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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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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年(92)
四年이라 春正月 立北匈奴於除鞬하여 爲單于하다
北單于旣亡 其弟於除鞬 自立하고 遣使欵塞注+於除鞬, 匈奴王名.어늘 竇憲 請立爲單于하고 置中郎將領護 如南單于故事한대
事下公卿議하니 袁安, 任隗以爲 光武招懷南虜 非謂可永安内地 正以權時之算 可得捍禦北狄故也니이다
今宜令南單于 反北庭하고 領降衆이니 無緣復更立於除鞬하여 以增國費니이다
又獨上封事曰 南單于屯先父 擧衆歸德 四十餘年注+屯, 卽屯屠何. 其先父, 名比.이요 又首唱大謀하여 空盡北虜어늘
輟而弗圖하고 更立新降하여 以一朝之計 違三世之規하여 失信所養하고 建立無功이면 百蠻 不敢復保誓矣注+所養, 謂南單于. 無功, 謂於除鞬. 誓, 謂漢與夷人信誓之言.리이다
況烏桓, 鮮卑新殺北單于注+謂章和元年, 斬優留單于.하니 今立其弟하면 豈不懷怨이리오 且漢故事 供給南單于費直歲一億九十餘萬이요
西域歲七千四百八十萬이니 今北庭彌遠하여 其費過倍 是乃空盡天下而非建策之要也니이다
詔下其議한대 又與憲으로 更相難折注+難, 去聲.하니 負勢驕訐하여 稱光武誅韓歆, 戴渉故事
終不移 然上竟從憲策注+韓歆死, 見建武十五年. 戴涉死, 見建武二十年.하다
廬江周榮 辟袁安府러니 擧奏竇景及争立北單于事 皆榮所具草
竇氏客 脅榮曰 竇氏悍士刺客 滿城中하니 謹備之矣注+悍士, 勇猛之士也.어다 榮曰 榮 江淮孤生으로 得備宰士하니
縱爲所害 誠所甘心注+榮辟司徒府, 故稱宰士.이라하고 因勅妻子호되 若卒遇飛禍어든 無得殯殮하여 冀以區區腐身으로 覺悟朝廷注+卒, 讀曰猝. 飛禍者, 言刺客竊發, 不可得而備, 若鳥之飛集也.하라하다
三月 司徒安하니 以丁鴻爲司徒하다
◑夏四月 하다
◑六月朔 日食하다
丁鴻 上疏曰 昔 諸呂握權하여 統嗣幾移하고 哀平之末 廟不血食注+引二事, 以指言外戚之禍.하니이다
今天下遠近 惶怖承旨하여 背王室하고 向私門하여 上威損하고 下權盛이니이다
人道悖於下 效驗 見於天하니 雖有隱謀 神照其情하여 垂象見戒하여 以告人君이니이다
禁微則易 救末則難이니 恩不忍誨하고 義不忍割하면 去事之 未然之明鏡也注+去事, 已往之事也. 言禍伏於隱微, 人多忽之, 及發見之後, 昭昭而不可掩, 是爲未然之明鏡也.
夫天 不可以不剛이니 不剛則三光不明注+天道尙剛. 易曰 “乾, 健也.” 天道終日乾乾, 是其剛也. 三光, 日ㆍ月ㆍ星也.이요 不可以不彊이니 不彊則宰牧從横注+從, 子用切. 橫, 戶孟切.이니
宜因大變하여 改正匡失하여 以塞天意니이다
地震하다
◑旱蝗하다
竇氏父子兄弟 竝爲卿校하여 充滿朝廷注+卿, 九卿. 校, 諸校尉.하고 鄧疊及弟磊母元 與憲壻郭擧及父璜으로 共相交結注+疊之弟名磊, 其母名元.하며
擧得幸太后하여 遂謀爲逆하다 帝知其謀로되 而外臣 莫由親接이러니
以鉤盾令鄭衆 謹敏有心幾하고 不事豪黨이라하여 遂與衆定議誅憲注+盾, 食尹切. 百官志 “鉤盾令, 秩六百石, 宦者爲之. 典諸近池苑囿遊觀之處, 屬少府.” 幾, 事也, 心幾, 謂心事也. 世人, 謂人胷中有城府者, 爲有心事.할새 使清河王慶으로 私求外戚傳하여 獨内之注+外戚傳, 前書, 外戚傳也. 欲求問外戚故事. 內, 讀曰納.하다
明日 幸北宮하여 詔執金吾, 五校尉하여 勒兵屯衛南, 北宮하여 閉城門하고 收璜, 擧, 疊, 磊誅之注+執金吾, 掌宮外, 戒司非常, 北軍五校尉, 主五營士, 故令勒兵屯衛.하고
收憲大將軍印綬하고 更封冠軍侯하여 與篤, 景, 瓌皆就國하고 選嚴能相하여 迫令自殺注+上二年, 封憲爲冠軍侯, 篤爲郾侯, 景爲汝陽侯, 瓌爲夏陽侯, 憲獨不受封, 今復封. 相, 侯國相也.하다
河南尹張酺 數以正法繩景注+繩, 彈治也. 酺先爲魏郡太守, 郡人鄭據, 奏竇景罪, 景遣掾夏猛, 私謝酺, 使罪據子, 酺收猛繫獄. 及入爲河南尹, 景家人擊傷市卒, 吏捕得之, 景怒, 遣緹騎侯海, 毆傷市丞. 酺部吏楊章窮究, 正海罪, 徙朔方.이러니 及竇氏敗 酺上疏曰 方憲等寵貴 群臣 阿附하여 唯恐不及이러니
今嚴威旣行 皆言當死하여 不復顧其前後하니이다 臣伏見컨대 夏陽侯瓌 毎存忠善하고 檢勅賓客하여 未嘗犯法하니이다
臣聞王政骨肉之刑 有三宥之義하여 過厚 不過薄이라하니
宜加貸宥하여 以崇厚德注+禮記 “公族有罪, 獄成, 有司讞于公曰 ‘某之罪在大辟.’ 公曰 ‘宥之.’ 有司, 又曰 ‘在辟.’ 公又曰 ‘宥之.’ 有司又曰 ‘在辟.’ 及三宥, 不對, 走出, 致刑于甸人, 公又使人追之曰 ‘雖然必赦之.’ 有司對曰 ‘無及也.’ 反命于公, 公素服, 如其倫之喪.”이니이다 帝感其言이라 由是 瓌獨得全하니라
胡氏曰 竇氏根據하여 已生逆謀하니 誠欲誅之 未易擧手
和帝年纔十四 乃能選用秘臣하고 密求故事하여 勒兵收捕하여 中外肅清하니 足以繼孝昭之烈矣
所可恨者 三公 不與大政하고 而鄭衆有功이라 由是 宦者用權하여 馴致亡漢하니 可勝歎哉注+以漸而致曰馴致.
◑竇氏宗族賓客 皆免歸故郡하니 班固死獄中하다 固嘗著漢書로되 尙未就러니 詔固女弟曹壽妻昭하여 踵成之注+昭, 卽曹大家也.하다
華嶠曰注+嶠, 晉人, 撰後漢書三十一卷. 固之序事 不激詭하고 不抑抗하며 贍而不穢하고 詳而有體하여 使讀之者 亹亹而不厭하니 信哉 其能成名也注+激, 揚也. 詭, 毁也. 抑, 退也. 抗, 進也. 皆指史家作意, 以爲文之病. 穢, 惡也. 亹亹, 猶勉勉也.로다
班昭(〈千秋絶艷圖〉)班昭(〈千秋絶艷圖〉)
固譏司馬遷是非 頗繆於聖人注+言遷所是非, 與聖人乖謬, 卽崇黃老而薄六經, 輕仁義而賤守節, 是也.이나 然其論議常排死節하고 否正直注+排死節, 謂言龔勝竟夭天年之類. 否正直, 謂言王陵汲黯之戇之類.하여 而不敍殺身成仁之爲美注+謂不立忠義傳.하니 則輕仁義, 賤守節 甚矣로다
◑初 竇憲納妻할새 郡國 皆有禮慶이라 漢中郡 當遣吏러니
戶曹李郃 諫曰注+郡有戶曹, 主民戶祠祀農桑. 郃, 音合. 竇將軍 不修德禮而專權驕恣하니 危亡 可翹足而待注+翹, 擧也. 願明府 一心王室하고 勿與交通注+郡守所居曰府, 府者, 尊高之稱.하소서
太守固遣之어늘 請自行하여 遂所在遲留하여 至扶風而憲就國하니 凡交通者 皆坐免하되 太守 獨不與焉注+遲ㆍ留, 竝讀如字, 謂遲緩淹留也. 三輔, 舊治長安城中, 長吏各居其縣治民. 東都之後, 扶風出治槐里, 馮翊出治高陵.하다
◑帝賜清河王慶奴婢, 輿馬 錢帛, 珍寶하여 充牣其第注+牣, 滿也.하고
或時不安이면 帝朝夕問訊하고 進膳藥하여 所以垂意甚備하니
慶亦小心恭孝하고 自以廢黜이라하여 尤畏事愼法이라 能保其寵祿焉하다
注+大長秋, 皇后卿也.하다
帝策勳班賞할새 毎辭多受少 帝由是賢之하여 常與之議論政事하니 宦官用權 自此始矣러라
秋七月 太尉由有罪하여 策免하니 自殺하다
以黨於竇氏故也
八月 司空隗卒하니 以尹睦爲太尉錄尙書事하고 劉方爲司空하다
議立北單于할새 惟方睦 同袁安議러니 及竇氏敗 帝思前議 策免由而用方睦焉하니라
鄧訓하니 吏民羌胡旦夕臨者 日數千人注+臨, 去聲.이요 前烏桓吏士皆犇走道路하여 至空城郭注+前烏桓吏士, 謂訓前任烏桓校尉時吏士也.이라
吏執不聽이어늘 以狀白校尉徐傿注+傿, 於建ㆍ於虔二切. 傿蓋爲烏桓校尉.한대 歎息曰 此爲義也라하고 乃釋之하니 遂家家爲訓立祠하다
聶尙 代訓爲校尉하여 欲以恩懷諸羌하여 乃詔迷唐하여 使還居大小榆谷注+通鑑 “乃遣譯使, 招呼迷唐, 使還居大․小楡谷.” 鄧訓驅逐迷唐, 而聶尙招呼之, 欲以反鄧訓之政也.하다 迷唐 遣祖母하여 詣尙이어늘
自送至塞下하여 令譯護送之러니 迷唐 遂與諸種屠譯以盟하고 復寇金城塞하니 坐免注+屠譯以盟, 謂屠裂其譯使, 共歃其血以結盟.하다


임진년壬辰年(92)
나라 효화황제 영원孝和皇帝 永元 4년이다. 봄 정월에 북흉노 어제건北匈奴 於除鞬(북흉노北匈奴의 제4대 선우)을 세워 선우單于로 삼았다.
】 처음에 북선우北單于가 도망하자, 그의 아우 어제건於除鞬이 스스로 즉위하고는 사자使者를 보내 변방에 와서 화친을 요구하였다.注+어제건於除鞬흉노왕匈奴王의 이름이다. 두헌竇憲이 그를 세워 선우로 삼고 중낭장中郎將을 설치하여 거느리고 감독하기를 남선우南單于고사故事같이 할 것을 청하였다.
이 일을 공경公卿들에게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원안袁安임외任隗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광무제光武帝가 남쪽 오랑캐를 불러 회유했던 것은 내지内地를 영원히 편안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요, 바로 임시적인 방편으로 북쪽 오랑캐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땅히 남선우로 하여금 북쪽 조정으로 돌아가서 항복한 무리들을 거느리게 해야 하니, 다시 어제건을 세워서 국비國費를 더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안袁安이 또 홀로 다음과 같이 봉사封事를 올렸다. “남선우 둔南單于 屯(둔도하屯屠河)의 죽은 아비()가 무리를 모두 데리고 와서 에 귀의한 지가 40여 년이요注+은 바로 둔도하屯屠何이니, 그의 죽은 아비는 이름이 이다., 은 또 첫 번째로 큰 계책을 제창하여 북쪽 오랑캐를 모두 주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중단하여 도모하지 않고, 다시 새로 항복한 자를 세워서 하루아침의 계책으로 3의 법식을 어겨, 기른 자로부터 신의를 잃고 공이 없는 자를 세우면, 여러 만족蠻族들이 우리가 맹세한 말을 다시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注+소양所養”은 남선우南單于를 이르고 “무공無功”은 어제건於除鞬을 이른다. 나라가 오랑캐들과 약속한 말을 이른다.
더구나 오환烏桓선비鮮卑가 막 북선우北單于를 죽였으니注+〈“신살북선우新殺北單于”는〉 장화章和 원년(87)에 우류선우優留單于를 참수한 사건을 이른다., 지금 그의 아우를 세우면 오환과 선비가 어찌 원한을 품지 않겠습니까. 또 나라 고사故事에 남선우에게 공급하는 비용은 해마다 1억 90여만 이고,
서역西域에는 해마다 7,480만 입니다. 지금 북정北庭은 더욱 멀어서 그 비용이 갑절이 넘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천하를 텅 비게 하는 것이니, 좋은 계책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조령詔令을 내려 그의 의논을 회부하자 원안이 또다시 두헌竇憲과 번갈아 서로 힐난하니注+(힐난하다)은 거성去聲이다., 두헌은 권세를 믿고 교만하게 비방하면서 를 들어 거론하였다.
원안은 끝내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았으나, 은 결국 두헌의 계책을 따랐다.注+한흠韓歆의 죽음은 건무建武 15년(39)에 보이고, 대섭戴涉의 죽음은 건무建武 20년(44)에 보인다.
】 처음에 여강廬江 사람 주영周榮원안袁安사도부司徒府벽소辟召되었는데, 원안이 두경竇景의 잘못을 들어 아뢴 것과 북선우北單于를 세우는 일을 다툰 것은 모두 주영이 만든 초고草稿를 따른 것이다.
두씨竇氏의 문객이 주영을 위협하기를 “두씨의 용맹한 군사와 자객이 성안에 가득하니, 삼가 대비하라.”注+한사悍士”는 용맹한 군사이다. 하니, 주영이 말하기를 “나는 강회江淮의 외로운 유생儒生으로 재사宰士(재상宰相의 속관)에 등용되었으니,
설령 살해를 당할지라도 마음에 달게 여길 것이다.” 하고는注+주영周榮사도부司徒府벽소辟召되었으므로 재사宰士라 칭한 것이다., 인하여 처자식들에게 명하기를 “만약 내가 갑자기 뜻밖의 화를 만나면 염습하거나 빈소를 차리지 말라. 그리하여 구구區區한 썩은 몸으로 조정을 깨우치게 해달라.”注+(갑자기)은 로 읽는다. “비화飛禍”는 자객이 몰래 나타나서 대비할 수 없음이 마치 새가 갑자기 날아 앉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하였다.
】 3월에 사도 원안司徒 袁安하니, 정홍丁鴻사도司徒로 삼았다.
】 여름 4월에 두헌竇憲경사京師로 돌아왔다.
】 6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정홍丁鴻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옛날에는 여러 여씨呂氏들이 권력權力을 독점하여 국통[통사統嗣]이 거의 바뀌게 되었고, 애제哀帝평제平帝 말년에는 종묘에 혈식血食을 하지 못하였습니다.注+두 가지 사건을 인용하여 외척外戚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지금은 천하의 멀고 가까운 곳이 두려워하여 외척의 뜻을 받들어서 왕실을 등지고 사사로운 가문을 향하여, 위의 위엄은 훼손되고 아래의 권력은 성대합니다.
인도人道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효험이 위에서 나타나게 마련이니, 비록 숨겨진 계책이 있더라도 이 그 실정을 비추어 을 드리워 경계를 나타내서 군주에게 고합니다.
미약할 때에 금하는 것은 쉽고 끝에 이르러 바로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은혜로 차마 가르치지 못하고 로 차마 베어내지 못한다면 일이 지난 뒤에 미연에 방비하지 못한 가 거울처럼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注+거사去事”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가 은미한 곳에 숨어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소홀히 하다가 화가 드러난 뒤에는 밝고 밝아서 가릴 수 없으니, 이것이 미연未然의 밝은 거울이 됨을 말한 것이다.
하늘은 굳세지 않으면 안 되니 굳세지 않으면 삼광三光이 밝지 못하고注+천도天道는 강함을 숭상한다. ≪주역周易≫에 “은 굳셈이다.” 하였으니, 천도天道가 종일토록 쉬지 않고 이어지니, 이것이 그 강함이다. 삼광三光은 해와 달, 별이다., 왕자王者는 강하지 않으면 안 되니 강하지 않으면 재상宰相수목守牧들이 방종하여 멋대로 행동합니다.注+(방종하다)은 자용子用이고, (멋대로 하다)은 호맹戶孟이다.
마땅히 큰 변고를 인하여 고쳐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하늘의 뜻에 부응해야 합니다.”
】 지진이 있었다.
】 가뭄이 들고 황충蝗蟲의 재해가 있었다.
대장군 두헌大將軍 竇憲복주伏誅되었다.
두씨竇氏의 부자와 형제가 모두 교위校尉가 되어서 조정에 가득하였고注+구경九卿이고, 는 여러 교위校尉이다., 등첩鄧疊과 그의 아우 등뢰鄧磊(등뢰)와 어머니 이 두헌의 사위 곽거郭擧와 곽거의 아버지 곽황郭璜과 서로 결탁하였으며注+등첩鄧疊의 아우는 이름이 등뢰鄧磊이고, 그 어미의 이름이 이다.,
곽거가 태후太后에게 총애를 얻어 마침내 반역을 도모하였다. 황제는 그들의 계책을 알고도 외신外臣들을 직접 접견할 방법이 없었는데,
구순령鉤盾令(구순령) 정중鄭衆의 인품이 근신勤愼하고 명민明敏하며 심사心事가 있고 호걸스런 무리를 섬기지 않는다 하여 마침내 정중과 함께 계책을 정하고 두헌을 주살하려 할 적에注+식윤食尹이다. ≪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구순령鉤盾令육백석六百石이니, 환자宦者가 그 직책을 맡았다. 여러 가까운 못과 원유苑囿, 황제와 황후가 노닐며 구경하는 곳을 관장하였으니, 소부少府에 속했다.” 하였다. 는 일이니, “심기心幾”는 심사心事를 이른다. 세상 사람들은 가슴속에 딴마음[성부城府]이 있는 자를 심사心事가 있다고 한다. 청하왕 유경清河王 劉慶(화제和帝의 형)으로 하여금 은밀하게 ≪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을 구하여 밤중에 홀로 바치게 하였다.注+외척전外戚傳”은 ≪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이니, 〈“구외척전求外戚傳”은〉 황제가 외척外戚고사故事를 찾아 묻고자 한 것이다. (들이다)은 으로 읽는다.
다음 날 황제가 북궁北宮에 행차하여 집금오執金吾오교위五校尉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군대를 무장하여 남궁南宮북궁北宮에 주둔시켜 호위하게 하고서, 성문을 닫고 곽황과 곽거, 등첩과 등뢰를 체포하여 주살하였다.注+집금오執金吾궁외宮外를 관장해서 비상사태를 경계하여 막고, 북군北軍오교위五校尉오영五營의 군사를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이들로 하여금 군대를 무장하여 주둔시켜 호위하게 한 것이다.
또 두헌의 대장군 인수大將軍 印綬를 거두고 다시 관군후冠軍侯에 봉하여 두독竇篤두경竇景, 두괴竇瓌와 함께 모두 봉국封國으로 나아가게 하고는, 엄격하고 유능한 을 선발해서 압박하여 자살하게 하였다.注+위의 영원永元 2년(90)에 두헌竇憲관군후冠軍侯로 봉하고 두독竇篤언후郾侯, 두경竇景여양후汝陽侯, 두괴竇瓌하양후夏陽侯로 봉하였는데, 두헌이 홀로 봉작封爵을 받지 않았는바, 지금 다시 봉한 것이다. 은 제후국의 이다.
】 처음에 하남윤 장포河南尹 張酺(장포)가 여러 번 바른 으로 두경竇景을 다스렸는데注+은 바로잡아 다스림이다. 장포張酺가 앞서 위군태수魏郡太守로 있을 적에 위군魏郡 사람 정거鄭據두경竇景의 죄를 아뢰자, 두경이 아전 하맹夏猛을 보내어 은밀히 장포에게 사례하고 정거의 아들을 처벌하게 하니, 장포가 하맹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다. 장포가 들어와 하남윤河南尹이 되었을 적에 두경의 집안사람이 시장의 병졸을 공격하여 부상시키자, 관리가 그를 체포하여 포박하였는데, 두경이 노하여 후해侯海를 보내어 을 구타하였다. 이에 장포의 부리 양장部吏 楊章이 끝까지 이를 조사해서 후해의 죄를 다스려 삭방朔方으로 귀양 보냈다., 두씨竇氏가 폐출되자 장포가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두헌 등이 총애를 받고 귀할 적에는 여러 신하들이 아부하여 행여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는데,
이제 엄한 위엄이 행해지자 모두들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해서 다시는 자신들의 전후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엎드려 보건대 하양후 두괴夏陽侯 竇瓌는 매번 충성스럽고 한 마음을 보존하고 빈객들을 단속해서 일찍이 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듣건대, 골육骨肉에 대한 왕정王政의 형벌에는 세 가지 용서하는 의리가 있어서 지나치게 후하게 할지언정 지나치게 박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용서하여 후한 덕을 높여야 합니다.”注+〈“왕정골육지형 유삼유지의王政骨肉之刑 有三宥之義”는〉 ≪예기禮記≫에 “공족公族에게 죄가 있어서 옥사가 이루어지면, 유사有司에게 아뢰기를 ‘아무개의 죄가 대벽大辟에 해당됩니다.’라고 하면 이 말하기를 ‘용서하라.’ 하고, 또다시 유사가 ‘죄가 대벽大辟에 해당됩니다.’라고 하면 이 또다시 말하기를 ‘용서하라.’라고 하고, 유사가 또다시 ‘죄가 대벽大辟에 해당됩니다.’라고 한다. 그런데도 이 세 번째로 용서하라고 하면 유사가 대답하지 않고 달려 나가서 에게 사형을 집행하게 한다. 이 또다시 사람을 시켜 쫓아와서 말하기를 ‘아무리 그렇더라도 반드시 용서하라.’라고 하면 유사가 대답하기를 ‘이미 처형하여 미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유사가 돌아가 에게 복명하면 소복素服을 입어 형제의 과 같이 한다.” 하였다. 황제가 그의 말에 감동하니, 이로 인해 두괴만은 홀로 온전할 수 있었다.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두씨竇氏가 조정을 점거하여 이미 역모를 내었으니, 진실로 두씨竇氏를 주살하고자 하나 손쓰기가 쉽지 않았다.
화제和帝가 겨우 14살인데도 비밀을 지키는 신하를 등용하고 은밀히 고사故事를 찾아서 군대를 무장하여 두씨竇氏들을 체포해서 중외中外가 깨끗이 소탕되었으니, 효소황제孝昭皇帝공렬功烈을 잇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한스럽게도 삼공三公대정大政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중鄭衆에게 이 있었다. 이 때문에 환관이 권력을 행사해서 나라를 점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으니, 한탄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注+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순치馴致”라 한다.
두씨竇氏종족宗族빈객賓客이 모두 면직되어 옛 으로 돌아가니, 〈두씨竇氏의 빈객이었던〉 반고班固가 옥중에서 죽었다. 반고가 일찍이 ≪한서漢書≫를 저술하였으나 채 이루지 못했는데, 반고의 여동생이자 조수曹壽의 아내인 반소班昭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뒤이어 완성하게 하였다.注+반소班昭는 바로 이다.
화교華嶠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注+화교華嶠나라 사람이니, ≪후한서後漢書≫ 31권을 하였다.반고班固가 일을 서술할 적에 지나치게 남을 칭찬하거나 헐뜯지 않고 남을 억누르거나 올려주지 않았으며, 문장이 풍부하면서도 추악하지 않고 자세하면서도 골격을 갖추어, 이 책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힘쓰게 하면서 싫증 내지 않게 하니, 그가 명성을 이룬 것이 참으로 옳다.注+은 칭찬함이고 는 헐뜯음이며, 은 물리침이고 은 올려줌이니, 〈“격궤激詭”와 “억항抑抗”은〉 모두 사가史家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여 문장을 짓는 병통을 말한 것이다. 는 추악함이다. “미미亹亹”는 유면猶勉(싫증내지 않고 힘씀)과 같다.
반고는 사마천司馬遷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가 자못 성인聖人과 어긋남을 비판하였다.注+〈“고기사마천시비 파류어성인固譏司馬遷是非 頗繆於聖人”은〉 사마천司馬遷이 옳다하고 그르다 한 것이 성인聖人과 어긋남을 말한 것이니, 바로 반고班固가 ≪사기史記≫에서 황로黃老를 높이고 육경六經을 하찮게 여기며 인의仁義를 경시하고 충절을 지킴을 하찮게 여겼다고 비판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그 논의가 항상 충절에 죽은 사람을 배척하고 정직한 사람을 부정하여注+배사절排死節”은 한 것을 말한 따위를 이르고, “부정직否正直”은 한 것을 말한 따위를 이른다.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아름다움을 서술하지 않았으니注+〈“불서살신성인지위미不敍殺身成仁之爲美”는〉 ≪한서漢書≫에 〈충의전忠義傳〉을 쓰지 않은 것을 이른다., 인의仁義를 가벼이 보고 충절을 지킴을 하찮게 여긴 것이 심하다.”
】 처음에 두헌竇憲이 아내를 맞이할 적에 군국郡國에서 모두 로 경하하였다. 한중군漢中郡에서 관리를 보내려 하였는데,
호조 이합戶曹 李郃(이합)이 태수太守에게 간하기를注+에는 호조戶曹가 있어서 백성의 호구, 제사, 농업, 잠업을 주관하였다. 은 음이 이다.두장군竇將軍를 닦지 않고 권력을 전횡하여 교만방자하니, 위태로워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注+는 듦이다. 원컨대 밝으신 태수[명부明府]께서는 왕실王室에 전념하시고 그와 서로 통하지 마십시오.”注+군수郡守가 거처하는 곳을 ‘’라 하니, 는 존칭이다. 하였다.
그러나 태수太守가 굳이 보내려 하자, 이합이 자신이 가겠다고 청하고는 중도에서 지체하면서 부풍扶風에 이르렀는데, 이때는 두헌이 쫓겨나서 봉국封國으로 나아간 뒤였다. 이에 무릇 두헌과 서로 통한 자들이 모두 죄에 걸려 면직되었으나, 태수만은 홀로 여기에 연루되지 않았다.注+는 모두 본음대로 읽으니, 지체하고 머묾을 이른다. 삼보三輔는 옛날에는 치소가 장안성長安城에 있었는데 장리長吏가 각각 그 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 동도東都(후한後漢) 이후에는 부풍扶風은 나가 괴리槐里를 치소로 하고 풍익馮翊은 나가 고릉高陵을 치소로 하였다.
】 황제가 청하왕 유경清河王 劉慶에게 노비奴婢와 수레와 말, 돈과 비단, 진귀한 보물을 하사하여 그 집에 가득 채워주고注+은 가득함이다.,
유경이 때로 몸이 편치 않으면 황제가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좋은 음식과 약을 하사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마음을 쓰니,
유경 또한 조심하고 공손하고 효도하였으며, 스스로 더욱 일을 조심하고 엄격히 법을 준수하였다. 그러므로 은총과 녹봉을 보존할 수 있었다.
환자 정중宦者 鄭衆대장추大長秋로 삼았다.注+대장추大長秋황후皇后이다.
】 황제가 공훈을 책록하여 을 줄 적에, 정중鄭衆은 매번 많은 것을 사양하고 적은 것을 받았다. 황제는 이로 인해 그를 어질게 여겨서 항상 그와 정사를 의논하니, 환관들이 권력을 행사한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 가을 7월에 태위 송유太尉 宋由가 죄를 지어 책서를 내려 면직하니, 자살하였다.
】 〈송유宋由가〉 두씨竇氏를 편들었기 때문이다.
】 8월에 사공 임외司空 任隗하니, 윤목尹睦태위 녹상서사太尉 錄尙書事로 삼고, 유방劉方사공司空으로 삼았다.
】 처음에 북선우北單于를 세울 것을 논할 적에 오직 유방劉方윤목尹睦원안袁安의 의논에 동조하였는데, 두씨竇氏가 폐출되자 황제가 예전의 의논을 떠올려서 책서를 내려 송유宋由를 면직하고 유방과 윤목을 등용한 것이다.
호강교위 등훈護羌校尉 鄧訓하니, 미당迷唐이 다시 배반하였다.
등훈鄧訓하니, 관리와 백성, 강족羌族호족胡族들 중에 아침저녁으로 임곡臨哭하는 자가 하루에 수천 명이었고注+(임곡臨哭하다)은 거성去聲이다., 예전 오환교위烏桓校尉 시절의 관리와 군사들이 모두 도로에 달려 나와 성곽이 텅 빌 정도였다.注+전오환리사前烏桓吏士”는 등훈鄧訓이 전에 오환교위烏桓校尉를 맡았을 때의 관리와 군사를 이른다.
관리가 그들을 붙잡고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글을 올려 교위 서언校尉 徐傿에게 아뢰자注+어건於建어건於虔이다. 서언徐傿이 이때 오환교위烏桓校尉가 되었던 듯하다., 서언이 탄식하기를 “이는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풀어주니, 마침내 집집마다 등훈을 위하여 사당을 세웠다.
섭상聶尙(섭상)이 등훈을 대신하여 교위校尉가 되어 여러 강족羌族들을 은혜로 회유하고자 해서 마침내 미당迷唐에게 명하여 대유곡大榆谷소유곡小榆谷으로 돌아와 살게 하였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마침내 역관譯官사자使者로 보내어서 미당迷唐을 불러들여 다시 대유곡大楡谷소유곡小楡谷에 돌아와 살게 했다.” 하였다. 등훈鄧訓이 미당을 몰아 쫓아냈는데 섭상聶尙이 이들을 불러왔으니, 이는 등훈의 정사를 뒤집고자 한 것이다. 미당이 섭상에게 자신의 조모祖母를 보내오자,
섭상은 변방 부근까지 직접 전송하고 역관으로 하여금 호송하게 하였는데, 미당이 여러 종족들과 함께 역관을 도륙하고서 맹약을 맺고 다시 금성새金城塞를 쳐들어오니, 섭상이 이 일에 연좌되어 면직되었다.注+도역이맹屠譯以盟”은 나라의 사자使者역관譯官을 죽여 시신을 찢고 함께 그 피를 발라서 맹약을 맺음을 이른다.


역주
역주1 光武帝가……故事 : 韓歆과 戴涉은 모두 光武帝 때의 사람이다. 한흠은 벼슬이 大司徒에 이르렀고, 戰功을 세워 扶陽侯에 봉해지기도 하였다. 평소 직언하기를 좋아하여 숨기는 일이 없었는데, 建武 15년(39)에 年事에 대한 일로 강직하게 간언하다가 면직되어 田里로 돌아갔는데도 광무제가 다시 使者를 보내 책망하니 아들 韓嬰과 함께 자살하였다. 대섭 또한 재주를 인정받아 벼슬이 대사도에 이르렀는데 建武 20년(44)에 太倉令 奚涉을 죄 없이 처벌한 죄에 연루되어 하옥되었다가 죽었다. 두 가지 일 모두 ≪資治通鑑綱目≫ 제9권 중에 보인다. 竇憲이 광무제의 故事를 들어 이야기한 것은 袁安이 계속하여 자신의 계책을 반대할 경우 한흠과 대섭처럼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이다.
역주2 竇憲還京師 : “乗輿(天子)에 대해서 ‘還’이라고 쓰니, 竇憲이 돌아온 것일 뿐인데 어찌하여 ‘還’을 썼는가. 그가 높은 것이 엄연히 군주와 같았으므로 특별히 ‘還’이라고 쓴 것이다.[乗輿書還 憲還耳 何以書 憲伉也 儼然君矣 故特書還]다” ≪書法≫
역주3 : ≪資治通鑑≫은 판본에 따라 ‘徵’자와 혼용되어 있으며 ≪後漢書≫와 저본은 ‘後’자로 되어 있는바, 아래 訓義 ②에 의거하여 ‘後’로 번역하였다.
역주4 大將軍竇憲伏誅 : “이때에 印綬를 거두고 封國으로 내보내서 압박하여 자살하게 하였는데, ‘伏誅’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竇憲의 죄를 다스린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자살했을 경우에는 ‘自殺’이라고 쓰고, 압박하여 자살하게 했을 경우에는 ‘殺’이라고 쓰고, 죄에 합당하면 ‘伏誅’라고 썼다.[於是收印綬 遣就國 迫令自殺耳 書伏誅 何 正憲罪也 綱目自殺 書自殺 迫之自殺 書殺 當罪 書伏誅]다” ≪書法≫
역주5 緹騎 : 붉은 옷을 입은 기마대로 漢나라 때 법을 집행하는 執金吾의 시종이었는바, 범인을 체포하여 다스리는 관리의 통칭이 되었다.
역주6 甸人 : 고대 관직명으로, 田野의 일과 公族의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역주7 曹大家 : 본서 243쪽 訓義① 참조.
역주8 龔勝이……요절 : 王莽의 始建國 3년(11)에 왕망이 龔勝을 맞이하여 太子師友와 祭誦을 삼자, 공승이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죽은 일을 가리키는바, ≪資治通鑑綱目≫ 제8권 상에 보인다.
역주9 王陵과 汲黯의 우직 : 高皇后 呂氏 원년(B.C.187) 王陵은 右丞相으로 있었는데, 呂太后가 여러 여씨들을 왕으로 봉하려 하자, 왕릉은 반대하기를 “高帝가 白馬를 잡아 맹세하시기를 ‘劉氏가 아니고서 王이 되거든 천하가 함께 공격하라.’ 하셨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左丞相 陳平과 太尉 周勃은 여태후의 뜻에 아부하여 결국 여씨들을 왕으로 봉하게 하였다. 이에 여태후는 왕릉을 미워하여 왕릉을 황제의 太傅로 삼아 실권을 빼앗고 진평을 右丞相으로 삼았다. 汲黯은 武帝 때의 直臣으로 무제 建元 6년(B.C.135) 황제가 文學하는 선비들을 초치하였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내 이리이리하고자 한다.” 하였다. 이에 급암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는 안으로 욕심이 많으시면서 겉으로 仁義를 베푸시니, 어떻게 唐虞의 정치를 본받고자 하십니까.” 하였다. 무제는 노하여 조회를 파하고, 좌우의 측근에게 말하기를 “심하다. 급암의 우직함이여.” 하였는바, ≪漢書≫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대부분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말한 것이다.
역주10 폐출을……하여 : 劉慶은 章帝의 아들로 建初 4년(79) 皇太后로 책봉되었으나, 和帝(劉肇)를 양자로 길렀던 竇皇后의 모함으로 建初 7년(82)에 폐위되어 淸河王에 봉해졌다.
역주11 以宦者鄭衆爲大長秋 : “大長秋는 무엇인가. 宮閫의 직책(황후궁의 책임 관리직)이다. 宦者가 이 직책을 맡는 것이 떳떳한 일인데, 어찌하여 여기에 썼는가. 功을 상 준 것이다. 鄭衆이 큰 계책에 참여한 뒤로부터 宦者의 권한이 성해졌는데, 漢室의 화가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삼가 쓴 것이다.[大長秋 何 宮閫職也 以宦者爲之 常事爾 何以書 賞功也 自鄭衆與於大謀 而宦者之權盛矣 漢室之禍兆矣 故謹書之]” ≪書法≫ “竇憲이 주벌당할 적에 鄭衆이 진실로 그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마땅히 賞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작위를 받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宦者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다. ≪資治通鑑綱目≫에 이것을 게시하여 쓴 것은 漢나라의 멸망한 禍가 이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竇憲之誅 鄭衆誠與其謀 固當班賞 然列爵用事 則非宦者之所宜矣 綱目揭而書之 所以著亡漢之禍自此始也]” ≪發明≫
역주12 護羌校尉鄧訓……復反 : “위에서 ‘鄧訓이 卒했다.[訓卒]’고 쓰고 뒤이어 ‘다시 배반하였다.[復反]’라고 쓴 것은 등훈의 功을 기록한 것이다.[上書訓卒 繼書復反 志訓功也]다” ≪書法≫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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