중국인中國人이어서 친척과 분묘가 모두 진정현眞定縣에 있습니다.注+황제가 동원東垣을 개칭하여 진정眞定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런데 지금 천성天性에 어긋나게 관대冠帶을 버린 채注+부모의 나라를 배반하고 골육의 은혜를 무시하니 이것이 천성天性을 배반한 것이요, 머리털을 하나로 묶고서 만이蠻夷의 풍속을 따르니 이것이 관대冠帶를 버린 것이다. 작은 나라를 가지고 천자天子에게 대항하여 대등한 나라가 되려고 하니, 재앙이 장차 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注+(저울대)은 수평을 취하고, 상하가 서로 버텨 낮추거나 굽히지 않는 것이 이다. 일설에 “은 마주 대한다는 뜻이고 은 수레 멍에 위의 가로 댄 나무이니, ‘항형抗衡’은 멍에 위의 두 가로 댄 나무가 서로 버티어 어느 한쪽도 피하거나 내려가지 않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하였다.
나라가 정사를 잘못하자 호걸들이 모두 함께 일어났지만 오직 한왕漢王만이 먼저 관중關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항우項羽가 약속을 어기자 한왕이 그를 멸망시켜 5년 사이에 천하가 평정되었으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이 한 것입니다.
지금 왕이 천자께서 포악한 역적을 주살하는 것을 돕지 않자, 나라의 장상將相들이 군대를 보내 왕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천자께서는 백성들이 다시 전쟁에 고생하게 될 것을 가련하게 여기시어 우선 이들을 만류하고, 나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왕에게 옥새玉璽인수印綬를 주어 부절符節를 나누어 가진 다음 사신을 서로 교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마땅히 교외에 나와 영접하고 북면北面하여 신하라고 일컬어야 하는데, 새로 만들어져 아직 다 완성되지도 않은 나라를 가지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니,注+은 완성됨이다. “굴강屈彊”은 순순히 복종하지 않음을 이른다.나라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는 왕의 조상 무덤을 파헤쳐 불태우고 종족宗族들을 다 죽인 다음 한 명의 편장偏將으로 하여금 1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를 정벌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사람들은 왕을 죽이고 나라에 항복하는 것을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쉽게 할 것입니다.”
[目] 그러자 조타趙佗가 벌떡 일어나 앉아注+궐연蹶然”은 놀라서 일어나는 모양이다. 사죄하며 말하기를 “제가 만이蠻夷 가운데 오래 살다보니 예의禮義를 많이 잃었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육가陸賈를 머물게 하고는 몇 달 동안 같이 술을 마시고 말하기를 “ 지역에서 함께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 그대가 오자 나는 매일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었소.” 하고, 자루에 천금千金 값어치의 물건을 담아서 주었다.注+은 음이 이니, 밑이 있는 것이 (자루)이고 밑이 없는 것이 (전대)이다. 은 싼다는 뜻이다. 보물寶物이 물건은 가벼운데 값이 많이 나가서 낭탁囊橐에 넣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탁중장橐中裝”이라고 한 것이다.
육가는 마침내 조타에게 〈남월왕南越王을〉 제수하여 을 칭하게 하고 나라의 약속을 받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육가를 태중대부太中大夫로 삼았다.注+ 이들이 모두 논의論議를 담당하였다.
[目] 육가陸賈가 수시로 황제의 앞에서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에 대해서 말하였는데,注+전설前說”은 상의 앞에서 논하여 말하는 것이다. 황제가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말 위에서 전투하여 천하를 얻었으니, 어찌 《시경》과 《서경》을 일삼을 것이 있겠는가?”注+내공乃公(너의 공)”은 황제가 자기 스스로를 말한 것이다. “ 거마상이득지居馬上而得之(말 위에서 얻었다.)”는 전투를 통해 천하를 얻었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자, 육가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어떻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탕왕湯王무왕武王은 천하를 으로 취하여 으로 지켰으니, 를 아울러 쓰는 것이 국가를 장구하게 하는 계책입니다.注+에 “탕왕湯王무왕武王혁명革命을 한 것은 천리天理를 따르고 인심人心에 호응한 것이니, 으로 취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전국戰國시대와 의 교체기에는 전란戰亂에 익숙해진 지가 이미 오래되어 역리逆理로 취해 순리順理로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심지어는 탕왕湯王무왕武王까지도 무함하였으니, 육생陸生의 말이 천하와 후세에 재앙을 끼친 것이 어찌 적다 하겠는가?” 하였다.
가령 나라가 천하를 합병하고서 인의仁義를 행하고 선왕先王을 본받았더라면 폐하께서 어떻게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황제가 부끄러운 기색을 띠면서 말하기를 “시험 삼아 나를 위해 나라가 천하를 잃은 이유와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 그리고 옛날의 성공하고 실패한 나라들에 대해 저술하여 밝혀라.”注+는 밝힘이니, 저술하여 분명하게 말한다는 뜻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육가가 마침내 존망存亡의 징후를 대략 기술하여 모두 12을 저술하였는데, 한 편을 아뢸 때마다 황제가 좋다고 칭찬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이 책의 이름을 《신어新語》라고 하였다.注+황제가 이런 말을 일찍이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신어新語》라고 이름한 것이다.
[綱] 황제가 병이 들었다.
[目] 황제가 병이 들어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싫어하여, 문지기에게 명해서 신하들을 들이지 못하게 한 것이注+(싫어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호자戶者”는 문호門戶를 지키는 자를 이른다. 10여 일이 되었다.
무양후舞陽侯 번쾌樊噲가 대궐의 작은 문을 밀치고 곧바로 들어가자 대신大臣들이 뒤따라 들어갔는데,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무양현舞陽縣영천군潁川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는 밀어 여는 것이다. 은 음이 이니, 궁중宮中의 작은 문이다. 일설에는 문병門屛(문가리개)이라고도 한다.이 홀로 한 환자宦者를 베고 누워 있었다.注+(베다)은 거성去聲이다.
번쾌 등이 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처음에 폐하께서 신들과 풍패豐沛에서 기병하여 천하를 평정하실 적에는 어쩌면 그리도 건장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는데 또 어쩌면 이리도 수척하십니까.注+보배步拜이니, 수척하여 피곤함이다.
또 폐하의 병환이 심하셔서 대신들이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신들을 만나보아 일을 계획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홀로 한 명의 환자宦者와 계시며 대신들을 만나지 않으시니,注+는 도리어라는 뜻이다. 〈“고독여일환자절顧獨與一宦者絶”은〉 도리어 홀로 한 명의 환관宦官을 베고 누워 있으면서 대신大臣사절謝絶한 것이다. 폐하께서는 홀로 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에 황제가 웃으면서 일어났다.
[綱] 가을 7월에 회남왕淮南王 경포黥布가 반란을 일으키자, 황제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공격하고, 아들 유장劉長을 세워 회남왕淮南王으로 삼았다.
경포가 형왕荊王 유가劉賈를 공격하여 죽이고, 또 나라 군대를 물리친 다음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갔다.
[目] 처음에 회음후淮陰侯가 죽자 경포黥布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팽월彭越주살誅殺되자 그의 살로 젓을 담가 제후들에게 하사하니,注+반란을 일으킨 자가 주살誅殺당하면 모두 그 살을 가지고 젓을 담그니,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 “그 골육骨肉을 젓 담근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경포는 팽월이 젓 담겨진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은밀히 사람을 시켜 군대를 모으게 하고는 이웃 에서 위급한 경보가 있는가를 엿보았다.注+는 음이 이니 살핀다는 뜻이다. 체포될까 두려워서 즉시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중대부中大夫 분혁賁赫(비혁)이 경포에게 죄를 짓고는 역마驛馬를 타고 장안長安으로 가서 고변告變하기를 “경포가 모반한 단서가 있습니다.”注+는 음이 이니, 분혁賁赫성명姓名이다. 은 실마리라는 뜻이니, “유단有端”은 이유가 있다는 말과 같다. 하였다.
그러자 이 비혁을 가두고 사람을 보내 확인해보게 하였는데, 경포가 마침내 비혁의 가족을 모두 죽이고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目] 이 옛날 나라 영윤令尹설공薛公을 불러 물으니, 영윤(설공)이 대답하기를 “지난해에는 팽월彭越을 죽였고 그 전해에는 한신韓信을 죽였으니,注+왕년往年”은 “전년前年”과 같으니, 글을 쓸 때 같은 말을 피한 것일 뿐이다. 이 세 사람은 똑같이 공을 세워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의심하였기 때문에 반란한 것입니다.
만일 경포黥布상책上策으로 나온다면 산동山東나라의 소유가 아닐 것이고, 중책中策으로 나온다면 승패勝敗를 알 수 없고, 하책下策으로 나온다면 폐하께서는 베개를 베고 편안히 누워 계셔도 나라는 무사할 것입니다.” 하였다.
[目] 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고 묻자, 영윤令尹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동쪽으로 나라를 취하고 서쪽으로 나라를 취하고, 나라를 병합하고 나라를 차지하고, 나라와 나라에 격문檄文을 돌리고, 점령한 지역을 굳게 지키면 이것이 상책上策입니다.注+형왕荊王 유가劉賈가 봉해진 땅을 이르고, 초왕楚王 유교劉交가 봉해진 땅을 이르고, 제왕齊王 유비劉肥가 봉해진 땅을 이른다. 나라 지역도 나라 경내에 들어갔다.
동쪽으로 나라를 취하고 서쪽으로 나라를 취하고, 나라를 병합하고 나라를 차지하며, 오창敖倉의 곡식을 점거하고 성고成皐의 입구를 막는다면 이것은 중책中策입니다.注+나라 땅은 이때 회양국淮陽國에 보태주었고, 나라 땅은 양왕梁王 유우劉友가 봉해진 곳이다.
동쪽으로 나라를 취하고 서쪽으로 하채下蔡를 취하며, 치중輜重나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장사長沙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하책下策입니다.”注+하채현下蔡縣패군沛郡에 속한다. 나라는 회계會稽 땅이다. 장사長沙오예吳芮가 봉해진 나라이다. 경포黥布육현六縣에 도읍을 정하고 회수淮水를 방어선으로 삼아 견고하게 수비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서쪽으로 하채下蔡를 취하고 동쪽으로 유가劉賈봉지封地를 취하여 회수淮水 주위의 모든 지역을 점거하리라고 헤아린 것이다. 나라는 동남쪽에 있으므로 짐수레를 나라로 돌려보내 스스로 강하게 해서 빼앗을 수 없이 매우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헤아린 것이다. 경포는 장사왕長沙王에게서 아내를 취하였으므로 자신은 장사長沙로 돌아갈 것이라고 헤아린 것이다.
이 묻기를 “이번에 경포黥布가 장차 어떤 계책으로 나올 것 같은가?” 하니, 영윤이 대답하기를 “경포는 옛날 여산驪山에서 노역하던 무리로서 스스로 만승萬乘의 군주가 되었으니, 모두 자신만을 위할 뿐 뒷날을 돌아보아 깊이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책으로 나올 것입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아래 도 위와 같다. 하였다.
[目] 이때 이 병이 있어 태자를 시켜 경포黥布를 공격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유후留侯(장량張良)가 불러온 여석지呂釋之를 설득하기를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공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지위가 더 올라갈 것이 없을 것이요, 공을 세우지 못하면 이로 말미암아 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어찌하여 급히 여후呂后에게 청해서 틈을 보아 에게 울면서 ‘경포는 맹장猛將으로서 용병用兵을 잘하고 여러 장수들은 옛날 폐하와 대등한 수준에 있었던 자들인데,注+는 평등하다는 뜻이니, 〈“고등이故等夷”는〉 옛날에는 모두 같은 등급이었다는 말이다. 태자로 하여금 이들을 거느리게 하신다면 이것은 으로 하여금 이리를 거느리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포에게 이런 소식이 알려진다면 그는 북을 치며 행진해서 서쪽을 향해 올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여후呂后가 그의 말대로 하자, 이에 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갔다.
[目] 유후는 병이 있었는데, 억지로 나와서 을 뵙고 말하기를 “신은 마땅히 따라가야 하지만 병이 심합니다.
나라 사람들은 사납고 날래니, 원컨대 께서는 그들과 예봉을 다투지 마소서.” 하고, 따라서 을 설득하여 태자를 장군으로 삼아서 관중關中의 군대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러자 이 말하기를 “자방子房(장량張良)이 비록 병이 들었지만 억지로 누워서라도 태자를 가르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에 숙손통叔孫通이 이미 〈태자太子의〉 태부太傅가 되었으므로 유후留侯소부少傅직사職事를 행하고 있었는데,注+옛날에는 세자世子에게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의〉 삼사三師와 〈소사少師소부少傅소보少保의〉 삼소三少가 있었는데, 나라에 이르러서는 오직 태부太傅소부少傅만 있었다.관중關中거기車騎파촉巴蜀재관材官(능력 있는 무관武官), 그리고 중위中尉의 군사 3만 명을 징발하여 황태자皇太子를 호위하면서 패상霸上에 주둔하게 하였다.注+재관材官은 능력이 있는 자이다.
[目] 경포黥布가 처음 반란할 적에 그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은 늙었고 전쟁을 싫어하니 반드시 오지 않을 것이고, 여러 장수 중에는 오직 회음후淮陰侯팽월彭越만이 두려운 상대인데 지금 모두 죽었으니, 나머지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고 동쪽으로 가서 나라를 공격하자 형왕荊王 유가劉賈가 도망가다가 죽었다.
이어 나라를 공격하자, 나라는 이들을 맞이하여 서현徐縣동현僮縣 사이에서 싸울 적에,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임회군臨淮郡서현徐縣동현僮縣이 있다.” 하였으니, 아마도 나라가 군대를 일으켜 경포黥布와 이 두 사이에서 싸운 듯하다.삼군三軍을 만들어서 서로 구원하며 기이한 속임수를 쓰고자 하였다.注+군대를 셋으로 나눈 것은 서로 구원해서 기이한 속임수를 쓰고자 한 것이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경포는 용병用兵을 잘해서 백성들이 평소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병법兵法에 ‘제후諸侯들이 자기 지역에서 싸우는 것을 산지散地라고 한다.’注+손자병법孫子兵法에 “자기 지역에서 싸우는 것을 산지散地라 한다.” 하였는데, 그 에 “병졸들이 자기 집이 가까이 있어서 진격할 적에는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없고 후퇴할 적에는 돌아가 몸을 맡길 곳이 있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별도로 삼군三軍을 만들었다가, 저들이 우리의 일군一軍을 패배시키면 나머지 군대들은 모두 달아날 것이니, 어떻게 서로 구원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 과연 패하니, 경포가 마침내 군병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갔다.


역주
역주1 后殺淮陰侯韓信 : “무릇 ‘殺’이라고 쓴 것은 무죄한 사람을 죽인 경우이다. 韓信이 陳豨와 내통했으면 모반을 한 것인데,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이를 숨긴 것이다. 어찌하여 숨겼는가. 한신의 모반은 高帝가 격발시킨 것이니, 고제가 한신의 왕위를 빼앗은 것은 한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 이에 고제가 還都하기 전에 그를 죽이고 三族을 멸하였으니, 이는 너무 심한 것이다. 그러므로 ‘后가 죽였다.[后殺]’고 지척하여 쓴 것이다.[凡書殺 殺無罪也 信與豨通 則謀反矣 不書 何 諱之也 曷爲諱之 信之反 帝激之也 帝之奪信王 非其罪也 於是帝未還都 而殺之而夷之 甚矣 故斥書后殺]” 《書法》
“韓信이 이때에 이르러 진실로 모반할 계책이 있었다. 그러나 ‘모반했다.’고 쓰지 않고 또 ‘죄가 있다.’고 쓰지 않고, 마침내 ‘殺’이라 쓰면서 그 관작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한신이 천하를 평정한 공이 있었는데, 楚王에 봉해진 지 얼마 안 되어 이유 없이 붙잡혔으니, 그가 怏怏不樂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신이 평소 모반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 《資治通鑑綱目》에서 이에 대하여 삭제하고 쓰지 않은 것은 또한 한신의 본심을 근원한 것이다. 漢나라가 일어났을 적에 덕과 신의가 천하에 믿음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미 속임수를 써서 큰 공이 있는 신하를 붙잡고 또 속임수로 그를 죽였으니, 사람이 누구인들 스스로 의심하지 않겠는가. 반란하는 자가 번갈아 일어나는 것을 어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자치통감강목》에 三族을 멸한 사실을 자세하게 쓴 것은 죄가 있는 자를 토벌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바로 漢나라를 미워한 것이니, 세상에 어찌 죄 없는 사람의 三族을 멸하고서 천하에 군주 노릇 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아래에 ‘梁王 彭越의 삼족을 멸하였다.’고 쓴 것도 그러하다.[信至是 實有反謀矣 然猶不以反書 又不書其有罪 乃書殺而不去其爵者 信有定天下之功 受封未幾 無故見執 其怏怏無聊之心 不言可知 非信素有反心也 綱目於此 削而不書 亦所以原其本心云爾 漢氏之興 德信未孚於天下 旣以詐而執大功之臣 又以詐而殺之 人誰不自疑哉 叛者迭起 夫何怪耶 綱目備書夷三族之實 非予其討有罪也 乃所以惡漢云爾 世豈有人之無罪 夷其三族 而可以君天下者哉 下書梁王越夷三族 亦然]” 《發明》
역주2 蒯徹의 계책 : 《資治通鑑綱目》 제2권 하 漢王 4년조에 보인다.
역주3 천하를……같다 : 《六韜》 〈武韜〉에는 “천하를 취하는 것은 들의 짐승을 쫓는 것과 같다.[取天下者 若遂野獸]”라 하였다.
역주4 [王侯] : 저본에는 ‘通侯’가 없으나, 《漢書》 〈高帝紀〉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求遺賢 : “‘遺賢을 구하였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賢者를 구하는 데 급급함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들어와 200여 년에 처음으로 이것이 보이니, 이로부터 賢良한 자를 천거하고 直言하는 자를 천거한 것은 모두 황제가 계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資治通鑑》에는 쓰지 않았는데, 《資治通鑑綱目》에는 특별히 쓴 것이다.[書求遺賢 何 美急賢也 入綱目二百餘年 於是始見 自是而擧賢良 擧直言 皆帝啓之矣 故通鑑未書 綱目特書之]” 《書法》
역주6 梁王越……夷三族 : “‘梁王 彭越이 폐해졌다.[梁王越廢]’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팽월을 죄책한 것이다. 팽월이 〈扈輒의 말을〉 따라 배반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죄책하였는가? 權變(임기응변)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시 ‘殺’이라고 썼는가? 죽인 것을 심하게 여긴 것이니, 폐한 것은 옳지만 죽이고 三族을 멸한 것은 너무 심하다.[書梁王越廢 何 罪越也 越不從反矣 曷爲罪之 權不足也 然則何以復書殺 甚殺之者也 廢之可也 殺之夷三族 甚矣]” 《書法》
역주7 : 저본에는 ‘下’자 뒤에 梟의 訓義가 달려 있으나, ‘下’자는 ‘詔’자와 연결되어 “詔令을 내리다.”는 뜻이 되므로 ‘下’자 앞에서 句를 끊었다.
역주8 南海尉 : 秦 始皇 33년(B.C. 214)에 秦나라는 南越 지역을 공격하여 점령하고는 桂林郡‧南海郡‧象郡을 설치하고 죄인 등 50만 명을 이주시켰다. 또한 秦나라는 통일 이후 전국에 郡縣制를 실시하고 郡마다 守, 尉, 監을 두었다. 尉는 郡守를 도와 무관과 병사를 관장하는 관직이다.
역주9 (十)[千] : 저본에는 ‘十’으로 되어 있으나, 《史記》에 근거하여 ‘千’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郞中令의……있는데 : 郎中令은 후대 光祿勳으로 개칭된다. 궁중과 황실 내의 여러 官을 감독 하고 통솔하는 직책이다. 그 아래에는 太中大夫, 中大夫, 諫大夫 등 3인의 대부가 있다. 이들은 모두 황제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하였다. 중대부는 뒤에 光祿大夫로 명칭이 바뀌었고 궁중에 머물면서 황제의 자문역할을 하였다. 낭중령(광록훈) 아래에는 郎官이 있었는데, 이들은 중앙과 지방의 고위 관직자의 자제들로서 모두 관리 지망생이었다. 郎들은 궁실의 여러 殿門을 숙위하는 직책을 맡았는데 황제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 발탁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이들은 낭중령의 심사와 추천을 받아 관료로 진출하였다.
역주11 大事記 : 宋나라 呂祖謙(1137~1181)이 《春秋》를 뒤이어 獲麟을 한 周나라 敬王 39년(B.C. 481)부터 漢武帝 征和 3년(B.C. 90)까지 사실을 편찬한 책으로 12권이며, 書法은 司馬遷을 본받았다.
역주12 趙高의 일 : 趙高는 秦나라 始 皇帝와 二世皇帝 때 환관인데, 이세황제를 설득시켜 禁中에 거하게 하고 자기가 秦나라의 정사를 독단하였다. 《資治通鑑綱目 제2권 상 秦 二世皇帝 2년조》
역주13 淮南王布反 帝自將擊之 : “黥布에 대해 이미 ‘반란했다.[反]’고 썼는데, 마침내 ‘討’라고 쓰지 않고 ‘擊’이라 쓴 것은, 경포가 漢나라에 공이 있었는데 韓信과 彭越을 죽이고 삼족을 멸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 의심하였으니, 이는 漢나라가 또한 이 일을 자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書法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陳豨는 경포에 비할 바가 아닌데, 반란하자 또한 ‘擊’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相國은 한때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황제가 인재를 가려 뽑지 않고 마침내 총애하는 신하를 상국에 앉혔으니, 소인은 총애가 그 분수에 넘치면 끝내 반역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서 비록 그가 반란했다고 썼으나, 모두 ‘討’라고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는 진실로 근원을 밝히고 근본을 바로잡는 의논이다. 한 글자 사이에 그 書法이 엄하구나.[布旣書反 乃不書討而書擊之 布有功於漢 因事自疑 漢亦有以致之 故其書法如此 然陳豨非布之比 反亦書擊 何耶 相國任一時之寄 不擇人才 乃以幸臣居之 小人寵過其分 卒貽叛逆 故綱目雖書其反 而皆不予其討 此固澄源正本之論也 一字之間 其嚴乎哉]” 《發明》
역주14 : 105쪽의 “承間爲上泣言”의 爲를 가리킨다.
역주15 네 사람 : 商山 四皓를 가리킨다. 본서 82쪽 참조.
역주16 九地 :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아홉 가지 지형으로, 散地, 輕地, 爭地, 交地, 衢地, 重地, 圮地(비지), 圍地, 死地를 이른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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