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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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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丑年(B.C. 200)
七年이라
冬十月 長樂宮이어늘 朝賀置酒注+時尙以十月爲歲首, 故行朝歲之禮.하다
長樂宮이어늘 諸侯群臣 皆朝賀注+時未起未央宮, 故帝御長樂宮, 受朝賀. 及蕭何旣起未央前殿, 自惠帝以後, 皆御未央, 而長樂爲太后所居, 謂之東朝.할새 先平明 謁者治禮하여 以次引入殿門하여 陳東西鄕注+先, 悉薦切. 先平明, 未平明之前也. 功臣‧列侯‧諸將軍‧軍吏, 以次陳西方東鄕, 文臣丞相以下, 陳東方西鄕.하고
衛官俠陛及羅立廷中 皆執兵張旗幟注+衛官, 侍衛之官, 郞中及中郞執戟侍衛者, 是也. 俠, 與挾同. 挾殿陛之兩旁也.하다
於是 皇帝傳警出房注+傳警, 謂傳聲而唱, 以警外也. 帝輦動, 則左右侍帷幄者稱警.하여 引諸侯王以下至吏六百石하여 以次奉賀하니 莫不振恐肅敬注+肅敬, 言其容肅, 其心敬.이러라
禮畢 置法酒注+法酒, 猶言禮酌, 謂不飮之至醉.할새 諸侍坐者皆伏抑首하여 以次起上壽注+抑, 屈也. 抑首, 謂依禮法, 不敢平坐而視. 壽者, 人之所同欲, 故卑下奉觴進酒, 皆曰上壽.라가
觴九行 謁者奏罷酒하고 御史執法 擧不如儀者하여 輒引去注+執法, 卽御史也.하니 竟朝置酒호대 無敢諠譁失禮者注+竟朝, 言行朝禮至禮畢也.
於是 上曰 吾乃今日 知爲皇帝之貴也라하고 拜通太常注+奉常, 秦官, 掌宗廟禮儀, 景帝改曰太常. 此不書奉常而書太常者, 使人易知.하다
秦悉內六國禮儀하여 擇其尊君抑臣者存之러니 及通制禮 頗有所增損이나 大抵皆襲秦故注+大抵, 猶大略也. 襲, 因也. 謂因襲秦時故事.
其書後與律令同錄하여 藏於理官이러니 法家又復不傳하니 民臣 莫有言者焉注+理官, 卽法官也.하니라
司馬公曰
禮之爲用 大矣
用之於身이면 則動靜有法而百行備焉하고 用之於家 則尊卑有別而九族睦焉하고 用之於鄕이면 則長幼有倫而俗化美焉하고 用之於國이면 則君臣有敍而政治成焉하고 用之於天下 則諸侯賓服而紀綱正焉하나니 豈直几席之上, 戶庭之間 得之而不亂哉리오
夫以高祖之明達 誠得大儒而佐之하여 與之以禮爲天下 其功烈 豈若是而止哉리오
惜夫
叔孫生之爲器小也
徒竊禮之糠粃하여 以諧俗取寵하여 遂使先王之禮 淪沒不振하여 以迄于今하니 豈不痛甚矣哉注+糠, 穀皮. 粃, 音比, 穀不熟爲粃. 糠粃, 以喩輕賤也.리오
是以 揚子譏之曰
昔者 魯有大臣이어늘 史失其名하니라
曰 何如其大也 曰 叔孫通 欲制君臣之儀하여 召先生於魯할새 所不能致者二人이니라
若是則仲尼之開迹諸侯也 非邪注+開迹, 謂開布其迹於諸侯之國, 猶言歷聘也. 曰 仲尼開迹 將以自用也注+謂欲行己之道, 合於聖人之法.시니
如委己而從人이면 雖有規矩準繩이나 焉得而用之리오하니
夫大儒者 惡肯毁其規矩準繩하여 以趨一時之功哉리오
自將擊韓王信하여 破其軍한대 亡走匈奴어늘
白土人曼丘臣, 王黃等 立趙利하고 收信兵하여 謀攻漢注+班志 “白土縣, 屬上郡.” 曼, 音萬. 曼丘, 複姓. 臣, 其名也. 臣及王黃, 皆信將也. 趙利, 六國時趙苗裔.이러니 匈奴使左右賢王으로 將萬騎하여 與王黃等으로 南至晉陽注+賢王, 匈奴官號也, 有左有右. 左賢王, 以次當爲單于.이라
漢擊之하면 輒敗走라가 已復屯聚어늘 漢兵 乘勝追之러니 天大寒雨雪하니 士卒墮指者 什二三注+雨, 去聲.이러라
聞冒頓居代谷하고 使人覘之注+代谷, 在句注之北. 覘, 丑廉‧勅艶二切, 窺也.한대 冒頓 匿其壯士肥牛馬하고 但見老弱羸畜注+見, 形甸切, 露也. 下見所長‧見短, 竝同. 羸, 瘦也.하니 使者十輩來하여 皆言匈奴可擊이니이다
復使劉敬往이러니 使未還 悉兵三十二萬하여 北逐之하다
還報曰
兩國相擊하니 此宜矜夸見所長注+夸, 與誇同.이어늘 今臣往 徒見羸瘠老弱하니 此必欲見短하고 伏奇兵하여 以爭利 愚以爲匈奴不可擊也라하노이다
兵已業行注+凡事已爲而未成曰業.이라 怒罵曰 齊虜以口舌得官注+劉敬, 齊人, 故云齊虜.이러니 今乃妄言沮吾軍이라하고 械繫敬廣武注+沮, 材汝切, 止壞也. 班志 “廣武縣, 屬太原郡.”하고
遂先至平城하여 兵未盡到注+班志 “平城縣, 屬雁門郡.” 冒頓 縱精兵四十萬騎하여 圍帝於白登七日注+括地志 “朔州定襄縣, 本漢平城縣, 東北三十里有白登山, 山上有臺, 名曰白登臺.”하다 漢兵 中外不得相救餉이러니
帝用陳平秘計하여 使使間厚遺閼氏한대 冒頓 乃解圍去注+秘計, 以其計鄙陋, 故秘之不傳. 或曰 “平使畫工圖美女, 間遣人遺閼氏云 ‘漢有美女如此, 今皇帝困厄, 欲獻之.’ 閼氏畏奪己寵, 因謂單于曰 ‘漢天子亦有神, 得其土地, 非能有之.’ 於是, 匈奴開其一角, 得突出.”어늘
漢亦罷兵歸하여 斬前使十輩하고 赦劉敬曰 吾不用公言하여 以困平城이라하고 封爲建信侯하고 更封陳平爲曲逆侯注+班志 “曲逆縣, 屬中山國.”하다
從帝征伐하여 凡六出奇計하니 輒益封邑焉注+六出奇計, 謂捐金行反間一也, 以惡草具進楚使二也, 漢王三年, 楚圍滎陽急, 平夜出女子二千人東門, 楚因擊之, 以故漢王得出西門遁去三也, 躡足請封齊王信四也, 請僞遊雲夢縛信五也, 今解白登之圍六也.이러라
十二月 하다
還過趙할새 趙王敖執子壻禮甚卑어늘
箕倨慢罵之注+箕倨, 傲坐也, 謂伸兩足, 以手據膝, 其形如箕.하니 趙相貫高趙午等 皆怒曰 吾王孱王也注+貫, 姓也. 孱, 音潺, 懦弱也.라하고 乃說王請殺之한대
敖齧其指出血曰注+齧, 噬也. 自齧其指出血, 以表至誠, 而爲誓約不背漢也.
君何言之誤
先人亡國이어늘 賴帝得復하여 徳流子孫하니 秋毫皆帝力也
願君 無復出口注+初, 項羽立張耳爲趙王, 陳餘以兵逐之, 耳歸漢, 漢四年, 立耳爲趙王.하라
高等 相謂曰 吾王 長者 不倍徳이로다
且吾等 義不辱이니 何洿王爲注+洿, 或作汙.리오
事成이면 歸王이요 事敗 則獨身坐耳注+言獨以身坐弑帝之罪라하니라
匈奴寇代한대 代王喜 棄國自歸어늘 立子如意하여 爲代王하다
注+耏, 音而, 頰旁毛也. 罪不至髡, 但鬀其頰毛而已. 請之, 言耏罪以上皆當先也.하다
注+長安, 本秦之鄕名, 在渭南.하다
蕭何治未央宮注+宮, 在長安城西南隅, 周迴二十八里. 名未央者, 取詩夜未央, 勤政之義也.이어늘 見其壯麗하고 甚怒하여
天下匈匈數歲하여 成敗 未可知어늘 是何治宮室過度也
何曰 天下方未定이라 可因以就宮室注+就, 成也.이니이다
且天子 以四海爲家하니 非壯麗 無以重威 且無令後世有以加也니이다
하여 遂自櫟陽徙都之注+先雖以劉敬‧張良之言, 西都關中, 然都邑未成, 則猶居櫟陽. 今未央宮成, 始自櫟陽徙都長安.하다
司馬公曰
王者 以仁義爲麗하고 道徳爲威하나니 未聞其以宮室鎭服天下也로라
天下未定이면 當克己節用하여 以趨民之急이어늘 而顧以宮室爲先하니 豈可謂之知所務哉리오
禹卑宮室이어시늘 而桀爲傾宮하니 創業垂統之君 躬行節儉하여 以訓示子孫이라도 其末流猶入於淫靡어든 況示之以侈乎
孝武卒以宮室罷敝天下하니 未必不由酇侯啓之也니라
置宗正官注+宗正, 秦官, 掌親屬, 帝復置之.하다
◑ 夏四月 帝如洛陽하다


신축년(B.C. 200)
[綱] 나라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 7년이다. 10월에 장락궁長樂宮이 완공되자
조정에서 하례를 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注+이때 아직도 10월을 세수歲首(정월正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새해 초에 조회하는 예를 행한 것이다.
[目] 장락궁長樂宮이 완공되어 제후와 여러 신하들이 모두 조하朝賀(조정에 나와 하례함)하였는데,注+이때 아직 미앙궁未央宮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가 장락궁長樂宮에 임어해서 조하朝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다가 소하蕭何가 미앙궁의 전전前殿을 지은 뒤인 혜제惠帝 이후에는 모두 미앙궁에 임어하였고, 장락궁은 태후太后가 거주하면서 동조東朝라고 불렀다. 동이 트기 전에 〈행례行禮할 적에 하례하는 신하들을 인도하는〉 알자謁者를 주관해서 신하들을 차례대로 인도하여 전문殿門으로 들어와 동쪽에 늘어서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하였다.注+(미리)은 실천悉薦이니, “선평명先平明”은 아직 날이 새기 이전이라는 뜻이다. 공신功臣, 열후列侯, 제장군諸將軍, 군리軍吏는 차례대로 서쪽에 늘어서서 동쪽을 향하여 있고, 승상丞相 이하의 문신文臣은 동쪽에 늘어서서 서쪽을 향하여 있는 것이다.
전계殿階의 양 곁에서 시위侍衛하는 관원과 뜰 가운데에 나열해 서 있는 자들이, 모두 무기를 잡고 기치旗幟를 벌려놓았다.注+위관衛官시위侍衛하는 관원이니, 낭중郞中, 중랑中郞으로 창을 잡고 시위侍衛하는 자를 이른다. (끼다)은 과 같으니, 〈“협폐俠陛”는〉 전폐殿陛의 양쪽 곁을 끼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 경계하라는 신호 소리가 전달되고 황제가 방에서 나오자,注+전경傳警”은 소리를 전해 외쳐서 바깥을 경계시킴을 말한다. 황제의 수레가 움직이면 유악帷幄의 좌우에서 시위하는 자들이 경계하라고 소리친다.제후왕諸侯王 이하 까지 인도하여 차례대로 하례를 올렸는데, 조심하며 엄숙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注+숙경肅敬”은 그 용모가 엄숙하고 마음이 공경함을 말한다.
가 끝나자 다시 법주法酒(법식을 갖춘 주연酒宴)를 베풀었는데,注+법주法酒”는 예작禮酌이라는 말과 같으니, 술을 마시어 너무 취하는 데에 이르지 않음을 말한다.殿 위에서 모시고 앉은 여러 신하들이 모두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순서에 따라 일어나 축수祝壽를 올렸다.注+은 굽힌다는 뜻이니, “억수抑首”는 예법禮法에 따라 감히 평좌平坐해서 올려보지 않음을 이른다. 는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술잔을 올릴 적에 모두 “상수上壽”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술잔을 아홉 순배를 돌린 다음 알자謁者가 “술자리를 파한다.”고 아뢰고, 을 집행하는 어사御史의례儀禮대로 하지 않은 자를 검거檢擧하여 끌고 나가니,注+집법執法”은 바로 어사御史이다.조례朝禮를 마칠 때까지 술자리를 베풀었으나 감히 떠들고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가 없었다.注+경조竟朝”는 조회朝會를 행하여 예가 끝날 때까지를 말한다.
이에 이 말하기를 “내 오늘에야 비로소 황제가 된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고는 마침내 숙손통叔孫通태상太常에 임명하였다.注+봉상奉常나라의 관직으로 종묘宗廟예의禮儀를 담당하였는데, 나라 경제景帝 때에 태상太常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다. 여기서 봉상奉常이라고 쓰지 않고 태상太常이라고 쓴 것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目] 처음에 나라가 육국六國의 예의를 모두 받아들여 그중에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억제하는 것만을 채택해서 남겨두었는데, 숙손통이 예를 제정하면서 추가하고 삭제한 것이 상당히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모두 나라의 옛것을 따랐다.注+대저大抵대략大略과 같다. 은 따른다는 뜻이니, 〈“습진고襲秦故”는〉 나라 때의 고사故事를 그대로 따랐다는 말이다.
그 글은 뒤에 율령律令과 함께 기록되어 법관法官이 있는 곳에 보관해두었는데 법가法家들이 또 이것을 전하지 않으니, 백성들과 신하들 중에 이것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注+이관理官은 바로 법관法官이다.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의 쓰임이 크다.
이것을 자기 몸에 사용하면 이 법도가 있어서 온갖 행실이 구비되고, 집안에 사용하면 가 분별이 있어서 구족九族이 화목하게 되고, 향리鄕里에서 사용하면 어른과 어린이가 차례가 있어서 풍속의 교화가 아름답게 되고, 국가에 사용하면 군주와 신하가 차례가 있어서 정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천하에 사용하면 제후들이 잘 복종하여 기강이 바르게 되니, 어찌 다만 궤석几席의 위와 문호의 뜰 사이에서 를 얻어 혼란하지 않게 될 뿐이겠는가.
고조高祖의 밝고 통달한 자품으로 참으로 큰 유학자를 얻어 보좌하게 해서 그와 더불어 로써 천하를 다스렸다면, 그 공렬功烈이 어찌 이 정도에 그칠 뿐이겠는가.
애석하다.
숙손생叔孫生의 그릇이 작음이여!
한갓 의 찌꺼기만을 도둑질해서 세속에 영합하여 은총을 취해 마침내 선왕先王로 하여금 매몰되어 떨치지 못해서 지금에 이르게 하였으니, 어찌 매우 애통하지 않겠는가.注+은 곡식의 껍질이다. 는 음이 이니, 곡식이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을 라고 한다. “강비糠粃”는 이것으로 가볍고 천함을 비유한 것이다.
이 때문에 양자揚子(양웅揚雄)가 비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 나라에 이 높은 신하가 있었는데 역사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혹자가 양자揚子에게 「어찌하여 이 높다고 합니까?」라고 물으니, 「숙손통叔孫通군신君臣 간의 의례儀禮를 만들고자 하여 나라에서 선생先生들을 불렀는데, 데려가지 못한 사람이 두 명 있었으니, 바로 이들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다면 중니仲尼(공자孔子)가 제후들을 두루 찾아다닌 것은 잘못한 것입니까?」注+개적開迹”은 제후국에 가서 자신의 포부를 펴서 보여줌을 말하니, “역빙歷聘”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물으니, 「중니仲尼가 제후들을 찾아다닌 것은 장차 자신의 를 행하기 위해서였다.注+〈“장이자용야將以自用也”는〉 자신의 도를 행해서 성인聖人의 법에 합치하려고 함을 말한다.
만일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른다면 비록 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대저 대유大儒가 어찌 자신의 규구준승規矩準繩을 훼손하면서 일시적인 공리功利를 쫓아가려고 하겠는가?”
[綱] 황제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한왕韓王 한신韓信을 토벌하였는데, 한신과 흉노匈奴가 모두 패하여 달아나자 황제가 추격하다가 평성平城에서 포위되어 7일 만에 풀려났다.
[目] 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한왕韓王 한신韓信을 공격하여 그의 군대를 격파하니, 한신이 도망하여 흉노匈奴로 달아났다.
백토白土 사람인 만구신曼邱臣왕황王黃 등이 조리趙利를 왕으로 세우고 한신의 군대를 수습하여 나라를 공격할 것을 모의하였는데,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백토현白土縣상군上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은 음이 이니, 만구曼丘복성複姓이고 은 이름이다. 만구신曼丘臣왕황王黃은 모두 한신韓信의 장수이다. 조리趙利육국六國나라의 후예이다. 흉노가 좌현왕左賢王우현왕右賢王으로 하여금 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왕황 등과 함께 남쪽으로 가서 진양晉陽에 이르게 하였다.注+현왕賢王흉노匈奴관호官號인데 좌현왕左賢王우현왕右賢王이 있었다. 좌현왕左賢王은 차례상 마땅히 다음의 선우單于가 된다.
이들은 나라가 공격하면 매번 패하여 달아났다가 다시 모이곤 했는데, 나라 군대가 승세를 타고 추격하였으나 이때 마침 날씨가 몹시 춥고 눈이 내리니, 병졸들 가운데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자가 열 명 중에 두세 명이 되었다.注+(비가 내리다)는 거성去聲이다.
묵특선우冒頓單于대곡代谷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들의 사정을 엿보게 하였는데,注+대곡代谷구주句注의 북쪽에 있다. 축렴丑廉칙염勅艶의 두 가지 이니, 엿본다는 뜻이다. 묵특선우가 장사壯士와 살찐 소와 말은 숨겨두고 다만 노약자와 파리한 가축만을 보여주니,注+형전形甸이니 드러낸다는 뜻이다. 아래 “견소장見所長”과 “견단見短”도 모두 같다. 는 파리하다는 뜻이다.사자使者 10명이 와서 모두 ‘흉노는 공격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 다시 유경劉敬을 시켜 가서 보게 하였는데, 사자使者(유경劉敬)가 돌아오기 전에 32만 명의 병력을 모두 동원하여 북쪽으로 가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目] 이때 유경劉敬(누경婁敬)이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두 나라가 서로 공격하고 있으니, 마땅히 자기들의 장점을 과시하고 보여주어야 할 터인데,注+(과시하다)는 와 같다. 이번에 신이 가서는 다만 파리하고 수척한 노약자들만 보았으니, 이는 반드시 자기들의 부족한 단점만을 보여주고 기습하는 군대를 매복시켜놓았다가 이익을 쟁취하려는 것이니, 신은 흉노匈奴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라 군대가 이미 출병한 상태였으므로注+일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이라고 한다.이 노하여 꾸짖기를 “나라 포로가 말을 잘해 벼슬을 얻더니注+유경劉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제로齊虜(나라 포로)”라고 한 것이다. 지금 망언을 하여 우리 군대의 사기를 저상沮喪케 한다.” 하고는 유경을 형틀에 묶어 광무廣武에 구류하였다.注+재여材汝이니 저지하고 파괴한다는 뜻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광무현廣武縣태원군太原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마침내 황제가 먼저 평성平城에 도착하고 군대가 아직 다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평성현平城縣안문군雁門郡에 속하였다.” 하였다.묵특선우冒頓單于가 40만 명의 정예 기병騎兵을 풀어놓아 황제를 백등산白登山에서 7일 동안 포위하니,注+괄지지括地志》에 “삭주朔州 정양현定襄縣은 본래 나라 때의 평성현平城縣이니, 동북쪽 30리 지점에 백등산白登山이 있고 산 위에 가 있는데 백등대白登臺라고 한다.” 하였다.나라 군대들은 안팎이 서로 단절되어 구원해주거나 식량을 원조해줄 수 없었다.
이에 황제가 진평陳平의 비밀스러운 계책을 써서 사자를 보내어 은밀하게 연지閼氏에게 후하게 선물을 주니, 묵특선우가 마침내 포위를 풀고 갔다.注+비계秘計”는 그 계책이 비루鄙陋하기 때문에 비밀에 부쳐 전하지 않은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진평陳平화공畫工으로 하여금 미녀美女를 그리게 한 다음 몰래 사람을 시켜 이를 연지閼氏에게 보내고 말하기를 ‘나라에 이런 미녀가 있는데 지금 황제가 곤궁한 처지에 처해서 이 미녀를 바치려고 한다.’ 하니, 연지가 자신의 총애를 빼앗길까 두려워해서 선우單于에게 말하기를 ‘나라 천자는 또한 신령神靈함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에 흉노匈奴가 포위망의 한 귀퉁이를 열어주어 탈출할 수 있었다.” 하였다.
나라도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와서 먼저 보냈던 10명의 사자를 참수하고 유경을 사면하면서 “내가 의 말을 듣지 않아 평성에서 곤경을 당하였다.” 하고, 그를 건신후建信侯에 봉하고 다시 진평을 곡역후曲逆侯에 봉하였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곡역현曲逆縣중산국中山國에 속하였다.” 하였다.
진평이 황제를 따라 정벌하면서 모두 여섯 번 기이한 계책을 냈는데, 매번 봉읍封邑을 더해주었다.注+여섯 번 기이한 계책을 냈다는 것은, 황금黃金을 내어 나라에 반간反間을 행한 것이 첫 번째이고, 나쁘고 초라한 음식을 나라 사신에게 올린 것이 두 번째이고, 한왕漢王 3년(B.C. 204)에 나라 군대가 형양滎陽을 포위하여 다급하였을 적에 진평陳平이 밤중에 〈갑옷을 입은〉 여자 2천 명을 동문東門으로 내보내자 나라 군대가 이를 공격하니 이 틈을 타서 한왕이 서문西門으로 나가 달아날 수 있었던 것이 세 번째이고, 한왕의 발을 밟아 한신韓信제왕齊王에 봉할 것을 청한 것이 네 번째이고, 거짓으로 운몽雲夢에 유람하기를 청하여 한신을 사로잡은 것이 다섯 번째이고, 이번에 백등산白登山의 포위를 풀게 한 것이 여섯 번째이다.
[綱] 12월에 돌아오다가 나라에 이르렀다.
[目] 이 돌아오다가 나라를 지나게 되었는데, 조왕趙王가 사위의 를 매우 겸손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이 거만하게 걸터앉아 꾸짖으니,注+기거箕倨”는 거만하게 앉는 것이니, 두 다리를 뻗고 손으로 무릎을 괴고 있어 그 모습이 키와 같음을 이른다.나라의 정승인 관고貫高조오趙午 등이 모두 화가 나서 말하기를 “우리 왕은 나약한 왕이다.”注+이다. 은 음이 이니, 나약하다는 뜻이다. 하고, 조왕趙王에게 황제를 죽이자고 설득하였다.
그러자 장오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注+은 깨문다는 뜻이니, 〈“오설기지출혈敖齧其指出血”은〉 스스로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자신의 지극한 정성을 드러냄으로써 나라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뜻을 맹세한 것이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잘못된 말을 하는가?
돌아가신 아버지(장이張耳)께서 나라를 잃었는데 황제의 힘에 의뢰하여 다시 되찾아서 그 은덕이 자손에게까지 미쳤으니, 털끝만 한 것도 다 황제의 힘이다.
바라건대 그대들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注+전에 항우項羽장이張耳를 세워 조왕趙王으로 삼았는데, 진여陳餘가 군대를 동원하여 쫓아내자 장이가 나라로 귀의하니, 나라 4년(B.C. 205)에 장이를 세워 조왕으로 삼았다.
그러자 관고 등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은 장자長者이기 때문에 은덕을 배반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의리상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는 것이니, 어찌 우리 왕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注+洿(더럽히다)는 혹 로도 쓴다.
일이 성사되면 모든 을 왕에게 돌리고 일이 실패하면 우리들만 죄를 받도록 하자.”注+자신이 홀로 황제를 시해한 죄를 받겠다는 말이다. 하였다.
[綱] 흉노匈奴나라를 침략하자 대왕代王 유희劉喜가 나라를 버리고 스스로 돌아오니, 〈황제가 자신의〉 아들 유여의劉如意를 세워 대왕代王으로 삼았다.
[綱] 봄에 낭중郞中으로 하여금 구레나룻을 깎는 죄를 지은 사람 이상은 먼저 조정에 청하게 하고,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더 이상 을 받지 않게 하였다.注+는 음이 이니, 뺨 곁에 난 털이다. 죄가 머리를 깎는 데에는 이르지 않고 구레나룻을 깎기만 하는 것이다. “청지請之(청하다)”는 구레나룻을 깎는 죄 이상은 모두 먼저 조정에 보고하여 알려야 한다는 말이다.
[綱] 2월에 황제가 장안長安에 이르러 비로소 도읍지를 옮기기로 정하였다.注+장안長安은 본래 나라 의 이름이니, 위수渭水 남쪽에 있다.
[目] 소하蕭何미앙궁未央宮을 지었는데,注+궁궐은 장안성長安城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데, 둘레가 28리이다. 궁궐의 이름을 미앙未央이라고 지은 것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정료庭燎〉의 “밤이 아직 한밤중이 되지 않았다.[야미앙夜未央]”는 말을 취한 것으로, 정사에 부지런히 힘쓰는 뜻이다.이 궁궐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보고는 매우 노하여 말하기를
“천하가 몇 년 동안 흉흉하여 성패를 아직 알 수 없는데, 어찌 궁궐을 에 지나치게 지었는가?” 하니,
소하가 대답하기를 “천하가 현재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를 틈타 궁궐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注+는 완성한다는 뜻이다.
천자天子사해四海를 집으로 삼으니,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중하게 할 수가 없고, 또 후세로 하여금 궁궐을 이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이 기뻐하여 마침내 역양櫟陽에서 장안長安으로 도읍을 옮겼다.注+앞에서 비록 유경劉敬장량張良의 말에 따라 서쪽에 있는 관중關中도읍都邑하기로 하였으나 도읍이 완성되지 않아 아직도 역양櫟陽에 머물고 있다가 지금 미앙궁未央宮이 완성되어 역양에서 장안長安으로 도읍을 옮긴 것이다.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왕자王者인의仁義로 화려함을 삼고 도덕道德으로 위엄을 삼으니, 궁실을 가지고 천하를 제압하고 복종시켰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면 마땅히 사욕私欲을 이기고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들에게 시급한 것을 힘썼어야 하는데 도리어 궁궐 짓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으니, 어찌 힘써야 할 것을 안다고 하겠는가.
옛날 우왕禹王은 궁궐을 낮게 지었는데 걸왕桀王은 옥으로 장식한 궁궐인 경궁傾宮을 지었으니, 창업創業하여 후세에 전통을 남겨주는 군주가 몸소 절약과 검소함을 실천하여 자손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더라도 나중에는 음탕하고 화려한 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물며 사치함을 보여준단 말인가.
효무제孝武帝 때에 마침내 궁궐을 짓느라 천하를 피폐하게 하였으니, 이는 필시 찬후酇侯(소하蕭何)가 계도한 데에서 연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綱] 종정관宗正官을 두었다.注+종정宗正나라의 관직으로 친속親屬(종친宗親)을 담당하였는데, 황제가 다시 두었다.
[綱] 여름 4월에 황제가 낙양洛陽에 갔다.


역주
역주1 : “宮을 ‘成’이라 쓴 경우가 없는데, 여기에서 ‘成’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3년이 지난 뒤에 완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漢나라의 長樂宮에 ‘成’이라 쓰고 隋나라의 仁壽宮에 ‘成’이라 쓰고 唐나라의 蓬萊宮에 ‘成’이라 썼으니, 이는 모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완공된 것이다.[宮未有書成者 此其書成 何 三年而後成也 故漢長樂書成 隋仁壽書成 唐蓬莱書成 皆久而後成者也]” 《書法》
역주2 六百石의……관리 : 祿俸이 六百石 이상은 大夫로 황제가 임명하는 칙임관이다. 前漢 시기 봉록의 등급은 85쪽 역주 73) 참조.
역주3 規矩準繩 : 規는 圓形을 만드는 기구이고 矩는 方形을 만드는 기구이며 準은 測平器이고 繩은 먹줄이니, 여기서는 내면에 간직한 法度를 뜻한다.
역주4 帝自將討韓王信……被圍平城 : “高帝에 대해 ‘직접 군대를 거느렸다.[自將]’고 쓴 것이 5번이고, ‘擊’이라고 쓴 것이 4번인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韓王 韓信을 토벌했다.[討韓王信]’라고 썼는가? 한왕 한신은 황제가 발탁하여 세운 자이므로 臧荼, 利幾 등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고제의 세대에 배반한 자들을 대부분 ‘擊’이라고 썼으나, 오직 韓王 韓信과 盧綰만은 황제 자신이 발탁하여 세운 자이기에 ‘討’라고 썼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판단한 것이 자세하다. 그렇다면 楚나라가 漢王을 滎陽에서 포위했을 적에 곧바로 “漢王을 포위했다.[圍漢王]”고 썼는데, 여기에서는 “平城에서 포위를 당했다.[被圍平城]”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바깥의 오랑캐로써 안의 中華를 침범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다만 역적인 隋나라 煬帝와 같은 경우에는 ‘돌궐의 始畢可汗이 포위했다.[始畢圍之矣]’고 썼다. 이 때문에 內外의 구분을 밝힐 경우에는 고제에 대해 ‘포위를 당했다.[被圍]’고 쓰고, 上下의 의리를 바로잡을 경우에는 劉虞에 대해 ‘살해를 당했다.[見殺]’고 쓴 것이다(漢 獻帝 初平 4년).[高帝自將五 書擊者四 此則曷爲以討書 信 帝所拔立 非臧荼利幾輩比也 故高帝之世 反者多書擊 惟韓王信盧綰己所拔立 則書討 綱目之權衡審矣 然則楚圍漢王於滎陽也 直書曰圍漢王 此其曰被圍平城 何 不以外加內也 若隋煬逆賊 則書曰始畢圍之矣 是故明內外之分 則高帝書曰被圍 正上下之義 則劉虞書曰見殺]” 《書法》
역주5 (露)[靈] : 저본에는 ‘露’로 되어 있으나, 《通鑑釋義》에 근거하여 ‘靈’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還至趙 : “‘至’는 위태롭게 여긴 것이다.[至 危之也]” 《書法》
역주7 張敖 : 張耳의 아들인데, 魯元公主와 결혼하여 漢나라 高祖의 사위가 되었다.
역주8 2년형[二歲刑] : 일종의 徒刑으로 2년 동안 변방에 가서 수자리 살며 오랑캐를 방어하는 형벌을 말하는데, 司寇라고도 칭하였다.
역주9 春令郞中……復勿事二歲 : “두 가지 일을 《資治通鑑》에는 쓰지 않았는데, 《資治通鑑綱目》에는 특별히 쓴 것은 어째서인가? 형벌을 신중하게 한 것을 가상히 여기고, 또 仁政을 기록한 것이다.[二事通鑑不書 綱目特書 書之 何 嘉祥刑 且志仁政也]” 《書法》
역주10 (謂)[請] : 저본에는 ‘謂’로 되어있는데, 綱에 근거하여 ‘請’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1 二月……始定徙都 : “長樂宮을 수리한 것을 일찍이 썼었는데, 이때에 未央宮을 수리한 것은 어찌하여 쓰지 않았는가? 度에 지나쳤기 때문에 諱한 것이다. 諱함은 어째서인가? 未央宮으로 어진 재상(蕭何)의 累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治長樂宮 嘗書矣 於是治未央宮 則曷爲不書 過度也 故諱之 其諱之 何 不以未央爲賢相之累也]” 《書法》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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