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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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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9)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梁天監六年이요 魏正始四年이라
魏中山王英與將軍楊大眼等衆數十萬으로 攻鍾離하니
鍾離城北阻淮水 魏人於卲陽洲兩岸 爲橋하고 樹柵數百歩하여 跨淮通道하니 城中纔三千人이라 昌義之隨方抗禦어늘
魏人使其衆으로 負土塡塹하고 嚴騎蹙之하여 人未及回 以土迮之하니 俄而塹滿注+① 迮音窄, 迫也.이라
衝車所撞 城土輒頽어늘 義之用泥補之하니 衝車雖入이나 而不能壞
魏人晝夜苦攻하여 分番相代하여 墜而復升하여 莫有退者
一日戰數十合하니 前後殺傷 萬計 魏人死者與城平이러라
二月 魏主召英還한대 英表稱必克하니 願少寛假하소서하니
於是 梁主命韋叡救鍾離하여 受曹景宗節度하다
叡自合肥 由陰陵大澤하여 行値澗谷 輒飛橋以濟師注+① 水經注 “濠水出陰陵縣之陽亭, 東北流, 逕鍾離城下而注于淮, 陰陵蓋在鍾離西南, 合肥東北也.”하니
人畏魏兵盛하여 多勸緩行한대 叡曰 鍾離鑿穴而處하고 負戶而汲하니 車馳卒奔이라도 猶恐其後어든 而況緩乎 魏人已墮吾腹中하니 卿曹 勿憂也하라하다
旬日 至邵陽하니 梁主豫敇景宗曰 韋叡 卿之鄉望이니 宜善敬之注+② 景宗, 新野人. 韋叡以京兆著姓, 居襄陽, 旣同州鄉, 而韋爲望族.하라하니
景宗見叡禮甚謹한대 梁主聞之曰 二將和하니 師必濟矣로다하다
乃進頓邵陽洲하니 叡塹洲爲城하여 去魏城百餘歩하니
馮道根能走馬歩地하여 計馬足以賦功하여 比曉而營立注+③ 走, 如字. 走馬歩地, 謂驅策而走之, 以步量地之遠近. 賦, 布也, 給與也. 功, 力也, 計一夫之力所任作, 謂之功.이라 英大驚曰 是何神也
景宗等器甲精新하고 軍容甚盛하니 魏人望之奪氣 城中知有外援하고 勇氣百倍러라
楊大眼勇冠軍中이라 將萬餘騎來戰하여 所向皆靡러니 叡結車爲陳이어늘 大眼聚騎圍之한대
叡以彊弩二千으로 一時俱發하니 殺傷甚衆이라 矢貫大眼右臂하니 大眼退走하다
明旦 英自帥衆戰이어늘 叡乘素木輿하고 執白角如意하여 以麾軍하여 一日數合하니 英乃退注+① 如意, 撾類.러니
魏師復夜攻城하니 飛矢雨集이라 軍中驚이어늘 叡於城上 厲聲呵之하니 乃定하다
梁主命景宗等하여 豫裝高艦與魏橋等하여 爲火攻之計하여 叡攻其南하고 景宗攻其北注+② 魏於邵陽洲兩岸立橋, 南橋以接元英之兵, 北橋以接楊大眼之兵.하다
三月 淮水瀑漲六七尺이어늘 叡使馮道根等으로 乗艦하여 擊魏洲上軍盡殪注+① 殪音翳, 死也.하고
别以小船으로 載草灌膏하여 焚其橋하니 風怒火盛하여 煙塵晦冥이라 死士拔柵斫橋하여 倐忽俱盡하고
道根等身自搏戰하여 軍人奮勇하니 呼聲動天地하여 無不一當百이라
魏軍大潰하여 英脫身走하고 大眼亦焚營去하니 諸壘土崩하여 水死者十餘萬이요 斬首亦如之
逐北至濊水上注+② 濊音穢. 濊水當在沛․臨淮二郡界.하니 英單騎入梁城하다
緣淮百餘里 尸相枕藉하고 生擒五萬人이요 收其資糧器械山積이라
義之德景宗及叡하여 設錢二十萬하여 官賭之注+③ 樗蒲, 賭博, 私相與爲戲耳. 不設於公庭, 今官賭之於徐州府廨, 公賭之也. 博以取財曰賭.하니
景宗擲得雉하고 叡徐擲得盧라가 遽取一子反之曰 異事라하고 遂作注+④ 反, 讀曰翻, 又如字. 摴蒱戯有梟ㆍ盧ㆍ雉ㆍ犢ㆍ塞五者, 爲勝負之采, 博頭有刻爲梟形者爲最勝, 盧次之, 雉與犢又次之, 塞爲最下. 韋叡擲得盧, 本勝雉矣, 乃故反其子而作塞. 異事, 猶言怪事也.하다
群帥爭先告捷호되 叡獨居後하니 世尤以此賢之하더라
詔增景宗叡爵邑하고 義之等受賞各有差하다
夏六月 梁馮翊等七郡叛降魏注+① 馮翊等郡, 江左僑立於雍州界.하다
◑ 秋八月 魏中山王英 齊王蕭寳寅 以罪除名하다
有司奏英寳寅罪當誅注+① 英經算失圖, 蕭寶寅守橋不固.라한대 詔免死하고 除名爲民하다
魏以李崇으로 爲揚州刺史하다
崇多事産業이라 長史辛琛屢諫不從이어늘 遂糾之하니 詔竝不問하다
崇謂琛曰 長史後必爲刺史 不知得上佐何如人耳로다
琛曰 若萬一叨忝이면 得一方正長史하여 朝夕聞過 是所願也라한대 崇有慙色하더라
勉精力過人하여 雖文案塡積하고 坐客充滿이라도 應對如流하여 手不停筆하고
嘗與門人夜集 客求官이어늘 勉正色曰 今夕止可談風月이요 不可及公事라하니 時人咸服其無私하더라
高貴嬪 有寵而妬注+① 貴嬪, 高肇兄偃之女也.하고 高肇勢傾中外러니 后暴疾殂하니 人皆咎高氏
然宮禁事秘하여 莫能詳也 后所生子昌尋卒하니 侍御師王顯失於療治 時人亦以爲承高肇之意云注+② 胡三省曰 “醫師侍御左右, 因以名官. 後魏之制, 太醫令屬太常, 掌醫藥, 而門下省別有尚藥局侍御師, 蓋今之御醫也.이러라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天監 6년이고, 北魏 世宗 宣武帝 元恪 正始 4년이다.
【綱】 봄 3월에 梁나라 장군 曹景宗과 豫州刺史 韋叡가 鍾離에서 北魏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目】 北魏의 中山王 元英이 장군 楊大眼 등 군사 수십만 명과 鍾離城을 공격하였다.
종리성의 북쪽은 淮水에 막혀서 북위의 군사들은 卲陽洲의 양쪽 연안에 다리를 설치하고 수백 보 길이의 목책을 세워 淮水를 건너는 길을 통하게 하였다. 성안에 있는 군사는 겨우 3천 명이었는데, 昌義之가 방편에 따라 대항하며 막았다.
북위의 군대는 무리들에게 흙을 져다가 해자를 메우게 하고 정예 기병이 그들을 압박하여, 사람들이 몸을 돌리기도 전에 흙으로 그들을 덮으니 조금 뒤에 해자가 꽉 메워졌다.注+① 迮(핍박하다)의 음은 窄이니, 압박함이다.
衝車로 부딪히자 성의 흙벽이 번번이 무너졌는데 창의지가 진흙을 이용하여 보수하니, 충차가 비록 쳐들어왔어도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북위의 군대는 밤낮으로 고생스럽게 공격하여 순번을 나누어 서로 교대하면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 물러서는 사람이 없었다.
하루에 수십 차례 전투를 치르니, 전후로 죽고 다친 사람이 만 명을 헤아렸고, 북위의 전사자가 성의 높이와 비슷할 만큼 쌓였다.
【目】 2월에 魏主(元恪)가 元英을 불러 돌아오도록 하였는데, 원영이 表文을 올리기를 “반드시 함락시킬 것이다. 시일을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梁主(蕭衍)는 韋叡에게 명령을 내려 鍾離를 구원하게 하고 曹景宗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위예는 合肥에서 陰陵의 大澤을 경유하여 행군하다가 시내와 골짜기를 만나면 번번이 를 설치하여 군사들을 건너게 하였다.注+① ≪水經註≫에 “濠水가 陰陵縣의 陽亭에서 나와 동북쪽으로 흘러 鍾離城 아래를 경유하여 淮水로 유입되니, 陰陵은 鍾離의 서남쪽과 合肥의 동북쪽 사이에 있다.” 하였다.
군사들이 강성한 北魏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대부분 위예에게 천천히 진군하라고 권하자 위예가 말하기를 “종리에서는 지금 수레와 병졸이 급히 달려가도 오히려 뒤쳐질까 걱정되는데, 하물며 천천히 진군한단 말인가. 북위의 군대를 격파할 계책이 이미 나의 심중에 있으니, 경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열흘 만에 卲陽에 도착하였는데 梁主가 미리 조경종에게 칙령을 내려서 말하기를 “위예는 卿의 고향에서 명망 있는 종족이니, 그를 잘 공경해야만 하오.”라고 하였다.注+② 曹景宗은 新野 사람이다. 韋叡는 京兆의 이름 있는 성씨로 襄陽에 살았으니, 이미 고향이 같았지만, 韋氏가 명망이 있는 종족이었다.
조경종이 위예를 보고 몹시 행동을 조심하자, 梁主가 그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두 장수가 화목하니 군대가 반드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진군하여 邵陽洲에 주둔하고는 위예가 소양주에 참호를 파고 성을 쌓았는데, 북위의 군사가 있는 성에서 100여 보 떨어져 있었다.
馮道根이 말을 달려서 땅의 거리를 헤아리고, 말의 걸음수로 계산하여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의 양을 할당해주어, 새벽녘에 미쳐 軍營이 세워졌다.注+③ 走(달리다)는 본음대로 읽는다. “走馬歩地”는 말을 채찍질하여 달려서 걸음으로 땅의 거리를 재는 것을 말한다. 賦는 폄이며, 줌이다. 功은 힘이니, 장정 한 명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계산하는 것을 功이라고 한다. 元英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어찌 이리 귀신같이 빠른가.”라고 하였다.
조경종 등은 무기와 갑옷이 정교하고 새로웠고 군대의 위용이 아주 성대하였는데, 북위의 군사들은 바라만 보고서도 기세가 꺾였다.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 지원군이 있음을 알고 용기가 백배나 되었다.
【目】 楊大眼은 軍營에서 용맹이 으뜸이어서 1만여 기병을 거느리고 와서 전투를 치렀는데, 가는 곳마다 모두 물리쳤다. 위예가 수레를 연결하여 陣을 만들자, 양대안이 기병을 모아 포위하였다.
齊鑣射獵齊鑣射獵
위예가 彊弩 2천 개를 일시에 모두 발사하니, 죽거나 다친 군사가 아주 많았다. 화살이 양대안의 오른팔을 관통하니, 양대안이 물러나 달아났다.
다음 날 아침에 元英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와서 싸웠는데, 위예가 흰색의 나무 수레를 타고 흰색 뿔로 만든 如意를 쥐고 지휘하여 하루에 몇 차례 교전을 치르자, 元英이 마침내 물러났다.注+① 如意는 북채와 비슷한 종류이다.
北魏의 군대가 밤에 다시 와서 성을 공격하여 날아드는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자 군중에서 놀랐는데, 위예가 성 위에서 성난 목소리로 꾸짖으니 마침내 진정되었다.
梁主(蕭衍)가 曹景宗 등에게 명령하여 미리 북위의 다리와 비슷한 높이의 큰 戰艦을 만들게 하여 火攻의 계책을 세워 위예는 남쪽을 공격하고 조경종은 북쪽을 공격하게 하였다.注+② 北魏가 邵陽洲의 양쪽 연안에 다리를 설치하였는데, 남쪽 다리는 元英의 군대와 닿아 있었고, 북쪽 다리는 楊大眼의 병력과 닿아 있었다.
【目】 3월에 淮水가 갑자기 불어나서 6, 7척이 되자 韋叡가 馮道根 등을 시켜서 전투함을 타게 하여 邵陽洲에 있는 北魏의 군대를 공격하여 전멸시켰다.注+① 殪는 음이 翳이니, 죽음이다.
따로 작은 배에다 마른 풀을 싣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그들의 다리를 불태웠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 불길이 치솟아 연기와 먼지로 어둑해졌다. 결사대가 목책을 뽑고 다리를 찍어내어 잠깐 사이에 다리와 목책이 모두 없어졌다.
풍도근 등이 직접 전투에 나서자 군대가 분발하고 용맹을 떨치니 고함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여 모두가 일당백이었다.
북위의 군대가 크게 무너지자 元英은 몸을 빼내어 달아났고 楊大眼도 군영을 불태우고 떠났다. 여러 보루가 흙처럼 무너져 물에 뛰어들어 죽은 사람이 10여만 정도였고, 머리를 벤 숫자도 그만큼 되었다.
패퇴한 적군을 추격하여 濊水에 이르렀는데,注+② 濊는 음이 穢이다. 濊水는 沛郡과 臨淮郡 두 郡의 경계에 있다. 원영이 한 필의 말을 타고 梁城으로 들어갔다.
淮水에 접해 있는 100여 리에는 시체가 서로 이어져 있었고, 5만 명을 생포하였으며, 그들의 물자와 양식 그리고 산처럼 쌓여 있는 무기와 기계를 거두었다.
昌義之가 曹景宗과 위예에게 은덕을 입었다고 여겨 20만 錢을 마련하여 관사에서 樗蒲 놀이를 하였다.注+③ 樗蒲는 賭博이니, 사적으로 함께 즐기는 일일 뿐이다. 公庭에서 하지 않는데, 지금 徐州府 관청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공적인 도박이다. 도박놀이로 재물을 취하는 것을 ‘賭’라고 한다.
조경종이 말을 던져서 ‘雉’를 얻었고 위예는 서서히 던져서 ‘盧’를 얻었다가 재빨리 하나를 잡아서 뒤집으며 말하기를 “이상한 일이네.”라고 하고, 마침내 ‘塞’로 만들어놓았다.注+④ 反은 翻으로 읽고, 또는 본음대로 읽는다. 摴蒱戯에는 梟ㆍ盧ㆍ雉ㆍ犢ㆍ塞 5가지가 있어 勝負의 采(牌)가 되는데, 주사위 머리에 彫刻에 올빼미[梟] 모양으로 된 것이 가장 좋고, 盧가 다음이고, 雉와 犢이 또다시 다음이 되고, 塞가 가장 낮다. 韋叡가 던져서 盧를 얻은 것은 본래 雉보다 좋은 것이었는데, 고의로 그 주사위를 뒤집어서 塞로 만들었다. “異事”는 괴이한 일과 같은 말이다.
여러 장수들이 다투어 먼저 승첩을 알렸지만 위예는 홀로 뒤에 머물러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로 인해 그를 더욱 현명하다고 여겼다.
조서를 내려 조경종과 위예에게 작위와 봉읍을 늘려주도록 하고, 창의지 등에게는 각각 차등 있게 상을 내리게 하였다.
【綱】 여름 6월에 梁나라의 馮翊 등 7개의 郡이 배반하여 北魏에 투항하였다.注+① 馮翊 등의 郡은 江左에서 雍州의 경계에 僑置하였다.
【綱】 가을 8월에 北魏 中山王 元英과 齊王 蕭寶寅이 죄를 지어 제명되었다.
【目】 有司가 상주하여 元英과 蕭寶寅의 죄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注+① 元英은 헤아려 계획한 것이 잘못되었고, 蕭寶寅은 다리의 방비를 견고하게 하지 못하였다. 조서를 내려 사형을 면해주고 제명하여 庶民으로 삼도록 하였다.
【綱】 北魏가 李崇을 揚州刺史로 삼았다.
【目】 李崇이 자신의 개인 산업에 일삼는 것이 많았는데, 長史 辛琛이 여러 차례 간언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마침내 글을 올려 탄핵하니, 조서를 내려 두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이숭이 신침에게 말하기를 “長史(신침)는 뒤에 반드시 刺史가 될 터인데, 어떤 上佐(長史)를 얻을지 모르겠소.”라고 하였다.
신침이 말하기를 “만일 외람되이 刺史의 자리에 오른다면 올바른 한 명의 長史를 얻어서 아침저녁으로 저의 허물을 듣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하니, 이숭이 부끄러운 기색이 있었다.
【綱】 겨울 10월에 梁나라가 徐勉을 吏部尙書로 삼았다.
【目】 徐勉은 정력이 다른 사람보다 지나쳐 비록 처리해야 할 문건이 가득 쌓이고 손님이 자리에 가득해도 물 흐르듯 응대하며 손으로는 붓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한번은 門人과 밤에 모였는데 손님이 벼슬자리를 구하자, 서면이 정색하며 말하기를 “오늘 저녁은 단지 風月을 이야기해야지, 公事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私心이 없는 그의 태도에 탄복하였다.
【綱】 윤10월에 梁나라가 臨川王 蕭宏을 司徒로 삼고, 沈約을 尙書令으로 삼았으며, 袁昻을 僕射로 삼았다.
【綱】 北魏의 尙書令 高肇가 임금의 황후인 于氏와 아들인 元昌을 시해하였다.
【目】 당시에 高貴嬪이 총애를 받고 질투가 심하였고,注+① 貴嬪은 高肇의 형 高偃의 딸이다. 高肇의 권세가 조정 안팎을 기울였는데, 황후가 갑자기 병들어 殂하자 사람들이 모두 高氏를 허물하였다.
그러나 궁궐의 일은 비밀스러워 자세히 알 수 없었다. 황후의 아들 元昌이 얼마 뒤에 卒하니, 侍御師 王顯이 치료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역시 〈왕현이〉 고조의 사주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注+② 胡三省이 말하기를 “醫師는 좌우에서 황제를 모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 관직명(侍御師)으로 삼은 것이다. 後魏(北魏)의 제도는, 太醫令은 太常에 소속되어 醫藥을 관장하고, 門下省에 별도로 尚藥局 侍御師를 두었으니, 지금의 御醫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梁將軍……鍾離 : “이때에 韋叡가 曹景宗의 지휘를 받았으니 조경종만 기록하면 될 것인데 위예를 나란히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두 명의 장군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 조경종의 겸손과 위예의 겸양이 아니었으면 이 성공에 이르지 못하였다. 두 명 장군을 나란히 기록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화합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於是叡受景宗節度 書景宗可也 竝書韋叡 何 嘉二將也 非景宗之能謙 韋叡之能讓 不至是矣 竝書二將 所以著師克之在和也]” ≪書法≫
역주2 飛橋 : 山澗을 건널 때에 공중에 가설한 다리를 말한다.
역주3 굴을……있으니 : 전황이 긴급하여 편안히 생활하지 못함을 말한다. 특히 문짝을 지고 물을 긷는 일은 적군의 화살과 돌을 방비하기 위한 행위이다.(≪資治通鑑新注≫, 陝西人民出版社, 1998)
역주4 塞(새) : ≪資治通鑑≫에는 “塞는 簺와 동자이니, 先代의 翻이다.[塞 與簺同 先代翻]”라고 하여 음이 ‘새’로 제시되었다.
역주5 梁以徐勉 爲吏部尙書 : “‘徐勉’을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 직책을 잘하였기 때문이다. 梁나라 시대에 ‘누구를 이부상서로 삼았다.[以爲吏部尙書]’라고 기록한 것은 서면뿐이다.[書勉 何 善其職也 梁世書以爲吏部尙書者 勉而已]” ≪書法≫
역주6 梁以臨川王宏……袁昻爲僕射 : “鍾離에서 패배하자 元英은 除名의 벌을 받았고, 洛口에서 도망해오자 蕭宏은 司徒의 임명을 받았다. 梁나라가 비록 성대한 시기였지만 賞罰이 도리어 쇠퇴해가는 北魏만 못하니 그것을 기록하여 나무란 것이다.[鍾離敗而元英有除名之罰 洛口逃而蕭宏有司徒之除 梁雖盛時 其賞罰反不如衰季之魏矣 書以譏之]” ≪書法≫
“≪春秋≫는 屬辭比事(문사를 엮어 포폄을 가한 일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의 글은 ≪資治通鑑綱目≫도 屬辭比事의 글이다. 우선 蕭宏의 일로 살펴보면 처음에 ‘소굉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北魏를 정벌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였으니 소굉 자신이 主將이 되어 많은 군사를 이끌고서 나라를 정벌함을 보인 것이다. 이어서 ‘소굉이 도망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였으니 군사를 잃고 군율을 그르쳐 도망쳐 구차하게 벗어남을 보인 것이다. 지금 또다시 ‘소굉을 司徒로 삼았다’라고 기록하였으니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고 내쫓아야 하는데 포상함을 보인 것이다. 한 가지 소굉의 일로 처음에는 군사를 총괄하고 다음에는 패하여 욕보고 끝에는 포상을 남발한 것을 나열하여 살펴보면 인정하고 빼앗고 할 필요도 없이 의리가 자명하다. 그렇다면 屬辭比事는 진실로 ≪춘추≫의 가르침이고, 또 ≪자치통감강목≫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기린으로 ≪춘추≫의 글이 끝나자 그 뒤에 ≪자치통감강목≫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다.[春秋屬辭比事之書 綱目亦屬辭比事之書 姑以蕭宏之事觀之 始書遣宏帥師伐魏 則見其身爲主帥 將大衆以伐國者也 繼書蕭宏逃歸 則見其喪師失律 逃竄茍免者也 今又書以宏爲司徒 則見其有罪不誅 宜黜而賞者也 夫以一蕭宏之事 即其始焉之總師 次焉之敗辱 終焉之濫賞 比而觀之 不待予奪而義自明 然則屬辭比事 是固春秋之教也 而亦綱目之教也 故曰 麟筆絕而後綱目作]” ≪發明≫
역주7 魏尙書令高肇……及其子昌 : “漢 成帝가 崩御하자 민간에서 크게 떠들면서 죄를 趙昭儀에게 모두 돌렸는데, ≪資治通鑑綱目≫에서는 ‘황제가 붕어하였다.[帝崩]’라고 기록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때에 황후가 갑자기 병으로 殂하고 낳은 아들 元昌도 곧이어 卒하니, 사람들이 모두 高氏를 허물하였고 史書에서 ‘宮省의 일은 비밀스러워서 자세히 알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곧바로 ‘高肇’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자치통감강목≫은 이 獄事에 단안을 내린 것이다. 漢 成帝가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다가 말을 못하고 붕어하였으니 진실로 의심스러우나 의심스럽다고 해서 사람에게 죄를 씌울 수는 없는 것이다. 고조의 전횡과 高貴嬪의 총애의 경우는 길 가는 사람도 알 지경이니, 이른바 ‘자세히 알 수 없다.’는 것은 또한 史臣의 그릇된 글일 뿐이다. ≪자치통감강목≫에서는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았으나 권력을 가진 간신들이 진실로 天下를 속이고 後世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자치통감강목≫이 편집되자 亂臣賊子들이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司馬師가 황후를 폐위할 적에 ‘그 임금[其主]’이라고 기록하지 않았거늘(漢 後主 延熙 17년(254)) 여기서 ‘其主’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아들 元昌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그 임금의 한 명의 황후와 한 명의 아들을 죽였으니 고조의 죄가 어떠한가.[漢成帝崩 民間讙譁 咸歸罪趙昭儀 綱目書帝崩而已 於是后暴疾殂 所生子昌 亦尋卒 人皆咎高氏 史稱宮省事秘 莫能詳也 則其直書高肇 何 綱目有以斷斯獄矣 漢成鄉晨欲起 不能言而崩 則誠疑似也 固不得以疑似而加人罪 若高肇之横 貴嬪之寵 路人知之 所謂莫能詳者 蓋亦史臣之曲筆耳 綱目不名其罪 則權姦眞可以欺天下 欺後世矣 故曰 綱目修而亂臣賊子懼 然則司馬師廢其后 不書其主(漢後主延熙十七年) 此書其主 何 爲子昌書也 殺其君一后一子 肇之罪爲何如哉]” ≪書法≫
“‘황후 및 그 아들을 시해했다.[弑后及其子]’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 임금의 황후 및 그 아들을 시해했다.[弑其主之后及其子]’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高肇가 반역한 것은 위로 임금에게 누를 끼친 것이다. 임금은 온 나라의 명예ㆍ은총을 독단하는데 그 妻子도 비호하지 못하여 심지어 그 신하로 하여금 참람하게 시역을 하게 만들고 또한 꾸짖지도 못하였으므로 특별히 ‘그 임금[其主]’이라고 기록하여 나무랐을 뿐이다. 그러나 分注(目)와 ≪北史≫의 皇后 列傳을 살펴보면 모두 그 일이 분명하지 않은데 ≪資治通鑑綱目≫에서는 무엇을 근거하여 그 죄를 정하였는가. 이때 高嬪은 총애가 있었는데 ≪北史≫ 〈后妃列傳〉의 高氏 列傳을 살펴보면 高后는 사나우며 투기하여 嬪御 중에 종신토록 황제를 侍奉하는 은총을 받지 못한 자가 있었으며, 洛陽에 있은 지 20년 동안 皇子가 온전하게 양육된 자는 오직 明帝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였다. 온전하게 양육되지 못한 자는 누가 실로 죽였는가. 하물며 고조는 권세가 中外를 압도하였는데 황후가 하루아침에 까닭 없이 갑자기 殂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허물을 高氏에게 돌렸으니 고조는 또한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옛적에 〈春秋時代 晉나라〉 趙盾이 망명하다가 국경을 넘지 않고는 되돌아와서 역적을 토벌하지 않자 ‘〈임금을〉 시해했다[弑]’라고 기록이 되었다. 지금 고조는 권력을 쥔 大臣으로서 온 나라의 일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오는데, 만일 弑逆이 고조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역적을 토벌하여 그 죄를 바로잡았어야 한다. 지금 이미 임금의 이름이 쓰이지 않았으니 고조가 한 것이 분명하다. 直筆로 기록한 것은 이른바 그 심정을 추구하여 그 실상을 정한 것이니 어찌 지나치겠는가.[不書弑后及其子 而書弑其主之后及其子 何哉 高肇爲逆 上累君也 人君擅一國之名寵 不能庇其妻子 至使其臣僭行弑逆 亦不能詰 故特書其主以譏之爾 然考之分注 及北史后傳 皆不明其事 綱目何據而定其罪耶 是時高嬪有寵 考之高氏傳 言其悍忌 嬪御有終身不蒙接者 在洛二十年 皇子全育者 惟明帝一人 夫其所以不能全育者 誰實斃之 況肇勢傾中外 后一旦無故暴殂 人皆歸咎高氏 則爲肇者亦復何説 昔趙盾以亡不越竟 反不討賊而書弑 今肇爲用事大臣 一國之事 皆出其手 如使弑逆不出於肇 則必討賊而正其罪 今旣主名不立 則其爲肇也明矣 直筆書之 所謂原其情而定其實爾 夫豈過哉]” ≪發明≫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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