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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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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壬寅年(B.C.19)
二年이라 春三月에 飛雉集未央宮承明殿하다
目
博士行大射禮注+古者, 天子‧諸侯‧大夫‧士皆有大射之禮. 博士所行, 士之射禮也.할새 有飛雉集于庭이라가 登堂而雊注+雊, 音構, 鳴也.하고 又集太常, 宗正, 丞相, 御史, 車騎府하고 又集未央宮承明殿하다
王音이 言曰 天地之氣 以類相應하여 譴告人君이 甚微而著하니이다
雉者는 聽察하여 先聞雷聲이라 故로 經載高宗雊雉之異하여 以明轉禍爲福之驗하니이다
今以博士行禮之日에 大衆聚會어늘 飛集於庭이라가 歷階登堂하고 歷三公之府와 典宗廟骨肉之官然後에 入宮注+歷階, 謂以次而登也. 典宗廟‧骨肉之官, 謂太常‧宗正也.하니 其宿留告曉人이 具備深切이라
雖人道相戒인들 何以過是注+宿留, 音秀溜.리잇고
目
後에 帝使詔音曰 聞捕得雉에 毛羽頗摧折하여 類拘執者라하니 得無人爲之注+言人放此雉, 故欲爲變異者.아
音이 復對曰 陛下安得亡國之語시니잇고 不知誰主爲佞讇之計하여 誣亂聖聽을 如此니이다 陛下卽位十五年에 繼嗣不立이어늘 日日駕車而出하시니 失行流聞하여 海內傳之를 甚於京師注+行, 去聲. 言帝所行, 多非道, 過失流布, 聞於遠方也.니이다 皇天이 數見災異는 欲人變更이로되 尙不能感動陛下하니 臣子何望이릿고 獨有極言待死하여 命在朝暮而已니이다 如有不然이면 老母安得處所며 尙何皇太后之有며 高祖天下를 當以誰屬乎注+不然者, 謂不如所諫而自修改也. 老母, 帝之母, 卽太后也. 屬, 音燭. 言帝不自修改, 國家危亡, 太后不知處所, 高祖天下無所付屬也.잇가 宜謀於賢智하고 克己復禮하여 以求天意하시면 則繼嗣를 尙可立이요 災變을 尙可銷也리이다
綱
夏에 徙郡國豪桀于昌陵하다
目
初에 元帝儉約하여 渭陵에 不復徙民起邑이러니
帝起初陵注+卽延陵也.이라가 數年後에 樂霸陵曲亭南하여 更營之注+卽新豐戱鄕之地. 樂, 音洛.하다
將作大匠解萬年이 奏請爲初陵하여 徙民起邑注+解, 音蟹, 姓也.한대
上이 從其言하여 起昌陵邑하고 徙郡國豪桀五千戶于昌陵하다
綱
五月에 隕石于杜郵三하다


綱
임인년(B.C.19)
[강綱] 한漢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홍가鴻嘉 2년이다. 봄 3월에 날아가던 꿩이 미앙궁未央宮 승명전承明殿에 내려앉았다.
目
[목目] 박사博士들이 대사례大射禮를 행할 적에注+① 옛날에는 천자天子와 제후諸侯, 대부大夫와 사士 모두 대사례大射禮가 있었으니, 박사博士가 행한 것은 사士의 사례射禮이다. 날아가던 꿩이 뜰에 내려앉았다가 당堂으로 올라가 울고서注+② 구雊는 음이 구構이니, 꿩이 우는 것이다., 다시 태상太常과 종정宗正, 승상丞相과 어사대부御史大夫와 거기장군車騎將軍의 부서府署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미앙궁未央宮의 승명전承明殿에 내려앉았다.
이에 왕음王音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천지天地의 기운은 같은 종류끼리 서로 응하여 인군人君을 견책하고 경고함이 매우 은미하나 밝게 드러납니다.
꿩은 듣고 살피기를 잘하여 우레 소리를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박사博士들이 대사례를 행하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꿩이 날아서 뜰에 내려앉았다가 섬돌을 차례로 거쳐 당堂으로 올라오고 삼공三公의 부서府署와 종묘宗廟와 종친을 관장하는 관청官廳을 지난 뒤에 궁宮으로 들어왔으니注+③ “역계歷階”는 차례로 오름을 말한다. “전종묘골육지관典宗廟骨肉之官”은 태상太常과 종정宗正을 이른다., 꿩이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고해주고 깨우쳐주는 것이 매우 자세하고 간절합니다.
비록 사람의 도리로 서로 경계한들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注+④ “숙류宿留”는 음이 수류秀溜이다.
目
[목目] 뒤에 황제皇帝가 사람을 보내 왕음王音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다음과 같이 물었다. “내 들으니 꿩을 붙잡았을 당시에 깃털이 모두 꺾여 사람들이 억지로 붙잡은 것 같다고 하니,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조작한 것이 아닌가? ”注+① 〈“유구집자類拘執者”는〉 사람들이 이 꿩을 〈붙잡았다가〉 놓아주어 일부러 이변異變으로 조작하고자 한 것을 말한다.
왕음이 다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폐하陛下께서는 어찌하여 나라를 망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간사하고 아첨하는 계책을 주장하여 이처럼 성상聖上의 덕德을 어지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폐하陛下께서 즉위하신 지 15년에 아직 계사繼嗣를 세우지 못하셨는데 날마다 수레를 타고 나가시니, 잘못된 행실이 널리 알려져서 도성 안에서보다도 빠르게 천하에 전해졌습니다.注+② 행行(행실)은 거성去聲이다. 황제皇帝의 행한 바가 도리道理가 아닌 일이 많으므로 과실過失이 유포되어 먼 지방에까지 소문났음을 말한 것이다. 황천皇天이 재이災異를 자주 드러내 보이는 것은 사람(군주)이 변화하고 고치기를 바라서인데 하늘도 폐하陛下를 감동시키지 못하니, 신자臣子들이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오직 극진히 말씀드리고 죽음을 기다려서 목숨이 아침저녁에 달려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일 폐하께서 스스로 닦고 고치시지 않는다면 노모老母(태후太后)께서 편안히 계실 곳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으며, 더욱이 황태후皇太后께서 계실 곳은 어디에 있겠으며, 고조高祖의 천하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注+③ “불연不然”이란 간하는 말을 따라서 스스로 닦고 고치지 않는 것을 이른다. 노모老母는 황제皇帝의 어머니이니 바로 태후太后이다. 속屬(부탁하다)은 음이 촉燭이다. 황제가 스스로 행실을 닦고 고치지 않으면, 국가가 위태롭고 멸망하여 태후가 거처할 곳을 알지 못하며 고조高祖의 천하를 부탁할 곳이 없을 것이란 말이다. 마땅히 어질고 지혜로운 자에게 계책을 묻고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禮로 돌아가셔서 하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신다면 계사繼嗣도 세울 수 있고 재변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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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여름에 군국郡國의 호걸들을 창릉昌陵으로 이주시켰다.
目
[목目] 처음에 원제元帝는 검약儉約하여 다시는 위릉渭陵(원제元帝의 능陵)에 백성들을 이주시켜 읍邑을 만들지 않았었다.
그런데 황제皇帝(성제成帝)는 초릉初陵(연릉延陵)을 만들었다가注+① 〈초릉初陵은〉 바로 연릉延陵이다. 몇 년 뒤에 패릉霸陵의 곡정曲亭 남쪽을 좋아하여 다시 이곳에 능을 경영하였다.注+② 〈“패릉곡정남霸陵曲亭南”은〉 바로 신풍현新豐縣 희향戱鄕의 땅이다. 낙樂(즐거워하다)은 음이 낙洛이다.
장작대장將作大匠 해만년解萬年이 초릉初陵을 만들어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고을을 만들 것을注+③ 해解(해)는 음이 해蟹이니, 성姓이다. 주청하자,
상上이 그의 말을 따라 창릉읍昌陵邑을 만들고 군국郡國의 호걸 5,000호戶를 창릉昌陵으로 이주시켰다.
綱
[강綱] 5월에 두우杜郵에 운석隕石 3개가 떨어졌다.


역주
역주1 書經에……밝혔습니다 : 高宗은 殷나라를 중흥시킨 武丁을 이른다. 《書經》 〈商書 高宗肜日〉은, 고종이 肜(융)이라는 제사를 지내는 날에 꿩이 사당으로 날아와 우는 이변이 있자, 祖己라는 신하가 고종을 경계하기 위하여 지은 글인데, 고종이 이로 인해 잘못을 고치고 훌륭한 정치를 하여 殷나라를 다시 일으켰으므로 말한 것이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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