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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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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年(184)
中平元年이라 春二月 黃巾賊張角等하다
鉅鹿張角 事黃老하여 以妖術敎授하여 號太平道하고
自稱大賢良師하고 呪符水以療病하여 令病者 跪拜首過注+首, 式救切, 謂自狀其過也.하고
遣弟子遊四方하여 轉相誑誘하니 十餘年間 徒衆 數十萬이라
自靑, 徐, 幽, 冀, 荊, 揚, 兗, 豫 莫不畢應하여 塡塞道路하니 郡縣 反言角以善道敎化하여 爲民所歸라하니라
楊賜上言호되 宜勅州郡하여 簡別流民하여 護歸本郡하여 以孤弱其黨하니 然後 誅其渠帥하면 可不勞而定이라호되
事留中注+謂所論事, 留在禁中, 未施用之.하다 司徒掾劉陶 復上疏하여 申賜前議어늘 帝殊不爲意하고 方詔陶하여 次第春秋條例注+陶, 明春秋, 爲之訓 故詔之次第條例.러라
遂置三十六方하니 猶將軍也 大方 萬餘人이요 小方 六七千이라 各立渠帥하고
訛言歲在甲子 天下大吉이라하여 以白土 書京城寺門及州郡官府하니 皆作甲子字注+寺門, 在京城諸官寺舍之門.하다
大方馬元義等 先收荊, 揚數萬人하여 以中常侍封諝, 徐奉等으로 爲內應注+封, 姓也.하고 約以三月五日 內外俱起하다
至是하여 角弟子唐周告之한대 於是 收元義하여 車裂하고
詔三公, 司隷하여 案驗宮省直衛及百姓事角道者하여 誅殺千餘人하다
下冀州逐捕하니 角等 知事已露하고 馳勅諸方하여 一時俱起호되 皆著黃巾爲幟注+幟, 尺志切, 又音誌.하고
自稱天公將軍하고 弟寶 稱地公將軍하고 稱人公將軍하여 所在燔劫하니 長吏逃亡이라 旬月之間 天下響應注+燔劫, 謂燔燒官府, 劫掠聚邑也.이러라
三月 以何進爲大將軍하여 屯都亭하고 赦黨人하다
遣中郞將盧植하여 討張角하고 皇甫嵩, 朱儁으로 討潁川黃巾注+屯都亭, 以鎭京師也.하다
帝召群臣會議하니 北地太守皇甫嵩 以爲宜解黨禁하고 益出中藏錢 西園廐馬하여 以班軍士注+藏, 徂浪切. 中藏錢, 漢所謂禁錢也. 西園廐馬, 卽騄驥廐馬.니이다
呂(彊)[强]曰 黨錮久積하여 人情怨憤하니 若不赦宥 與角合謀하여 爲變滋大
請先誅左右貪濁하고 大赦黨人하고 料簡牧守能否하면 則盜無不平矣注+料, 度也. 簡, 選也.리이다
帝懼而從之하다 發天下精兵하여 遣中郞將盧植하여 討張角하고 皇甫嵩, 朱儁으로 討潁川黃巾하다 規之子也注+通鑑, 作規之兄子也.
趙忠, 張讓等 貴寵하니 常言호되 張常侍 是我公이요 趙常侍 是我母注+父曰公.라하니
由是 宦官 無所憚하여 第宅 擬宮室이러라 嘗欲登永安候臺注+據續漢志, 永安宮在北宮東北, 宮中有候臺.러니 宦官 恐望見其居處하여
乃使人諫曰 天子不當登高 登高則百姓虛散이라한대 自是 不敢復升臺榭注+春秋潛潭巴曰 “天子無高臺榭, 高臺榭, 則下畔之.” 蓋因此以誑帝也.러라
及諝, 奉事發 詰責諸常侍曰 汝曹常言黨人 欲爲不軌라하여 皆令禁錮러니
今黨人 更爲國用하고 汝曹 反與角通하니 爲可斬未아한대 皆叩頭求退하고 徵還宗親在州郡者注+通鑑, 各自徵還宗親․子弟在州郡者.하다
已而 更共讒呂(彊)[强]云 與黨人共議朝廷하고 數讀霍光傳注+言其欲謀廢立也.이라한대 帝使中黃門으로 持兵召(彊)[强]하니
(彊)[强] 怒曰 丈夫欲盡忠國家하니 豈能對獄吏乎아하고 遂自殺하다
侍中向栩 譏刺左右하니 誣栩與角爲內應이라하여 殺之하다
郞中張鈞 上書曰 張角所以能興兵作亂하고 萬民所以樂附之者
其源 皆由十常侍宗親, 賓客 典據州郡하여 辜榷財利하여 侵掠百姓하니 百姓 寃無所訴 聚爲盜賊注+據宦者傳, 是時, 張讓․趙忠․夏惲․郭勝․孫璋․畢嵐․栗嵩․段珪․高望․張恭․韓悝․宋典十二人, 皆爲中常侍, 言十常侍, 擧大數也.이니이다
宜斬十常侍하여 縣頭南郊하여 以謝百姓하고 遣使者하여 布告天下하면 可不須師旅而大寇自消하리이다
帝以鈞章으로 示諸常侍하니 皆免冠徒跣頓首하고 乞自致雒陽詔獄하고 幷出家財以助軍費어늘
有詔하여 皆冠履하고 視事如故하다 帝怒鈞曰 此真狂子也로다 十常侍固當有一人善者不注+不, 讀曰否.
十常侍가 정사를 어지럽히다十常侍가 정사를 어지럽히다
御史遂誣奏鈞 學黃巾道라하여 收掠하여 死獄中하다
夏四月 太尉楊賜免하다
帝問賜以黃巾事한대 賜所對切直하니 帝不悅하여 坐寇賊免하다
汝南太守趙謙 討黃巾이라가 敗績하다
擊黃巾이라가 軍敗하다 門下袁秘, 功曹封觀等七人 以身扞刃皆死하니 謙以得免하다
五月 皇甫嵩, 朱儁 與騎都尉曹操 合軍하여 討三郡黃巾하여 破平之하다
朱儁 與賊波才戰하여하니注+波, 姓也. 遂圍皇甫嵩於長社하고 依草結營注+長社縣, 屬潁川郡.이러니 大風이라
勅軍士하여 皆束苣乘城하고 使銳士 間出圍外하여 縱火大呼하고
城上 擧燎應之注+苣, 音巨. 說文, 束葦燒之. 今文作炬. 間, 居莧切. 間出, 謂乘間而出也.하고 從城中皷譟而出하여 犇擊賊陳하니 驚亂犇走注+
曹操曹操
陳, 讀曰陣.
騎都尉沛國曹操 將兵適至어늘 合軍하여 與戰大破之하고 斬首數萬하고 遂討汝南, 陳國黃巾하여 皆破之하니 三郡 悉平하다
操父嵩 爲中常侍曹騰養子하니 不能審其生出本末이라 或云 夏侯氏子也注+吳人作曹瞞傳及郭頒世語, 幷云 “嵩, 夏侯氏之子, 夏侯惇之叔父. 操於惇, 爲從父兄弟.” 操小字阿瞞.라하니라
操少機警하고 有權數而任俠放蕩하여 不治行業注+機警, 謂有機關而警省也. 權數, 謂權謀術數也. 行, 去聲, 下同. 操少好飛鷹走狗, 游蕩無度.하니 時人 未之奇也로되 唯橋玄及南陽何顒 異焉하다
謂操曰 天下將亂하니 非命世之才 不能濟也 能安之者 其在君乎注+命世之才, 謂天命之, 生斯世之才也. 一說 “命者, 名也, 言賢人有名於世也.”인저하고
見操하고 歎曰 漢家將亡하니 安天下者 必是人也라하니라
汝南許劭 與從兄靖으로 有高名하니 好共覈論鄕黨人物하여 每月 輒更其題品이라 汝南俗 有月旦評焉注+後置州郡中正, 本於此.이러라
嘗爲郡功曹하니 府中 莫不改操飾行이러라 操往造劭而問之曰 我 何如人 劭鄙之하여 不答한대
操劫之하니 劭曰 子 治世之能臣이요 亂世之姦雄注+言其才絶世也. 天下治, 則盡其能, 爲世用, 天下亂, 則逞其智, 爲時雄.이라하니 操喜而去하다
後擧孝廉爲郞이러니 至是하여 平賊하고 遷濟南相하여 奏免長吏阿附贓汙者八人하다
◑朱儁 護軍司馬傅爕 上疏曰注+護軍司馬, 官爲司馬而使監護一軍. 聞天下之禍 不由於外하고 皆興於內
是故 虞舜 先除四凶然後 用十六相하니 明惡人不去 則善人無由進也注+十六相, 禹․稷․契․皐陶․伯益․伯夷․垂․殳․斨․伯與․夔․龍․朱․虎․熊․羆.니이다
今張角 起趙, 魏하고 黃巾 亂六州하니 此皆釁發蕭墻하여 而禍延四海者也注+上云自靑․徐․幽․冀․荊․揚․兗․豫莫不畢應. 此云六州, 蓋初起時也.
奉辭伐罪하여 戰無不克하니 黃巾 雖盛이나 不足爲廟堂憂也
臣之所懼 在於治水 不自其源이면 末流彌增其廣이니이다
誠使張角梟夷하고 黃巾變服이라도 臣之所憂 甫益深耳注+梟夷, 謂梟斬而誅夷之. 黃巾變服, 謂其黨歸順, 去其黃巾, 而復服時人之服也. 甫, 始也.니이다 何者 夫邪正不宜共國 亦猶冰炭不可同器
彼知正人之功顯而危亡之兆見하면 皆將巧辭飾說하여 共長虛僞注+彼, 指閹豎. 長, 知兩切.하리니 若不詳察이면 忠臣 將復有杜郵之戮注+杜郵, 地名. 秦白起賜死於此.리이다
陛下宜思四罪之擧하사 速行讒佞之誅 則善人思進하고 姦凶自息하리이다
趙忠 惡之하여 爕功當封이러니 讒之한대 帝猶識爕言하여 不之罪이나 亦竟不封也注+識, 音志, 記也.하니라
交阯吏民 作亂이어늘 以賈琮爲刺史하여 平之하다
交阯 多珍貨하니 前後刺史 多無淸行이라 吏民 怨叛하여 執刺史及合浦太守하다 三府選賈琮爲刺史하니
到部하여 遺書告示하여 各使安其資業하고 招撫荒散하며
蠲復徭役하고 誅斬渠帥하며 簡選良吏하니 歲間 蕩定하여 百姓 以安이라
爲之歌曰 賈父來晩하여 使我先反이러니 今見淸平하니 吏不敢飯注+飯, 扶晩切. 言吏不敢過民家而飯也.이라하더라
連破張角하여 斬獲萬餘하니 走廣宗注+廣宗縣, 屬鉅鹿郡.이어늘
築圍鑿塹하여 垂當拔之注+垂, 幾也.러니 帝遣小黃門左豐하여 視軍한대
求賂不得하고 還言於帝曰 廣宗賊 易破耳로되 盧中郞 固壘息軍하여 以待天誅러이다
帝怒하여 檻車徵植하여 減死一等하고 遣卓代之하다
秋七月 巴郡張脩反하다
脩以妖術 爲人療病注+爲, 去聲.하니 其法 略與張角同이라
令病家 出五斗米하여 號五斗米師라하고 聚衆寇郡縣하니 時人 謂之米賊이라하니라
八月 遣皇甫嵩하여 討張角이러니하다
冬十月 與角弟梁, 寶戰하여 皆破斬之하니 以嵩爲車騎將軍하여 領冀州牧하다
董卓 以無功抵罪하니 乃詔遣嵩하다 已病死 與其弟梁戰하니 梁衆 精勇하여 不能克이라
乃閉營休士하고 伺賊小懈하여 潛夜勒兵하여 鷄鳴 馳赴其陳하여 戰至晡時하여 大破之하여 斬梁하고 獲首三萬하고 溺死五萬人이러라
剖角棺하여 傳首京師하고 復攻梁弟寶於下曲陽하여 斬之하고 斬獲十餘萬人注+下曲陽縣, 屬鉅鹿郡, 以常山有上曲陽, 故此稱下.하다
能溫䘏士卒注+溫卹, 溫存優卹也.하여 每軍行頓止 須營幔修立然後 就舍하고 軍士皆食 爾乃嘗飯이라 所嚮有功注+爾, 如此也.이러라
先零羌及涼州群盜北宮伯玉等하다
北地先零羌及枹罕, 河關群盜反注+枹罕․河關二縣, 皆屬隴西郡.하여 共立湟中義從胡北宮伯玉爲將軍注+北宮, 複姓.하다
金城人邊章, 韓遂 素著名西州러니 群盜誘而劫之하여 使專任軍政하고 殺太守하고 燒州郡하다
武威太守 倚恃權貴하여 恣行貪暴注+武威太守, 史失其姓名.어늘 涼州從事蘇正和 案致其罪하니
刺史梁鵠하여 欲殺正和以自解하여 訪於漢陽長史蓋勳注+續漢書 “郡太守置丞一人, 當邊戍者, 丞爲長史.”하다
素與正和有仇 或勸勳因此報之한대 勳曰 謀事殺良 非忠也 乘人之危 非仁也注+殺良, 爲殺害忠良之士.라하고
乃諫鵠曰 夫紲食鷹隼 欲其鷙也 鷙而亨之 將何用哉리오 乃止注+紲, 繫也. 食, 讀曰 鷙, 執也, 取其能服執衆鳥. 亨, 讀作烹.하다
正和詣勳求謝한대 不見曰 吾爲使君謀 非爲正和也라하고 怨之如初注+爲, 去聲.러라
刺史左昌 盜軍穀數十萬注+勳傳, 作數千萬.이어늘 諫之하니
하여 使與從事 別屯河陽以拒賊하고 欲以軍事罪之로되 而勳 戰輒有功注+河陽, 通鑑, 作阿陽. 阿陽縣, 屬漢陽郡.이러라
至是하여 群盜圍昌於冀注+漢書地理志 “天水郡, 有冀縣, 明帝改天水爲漢陽.”하니 召勳等自救한대 從事疑不肯赴
勳怒曰 昔 莊賈後期 穰苴奮劍注+齊景公時, 燕․晉侵齊, 景公以司馬穰苴爲將, 禦之, 仍令寵臣莊賈監軍. 與穰苴期旦日會, 賈素驕貴, 夕時乃至. 穰苴召軍正, 問曰 “軍法, 期而後者, 云何.” 對曰 “當斬.” 遂斬賈以徇三軍.하니 今之從事 豈重於古之監軍哉아하니 從事懼而從之하다
하여 誚讓群盜한대 乃解圍去어늘 遂救校尉夏育於畜官이라가 爲羌所敗注+畜, 許救切. 前書音義曰 “右扶風, 畜牧所在, 有苑師之屬, 故曰畜官.”하다
勳餘衆 不及百人이요 身被三創이로되 堅坐不動하니 羌滇吾以身扞衆曰注+滇, 音顚. 滇吾, 羌酋名, 素爲勳所厚. 蓋長史 賢人이라 汝曹殺之 爲負天이니라
仰罵之하고 滇吾下馬與勳이로되 不肯上하니 群羌 服其義勇하여 送還漢陽하다
朱儁 擊南陽黃巾하여 連破之하다
南陽黃巾餘黨 更以趙弘爲帥하여 衆十餘萬 據宛城이어늘 朱儁 圍之不拔하니 有司奏徵儁한대
司空張溫曰 臨軍易將 兵家所忌 宜假日月하여 責其成功이니이다 帝乃止하다
擊弘斬之하니 賊帥韓忠 復據宛拒儁이어늘 鳴鼓攻其西南한대 悉衆赴之
自將精卒하여 掩其東北하여 乘城而入하니 乃退保小城하여 乞降하다
諸將 欲聽之러니 儁曰 兵固有形同而勢異者 昔秦, 項之際 民無定主 賞附以勸來耳注+謂附者賞之, 來者勸之也.어니와
今海內一統 唯黃造逆하니 納降이면 無以勸善이요 而更開逆意하여
使賊으로 利則進戰하고 鈍則乞降하니 縱敵長寇 非良計也注+長, 知兩切.라하고 因急攻不克하다
登土山望之하고 顧謂司馬張超曰 吾知之矣로라 賊今外圍周固하고 內營逼急하니
乞降不受하고 欲出不得하여 所以死戰也 萬人一心에도 猶不可當이어든 況十萬乎
不如徹圍하고 幷兵入城注+徹圍, 徹去營寨.이니 忠見圍解하면 勢必自出이라 自出則意散이니 易破之道也라하니라
旣而 解圍한대 果出戰이어늘 因擊하여 大破斬之하다
餘衆 復奉孫夏爲帥하여 還屯宛이어늘 急攻之할새 司馬孫堅 率衆先登하여 拔城하니 夏走
追破之하니 於是 黃巾破散하고 其餘州郡所誅 一郡數千人이러라
破黃巾하고 得張讓賓客書與黃巾交通하여 上之한대 帝責怒讓호되 竟不能罪也하니 由是 以事中允하여 下獄注+中, 竹仲切, 中傷也.하다
하여 還故官이러니 旬日間 復以他罪捕하니
楊賜不欲使更楚辱注+更, 經也. 楚辱, 謂箠楚恥辱之.하여 遣客謝之曰 張讓 凶慝難量하니 幸爲深計注+凶慝難量, 謂凶頑惡慝, 不可測量. 深計, 謂令自死.하라 諸從事好氣決者 共流涕奉藥而進之注+好氣決者, 有豪氣而好果決者.한대
厲聲曰 吾爲人臣하여 獲罪於君하니 當伏大辟하여 以謝天下 豈有藥求死乎注+乳, 當作咀, 嚼也.아하고 投杯而起하여 出就檻車러니
旣至廷尉 大將軍進 與楊賜, 袁隗共請之하여 得減死論하다


갑자년甲子年(184)
나라 효령황제 중평孝靈皇帝 中平 원년元年이다. 봄 2월에 황건적黃巾賊장각張角 등이 일어났다.
】 처음에 거록鉅鹿 사람 장각張角황제黃帝노자老子를 섬겨 요망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태평도太平道라고 칭하였으며,
스스로 대현량사大賢良師라 칭하고는 기원하는 말과 로 병을 치료하여 병자病者로 하여금 무릎 꿇고 절하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였다.注+식구式救이니, 〈“수과首過”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자백함을 이른다.
제자弟子를 보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속이고 유인하게 하니, 10여 년 사이에 무리가 수십만에 이르렀다.
청주靑州, 서주徐州, 유주幽州, 기주冀州, 형주荊州, 양주揚州, 연주兗州, 예주豫州에서 모두 호응하여 도로를 꽉 메웠다. 그런데도 군현郡縣에서는 도리어 말하기를 “장각이 로 사람들을 교화敎化해서 백성들이 귀의한다.” 하였다.
양사楊賜상언上言하기를 “마땅히 주군州郡에 조령을 내려 유민流民들을 선별해서 보호하여 본군本郡으로 돌려보내 장각張角의 무리를 외롭고 약하게 만든 뒤에 그 거수渠帥(우두머리)를 주벌하면, 수고롭지 않고도 평정할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이 일이 궁중에 계류稽留되어 시행되지 못하였다.注+〈“사류중事留中”은〉 양사楊賜가 의논한 일을 금중禁中에 계류시키고 시행하지 않음을 이른다. 사도司徒유도劉陶가 다시 상소上疏하여 양사가 예전에 한 의논을 거듭하였는데, 황제는 전혀 개의하지 않고 바로 유도에게 조령을 내려 ≪춘추조례春秋條例≫를 편차編次하게 하였다.注+유도劉陶가 ≪춘추春秋≫에 밝아서 훈고訓詁를 지었으므로 그에게 조령을 내려 ≪춘추조례春秋條例≫를 편차編次하게 한 것이다.
장각張角이 마침내 36을 설치하였다. 장군將軍이란 말과 같으니, 대방大方은 무리가 10,000여 명이고 소방小方은 6, 7천 명이었는데, 각각 거수渠帥를 세웠다.
유언비어를 퍼뜨려 말하기를 “갑자년甲子年천하天下가 크게 하다.” 하고는, 백토白土경성京城의 여러 관시官寺주군州郡관부官府에 써 붙였는데 모두 ‘갑자甲子’ 두 글자였다.注+사문寺門”은 경성京城에 있는 여러 관시官寺의 문이다.
대방大方마원의馬元義 등이 먼저 형주荊州양주揚州의 신도 수만 명을 수합하여 중상시 봉서中常侍 封諝서봉徐奉 등으로 하여금 내응內應이 되게 하고注+이다., 3월 5일 궁의 안팎에서 함께 일어나기로 약속하였다.
】 이때에 장각張角제자 당주弟子 唐周가 이 사실을 고발하자, 이에 마원의馬元義를 체포하여 거열형車裂刑에 처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려 삼공三公사례교위司隷校尉에게 궁성宮省에서 숙위하는 자와 백성 중에 장각의 도를 신봉하는 자들을 조사해서 밝혀 1,000여 명을 주살하게 하였다.
그리고 기주冀州에 명령을 내려 황건적黃巾賊을 추격하여 체포하게 하니, 장각 등은 일이 이미 탄로된 것을 알고는 급히 여러 에 명하여 한때에 함께 일어나게 하였는데, 모두 황건黃巾을 머리에 써서 표지로 삼게 하였다.注+(표지)는 척지尺志이요, 또 이다.
장각은 스스로 천공장군天公將軍이라 칭하고 아우 장보張寶지공장군地公將軍이라 칭하고 장량張梁인공장군人公將軍이라 칭하고서 가는 곳마다 방화放火를 하고 노략질을 하니, 장리長吏(주현州縣의 관리)가 모두 도망하였다. 그리하여 한 달 사이에 천하天下가 호응하였다.注+번겁燔劫”은 관부官府를 불태우고 취락聚落과 고을을 노략질함을 이른다.
】 3월에 하진何進대장군大將軍으로 삼아 도정都亭에 주둔시키고, 당인黨人들을 사면하였다.
중랑장 노식中郞將 盧植을 보내 장각張角을 토벌하게 하고, 황보숭皇甫嵩(황보숭)과 주준朱儁(주준)을 보내 영천潁川황건적黃巾賊을 토벌하게 하였다.注+도정都亭에 주둔하여 경사京師진정鎭定하게 한 것이다.
】 황제가 여러 신하들을 불러 회의하니, 북지태수 황보숭北地太守 皇甫嵩은 말하기를 “마땅히 당인黨人금고禁錮를 풀고 중장부中藏府의 돈과 서원西園의 마구간(녹기구騄驥廐)에 있는 말들을 더 내어 군사軍士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합니다.”注+(창고)은 조랑徂浪이니, “중장전中藏錢”은 나라의 이른바 이라는 것이다. “서원구마西園廐馬”는 바로 녹기구騄驥廐의 말이다. 하고,
여강呂强은 말하기를 “당고黨錮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노하니, 만약 사면하여 용서하지 않으면 장각張角과 모의하여 변란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청컨대 먼저 좌우左右의 탐욕스럽고 혼탁한 자들을 주벌하고 당인黨人들을 크게 사면하며, 주목州牧군수郡守의 능력을 살펴서 선발하면, 도적이 모두 평정될 것입니다.”注+는 헤아림이요, 은 선발함이다. 하였다.
이에 황제가 두려워하여 이들의 말을 따라 〈당고의 금령을 풀었다.〉 그리고 천하天下의 정예병을 동원하여 중랑장 노식中郞將 盧植을 보내 장각張角을 토벌하게 하고, 황보숭皇甫嵩주준朱儁을 보내 영천潁川황건적黃巾賊을 토벌하게 하였다. 황보숭은 황보규皇甫規의 아들이다.注+〈“규지자規之子”는〉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규지형자規之兄子(황보규皇甫規의 형의 아들)”로 되어 있다.
중상시 여강中常侍 呂强시중 상허侍中 向栩(상허), 낭중 장균郞中 張鈞을 죽였다.
】 이때 조충趙忠장양張讓 등이 신분이 귀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으니, 은 항상 말하기를 “장상시張常侍는 바로 나의 아버지이고, 조상시趙常侍는 바로 나의 어머니이다.”注+아버지를 이라 한다. 하였다.
이 때문에 환관들이 기탄忌憚하는 바가 없어서 그들의 제택第宅궁실宮室에 비견되었다. 이 일찍이 영안궁永安宮후대候臺에 오르고자 하였는데注+속한지續漢志≫를 근거해보면 영안궁永安宮북궁北宮의 동북쪽에 있는데, 궁 안에 후대候臺(사방의 구름을 바라보는 대)가 있었다., 환관들은 자기가 거처하는 호화로운 저택을 황제가 바라볼까 염려하여,
마침내 사람을 시켜 하기를 “천자天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안 되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하였다. 이 이로부터 감히 다시는 대사臺榭에 오르지 못하였다.注+에 “천자天子대사臺榭를 높게 함이 없으니, 대사臺榭를 높게 하면 아래에서 배반한다.” 하였으니, 환관들이 이 말을 가지고 황제를 속인 것이다.
봉서封諝서봉徐奉이 〈장각張角의 무리와 내응內應한〉 일이 발각되자, 은 여러 상시常侍들을 힐책하기를 “너희들이 항상 말하기를 ‘당인黨人불궤不軌를 하고자 한다.’ 하여 모두 금고禁錮를 시켰는데,
지금 당인黨人은 다시 국가의 쓰임이 되고 너희 무리들은 도리어 장각과 내통하니, 참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자, 환관들이 모두 머리를 땅에 두드리고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고, 주군州郡에 있는 종친들을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注+〈“징환종친재주군자徵還宗親在州郡者”는〉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각자 친척과 자제子弟로서 주군州郡에 있는 자를 불러 돌아오게 했다.” 하였다.
】 얼마 후, 환관들이 다시 함께 여강呂强을 참소하여 이르기를 “당인黨人과 함께 조정朝廷을 비난하고 자주 〈곽광전霍光傳〉을 읽습니다.”注+〈“삭독곽광전數讀霍光傳”은〉 군주를 폐하고 다른 사람을 황제로 세울 것을 도모하려 한다는 말이다. 하니, 황제가 중황문中黃門으로 하여금 병기를 가지고 가서 여강을 불러들이게 하였다.
여강은 노하여 말하기를 “대장부大丈夫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였으니, 어찌 옥리獄吏를 마주 대하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자살하였다.
시중 상허侍中 向栩가 황제 좌우左右의 측근을 비난하니, 장양張讓은 상허가 장각張角내응內應을 하였다고 무함하여 그를 살해하였다.
낭중 장균郞中 張鈞이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장각張角이 군대를 동원하여 난리를 일으킬 수 있고 만민萬民이 기꺼이 그를 따르는 것은
그 근원이 모두 십상시十常侍친척親戚빈객賓客들이 주군州郡을 관장하여 점거하고서 재리財利를 독차지하여 백성들을 침탈하고 노략질하는 데에서 연유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원통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으므로 모여 도적이 되었습니다.注+후한서後漢書≫ 〈환자전宦者傳〉을 근거해보면, 이때에 장양張讓, 조충趙忠, 하운夏惲, 곽승郭勝, 손장孫璋, 필람畢嵐, 율숭栗嵩, 단규段珪, 고망高望, 장공張恭, 한리韓悝, 송전宋典 12사람이 모두 중상시中常侍였는데, 십상시十常侍라고 말한 것은 큰 수만 든 것이다.
마땅히 십상시의 머리를 베어 남교南郊에 머리를 매달아서 백성들에게 사죄하고 사자使者를 보내 천하에 포고布告하면, 군대를 굳이 동원하지 않고도 큰 도적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 황제가 장균張鈞의 글을 상시常侍들에게 보여주니, 모두 관을 벗고 맨발로 머리를 조아리고는 스스로 낙양雒陽조옥詔獄에 나아가고 또 모두 가재家財를 내어 군비軍費를 도울 것을 청하였다.
이에 조령詔令을 내려서 모두 관을 쓰고 신을 신게 하고서 예전처럼 일을 보게 하였다. 황제가 노하여 장균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미친 사람이다. 십상시十常侍 중에 진실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겠는가.”注+로 읽는다. 하였다.
어사御史가 마침내 장균이 황건적의 를 배웠다고 거짓으로 아뢰어서 체포하여 고문하니, 장균이 옥중獄中에서 죽었다.
】 여름 4월에 태위 양사太尉 楊賜가 면직되었다.
】 황제가 양사楊賜에게 황건적黃巾賊의 일을 묻자, 양사가 간절하고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이에 황제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구적寇賊의 죄에 연루시켜 면직하였다.
여남태수 조겸汝南太守 趙謙황건적黃巾賊을 토벌하다가 크게 패하였다.
조겸趙謙이 황건적을 토벌하다가 군대가 패하였다. 문하門下원비袁秘공조 봉관功曹 封觀 등 7명이 몸으로 적의 칼날을 막다가 모두 죽었는데, 이 때문에 조겸은 죽음을 면하였다.
】 5월에 황보숭皇甫嵩주준朱儁기도위 조조騎都尉 曹操와 병력을 합하여 세 의 황건적을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주준朱儁황건적黃巾賊파재波才와 싸워서 패하니, 적이注+이다. 마침내 황보숭皇甫嵩장사長社에서 포위하고 풀을 의지하여 진영을 설치하였는데注+장사현長社縣영천군潁川郡에 속하였다., 마침 큰 바람이 불었다.
황보숭이 병사들에게 명하여 모두 갈대를 묶어 만든 횃불을 들고 성에 오르게 하고, 정예병으로 하여금 틈을 타 포위망 밖으로 나가서 불을 놓고 크게 함성을 지르게 하였다.
성 위에서는 횃불을 들어 호응하고注+이니, ≪설문해자說文解字≫에 “갈대를 묶어 불태우는 것이다.” 하였다. 금문今文에는 로 되어 있다. (틈)은 거현居莧이니, “간출間出”은 틈을 타 나감을 이른다., 황보숭은 성안에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나가서 적진으로 달려가 공격하니, 적이 놀라 어지러이 달아났다.注+(군대의 대형隊形)은 으로 읽는다.
마침 기도위騎都尉패국沛國 사람 조조曹操가 때맞춰 병력을 거느리고 오자, 병력을 합하여 황건적과 싸워 크게 격파하고 수만 명의 수급을 베었다. 마침내 여남汝南진국陳國의 황건적을 토벌하여 모두 격파하니, 〈영천潁川여남汝南, 진국陳國〉 세 이 모두 평정되었다.
조조曹操의 아버지 조숭曹嵩(조숭)은 중상시 조등中常侍 曹騰(조등)의 양자養子로 그 출생의 본말本末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하후씨夏侯氏의 아들이다.”注+나라 사람이 지은 곽반郭頒에는 모두 “조숭曹嵩하후씨夏侯氏의 아들이고 하후돈夏侯惇숙부叔父이니, 조조가 하후돈에게는 종부형제從父兄弟(사촌형제)가 된다.” 하였다. 조조의 어렸을 때 아만阿瞞이다. 하였다.
조조는 어려서부터 기경機警(기지機智)이 있어 잘 살피며 권모술수가 있었으나 호협豪俠하고 방탕하여 행실과 학업을 닦지 않으니注+기경機警”은 기관機關(기지)이 있어서 잘 살펴봄을 이르고, “권수權數”는 권모술수를 이른다. (행실)은 거성去聲이니, 아래 “식행飾行”의 도 같다. 조조曹操는 어려서부터 매를 날리고 사냥개를 풀어 사냥하기를 좋아하여 방탕하고 법도가 없었다., 당시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오직 교현橋玄남양南陽 사람 하옹何顒(하옹)은 기이하게 여겼다.
교현이 조조에게 이르기를 “천하가 장차 혼란할 것인데, 하늘이 하여 낸 인재가 아니면 구제하지 못한다. 능히 천하를 편안히 할 자는 아마도 그대일 것이다.”注+명세지재命世之才”는 하늘이 명하여 이 세상에 탄생시킨 인재를 이른다. 일설一說에 “은 이름남이니, 〈명세命世는〉 세상에 이름난 현인賢人을 말한다.” 하였다. 하였고,
하옹은 조조를 보고 감탄하기를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었는데, 천하를 편안히 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하였다.
】 이때 여남汝南 사람 허소許劭(허소)가 종형 허정從兄 許靖과 함께 높은 명망이 있었는데, 함께 향당鄕黨의 인물을 평론하기를 좋아하여 매달마다 인물을 품평하는 글을 바꿨다. 그러므로 여남汝南의 풍속에 월단평月旦評이 있게 되었다.注+뒤에 주군州郡을 설치한 것이 이 월단평月旦評에서 근본하였다.
조조曹操가 일찍이 공조功曹가 되니, 의 안에서 조행操行을 고쳐 행실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조조가 허소에게 찾아가서 묻기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허소가 그를 비루하게 여겨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가 위협하자, 허소가 말하기를 “그대는 치세治世의 유능한 신하이고 난세亂世간웅姦雄이다.”注+〈“치세지능신 난세지간웅治世之能臣 亂世之姦雄”은〉 그 재주가 세상에 뛰어남을 말한 것이다. 천하가 다스려지면 재능을 다하여 세상의 쓰임이 되고, 천하가 어지러우면 지혜를 펴서 세상의 영웅이 되는 것이다. 하니, 조조가 기뻐하며 떠나갔다.
조조는 뒤에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낭관郞官이 되었다가, 이때에 황건적黃巾賊을 평정하고 제남상濟南相으로 승진하고는 장리長吏 중에 권력에 아부하고 부정하게 재물을 받은 자 8명을 아뢰어 파면하였다.
주준朱儁호군사마護軍司馬부섭傅爕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注+호군사마護軍司馬사마司馬라는 관직이 되어 한 군대를 감호監護하게 한 것이다.이 들으니, 천하의 는 밖에서 연유하지 않고 모두 안에서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순虞舜이 먼저 을 제거한 뒤에 16명의 (보필하는 신하)을 등용하였으니, 악한 사람이 제거되지 않으면 선한 사람이 나올 길이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注+
지금 장각張角 지역에서 일어나고 황건적이 6개의 를 어지럽히니, 이는 모두 화근禍根이 궁중에서 나와 사해四海에까지 뻗친 것입니다.注+위에서는 청주靑州서주徐州유주幽州기주冀州형주荊州양주揚州연주兗州예주豫州로부터 다 호응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6개 라고 말한 것은 황건적이 처음 일어났을 때를 말한 것이다.
이 황제의 말씀을 받들어 죄인들을 토벌할 적에 싸우면 승리하지 못한 적이 없으니, 황건적이 비록 기세가 치성하나 묘당廟堂(조정)의 근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바는, 치수治水를 할 적에 그 근원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하류로 갈수록 더욱 넓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설령 장각이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황건적黃巾賊이 다른 옷으로 바꿔 입는다 하더라도, 의 우려는 비로소 더욱 깊어집니다.注+효이梟夷”는 목을 베어 죽임을 이른다. “황건변복黃巾變服”은 황건적의 도당徒黨이 귀순하여 황건黃巾을 벗고 다시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음을 말한 것이다. 는 비로소이다. 어째서이겠습니까. 간사한 사람과 바른 사람이 국사國事를 함께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얼음과 숯불이 한 그릇에 함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 소인들은 바른 사람의 공이 드러나고 자신들이 위태롭고 망할 조짐이 나타남을 알게 되면, 모두 공교하게 말을 꾸며서 함께 허위虛僞를 조장할 것이니注+는 환관을 이른다. (조장하다)은 지량知兩이다., 만약 폐하陛下께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시면 충신忠臣들에게 장차 다시 이 있을 것입니다.注+두우杜郵지명地名이니, 나라 백기白起가 이 두우에서 사사賜死되었다.
폐하陛下께서는 마땅히 사흉四凶을 죄준 , 조처措處를 생각하시어 남을 모함하고 아첨하는 자에 대한 주벌을 속히 행하여야 하니, 이렇게 하시면 선인善人들이 조정에 나올 것을 생각하고 간흉姦凶들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조충趙忠이 부섭을 미워하여, 부섭의 봉작封爵에 해당하였는데도 그를 참소하였다. 황제는 그래도 부섭의 말을 기억하여 그를 죄주지 않았으나, 또한 끝내 봉작을 내리지도 않았다.注+이니, 기억함이다.
교지交阯의 관리와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므로 가종賈琮자사刺史로 삼아서 평정하였다.
교지交阯에 진귀한 보화가 많이 생산되었는데, 전후前後자사刺史들이 대부분 깨끗한 행실이 없었다. 그러므로 관리와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배반하여 자사刺史합포태수合浦太守를 포박하니, 삼공부三公府에서 가종賈琮을 선발하여 자사刺史로 삼았다.
가종이 에 이르러 글을 돌려 백성들에게 고시告示해서 각각 그 재산과 생업을 편안하게 하고 흩어져 도망한 자들을 불러 어루만지며,
요역徭役을 면제하고 거수渠帥를 참수하고 훌륭한 관리를 선발하여 등용하니, 1년 사이에 난이 평정되어 백성들이 편안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노래 부르기를 “가부賈父가 늦게 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배반하게 하였는데, 이제 깨끗하고 공평한 정사를 보니 아전들이 감히 백성의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네.”注+(먹다)은 부만扶晩이니, 〈“이불감반吏不敢飯”은〉 관리가 감히 백성의 집에 방문하여 밥 먹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노식盧植광종廣宗에서 장각張角을 포위하였는데 함거檻車로 소환하고 중랑장 동탁中郞將 董卓을 보내 대신하게 하였다.
노식盧植이 연달아 장각張角을 격파하여 10,000여 명을 참수하고 사로잡으니, 장각이 광종廣宗으로 도망하였다.注+광종현廣宗縣거록군鉅鹿郡에 속하였다.
노식은 성을 쌓아 포위하고 참호를 깊게 파서 거의 광종을 함락시키게 되었는데注+는 거의이다., 황제가 소황문 좌풍小黃門 左豐을 보내 군대를 시찰하게 하였다.
좌풍이 노식에게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 황제에게 말하기를 “광종의 은 격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노중랑盧中郞(노식)은 보루를 굳게 지키고 군대를 쉬게 하면서 하늘이 토벌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였다.
황제가 노하여 함거檻車로 노식을 불러 사형에서 한 등급을 낮춰 죄를 주고, 동탁董卓을 보내 대신하게 하였다.
】 가을 7월에 파군巴郡장수張脩가 배반하였다.
장수張脩는 요망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병을 치료해주었는데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그 방법이 거의 장각張角과 똑같았다.
또 병자의 집안으로 하여금 다섯 말의 쌀을 내게 하여 자신을 오두미사五斗米師라 이름하고 무리를 모아 군현郡縣을 도둑질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일러 미적米賊이라고 하였다.
】 8월에 황보숭皇甫嵩을 보내 장각張角을 토벌하게 하였는데, 장각은 이미 죽은 뒤였다.
겨울 10월에 황보숭이 장각의 아우 장량張梁, 장보張寶와 싸워서 모두 격파하여 참수하니, 황보숭을 거기장군車騎將軍으로 삼아 기주목冀州牧을 겸하게 하였다.
동탁董卓을 세우지 못하여 죄를 받게 되니, 마침내 조령詔令을 내려 황보숭皇甫嵩을 보냈다. 이때 장각張角이 이미 병들어 죽었으므로, 황보숭은 그의 아우 장량張梁과 싸웠는데, 장량의 군대가 정예롭고 용맹하여 이기지 못하였다.
황보숭은 영문營門을 닫고 병사들을 휴식시키고는 적이 조금 해이해지기를 엿보아 밤을 틈타 몰래 군대를 무장하고서 첫닭이 울 무렵 적진으로 달려가서 저녁때까지 싸워 적을 크게 격파하여 장량을 참수하고 30,000명의 수급을 얻었으며 익사溺死한 자가 50,000명이었다.
장각의 을 쪼개 그의 수급을 파발마로 경사京師에 보내고, 또 하곡양下曲陽에서 장량의 아우 장보張寶를 공격하여 그를 참수하고 10여만 명을 참수하거나 포획하였다.注+하곡양현下曲陽縣거록군鉅鹿郡에 속하니, 상산군常山郡상곡양上曲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곡양下曲陽이라고 칭한 것이다.
황보숭은 사졸士卒들을 따뜻이 대하고 구휼하여注+온휼溫卹”은 따뜻이 위로하고 우대하여 구휼한 것이다., 매번 군대가 출동하여 유숙할 적에 모름지기 진영과 천막이 세워진 뒤에야 자기 막사로 나아가고, 병사들이 모두 밥을 먹어야(이와 같아야) 비로소 밥을 먹었다. 그러므로 향하는 곳마다 이 있었다.注+는 이와 같음이다.
선령강先零羌양주涼州의 도적 떼인 북궁백옥北宮伯玉 등이 배반하였다.
북지北地선령강先零羌포한枹罕하관河關의 도적 떼가 배반하여注+포한枹罕하관河關은 모두 농서군隴西郡에 속하였다. 함께 황중湟中의종호義從胡(나라에 귀의한 오랑캐)인 북궁백옥北宮伯玉을 세워 장군將軍으로 삼았다.注+북궁北宮복성複姓이다.
금성金城 사람 변장邊章한수韓遂가 평소 서주西州에서 명성이 있었는데, 도적 떼가 이들을 유인하고 위협해서 군정軍政을 전담하게 하고는, 태수太守를 죽이고 주군州郡에 불을 질렀다.
】 처음에 무위태수武威太守권신權臣귀척貴戚들의 권세를 믿고 탐욕스럽고 포악한 짓을 자행하자注+무위태수武威太守사서史書에 그 성명姓名유실遺失되었다., 량주종사 소정화涼州從事 蘇正和가 그의 죄를 조사하여 아뢰니,
자사 약곡刺史 梁鵠이 두려워하여 소정화를 죽여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고자 해서 한양장사 개훈漢陽長史 蓋勳(갑훈)에게 물었다.注+속한서續漢書≫에 “태수太守 한 명을 두니, 변경에 자리할 곳에서는 장사長史라 칭한다.” 하였다.
갑훈은 평소 소정화와 원한이 있었다. 혹자가 갑훈에게 이 일로 원한을 갚으라고 권하자, 갑훈이 말하기를 “일을 도모하면서 선량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아니요, 남의 위태로움을 틈타는 것은 이 아니다.”注+살량殺良”은 충량忠良한 선비를 살해함을 이른다. 하고는,
마침내 양곡에게 간하기를 “매와 새매에게 끈을 매달아 먹이를 먹이는 것은 새들을 잡기를 바라서이니, 새들을 잡는다고 해서 매를 삶아 죽인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양곡이 마침내 중지하였다.注+은 맴이다. (먹이다)는 로 읽는다. 는 잡음이니, 여러 새를 복종시켜 잡음을 취한 것이다. (삶다)은 으로 읽는다.
소정화가 갑훈에게 사례하러 찾아가자, 갑훈은 만나주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사군使君(양곡)을 위하여 도모한 것이요, 소정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고는 여전히 소정화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았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 뒤에 자사 좌창刺史 左昌이 군량 수십만 을 도둑질하자注+〈“수십만數十萬”은〉 ≪후한서後漢書≫ 〈개훈전蓋勳傳〉에 “수천만數千萬”으로 되어 있다., 개훈蓋勳이 이를 하였다.
좌창이 노하여 갑훈으로 하여금 종사從事(신증辛曾)와 함께 따로 하양河陽(아양阿陽)에 주둔하여 적을 막게 하고는 군대의 일로 갑훈을 처벌하고자 하였으나, 갑훈이 싸울 때마다 이 있었다.注+하양河陽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아양阿陽으로 되어 있으니, 아양현阿陽縣한양군漢陽郡에 속하였다.
이때에 도적 떼가 좌창을 기현冀縣에서 포위하니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천수군天水郡기현冀縣이 있으니, 명제明帝천수군天水郡을 고쳐 한양군漢陽郡이라 하였다.” 하였다., 좌창이 갑훈 등을 불러 자기를 구원하게 하였으나, 종사從事가 주저하며 달려가려 하지 않았다.
갑훈이 노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장가莊賈가 약속 시간보다 뒤늦게 오자 사마양저司馬穰苴가 칼을 뽑아 죽였으니注+재 경공齊 景公 때에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여 나라를 침략하자, 경공景公사마양저司馬穰苴를 장수로 삼아 이들을 막게 하고, 인하여 총애하는 신하인 장가莊賈로 하여금 감군監軍(군대를 감독하는 일)하게 하였다. 장가는 사마양저와 아침에 모이기로 약속하였는데, 평소 교만하고 귀하게 굴던 장가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왔다. 사마양저가 군법을 맡은 군정軍正을 불러 묻기를 “군법軍法에 약속보다 뒤늦게 온 자는 어떻게 처벌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마땅히 참형에 처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마침내 장가를 목 베어 삼군三軍에 조리돌렸다., 지금의 종사從事가 어찌 옛날의 감군監軍보다 중하겠는가.” 하니, 종사從事가 두려워하여 따랐다.
개훈蓋勳기현冀縣에 도착하여 도적 떼를 꾸짖자, 도적들이 마침내 포위를 풀고 떠나갔다. 갑훈이 또 축관畜官(휵관)에서 교위 하육校尉 夏育을 구하려고 하다가 강족羌族들에게 패하였다.注+(사육하다)은 허구許救이다. ≪한서漢書≫의 음의音義에 “우부풍右扶風은 가축을 먹이는 목장이 있는 곳이니, 가축을 기르는 원사苑師의 등속이 있으므로 축관畜官이라 한다.” 하였다.
갑훈은 남은 무리가 100명이 채 못 되고 몸에 세 군데의 상처를 입었으나 꼿꼿이 앉아 동요하지 않으니, 강족羌族의 추장인 전오滇吾(전오)가 몸으로 여러 사람들을 막으며 말하기를注+이다. 전오滇吾강족羌族의 추장 이름이니, 평소 개훈蓋勳에게서 후대厚待를 받았다.개장사蓋長史는 어진 사람이다. 너희들이 그를 죽이면 하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였다.
갑훈이 하늘을 우러러 오랑캐들을 꾸짖고, 전오가 말에서 내려 말을 갑훈에게 주었으나 갑훈이 말에 오르려 하지 않으니, 여러 강족羌族들은 그의 의리와 용기에 감복하여 그를 한양漢陽으로 송환하였다.
주준朱儁남양南陽황건적黃巾賊을 공격하여 연달아 격파하였다.
남양南陽에 있는 황건적의 잔당들이 다시 조홍趙弘을 장수로 삼아서 군대 수십만 명이 완성宛城을 점거하였다. 주준朱儁이 이들을 포위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하니, 유사有司가 주준을 소환할 것을 아뢰었다.
사공 장온司空 張溫이 말하기를 “적군을 대하여 전쟁을 하는 도중에 장군을 바꾸는 것은 병가兵家에서 꺼리는 바입니다. 마땅히 시간을 더 주어서 그가 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 지워야 합니다.” 하니, 황제가 이에 중지하였다.
주준朱儁조홍趙弘을 공격하여 참수하니, 적장인 한충韓忠이 다시 완성宛城을 점거하고 주준에게 항거하였다. 주준이 북을 울리고 완성의 서남쪽을 공격하자, 적들이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그곳으로 달려왔다.
주준이 직접 정예병을 거느리고 동북쪽을 공격하여 성을 타고 올라가 입성入城하니, 한충이 마침내 작은 성으로 후퇴하여 지키면서 항복을 청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항복을 받아주고자 하였는데, 주준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쟁에는 진실로 형상形象은 똑같으나 정세情勢는 다른 것이 있다. 옛날 나라와 항우項羽의 때에는 백성들이 정해진 군주가 없었으므로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상을 주어 항복해오는 자들을 권면하였다.注+〈“상부이근래이賞附以勤來耳”는〉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을 주어서 항복해오는 자들을 권면함을 이른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된 천하에 오직 황건적이 반역을 하니, 항복을 받아들이면 한 사람을 권면할 수 없고 다시 반역하는 뜻을 열어주게 된다.
그리하여 적들이 이로우면 나와 싸우고 불리하면 항복을 청할 것이니, 적을 풀어주고 도둑을 자라게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注+(조장하다)은 지량知兩이다. 주준은 인하여 급히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주준朱儁토산土山에 올라가 적의 형세를 바라보고 사마司馬장초張超를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다. 적은 지금 밖으로는 포위망이 매우 견고하고 안으로는 진영이 위태롭다.
그런데 항복을 청하여도 우리가 받아주지 않고 나가고자 하여도 나갈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싸우는 것이니, 10,000명이 한마음이 되어도 오히려 당해낼 수가 없는데 하물며 10만 명임에랴.
우리가 포위망을 풀고 군대를 모아 성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못하니注+철위徹圍”는 영채營寨(주둔하고 있던 군영軍營)를 철거하는 것이다., 한충韓忠은 포위망이 풀린 것을 보면 형편상 반드시 스스로 나올 것이다. 스스로 나오면 뜻이 흩어질 것이니, 이것이 쉽게 격파하는 방법이다.”
이윽고 주준이 포위를 풀자 한충이 과연 나와 싸우니, 주준이 이 틈을 타 공격하여 대파하고 참수하였다.
】 적의 남은 무리가 또다시 손하孫夏를 장수로 받들어서 다시 완성宛城에 주둔하였다. 주준朱儁이 급히 공격할 적에 사마司馬손견孫堅이 병력을 이끌고 먼저 올라가서 성을 함락하니, 손하가 패주하였다.
주준이 추격하여 격파하니, 이에 황건적이 격파되어 흩어졌고, 그 나머지 주군州郡에서 죽인 황건적이 마다 수천 명이었다.
예주자사 왕윤豫州刺史 王允이 황건적을 토벌하여 격파하였는데, 불러들여 하옥下獄하였다가 사형을 하는 것으로 논죄하였다.
왕윤王允이 황건적을 격파하고 장양張讓빈객賓客이 황건적과 내통한 글을 올렸다. 황제가 노하여 장양을 책망하였으나 끝내 죄를 주지 못하니, 장양이 이로 말미암아 다른 일로 왕윤을 중상中傷해서 하옥下獄시켰다.注+죽중竹仲이니, 중상中傷함이다.
마침 왕윤이 사면을 받아 옛 관직으로 돌아갔다가 열흘 사이에 다시 다른 죄로 체포되었다.
양사楊賜가 그로 하여금 다시 고문을 받아 모욕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注+은 거침이다. “초욕楚辱”은 매질하여 치욕을 줌을 이른다. 을 보내 말하기를 “장양이 흉악하여 측량하기 어려우니, 부디 깊이 계책하라.”注+흉특난량凶慝難量”은 흉악하고 완악하여 측량할 수가 없음을 이른다. “심계深計”는 스스로 죽게 함을 이른다. 하였다. 종사從事들 중에 기개와 결단을 좋아하는 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독약을 받들어 올리자注+호기결자好氣決者”는 호기豪氣가 있어서 과감하게 결단하기를 좋아하는 자이다.,
왕윤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신하가 되어서 군주에게 죄를 얻었으니, 마땅히 대벽大辟(사형)을 받아 천하天下에 사죄해야 한다. 어찌 독약을 먹고 죽기를 구한단 말인가.”注+는 마땅히 가 되어야 하니, 마심이다. 하고는 약 그릇을 던지고 일어나서 함거檻車로 나아갔다.
정위廷尉에게 이르자, 대장군 하진大將軍 何進양사楊賜, 원외袁隗와 함께 청하여 사형을 감하는 것으로 논죄하였다.


역주
역주1 符水 : 무당이나 도사가 부적을 태워 그 재를 물에 타거나, 직접 물에 대고 주문을 외며 부적을 그린 것을 이른다. 이것을 복용하면 병이 치료된다고 여겼다.
역주2 (誥)[詁] : 저본에는 ‘誥’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詁’로 바로잡았다.
역주3 禁錢 : 황제가 사용하는 少府의 돈을 가리킨다. 소부의 돈은 주로 황제가 사용하는 데에만 공급되므로 禁錢이라 한다.
역주4 殺中常侍呂强……郞中張鈞 : “〈呂强과 向栩, 張鈞〉 세 사람은 모두 환관들이 미워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고 여겨서 ‘죽였다.’고 썼다. 그렇다면 中常侍인 여강을 朝士의 앞에 놓는 것이 괜찮은가. 中常侍의 신분으로 능히 간했으면 더욱 어진 자이다. 이 때문에 만일 사사로우면 朝士를 환관의 위에 서열해도 비난이 되고(鄧康), 만일 어질면 朝士를 환관의 아래에 서열해도 치욕이 아닌 것이다. 여강이 비록 자살하였으나 ‘죽였다.’고 썼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권하고 경계한 뜻이 깊다.[三人 皆宦者所疾者也 故以無罪書殺 然則中常侍而先朝士 可乎 以中常侍而能諫 則尤賢者也 是故苟私也 則朝士序宦官之上而爲譏(鄧康) 苟賢也 則朝士序宦官之下而非辱 强雖自殺 書殺 綱目勸戒之意深矣]” ≪書法≫ “侯覽이 죽었을 때는 ‘죄가 있다.’라고 쓰고 王甫가 죽었을 때에는 ‘伏誅되었다.’라고 쓰고 또 모두 환관을 게시하여 썼는데, 呂强에 이르러서는 ‘죽였다.’고 쓰고 ‘中常侍’라고 썼으니, 어찌 ≪資治通鑑綱目≫이 유독 여강만 사사로이 두둔하였는가. 혼탁한 涇水와 깨끗한 渭水가 함께 흐름에 淸濁이 저절로 분별되니, 이는 ≪春秋≫의 善을 표창하고 惡을 폄하하는 뜻이다. 만약 똑같이 환관이라 하여 善하고 선하지 않음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春秋≫의 뜻을 잃은 것이다.[侯覽之死 則書有罪 王甫之死 則書伏誅 又皆揭宦者書之 至呂强 則書殺 書中常侍 豈綱目獨私於强哉 蓋涇渭幷流而淸濁自分 此春秋褒善貶惡之意也 若槪以宦者而不分善否 則失春秋之意矣]” ≪發明≫
역주5 春秋潛潭巴 : ≪春秋≫의 緯書로 현재 逸失되어 전하지 않는다.
역주6 曹瞞傳 : 曹操에 대한 기록으로 ≪舊唐書≫ 〈經籍志 史部雜傳類〉에 보인다. 내용이 대부분 기괴하고 과장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完本은 전하지 않고 후대 문헌에 인용한 것이 散見될 뿐이다.
역주7 世語 : ≪魏晉世語≫라고도 칭하는바, 晉나라 사람 郭頒이 지은 것으로 魏晉시대 名人들의 軼事를 모은 것인데, 이 역시 完本은 전하지 않고 후대 문헌에 인용한 것이 보일 뿐이다.
역주8 中正 : 魏晉시대의 관리 임용제도인 九品中正制를 가리킨 것이다. 郡마다 中正을 설치하여 이들이 郡 안의 인재를 조사하여 재능과 덕행에 따라 1품에서 9품으로 나누었는데 이를 鄕品이라 한다. 이 향품에 따라 관리를 등용한 제도이다.
역주9 四凶 : 堯임금 때의 네 명의 元兇으로, 共工, 驩兜(환도), 三苗(有苗의 군주), 鯀(곤)을 이른다. 舜임금이 섭정하면서 이들을 처형하였는바, ≪書經≫ 〈虞書 舜典〉에 “共工을 幽洲에 유배하고 驩兜를 崇山에 留置하고 三苗를 三危에 몰아내고 鯀을 羽山에 가두어 네 사람을 죄주시니, 천하가 다 복종하였다.[流共工于幽洲 放驩兜于崇山 竄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 四罪而天下咸服]”라고 보인다.
역주10 杜郵의 죽음 : 충신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秦나라의 명장 白起가 昭王에게 불만을 품고 병을 핑계 대며 출전을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咸陽을 떠나 杜郵에 이르렀을 때 왕이 사신에게 보낸 칼을 받고 자결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충신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동정하면서 제사를 지내준 고사가 ≪史記≫ 권73 〈白起王翦列傳〉에 전한다.
역주11 16명의……羆(비)이다 : 위의 16명은 ≪書經≫ 〈虞書 舜典〉에 보인다. 그러나 ≪資治通鑑≫ 註에는 ≪春秋左氏傳≫의 八元과 八凱를 들어 열여섯 명의 相이라고 하였다. 팔원은 高辛氏의 8명의 才子인 伯奮, 仲堪, 叔獻, 季仲, 伯虎, 仲熊, 叔豹, 季狸(계리)를 말하고, 팔개는 高陽氏의 8명의 재자인 蒼舒, 隤凱(퇴개), 檮戭(도연), 大臨, 厖降(방강), 庭堅, 仲容, 叔達을 말하는데, 舜임금이 정사를 맡았을 적에 이들을 堯임금에게 천거하여, 팔원에게는 교화를 맡기고 팔개에게는 토지를 주관하게 하였다.
역주12 盧植……代之 : “적을 포위하였는데 ‘소환하였다.’라고 쓴 것은 漢나라를 나쁘게 여긴 것이요, ‘檻車’를 쓴 것은 매우 나쁘게 여긴 것이다.[圍 書徵還 病漢也 書檻車 甚病之]다” ≪書法≫
역주13 (飮)[飤(사)] : 저본에는 ‘飮’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飤’로 바로잡았다.
역주14 (中)[巾] : 저본에는 ‘中’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巾’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5 豫州刺史王允……減死論 : “建武 18년(42)에 州牧을 파하고 刺史를 둠으로부터 이때까지 150여 년이 되었는데, 刺史를 쓴 경우는 張喬, 李固, 尹耀, 朱穆, 夏方, 度尙, 朱儁, 賈琮, 王允 등 몇 사람일 뿐이다. 中平 5년(188)에 州牧을 더 설치한 뒤에 州牧과 刺史가 너무 많아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였으나, 관직을 잘 수행했다고 쓴 경우는 드물다.[自建武十八年罷州牧 置刺史 至是百五十餘年 書刺史者 張喬李固尹耀朱穆夏方度尙朱儁賈琮王允數人而已 五年增置州牧 而後牧與刺史不可勝書 其以稱職書者鮮矣]다” ≪書法≫
역주16 : 저본 및 ≪後漢書≫와 ≪資治通鑑≫에는 ‘乳’로 되어 있으나, 아래 訓義 ⑤에 의거하여 ‘咀’로 번역하였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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