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綱] 가을에 큰비가 내리니, 경사京師의 백성들이 ‘큰 홍수가 닥쳐올 것이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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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관내關內(장안長安)에 큰비가 40여 일 동안 내리니, 경사京師의 백성들이 서로 놀라서 ‘큰 홍수가 닥쳐올 것이다.’라 하면서 달아나느라 서로 밟혀서 노약자가 울부짖으니, 장안長安이 크게 혼란하였다.注+유蹂는 인구人九의 절切이니 밟는다는 뜻이고, 인躪은 음이 인藺이니 밟힌다는 뜻이다.
대장군大將軍왕봉王鳳이 아뢰기를 “태후太后와 상上과 후궁後宮은 배를 타고 피하시고, 관리와 백성들은 성城에 올라가 홍수를 피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 신하들은 모두 왕봉의 의논을 따랐으나, 좌장군左將軍왕상王商은 홀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注+왕상王商은 낙창후樂昌侯왕무王武의 아들이다.
“예로부터 도道가 없는 나라에도 홍수가 성곽을 뒤덮지는 않았으니,注+모冒는 뒤덮힌다는 뜻이다. 지금 무슨 이유로 큰 홍수가 있어서 하루에 갑자기 닥쳐오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유언비어이니,注+와訛는 거짓이란 뜻이다. 관리와 백성들을 성城에 올라가게 해서 거듭 백성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注+중重(거듭)은 직용直用의 절切이다.
상上이 마침내 중지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소란이 다소 진정되자, 물으니 과연 유언비어였다.
상上이 이에 왕상이 굳게 지킨 것을 아름답고 장하게 여겨서 자주 그의 의논을 칭찬하니, 왕봉이 자신의 실언을 크게 부끄러워하고 한스러워하였다.注+한恨은 스스로 실언失言한 것을 한스러워함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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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8월에 책서策書를 내려 대사마大司馬거기장군車騎將軍허가許嘉를 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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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상上은 왕봉王鳳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자 하였으므로, 책서策書를 내려 허가許嘉를 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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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겨울 12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밤에 미앙궁未央宮 대궐 안에 지진이 일어나니, 조령詔令을 내려 직언直言하고 극간極諫하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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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두흠杜欽과 곡영谷永은 대책문對策文을 올려 말하기를 “이는 모두 총애하는 여자가 너무 많아서 질투하여 상上을 독점하려 해서이니, 장차 뒤를 이을 후사[계사繼嗣]에게 해로울 조짐입니다.” 注+이는 아마도 허후許后와 반첩여班倢伃를 가리킨 듯하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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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월수군越嶲郡에 산山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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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승상丞相악안후樂安侯광형匡衡이 죄를 짓고서 면직하여 서인庶人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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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봉읍封邑 400경頃을 많이 취한 것과 자기가 감독하는 부서의 재물을 10금金 이상을 도둑질한 죄에 걸려서, 면직하여 서인庶人이 되었다.注+광형匡衡은 본래 임회군臨淮郡동현僮縣의 악안향樂安鄕에 봉해졌으니, 악안향은 본래 전지田地가 3,100경頃이며 남쪽은 민중閩中의 밭두둑을 경계로 삼았는데, 뒤에 잘못하여 평릉平陵의 밭두둑까지를 경계로 삼아 400경頃이 더 많아졌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였다. “10금金 이상은 당시에 법률法律상 죄를 정하는 차례이니, 지금 법률조法律條에 1척尺 이상과 1필匹 이상이라는 말과 같다.”
역주
역주1策免 :
“上이 王氏에게 전적으로 맡기고자 한 것이니, 策免을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 策免이란 말이 세 가지가 있으니, ‘아무 벼슬 아무를 책면했다.[策免某官某]’고 쓴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요, ‘아무 관원 아무가 죄가 있어 책면되었다.[某官某有罪策免]’고 쓴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요, ‘관원 아무가 책면되었다.[某官某策免]’고 쓴 것은 죄가 적다는 말이다.[上欲專任王氏也 書策免始此 策免之辭有三 策免某官某者 無罪之辭也 某官某有罪策免者 有罪之辭也 某官某策免者 薄乎云爾之辭也]” 《書法》