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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0)

자치통감강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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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2권 하
漢 靈帝 中平 6년(189)~漢 獻帝 初平 4년(193)
己巳年(189)
八月 宦官張讓等 入宮殺進하고 劫太后, 帝하여 出至河上이어늘 司隷校尉袁紹 捕宦者하여 悉誅之하니 帝還宮하여 以卓爲司空하다
袁紹說何進曰 前竇武欲誅內寵而反爲所害者 但坐言語漏泄이요 五營兵士 皆服畏中人이어늘 而竇氏反用之하여 自取禍滅이라
今將軍兄弟 竝領勁兵하고 將吏 皆英俊名士 樂盡力命하여 事在掌握하니 此天贊之時 不可失也니라
乃白太后하여 請盡罷中常侍以下하고 以三署郞補其處注+三署郞, 五官署郞及左右署郞也, 屬光祿勳.한대
太后曰 中官 統領禁省 漢家故事也 且先帝新棄天下하시니 我奈何楚楚與士人共對事乎注+楚楚, 鮮明貌. 一說, 楚楚, 似謂悽愴苦楚之意, 承上文先帝新棄天下而言.리오
難違太后意하여 且欲誅其放縱者로되 而太后母舞陽君及弟苗 受宦官賂遺하고
數白太后하여 爲其障蔽하여 言大將軍 專殺擅權하여 以弱社稷이라한대 太后以爲然注+何后立, 追號后父眞爲舞陽侯, 故因以爲號.이러라
又新貴하고 素敬憚中官이라 雖外慕大名이나 而內不能斷이라 事久不決이러라
何進이 十常侍를 죽일 것을 모의하다何進이 十常侍를 죽일 것을 모의하다
紹等 又爲畫策注+爲, 去聲.호되 多召四方猛將하여 使竝引兵向京城하여 以脅太后한대 然之러니
主簿陳琳 諫曰 諺稱掩目捕雀이라하니 夫微物 尙不可欺以得志어든 況國之大事 其可以詐立乎잇가
今將軍 總皇威하고 握兵要하여 龍驤虎歩하여 高下在心하니 此猶鼓洪爐燎毛髪耳注+扇熾其火, 謂之鼓.
但當速發雷霆하여 行權立斷이면 則天人順之어늘 而反委釋利器하고 更徵外助注+利器, 謂兵柄也.하시니 大兵聚會 彊者爲雄이라
所謂倒持干戈하여 授人以柄이니 功必不成이요 祗爲亂階耳注+前書 “梅福曰 ‘倒持太阿, 授楚其柄.’”리이다 不聽하다
曹操聞而笑曰 宦者之官 古今宜有로되 但世主不當假之權寵하여 使至於此
旣治其罪 當誅元惡이니 一獄吏足矣 何至紛紛召外兵乎리오 欲盡誅之인댄 事必宣露 吾見其敗也라하더라
靈帝徵董卓爲少府한대 上書言호되 所將湟中義從及秦ㆍ胡兵 皆詣臣하여
稟賜斷絶하여 妻子飢凍이라하고 牽挽臣車하여 使不得行注+稟, 讀曰廩.이라하다
及帝寢疾 璽書拜卓幷州牧하고 令以兵屬皇甫嵩한대 復上書言호되
士卒 戀臣畜養之恩하니 乞將之北州하여 效力邊垂注+將, 如字. 又卽亮切. 之, 往也.라하다
嵩從子酈 說嵩曰 大人 與卓怨隙已結하니 勢不俱存이라 被詔委兵이어늘 而上書自請하니 逆命也
彼度京師政亂故 敢躊躇不進하니 懷姦也 且凶戾無親하여 將士不附하니
大人 今爲元帥하여 杖國威以討之하시면 無不濟也注+嵩討王國時爲督, 故曰元帥.리이다 嵩曰 違命 雖罪 專誅亦有責也注+卓不釋兵爲違命, 嵩擅討卓爲專誅.
不如顯奏하여 使朝廷裁之라하고 乃上書以聞한대 帝以讓卓하니 亦不奉詔하고 駐兵河東이러라
至是 何進 召之하여 使將兵詣京師한대 尙書鄭泰, 盧植 皆諫이나 不從하니 泰乃棄官去할새 謂荀攸曰 何公 未易輔也라하니라
使騎都尉鮑信으로 募兵泰山注+信, 泰山人也.하고 幷召東郡太守橋瑁하여 屯成皐注+瑁, 音冒.하고
使武猛都尉丁原으로 將數千人하여 寇河內하고 燒孟津하여 火照城中하니 皆以誅宦官爲言注+武猛, 謂有武藝而勇猛者, 取其嘉名, 因以名官.이러라
董卓 聞召하고 卽時就道하고 幷上書曰 張讓等 竊倖承寵하여 濁亂海內하니
臣聞揚湯止沸 莫若去薪注+前書 “枚乘諫吳王曰 ‘欲湯之凔, 一人炊之, 百人揚之, 無益也, 不如絶薪止火而已.’” 凔, 測亮切, 寒也.이요 潰癰雖痛이나 勝於內食注+言癰疽蘊結, 破之雖痛, 勝於內食肌肉, 浸淫滋大也.이라하니이다
今輒鳴鍾鼓하고 如雒陽하여 請收讓等하여 以清姦穢라한대 太后猶不從注+鳴鍾鼓者, 聲其罪也.하다
何苗謂進曰 始以貧賤으로 依省內以致富貴注+依, 如字, 倚附也. 言何后因宦官得進, 進兄弟以此致富貴也.하니 國家之事 亦何容易리오 宜深思之니이다
至澠池러니 而進 更狐疑하여 遣使宣詔止之한대 袁紹懼進變計하여 因脅之曰
交構已成하고 形勢已露하니 將軍 復欲何待而不早決之乎 事久變生이면 復爲竇氏矣리라
於是 以紹爲司隷校尉하고 王允爲河南尹注+通鑑 “以紹爲司隷校尉, 假節, 專命擊斷.”하니 紹促董卓하여 使馳驛上奏호되 欲進兵平樂觀이라하여늘
太后乃恐하여 悉罷中常侍, 小黃門하여 使還里舍하니 皆詣進謝罪하여 唯所措置라한대
謂曰 天下匈匈 正患諸君耳 今董卓 垂至하니 諸君 何不早各就國
袁紹勸進하여 便於此決之再三호되 不許러니 謀頗泄이러라
張讓子婦 太后之妹也 叩頭謂曰 老臣 得罪하여 當與新婦 俱歸私門하니
願復一入直하여 得暫奉望太后顔色然後 退就溝壑이면 死不恨矣로이다 太后乃詔皆復入直하다
入長樂宮하여 白太后하여 請盡誅諸常侍한대 張讓, 段珪相謂曰 大將軍 稱疾하여 不臨喪하고 不送葬이러니
今欻入省하니 此意何爲注+欻, 讀若忽, 暴起也.오하고 使潛聽하여 具聞其語하다
乃率其黨數十人하여 持兵伏省戶下라가 斬進하고 卽爲詔하여 以樊陵爲司隷하고 許相爲河南尹한대
尙書疑之하여 曰 請大將軍出共議하노라 中黃門 以進頭擲與曰 何進 謀反하여 已伏誅矣라하니라
進部曲將吳匡 引兵하여 燒南宮靑瑣門注+靑瑣, 門邊靑鏤也. 一曰 “天子門內有眉格再重, 裏靑畫曰瑣.”한대 讓等 將太后少帝及陳留王하여 劫省內官屬하여 從複道走北宮注+將, 如字, 攜也, 挾也.하다
尙書盧植 執戈하여 於閣道窓下 仰數段珪한대 珪懼하여 乃釋太后하니 太后投閣得免하다
袁紹矯詔召樊陵, 許相하여 斬之하고 引兵屯闕下하여 捕得趙忠等하여 斬之하다
吳匡等 怨苗不與進同心하여 乃令軍中曰 殺大將軍者 卽車騎也 吏士能爲報讐乎注+時, 苗爲車騎將軍. 爲, 去聲. 皆流涕曰 願致死하노이다
遂攻殺苗하다 紹遂閉北宮門하고 勒兵捕諸宦者하여 無少長 皆殺之하니 凡二千餘人이라 或有無須而誤死者注+須, 古鬚字通.러라
進攻省內하니 讓, 珪等 困迫하여 遂將帝與陳留王數十人하고 歩出穀門하여 夜至小平津하니 六璽不自随注+穀門位在子, 雒城正北門也. 賢曰 “小平津, 在今鞏縣西北.” 蔡邕獨斷曰 “璽凡九, 各有文刻, 皆以爲之, 螭虎 一曰傳國璽, 一曰神璽, 以鎭國中, 藏而不用. 一曰受命璽, 以封禪禮神. 其所謂六璽者, 皇帝行璽, 以報王公書. 皇帝之璽, 以勞王公. 皇帝信璽, 以召王公. 天子行璽, 以報四夷書. 天子之璽, 以勞四夷. 天子信璽, 以召兵四夷. 皆以武都紫泥封, 盛以靑囊, 白素裏, 兩端無縫, 하고 公卿 無從者
唯盧植及河南中部掾閔貢 夜至河上注+漢官儀 “諸郡置五部督郵, 以監屬縣. 河南尹置四部督郵, 中部爲掾.”이러니 厲聲責讓等하고 因手劍斬數人한대
讓等 惶怖하여 叩頭向帝辭曰 臣等하니 陛下自愛하소서하고 遂投河而死하다
董卓董卓
扶帝與陳留王하여 夜逐螢光하여 還至雒舍注+雒舍, 地名, 在北芒之北.러니 明旦 帝乘一馬하고 陳留王 與貢으로 共乘一馬南行하니
公卿 稍有至者 董卓亦到하여 因與公卿으로 奉迎於北芒阪下注+芒, 本作邙, 山名也. 在河南陽縣北七十里, 故曰北芒.하다 帝見卓兵卒至하고 恐怖涕泣注+卒, 讀曰猝.이라
群公 謂卓曰 有詔却兵이라한대 卓曰 公諸人 爲國大臣하여 不能匡正王室하여 至使國家播蕩하니 何却兵之有注+東都群臣謂天子爲國家.리오하다
與帝語하니 語不可了注+了, 曉解也.러니 乃更與陳留王語하여 問禍亂之由하니 王答 自初至終 無所遺失이라
大喜하여 以爲賢하고 且自以與董太后同族이요 而王爲后所養이라하여 遂有廢立之意러라
是日 帝還宮하니 失傳國璽하다 鮑信 募兵適至하여 說紹曰 董卓 將有異志하니 今不早圖 必爲所制하리라
及其新至疲勞하니 襲之 可禽也리라 紹不敢發이어늘 乃引兵還泰山하다
歩騎不過三千이라 率四五日 輒夜潛出하여 明旦 乃大陳旌鼓而還하여 以爲西兵復至라하니 雒中 無知者
俄而 進及弟苗部曲 皆歸之하니 又陰使丁原部曲呂布 殺原而幷其衆하다
諷朝廷하여 以久雨 策免司空劉弘而代之하다
蔡邕 亡命江海積十二年注+初, 邕徙朔方, 會赦得還. 五原太守王智, 之弟也. 奏邕謗訕朝廷, 邕遂亡命江海.이러니 聞其名而辟之하니 稱疾不就 怒詈曰 我能族人이라한대 懼而應命하여
署祭酒하여 甚見敬重하니 三日之間 周歷三臺하고 遷爲侍中注+漢以尙書爲中臺, 御史爲憲臺, 謁者爲外臺, 謂之三臺. 邕初署祭酒, 補侍御史, 又轉治書御史, 後遷尙書.하다
董卓 謂袁紹曰 天下之主 宜得賢明이니 每念靈帝 令人憤毒注+毒, 恨也.이라 董侯似可하여 今欲立之로니 能勝史侯否
爲當且爾 劉氏種 不足復遺注+且爾, 猶言且如此也. 卓意欲廢漢自立.니라 紹曰 漢有天下四百許年 恩澤深渥하여 兆民戴之
今上 富於春秋하여 未有不善宣於天下어늘 公欲廢適立庶하니 恐衆不從公議也하노라
按劍叱紹曰 豎子敢然 天下之事 豈不在我리오 爾謂董卓刀 爲不利乎注+敢然, 猶言敢如此也.
紹勃然曰 天下徤者 豈惟董公이리오하고 引佩刀하고 横揖徑出하여 縣節於上東門하고 逃犇冀州注+縣, 讀曰懸. 縣節, 謂縣所假司隷節也. 上東門, 位在寅, 雒陽城東面北頭門也.하다
大會百寮하고 奮首而言曰 皇帝闇弱하여 不可以奉宗廟하여 爲天下主하니 今欲依伊尹, 霍光故事하여 更立陳留王하노니 何如
皆惶恐하여 莫敢對 又曰 有敢沮大議 皆以軍法從事하리라 坐者震動이어늘
盧植 獨曰 太甲 不明하고 昌邑 多罪 有廢立之事어니와 今上 行無失德하니 非前事之比也니라
大怒하여 免植官하니 遂逃隱於上谷하다
以議示袁隗한대 隗報如議하니 遂脅太后하여 策廢少帝爲弘農王하고 立陳留王協爲帝하다
隗解帝璽綬하고 扶下殿하여 北面稱臣하니 太后鯁涕하고 群臣含悲하여 莫敢言注+鯁涕, 言不敢出聲, 但哽咽而流涕也.이러라
又議太后踧迫永樂宮하여 至憂死하니 逆婦姑禮라하여 乃遷永安宮하여 酖殺之하니 公卿以下 不布服注+踧, 與蹙通, 謂促迫也. 先何太后遷董太后於河間, 憂怖暴崩, 故謂何太后踧迫而死. 左傳曰 “婦, 養姑者也. 虧姑以成婦, 逆莫大焉.”하다
除公卿子弟爲郞하여 補宦官하여 侍殿上하다
◑卽拜劉虞爲大司馬하다
加節傳, 斧鉞, 虎賁하고 更封郿侯注+傳, 張戀切. 郿, 眉ㆍ媚二音. 郿縣, 屬扶風.하다
董卓 與三公詣闕上書하여 追理蕃武及諸黨人하여 悉復爵位하고 遣使弔祠하고 擢用子孫하다
◑冬十月 葬靈思皇后注+靈思皇后, 卽何太后.하다
公卿 會葬 素衣而已러라
尙書周毖 城門校尉伍瓊 說董卓하여 矯桓, 靈之政하고 擢用天下名士하여 以收衆望한대 從之注+毖, 音秘.하다
於是 徵荀爽, 申屠蟠等하고 就拜爽平原相이러니 行至宛陵 遷光祿勳하고 視事三日 進拜司空하니 自徵至是九十五日注+宛陵縣, 屬河南尹, 在雒陽東.이러라
爽等 皆畏卓之暴하여 無敢不至호되 獨蟠 得徵書 勸之行한대 笑而不答이러니 竟以壽終하니라
又以韓馥爲冀州牧하고 劉岱, 孔伷爲兗, 豫刺史注+伷, 音冑.하고 張邈, 張咨爲陳留, 南陽太守하다
以袁紹爲勃海太守하다
洛中 貴戚 室第相望이러니 放兵剽虜하여 妻略婦女 不避貴賤하니 人情 崩恐하여 不保朝夕이러라
購求袁紹急한대 周毖, 伍瓊曰 紹恐懼出犇이요 非有他志하니 今急購之하면 勢必爲變이라
袁氏樹恩四世하여 門生故吏徧天下注+袁安四世至紹.하니 若收豪傑하여 以聚徒衆이면 則山東 非公之有也
不如赦之하여 拜一郡守 紹喜於免罪하여 必無患矣리라
乃卽拜紹勃海太守하고 又以紹從弟術爲後將軍하고 曹操爲驍騎校尉하니
犇南陽하고 變易姓名하여 間行東歸하여 至陳留하여 散家財하여 合兵得五千人하다
是時 豪傑 多欲起兵討卓者 袁紹在勃海하니 韓馥 遣數部從事守之하여 不得動揺注+部從事, 部郡國從事也. 勃海一郡, 遣部從事數人守之, 恐紹起兵也.
東郡太守橋瑁 詐作三公移書州郡하여 陳卓罪惡하고 徵兵赴難注+官曹公府, 不相臨敬, 則爲移.하니
得移하고 請諸從事하여 問曰 今當助袁氏耶 助董氏耶 治中從事劉子惠曰 興兵爲國이니 何謂袁董注+爲, 去聲.고하니
有慙色하여 乃作書與紹하여 聽其起兵하다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2권 하
한 영제漢 靈帝 중평中平 6년(189)~한 헌제漢 獻帝 초평初平 4년(193)
기사년己巳年(189)
】 가을 7월에 대장군 하진大將軍 何進동탁董卓을 불러서 동탁이 군대를 거느리고 경사京師에 이르자, 하태후何太后조령詔令을 내려 환관들을 파면하였다.
8월에 환관 장양張讓 등이 궁에 들어가서 하진을 죽이고 태후와 황제를 겁박하여 궁을 나가 황하黃河의 가에 이르렀는데 사예교위 원소司隷校尉 袁紹가 환관들을 잡아서 모조리 주살하니, 황제가 환궁還宮하여 동탁을 사공司空으로 삼았다.
원소袁紹하진何進을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 “은 다만 계획이 누설되고 의 병사들이 모두 환관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였는데 두씨竇氏가 도리어 그들을 이용하려 하다가 재앙과 멸망을 자초하는 데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 장군의 형제가 함께 금군禁軍의 정예 부대를 통솔하고, 부하로 있는 장수와 관리들이 모두 영민하고 준수한 명사名士인데다가 장군을 위하여 기꺼이 힘과 목숨을 다하고자 하여 일이 장군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돕는 시기이니,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진이 이에 태후太后에게 아뢰어 중상시中常侍 이하의 환관들을 모두 파면하고 으로 그들의 직무를 대신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注+삼서랑三署郞오관서五官署, 우서右署이니, 광록훈光祿勳에 속하였다.,
태후가 말하기를 “중관中官(환관宦官)이 금성禁省(궁중)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전통이다. 또 선제先帝께서 이제 막 천하를 버리셨으니, 내가 어찌 초초楚楚하게 사인士人(남자男子)들과 더불어 함께 일을 처리하겠는가.”注+초초楚楚선명鮮明한 모습이다. 일설에 “초초楚楚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뜻을 이른 듯하니, 윗글의 ‘선제先帝께서 이제 막 천하를 버리셨다.’를 이어서 말한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하진何進태후太后의 뜻을 어기기 어려워서 우선 환관 중에 가장 방종한 자를 주살하고자 하였는데, 태후의 모친 무양군舞陽君과 아우 하묘何苗가 환관들의 뇌물을 받고서
자주 태후에게 아뢰어 환관들의 보호막이 되어서 말하기를 “대장군이 멋대로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천단하여 사직社稷을 약화시킨다.” 하니, 태후가 그 말을 옳다고 여겼다.注+〈“태후모무양군太后母舞陽君”은〉 하태후何太后황후皇后가 되자 황후의 부친 하진何眞에게 추호追號를 올려 무양후舞陽侯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그녀(황후의 모친)의 호로 삼은 것이다.
하진이 또 이제 막 존귀해졌고 평소 환관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비록 겉으로는 환관을 제거한다는 대의명분을 사모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이 오래도록 결정되지 못하였다.
원소袁紹 등이 또다시 하진何進을 위해 계책을 꾸며서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그에게 사방의 맹장猛將들을 많이 불러와 그들로 하여금 함께 군대를 인솔하여 도성으로 향해서 태후를 협박하게 할 것을 권하니, 하진이 이를 옳게 여겼다.
그러자 주부 진림主簿 陳琳이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 “속담에 ‘’라는 말이 있으니, 저런 미물에 대해서도 오히려 속임수로 뜻을 이룰 수 없는데 더구나 국가의 대사를 속임수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군께서는 한 몸에 황실의 위세를 총괄하고 병권을 장악하여 용처럼 머리를 치켜들고 범처럼 활보하여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시니, 환관들을 제거하는 일은 큰 화로의 불에 부채질하여 머리털을 태우는 것처럼 쉬울 뿐입니다.注+불에 부채질하여 불길이 치솟도록 하는 것을 라고 한다.
다만 천둥과 벼락처럼 용맹한 군대를 신속히 출동시켜 권세를 행하여 즉시 결단해야 하니, 그러면 하늘과 사람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기利器(병권兵權)를 놓아버리고 다시 외부의 원조를 구하니注+이기利器병병兵柄(병권兵權)을 이른다., 각지의 큰 병력이 모이게 되면 강한 자가 영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간과干戈를 거꾸로 잡아서 남에게 칼자루를 준다.’는 것이니,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고 다만 화란禍亂의 단서가 될 뿐입니다.”注+ 그러나 하진이 듣지 않았다.
조조曹操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환관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세상의 군주가 그들에게 권세와 총애를 내려주어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할 뿐이다.
이미 환관들의 죄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원악元惡(수악首惡, 원흉元兇)을 주벌해야 할 것이니, 이는 한 명의 옥리獄吏만 있으면 충분하다. 어찌하여 분분하게 외부의 군대를 부르기까지 한단 말인가. 환관들을 다 죽이고자 한다면 일이 반드시 탄로될 것이니, 내 그 실패함을 볼 것이다.”
】 처음에 영제靈帝동탁董卓을 불러서 소부少府로 삼았는데, 동탁이 상서上書하여 아뢰기를 “이 거느리고 있는 황중湟中의 병사들이 모두 신에게 찾아와 말하기를
봉록俸祿상사賞賜가 끊겨서 처자식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다.’ 하고 신의 수레를 잡아끌어서 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注+(봉록)은 으로 읽는다. 하였다.
황제의 병이 위독해지자, 새서璽書(친서)를 내려 동탁을 병주목幷州牧에 임명하고 그의 군대를 황보숭皇甫嵩에게 배소하도록 명령하였는데, 동탁이 다시 상서하여 아뢰기를
사졸士卒들이 신의 양육해준 은혜를 연모하니, 바라옵건대 그들을 거느리고 북주北州(북쪽 지방)로 가서 변방에서 조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도록 해주소서.”注+ 는 감이다. 하였다.
황보숭皇甫嵩종자從子(조카) 황보력皇甫酈(황보력)이 황보숭을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 “대인大人께서 동탁董卓과 이미 원한을 맺었으니, 형편상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탁이 황제의 명을 받고 병권을 내놓아야 하는데, 동탁이 글을 올려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북주北州로 갈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황제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고,
동탁이 경사京師의 정국이 혼란해질 것을 헤아렸기 때문에 감히 주저하며 나오지 않으니 이는 간사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또한 동탁은 흉포하고 잔인하여 친한 이가 없어서 휘하의 장병들이 그에게 진심으로 귀부歸附하지 않습니다.
대인께서는 지금 원수元帥의 몸이시니, 나라의 위엄에 의지하여 그를 토벌하면 이루지 못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注+ 이에 황보숭이 말하기를 “동탁이 황제의 명령을 어긴 것은 비록 죄가 되지만 내가 멋대로 그를 주살하는 것 역시 죄가 되니注+동탁이 병권을 내놓지 않음은 ‘황제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 되고, 황보숭이 마음대로 동탁을 토벌함은 ‘멋대로 주살하는 것’이 된다.,
차라리 드러내놓고 황제께 아뢰어 조정이 재결裁決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하고 이에 상서上書하여 아뢰었다. 그러자 황제가 이로써 동탁을 꾸짖으니, 동탁이 또한 조서詔書를 받들지 않고 군대를 하동河東에 주둔하였다.
】 이때에 이르러 하진何進동탁董卓을 불러서 군대를 거느려 경사京師에 오게 하였다. 상서 정태尙書 鄭泰노식盧植이 모두 〈동탁을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고〉 간하였으나 하진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정태가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떠나갈 적에 순유荀攸에게 이르기를 “하공何公은 보좌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다.” 하였다.
하진이 기도위 포신騎都尉 鮑信에게 태산泰山에서 군사를 모집하게 하고注+포신鮑信태산泰山 사람이다., 아울러 동군태수 교모東郡太守 橋瑁를 불러 군대를 성고成皐에 주둔시키고注+는 음이 이다.,
무맹도위 정원武猛都尉 丁原에게 수천 명을 거느리고 가서 하내河內를 노략질하고 맹진孟津을 불태우게 해서 그 불빛이 곧바로 낙양성 안을 비추자, 이는 모두 환관을 주살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注+무맹武猛무예武藝가 있어서 용맹한 자를 이르니, 그 아름다운 명칭을 취하여서 관직을 명명한 것이다.
동탁이 부름을 듣고서 즉시 길에 오르면서 아울러 상서하기를 “장양張讓 등이 황제의 총애를 도둑질하고 이용하여 온 천하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듣건대 ‘끓는 물을 퍼냈다가 다시 부어 끓는 것을 막음은 솥 밑의 장작을 빼는 것만 못하고注+〈“양탕지비 막약거신揚湯止沸 莫若去薪”은〉 ≪한서漢書≫에 “매승枚乘오왕吳王에게 간하기를 ‘끓는 물을 식히려고 할 적에 한 사람이 불을 때면 백 사람이 저어도 무익하니, 장작을 넣는 것을 멈추고 불을 끄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했다.” 하였다. 측량測亮이니, 차가움이다., 종기를 터뜨리는 것은 비록 아프지만 종기가 안으로 살을 파먹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注+〈“궤옹수통 승어내식潰癰雖痛 勝於內食”은〉 종기가 곪아서 터뜨리는 것이 비록 아프지만 안으로 살을 파먹어 들어가 점점 커지는 것보다는 나음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곧 종과 북을 울리며 낙양雒陽에 가서 장양 등을 체포하여 간사함과 더러움을 깨끗이 제거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태후太后가 여전히 따르지 않았다.注+명종고鳴鍾鼓(종과 북을 울리는 것)”는 그 죄를 성토한 것이다.
하묘何苗하진何進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은 처음에 빈천한 출신으로 궁금宮禁 안의 환관들에게 의지해서 부귀를 이루었습니다.注+는 본음대로 읽으니, 의지하여 좇음이다. 〈“의성내이치부귀依省內以致富貴”는〉 하태후何太后가 환관을 통해서 황후皇后에 오를 수 있었고, 하진何進 형제가 이로써 부귀를 이루었음을 말한 것이다. 국가의 일을 또한 어찌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깊이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동탁董卓의 군대가 면지澠池(면지)에 이르렀는데, 하진이 다시 의심하여 사자를 보내어 황제의 조서詔書를 내려서 동탁의 진군을 중지시켰다. 그러자 원소袁紹는 하진이 당초의 계획을 바꿀까 두려워하고 이로 인하여 하진에게 다음과 같이 협박하였다.
“서로 틈이 이미 벌어졌고 형세가 이미 드러났으니, 장군은 다시 무엇을 기다리고자 하여 속히 결단하지 않습니까. 거사에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변란이 생기면 다시 두무竇武처럼 를 당할 것입니다.”
하진何進이 이에 원소袁紹사예교위司隷校尉로 삼고 왕윤王允하남윤河南尹으로 삼으니注+〈“이소위사예교위以紹爲司隷校尉”는〉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원소袁紹사예교위司隷校尉로 삼고 황제의 지시를 받지 않고 곧바로 죄인들을 체포하고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로 되어 있다., 원소袁紹동탁董卓을 재촉하여 역마驛馬를 급히 달려 글을 올려서 평락관平樂觀으로 진군하고자 한다고 아뢰게 하였다.
태후太后가 이에 두려워하여 중상시中常侍소황문小黃門을 모두 파직시켜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하자, 환관들이 모두 하진에게 나아가 사죄하며 오직 조치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하진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하가 흉흉한 것은 바로 그대들을 근심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동탁이 곧 올 것인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조속히 각각 봉국封國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하였다.
원소가 하진에게 이 기회를 틈타 환관들을 제거할 계획을 결행하도록 여러 번 권하였으나 하진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니, 계획이 적잖이 누설되었다.
장양張讓의 며느리는 태후太后의 여동생이다. 장양이 태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르기를 “노신老臣이 죄를 지어서 응당 며느리와 함께 고향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
다시 한 번만 입직入直하여 잠시 동안 삼가 태후의 안색을 바라본 뒤에 물러나와 구학溝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태후가 이에 조령詔令을 내려 모두 다시 입직하게 하였다.
하진何進장락궁長樂宮에 들어가서 태후에게 아뢰어 상시常侍들을 모두 주살할 것을 청하였는데, 장양과 단규段珪가 서로 이르기를 “대장군은 병이 있다고 핑계 대고서 선제先帝상사喪事에 참여하지 않았고 장지葬地까지 영구靈柩를 전송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궁에 들어왔으니, 이는 무슨 의도인가?”注+과 같이 읽으니, 갑자기 일어남이다. 하고 사람을 시켜 몰래 엿듣고서 하진이 말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게 하였다.
이에 장양 등이 그 무리 수십 명을 인솔하여 병기를 휴대하고서 전문殿門 아래에 매복하였다가 하진을 참살斬殺하고 즉시 조서詔書를 만들어서 번릉樊陵사예교위司隷校尉로 삼고 허상許相하남윤河南尹으로 삼았다.
그러자 상서尙書가 이를 의심하여 말하기를 “대장군(하진)이 나오면 함께 의논해보겠다.” 하였는데, 중황문中黃門이 하진의 머리를 던져주며 말하기를 “하진은 반역을 꾸며서 이미 복주伏誅를 당했다.” 하였다.
하진何進의 부하 장수 오광吳匡이 군대를 이끌고 남궁南宮청쇄문靑瑣門을 불태우자注+청쇄靑瑣는 문 가장자리의 , 장양張讓 등이 태후太后소제少帝(유변劉辯) 및 진류왕陳留王(유협劉協)을 데리고 궁 안의 관속들을 겁박하여 를 통해 북궁北宮으로 달아났다.注+은 본음대로 읽으니, 손으로 끄는 것이고 옆에 낌이다.
상서 노식尙書 盧植이 창을 잡고서 각도閣道의 창문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단규段珪의 죄를 꾸짖자 단규가 두려워하여 이에 태후를 풀어주니, 태후가 각도閣道의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를 면할 수 있었다.
원소袁紹조서詔書를 거짓으로 만들어 번릉樊陵허상許相을 불러 참살하고 군대를 이끌어 궐하闕下에 주둔하고서 조충趙忠 등을 체포하여 참살하였다.
오광 등은 하묘何苗가 하진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던 것을 원망하여 이에 군중軍中에 명령하기를 “대장군을 죽인 자는 바로 거기장군車騎將軍 하묘이다. 관리와 사졸들은 대장군을 위하여 원수를 갚을 수 있겠는가!”注+당시에 하묘何苗거기장군車騎將軍이었다.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하니, 모두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바쳐 복수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묘를 공격하여 죽였다. 원소가 마침내 북궁北宮의 문을 닫고 군대를 무장하여 환관들을 붙잡아서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다 죽이니, 모두 2천여 명이었는데, 그중에는 수염이 없어서 환관으로 오해받아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注+는 옛날에 수자鬚字와 통용하였다.
】 군대가 궁 안으로 진격하자 장양張讓단규段珪 등이 곤궁하여 마침내 황제와 진류왕陳留王 등 수십 명을 데리고 걸어서 곡문穀門을 나와 밤에 소평진小平津에 이르니, 황제가 육새六璽를 스스로 휴대하지 못하였고注+곡문穀門자방子方(북방北方)에 위치하였으니, 낙양성雒陽城정북방正北方에 있는 문이다. 이현李賢이 말하기를 “소평진小平津은 지금 공현鞏縣의 서북쪽에 있다.” 하였다.
채옹蔡邕의 ≪독단獨斷≫에 “는 모두 아홉 가지로 각각 문각文刻(문자文字인각印刻)이 있는데 모두 으로 만들고 인끈은 의 모양이다. 하나는 전국새傳國璽이고 하나는 신새神璽이니, 국중國中진무鎭撫하는 데에 쓰고 평소에는 보관해두어 쓰지 않는다. 하나는 수명새受命璽이니 봉선封禪의 의식 및 에게 를 행하는 데에 쓴다. 이른바 ‘육새六璽’라는 것은, 황제행새皇帝行璽왕공王公의 글에 답하고, 황제지새皇帝之璽로 왕공을 위로하고, 황제신새皇帝信璽로 왕공을 부르고, 천자행새天子行璽사이四夷의 글에 답하고, 천자지새天子之璽로 사이를 위로하고, 천자신새天子信璽로 사이에 군대를 부르니, 모두 무도武都자니紫泥(자줏빛 인주)로 봉하여 청낭靑囊에 담고 흰 명주비단으로 속을 만들고 두 끝은 꿰매지 않고 가운데에 약서約署한다.” 하였다.
공경公卿들 중에 따르는 자가 없었다.
오직 노식盧植하남윤 중부연河南尹 中部掾 민공閔貢만이 밤에 하상河上에 이르렀는데注+한관의漢官儀≫에 “각 오부五部를 두어서 속현屬縣을 감독한다. 하남윤河南尹사부四部독우督郵를 두고 중부中部이 된다.”, 민공이 큰 소리로 장양 등을 꾸짖고는 이에 손에 쥔 으로 몇 사람을 참살하자
장양 등이 매우 두려워하며 황제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하직 인사를 올리기를 “신들은 죽겠으니, 폐하께서는 스스로 몸을 아끼소서.” 하고 마침내 강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민공閔貢이 황제와 진류왕陳留王을 부축하여 밤중에 반딧불을 쫓아서 낙사雒舍로 돌아왔는데注+낙사雒舍는 지명이니, 북망北芒의 북쪽에 있다., 다음 날 아침에 황제는 한 필의 말을 타고 진류왕은 민공과 함께 한 필의 말을 타고서 남쪽으로 가니,
공경公卿들 중에 차츰 뒤따라오는 자가 있었고 동탁董卓 역시 도착하여 공경公卿들과 북망판北芒阪 아래에서 황제를 받들어 맞이하였다.注+은 본래 으로 썼으니, 산의 이름이다. 하남 낙양현河南 雒陽縣의 북쪽 70리 지점에 있기 때문에 북망北芒이라 한 것이다. 황제가 동탁董卓의 군대가 갑자기 오는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렸다.注+로 읽는다.
들이 동탁에게 “황제께서 군대를 퇴각하라는 조령詔令을 내리셨다.”라고 하자, 동탁이 말하기를 “들이 국가의 대신大臣이 되어서 황실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여 천자께서 궁 밖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시게 하였으니, 내 어찌 군대를 퇴각함이 있겠는가.”注+동도東都(동한東漢)의 신하들은 천자天子를 일러 국가國家라고 하였다. 하였다.
】 동탁이 황제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는데 〈황제가〉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注+는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다시 진류왕陳留王과 대화하여 화란禍亂의 연유에 대해 물었는데, 진류왕은 대답함에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빠뜨린 바가 없었다.
동탁이 크게 기뻐하여 진류왕을 어질게 여기고, 또한 스스로 자기는 동태후董太后와 일족이고, 마침내 지금의 황제를 폐위하고 새 황제를 즉위시키려는 뜻을 품었다.
】 이날에 황제가 환궁還宮을 하였는데 전국새傳國璽를 잃어버렸다. 포신鮑信이 군대를 모집해서 때마침 도착하여 원소袁紹를 설득하기를 “동탁董卓이 장차 다른 뜻을 품으려고 하니, 지금 조속히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게 제압을 당할 것입니다.
동탁의 군대가 이제 막 도착하여 군사들이 피로하니, 이때를 틈타 습격하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원소가 감히 군대를 출동하지 못하자 포신은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태산泰山으로 돌아갔다.
동탁董卓이 거느린 보병과 기병은 3천 명에 불과하였다. 〈동탁은 병력이 적은 것을 은폐하기 위해〉 대략 네댓새마다 밤중이 되면 군대를 몰래 내보내고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곧 정기旌旗와 북을 크게 진열하면서 돌아오게 하여 서쪽의 군대가 또다시 왔다고 하니, 낙양성雒陽城 안의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내막을 아는 자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하진何進과 그의 아우 하묘何苗의 부하들이 모두 동탁에게 귀부歸附하였는데, 동탁이 또 은밀히 정원丁原의 부하 여포呂布에게 정원을 죽이게 하고 그 무리를 병합하였다.
이에 동탁은 조정에 넌지시 알려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것을 구실로 삼아 책서策書를 내려 사공 유홍司空 劉弘을 면직시키고 자기가 대신하였다.
채옹蔡邕이 도망하여 강해江海에서 떠돌아다닌 지가 전후로 12년이 되었는데注+처음에 채옹蔡邕삭방朔方으로 유배되었으나 대사령大赦令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오원태수 왕지五原太守 王智왕보王甫의 아우인데 채옹이 조정을 비방한다고 아뢰어서 채옹이 마침내 도망하여 강해江海에서 떠돌아다녔다., 동탁董卓이 그의 명성을 듣고 벽소辟召하니, 병이 있다고 핑계 대고 나오지 않았다. 동탁이 노하여 욕하며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의 집안을 족멸族滅시킬 수 있다.” 하니, 채옹이 두려워하여 부르는 명에 응하였다.
채옹이 낙양에 이르자, 좨주祭酒(좨주)로 임명되어 동탁에게 매우 공경과 존중을 받으니, 사흘 동안에 삼대三臺의 직무를 두루 거치고 승진하여 시중侍中에 임명되었다.注+나라는 상서대尙書臺중대中臺, 어사대御史臺헌대憲臺, 알자대謁者臺외대外臺로 삼았으니, 이를 일러 삼대三臺라고 한다. 채옹이 처음에 좨주祭酒로 임명되었다가 시어사侍御史에 보임되고, 또 치서어사治書御史가 되고 난 뒤에 상서尙書로 승진하였다.
】 9월에 원소袁紹기주冀州출분出奔하니, 동탁董卓이 황제를 폐하여 홍농왕弘農王으로 삼고 진류왕 유협陳留王 劉協을 받들어 즉위시키고 마침내 태후 하씨太后 何氏를 시해하였다.
동탁董卓원소袁紹에게 이르기를 “천하의 군주는 마땅히 현명한 자를 얻어야 하니, 영제靈帝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나)으로 하여금 분하고 한스럽게 만든다.注+은 한스러워함이다. 가 괜찮은 듯 하여 지금 그를 세우고자 하니, 보다 낫지 않겠는가.
마땅히 우선 이와 같이 하지만, 유씨劉氏의 종족은 다시 남겨둘 것이 못 된다.”注+차이且爾”는 ‘우선 이와 같이 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으니, 동탁董卓의 뜻은 나라 황실을 폐하고 자신이 황제로 즉위하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원소가 말하기를 “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지 400여 년에 은택이 깊고 두터워서 억조億兆의 백성들이 추대하고 있소.
지금 주상主上께서 춘추春秋가 젊으셔서 아직 불선不善한 일이 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적자嫡子를 폐하고 서자庶子를 세우고자 하니, 아마도 사람들은 의 의논을 따르지 않을 듯싶소이다.” 하였다.
이에 동탁이 검을 어루만지며 원소를 꾸짖기를 “어린 녀석이 감히 이렇게 말하는가. 천하의 일이 어찌 나에게 달려 있지 않겠는가. 너는 동탁의 이 칼이 예리하다고 여기지 않는가.”注+감연敢然”은 ‘감히 이와 같이 하느냐’라고 말한 것과 같다. 하자,
원소가 발끈하여 말하기를 “천하에 건장한 자가 어찌 오직 동공董公뿐이겠소.” 하고는 패도佩刀를 끌어당기고 옆으로 읍하고 곧바로 나와 부절符節상동문上東門에 매달아놓고 기주冀州로 달아났다.注+으로 읽으니, “현절縣節”은 빌렸던 사예교위司隷校尉부절符節을 매다는 것을 이른다. 상동문上東門인방寅方에 위치하였으니, 낙양성 동면雒陽城 東面의 북쪽 첫머리의 문이다.
동탁董卓백관百官들을 크게 모으고서 머리를 치켜들고 말하기를 “황제가 어리석고 나약하여 종묘宗廟를 받들어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제 를 따라 진류왕陳留王으로 바꾸어 세우고자 하니 어떠한가?” 하자,
신하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동탁이 다시 말하기를 “감히 큰 의논을 저지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하니, 자리에 있는 자들이 크게 놀라 두려워하였다.
이에 노식盧植이 홀로 말하기를 “태갑太甲은 현명하지 못하였고 창읍왕昌邑王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윤과 곽광이 이에 군주를 폐위하고 새로운 군주를 세운 일이 있었지만, 지금 주상主上께서는 을 잃은 행실이 없으니, 전대前代의 일에 견줄 바가 아니다.” 하였다.
동탁董卓이 크게 노하여 노식의 관직을 파면하니, 노식이 마침내 상곡上谷으로 도망하여 은둔하였다.
동탁董卓이 이 의논을 원외袁隗에게 보이자 원외가 의논대로 하라고 답하니, 동탁이 마침내 태후太后를 위협해서 책서策書를 내려 소제少帝를 폐위하여 홍농왕弘農王으로 삼고 진류왕 유협陳留王 劉協을 세워 황제로 삼았다.
원외가 황제의 옥새와 인수印綬를 풀고 〈홍농왕을〉 부축하여 殿을 내려가서 북향北向하여 신하를 칭하게 하니 태후는 목이 메어 울며 눈물만 흘렸고, 신하들은 비통해하는 마음을 참고서 감히 말하는 이가 없었다.注+경체鯁涕”는 감히 우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만 목이 메어 흐느끼면서 눈물만 흘릴 뿐임을 말한 것이다.
동탁이 또다시 의논하기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를 거스를 것이라 하여 마침내 영안궁永安宮으로 옮기고 짐독鴆毒으로 죽이니, 공경公卿 이하가 상복喪服을 입지 못하였다.注+(축)은 과 통하니, 독촉하고 핍박함을 이른다. 예전에 하태후何太后동태후董太后하간河間으로 옮기자, 동태후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갑작스레 붕어하였다. 그러므로 ‘하태후가 동태후를 핍박하여 죽게 하였다.’라고 말한 것이다.
공경公卿의 자제들을 낭관郞官으로 제수하여 환관宦官을 보충해서 전상殿上에서 모시게 하였다.
】 현지에서 유우劉虞를 임명하여 대사마大司馬로 삼았다.
동탁董卓이 스스로 태위太尉가 되어 전장군前將軍의 일을 겸하였다.
동탁董卓에게 부월斧鉞호분虎賁위사衛士를 하사하고 다시 미후郿侯에 봉하였다.注+(부절符節)은 장련張戀이다. 의 두 이 있으니, 미현郿縣부풍扶風에 속하였다.
사자使者를 보내어 진번陳蕃두무竇武 및 여러 당인黨人에게 조제弔祭(위안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 관작과 지위를 회복시켰다.
동탁董卓삼공三公과 함께 대궐에 나아가 글을 올려서 진번陳蕃두무竇武 및 여러 당인黨人의 안건을 다시 심리審理하여 관작과 지위를 모두 회복시키고 사자를 보내어 조제弔祭를 지내고 그 자손들을 발탁 등용하였다.
】 6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달까지 이르렀다.
】 겨울 10월에 영사황후靈思皇后를 장례하였다.注+영사황후靈思皇后는 바로 하태후何太后이다.
공경公卿들이 회장會葬할 적에 소의素衣(소복素服)를 입었을 뿐이다.
】 11월에 동탁董卓이 스스로 상국相國이 되어 조정에 들어올 적에 추창趨蹌(종종걸음으로 달림)하지 않게 하고
】 12월에 처사 신도반處士 申屠蟠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 황완黃琬태위太尉로 삼고 양표楊彪사도司徒로 삼고 순상荀爽사공司空으로 삼았다.注+황완黃琬황경黃瓊의 손자이다.
】 처음에 상서 주비尙書 周毖(주비)와 성문교위 오경城門校尉 伍瓊(오경)이 동탁董卓을 설득하여 환제桓帝영제靈帝의 어지러운 정사를 바로잡고 천하의 명사名士들을 발탁 등용해서 사람들의 희망을 거두게 하니, 동탁이 이를 따랐다.注+는 음이 이다.
이에 동탁은 순상荀爽신도반申屠蟠 등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순상을 평원상平原相으로 임명하였는데, 순상이 길을 떠나 완릉宛陵에 이르자 광록훈光祿勳으로 승진하였고 사무를 본 지 사흘 만에 승진하여 사공司空에 임명되니, 조정의 부름을 받음으로부터 이때에 이르기까지 모두 95일이었다.注+완릉현宛陵縣하남윤河南尹에 속하니, 낙양雒陽의 동쪽에 있었다.
순상 등은 모두 동탁의 포악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오지 않을 수 없었으나 유독 신도반만은 조정에서 부르는 글을 받았을 적에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날 것을 권하자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는데, 끝내 천수天壽를 누리고 일생을 끝마쳤다.
동탁은 또 한복韓馥기주목冀州牧으로 삼고 유대劉岱공주孔伷(공주)를 각각 연주兗州예주豫州자사刺史로 삼고注+는 음이 이다. 장막張邈장자張咨를 각각 진류陳留남양南陽태수太守로 삼았다.
원소袁紹발해태수勃海太守로 삼았다.
】 낙양성 안에 거주하는 황실 귀척皇室 貴戚의 저택이 〈많아서〉 서로 바라볼 정도로 이어져 있었는데, 동탁董卓이 군대를 풀어 노략질해서 부녀자를 겁탈하여 자신의 아내처럼 대하되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해서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장담하지 못할 정도였다.
동탁董卓이 현상금을 내걸고 원소袁紹를 급히 수색하자, 주비周毖오경伍瓊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소는 두려워서 출분出奔한 것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니, 이제 급히 현상금을 내걸고 그를 수색한다면 원소는 형편상 반드시 변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원씨袁氏가 4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은택을 널리 베풀어서 문생門生고리故吏(예전에 수하手下에 있던 관리)가 천하에 두루 퍼져 있으니注+〈“원씨수은사세袁氏樹恩四世”는〉 , 원소가 만약 호걸들을 거두어서 무리를 모으면 산동山東의 소유가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그를 사면하여 한 군수郡守에 임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이렇게 하면 원소는 죄를 면하는 것을 기뻐하여 반드시 환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동탁이 마침내 현지에서 원소를 발해태수勃海太守로 임명하고 또 원소의 종제 원술從弟 袁術후장군後將軍으로 삼고 조조曹操효기교위驍騎校尉로 삼으니,
원술은 남양南陽으로 달아났고 조조는 성명을 바꾸고서 샛길로 동쪽으로 돌아가 진류陳留에 이르러서 가산家産을 흩어 병력을 모아 5천 명을 얻었다.
】 이때에 호걸들 중에 군사를 일으켜 동탁董卓을 토벌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다. 원소袁紹발해勃海에 있자 한복韓馥이 여러 명의 를 보내어 원소를 감시하게 해서 동요하지 못하게 하였다.注+부종사部從事에 소속된 군국郡國을 담당하는 종사從事이다. 〈한복韓馥이〉 발해勃海부종사部從事 여러 사람을 보내어 지키도록 한 것은 원소袁紹가 군사를 일으킬까 두려워한 것이다.
동군태수 교모東郡太守 橋瑁삼공三公이 각 주군州郡에 보내는 이문移文(공문서)을 위조하여 동탁의 죄악을 열거하고 각지의 군대를 징발하여 국난을 구제하게 하였다.注+관조官曹공부公府에서 서로 직접 상대할 수 없으면 이문移文을 만들어 돌렸다.
한복이 이문移文을 받아보고 종사從事들을 청하여 묻기를 “이제 마땅히 원씨袁氏를 도와야 하는가? 동씨董氏를 도와야 하는가?” 하니, 치중종사 유자혜治中從事 劉子惠가 말하기를 “군사를 일으킴은 나라를 위한 것이니, 어찌 원씨袁氏동씨董氏를 말씀하십니까.”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하였다.
한복은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띠고 마침내 글을 써서 원소에게 주어 그가 군사를 일으키도록 허락하였다.


역주
역주1 秋七月……以卓爲司空 : “董卓에 대해 앞에서는 ‘將軍’이라고 썼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쓰지 않았는가. 이때에 황제가 동탁을 누차 불러 관직을 임명하였으나 詔令을 받들지 않아서이다. 곧바로 ‘董卓’이라 쓰고 ‘何進이 불렀다.’를 그 앞에 놓은 것은 하진을 죄책한 것이니, 漢나라의 禍는 하진이 만든 것이다. ○‘詔令을 내려 환관들을 파면하였다.’라고 썼는데, 張讓 등에 대해 어찌하여 다시 ‘宦官’이라고 썼는가. 환관들을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음을 비판한 것이다. 여기에서 ‘太后가 詔令을 내려 다시 入直하게 한 것’은 쓰지 않고, ‘들어왔다[入]’라고 쓴 것은 장양 등을 미워한 말이다. ○이때에 袁紹가 군대를 무장하여 환관들을 붙잡아 老少를 막론하고 모두 죽이고 나아가 궁 안을 공격하자 張讓 등이 황제를 모시고 걸어서 나갔는데, 여기에 먼저 ‘황제를 겁박하여 궁을 나갔다.[帝出]’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황제가 궁 밖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것[播蕩]을 가지고 원소에게 잘못을 돌리지 않은 것이고, 환관을 ‘주살하였다[誅]’라고 쓴 것은 환관을 죄책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소에 대해서는 폄하함이 없는가. ‘환관 장양 등이 황제를 겁박하여 궁을 나가 黃河 가에 이르렀는데 원소가 환관들을 잡아서 모조리 주살하였다.’라고 썼으니, 그렇다면 그의 전횡하고도 참람한 죄가 드러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환관을 주살함을 쓴 경우가 4번인데, 이긴 경우가 2번이다. 漢나라에서 ‘悉誅’라고 쓴 것과 唐나라에서 ‘大誅’라고 쓴 것은 모두 이를 심하게 여긴 말이다.[卓前書將軍矣 此則曷爲不書 於是卓累徵拜 不奉詔也 直書董卓 而冠之以進召 罪進也 漢之禍 進爲之 ○書詔罷宦官矣 張讓等曷爲復以宦官書 譏不力也 於是太后詔復入直 不書 書入 惡(오)辭也 ○於是紹勒兵捕宦者 無少長皆殺之 進攻省內 讓等將帝歩出 此其先書帝出 何 不以播蕩累紹也 宦者書誅 罪之也 然則紹無貶歟 書帝出河上 紹捕宦者悉誅之 則其專且濫之罪著矣 終綱目 書誅宦官四 其克者二 漢書悉誅 唐書大誅 皆甚之之辭也]” ≪書法≫ “何進의 이러한 擧措는 바로 烏喙(附子)를 마셔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병이 제거되기 전에 약의 해독이 사람을 죽이니, 곧 마시지 않는 것이 낫다. ≪資治通鑑綱目≫에서 ‘하진이 동탁을 불렀다.’라고 썼으니, 그렇다면 하진이 비록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春秋≫에 ‘天王이 〈밖으로〉 나가서 鄭나라에 거처하였다.’라고 썼는데, 傳을 지은 자가 ‘天子는 나감[出]이 없으니 나감은 천하를 잃은 것이다.’ 하였다. 무릇 王者는 밖이 없어서[無外] 四海를 집으로 삼아 어루만지는데, ‘나갔다’라고 특별히 쓴 것은 傾覆의 禍를 드러내고 播遷의 치욕을 보인 것이다. 漢나라는 安帝와 順帝 이후로 환관을 총애하고 신임하기를 心腹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였고, 桓帝와 靈帝에 이르러서는 날로 더욱 심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의 기강을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히며 천하에 해독을 끼쳐서 현인과 군자가 나오면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고 물러나면 초야에서도 용납되지 못하였는데, 저 환관들은 한창 뿌리를 내리고 똬리를 틀어서 점점 종기처럼 잠식하여 혹이 목에 붙어 있는 것과 같아서, 큰 붕괴와 극심한 혼란에 이르지 않으면 그치지 않았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쓸 적에 첫 번째도 ‘환관’이라 하였고 두 번째도 ‘환관’이라 하여 책에 자세히 드러냈으니, 이는 혼란과 멸망의 근본을 보여서 萬世의 경계로 삼은 것이다. 후세에 近習(환관)의 신하를 총애하는 자가 어찌 또한 이로써 거울을 삼지 않겠는가.[進之此擧 乃飲烏喙而攻疾耳 疾未去而藥殺人 曾不如不飲之爲愈也 綱目書進召董卓 則進雖欲辭其責 尙可得乎 ○春秋書天王出居于鄭 傳者曰 天子無出 出 失天下也 夫王者無外 家撫四海 而特書曰出者 著傾覆之禍 示播遷之辱也 漢自安順以來 寵信宦者 如護心腹 至桓靈則日益甚矣 濁亂朝綱 荼毒四海 賢人君子進則不容於朝 退則不容於野 而彼方根據蟠結 疽食浸淫 如癭之附於頸 不至於大壞極亂而不止 綱目書之 一則曰宦官 二則曰宦官 詳著于冊 所以示亂亡之本 爲萬世之戒也 後之寵愛近習者 盍亦以是爲鑑乎]” ≪發明≫ 書法은 ‘筆法’이란 말과 같다. 朱子는 ≪資治通鑑綱目≫을 편찬할 적에 孔子의 ≪春秋≫ 筆法을 따라 綱과 目으로 나누었는바, 綱은 ≪春秋≫의 經文을, 目은 ≪春秋左氏傳≫의 傳文을 따랐다. ≪資治通鑑綱目≫의 筆法을 밝힌 것으로는 劉友益(宋)의 ≪綱目書法≫, 尹起莘(宋)의 ≪綱目發明≫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책은 현재 淸나라 聖祖(康熙帝)가 엮은 ≪御批資治通鑑綱目≫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 필법은 綱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특별히 이 ≪자치통감강목≫을 愛讀한 이유는 바로 이 필법에 있다. ≪어비자치통감강목≫에는 이외에도 汪克寬(元)의 ≪綱目凡例考異≫ 등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본서에서 다 소개하지 못하고 ≪강목서법≫과 ≪강목발명≫의 중요한 것만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陳濟(明)의 ≪資治通鑑綱目集覽正誤≫를 인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각각 ≪書法≫, ≪發明≫, ≪正誤≫로 요약하여 표기하였다.
역주2 예전에……것 : 竇武(?~168)의 字는 游平으로, 後漢 초엽의 名臣인 竇融의 玄孫이다. 延熹 8년(165)에 두무의 장녀 竇妙가 貴人으로 뽑혀 궁으로 들어가자 두무는 郞中이 되었다. 이해에 桓帝가 竇貴人을 皇后로 삼자, 두무는 越騎校尉로 승진하고 槐里侯에 봉해졌다. 이때 桓帝가 親政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환관들이 국정을 천단하자, 名望이 높은 李膺, 范滂, 陳蕃 등이 태학생들과 함께 淸流라 자칭하며 환관들과 대립하였다. 이에 환관들이 환제를 부추겨 延熹 9년(166) 청류의 黨人 2백여 명을 체포하고 다음 해에 금고령을 내려 이들을 종신토록 관리가 되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것이 제1차 黨錮의 옥사이다. 환제가 후사 없이 죽자, 두무는 두황후와 일을 꾸며 12세의 解瀆亭侯 劉宏을 황제로 즉위시키니, 이가 바로 靈帝(168~189)이다. 두무가 대장군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고 진번과 함께 환관들을 모두 죽이려 하다가 도리어 반역죄로 몰려 멸족의 禍를 당하였다. 이때 두무가 兵營에 들어가 北軍의 五校尉의 병사 수천 명을 불러 모아 都亭에 주둔하였는데, 환관들이 張奐을 시켜 五營의 일부 병사들을 거느리고 두무를 토벌하게 하고, 또 환관들이 병사 천여 명을 거느리고 장환과 합세하여 두무의 병사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치기를 “너희들은 禁軍으로서 와 마땅히 宮省을 호위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두무를 따라 반란하는가.” 하니, 營府의 병사들이 평소 환관을 두려워하고 복종하였으므로, 두무의 병사들이 차츰 환관들의 편에 서서 두무의 거사 계획이 실패하였다. 이에 환관들이 다시 득세하여 이응, 杜密 등을 주륙하고 당인과 태학생들을 대거 체포하였으며 이들과 관련이 있는 자들을 모두 폐출하거나 금고하였는바, 이것이 제2차 黨錮의 옥사이다.(≪後漢書≫ 권97 〈黨錮列傳〉, 권99 〈竇武列傳〉)
역주3 五營 : 屯騎, 越騎, 步兵, 長水, 射聲의 다섯 校尉가 통솔하는 부대를 가리킨다.
역주4 三署의 郞官 : ‘三署’는 漢나라 때의 五官署, 左署, 右署를 합하여 이른 것이다. ≪後漢書≫ 권4 〈和帝紀〉에 “三署의 郎官을 데려와 禁中에서 불러 보았다.[引三署郞 召見禁中]” 하였는데, 이에 대한 李賢의 注에 인용한 ≪漢官儀≫에 “三署는 五官署와 左ㆍ右署를 이르니, 각각 中郞將을 두어서 맡게 하였다. 郡國에서 孝廉을 천거하여 삼서의 낭관을 보임하였는데, 50세 이상인 자는 오관서에 소속시키고 그 다음은 나누어서 左ㆍ右署에 소속시켰다. 각 署에는 中郞, 議郞, 侍郞, 郞中의 네 등급이 있는데 정해진 인원수는 없었다.[三署謂五官署也左右署也 各置中郞將以司之 郡國擧孝廉以補三署郞 年五十以上屬五官 其次分在左右署 凡有中郞議郞侍郞郞中四等 無員]”라고 설명하였다.
역주5 部曲 : 大將軍의 營이 五部이고 部에는 校尉가 한 명 있다. 部 아래에는 曲이 있는데, 曲에는 軍候가 한 명 있다.(≪後漢書≫ 권34 〈百官志〉) 將軍의 휘하 부대를 部曲이라 하므로 將軍의 부하로 번역하였다.
역주6 눈……잡기 : 자기 눈을 가리고 참새를 잡는다는 뜻으로 자신을 속이는 미련한 행위를 가리키는바 “귀 막고 방울을 훔친다.[掩耳盜鈴]”는 속담과 비슷하다.
역주7 漢書에……하였다 : 太阿는 名劍의 이름으로 ‘泰阿’라고도 표기하는바, 이는 자신의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줌을 비유하는 말이다. 南昌尉를 지낸 梅福이 成帝에게 올린 上書에 “秦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비방하는 法網을 펼쳐서 漢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몰아주고, 泰阿劍을 거꾸로 쥐고서 楚나라(陳勝과 項羽)에게 그 칼자루를 내주었습니다.[至秦則不然 張誹謗之罔 以爲漢敺除 倒持泰阿 授楚其柄]”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顔師古의 注에 “泰阿는 劍의 이름이니, 春秋時代 越나라의 名匠인 歐冶가 주조한 것이다. 이는 秦나라가 無道하여 楚나라의 陳涉(陳勝)과 項羽로 하여금 틈을 타고 봉기하게 하였으니, 이는 劍을 거꾸로 잡아 그 자루를 남에게 주었음을 비유한 것이다.[泰阿 劍名 歐冶所鑄也 言秦無道 令陳涉項羽 乗間而發 喻倒持劍而以把授與人也]”라고 설명하였다.(≪漢書≫ 권67 〈梅福列傳〉)
역주8 義從 : 漢나라와 魏나라 때에 胡人이나 羌人 등 북쪽과 서쪽의 이민족으로서 中原에 歸附한 자들, 또는 그들로 구성된 군대를 일컫던 말로, 이는 ‘正義에 歸附하여 命을 따른다.[歸義從命]’는 뜻을 취한 것이다. 胡三省의 註에서는 “義從은 스스로 떨쳐 일어나 따르기를 원하는 자이다. 혹자는 말하였다. ‘義從의 오랑캐이다.’[義從 自奮 願從行者 或曰義從胡也]”라고 설명하거나 “義로써 종군함을 말한 것이다.[言其以義從軍也]”라고 설명하여 주로 ‘自願하여 從軍하는 자’로 해석하고 있다.
역주9 將은……切이다 : 如字는 한 글자에 여러 독음이 있는 경우 본음대로 읽으라는 것이다. 또한 切은 反切音을 표시한 것이다. ‘反(번)’은 뒤집는다(되치다)는 뜻으로 번역을 의미하고, ‘切’은 자른다는 의미이다. 앞 글자의 初聲을 따고 뒷글자의 中聲과 終聲을 따서 읽는다. 將은 본래의 음대로 읽으면 平聲으로 ‘인솔하다’, ‘데리고 가다’의 뜻이며, ‘卽亮의 切’은 去聲으로, ‘將帥’ 또는 ‘장수로서 통솔하거나 지휘함’을 뜻한다.
역주10 皇甫嵩이……것이다 : 中平 5년(188) 11월에 涼州叛軍의 首領인 王國이 陳倉을 포위하자 靈帝가 황보숭을 左將軍으로 삼아 前將軍 董卓을 감독하여 통솔하게 한 일을 가리킨 것이다.(≪後漢書≫ 권101 〈皇甫嵩列傳〉, ≪資治通鑑≫ 권59 漢 靈帝)
역주11 符節을 빌려주어[假節] : 임시로 符節을 빌려주어 황제의 명령을 수행했음을 이르는바, 漢나라 말엽과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하나의 제도로 고정되어 지방의 軍政을 관장한 관리에게 종종 使持節, 持節, 假節이라는 칭호를 붙였는데, 使持節은 中級 이하의 관리를 주살할 수 있고 持節은 관직이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假節은 軍令을 어긴 자를 죽일 수 있었다.
역주12 複道 : 공중을 가로질러 고층 누각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통로인바, 閣道라고도 한다.
역주13 靑瑣는……하였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漢書≫ 권98 〈元后傳〉에 대한 顔師古의 注에 보인다. 안사고는 그 주에서 “푸른색을 가지고 門戶 가장자리의 아로새긴 문양에 그림을 그린 것이니, 천자의 제도이다.[以靑畫戶邊鏤中 天子制也]”라고 한 孟康의 말과 “門楣의 틀이 두 겹으로 된 것이 사람의 옷깃이 두 겹인 것과 같은데, 안이 푸른색이므로 이름하여 ‘청쇄’라고 하니, 천자의 문의 제도이다.[門楣格再重 如人衣領再重 裹者靑 名曰靑瑣 天子門制也]”라고 한 如淳의 말을 인용하고, 이에 대해 “맹강의 말이 옳다. 청쇄라는 것은 조각하여 連鎖(쇠사슬)의 문양을 만들어서 푸른색으로 칠한 것이다.[孟說是 靑瑣者 刻爲連鎖文 而以靑塗之也]”라고 설명하였다.
역주14 (王)[玉]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綱目集覽≫에 의거하여 ‘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5 (組)[紐] : 저본에는 ‘組’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綱目集覽≫에 의거하여 ‘紐’로 바로잡았다.
역주16 尺一板中約署 : 漢나라 衛宏이 撰한 ≪漢官舊儀≫ 卷上에도 보이는데, 이에 대한 注에 “살펴보건대, 이 句에는 아마도 빠진 글자가 있는 듯하다.[按此句疑有脫字]”라고 하였다.
역주17 蔡邕의……하였다 : 이 내용은 현재 전하는 ≪獨斷≫에는 보이지 않고, ≪後漢書≫ 李賢의 注에 인용된 ≪獨斷≫의 내용과도 다른바, ≪新唐書≫ 권24 〈車服志〉의 내용과 漢나라 衛宏이 撰한 ≪漢官舊儀≫의 내용을 섞어놓은 것이다.
역주18 螭虎 : 본래는 전설상의 龍의 새끼 중에 하나로, 器物에 있는 용의 형상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王士禎의 ≪香祖筆記≫ 권9에 인용한 晉나라 張華의 ≪博物志≫ 逸篇에 “이호는 형상이 용과 비슷한데 성질이 문채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비문 위에 세운다.[螭虎形似龍 性好文采 故立于碑文上]”라고 하였으며, 또한 淸나라 顧張思의 ≪土風錄≫ 권5에 “옷의 장식과 기명에 용의 형상을 그리고 이호라고 부른다.[衣飾器皿繪畫龍像 呼曰螭虎]”라고 하였다.
역주19 尺一板 : 尺一 또는 尺一牘이라고도 한다. 옛날에 詔書를 쓰는 板의 길이가 1척 1촌이었기 때문에 천자의 詔書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역주20 督郵 : 太守의 屬吏 중 하나이다. 前漢 초기에 郡의 屬縣에 都吏를 보내서 살펴보게 하였다. 이것이 前漢 중엽에 督郵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독우는 경내를 순행하여 관리들을 감찰하는 동시에 郵驛(역참)을 감독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太守의 耳目의 역할을 한 것이다. 한 郡은 보통 동서남북과 중앙 다섯 部로 나뉘는데, 각각에 독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安作璋․熊鐵基, ≪秦漢官制史稿≫, 齊魯書社, 1984) 河南尹의 경우 동서남북의 部에는 독우를 두었고 중앙의 中部에는 독우를 별도로 두지 않고 掾吏가 담당하였다.
역주21 (維)[雒] : 저본에는 ‘維’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綱目集覽≫에 의거하여 ‘雒’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2 진류왕은……하여 : 陳留王은 靈帝와 王美人의 사이에서 태어난 劉協이다. 董太后는 영제의 친모인 愼園貴人 董氏이다. 桓帝가 죽고 영제가 迎立되자 동귀인을 孝仁皇后로 높였다. 영제가 죽고 난 후 何太后의 아들 劉辯이 지금의 황제로 등극하자 동태후는 하태후와의 권력 다툼에서 패하여 죽었다. 동태후가 유협을 직접 길러서 유협을 董侯라고 불렀다.(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2권 중)
역주23 (肅)[甫] : 저본에는 ‘肅’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甫’로 바로잡았다.
역주24 袁紹出奔冀州……遂弑太后何氏 : “出奔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董卓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袁紹가 출분하자 弘農王이 마침내 폐위되었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연달아 쓴 것은 원소가 출분한 이유를 드러낸 것이다. 동탁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姓을 삭제하고 쓰지 않다가 伏誅됨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姓을 썼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母后에 대해 ‘시해했다’라고 쓴 것이 9번이다.[書出奔 何 卓强也 紹出奔而弘農遂廢矣 綱目聨書之 所以著紹奔之由也 卓自是削不書姓 至伏誅 始書之 終綱目 母后書弑九]” ≪書法≫ “‘董卓이 太后가 永樂宮(董太后)을 핍박하여 고부간의 禮를 거슬렀다.’라고 하였으니, 이 어찌 역적 동탁이 구실로 삼은 말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資治通鑑綱目≫에서 이에 대해 우선 그 弑逆의 명칭을 바로잡아 何氏가 太后가 됨을 잃지 않은 것은, 亂臣賊子가 ‘죄를 묻는다’는 말을 가탁하여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행함을 막기 위해서이다. 가령 何太后가 지적할 만한 잘못이 없더라도 또한 틀림없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는 진실로 ≪자치통감강목≫에서 주벌하고 토죄하는 뜻이니, 꼬투리를 잡을 만한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末減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후세에 亂臣賊子의 문을 막고 찬탈하고 시해하는 조짐을 막아서 拔本塞源하는 의논이 된다.[踧迫永樂 逆婦姑禮 此豈非董賊藉口之詞乎 然綱目於此且正其弑逆之名 而何氏不失爲太后者 亂臣賊子假問罪之說 以行其私 借使何后無可指之失 亦必不能免 此固綱目誅討之意 不以有詞可執而末減其罪 爲後世窒賊亂之門 杜簒弑之漸 拔本塞源之論也]” ≪發明≫
역주25 董侯 : 光和 4년(181)에 靈帝의 美人인 王榮이 皇子 劉協을 낳자 皇后 何氏가 사람을 시켜 毒酒로 왕영을 살해하였다. 그러자 영제가 크게 노하여 황후를 廢黜하려고 하였는데 환관들이 한사코 말려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에 영제의 모친 董太后가 직접 유협을 거두어 양육하고 侯에 봉하였으므로, 유협을 董侯라고 한 것이다.(≪後漢書≫ 권10下 〈何皇后紀〉)
역주26 史侯 : 後漢 少帝 劉辯(176~190)의 유년 시절 별칭이다. 何后가 유변을 낳고서 道人인 史子眇의 집에서 길러서 史侯라고 한 것이다.(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2권 중)
역주27 伊尹과 霍光의 故事 : 伊尹은 이름이 摯로 商나라의 湯王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고 阿衡이 되었으며, 湯王의 손자인 太甲이 즉위하여 無道한 짓을 자행하자 그를 내쳤으나 태갑이 개과천선하므로 다시 맞이하여 정권을 되돌려주었다. 霍光은 前漢 武帝 때의 大將軍으로 顧命을 받고 어린 昭帝를 보필하였으며, 昭帝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昌邑王 劉賀를 迎立하였으나 유하가 무도한 짓을 자행하자 그를 내치고 宣帝를 옹립하였다.
역주28 태후가……만들었으니 : 이는 며느리인 何太后가 시어머니인 董太后를 죽였다는 말이다. 中平 6년(189)에 靈帝가 붕어하고 아들 劉辯이 즉위하자 유변의 생모인 皇后 何氏가 太后가 되어 조정에 임하여 섭정하였고, 영제의 모친이자 유변의 조모인 董氏는 太皇太后가 되었다. 당시 동씨의 조카 驃騎將軍 董重과 하씨의 오라비 大將軍 何進이 권력을 다투었는데, 董氏가 정사에 간여하려고 할 때마다 何氏가 모두 저지하였다. 그러자 董氏가 何氏를 질책하며 욕하였는데 이해 5월에 하진과 三公 및 하진의 아우 車騎將軍 何苗 등이 上奏하여 동태후를 河間國으로 옮길 것을 청하고 하태후가 이를 승인하여 하진이 군대를 보내어 동중의 집을 포위하고 동중을 체포하여 직위를 해제하자 동중이 자살하였다. 그 뒤 6월에 동태후는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붕어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하태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여겼다. 董太后는 붕어한 뒤에 그의 棺(시신)은 하간으로 보내져서 남편 解瀆亭侯 劉萇과 함께 愼陵에 합장되었다.(≪後漢書≫ 권10下 〈董皇后紀〉, ≪資治通鑑≫ 권59)
역주29 春秋左氏傳에……하였다 :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襄公 2년(B.C.571) 조에 보인다. 이해 여름에 魯나라 成公의 부인인 齊姜이 薨하였다. 이전에 성공의 모친인 穆姜은 사람을 시켜 아름다운 가래나무를 골라두었다가 자신의 棺과 頌琴을 만들게 하였는데, 이때에 季文子가 그 가래나무를 가져다가 제강의 葬禮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며느리의 장사에 시어머니의 棺材를 사용한 계문자의 행위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역주30 卓自爲太尉 領前將軍事 : “관직에 있어서 ‘스스로 되었다.’라고 쓴 경우가 있지 않으니, ‘스스로 되었다.’라고 쓴 것은 전횡한 것이다. 관직에 있어 ‘스스로 되었다.’라고 쓴 것이 董卓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로부터 이루 다 쓸 수 없을 정도이다.[官未有書自爲者 書自爲 專也 官書自爲 自卓始 自是不勝書矣]” ≪書法≫
역주31 節傳 :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는 符節을 가리킨다.
역주32 遣使(시)……復其爵位 : “죽은 신하에게 제사 지냄은 쓰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썼는가. 현자를 생각함을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樊豐이 주살당한 뒤에 楊震에게 제사 지냈고, 환관들이 실패한 뒤에 陳蕃과 竇武에게 제사 지냈고, 唐나라 太宗은 遼水에서 패한 뒤에 魏徵에게 제사 지냈고, 唐나라 玄宗은 安祿山이 반란을 일으킨 뒤에 張九齡에게 제사 지냈으니, 이는 모두 일이 지난 뒤에 〈죽은 신하를〉 생각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신하에게 제사 지냄을 쓴 것이 6번이다.[祭臣不書 此何以書 予思賢也 是故樊豐誅而後祠楊震 宦者敗而後祭陳竇 遼水衄而後祀魏徵 祿山反而後祭九齡 皆事後之思也 終綱目 書祭臣六]” ≪書法≫ “쇠퇴하고 혼란한 세상에는 소인들을 신임하여 등용하고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들을 살육하여 인정이 분노한다. 그러므로 姦雄이 이를 빌려 구실로 삼고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물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으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들을 申理(伸冤)하고 名流를 발탁 등용하여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니, 董卓이 사자를 보내어 陳蕃과 竇武에게 弔祭를 지내게 한 것과 處士 申屠蟠을 초빙해 부른 것과 같은 따위가 바로 이것이다. 군주가 ≪資治通鑑綱目≫에서 쓴 것을 보면 반드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현자를 등용하고 아첨하는 자를 제거해서 간웅들로 하여금 구실거리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衰亂之世 信用群小 殺戮忠良 人情忿怒 故姦雄借以爲詞 稱兵問罪 旣得所欲 則必申理寃枉 擢用名流 以快海內之心 如董卓遣使弔祭陳竇及聘召處士申屠蟠之類是也 人主觀之綱目所書 則必兢兢業業 用賢去佞 毋使姦雄得以爲藉手之地可也]” ≪發明≫
역주33 自六月雨 至于是月 : “이는 항상 비가 내린 것이다. 昭帝 원년에 일찍이 7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내렸다고 썼는데 여기에 다시 보이니,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을 연달아 비가 내린 경우는 2번뿐이다.[恒雨也 昭帝之元 嘗書七月至于十月矣 於是復見 終綱目 連雨數月者二而已]” ≪書法≫
역주34 贊拜할……않고 : 贊拜는 고대에 朝拜, 祭祀 혹은 婚禮를 행할 적에 贊禮의 唱導에 따라서 예를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원문의 ‘贊拜不名’은 신하가 군주에게 조배할 적에 찬례가 그 성명을 곧바로 부르지 않고 관직만을 호칭하는 것인바, 이는 군주가 大臣에게 내리는 특별한 예우이다.
역주35 劍을……올랐다 : 重臣이 조정에 나올 적에 검을 풀지 않고 신을 벗지 않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예우를 보이는 것이다. 원문의 ‘劍履上殿’은 줄여서 ‘劍履’라고도 쓴다.
역주36 十一月……劍履上殿 : “이는 특별한 禮로, ≪資治通鑑綱目≫에 자세히 갖추어 쓴 경우가 4번(蕭何와 董卓, 曹操와 劉裕)인데 오직 소하에게는 ‘하사했다.’라고 썼고, 동탁의 경우는 ‘스스로’라고 썼고, 조조와 유유에게는 모두 곧바로 썼을 뿐이다.[此殊禮也 綱目備書者四(蕭何 董卓 曹操 劉裕) 惟蕭何書賜 卓則書自 操裕皆直書之而已]” ≪書法≫ “王莽과 董卓은 漢나라에 있어서 똑같이 逆賊이 된다. 그러나 ≪資治通鑑綱目≫에서 왕망에게는 정권을 얻음으로부터 진짜 천자의 자리에 나아감에 이르기까지 모두 太皇太后를 그 위에 먼저 쓰고 ‘왕망이 스스로 되었다.’라고 쓰지 않은 것은 母后의 禍를 드러내어서 만세의 경계로 삼은 것이다. 동탁에 이르러서는 ‘동탁이 스스로 太尉가 되었다.’ ‘스스로 相國이 되었다.’ ‘스스로 太師가 되었다.’라고 쓴 것은 제위를 찬탈하고 도둑질하는 근원을 막아서 후세의 亂臣賊子로서 조정의 명에 가탁하여 스스로 관작과 지위에 나아가려는 자들로 하여금 천하를 속이는 도구로 삼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아아, 이후로는 국가의 權柄을 도둑질한 신하들이 모두 이 例를 사용하였다.[莾卓在漢 均爲逆賊 然綱目於莾 自得政以至卽眞 皆以太皇太后冠於其上 而不曰莾自爲者 所以著母后之禍爲萬世戒也 至董卓 則書卓自爲太尉 自爲相國 自爲太師者 所以窒簒竊之源 使後世亂臣賊子 欲假朝廷之命 以自進其爵位者 無得爲欺天下之具也 嗚呼 自是而後 竊命之臣 皆用此例矣]” ≪發明≫
역주37 十二月……荀爽爲司空 : “申屠蟠이 幾微를 보고 떠나가서 홀로 黨錮의 禍를 면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다시 董卓에게 굴복당하지 않아서 荀爽 등 여러 사람과 달랐으니, 신도반과 같은 자는 참으로 處士라는 명칭에 부끄러움이 없다. 특별히 ‘오지 않았다.’라고 쓴 것은 그를 인정한 것이다.[申屠蟠見幾而作 獨免黨錮之禍 至是 又不爲董卓所屈 異乎荀爽諸人 若蟠者 眞無愧於處士之名矣 特書不至 蓋予之也]” ≪發明≫
역주38 袁安으로부터……것이다 : 이는 袁紹의 家系가 生父인 袁逢, 祖父인 袁湯, 曾祖인 袁京, 高祖인 袁安에 이름을 가리킨다. 원소는 뒤에 원탕의 둘째 아들이자 원봉의 둘째 형인 袁成의 양자가 되었다.
역주39 從事 : 從事史라고도 하는데 州刺史의 막료로 자사의 辟召를 통해 임명된다. 이는 別駕從事, 治中從事, 兵曹從事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별가종사와 치중종사가 屬吏의 長이 된다. 별가종사는 자사가 部를 순행할 적에 자사를 수행하며 자사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 치중종사는 州의 屬吏의 선발과 諸曹의 일을 주관하였다. 部從事는 州의 소속된 郡마다 1명을 두어서 불법행위를 감찰한다.(安作璋․熊鐵基, ≪秦漢官制史稿≫, 齊魯書社, 1984)

자치통감강목(10)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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