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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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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酉年(B.C. 132)
三年이라
河徙頓丘하고 決濮陽하다
河水徙하여 從頓丘東南流注+頓丘, 丘名, 因以爲縣, 本衛地也. 地理志 “屬東郡.”하고 復決濮陽瓠子하여 注鉅野하여 通淮泗하여 汎郡十六注+瓠子, 隄名. 班志 “鉅野縣, 屬山陽郡, 大野澤在其北.” 決河之水, 由鉅野而通泗水, 由泗水而通淮也. 汎, 敷劍切, 水所汎及也.이어늘 發卒十萬하여塞之 輒復壞하다
是時 田蚡 奉邑食鄃하여 居河北注+奉, 與俸通. 鄃, 音輸. 鄃縣, 屬淸河郡.하니
河決而南이면 則鄃無水災하여 邑收多
言於上曰 江河之決 皆天事 未易以人力彊塞注+彊, 其兩切.이라한대
望氣者亦以爲然이라하니 於是 久不塞하다


기유년(B.C. 132)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원광元光 3년이다.
봄에 황하의 물줄기가 돈구頓丘로 이동하였고, 여름에 복양濮陽에서 제방이 터졌다.
[目] 봄에 하수河水(황하黃河)의 물줄기가 이동하여 돈구현頓丘縣에서부터 동남쪽으로 흘렀고,注+돈구頓丘”는 언덕의 명칭인데 인하여 의 명칭으로 삼았으니, 본래 나라의 땅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동군東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여름에 다시 복양濮陽호자瓠子가 터져 거야鉅野로 흘러 회수淮水사수泗水와 통하여 16개 군이 물에 잠기자,注+호자瓠子는 제방의 이름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거야현鉅野縣산양군山陽郡에 속하니, 대야택大野澤이 그 북쪽에 있다.” 하였다. 터진 황하의 물이 거야鉅野로부터 사수泗水로 통하고 사수泗水로부터 회수淮水로 통한 것이다. 부검敷劍이니, 강물이 넘쳐 미친 것이다. 병졸 10만을 징발하여 막았지만 번번이 다시 무너졌다.
이때에 전분田蚡유현鄃縣(수현)을 식읍食邑으로 받았는데 하수河水 북쪽에 위치하였다.注+(녹봉)은 과 통한다. 는 음이 이니, 유현鄃縣청하군淸河郡에 속한다.
황하가 터져 남쪽으로 흐를 경우, 유현鄃縣에는 수재水災가 없어서 읍에서 수확하는 곡식이 많았다.
전분이 에게 말하기를 “강하江河의 물줄기가 터지는 것은 모두 하늘의 일이니,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注+(억지로 하다)은 기량其兩이다. 하였다.
망기望氣하는 자도 그렇다고 하니, 이에 오랫동안 제방을 막지 않았다.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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