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효화황제 영원孝和皇帝 永元 4년이다. 봄 정월에 북흉노 어제건北匈奴 於除鞬(북흉노北匈奴의 제4대 선우)을 세워 선우單于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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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처음에 북선우北單于가 도망하자, 그의 아우 어제건於除鞬이 스스로 즉위하고는 사자使者를 보내 변방에 와서 화친을 요구하였다.注+어제건於除鞬은 흉노왕匈奴王의 이름이다.두헌竇憲이 그를 세워 선우로 삼고 중낭장中郎將을 설치하여 거느리고 감독하기를 남선우南單于의 고사故事같이 할 것을 청하였다.
이 일을 공경公卿들에게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원안袁安과 임외任隗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광무제光武帝가 남쪽 오랑캐를 불러 회유했던 것은 내지内地를 영원히 편안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요, 바로 임시적인 방편으로 북쪽 오랑캐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땅히 남선우로 하여금 북쪽 조정으로 돌아가서 항복한 무리들을 거느리게 해야 하니, 다시 어제건을 세워서 국비國費를 더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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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원안袁安이 또 홀로 다음과 같이 봉사封事를 올렸다. “남선우 둔南單于 屯(둔도하屯屠河)의 죽은 아비(비比)가 무리를 모두 데리고 와서 덕德에 귀의한 지가 40여 년이요注+둔屯은 바로 둔도하屯屠何이니, 그의 죽은 아비는 이름이 비比이다., 둔屯은 또 첫 번째로 큰 계책을 제창하여 북쪽 오랑캐를 모두 주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중단하여 도모하지 않고, 다시 새로 항복한 자를 세워서 하루아침의 계책으로 3대代의 법식을 어겨, 기른 자로부터 신의를 잃고 공이 없는 자를 세우면, 여러 만족蠻族들이 우리가 맹세한 말을 다시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注+“소양所養”은 남선우南單于를 이르고 “무공無功”은 어제건於除鞬을 이른다. 서誓는 한漢나라가 오랑캐들과 약속한 말을 이른다.
더구나 오환烏桓과 선비鮮卑가 막 북선우北單于를 죽였으니注+〈“신살북선우新殺北單于”는〉 장화章和 원년(87)에 우류선우優留單于를 참수한 사건을 이른다., 지금 그의 아우를 세우면 오환과 선비가 어찌 원한을 품지 않겠습니까. 또 한漢나라 고사故事에 남선우에게 공급하는 비용은 해마다 1억 90여만 전錢이고,
서역西域에는 해마다 7,480만 전錢입니다. 지금 북정北庭은 더욱 멀어서 그 비용이 갑절이 넘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천하를 텅 비게 하는 것이니, 좋은 계책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조령詔令을 내려 그의 의논을 회부하자 원안이 또다시 두헌竇憲과 번갈아 서로 힐난하니注+난難(힐난하다)은 거성去聲이다., 두헌은 권세를 믿고 교만하게 비방하면서
설령 살해를 당할지라도 마음에 달게 여길 것이다.” 하고는注+주영周榮이 사도부司徒府에 벽소辟召되었으므로 재사宰士라 칭한 것이다., 인하여 처자식들에게 명하기를 “만약 내가 갑자기 뜻밖의 화를 만나면 염습하거나 빈소를 차리지 말라. 그리하여 구구區區한 썩은 몸으로 조정을 깨우치게 해달라.”注+졸卒(갑자기)은 졸猝로 읽는다. “비화飛禍”는 자객이 몰래 나타나서 대비할 수 없음이 마치 새가 갑자기 날아 앉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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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3월에 사도 원안司徒 袁安이 졸卒하니, 정홍丁鴻을 사도司徒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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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여름 4월에 두헌竇憲이 경사京師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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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6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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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정홍丁鴻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옛날에는 여러 여씨呂氏들이 권력權力을 독점하여 국통[통사統嗣]이 거의 바뀌게 되었고, 애제哀帝와 평제平帝 말년에는 종묘에 혈식血食을 하지 못하였습니다.注+두 가지 사건을 인용하여 외척外戚의 화禍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지금은 천하의 멀고 가까운 곳이 두려워하여 외척의 뜻을 받들어서 왕실을 등지고 사사로운 가문을 향하여, 위의 위엄은 훼손되고 아래의 권력은 성대합니다.
인도人道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효험이 위에서 나타나게 마련이니, 비록 숨겨진 계책이 있더라도 신神이 그 실정을 비추어 상象을 드리워 경계를 나타내서 군주에게 고합니다.
미약할 때에 금하는 것은 쉽고 끝에 이르러 바로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은혜로 차마 가르치지 못하고 의義로 차마 베어내지 못한다면 일이 지난 뒤에 미연에 방비하지 못한 화禍가 거울처럼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注+“거사去事”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화禍가 은미한 곳에 숨어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소홀히 하다가 화가 드러난 뒤에는 밝고 밝아서 가릴 수 없으니, 이것이 미연未然의 밝은 거울이 됨을 말한 것이다.
하늘은 굳세지 않으면 안 되니 굳세지 않으면 삼광三光이 밝지 못하고注+천도天道는 강함을 숭상한다. ≪주역周易≫에 “건乾은 굳셈이다.” 하였으니, 천도天道가 종일토록 쉬지 않고 이어지니, 이것이 그 강함이다. 삼광三光은 해와 달, 별이다., 왕자王者는 강하지 않으면 안 되니 강하지 않으면 재상宰相과 수목守牧들이 방종하여 멋대로 행동합니다.注+종從(방종하다)은 자용子用의 절切이고, 횡橫(멋대로 하다)은 호맹戶孟의 절切이다.
마땅히 큰 변고를 인하여 고쳐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하늘의 뜻에 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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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지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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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뭄이 들고 황충蝗蟲의 재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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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대장군 두헌大將軍 竇憲이 복주伏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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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두씨竇氏의 부자와 형제가 모두 경卿과 교위校尉가 되어서 조정에 가득하였고注+경卿은 구경九卿이고, 교校는 여러 교위校尉이다., 등첩鄧疊과 그의 아우 등뢰鄧磊(등뢰)와 어머니 원元이 두헌의 사위 곽거郭擧와 곽거의 아버지 곽황郭璜과 서로 결탁하였으며注+등첩鄧疊의 아우는 이름이 등뢰鄧磊이고, 그 어미의 이름이 원元이다.,
곽거가 태후太后에게 총애를 얻어 마침내 반역을 도모하였다. 황제는 그들의 계책을 알고도 외신外臣들을 직접 접견할 방법이 없었는데,
구순령鉤盾令(구순령) 정중鄭衆의 인품이 근신勤愼하고 명민明敏하며 심사心事가 있고 호걸스런 무리를 섬기지 않는다 하여 마침내 정중과 함께 계책을 정하고 두헌을 주살하려 할 적에注+순盾은 식윤食尹의 절切이다. ≪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구순령鉤盾令은 질秩이 육백석六百石이니, 환자宦者가 그 직책을 맡았다. 여러 가까운 못과 원유苑囿, 황제와 황후가 노닐며 구경하는 곳을 관장하였으니, 소부少府에 속했다.” 하였다. 기幾는 일이니, “심기心幾”는 심사心事를 이른다. 세상 사람들은 가슴속에 딴마음[성부城府]이 있는 자를 심사心事가 있다고 한다.청하왕 유경清河王 劉慶(화제和帝의 형)으로 하여금 은밀하게 ≪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을 구하여 밤중에 홀로 바치게 하였다.注+“외척전外戚傳”은 ≪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이니, 〈“구외척전求外戚傳”은〉 황제가 외척外戚의 고사故事를 찾아 묻고자 한 것이다. 납內(들이다)은 납納으로 읽는다.
다음 날 황제가 북궁北宮에 행차하여 집금오執金吾와 오교위五校尉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군대를 무장하여 남궁南宮과 북궁北宮에 주둔시켜 호위하게 하고서, 성문을 닫고 곽황과 곽거, 등첩과 등뢰를 체포하여 주살하였다.注+집금오執金吾는 궁외宮外를 관장해서 비상사태를 경계하여 막고, 북군北軍의 오교위五校尉는 오영五營의 군사를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이들로 하여금 군대를 무장하여 주둔시켜 호위하게 한 것이다.
또 두헌의 대장군 인수大將軍 印綬를 거두고 다시 관군후冠軍侯에 봉하여 두독竇篤과 두경竇景, 두괴竇瓌와 함께 모두 봉국封國으로 나아가게 하고는, 엄격하고 유능한 상相을 선발해서 압박하여 자살하게 하였다.注+위의 영원永元 2년(90)에 두헌竇憲을 관군후冠軍侯로 봉하고 두독竇篤을 언후郾侯, 두경竇景을 여양후汝陽侯, 두괴竇瓌를 하양후夏陽侯로 봉하였는데, 두헌이 홀로 봉작封爵을 받지 않았는바, 지금 다시 봉한 것이다. 상相은 제후국의 상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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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처음에 하남윤 장포河南尹 張酺(장포)가 여러 번 바른 법法으로 두경竇景을 다스렸는데注+승繩은 바로잡아 다스림이다. 장포張酺가 앞서 위군태수魏郡太守로 있을 적에 위군魏郡 사람 정거鄭據가 두경竇景의 죄를 아뢰자, 두경이 아전 하맹夏猛을 보내어 은밀히 장포에게 사례하고 정거의 아들을 처벌하게 하니, 장포가 하맹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다. 장포가 들어와 하남윤河南尹이 되었을 적에 두경의 집안사람이 시장의 병졸을 공격하여 부상시키자, 관리가 그를 체포하여 포박하였는데, 두경이 노하여
후해侯海를 보내어 시市의 승丞을 구타하였다. 이에 장포의 부리 양장部吏 楊章이 끝까지 이를 조사해서 후해의 죄를 다스려 삭방朔方으로 귀양 보냈다., 두씨竇氏가 폐출되자 장포가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두헌 등이 총애를 받고 귀할 적에는 여러 신하들이 아부하여 행여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는데,
이제 엄한 위엄이 행해지자 모두들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해서 다시는 자신들의 전후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신臣이 엎드려 보건대 하양후 두괴夏陽侯 竇瓌는 매번 충성스럽고 선善한 마음을 보존하고 빈객들을 단속해서 일찍이 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신臣이 듣건대, 골육骨肉에 대한 왕정王政의 형벌에는 세 가지 용서하는 의리가 있어서 지나치게 후하게 할지언정 지나치게 박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용서하여 후한 덕을 높여야 합니다.”注+〈“왕정골육지형 유삼유지의王政骨肉之刑 有三宥之義”는〉 ≪예기禮記≫에 “공족公族에게 죄가 있어서 옥사가 이루어지면, 유사有司가 공公에게 아뢰기를 ‘아무개의 죄가 대벽大辟에 해당됩니다.’라고 하면 공公이 말하기를 ‘용서하라.’ 하고, 또다시 유사가 ‘죄가 대벽大辟에 해당됩니다.’라고 하면 공公이 또다시 말하기를 ‘용서하라.’라고 하고, 유사가 또다시 ‘죄가 대벽大辟에 해당됩니다.’라고 한다. 그런데도 공公이 세 번째로 용서하라고 하면 유사가 대답하지 않고 달려 나가서
에게 사형을 집행하게 한다. 공公이 또다시 사람을 시켜 쫓아와서 말하기를 ‘아무리 그렇더라도 반드시 용서하라.’라고 하면 유사가 대답하기를 ‘이미 처형하여 미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유사가 돌아가 공公에게 복명하면 공公은 소복素服을 입어 형제의 상喪과 같이 한다.” 하였다. 황제가 그의 말에 감동하니, 이로 인해 두괴만은 홀로 온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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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두씨竇氏가 조정을 점거하여 이미 역모를 내었으니, 진실로 두씨竇氏를 주살하고자 하나 손쓰기가 쉽지 않았다.
화제和帝가 겨우 14살인데도 비밀을 지키는 신하를 등용하고 은밀히 고사故事를 찾아서 군대를 무장하여 두씨竇氏들을 체포해서 중외中外가 깨끗이 소탕되었으니, 효소황제孝昭皇帝의 공렬功烈을 잇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한스럽게도 삼공三公이 대정大政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중鄭衆에게 공功이 있었다. 이 때문에 환관이 권력을 행사해서 한漢나라를 점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으니, 한탄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注+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순치馴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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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두씨竇氏의 종족宗族과 빈객賓客이 모두 면직되어 옛 군郡으로 돌아가니, 〈두씨竇氏의 빈객이었던〉 반고班固가 옥중에서 죽었다. 반고가 일찍이 ≪한서漢書≫를 저술하였으나 채 이루지 못했는데, 반고의 여동생이자 조수曹壽의 아내인 반소班昭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뒤이어 완성하게 하였다.注+반소班昭는 바로
【목目】 화교華嶠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注+화교華嶠는 진晉나라 사람이니, ≪후한서後漢書≫ 31권을 찬撰하였다. “반고班固가 일을 서술할 적에 지나치게 남을 칭찬하거나 헐뜯지 않고 남을 억누르거나 올려주지 않았으며, 문장이 풍부하면서도 추악하지 않고 자세하면서도 골격을 갖추어, 이 책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힘쓰게 하면서 싫증 내지 않게 하니, 그가 명성을 이룬 것이 참으로 옳다.注+격激은 칭찬함이고 궤詭는 헐뜯음이며, 억抑은 물리침이고 항抗은 올려줌이니, 〈“격궤激詭”와 “억항抑抗”은〉 모두 사가史家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여 문장을 짓는 병통을 말한 것이다. 예穢는 추악함이다. “미미亹亹”는 유면猶勉(싫증내지 않고 힘씀)과 같다.
반고는 사마천司馬遷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가 자못 성인聖人과 어긋남을 비판하였다.注+〈“고기사마천시비 파류어성인固譏司馬遷是非 頗繆於聖人”은〉 사마천司馬遷이 옳다하고 그르다 한 것이 성인聖人과 어긋남을 말한 것이니, 바로 반고班固가 ≪사기史記≫에서 황로黃老를 높이고 육경六經을 하찮게 여기며 인의仁義를 경시하고 충절을 지킴을 하찮게 여겼다고 비판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그 논의가 항상 충절에 죽은 사람을 배척하고 정직한 사람을 부정하여注+“배사절排死節”은
한 것을 말한 따위를 이른다.살신성인殺身成仁의 아름다움을 서술하지 않았으니注+〈“불서살신성인지위미不敍殺身成仁之爲美”는〉 ≪한서漢書≫에 〈충의전忠義傳〉을 쓰지 않은 것을 이른다., 인의仁義를 가벼이 보고 충절을 지킴을 하찮게 여긴 것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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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처음에 두헌竇憲이 아내를 맞이할 적에 군국郡國에서 모두 예禮로 경하하였다. 한중군漢中郡에서 관리를 보내려 하였는데,
호조 이합戶曹 李郃(이합)이 태수太守에게 간하기를注+군郡에는 호조戶曹가 있어서 백성의 호구, 제사, 농업, 잠업을 주관하였다. 합郃은 음이 합合이다. “두장군竇將軍이 덕德과 예禮를 닦지 않고 권력을 전횡하여 교만방자하니, 위태로워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注+교翹는 듦이다. 원컨대 밝으신 태수[명부明府]께서는 왕실王室에 전념하시고 그와 서로 통하지 마십시오.”注+군수郡守가 거처하는 곳을 ‘부府’라 하니, 부府는 존칭이다. 하였다.
그러나 태수太守가 굳이 보내려 하자, 이합이 자신이 가겠다고 청하고는 중도에서 지체하면서 부풍扶風에 이르렀는데, 이때는 두헌이 쫓겨나서 봉국封國으로 나아간 뒤였다. 이에 무릇 두헌과 서로 통한 자들이 모두 죄에 걸려 면직되었으나, 태수만은 홀로 여기에 연루되지 않았다.注+지遲와 유留는 모두 본음대로 읽으니, 지체하고 머묾을 이른다. 삼보三輔는 옛날에는 치소가 장안성長安城에 있었는데 장리長吏가 각각 그 현縣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 동도東都(후한後漢) 이후에는 부풍扶風은 나가 괴리槐里를 치소로 하고 풍익馮翊은 나가 고릉高陵을 치소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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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황제가 청하왕 유경清河王 劉慶에게 노비奴婢와 수레와 말, 돈과 비단, 진귀한 보물을 하사하여 그 집에 가득 채워주고注+인牣은 가득함이다.,
유경이 때로 몸이 편치 않으면 황제가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좋은 음식과 약을 하사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마음을 쓰니,
【목目】 황제가 공훈을 책록하여 상賞을 줄 적에, 정중鄭衆은 매번 많은 것을 사양하고 적은 것을 받았다. 황제는 이로 인해 그를 어질게 여겨서 항상 그와 정사를 의논하니, 환관들이 권력을 행사한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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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을 7월에 태위 송유太尉 宋由가 죄를 지어 책서를 내려 면직하니, 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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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송유宋由가〉 두씨竇氏를 편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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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8월에 사공 임외司空 任隗가 졸卒하니, 윤목尹睦을 태위 녹상서사太尉 錄尙書事로 삼고, 유방劉方을 사공司空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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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처음에 북선우北單于를 세울 것을 논할 적에 오직 유방劉方과 윤목尹睦이 원안袁安의 의논에 동조하였는데, 두씨竇氏가 폐출되자 황제가 예전의 의논을 떠올려서 책서를 내려 송유宋由를 면직하고 유방과 윤목을 등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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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호강교위 등훈護羌校尉 鄧訓이 졸卒하니, 미당迷唐이 다시 배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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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등훈鄧訓이 졸卒하니, 관리와 백성, 강족羌族과 호족胡族들 중에 아침저녁으로 임곡臨哭하는 자가 하루에 수천 명이었고注+임臨(임곡臨哭하다)은 거성去聲이다., 예전 오환교위烏桓校尉 시절의 관리와 군사들이 모두 도로에 달려 나와 성곽이 텅 빌 정도였다.注+“전오환리사前烏桓吏士”는 등훈鄧訓이 전에 오환교위烏桓校尉를 맡았을 때의 관리와 군사를 이른다.
관리가 그들을 붙잡고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글을 올려 교위 서언校尉 徐傿에게 아뢰자注+언傿은 어건於建과 어건於虔 두 절切이다. 서언徐傿이 이때 오환교위烏桓校尉가 되었던 듯하다., 서언이 탄식하기를 “이는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풀어주니, 마침내 집집마다 등훈을 위하여 사당을 세웠다.
섭상聶尙(섭상)이 등훈을 대신하여 교위校尉가 되어 여러 강족羌族들을 은혜로 회유하고자 해서 마침내 미당迷唐에게 명하여 대유곡大榆谷과 소유곡小榆谷으로 돌아와 살게 하였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마침내 역관譯官을 사자使者로 보내어서 미당迷唐을 불러들여 다시 대유곡大楡谷과 소유곡小楡谷에 돌아와 살게 했다.” 하였다. 등훈鄧訓이 미당을 몰아 쫓아냈는데 섭상聶尙이 이들을 불러왔으니, 이는 등훈의 정사를 뒤집고자 한 것이다. 미당이 섭상에게 자신의 조모祖母를 보내오자,
섭상은 변방 부근까지 직접 전송하고 역관으로 하여금 호송하게 하였는데, 미당이 여러 종족들과 함께 역관을 도륙하고서 맹약을 맺고 다시 금성새金城塞를 쳐들어오니, 섭상이 이 일에 연좌되어 면직되었다.注+“도역이맹屠譯以盟”은 한漢나라의 사자使者인 역관譯官을 죽여 시신을 찢고 함께 그 피를 발라서 맹약을 맺음을 이른다.
역주
역주1光武帝가……故事 :
韓歆과 戴涉은 모두 光武帝 때의 사람이다. 한흠은 벼슬이 大司徒에 이르렀고, 戰功을 세워 扶陽侯에 봉해지기도 하였다. 평소 직언하기를 좋아하여 숨기는 일이 없었는데, 建武 15년(39)에 年事에 대한 일로 강직하게 간언하다가 면직되어 田里로 돌아갔는데도 광무제가 다시 使者를 보내 책망하니 아들 韓嬰과 함께 자살하였다. 대섭 또한 재주를 인정받아 벼슬이 대사도에 이르렀는데 建武 20년(44)에 太倉令 奚涉을 죄 없이 처벌한 죄에 연루되어 하옥되었다가 죽었다. 두 가지 일 모두 ≪資治通鑑綱目≫ 제9권 중에 보인다. 竇憲이 광무제의 故事를 들어 이야기한 것은 袁安이 계속하여 자신의 계책을 반대할 경우 한흠과 대섭처럼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이다.
역주2竇憲還京師 :
“乗輿(天子)에 대해서 ‘還’이라고 쓰니, 竇憲이 돌아온 것일 뿐인데 어찌하여 ‘還’을 썼는가. 그가 높은 것이 엄연히 군주와 같았으므로 특별히 ‘還’이라고 쓴 것이다.[乗輿書還 憲還耳 何以書 憲伉也 儼然君矣 故特書還]다” ≪書法≫
역주3後 :
≪資治通鑑≫은 판본에 따라 ‘徵’자와 혼용되어 있으며 ≪後漢書≫와 저본은 ‘後’자로 되어 있는바, 아래 訓義 ②에 의거하여 ‘後’로 번역하였다.
역주4大將軍竇憲伏誅 :
“이때에 印綬를 거두고 封國으로 내보내서 압박하여 자살하게 하였는데, ‘伏誅’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竇憲의 죄를 다스린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자살했을 경우에는 ‘自殺’이라고 쓰고, 압박하여 자살하게 했을 경우에는 ‘殺’이라고 쓰고, 죄에 합당하면 ‘伏誅’라고 썼다.[於是收印綬 遣就國 迫令自殺耳 書伏誅 何 正憲罪也 綱目自殺 書自殺 迫之自殺 書殺 當罪 書伏誅]다” ≪書法≫
역주5緹騎 :
붉은 옷을 입은 기마대로 漢나라 때 법을 집행하는 執金吾의 시종이었는바, 범인을 체포하여 다스리는 관리의 통칭이 되었다.
역주8龔勝이……요절 :
王莽의 始建國 3년(11)에 왕망이 龔勝을 맞이하여 太子師友와 祭誦을 삼자, 공승이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죽은 일을 가리키는바, ≪資治通鑑綱目≫ 제8권 상에 보인다.
역주9王陵과 汲黯의 우직 :
高皇后 呂氏 원년(B.C.187) 王陵은 右丞相으로 있었는데, 呂太后가 여러 여씨들을 왕으로 봉하려 하자, 왕릉은 반대하기를 “高帝가 白馬를 잡아 맹세하시기를 ‘劉氏가 아니고서 王이 되거든 천하가 함께 공격하라.’ 하셨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左丞相 陳平과 太尉 周勃은 여태후의 뜻에 아부하여 결국 여씨들을 왕으로 봉하게 하였다. 이에 여태후는 왕릉을 미워하여 왕릉을 황제의 太傅로 삼아 실권을 빼앗고 진평을 右丞相으로 삼았다. 汲黯은 武帝 때의 直臣으로 무제 建元 6년(B.C.135) 황제가 文學하는 선비들을 초치하였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내 이리이리하고자 한다.” 하였다. 이에 급암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는 안으로 욕심이 많으시면서 겉으로 仁義를 베푸시니, 어떻게 唐虞의 정치를 본받고자 하십니까.” 하였다. 무제는 노하여 조회를 파하고, 좌우의 측근에게 말하기를 “심하다. 급암의 우직함이여.” 하였는바, ≪漢書≫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대부분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말한 것이다.
역주10폐출을……하여 :
劉慶은 章帝의 아들로 建初 4년(79) 皇太后로 책봉되었으나, 和帝(劉肇)를 양자로 길렀던 竇皇后의 모함으로 建初 7년(82)에 폐위되어 淸河王에 봉해졌다.
역주11以宦者鄭衆爲大長秋 :
“大長秋는 무엇인가. 宮閫의 직책(황후궁의 책임 관리직)이다. 宦者가 이 직책을 맡는 것이 떳떳한 일인데, 어찌하여 여기에 썼는가. 功을 상 준 것이다. 鄭衆이 큰 계책에 참여한 뒤로부터 宦者의 권한이 성해졌는데, 漢室의 화가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삼가 쓴 것이다.[大長秋 何 宮閫職也 以宦者爲之 常事爾 何以書 賞功也 自鄭衆與於大謀 而宦者之權盛矣 漢室之禍兆矣 故謹書之]” ≪書法≫ “竇憲이 주벌당할 적에 鄭衆이 진실로 그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마땅히 賞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작위를 받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宦者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다. ≪資治通鑑綱目≫에 이것을 게시하여 쓴 것은 漢나라의 멸망한 禍가 이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竇憲之誅 鄭衆誠與其謀 固當班賞 然列爵用事 則非宦者之所宜矣 綱目揭而書之 所以著亡漢之禍自此始也]” ≪發明≫
역주12護羌校尉鄧訓……復反 :
“위에서 ‘鄧訓이 卒했다.[訓卒]’고 쓰고 뒤이어 ‘다시 배반하였다.[復反]’라고 쓴 것은 등훈의 功을 기록한 것이다.[上書訓卒 繼書復反 志訓功也]다”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