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張讓子婦는 太后之妹也라 讓이 叩頭謂曰 老臣이 得罪하여 當與新婦로 俱歸私門하니
願復一入直하여 得暫奉望太后顔色然後에 退就溝壑이면 死不恨矣로이다 太后乃詔皆復入直하다
進이 入長樂宮하여 白太后하여 請盡誅諸常侍한대 張讓, 段珪相謂曰 大將軍이 稱疾하여 不臨喪하고 不送葬이러니
今欻入省
하니 此意何爲
注+欻, 讀若忽, 暴起也.오하고 使潛聽
하여 具聞其語
하다
乃率其黨數十人하여 持兵伏省戶下라가 斬進하고 卽爲詔하여 以樊陵爲司隷하고 許相爲河南尹한대
尙書疑之하여 曰 請大將軍出共議하노라 中黃門이 以進頭擲與曰 何進이 謀反하여 已伏誅矣라하니라
目
卓이 大會百寮하고 奮首而言曰 皇帝闇弱하여 不可以奉宗廟하여 爲天下主하니 今欲依伊尹, 霍光故事하여 更立陳留王하노니 何如오
皆惶恐하여 莫敢對라 卓이 又曰 有敢沮大議면 皆以軍法從事하리라 坐者震動이어늘
盧植이 獨曰 太甲이 不明하고 昌邑이 多罪라 故로 有廢立之事어니와 今上은 行無失德하니 非前事之比也니라
卓이 大怒하여 免植官하니 植이 遂逃隱於上谷하다
目
卓이 購求袁紹急한대 周毖, 伍瓊曰 紹恐懼出犇이요 非有他志하니 今急購之하면 勢必爲變이라
袁氏樹恩四世
하여 門生故吏徧天下
注+袁安四世至紹.하니 若收豪傑
하여 以聚徒衆
이면 則山東
은 非公之有也
라
不如赦之하여 拜一郡守니 紹喜於免罪하여 必無患矣리라
卓이 乃卽拜紹勃海太守하고 又以紹從弟術爲後將軍하고 曹操爲驍騎校尉하니
術은 犇南陽하고 操는 變易姓名하여 間行東歸하여 至陳留하여 散家財하여 合兵得五千人하다
綱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2권 하
한 영제漢 靈帝 중평中平 6년(189)~한 헌제漢 獻帝 초평初平 4년(193)
기사년己巳年(189)
【강綱】 가을 7월에 대장군 하진大將軍 何進이 동탁董卓을 불러서 동탁이 군대를 거느리고 경사京師에 이르자, 하태후何太后가 조령詔令을 내려 환관들을 파면하였다.
8월에 환관 장양張讓 등이 궁에 들어가서 하진을 죽이고 태후와 황제를 겁박하여 궁을 나가 황하黃河의 가에 이르렀는데 사예교위 원소司隷校尉 袁紹가 환관들을 잡아서 모조리 주살하니, 황제가 환궁還宮하여 동탁을 사공司空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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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황보숭皇甫嵩의 종자從子(조카) 황보력皇甫酈(황보력)이 황보숭을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 “대인大人께서 동탁董卓과 이미 원한을 맺었으니, 형편상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탁이 황제의 명을 받고 병권을 내놓아야 하는데, 동탁이 글을 올려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북주北州로 갈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황제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고,
동탁이 경사京師의 정국이 혼란해질 것을 헤아렸기 때문에 감히 주저하며 나오지 않으니 이는 간사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또한 동탁은 흉포하고 잔인하여 친한 이가 없어서 휘하의 장병들이 그에게 진심으로 귀부歸附하지 않습니다.
대인께서는 지금
원수元帥의 몸이시니, 나라의 위엄에 의지하여 그를 토벌하면 이루지 못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注+ 이에 황보숭이 말하기를 “동탁이 황제의 명령을 어긴 것은 비록 죄가 되지만 내가 멋대로 그를 주살하는 것 역시 죄가 되니
注+동탁이 병권을 내놓지 않음은 ‘황제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 되고, 황보숭이 마음대로 동탁을 토벌함은 ‘멋대로 주살하는 것’이 된다.,
차라리 드러내놓고 황제께 아뢰어 조정이 재결裁決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하고 이에 상서上書하여 아뢰었다. 그러자 황제가 이로써 동탁을 꾸짖으니, 동탁이 또한 조서詔書를 받들지 않고 군대를 하동河東에 주둔하였다.
目
【
목目】
하진何進이 이에
원소袁紹를
사예교위司隷校尉로 삼고
왕윤王允을
하남윤河南尹으로 삼으니
注+〈“이소위사예교위以紹爲司隷校尉”는〉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원소袁紹를 사예교위司隷校尉로 삼고 황제의 지시를 받지 않고 곧바로 죄인들을 체포하고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로 되어 있다.,
원소袁紹가
동탁董卓을 재촉하여
역마驛馬를 급히 달려 글을 올려서
평락관平樂觀으로 진군하고자 한다고 아뢰게 하였다.
태후太后가 이에 두려워하여 중상시中常侍와 소황문小黃門을 모두 파직시켜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하자, 환관들이 모두 하진에게 나아가 사죄하며 오직 조치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하진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하가 흉흉한 것은 바로 그대들을 근심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동탁이 곧 올 것인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조속히 각각 봉국封國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하였다.
원소가 하진에게 이 기회를 틈타 환관들을 제거할 계획을 결행하도록 여러 번 권하였으나 하진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니, 계획이 적잖이 누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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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장양張讓의 며느리는 태후太后의 여동생이다. 장양이 태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르기를 “노신老臣이 죄를 지어서 응당 며느리와 함께 고향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
다시 한 번만 입직入直하여 잠시 동안 삼가 태후의 안색을 바라본 뒤에 물러나와 구학溝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태후가 이에 조령詔令을 내려 모두 다시 입직하게 하였다.
하진何進이 장락궁長樂宮에 들어가서 태후에게 아뢰어 상시常侍들을 모두 주살할 것을 청하였는데, 장양과 단규段珪가 서로 이르기를 “대장군은 병이 있다고 핑계 대고서 선제先帝의 상사喪事에 참여하지 않았고 장지葬地까지 영구靈柩를 전송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궁에 들어왔으니, 이는 무슨 의도인가?”
注+훌欻은 홀忽과 같이 읽으니, 갑자기 일어남이다. 하고 사람을 시켜 몰래 엿듣고서 하진이 말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게 하였다.
이에 장양 등이 그 무리 수십 명을 인솔하여 병기를 휴대하고서 전문殿門 아래에 매복하였다가 하진을 참살斬殺하고 즉시 조서詔書를 만들어서 번릉樊陵을 사예교위司隷校尉로 삼고 허상許相을 하남윤河南尹으로 삼았다.
그러자 상서尙書가 이를 의심하여 말하기를 “대장군(하진)이 나오면 함께 의논해보겠다.” 하였는데, 중황문中黃門이 하진의 머리를 던져주며 말하기를 “하진은 반역을 꾸며서 이미 복주伏誅를 당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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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동탁董卓이 거느린 보병과 기병은 3천 명에 불과하였다. 〈동탁은 병력이 적은 것을 은폐하기 위해〉 대략 네댓새마다 밤중이 되면 군대를 몰래 내보내고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곧 정기旌旗와 북을 크게 진열하면서 돌아오게 하여 서쪽의 군대가 또다시 왔다고 하니, 낙양성雒陽城 안의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내막을 아는 자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하진何進과 그의 아우 하묘何苗의 부하들이 모두 동탁에게 귀부歸附하였는데, 동탁이 또 은밀히 정원丁原의 부하 여포呂布에게 정원을 죽이게 하고 그 무리를 병합하였다.
이에 동탁은 조정에 넌지시 알려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것을 구실로 삼아 책서策書를 내려 사공 유홍司空 劉弘을 면직시키고 자기가 대신하였다.
目
【
목目】
동탁董卓이
백관百官들을 크게 모으고서 머리를 치켜들고 말하기를 “황제가 어리석고 나약하여
종묘宗廟를 받들어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제
를 따라
진류왕陳留王으로 바꾸어 세우고자 하니 어떠한가?” 하자,
신하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동탁이 다시 말하기를 “감히 큰 의논을 저지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하니, 자리에 있는 자들이 크게 놀라 두려워하였다.
이에 노식盧植이 홀로 말하기를 “태갑太甲은 현명하지 못하였고 창읍왕昌邑王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윤과 곽광이 이에 군주를 폐위하고 새로운 군주를 세운 일이 있었지만, 지금 주상主上께서는 덕德을 잃은 행실이 없으니, 전대前代의 일에 견줄 바가 아니다.” 하였다.
동탁董卓이 크게 노하여 노식의 관직을 파면하니, 노식이 마침내 상곡上谷으로 도망하여 은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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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동탁董卓이 현상금을 내걸고 원소袁紹를 급히 수색하자, 주비周毖와 오경伍瓊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소는 두려워서 출분出奔한 것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니, 이제 급히 현상금을 내걸고 그를 수색한다면 원소는 형편상 반드시 변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원씨袁氏가 4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은택을 널리 베풀어서
문생門生과
고리故吏(예전에
수하手下에 있던 관리)가 천하에 두루 퍼져 있으니
注+〈“원씨수은사세袁氏樹恩四世”는〉 , 원소가 만약 호걸들을 거두어서 무리를 모으면
산동山東은
공公의 소유가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그를 사면하여 한 군郡의 군수郡守에 임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이렇게 하면 원소는 죄를 면하는 것을 기뻐하여 반드시 환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동탁이 마침내 현지에서 원소를 발해태수勃海太守로 임명하고 또 원소의 종제 원술從弟 袁術을 후장군後將軍으로 삼고 조조曹操를 효기교위驍騎校尉로 삼으니,
원술은 남양南陽으로 달아났고 조조는 성명을 바꾸고서 샛길로 동쪽으로 돌아가 진류陳留에 이르러서 가산家産을 흩어 병력을 모아 5천 명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