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병을 치료하여 병자病者로 하여금 무릎 꿇고 절하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였다.注+수首는 식구式救의 절切이니, 〈“수과首過”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자백함을 이른다.
또 제자弟子를 보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속이고 유인하게 하니, 10여 년 사이에 무리가 수십만에 이르렀다.
청주靑州, 서주徐州, 유주幽州, 기주冀州, 형주荊州, 양주揚州, 연주兗州, 예주豫州에서 모두 호응하여 도로를 꽉 메웠다. 그런데도 군현郡縣에서는 도리어 말하기를 “장각이 선善한 도道로 사람들을 교화敎化해서 백성들이 귀의한다.” 하였다.
目
【목目】 양사楊賜가 상언上言하기를 “마땅히 주군州郡에 조령을 내려 유민流民들을 선별해서 보호하여 본군本郡으로 돌려보내 장각張角의 무리를 외롭고 약하게 만든 뒤에 그 거수渠帥(우두머리)를 주벌하면, 수고롭지 않고도 평정할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이 일이 궁중에 계류稽留되어 시행되지 못하였다.注+〈“사류중事留中”은〉 양사楊賜가 의논한 일을 금중禁中에 계류시키고 시행하지 않음을 이른다.사도司徒의 연掾인 유도劉陶가 다시 상소上疏하여 양사가 예전에 한 의논을 거듭하였는데, 황제는 전혀 개의하지 않고 바로 유도에게 조령을 내려 ≪춘추조례春秋條例≫를 편차編次하게 하였다.注+유도劉陶가 ≪춘추春秋≫에 밝아서 훈고訓詁를 지었으므로 그에게 조령을 내려 ≪춘추조례春秋條例≫를 편차編次하게 한 것이다.
目
【목目】 장각張角이 마침내 36방方을 설치하였다. 방方은 장군將軍이란 말과 같으니, 대방大方은 무리가 10,000여 명이고 소방小方은 6, 7천 명이었는데, 각각 거수渠帥를 세웠다.
유언비어를 퍼뜨려 말하기를 “갑자년甲子年에 천하天下가 크게 길吉하다.” 하고는, 백토白土로 경성京城의 여러 관시官寺의 문門과 주군州郡의 관부官府에 써 붙였는데 모두 ‘갑자甲子’ 두 글자였다.注+“사문寺門”은 경성京城에 있는 여러 관시官寺의 문이다.
대방大方인 마원의馬元義 등이 먼저 형주荊州와 양주揚州의 신도 수만 명을 수합하여 중상시 봉서中常侍 封諝와 서봉徐奉 등으로 하여금 내응內應이 되게 하고注+봉封은 성姓이다., 3월 5일 궁의 안팎에서 함께 일어나기로 약속하였다.
目
【목目】 이때에 장각張角의 제자 당주弟子 唐周가 이 사실을 고발하자, 이에 마원의馬元義를 체포하여 거열형車裂刑에 처하였다.
또 조령詔令을 내려 삼공三公과 사례교위司隷校尉에게 궁성宮省에서 숙위하는 자와 백성 중에 장각의 도를 신봉하는 자들을 조사해서 밝혀 1,000여 명을 주살하게 하였다.
그리고 기주冀州에 명령을 내려 황건적黃巾賊을 추격하여 체포하게 하니, 장각 등은 일이 이미 탄로된 것을 알고는 급히 여러 방方에 명하여 한때에 함께 일어나게 하였는데, 모두 황건黃巾을 머리에 써서 표지로 삼게 하였다.注+치幟(표지)는 척지尺志의 절切이요, 또 음音이 지誌이다.
장각은 스스로 천공장군天公將軍이라 칭하고 아우 장보張寶는 지공장군地公將軍이라 칭하고 장량張梁은 인공장군人公將軍이라 칭하고서 가는 곳마다 방화放火를 하고 노략질을 하니, 장리長吏(주현州縣의 관리)가 모두 도망하였다. 그리하여 한 달 사이에 천하天下가 호응하였다.注+“번겁燔劫”은 관부官府를 불태우고 취락聚落과 고을을 노략질함을 이른다.
綱
【강綱】 3월에 하진何進을 대장군大將軍으로 삼아 도정都亭에 주둔시키고, 당인黨人들을 사면하였다.
중랑장 노식中郞將 盧植을 보내 장각張角을 토벌하게 하고, 황보숭皇甫嵩(황보숭)과 주준朱儁(주준)을 보내 영천潁川의 황건적黃巾賊을 토벌하게 하였다.注+도정都亭에 주둔하여 경사京師를 진정鎭定하게 한 것이다.
目
【목目】 황제가 여러 신하들을 불러 회의하니, 북지태수 황보숭北地太守 皇甫嵩은 말하기를 “마땅히 당인黨人의 금고禁錮를 풀고 중장부中藏府의 돈과 서원西園의 마구간(녹기구騄驥廐)에 있는 말들을 더 내어 군사軍士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합니다.”注+장藏(창고)은 조랑徂浪의 절切이니, “중장전中藏錢”은 한漢나라의 이른바
또 여강呂强은 말하기를 “당고黨錮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노하니, 만약 사면하여 용서하지 않으면 장각張角과 모의하여 변란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청컨대 먼저 좌우左右의 탐욕스럽고 혼탁한 자들을 주벌하고 당인黨人들을 크게 사면하며, 주목州牧과 군수郡守의 능력을 살펴서 선발하면, 도적이 모두 평정될 것입니다.”注+요料는 헤아림이요, 간簡은 선발함이다. 하였다.
이에 황제가 두려워하여 이들의 말을 따라 〈당고의 금령을 풀었다.〉 그리고 천하天下의 정예병을 동원하여 중랑장 노식中郞將 盧植을 보내 장각張角을 토벌하게 하고, 황보숭皇甫嵩과 주준朱儁을 보내 영천潁川의 황건적黃巾賊을 토벌하게 하였다. 황보숭은 황보규皇甫規의 아들이다.注+〈“규지자規之子”는〉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규지형자規之兄子(황보규皇甫規의 형의 아들)”로 되어 있다.
【목目】 이때 조충趙忠과 장양張讓 등이 신분이 귀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으니, 상上은 항상 말하기를 “장상시張常侍는 바로 나의 아버지이고, 조상시趙常侍는 바로 나의 어머니이다.”注+아버지를 공公이라 한다. 하였다.
이 때문에 환관들이 기탄忌憚하는 바가 없어서 그들의 제택第宅이 궁실宮室에 비견되었다. 상上이 일찍이 영안궁永安宮의 후대候臺에 오르고자 하였는데注+≪속한지續漢志≫를 근거해보면 영안궁永安宮은 북궁北宮의 동북쪽에 있는데, 궁 안에 후대候臺(사방의 구름을 바라보는 대)가 있었다., 환관들은 자기가 거처하는 호화로운 저택을 황제가 바라볼까 염려하여,
마침내 사람을 시켜 간諫하기를 “천자天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안 되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하였다. 상上이 이로부터 감히 다시는 대사臺榭에 오르지 못하였다.注+
에 “천자天子는 대사臺榭를 높게 함이 없으니, 대사臺榭를 높게 하면 아래에서 배반한다.” 하였으니, 환관들이 이 말을 가지고 황제를 속인 것이다.
目
【목目】 봉서封諝와 서봉徐奉이 〈장각張角의 무리와 내응內應한〉 일이 발각되자, 상上은 여러 상시常侍들을 힐책하기를 “너희들이 항상 말하기를 ‘당인黨人이 불궤不軌를 하고자 한다.’ 하여 모두 금고禁錮를 시켰는데,
지금 당인黨人은 다시 국가의 쓰임이 되고 너희 무리들은 도리어 장각과 내통하니, 참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자, 환관들이 모두 머리를 땅에 두드리고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고, 주군州郡에 있는 종친들을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注+〈“징환종친재주군자徵還宗親在州郡者”는〉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각자 친척과 자제子弟로서 주군州郡에 있는 자를 불러 돌아오게 했다.” 하였다.
目
【목目】 얼마 후, 환관들이 다시 함께 여강呂强을 참소하여 이르기를 “당인黨人과 함께 조정朝廷을 비난하고 자주 〈곽광전霍光傳〉을 읽습니다.”注+〈“삭독곽광전數讀霍光傳”은〉 군주를 폐하고 다른 사람을 황제로 세울 것을 도모하려 한다는 말이다. 하니, 황제가 중황문中黃門으로 하여금 병기를 가지고 가서 여강을 불러들이게 하였다.
여강은 노하여 말하기를 “대장부大丈夫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였으니, 어찌 옥리獄吏를 마주 대하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자살하였다.
시중 상허侍中 向栩가 황제 좌우左右의 측근을 비난하니, 장양張讓은 상허가 장각張角과 내응內應을 하였다고 무함하여 그를 살해하였다.
目
【목目】 낭중 장균郞中 張鈞이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장각張角이 군대를 동원하여 난리를 일으킬 수 있고 만민萬民이 기꺼이 그를 따르는 것은
그 근원이 모두 십상시十常侍의 친척親戚과 빈객賓客들이 주군州郡을 관장하여 점거하고서 재리財利를 독차지하여 백성들을 침탈하고 노략질하는 데에서 연유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원통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으므로 모여 도적이 되었습니다.注+≪후한서後漢書≫ 〈환자전宦者傳〉을 근거해보면, 이때에 장양張讓, 조충趙忠, 하운夏惲, 곽승郭勝, 손장孫璋, 필람畢嵐, 율숭栗嵩, 단규段珪, 고망高望, 장공張恭, 한리韓悝, 송전宋典 12사람이 모두 중상시中常侍였는데, 십상시十常侍라고 말한 것은 큰 수만 든 것이다.
마땅히 십상시의 머리를 베어 남교南郊에 머리를 매달아서 백성들에게 사죄하고 사자使者를 보내 천하에 포고布告하면, 군대를 굳이 동원하지 않고도 큰 도적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目
【목目】 황제가 장균張鈞의 글을 상시常侍들에게 보여주니, 모두 관을 벗고 맨발로 머리를 조아리고는 스스로 낙양雒陽의 조옥詔獄에 나아가고 또 모두 가재家財를 내어 군비軍費를 도울 것을 청하였다.
이에 조령詔令을 내려서 모두 관을 쓰고 신을 신게 하고서 예전처럼 일을 보게 하였다. 황제가 노하여 장균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미친 사람이다. 십상시十常侍 중에 진실로 선善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겠는가.”注+부不는 부否로 읽는다. 하였다.
어사御史가 마침내 장균이 황건적의 도道를 배웠다고 거짓으로 아뢰어서 체포하여 고문하니, 장균이 옥중獄中에서 죽었다.
綱
【강綱】 여름 4월에 태위 양사太尉 楊賜가 면직되었다.
目
【목目】 황제가 양사楊賜에게 황건적黃巾賊의 일을 묻자, 양사가 간절하고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이에 황제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구적寇賊의 죄에 연루시켜 면직하였다.
綱
【강綱】 여남태수 조겸汝南太守 趙謙이 황건적黃巾賊을 토벌하다가 크게 패하였다.
目
【목目】 조겸趙謙이 황건적을 토벌하다가 군대가 패하였다. 문하門下의 원비袁秘와 공조 봉관功曹 封觀 등 7명이 몸으로 적의 칼날을 막다가 모두 죽었는데, 이 때문에 조겸은 죽음을 면하였다.
綱
【강綱】 5월에 황보숭皇甫嵩과 주준朱儁이 기도위 조조騎都尉 曹操와 병력을 합하여 세 군郡의 황건적을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目
【목目】 주준朱儁이 황건적黃巾賊인 파재波才와 싸워서 패하니, 적이注+파波는 성姓이다. 마침내 황보숭皇甫嵩을 장사長社에서 포위하고 풀을 의지하여 진영을 설치하였는데注+장사현長社縣은 영천군潁川郡에 속하였다., 마침 큰 바람이 불었다.
황보숭이 병사들에게 명하여 모두 갈대를 묶어 만든 횃불을 들고 성에 오르게 하고, 정예병으로 하여금 틈을 타 포위망 밖으로 나가서 불을 놓고 크게 함성을 지르게 하였다.
성 위에서는 횃불을 들어 호응하고注+거苣는 음音이 거巨이니, ≪설문해자說文解字≫에 “갈대를 묶어 불태우는 것이다.” 하였다. 금문今文에는 거炬로 되어 있다. 간間(틈)은 거현居莧의 절切이니, “간출間出”은 틈을 타 나감을 이른다., 황보숭은 성안에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나가서 적진으로 달려가 공격하니, 적이 놀라 어지러이 달아났다.注+진陳(군대의 대형隊形)은 진陣으로 읽는다.
마침 기도위騎都尉인 패국沛國 사람 조조曹操가 때맞춰 병력을 거느리고 오자, 병력을 합하여 황건적과 싸워 크게 격파하고 수만 명의 수급을 베었다. 마침내 여남汝南과 진국陳國의 황건적을 토벌하여 모두 격파하니, 〈영천潁川과 여남汝南, 진국陳國〉 세 군郡이 모두 평정되었다.
目
【목目】 조조曹操의 아버지 조숭曹嵩(조숭)은 중상시 조등中常侍 曹騰(조등)의 양자養子로 그 출생의 본말本末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하후씨夏侯氏의 아들이다.”注+오吳나라 사람이 지은
에는 모두 “조숭曹嵩은 하후씨夏侯氏의 아들이고 하후돈夏侯惇의 숙부叔父이니, 조조가 하후돈에게는 종부형제從父兄弟(사촌형제)가 된다.” 하였다. 조조의 어렸을 때 자字가 아만阿瞞이다. 하였다.
조조는 어려서부터 기경機警(기지機智)이 있어 잘 살피며 권모술수가 있었으나 호협豪俠하고 방탕하여 행실과 학업을 닦지 않으니注+“기경機警”은 기관機關(기지)이 있어서 잘 살펴봄을 이르고, “권수權數”는 권모술수를 이른다. 항行(행실)은 거성去聲이니, 아래 “식행飾行”의 항行도 같다. 조조曹操는 어려서부터 매를 날리고 사냥개를 풀어 사냥하기를 좋아하여 방탕하고 법도가 없었다., 당시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오직 교현橋玄과 남양南陽 사람 하옹何顒(하옹)은 기이하게 여겼다.
교현이 조조에게 이르기를 “천하가 장차 혼란할 것인데, 하늘이 명命하여 낸 인재가 아니면 구제하지 못한다. 능히 천하를 편안히 할 자는 아마도 그대일 것이다.”注+“명세지재命世之才”는 하늘이 명하여 이 세상에 탄생시킨 인재를 이른다. 일설一說에 “명命은 이름남이니, 〈명세命世는〉 세상에 이름난 현인賢人을 말한다.” 하였다. 하였고,
하옹은 조조를 보고 감탄하기를 “한漢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었는데, 천하를 편안히 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하였다.
目
【목目】 이때 여남汝南 사람 허소許劭(허소)가 종형 허정從兄 許靖과 함께 높은 명망이 있었는데, 함께 향당鄕黨의 인물을 평론하기를 좋아하여 매달마다 인물을 품평하는 글을 바꿨다. 그러므로 여남汝南의 풍속에 월단평月旦評이 있게 되었다.注+뒤에 주군州郡에
조조曹操가 일찍이 군郡의 공조功曹가 되니, 부府의 안에서 조행操行을 고쳐 행실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조조가 허소에게 찾아가서 묻기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허소가 그를 비루하게 여겨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가 위협하자, 허소가 말하기를 “그대는 치세治世의 유능한 신하이고 난세亂世의 간웅姦雄이다.”注+〈“치세지능신 난세지간웅治世之能臣 亂世之姦雄”은〉 그 재주가 세상에 뛰어남을 말한 것이다. 천하가 다스려지면 재능을 다하여 세상의 쓰임이 되고, 천하가 어지러우면 지혜를 펴서 세상의 영웅이 되는 것이다. 하니, 조조가 기뻐하며 떠나갔다.
조조는 뒤에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낭관郞官이 되었다가, 이때에 황건적黃巾賊을 평정하고 제남상濟南相으로 승진하고는 장리長吏 중에 권력에 아부하고 부정하게 재물을 받은 자 8명을 아뢰어 파면하였다.
目
【목目】 주준朱儁의 호군사마護軍司馬인 부섭傅爕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注+호군사마護軍司馬는 사마司馬라는 관직이 되어 한 군대를 감호監護하게 한 것이다. “신臣이 들으니, 천하의 화禍는 밖에서 연유하지 않고 모두 안에서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지금 장각張角이 조趙․위魏 지역에서 일어나고 황건적이 6개의 주州를 어지럽히니, 이는 모두 화근禍根이 궁중에서 나와 화禍가 사해四海에까지 뻗친 것입니다.注+위에서는 청주靑州․서주徐州․유주幽州․기주冀州․형주荊州․양주揚州․연주兗州․예주豫州로부터 다 호응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6개 주州라고 말한 것은 황건적이 처음 일어났을 때를 말한 것이다.
신臣이 황제의 말씀을 받들어 죄인들을 토벌할 적에 싸우면 승리하지 못한 적이 없으니, 황건적이 비록 기세가 치성하나 묘당廟堂(조정)의 근심이 될 수 없습니다.
신臣이 두려워하는 바는, 치수治水를 할 적에 그 근원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하류로 갈수록 더욱 넓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설령 장각이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황건적黃巾賊이 다른 옷으로 바꿔 입는다 하더라도, 신臣의 우려는 비로소 더욱 깊어집니다.注+“효이梟夷”는 목을 베어 죽임을 이른다. “황건변복黃巾變服”은 황건적의 도당徒黨이 귀순하여 황건黃巾을 벗고 다시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음을 말한 것이다. 보甫는 비로소이다. 어째서이겠습니까. 간사한 사람과 바른 사람이 국사國事를 함께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얼음과 숯불이 한 그릇에 함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 소인들은 바른 사람의 공이 드러나고 자신들이 위태롭고 망할 조짐이 나타남을 알게 되면, 모두 공교하게 말을 꾸며서 함께 허위虛僞를 조장할 것이니注+피彼는 환관을 이른다. 장長(조장하다)은 지량知兩의 절切이다., 만약 폐하陛下께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시면 충신忠臣들에게 장차 다시
이 있을 것입니다.注+두우杜郵는 지명地名이니, 진秦나라 백기白起가 이 두우에서 사사賜死되었다.
폐하陛下께서는 마땅히 사흉四凶을 죄준 요堯, 순舜의 조처措處를 생각하시어 남을 모함하고 아첨하는 자에 대한 주벌을 속히 행하여야 하니, 이렇게 하시면 선인善人들이 조정에 나올 것을 생각하고 간흉姦凶들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조충趙忠이 부섭을 미워하여, 부섭의 공功이 봉작封爵에 해당하였는데도 그를 참소하였다. 황제는 그래도 부섭의 말을 기억하여 그를 죄주지 않았으나, 또한 끝내 봉작을 내리지도 않았다.注+식識는 음音이 지志이니, 기억함이다.
綱
【강綱】 교지交阯의 관리와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므로 가종賈琮을 자사刺史로 삼아서 평정하였다.
目
【목目】 교지交阯에 진귀한 보화가 많이 생산되었는데, 전후前後의 자사刺史들이 대부분 깨끗한 행실이 없었다. 그러므로 관리와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배반하여 자사刺史와 합포태수合浦太守를 포박하니, 삼공부三公府에서 가종賈琮을 선발하여 자사刺史로 삼았다.
가종이 부部에 이르러 글을 돌려 백성들에게 고시告示해서 각각 그 재산과 생업을 편안하게 하고 흩어져 도망한 자들을 불러 어루만지며,
요역徭役을 면제하고 거수渠帥를 참수하고 훌륭한 관리를 선발하여 등용하니, 1년 사이에 난이 평정되어 백성들이 편안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노래 부르기를 “가부賈父가 늦게 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배반하게 하였는데, 이제 깨끗하고 공평한 정사를 보니 아전들이 감히 백성의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네.”注+반飯(먹다)은 부만扶晩의 절切이니, 〈“이불감반吏不敢飯”은〉 관리가 감히 백성의 집에 방문하여 밥 먹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綱
【강綱】 노식盧植이 광종廣宗에서 장각張角을 포위하였는데 함거檻車로 소환하고 중랑장 동탁中郞將 董卓을 보내 대신하게 하였다.
目
【목目】 노식盧植이 연달아 장각張角을 격파하여 10,000여 명을 참수하고 사로잡으니, 장각이 광종廣宗으로 도망하였다.注+광종현廣宗縣은 거록군鉅鹿郡에 속하였다.
노식은 성을 쌓아 포위하고 참호를 깊게 파서 거의 광종을 함락시키게 되었는데注+수垂는 거의이다., 황제가 소황문 좌풍小黃門 左豐을 보내 군대를 시찰하게 하였다.
좌풍이 노식에게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 황제에게 말하기를 “광종의 적賊은 격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노중랑盧中郞(노식)은 보루를 굳게 지키고 군대를 쉬게 하면서 하늘이 토벌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였다.
황제가 노하여 함거檻車로 노식을 불러 사형에서 한 등급을 낮춰 죄를 주고, 동탁董卓을 보내 대신하게 하였다.
綱
【강綱】 가을 7월에 파군巴郡의 장수張脩가 배반하였다.
目
【목目】 장수張脩는 요망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병을 치료해주었는데注+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그 방법이 거의 장각張角과 똑같았다.
또 병자의 집안으로 하여금 다섯 말의 쌀을 내게 하여 자신을 오두미사五斗米師라 이름하고 무리를 모아 군현郡縣을 도둑질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일러 미적米賊이라고 하였다.
綱
【강綱】 8월에 황보숭皇甫嵩을 보내 장각張角을 토벌하게 하였는데, 장각은 이미 죽은 뒤였다.
겨울 10월에 황보숭이 장각의 아우 장량張梁, 장보張寶와 싸워서 모두 격파하여 참수하니, 황보숭을 거기장군車騎將軍으로 삼아 기주목冀州牧을 겸하게 하였다.
目
【목目】 동탁董卓이 공功을 세우지 못하여 죄를 받게 되니, 마침내 조령詔令을 내려 황보숭皇甫嵩을 보냈다. 이때 장각張角이 이미 병들어 죽었으므로, 황보숭은 그의 아우 장량張梁과 싸웠는데, 장량의 군대가 정예롭고 용맹하여 이기지 못하였다.
황보숭은 영문營門을 닫고 병사들을 휴식시키고는 적이 조금 해이해지기를 엿보아 밤을 틈타 몰래 군대를 무장하고서 첫닭이 울 무렵 적진으로 달려가서 저녁때까지 싸워 적을 크게 격파하여 장량을 참수하고 30,000명의 수급을 얻었으며 익사溺死한 자가 50,000명이었다.
장각의 관棺을 쪼개 그의 수급을 파발마로 경사京師에 보내고, 또 하곡양下曲陽에서 장량의 아우 장보張寶를 공격하여 그를 참수하고 10여만 명을 참수하거나 포획하였다.注+하곡양현下曲陽縣은 거록군鉅鹿郡에 속하니, 상산군常山郡에 상곡양上曲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곡양下曲陽이라고 칭한 것이다.
황보숭은 사졸士卒들을 따뜻이 대하고 구휼하여注+“온휼溫卹”은 따뜻이 위로하고 우대하여 구휼한 것이다., 매번 군대가 출동하여 유숙할 적에 모름지기 진영과 천막이 세워진 뒤에야 자기 막사로 나아가고, 병사들이 모두 밥을 먹어야(이와 같아야) 비로소 밥을 먹었다. 그러므로 향하는 곳마다 공功이 있었다.注+이爾는 이와 같음이다.
綱
【강綱】 선령강先零羌과 양주涼州의 도적 떼인 북궁백옥北宮伯玉 등이 배반하였다.
目
【목目】 북지北地의 선령강先零羌과 포한枹罕과 하관河關의 도적 떼가 배반하여注+포한枹罕과 하관河關 두 현縣은 모두 농서군隴西郡에 속하였다. 함께 황중湟中의 의종호義從胡(한漢나라에 귀의한 오랑캐)인 북궁백옥北宮伯玉을 세워 장군將軍으로 삼았다.注+북궁北宮은 복성複姓이다.
금성金城 사람 변장邊章과 한수韓遂가 평소 서주西州에서 명성이 있었는데, 도적 떼가 이들을 유인하고 위협해서 군정軍政을 전담하게 하고는, 태수太守를 죽이고 주군州郡에 불을 질렀다.
目
【목目】 처음에 무위태수武威太守가 권신權臣과 귀척貴戚들의 권세를 믿고 탐욕스럽고 포악한 짓을 자행하자注+무위태수武威太守는 사서史書에 그 성명姓名이 유실遺失되었다., 량주종사 소정화涼州從事 蘇正和가 그의 죄를 조사하여 아뢰니,
자사 약곡刺史 梁鵠이 두려워하여 소정화를 죽여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고자 해서 한양장사 개훈漢陽長史 蓋勳(갑훈)에게 물었다.注+≪속한서續漢書≫에 “군郡의 태수太守는 승丞 한 명을 두니, 변경에 수戍자리할 곳에서는 승丞을 장사長史라 칭한다.” 하였다.
갑훈은 평소 소정화와 원한이 있었다. 혹자가 갑훈에게 이 일로 원한을 갚으라고 권하자, 갑훈이 말하기를 “일을 도모하면서 선량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충忠이 아니요, 남의 위태로움을 틈타는 것은 인仁이 아니다.”注+“살량殺良”은 충량忠良한 선비를 살해함을 이른다. 하고는,
마침내 양곡에게 간하기를 “매와 새매에게 끈을 매달아 먹이를 먹이는 것은 새들을 잡기를 바라서이니, 새들을 잡는다고 해서 매를 삶아 죽인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양곡이 마침내 중지하였다.注+설紲은 맴이다. 사食(먹이다)는 사飤로 읽는다. 지鷙는 잡음이니, 여러 새를 복종시켜 잡음을 취한 것이다. 형亨(삶다)은 팽烹으로 읽는다.
소정화가 갑훈에게 사례하러 찾아가자, 갑훈은 만나주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사군使君(양곡)을 위하여 도모한 것이요, 소정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고는 여전히 소정화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았다.注+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目
【목目】 뒤에 자사 좌창刺史 左昌이 군량 수십만 석石을 도둑질하자注+〈“수십만數十萬”은〉 ≪후한서後漢書≫ 〈개훈전蓋勳傳〉에 “수천만數千萬”으로 되어 있다., 개훈蓋勳이 이를 간諫하였다.
좌창이 노하여 갑훈으로 하여금 종사從事(신증辛曾)와 함께 따로 하양河陽(아양阿陽)에 주둔하여 적을 막게 하고는 군대의 일로 갑훈을 처벌하고자 하였으나, 갑훈이 싸울 때마다 공功이 있었다.注+하양河陽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아양阿陽으로 되어 있으니, 아양현阿陽縣은 한양군漢陽郡에 속하였다.
이때에 도적 떼가 좌창을 기현冀縣에서 포위하니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천수군天水郡에 기현冀縣이 있으니, 명제明帝가 천수군天水郡을 고쳐 한양군漢陽郡이라 하였다.” 하였다., 좌창이 갑훈 등을 불러 자기를 구원하게 하였으나, 종사從事가 주저하며 달려가려 하지 않았다.
갑훈이 노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장가莊賈가 약속 시간보다 뒤늦게 오자 사마양저司馬穰苴가 칼을 뽑아 죽였으니注+재 경공齊 景公 때에 연燕나라와 진晉나라가 연합하여 재齊나라를 침략하자, 경공景公이 사마양저司馬穰苴를 장수로 삼아 이들을 막게 하고, 인하여 총애하는 신하인 장가莊賈로 하여금 감군監軍(군대를 감독하는 일)하게 하였다. 장가는 사마양저와 아침에 모이기로 약속하였는데, 평소 교만하고 귀하게 굴던 장가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왔다. 사마양저가 군법을 맡은 군정軍正을 불러 묻기를 “군법軍法에 약속보다 뒤늦게 온 자는 어떻게 처벌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마땅히 참형에 처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마침내 장가를 목 베어 삼군三軍에 조리돌렸다., 지금의 종사從事가 어찌 옛날의 감군監軍보다 중하겠는가.” 하니, 종사從事가 두려워하여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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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개훈蓋勳이 기현冀縣에 도착하여 도적 떼를 꾸짖자, 도적들이 마침내 포위를 풀고 떠나갔다. 갑훈이 또 축관畜官(휵관)에서 교위 하육校尉 夏育을 구하려고 하다가 강족羌族들에게 패하였다.注+축畜(사육하다)은 허구許救의 절切이다. ≪한서漢書≫의 음의音義에 “우부풍右扶風은 가축을 먹이는 목장이 있는 곳이니, 가축을 기르는 원사苑師의 등속이 있으므로 축관畜官이라 한다.” 하였다.
갑훈은 남은 무리가 100명이 채 못 되고 몸에 세 군데의 상처를 입었으나 꼿꼿이 앉아 동요하지 않으니, 강족羌族의 추장인 전오滇吾(전오)가 몸으로 여러 사람들을 막으며 말하기를注+전滇은 음音이 전顚이다. 전오滇吾는 강족羌族의 추장 이름이니, 평소 개훈蓋勳에게서 후대厚待를 받았다. “개장사蓋長史는 어진 사람이다. 너희들이 그를 죽이면 하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였다.
갑훈이 하늘을 우러러 오랑캐들을 꾸짖고, 전오가 말에서 내려 말을 갑훈에게 주었으나 갑훈이 말에 오르려 하지 않으니, 여러 강족羌族들은 그의 의리와 용기에 감복하여 그를 한양漢陽으로 송환하였다.
綱
【강綱】 주준朱儁이 남양南陽의 황건적黃巾賊을 공격하여 연달아 격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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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남양南陽에 있는 황건적의 잔당들이 다시 조홍趙弘을 장수로 삼아서 군대 수십만 명이 완성宛城을 점거하였다. 주준朱儁이 이들을 포위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하니, 유사有司가 주준을 소환할 것을 아뢰었다.
사공 장온司空 張溫이 말하기를 “적군을 대하여 전쟁을 하는 도중에 장군을 바꾸는 것은 병가兵家에서 꺼리는 바입니다. 마땅히 시간을 더 주어서 그가 공功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 지워야 합니다.” 하니, 황제가 이에 중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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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주준朱儁이 조홍趙弘을 공격하여 참수하니, 적장인 한충韓忠이 다시 완성宛城을 점거하고 주준에게 항거하였다. 주준이 북을 울리고 완성의 서남쪽을 공격하자, 적들이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그곳으로 달려왔다.
주준이 직접 정예병을 거느리고 동북쪽을 공격하여 성을 타고 올라가 입성入城하니, 한충이 마침내 작은 성으로 후퇴하여 지키면서 항복을 청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항복을 받아주고자 하였는데, 주준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쟁에는 진실로 형상形象은 똑같으나 정세情勢는 다른 것이 있다. 옛날 진秦나라와 항우項羽의 때에는 백성들이 정해진 군주가 없었으므로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상을 주어 항복해오는 자들을 권면하였다.注+〈“상부이근래이賞附以勤來耳”는〉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상賞을 주어서 항복해오는 자들을 권면함을 이른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된 천하에 오직 황건적이 반역을 하니, 항복을 받아들이면 선善한 사람을 권면할 수 없고 다시 반역하는 뜻을 열어주게 된다.
그리하여 적들이 이로우면 나와 싸우고 불리하면 항복을 청할 것이니, 적을 풀어주고 도둑을 자라게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注+장長(조장하다)은 지량知兩의 절切이다. 주준은 인하여 급히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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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주준朱儁이 토산土山에 올라가 적의 형세를 바라보고 사마司馬인 장초張超를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다. 적은 지금 밖으로는 포위망이 매우 견고하고 안으로는 진영이 위태롭다.
그런데 항복을 청하여도 우리가 받아주지 않고 나가고자 하여도 나갈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싸우는 것이니, 10,000명이 한마음이 되어도 오히려 당해낼 수가 없는데 하물며 10만 명임에랴.
우리가 포위망을 풀고 군대를 모아 성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못하니注+“철위徹圍”는 영채營寨(주둔하고 있던 군영軍營)를 철거하는 것이다., 한충韓忠은 포위망이 풀린 것을 보면 형편상 반드시 스스로 나올 것이다. 스스로 나오면 뜻이 흩어질 것이니, 이것이 쉽게 격파하는 방법이다.”
이윽고 주준이 포위를 풀자 한충이 과연 나와 싸우니, 주준이 이 틈을 타 공격하여 대파하고 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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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적의 남은 무리가 또다시 손하孫夏를 장수로 받들어서 다시 완성宛城에 주둔하였다. 주준朱儁이 급히 공격할 적에 사마司馬인 손견孫堅이 병력을 이끌고 먼저 올라가서 성을 함락하니, 손하가 패주하였다.
주준이 추격하여 격파하니, 이에 황건적이 격파되어 흩어졌고, 그 나머지 주군州郡에서 죽인 황건적이 군郡마다 수천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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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예주자사 왕윤豫州刺史 王允이 황건적을 토벌하여 격파하였는데, 불러들여 하옥下獄하였다가 사형을 감減하는 것으로 논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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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왕윤王允이 황건적을 격파하고 장양張讓의 빈객賓客이 황건적과 내통한 글을 올렸다. 황제가 노하여 장양을 책망하였으나 끝내 죄를 주지 못하니, 장양이 이로 말미암아 다른 일로 왕윤을 중상中傷해서 하옥下獄시켰다.注+중中은 죽중竹仲의 절切이니, 중상中傷함이다.
마침 왕윤이 사면을 받아 옛 관직으로 돌아갔다가 열흘 사이에 다시 다른 죄로 체포되었다.
양사楊賜가 그로 하여금 다시 고문을 받아 모욕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注+갱更은 거침이다. “초욕楚辱”은 매질하여 치욕을 줌을 이른다.객客을 보내 말하기를 “장양이 흉악하여 측량하기 어려우니, 부디 깊이 계책하라.”注+“흉특난량凶慝難量”은 흉악하고 완악하여 측량할 수가 없음을 이른다. “심계深計”는 스스로 죽게 함을 이른다. 하였다. 종사從事들 중에 기개와 결단을 좋아하는 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독약을 받들어 올리자注+“호기결자好氣決者”는 호기豪氣가 있어서 과감하게 결단하기를 좋아하는 자이다.,
왕윤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신하가 되어서 군주에게 죄를 얻었으니, 마땅히 대벽大辟(사형)을 받아 천하天下에 사죄해야 한다. 어찌 독약을 먹고 죽기를 구한단 말인가.”注+유乳는 마땅히 저咀가 되어야 하니, 마심이다. 하고는 약 그릇을 던지고 일어나서 함거檻車로 나아갔다.
정위廷尉에게 이르자, 대장군 하진大將軍 何進이 양사楊賜, 원외袁隗와 함께 청하여 사형을 감하는 것으로 논죄하였다.
역주
역주1符水 :
무당이나 도사가 부적을 태워 그 재를 물에 타거나, 직접 물에 대고 주문을 외며 부적을 그린 것을 이른다. 이것을 복용하면 병이 치료된다고 여겼다.
역주2(誥)[詁] :
저본에는 ‘誥’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詁’로 바로잡았다.
역주3禁錢 :
황제가 사용하는 少府의 돈을 가리킨다. 소부의 돈은 주로 황제가 사용하는 데에만 공급되므로 禁錢이라 한다.
역주4殺中常侍呂强……郞中張鈞 :
“〈呂强과 向栩, 張鈞〉 세 사람은 모두 환관들이 미워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고 여겨서 ‘죽였다.’고 썼다. 그렇다면 中常侍인 여강을 朝士의 앞에 놓는 것이 괜찮은가. 中常侍의 신분으로 능히 간했으면 더욱 어진 자이다. 이 때문에 만일 사사로우면 朝士를 환관의 위에 서열해도 비난이 되고(鄧康), 만일 어질면 朝士를 환관의 아래에 서열해도 치욕이 아닌 것이다. 여강이 비록 자살하였으나 ‘죽였다.’고 썼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권하고 경계한 뜻이 깊다.[三人 皆宦者所疾者也 故以無罪書殺 然則中常侍而先朝士 可乎 以中常侍而能諫 則尤賢者也 是故苟私也 則朝士序宦官之上而爲譏(鄧康) 苟賢也 則朝士序宦官之下而非辱 强雖自殺 書殺 綱目勸戒之意深矣]” ≪書法≫ “侯覽이 죽었을 때는 ‘죄가 있다.’라고 쓰고 王甫가 죽었을 때에는 ‘伏誅되었다.’라고 쓰고 또 모두 환관을 게시하여 썼는데, 呂强에 이르러서는 ‘죽였다.’고 쓰고 ‘中常侍’라고 썼으니, 어찌 ≪資治通鑑綱目≫이 유독 여강만 사사로이 두둔하였는가. 혼탁한 涇水와 깨끗한 渭水가 함께 흐름에 淸濁이 저절로 분별되니, 이는 ≪春秋≫의 善을 표창하고 惡을 폄하하는 뜻이다. 만약 똑같이 환관이라 하여 善하고 선하지 않음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春秋≫의 뜻을 잃은 것이다.[侯覽之死 則書有罪 王甫之死 則書伏誅 又皆揭宦者書之 至呂强 則書殺 書中常侍 豈綱目獨私於强哉 蓋涇渭幷流而淸濁自分 此春秋褒善貶惡之意也 若槪以宦者而不分善否 則失春秋之意矣]” ≪發明≫
역주6曹瞞傳 :
曹操에 대한 기록으로 ≪舊唐書≫ 〈經籍志 史部雜傳類〉에 보인다. 내용이 대부분 기괴하고 과장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完本은 전하지 않고 후대 문헌에 인용한 것이 散見될 뿐이다.
역주7世語 :
≪魏晉世語≫라고도 칭하는바, 晉나라 사람 郭頒이 지은 것으로 魏晉시대 名人들의 軼事를 모은 것인데, 이 역시 完本은 전하지 않고 후대 문헌에 인용한 것이 보일 뿐이다.
역주8中正 :
魏晉시대의 관리 임용제도인 九品中正制를 가리킨 것이다. 郡마다 中正을 설치하여 이들이 郡 안의 인재를 조사하여 재능과 덕행에 따라 1품에서 9품으로 나누었는데 이를 鄕品이라 한다. 이 향품에 따라 관리를 등용한 제도이다.
역주9四凶 :
堯임금 때의 네 명의 元兇으로, 共工, 驩兜(환도), 三苗(有苗의 군주), 鯀(곤)을 이른다. 舜임금이 섭정하면서 이들을 처형하였는바, ≪書經≫ 〈虞書 舜典〉에 “共工을 幽洲에 유배하고 驩兜를 崇山에 留置하고 三苗를 三危에 몰아내고 鯀을 羽山에 가두어 네 사람을 죄주시니, 천하가 다 복종하였다.[流共工于幽洲 放驩兜于崇山 竄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 四罪而天下咸服]”라고 보인다.
역주10杜郵의 죽음 :
충신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秦나라의 명장 白起가 昭王에게 불만을 품고 병을 핑계 대며 출전을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咸陽을 떠나 杜郵에 이르렀을 때 왕이 사신에게 보낸 칼을 받고 자결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충신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동정하면서 제사를 지내준 고사가 ≪史記≫ 권73 〈白起王翦列傳〉에 전한다.
역주1116명의……羆(비)이다 :
위의 16명은 ≪書經≫ 〈虞書 舜典〉에 보인다. 그러나 ≪資治通鑑≫ 註에는 ≪春秋左氏傳≫의 八元과 八凱를 들어 열여섯 명의 相이라고 하였다. 팔원은 高辛氏의 8명의 才子인 伯奮, 仲堪, 叔獻, 季仲, 伯虎, 仲熊, 叔豹, 季狸(계리)를 말하고, 팔개는 高陽氏의 8명의 재자인 蒼舒, 隤凱(퇴개), 檮戭(도연), 大臨, 厖降(방강), 庭堅, 仲容, 叔達을 말하는데, 舜임금이 정사를 맡았을 적에 이들을 堯임금에게 천거하여, 팔원에게는 교화를 맡기고 팔개에게는 토지를 주관하게 하였다.
역주12盧植……代之 :
“적을 포위하였는데 ‘소환하였다.’라고 쓴 것은 漢나라를 나쁘게 여긴 것이요, ‘檻車’를 쓴 것은 매우 나쁘게 여긴 것이다.[圍 書徵還 病漢也 書檻車 甚病之]다” ≪書法≫
역주13(飮)[飤(사)] :
저본에는 ‘飮’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飤’로 바로잡았다.
역주14(中)[巾] :
저본에는 ‘中’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巾’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5豫州刺史王允……減死論 :
“建武 18년(42)에 州牧을 파하고 刺史를 둠으로부터 이때까지 150여 년이 되었는데, 刺史를 쓴 경우는 張喬, 李固, 尹耀, 朱穆, 夏方, 度尙, 朱儁, 賈琮, 王允 등 몇 사람일 뿐이다. 中平 5년(188)에 州牧을 더 설치한 뒤에 州牧과 刺史가 너무 많아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였으나, 관직을 잘 수행했다고 쓴 경우는 드물다.[自建武十八年罷州牧 置刺史 至是百五十餘年 書刺史者 張喬李固尹耀朱穆夏方度尙朱儁賈琮王允數人而已 五年增置州牧 而後牧與刺史不可勝書 其以稱職書者鮮矣]다” ≪書法≫
역주16乳 :
저본 및 ≪後漢書≫와 ≪資治通鑑≫에는 ‘乳’로 되어 있으나, 아래 訓義 ⑤에 의거하여 ‘咀’로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