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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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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年(B.C. 30)
三年이라
春三月 赦天下徒하다
◑ 秋 大雨하니 京師民 訛言大水至하다
關內大雨四十餘日하니 京師民 相驚하여 言大水至라하여 犇走相蹂躪하여 老弱號呼하니 長安中大亂注+蹂, 人九切, 踐也. 躪, 音藺, 轢也.이라
大將軍鳳 以爲 太后與上及後宮 可御船하고 令吏民上城避水한대 群臣 皆從鳳議로되 左將軍王商 獨曰注+商, 樂昌侯武之子也.
自古無道之國 水猶不冒城郭注+冒, 蒙覆也.하니 今何因當有大水하여 一日暴至리오
此必訛言注+訛, 僞也.이니 不宜令上城하여 重驚百姓注+重, 直用切.이니이다
乃止러니 有頃 稍定이어늘 問之하니 果訛言이러라
於是 美壯商之固守하여數稱其議하니 而鳳 大慙恨注+恨, 謂自恨失言.하니라
八月 大司馬車騎將軍許嘉하다
欲專委任王鳳이라 策免嘉하다
冬十二月朔 日食하다
地震未央宮殿中하니 詔擧直言極諫之士하다
杜欽, 谷永 上對하여 皆以爲女寵太盛하여 嫉妬專上하니 將害繼嗣之咎注+此, 蓋指許后及班倢伃也.라하라
越嶲 山崩하다
◑ 丞相樂安侯匡衡 有罪하여 免爲庶人하다
坐多取封邑四百頃 監臨盜所主守直十金以上하여 免爲庶人注+衡, 本封臨淮郡僮縣之樂安鄕, 鄕本田提封三千一百頃, 南以閩陌爲界, 後誤封平陵陌爲界, 多四百頃. 師古曰 “十金以上, 當時律定罪之次, 若今律條言一尺以上, 一匹以上.”하다


신묘년(B.C. 30)
[綱]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건시建始 3년이다.
봄 3월에 천하의 도역徒役하는 자들을 사면하였다.
[綱] 가을에 큰비가 내리니, 경사京師의 백성들이 ‘큰 홍수가 닥쳐올 것이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目] 관내關內(장안長安)에 큰비가 40여 일 동안 내리니, 경사京師의 백성들이 서로 놀라서 ‘큰 홍수가 닥쳐올 것이다.’라 하면서 달아나느라 서로 밟혀서 노약자가 울부짖으니, 장안長安이 크게 혼란하였다.注+인구人九이니 밟는다는 뜻이고, 은 음이 이니 밟힌다는 뜻이다.
대장군大將軍 왕봉王鳳이 아뢰기를 “태후太后후궁後宮은 배를 타고 피하시고, 관리와 백성들은 에 올라가 홍수를 피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 신하들은 모두 왕봉의 의논을 따랐으나, 좌장군左將軍 왕상王商은 홀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注+왕상王商낙창후樂昌侯 왕무王武의 아들이다.
“예로부터 가 없는 나라에도 홍수가 성곽을 뒤덮지는 않았으니,注+는 뒤덮힌다는 뜻이다. 지금 무슨 이유로 큰 홍수가 있어서 하루에 갑자기 닥쳐오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유언비어이니,注+는 거짓이란 뜻이다. 관리와 백성들을 에 올라가게 해서 거듭 백성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注+(거듭)은 직용直用이다.
이 마침내 중지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소란이 다소 진정되자, 물으니 과연 유언비어였다.
이 이에 왕상이 굳게 지킨 것을 아름답고 장하게 여겨서 자주 그의 의논을 칭찬하니, 왕봉이 자신의 실언을 크게 부끄러워하고 한스러워하였다.注+은 스스로 실언失言한 것을 한스러워함을 이른다.
[綱] 8월에 책서策書를 내려 대사마大司馬 거기장군車騎將軍 허가許嘉를 면직하였다.
[目] 왕봉王鳳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자 하였으므로, 책서策書를 내려 허가許嘉를 면직하였다.
[綱] 겨울 12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밤에 미앙궁未央宮 대궐 안에 지진이 일어나니, 조령詔令을 내려 직언直言하고 극간極諫하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였다.
[目] 두흠杜欽곡영谷永대책문對策文을 올려 말하기를 “이는 모두 총애하는 여자가 너무 많아서 질투하여 을 독점하려 해서이니, 장차 뒤를 이을 후사[계사繼嗣]에게 해로울 조짐입니다.” 注+이는 아마도 허후許后반첩여班倢伃를 가리킨 듯하다.하였다.
[綱] 월수군越嶲郡이 무너졌다.
[綱] 승상丞相 악안후樂安侯 광형匡衡이 죄를 짓고서 면직하여 서인庶人이 되었다.
[目] 봉읍封邑 400을 많이 취한 것과 자기가 감독하는 부서의 재물을 10 이상을 도둑질한 죄에 걸려서, 면직하여 서인庶人이 되었다.注+광형匡衡은 본래 임회군臨淮郡 동현僮縣악안향樂安鄕에 봉해졌으니, 악안향은 본래 전지田地가 3,100이며 남쪽은 민중閩中의 밭두둑을 경계로 삼았는데, 뒤에 잘못하여 평릉平陵의 밭두둑까지를 경계로 삼아 400이 더 많아졌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였다. “10 이상은 당시에 법률法律상 죄를 정하는 차례이니, 지금 법률조法律條에 1 이상과 1 이상이라는 말과 같다.”


역주
역주1 策免 : “上이 王氏에게 전적으로 맡기고자 한 것이니, 策免을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 策免이란 말이 세 가지가 있으니, ‘아무 벼슬 아무를 책면했다.[策免某官某]’고 쓴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요, ‘아무 관원 아무가 죄가 있어 책면되었다.[某官某有罪策免]’고 쓴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요, ‘관원 아무가 책면되었다.[某官某策免]’고 쓴 것은 죄가 적다는 말이다.[上欲專任王氏也 書策免始此 策免之辭有三 策免某官某者 無罪之辭也 某官某有罪策免者 有罪之辭也 某官某策免者 薄乎云爾之辭也]” 《書法》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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