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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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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辰年(B.C. 77)
四年이라
春正月 하다
◑ 丞相千秋 卒하다
政事 一決大將軍光하니 千秋 居丞相位하여 謹厚自守而已러라
二月 以王訢爲丞相注+訢, 古欣字.하다
上及群臣 皆素服하고 發中二千石하여 將五校作治하여 六日注+將作大匠屬官, 有左ㆍ右ㆍ前ㆍ後ㆍ中五校令, 掌五校士.하다
하다
樓蘭王死어늘 匈奴先聞之하고 遣其質子安歸歸하여 得立爲王注+安歸, 質子之名也. 下歸, 還也.이러니
詔令入朝한대 辭不至하고 復爲匈奴反間하여數遮殺漢使
駿馬監傅介子 使大宛注+太僕屬官, 有駿馬監.할새 詔因令責樓蘭王하니 謝服하니라
介子還하여 謂大將軍光曰 樓蘭數反覆하니 而不誅 無所懲艾
願往刺之하여 以威示諸國注+艾, 讀曰乂.하노이다
大將軍 白遣之한대 介子齎金幣하여 揚言以賜外國爲名하고
至樓蘭하니 貪漢物來見이라
介子與坐飮醉 謂曰 天子使我私報王注+謂密有所諭.이라한대 起隨介子하여 入帳中이어늘
壯士二人 從後刺之하여 遂斬其首하고 馳傳詣闕하여 縣北闕下하다
立其弟在漢者尉屠耆爲王注+屠耆, 音除析. 尉屠耆, 名也.하여 更名其國爲鄯善하고 爲刻印章注+下爲, 去聲.하며
賜以宮女爲夫人하고 備車騎輜重하며 丞相率百官하여 送至橫門外하여 祖而遣之注+祖, 祖道也.하다
自請曰 國中 有伊循城하니 其城肥美
願漢遣一將하여 屯田積穀하고 令臣得依其威重하노이다
於是 漢遣吏士하여 田伊循以鎭撫之하고 封介子爲義陽侯注+班表 “義陽侯, 食邑於南陽之平氏.”하다
司馬公曰
王者之於戎狄 叛則討之하고 服則舍之注+舍, 讀曰捨.
今樓蘭王 旣服其罪어늘 又從而誅之하니 後有叛者 不可得而懷矣注+懷, 來也.
必以爲有罪 則宜陳師鞠旅하여 明致其罰注+鞠, 告也.이어늘 今乃以大漢之彊으로 而爲盜賊之謀於蠻夷하니 不亦可羞哉
論者或美介子以爲奇功하니 過矣로다


갑진년(B.C. 77)
[綱] 나라 효소황제孝昭皇帝 원봉元鳳 4년이다.
봄 정월에 황제가 관례冠禮를 하였다.
[綱] 승상丞相 전천추田千秋하였다.
[目] 이때 정사를 한결같이 대장군大將軍 곽광霍光이 결단하니, 전천추田千秋는 승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삼감과 후덕함으로 스스로 지킬 뿐이었다.
[綱] 2월에 왕흔王訢을 승상으로 삼았다.注+고자古字이다.
[綱] 여름 5월에 효문묘孝文廟(문제文帝의 사당)의 정전正殿에 화재가 나니, 황제가 소복素服을 입고 사자使者를 보내 사당을 다시 짓게 하였다.
[目] 과 여러 신하가 모두 소복素服을 입고 중이천석中二千石에게 장작대장將作大匠의 다섯 교령校令의 병사를 징발해서 사당을 다시 짓게 하여 6일 만에 완성하였다.注+장작대장將作大匠속관屬官의 다섯 교령校令이 있었는데, 다섯 교령校令의 병사를 관장하였다.
[綱] 사면赦免하였다.
[綱] 사신使臣을 보내 누란왕樓蘭王 안귀安歸를 유인하여 죽였다.
[目] 이전에 누란왕樓蘭王이 죽자, 흉노匈奴가 먼저 이 소식을 듣고 흉노에 인질로 있던 의 아들 안귀安歸를 돌려보내서 이 되게 하였다.注+안귀安歸는 인질로 있던 왕자王子의 이름이다. 아래의 는 돌려보냄이다.
나라가 조령詔令을 내려 누란왕(안귀)을 입조入朝하게 하였으나, 이 사양하여 오지 않았고, 다시 흉노를 위해 반간反間이 되어 자주 나라의 사신을 가로막고 죽였다.
준마감駿馬監 부개자傅介子대완국大宛國에 사신 갈 적에,注+태복太僕속관屬官 중에 준마감駿馬監이 있었다. 그에게 명해서 인하여 누란왕을 책망하게 하니, 은 사죄하여 죄를 자복自服하였다.
부개자가 돌아와서 대장군大將軍 곽광霍光에게 아뢰기를 “누란국樓蘭國이 자주 번복하니, 주벌하지 않으면 징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컨대 가서 그를 찔러 죽여 여러 나라에 위엄을 보였으면 합니다.”注+(다스리다)는 로 읽는다. 하였다.
[目] 대장군大將軍(곽광霍光)이 황제에게 아뢰고 부개자傅介子를 보냈는데, 부개자가 황금과 폐백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 소문을 퍼뜨리기를 ‘이번의 사행使行은 외국에 물건을 하사하기 위한 것이다.’ 하였다.
누란국樓蘭國에 이르자, 국왕國王나라의 물건을 탐하여 만나러 왔다.
부개자는 그와 함께 앉아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는, 국왕國王에게 “천자天子께서 나를 시켜 에게 은밀히 말씀을 전하게 했다.”注+〈“사보왕私報王”은〉 은밀히 에게 타이르는 바가 있음을 이른다. 하니, 이 일어나 부개자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왔다.
장사壯士 두 사람이 뒤에서 그를 찔러 마침내 그의 머리를 베고, 파발마를 달려 대궐에 와서 북쪽 대궐 아래에 그의 머리를 매달아놓았다.
그리고 나라에 와 있던 누란왕의 아우 위도기尉屠耆(위제석)을 세워 으로 삼고는,注+도기屠耆은 음이 제석除析이니, 위도기尉屠耆(위제석)은 이름이다. 나라 이름을 고쳐 선선鄯善이라 하고, 그를 위하여 국왕國王인장印章을 전각하여 주었다.注+아래의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궁녀宮女를 하사하여 부인夫人으로 삼고 거기車騎치중輜重을 구비해주었으며, 승상丞相이 백관을 거느리고 횡문橫門(광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조도제祖道祭를 지내어 환송하였다.注+는 길을 떠날 때 길의 노신路神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은 자청하기를 “나라 안에 이순성伊循城이 있는데, 이 은 토지가 비옥하고 좋습니다.
원컨대 나라에서 한 장수를 보내어 둔전屯田을 하여 곡식을 저축하게 하고, 으로 하여금 나라의 한 위엄에 의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이에 나라는 관리와 병사를 보내 이순성에 둔전을 하여 진무鎭撫하게 하고, 부개자를 봉하여 의양후義陽侯로 삼았다.注+한서漢書》 〈백관표百官表〉에 “의양후義陽侯남양南陽평씨平氏식읍食邑으로 하였다.” 하였다.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왕자王者융적戎狄에 대하여, 배반하면 토벌하고 복종하면 놓아주는 것이다.注+(놓아주다)는 로 읽는다.
지금 누란왕樓蘭王이 이미 죄를 자복自服하였는데 또 뒤따라 그를 죽였으니, 뒤에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회유하여 오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注+는 오게 함이다.
필시 그에게 죄가 있다고 여긴다면 마땅히 군대를 진열하고 장병들에게 고유해서 분명하게 그의 벌을 밝혀야 하는데,注+함이다. 도리어 대한大漢의 강함으로서 도적의 계책을 오랑캐에게 행하였으니, 수치스럽지 않은가.
의논하는 자들이 부개자傅介子를 찬미하여 기이한 을 세웠다 하니, 이는 잘못이다.”


역주
역주1 帝冠 : “昭帝가 이때에 나이가 17세였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황제가 冠禮한 것을 쓴 것이 13번인데, 소제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없었고 宋主 劉昱보다 더 어린 경우가 없었다. 관례를 정월에 행함은 해의 첫 달에 한 것이니, 이보다 앞서 오직 漢나라 惠帝가 ‘3월에 관례했다.’고 썼고, 이 뒤로는 오직 宋主 劉昱이 ‘11월에 관례했다.’고 썼다.[帝於是年十七矣 終綱目 書帝冠 十有三 莫長於昭帝 莫幼於宋主昱 冠用正月 歲首也 先是惟惠帝書三月 後此惟宋主昱書十一月]” 《書法》
역주2 孝文廟正殿火……遣使作治 : “이보다 먼저 ‘高園의 便殿에 화재가 났다.’고 썼었고 이 뒤에 ‘太上皇의 太宗廟에 화재가 났다.’고 썼는데, 모두 ‘素服을 입었다.’고 썼으나 ‘作治(짓고 수리함)’라고 쓰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作治’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宗廟를 급하게 여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使者를 보내어 作治하여 6일 만에 완성하였으니, ‘급하게 여겨야 할 바를 알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쓴 것이다. 이 때문에 昭帝처럼 宗廟를 급하게 여겼으면 ‘使者를 보내어 作治했다.’고 쓰고, 晉나라 武帝처럼 宗廟를 태만히 여겼으면 ‘某年 某月’이라고 썼으니, 《資治通鑑綱目》에 잘한 것을 권면하고 잘못한 것을 경계한 것이 분명하다.[先是書高園便殿火矣 後此書太上皇太宗廟火矣 皆書素服 不以作治書 此其書作治 何 急宗廟也 於是遣使作治 六日而成 可謂知所急矣 故書 是故昭帝急於宗廟 則書遣使作治 晉武慢於宗廟 則書某年某月 綱目之勸戒明矣]” 《書法》
역주3 遣使……殺之 : “淮南王 黥布의 경우 ‘유인하여 주살하였다.[誘誅]’라고 쓴 것은 반란한 자이기 때문이지만, 樓蘭王이 漢나라의 使者를 죽였는데, ‘유인하여 죽였다.[誘殺]’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누란왕이 죄를 이미 사죄하여 자복하였는데, 中國으로서 도적의 계책을 오랑캐에게 행하였으니, 이것을 추악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誘殺’이라고 쓴 것이다. 傅介子를 쓰지 않은 것은 그를 使者로 보낸 것을 죄준 것이다. ‘誘殺’이라고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淮南王布 書誘誅之 反者也 樓蘭王殺漢使者 則其書誘殺 何 樓蘭之罪旣謝服矣 以中國而行盜賊之計於蠻夷 以是爲可醜也 故書誘殺 介子不書 罪遣者也 書誘殺始此]” 《書法》
“유인하여 죽인[誘殺] 일을 《春秋》에서 매우 폄하하였으니, 어찌 堂堂한 大漢이 도리어 도적의 계책을 행하고서 萬國을 臣妾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使者를 보내어 樓蘭王 安歸를 유인해서 죽였다.’고 썼으니, 그 미워함이 심하다.[誘殺之事 春秋深貶 烏有堂堂大漢乃爲盜賊之謀而可臣妾萬國哉 書遣使誘樓蘭王安歸殺之 其惡甚矣]” 《書法》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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