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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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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年(B.C. 147)
三年이라
冬十一月 罷諸侯御史大夫官注+所以抑損其權.하다
◑ 夏四月 地震하다
◑ 旱이어늘 禁酤酒注+酤, 音固, 賣酒也.하다
◑ 立子乘爲淸河王注+高帝置淸河郡於齊‧趙之間, 今以爲王國.하다
◑ 秋九月하다
◑ 有星孛於西北하다
◑ 是月晦 日食하다
◑ 丞相亞夫免하다
廢栗太子할새 周亞夫固爭之不得하고 而梁王 每與太后 言亞夫短이라
太后欲侯王信이어늘 帝與亞夫議之한대 亞夫曰 高帝約非有功不侯하시니
信雖后兄이나 無功侯之 非約也니이다 帝默然而止하다
匈奴王徐盧等六人이어늘 帝欲侯之以勸後한대
亞夫曰 彼背其主而降하니 侯之 則何以責人臣不守節者乎잇가
帝曰 丞相議不可用이라하고 乃悉侯之注+徐盧, 容城侯. 賜, 桓侯. 陸彊, 遒侯. 僕䵣, 易侯. 范代, 范陽侯. 邯鄲, 翕侯. 䵣, 音怛.하니 亞夫因謝病免하다
以劉舍爲丞相하다


갑오년(B.C. 147)
[綱] 나라 효경황제孝景皇帝 3년이다.
겨울 11월에 제후국諸侯國어사대부御史大夫의 관직을 없앴다.注+제후의 권세를 억제하고 줄이기 위해서였다.
[綱] 여름 4월에 지진이 있었다.
[綱] 가뭄이 들자, 술을 파는 것을 금지하였다.注+는 음이 이니, 술을 파는 것이다.
[綱] 아들 유승劉乘을 세워 청하왕淸河王으로 삼았다.注+고제高帝청하군淸河郡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설치하였는데, 이제 이 지역을 의 나라로 삼은 것이다.
[綱] 가을 9월에 황충蝗蟲의 재해가 있었다.
[綱] 패성孛星이 서북쪽에 나타났다.
[綱] 이달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綱] 승상丞相 주아부周亞夫가 면직되었다.
[目] 전에 율태자栗太子를 폐위할 적에 주아부周亞夫가 굳이 간쟁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양왕梁王이 매번 태후太后와 함께 주아부의 단점을 말하였다.
태후가 왕신王信로 봉하고자 하였는데, 황제가 주아부와 의논하니, 이에 주아부가 대답하기를 “고제高帝의 약속에 ‘이 있는 자가 아니면 로 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신이 비록 황후(왕지王娡)의 오라비이지만 공이 없는데 로 봉하는 것은 고제의 약속에 어긋납니다.” 하니, 황제가 묵묵히 있다가 중지하였다.
뒤에 흉노왕匈奴王 서로徐盧 등 6명이 항복해오자, 황제가 이들을 로 봉하여 후인後人들을 권면하고자 하였다.
이에 주아부가 아뢰기를 “저들이 자기 군주를 배반하고 항복해왔으니, 저들을 로 봉한다면 신하 중에 충절을 지키지 않는 자를 어찌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황제는 “승상丞相의 의논은 따를 수 없다.”라 하고는 마침내 모두 로 봉하니,注+서로徐盧용성후容城侯, 환후桓侯, 육강陸彊주후遒侯, 僕䵣(복달)은 역후易侯, 범대范代범양후范陽侯, 한단邯鄲흡후翕侯이다. 은 음이 이다. 주아부가 이로 인해 병을 핑계하고 면직하였다.
[綱] 유사劉舍승상丞相으로 삼았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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